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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Towage'
ALBESTER SYSTEM
2017-11-23 11:52:42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의 약칭으로서 인터넷의 기본을 이루는 통신규약체계를 말한다. TCP는 데이터를 분할하여 송신하고 수신 후 완전한 형으로 조합이 되고 Error-Checking 등을 행한다. IP는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송신하는 규약이다.

 

TEU, F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및 Forty Foot Equivalent Unit의 생략형으로서 20피트(8 x 8 x 20 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 40피트(8 x 8 x 4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라고 각각 부른다.
컨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이나 하역능력,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실적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TLO(전손담보)
보험의 목적 즉 보험계약화물에 전손만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이것을 보상하는 보험조건으로 보험자에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이다. 보험료도 제일 저렴하다.
피보험자는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전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도 지급된다.
약간의 잔존화물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여 위부(Abandonment)의 절차를 취하면 전손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Total Loss Only의 약칭이다.

 

TOFC
Trailer on Flat Car의 약자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Flat car에 다시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Piggy Back방식 이라고도 부른다.

 

TOT Code(기술이전코드)
기술이전행위에 대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Transfer of Technology)'을 말한다. UNCTAD가 작성한 Code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기술에 관한 제한적 상관습 등을 규정하고 있다.

 

TQ(Table Quale)
약정품이 선적 시에 계약서의 품질조건과 일치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끝난다.
항해 중에 손해가 발생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TSCS(Trans-Siberian Container Service)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Vostochny까지 해상운송하고, 거기에서 시베리아철도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컨테이너를 철도 운송하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TT Buying Rate(전신환매입율)
전신 또는 우편으로 내도한 전신환 또는 우편환을 은행에서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Tackle(태클)
양하용 색구로서 판유리 등을 적재할 때 사용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Sling에 화물을 올려놓거나 Sling으로 묶어 이 Sling을 본선의 양화기에 연결한 Cargo Wire의 Cargo Hook에 걸어 이것을 말아 올리거나 말아 내려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한다.

 

Tackle Principle(태클주의)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은 적재태클에서 양하태클(from tackle to tackle)까지로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적재전 및 양하후(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에 대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Hague Rules나 재래선의 B/L하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수취(Receipt)에서 인도(Delivery)까지」로 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Tackle 전후로 확대되어 있다.

 

Taint Damage(오염손해)
악천후에 의한 해수의 침수로 인해 화물이 부패한 결과 또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로 인해 수분이 스며드는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시킨 손해를 말한다. 보험자가 보상한다.

 

Taking Delivery(화물인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하나는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에 합치하는 물품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뜻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다는 것이다.

 

Takings at Sea
해상에 있어서 점유탈취를 말한다.

 

Tale Quale(TQ)
런던시장에 있어서 농산물거래에 사용되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을 말한다.

 

Tally(검수)
무역거래에 있어서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Tank Container(탱크 컨테이너)
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말한다.
양하할 때 가열을 해야 하는 화물을 위하여 탱크 밑에 Heating 장치가 있다.

 

Tanker(탱커)
원유, 가스 등의 액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한 전용선(Specialized Ship)의 일종이다. 접안하역의 경우는 적고, 항구 가운데 있는 Sea Berth에서 하역한다.

 

Tare(포대)
부대라고도 하며, 화물을 포장하는 재료 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말한다. 포대의 중량을 포함한 것이 총중량(Gross Weight)이고, 포대의 중량을 뺀 것이 순중량(Net Weight)이다.

 

Targeted Dumping(표적덤핑)
수출자가 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말한다.

 

Tariff Barriers(관세장벽)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조작에 의해 타국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Tariff Concession Modalities(관세양허 모델리티)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Tariff Equivalent(관세상당액(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tariffs only)'의 일환으로 비관세 보호효과를 국내외 가격차로 환산하여 관세화한 것을 말한다.
관세상당액은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X100(%)"으로 산출할 수 있다.

 

Tariff Preference Levels(TPL; 관세특혜수준)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를 말한다.

 

Tariff Quota(관세할당제도)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당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한다.

 

Tariff Quota System(관세율할당)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관세를 저율로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Tariff Rate(관세율, 운임률)
①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해운동맹선의 경우 품목별 및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임표에 따라 운임률이 정해지는 협정운임률을 말한다.

 

Tariff Rate(표정운임율)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표정운임율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다.
표정운임율에는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일반운임율(비계약운임율; Non0Contract Rate; Base Rate)과 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싼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이 있다.

 

Tariff Rate Quotas(TRQ; 저율관세할당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이라고도 한다.
농산물개방에 있어서 저율관세할당제(TRQ)의 증량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TRQ이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Tariff Binding(관세양허)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Tariff Concession(양허관세)
국가 간 무역과 관세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킨다. 양허관세는 일단 합의되면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그 효력은 모든 WTO체약국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

 

Tariff Rate(관세율)
세액 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제협약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에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정해두고 있다.

 

Tariffication(관세화)
관세화라 함은 무역제한조치들을 상응하는 관세나 관세율쿼타로 변환시킴을 의미한다.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의 비관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치를 산출하고, 이를 향후 6년의 기간 동안 평균 36%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Tax Convention(조세협약)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

 

Tax on Tax(중첩적 과세)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 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된다.

 

Techart Marketing(데카르트 마케팅)
Tech(기술)’와 ‘Art(예술)’가 결합된 용어로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이용한 마케팅을 일컫는다.
최근 아티젠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카르트 마케팅이 신용카드, 화장품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제품 브랜드의 속성과 부합하는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제품 광고에 마네, 모네 등 인상파 작가들의 명화를 활용한 가전업체 광고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 마케팅의 핵심은 기술과 디자인 중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의 균형을 잘 맞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칭한다.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의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를 포함한 기술 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Technology Gap Theory(기술격차이론)
포스너(M. Posner, 1961)와 후프바우어(G. C. Hufbauer, 1966)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기술혁신국과 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무역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국제무역이 성립되는 원인을 각국 간 생산기술상의 격차에 있다고 보고 각국 상품의 비교우위의 기준은 기술수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신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그 산업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후진국가의 기술모방과 저임금에 의한 비교우위로 무역형태가 역전된다는 동태적 무역이론이다.

 

Technology Transfer(기술이전)
플랜트 수출과 같이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설비의 설치에서부터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술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공업플랜트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므로 개발도상국에서 환영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대상에는 기본설계도면, 상세설계도면의 공여, 플랜트 설비의 건설, 운전, Turn-key Project를 포함한 각종의 공업적 및 기술적 협력, 플랜트 수출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등이 포함된다.

 

Technology Trade(기술무역)
무형의 재화인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확장된 개념이다. 외국과 기술계약을 맺고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royalty) 또는 기술료(technical fee)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무역의 대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know-how)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도입이나 해외투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Telegram(전보)
Cable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전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보통어 및 암어이다. 보통어(Plain Language)에는 국제전보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국어, 상용어, 암어 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취급지정(Class)에는 ① 통상전보(ORD; Ordinary Telegram) ② 서신전보(LT; Letter Telegram), ③ 지급정보(URG; Urgent Telegram), ④ 무선전보(Radio Telegram), ⑤ 모사전보(Facsimile Telegram)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요금을 계산함에 있어 과금어수의 산정은 종류(통상정보(ORD) 제외), 수신인의 주소, 성명, 본문과 서명(본문에 서명하였을 경우)까지 계산한다.

 

Telegraphic Transfer(전신환)
T/T라고 약칭한다.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TT Buying Rate; 전신환매입률)
전신을 이용하여 내도된 전신환을 은행이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TT Selling Rate; 전신환매도율)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대금을 수취하는데 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자문제가 개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Telegraphic Transfer(T/T; 전신송금방식)
우편환송금방식과 같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우편환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전신통지수단으로는 SWIFT(Society for World Wide Inter-bank Financial Tele- 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등을 활용한다. 또 실무적으로 T/T를 “Wire Transfer”라고도 하며 Telegraphic은 요즈음에는 SWIFT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 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은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며 우편환송금방식보다 송금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송금환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금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대금송금이나 거액을 안전하게 결제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나 단점은 우편이 아닌 전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신료의 부담이 큰 점이다.

 

Telex(텔렉스)
Telex는 Teleprinter Exchange, Teletypewriter Exchange 또는 Telegraph Exchange의 약칭이다.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은 International Telex이다.
오늘날에는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졌고, e-mail, SNS등 대체 수단의 발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Tempest(폭풍)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하나이고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의한 선적지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Temporary Landing(임시 양륙)
환적, 화물정리,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항 이외의 항에 일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Temporary Repair(임시 수선)
공동 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임시수단은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으로서 공동해손으로 간주된다.

 

Tender(국제입찰)
영국이나 영연방국들이 국제입찰을 실시할 때 International Bidding 대신에 Tender란 말을 쓰고 있다. 또한 해운용어로는 비중이 높은 화물의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의 선박을 말한다.

 

Tenor(기한)
금융상에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부른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즉 어음기한(usanc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① at 30 days after sight(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 확정
② at 30 days after date(일부후 정기출급):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③ at 30 days after B/L date(확정일자 정기출급)
④ Date of Maturity: Due Date(만기일)

 

Terminal(터미널)
육상운송에서는 철도 종착역,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종점항을 말한다. 무역 운송에서는 항만중심 터미널 기구와 부대설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의 종점을 연결한 교통기점을 말한다.
항만터미널은 해륙연결관계설비를 총망라한 개념으로 부두장치장, 부두창고도 포함된다.

 

Terminal Charge(터미널 비용)
항만에서의 하역화물의 handling비용을 말한다. 원래 선박회사는 본선 Derrick을 떠난 화물에 대한 모든 비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요금이 선박회사에 청구되므로 하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OCP화물에서는 트럭, 철도, 선박회사가 항만비용을 부담한다.

 

Terminal Handling Charge(THC; 터미널화물처리비)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종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1990년에 구주운임동맹(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 확산되고 있다.

 

Terminal Receiving System(터미널 리시빙시스템)
선주가 지정한 창고에 하주가 화물을 입고시키면 입고후의 책임과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TRS라고 약칭한다.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TRS Charge라고 한다.

 

Terminal Service(터미널서비스)
컨테이너운송에 있어서 CFS에서의 화물의 분류, 컨테이너 적입(Vanning; Stuffing), CY에의 컨테이너의 이동, 컨테이너내 적부표(CLP)의 작성 등의 작업을 말한다.

 

Termination(계약해제)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구 협회적하약관(FPA, WA, All Risks)의 공동약관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화물의 운송이 중간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이 원칙으로 종료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보험이 계속된다는 약관을 뜻한다.
이 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Liberty)의 행사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처치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 운송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적출지 → 선적항 → 양하항 → 목적지의 전 운송사업(Adventure)이 그 과정의 중도에서 종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 보호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Terms of Contract(계약조건)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계약내용이 된다.
매매계약서에 합의사항을 적어두는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Terms of Documentary Draft(화환어음조건)
화환어음조건은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가리키는 경우와 화환어음 그 자체의 조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 어음금액, 첨부서류의 종류, 신용장 첨부의 유무, 신용장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종류나 개설은행, 신용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D/A로 하느냐 D/P로 하느냐 등이 이 조건에 포함된다.

 

Terms of Payment(결제조건)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①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② 추심결제(D/P, D/A) 방식에 의한 결제, ③ 송금환에 의한 결제, ④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이라고도 한다.

 

Terms of Price(가격조건)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부담의 분기점 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quotation, estimation)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trade terms)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terms of price)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 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Terms of Trade(교역조건)
어느 나라의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 단위와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로 수출상품 1단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품교역조건, 총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다.
유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불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가격지수(EP)의 수입가격지수(I)에 대한 비율 EP/IP x 100으로서 산정한다. 이것을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이라 한다.

 

Territorial Sea(영해)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Territory(판매구역)
상업상에서는 판매구역을 뜻하지만 마케팅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계열화의 수단으로서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독점판매제도가 있다.

 

Textile Monitoring Body(섬유감시기구)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진전 상황을 2005년까지 정기적으로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Goods)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다.

 

The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보안적합성심사제도)
미국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공통평가기준(CC) 및 공통평가방법론(CEM)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국제 도메인 관리기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ICANN으로 약칭된다.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8년 1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다. 민간기구로서 기존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인터넷 주소 관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감독 기능을 부여 받아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지원기구를 통해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IP(information provider) 주소 번호 부여 및 프로토콜 파라미터 제정 등이다. 최상위 도메인 관리기구인 베리사인(Verisign) 등을 포함해 각 도메인 등록기관인 레지스트리 등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산하조직은 크게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ASO(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닷컴(.com)·닷넷(.net)·닷숍(.shop)·닷뱅크(.bank)·닷인포(.info) 등의 도메인 등록업무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he Korea Foreign Trade Association(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무역을 진흥하고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기 위해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민간경제단체을 말한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 'KITA'라고 한다.
주로 해외시장의 개척, 전시회 개최, 민간통상협력, 무역관련 조사연구를 포함하여 무역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1958년 6월 뉴욕의 UN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에 제42번째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 총 가입국가는 146개국이다.
본 협약은 체약국 간에는 어느 국가에서 판정을 받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뉴욕협약'으로도 불린다.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도난, 발하, 불착손위험담보조건)
도난은 물건이 포장채로 없어지는 것이고, 발하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불착손은 포장단위의 화물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ICC(A) 나 all risks 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담보된다.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비교우위론)
리카도(D. Ricardo)가《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1821)》에서 절대우위론을 반박하여 절대우위가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며, 양국이 각각의 재화의 생산비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을 말한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생산비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각각 비교생산비 우위에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카도의 학설을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이라고도 한다.

 

Thieves(강도)
화물감독자가 습격을 받아 화물을 강탈당하는 것으로 폭력을 동반한 습격으로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험자로부터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부보 시에 도난, 발하, 불착약관(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Third Arbitrator(제3중재인)
중재를 할 때 당사자가 1명씩 선출한 중재인 2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 중재인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인을 말한다.

 

Third Party B/L(제3자 선하증권)
1)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B/L)으로, B/L상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즉, B/L상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이 개설된 제품을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
2) B/L상에 표시되는 선적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가 선적인이 되는 경우의 선하증권이다.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Three C’s(신용조회 3C’s)
신용조회는 소위 Three C’s라고 불리는 ① Character(성실성), ② Capital(재무상태), ③ Capacity(거래능력)를 중심으로 Reliability(신용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재산상태 및 자금운영의 실태는 외관으로 알기가 곤란하며, 신용조사의 정확을 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해외신용조회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상대방 회사의 영업상의 지위, 재산의 상태, 자본운용의 실태 및 영업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Character(개성)는 해당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및 의무, 특히 채무변제 이행력 등의 계약이행에 대한 도의심에 관련된 내용이다.
Capital(자본금)은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즉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기타 자산상태 등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Capacity(매출)는 해당업체의 연간 매출액, 업체의 형태, 연혁 내지 경력 및 영업권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Three C’s 이외에 Condition, Currency, Country 가운데 두 가지를 추가하여 ‘Five C’s’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신용조회에서의 신용도 측정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haracter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매매거래인 무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무역에 있어서의 “Market Claim”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Through B/L(통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1)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 운송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2)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 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Through Cargo Handling(일관하역)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작업이 화차로부터 본선에 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에 작업도중 체화가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역을 말한다.
본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의 Apron에 철도선로(Apron Tracks)가 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하역이 가능하다.

 

Through Carriage(통운송)
하나의 운송계약 하에 복수의 운송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관운송을 말하며, Through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Through Container Service Port
유럽해운동맹 컨테이너 서비스 Tariff에 기준하여 항(Port)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를 해상과 육상으로 수송하는 접지기능을 갖춘 항구로 선박회사는 기항(寄港) 또는 불기항에 관계없이 CY, CFS를 설치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동시에 그 항(港)에서 내륙수송 코스트를 기준으로 내륙지점까지 운임을 설정해서 서비스한다.

 

Through Freight(통운임)
일관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적출지에서부터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징수하는 단일운임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수단과는 관계없이 운송경로별로 정해지는 단일운임(Through Rate)의 경우와 운송구간별의 운임(Local Freight)을 합산한 Joint Rate의 경우가 있다.

 

Through Manifest(통과목록)
무역화물운송중의 각 기항지에서 통과화물의 신고로서 제출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Manifest를 그대로 준용한다.

 

Time Charter(정기용선)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주는 모두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한다.
용선자는 약정된 용선료, 연료비, 항비 등의 운항비만을 부담한다.

 

Time Charter(기간용선계약)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한다.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정기용선계약은 자신의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Time Chartered Freight(정기용선료)
Time Freight 또는 Charterage 라고도 부르며, 오늘날 주요한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Rate of Hire)로 표시되어 있다.

 

Time Extension(재판청구기한의 연장)
화주가 선박회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전기(前記)한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화주는 정식으로 재판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화물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이 1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배상책임은 있으나 그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② 부분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금액을 조정 중일 때
③ 운송인 측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④ 화주 측에서 청구 후 망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⑤ 기타 사유 등이다.

 

Time Policy(기간보험증권)
선박이 항해단위와는 관계없이 특정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과 대비되는 개념의 증권이다.

 

Time Volume Rate(기간별 물량별 운임료)
Time Volume Rate의 약칭으로 'TVR'이라고 하며,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정기선운송 중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기간별로, 물량별로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을 말한다.
TVR은 대량화물을 선적하는 하주들이 선박회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Time Volume Rate(TVR; 기간물량운임)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일정 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로서 대량화물의 화주들이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Time of Delivery(인도시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시기는 통상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 2010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OB조건인 경우에 인도시기는 '본선적재(on Board)'될 때이며, DAT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의 도착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때이다.

 

Time of Shipment(선적시기)
무역거래에서는 화물을 특정기일까지 목적항에 도착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약정품의 인도시기는 목적항에의 도착시기(Time of Delivery)가 아니고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May Shipment(5월 선적)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To order(지시식)
선하증권 등의 증권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경우는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하여 그 선하증권은 유통성(negotiable)을 가지게 된다.

 

Tokyo Round(도쿄라운드)
GATT 제7차 협상인 '도쿄라운드'는 1973년 9월 시작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79년 7월에 종결되었다.
협상의 결과로 비관세장벽에 관한 11개의 협정이 체결되고, 평균 33%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도쿄라운드의 특징은
 첫째, 고관세율 품목은 관세를 많이 인하하고, 저관세율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인하하는 조화인하방식(harmoniza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는 것,

 둘째는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협상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
 셋째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합법성의 인정과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이라는 점이다.

 

Tomas Credit(토마스신용장)
구상무역을 위한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측이 상호 일정액의 신용장을 상호 발행하기로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 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 측에 도착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Ton(톤)
중량(Weight)은 톤(ton), 파운드(lb), kg등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는데 중량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톤의 구별이다. 같은 톤에 있어서도 중량을 표시하는 톤(Weight Ton; W/T) 및 용적을 표시하는 톤(Measurement Ton; M/T) 등이 있다.
중량톤에서는 1톤이 20 hundred weight 즉 2,240파운드(lb)의 영국계의 톤(English Ton; 이것을 중량톤, Long Ton 또는 Gross Ton 이라 함)과 2,000파운드(lbs)의 미국계의 톤(American Ton; 이것을 경량톤, Short Ton 또는 Net Ton 이라고 함)과 2,204파운드(lbs)의 프랑스 및 유럽계의 톤(Metric Ton; M/T 또는 Kilo Ton) 등이 있다.

 

Tort Action(불법행위책임 청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이며, 불법행위책임도 져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책임을 이행하면 다른 책임은 소멸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농업보조총액)
보조금의 감축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시장가격지지, 감축대상직접보조, 기타 감축대상지원 등 모든 보조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Total Loss(전손)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것을 전손이라 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Total Transfer(전액양도)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Towage(예선료)
예선(Tug Boat)이 독항력이 없는 타선(Tow Boat)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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