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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Warranty of Seaworthiness'
ALBESTER SYSTEM
2017-11-23 11:59:57

W/M
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의 약어이다. 운임계산의 기준으로서 중량을 사용하느냐 용적을 사용하느냐는 선박회사에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다.
중량화물(Weight Cargo)인가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인가를 톤으로 환산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중량톤은 2,240파운드, 1 용적톤은 1 입방미터(㎥)로 계산한다.

 

W/W Clause(창고간 약관)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다.
1963년에는 Transit Clause(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WA(With Average; 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된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않는다.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면책률 비적용조건)
해상보험조건이 WA 3%라고 보험자가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만약 손해가 5%라면 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WAIOP조건으로 부보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은 분손이라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WIPO Copyright Treaty(WC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WMP(Wealth Management Products; 자산관리상품)
‘Wealth Management Products’의 약자로, 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중국형 자산관리 상품의 일종이다. 이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면 신탁회사는 이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인 WMP로 만들고, 다시 은행이 WMP를 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실상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계상(計上)되지 않아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즉 은행은 재무제표에 대출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WP4
유엔에서 EDI의 표준은 유럽경제이사회(UN/ECE)에서 관리하여, 그 산하에 있는 14개 보조기구 중의 하나인 무역개발위원회(CDT)에 설치된 무역절차 간소화 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으로 통칭 Working Party 4 (WP4)라 부른다.

 

WTCA(세계무역센터협회)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68년 4월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뉴욕, 런던, 동경, 브뤼셀 등 8개의 민간무역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WTC)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친목단체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 무역기구의 성격으로 국제무역의 확장, 국제거래관계의 국제간 이해증진, 개발도상국의 무역참여, 전시회, 정보교환,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 알선 Web Site 구축, 인터넷무역의 대금 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검역제도·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다.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WTO Trade Policy Review(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이다.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WWD, SHEX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어이다.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 가능한 상태의 일(日)을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데, 다만 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조건이다.

 

WWD, SHINC
WWD는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Included의 약칭이다. 일요일 및 공휴일도 하역일로 간주하여 정박기간에 포함되는 조건을 말한다.

 

Waiver(국적선 불취항증명서)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해오다가 1993년 이후에 폐지되었다.

 

Waiver Clause(웨이버 조항, 웨이버 약관)
1)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GATT협정 제25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국의 신청을 받아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되며, WTO 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참석하고 총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무사항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2)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피보험위험 발생 후의 손해회피의 행위 및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과 그것이 위부 통지의 철회 또는 승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GATT의 'Waiver Clause'은 다른 뜻으로, 수입자유화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Waiver of Claim(청구권의 포기)
경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포기하고 단순경고(warning)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주요 사유는 정신적·육체적 에너지 낭비, 새로운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① 클레임의 구상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② 상대방의 방어능력이 너무 강하거나 장차 거래가능잠재력이 큰 경우 ③ 상대방의 재력이 너무 빈약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War Perils(전쟁위험)
군함(men-of war), 외적(enemies), 습격 및 해상탈취(surprisable and taking at sea), 군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arrest, restraints and detainment of king, princes and people) 등으로 ICC(A)에서 뿐 아니라 ICC(B)나 ICC(C)에서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W/SRCC 담보조건)
구 협회 전쟁 및 동맹파업·폭동·소요위험에 대하여 담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추가적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arehousing(입고)
창고업자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자는 화물을 기탁할 때 기탁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탁신청이전에 화물이 입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탁을 인수한 일자가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일자로 간주된다.

 

Warrant(창하증권)
창고회사가 입고한 화물에 대하여 기탁자(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고 유통이 자유이다. 미국에서는 Warehouse Receipt라고 부른다.

 

Warranty(담보)
보험용어로서 Warranty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한편 매매용어로는 하자보증을 말한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본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 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Warranty of Legality(적법담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니고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등이 전제되어 있다.

 

Warranty of Seaworthiness(내항담보)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Montreal Agreement는
   ①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한다.
   ②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D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D75,000(소송비용 포함)이다.
 

Warsaw-Oxford Rules(와루소-옥스포드 규칙)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CIF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의 초안을 1928년에 Warsaw 회의에 상정하여 「1928년 와루소규칙」(Warsaw Rules, 1928)이 채택되었다. 1932년에는 Oxford 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에서 개정되어 「1932년 와루소·옥스포드 규칙」(Warsaw Oxford Rules,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1932년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낡았으므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1928년 Warsaw회의에서 CIF계약에 관한 통일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1931년에 ICC의 강력한 지원 아래 Warsaw규칙 개정 초안이 작성되어 1932년 Oxford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 회의에서 상정되어 Warsaw-Oxford규칙(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서문(preamble)과 21개 규칙(Rul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텀즈와는 달리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1932년 이래로 개정된 바가 없어 국제거래관습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Washing Overboard(유실)
갑판적 화물이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외로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투하 유시위험담보를 특약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Wassenaar Arrangement(WA; 바세나르체제)
구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단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가 폐지되자 이를 대체하여 1996년 7월에 네덜란드 바세나르에 본부를 설치하여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말한다. 최근에 멕시코가 가입하여 2012년 기준 가입국은 총 41개국이다.

 

Waterborne Only(워터본 약관)
전쟁위험은 화물이 외항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Waterborne Clause로서 협회전쟁약관에 삽입되어 있다.

 

Waterfront Warehouse(연안창고)
하천의 연안을 선박의 계산암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계선암벽에 이어서 세워져 있는 운송화물전용의 창고를 말한다.

 

Waybill(웨이빌)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품의 명세, 운송경로, 도착지, 수하인, 작성지 및 작성기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증서이다.
이것은 운송품과 함께 도착지에 보내져 운송계약, 운송품 및 그 인도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선하증권처럼 유가증권은 아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내수로운송화물상환증(Waterway B/L) 등으로 부른다.

 

Weather Working Days(WWD; 호기후 24시간)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로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기후불량에 기인하여 하역을 할 수 없는 날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후가 하역가능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Bad Weather이냐 Workable Weather이냐 하는 것은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WWD로 약칭한다.
WWD의 표시방법은 Running Laydays와 같이 선복용선계약을 제외하고는 1일의 책임하역수량을 얼마로 규정하고, 이것을 총적재량을 나눈 일수를 정박기간으로 정한다. WWD는 통상 "at the rate of not le4ss than 300,000 B/M per weather working days"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된다.
이 밖에도 Working Days(하역일)가 있는데, Running Laydays와의 차이점은 공휴일이 제외된다는 점이고, Weather Working Days와의 차이점은 악천후로 인한 비하역일도 하역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Weather Working Days(WWD; 청천하역일, 호천하역일)
용선의 하역에 쓰이는 용어인데 정박기간의 조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WWD는 일기가 좋은(good weather) 하역 가능의 작업일(working days)을 의미한다.
실무상으로는 일기 좋은 경우의 작업일만으로 본선의 정박시기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쓰인다. “1일 700톤의 하역을 한다” 라고 한다면 700톤은 그날의 하역책임수량이 되는데 일기가 하역을 좌우하는 나쁜 일기인가 또는 노동에 적합한 날(workable weather)인가 등이 의심스러울 때는 선장과 화주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1일(24시간) 미만으로 일기가 불량하게 되면 半日 또는 시간의 단수계산을 채택한다. 지방의 휴일을 하역휴일로 하는 것은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Weight Basis(화물의 중량기준)
용적(부피)은 작지만 중량이 높은 화물, 예컨대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이 책정된다.
중량기준화물이 1 Long Ton=2,240lbs(1,016kg), 1 Short Ton=2,000lbs(907kg), 1 Metric Ton=2,204 lbs(1,000kg) 등 세 가지 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적지역이나 화물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실무상 Metric Ton이 보편화 되어 있다.

 

Weight Ton(중량톤)
W/T로 약칭한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Well-Known Mark 주지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다.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Wet Cargo(유손화물)
젖어서 훼손된 화물, 폭풍우, 풍랑 등으로 젖어서 망가진 화물을 말한다.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Wet Damage(유손(濡損))
창고나 부선에 보관 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汚損)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부족에 의한 발한(發汗), 하역, 운송중의 조유(潮濡) 등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유손에 대해서는 선주 측의 면책이 인정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유손보험을 특약하여야 한다.

 

Wharfage(부두사용료)
부두의 유지·개조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다. 보통 컨테이너당 부과된다.
부대비용의 종류는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관련 시설이나 인력이 갈수록 복잡·전문화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는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이 운송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이다.

 

Whole Charter(전부용선)
선복의 전부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과 대부분의 항해용선계약은 이 전부용선에 해당된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Whole Delivery(일괄인도)
계약의 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인도(Part Delivery; Partial Shipment)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계약수량은 한번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량화물의 경우 계약서에 분할선적이 명시되는 일이 많다. 매수인이 일괄인도를 원하는 경우 분할선적금지(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의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Wholly Obtained Criterion(완전생산기준)
특정 물품의 생산과정이 처음부터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해당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농수산물, 광산물, 지하자원 등에 적용되며, 공산품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Wholly Obtained Goods(완전생산물품)
특정 물품의 제조 및 생산공정이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진 물품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공산품은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Wide Area Network(WAN; 광역통신망)
WAN (wide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이란 광역지역 즉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회사나 사무실 내에서 설치 운용되는 근거리통신망(LAN)과 구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통신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통 LAN의 범위는 1개의 빌딩이나 학교, 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의 일정 구역 내인 것에 반해, WAN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또는 대륙과 대륙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장거리 지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이다.
광역통신망은 사설망일 수도 있고 임차한 망도 될 수 있지만, 이 용어는 보통 공공 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LAN과 WAN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정도 크기의 네트워크는 특히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이라고 부른다.

 

Winch(양하기)
선박에 설치된 하역기계로서 화물을 적재, 양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따라 증기윈치(Steam Winch), 전기윈치(Electronic Winch), 수압윈치(Hydraulic Winch) 등이 있다.

 

With Average Clause(WA약관; 분손담보약관)
해상보험에서 분손에 해당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특정 비율 미만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약관을 말한다.
그러나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나 좌초, 침몰, 대화재의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담보한다.
W/A약관의 면책률약관에서 대마, 아마, 피혁 등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으며, 기타의 화물에 대해서는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WAIOP; 면책률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With Average(WA; 분손담보)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협회적하약관(ICC)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With Recourse Credit(상환청구가능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source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은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With Recourse L/S(상환청구가능 신용장)
수출상에게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여하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동 대금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는 매입은행이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는 서류가 개설은행 측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클레임 제기에 기인하든지, 개설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출상의 Nego 행위는 대금지급 종결시까지 가지급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합리적기간)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할 경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한정하였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잠정협정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한다.

 

Without L/C(무신용장부)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의 결제를 말한다.
무신용장부 D/P어음, D/A어음 결제를 Without L/C Payment라고 한다.

 

Without Recourse L/C(상환청구불능신용장)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Nego시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Working Daily Report(하역일보)
검수인이 작성하는 매일의 하역의 작업상황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이다.

 

Working Day(작업일)
항만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작업일은 각항의 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해항에 있어서 통상의 하역일을 작업일이라고 부르고 축제일을 제외한 일자를 말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정박기간에 작업불능일을 삽입하는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Works Alongside Pier(접안하역)
하역은 수출입의 어느 경우에도 본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본선이 암벽에 다가서서 하역하는 접안하역과 본선이 항 가운데 계류된대로 하역하는 항중(港中)하역이 있다.
접안하역에서는 암벽측에서 행하는 하역을 Works alongside Pier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모든 이 하역방식으로 한다.

 

World Bank Group(세계은행그룹)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하고 있다.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이사회(CCC)의 후속기구로서 각 국의 관세행정제도를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 10월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WCO의 각종 조약과 결정을 관세법 등 국내법규에 반영하게 되었다.
현재 WCO는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 하나로, 1974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이다.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다.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21개의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저작권조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World Scale(월드스케일)
Tanker의 일회 항해의 용선료를 나타내는 운임지수를 말한다.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표시하고 이것과 실질운임의 관계는 World Scale 협회가 제정하는 Tanker의 항로별 기준운임표(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에서 정해진다.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무역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다.

 

World Trade Organization Plus(세계무역기구 Plus 방식)
FTA체결국가는 WTO 협정 및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 대우 등 기존 WTO 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웹은 인터넷이 도입되고 나서 만들어졌으며, 웹에 관련된 위원회는 웹이 승인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가 World Wide Web Consortium(W3W)이다.

 

Warranty of Seaworthiness(감항성담보)
감항성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할 때 항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으로 준비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항성은 묵시담보 중 하나이다.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의 감항성담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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