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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rade Control'~'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ALBESTER SYSTEM
2017-11-23 11:51:06

Special Trade Control(특정 거래형태별 관리)
특정한 수출입거래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주무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주무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수입)승인: 취소불능수출신용장 또는 추심결제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출(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출(수입)대금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②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승인: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수입)을 말한다.
③ 위(수)탁가공무역 수출(수입)승인: 위(수)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수입)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하고, 이 가공물품을 수입(수출)하는 수출(수입)을 말한다.
④ 임대수출승인: 임대수출은 생산시설과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한 자금소요에 대응하고 생산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물품을 수출하고 임대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출승인을 해야 한다.
⑤ 임차수입승인: 임차수입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차주가 이전 받는 수입을 말한다. 수입승인기관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물품을 수입하고 임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입승인을 해야 한다.
⑥ 연계무역 수출입승인: 연계무역은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 물물교환(B/T): 무환거래방식으로서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대차의 차액을 내지 않게 완전히 균형을 유지시켜 상호 대금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무역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무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구상무역(C/T):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고, 후수입 또는 후수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유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대응구매(C/P): 무역을 국영으로 하고 있는 동구제국과 다수의 개발도상국 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된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응수입계약조건 아래에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차이가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에 의해서 두 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개도국 우대)
1)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개도국 우대라고도 부른다.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이루고, 국제협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부여되는 특혜를 말한다.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D; 간접수용 부속서)
NAFTA 발효 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대 국가 분쟁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TPA에서 남소를 막는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체결한 FTA 및 2004 모델 BIT(양자간 투자협정)에서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첨부하여 간접수용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남소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Special emergency duties on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특정물품이 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Safeguard(세이프가드)와 달리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Specific Duty(종량세)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특정이행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법원(court)은 그 재량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특정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특정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
1) 특정물품의 주요한 제조 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특정한 공정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서 사용되는 '재단봉제기준',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주로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형태를 취하고 있다.

 

Specification(명세서)
Spec으로 약칭한다. 제품의 구조, 재료, 성능 등을 상세하게 해설한 설명서를 말한다.

 

Speediness(신속성)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중재규칙에 의해 정해진 특정기간 내에 종결되며, 통상적인 기간은 최단기(1개월)와 최장기(1년 이내)이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11조 5항은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판결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비해 느리다.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
외부적 원인이 없이 물품 자체의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로 인해 스스로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석탄, 대마, 양모 등이 자연발화하는 일이 있다.

 

Spot Exchange Rate(현물환율)
현물환거래(매매계약 시부터 그 영업일 이내)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란 환의 결제일자(spot value date)를 매매계약 후 외국환은행의 그 영업일로 정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물거래에서는 당일을 결제일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영업일(overnight)부터 인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는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가 된다.

 

Spread(운임차)
해운동맹의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하에서 자기의 모든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을 계약한 동맹하주에 적용되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동맹하주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운임율(Non-contract Rate)와의 운임차이를 말한다.

 

Stale B/L(시효경과 선하증권)
‘기간경과 선하증권’ 참조

 

Stale B/L(기간경과 선하증권)
신용장상에 서류제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운송서류와 금융서류가 지정된 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일자 후 21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21일이 경과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기간경과 선하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서류를 기간경과 서류(stale documents)라고 한다. 한편, Stale B/L이나 Documents는 신용장상에서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러한 선하증권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한다.

 

Stamp Clause(스템프약관)
영문해상보험증권의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국외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이라도 영국에서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수령된 후 30일내에 6펜스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tamp Duties(인지세)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지세 절약을 위하여 기한부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 이용되고 있다.

 

Stand-by L/C(스탠드바이신용장)
보증신용장’ 참조

 

Standard(표준품)
미수확 농산물(미곡·소맥·면화 등)의 매매에서는 그 농작물을 대표하는 견본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계절의 표준품(전년의 농산물 표준품)을 가격의 기초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품종이 너무 많아 정확한 견본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품에 있어서는 동류의 물품, 즉 유사품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인도할 상품의 품질은 대개 이와 비슷한 정도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된다. 이러한 견본 유사품을 표준품이라고 한다.

 

Standard Arbitration Clauses(표준중재약관)
무역클레임을 중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경우, 신속하게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나 거래협정서의 배면 등에 규정하는 인쇄된 중재약관을 말한다.

 

Standard Contract Form(표준계약서)
동업자단체 등이 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 표준적 내용을 모아 놓은 계약서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GAFTA)가 제정한 GAFTA 표준계약서식이 있다.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표준국제무역분류)
무역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1950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제정, 선포한 무역 상품의 분류방식이다. 1963년에 개정되었으며 약 45,000개 품목을 1,312개의 기본항목, 177개의 group, 625개의 sub group, 56개의 division, 10개의sec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Standard Material Price(표준가격)
표준직접재료비는 표준수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표준가격의 결정은 표준직접재료비의 설정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가격은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 노력에 의한 작업능률의 향상에 의해서 재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노력에 의한 가격인하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가격에는 예정가격과 정상가격이 있다.
예정가격은 표준이 적용되는 기간에 예정된 실제 원가에 준해서 설정한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과거의 실적 수치를 통계적으로 평준화한 것에 장래의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Standstill(현행동결)
협상 시 어떤 특정한 시기(대체로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유보내용에 구속되어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동현행동결(Ratchet)과 구별된다.

 

Stand-By Credit(보증신용장)
국제보증업무 등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보증신용장은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환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이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고객의 채무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처럼 물품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현지에서 금융담보조나 또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입찰기관에의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하자보증(maintenance bond) 등에 대한 채무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송서류가 없이 단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실 서류와 환어음에 의해서 대금지급이 확약되므로 무담보신용장(clean L/C)이라고도 한다.

 

State Trading(국영무역)
국가가 민간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중국 등의 무역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매매의 당사자가 된다. 이에 반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정부무역(Government Trade)은 민간업자를 개재시켜 업무를 수행한다.

 

State Trading Enterprise(국영무역기업)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3년마다 전면 통보를 해야 하며 매년마다 변경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허표에 근거하여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 등 17개 품목(HS 4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Statement of Fact
항해용선의 하역기간에 대하여 사용 정박기간의 계산의 자료가 되는 사실의 기록을 말한다. Time Sheet 라고도 부른다.

 

Statement of General Average(공동해손정산서)
1)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정산이 끝났을 때 작성·제출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이의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선주의 위촉을 받은 해손정산인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관세부과제척기간)
관세의 부과나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관세법에서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2년이지만,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Stevedore(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
① Berth Term(Liner term): 적재(in)할 때나 양륙(out)할 때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② FIO(Free In and Out): 적재할 때나 양륙할 때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③ FI(Free In): 적재할 때의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할 때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④ FO(Free Out): FI와 반대의 조건이다. Free Dispatch라고도 한다.
⑤ FIOST(Stowage, Trimming): FIO에 Stowage(적부) 및 트리밍을 포함한 조건이다.

 

Stevedore(하역업자)
선박회사 또는 하주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있어서 선박에의 화물적재 또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업자 또는 하역노동자를 말한다.

 

Stock Sale(재고매매)
재고품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 자기 창고 또는 영업창고 내에 보관, 재고로 되어있는 상태로 인도되고 일정한 가격이 설정되는 매매이다.

 

Storage(창고보관료)
창고업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보수로서 받는 일정요금을 창고보관료라고 부른다.

 

Stowage(적부)
선박의 안정과 화물의 보호라는 면에서 선박내의 적절한 장소에 화물을 쌓아 화물이 무너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Stowage Factor(스토웨이지팩터)
SIF라고 약칭한다. 선적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톤이 점유하는 용적과 선창용적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Stowage Plan(적부도)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각 선창담당의 항해사와 협의하여 각 선창의 화물적부의 개략위치, 하인, 포장형태, 품명, 수량, 톤수 등을 상세하게 기입한다. 양륙지에 있어서 하역관계자의 하역작업상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Stowage Survey Report(적부감정서)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손상 및 클레임의 발생에 대비하여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후 감정인(General Surveyor)에게 화물적부상태의 감정을 의뢰한다. 적부상태에 대하여 감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증명서를 받는데 이 증명서를 적부감정서라고 말한다.

 

Straddle Carrier(하역기계)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양각(兩脚) 사이에 끼우고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기동성이 좋은 대형 하역기계이다.

 

Straddle Carrier(스트라들 케리어)
중량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양하할 수 있고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트럭을 말한다. 접안한 본선에서 컨트리 크레인으로 내려진 컨테이너는 Straddle Carrier에 의해 지정장소까지 운반되어 내려 놓는다.

 

Straight B/L(기명식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수화인(consignee)란에 화물의 수취인, 즉 수입업자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화인이 명확하게 당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선불결제(payment in advance)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식의 선하증권은 보통의 경우 발행되지 아니한다.

 

Straight Credit(지급신용장)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은 없고 단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으로 실무적으로 지정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매입은 매입제한신용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정신용장은 매입은행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또는 협의의 지정신용장(nominated credit)이라고도 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다. ② 수출업자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다. ③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업자가 이중매입(二重買入)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원본 이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다.

 

Straight Draft L/C(잔액어음발행 신용장)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Straight Draft L/C라 하는데, 상업송장은 당해 선적분 상품가액 전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선적 허용 신용장에서는 당해 분할선적분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기재가 없을 때는 모두 전액어음 발행조건으로 해석한다.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for 100% of invoice value.”

 

Straight L/C(지정신용장)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할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상호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령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은행이 영국소재일 때는 지정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본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무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Stranding(좌초)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와 함께 SSBC라고 불리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된다. 다만,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중의 운하약간(Canal Clause)에 의해서 운하 항해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Strikes Exclusion Clauses(동맹파업면책약관)
항만에서 하역노동자의 노동쟁의에 의한 하역불능이나 항해의 지연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다.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동맹파업; 폭동소요약관)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파업 등 위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업 참가자, 공장, 사업소 등의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 노동소요, 폭동, 민란 등의 가담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② 악의적(惡意的)인 의도를 갖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자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이다.
보험기간은 해상위험과 마찬가지로 창고간 담보약관이 적용되어, 수출지의 보관창고의 출고에서부터 수입지의 보관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사이를 담보한다.
따라서 육상운송중에도 파업 등의 위험이 담보된다.

 

Stuffing(컨테이너 적입)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Vanning, Loading 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는 것은 Devanning 이라고 부른다.

 

Style of Packing(포장형태)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상품은 각각 관례적인 포장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포장물은 그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분류된다.

 

Sub Charter(재용선)
용선자가 자기의 용선한 선박을 다시 제3자에게 항해용선 또는 정기용선해 주거나 개품운송계약에 의해 제3자의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라고도 부른다.

 

Sub-Con Offer(최종확인조건부오퍼)
Sub-Con Offer는 사실상 오퍼가 아니다. 오퍼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Sub-Con Offer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Sub-Con Offer를 한 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b-Con Offer는 오퍼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오퍼이고 Sub-Con Offer를 한 자의 최종 확인이 참다운 승낙이다.
시황의 변동으로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기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 Sub-Con Offer를 보낸다.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변동조건부오퍼)과 동일한 것이다.

 

Sub-Contract(하청계약)
원계약(Master Contract)의 조건하에서 체결하는 하청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는 각 부문의 실제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사와 Sub-Contract를 체결한다.

 

Subject Matter Insured(피보험 목적물)
해상보험에서 보험을 통하여 보호되는 객체인 적하(cargo), 선박(hull), 운임(freight), 희망이익(profit and commission), 선임(wages),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P & I보험) 등이다.

 

Subject Open(서브젝트 오픈)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어느 하주(용선 희망자)에 대해 용선의 Firm Offer를 보냈는데 그 하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선주가 다른 하주와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선주는 이 Firm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한다.

 

Subject-Matter Insured(보험목적물(피보험목적물))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목적물' 또는 '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이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보험의 목적은 위험발생의 객체를 뜻하고,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선박, 화물 및 이들에 준하는 유체물을 말한다.
해상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은 화물인 경우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이외에 선박회사가 선박에 대해서 부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Sublicense(재실시권)
기술제휴제약에 있어서 실시권을 허락 받은 Licensee가 부여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Submarine Patent(잠수함 특허)
출원 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이다.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동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얄티를 청구한다.

 

Submersion
선적할 때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의 하나인 침몰(sinking)중 심해(深海)에 있어서 구조불능의 침몰은 Foundering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의 구조 가능한 침몰을 Submersion이라 한다.

 

Submission(중재부탁합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고, 그 중재판정(award)에 구속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Subrogation(보험대위)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대위(代位)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다.

 

Subrogation(대위)
대위란 말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한다”라는 뜻이다. 무역거래에서 대위란 해상보험용어로 사용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신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를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이라고 한다.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보조금과 상계관세)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실질적 변형기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SPLT; 특허실체법조약)
2000년 WIPO 주관으로 각국의 특허절차법을 수렴시키는 특허법조약이 발표된 이후, 실체적인 특허 요건을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가 특허실체법조약이란 형태로 진행 중이다. 특허의 대상, 선출원주의 및 유예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다.

 

Substituted Expense(대체비용)
공동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대신으로 지출된 비용 즉 예선(Towage), 환적(Transshipment), 임시수선(Temporary Repair) 등의 비용을 말한다.

 

Substitution of Invoice(송장대체권)
양도가능신용장을 신용장금액이나 단가를 감액하여 양도할 경우에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원래의 금액이나 단가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신의 송장을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과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송장대체권이라고 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8조 h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제1수익자의 양도차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Substitution of Invoice(송장대체)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제1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Successive Losses and/or Damages(연속손해)
보험기간 중에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2회의 연속손해에 의해서 수선비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지급하여야 한다.

 

Successive Transport(연대운송)
복수의 운송인이 서로 연락하여 수송하는 업무제휴를 맺는 연대운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국제복합운송은 최초의 운송인이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을 하청 받는 하청운송의 형태가 많다.

 

Sue and Labor Charges(손해방지비용)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며, 당해 보험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SHEUU)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정박일수에 포함하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박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조건이다.

 

Super 301 Article(슈퍼 301조)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 한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파급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Super Fund(슈퍼펀드)
1980년 12월 미의회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CERCLA;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으로 1986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로 알려져 있다.
동법은 화학, 석유산업에 조세를 창설하여 연방기구가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이후 약 5년간 16억불이 징수되어 방치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유해폐기물 부지 청소를 위한 신탁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조치 및 유해물질방출과 관련된 위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복구 대응조치 등 두 가지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Surcharge; Additional Freight(할증운임, 추가요금 또는할증료)
일반적으로 할증료를 말한다. 해운동맹의 어떤 항로에서는 기본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운임인상에 시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또한 화물의 성질 및 항로의 특수사정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에게 징수하는 할증운임도 이와 같이 부른다.
Surcharge의 종류에는 전쟁상태의 발생에 대비하는 War Risk Surcharge, 체선에 대비하는 Port Congestion Surcharge, 연료가격의 변동에 대비하는 Bunker Surcharge, 외화로 표시된 운임의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Currency Surcharge(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화물의 길이나 중량 때문에 특별한 하역이 필요한 경우의 Long Length Surcharge(길이 할증), Heavy Lift Surcharge(중량 할증) 등이 있다.

 

Surety Bond(보증증서, 보증보험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즉 A(수입자)가 B(수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에 대해 지급한다는 C(은행)의 채무확인서를 말한다.

 

Surrendered B/L(권리양도 선하증권)
1) 화물이 선하증권(B/L)보다 먼저 도착할 경우에 하주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에 'Surrendered'라고 표시하여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수하인은 Surrendered B/L을 FAX로 받아 선사에 제출하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2) 운송회사가 Original B/L을 발급하여 화주에게 주지 않고 “Non-Negotiable Copy”에 자신의 Sign방을 찍어 이것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운송회사는 Original B/L을 발급하고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을 통하여 Original B/L을 건네 받아 물품을 찾아야 하지만 수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여 그렇게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Survey Report(검정보고서)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다.

 

Surveyor(검정인)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로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Swap Transaction(스왑거래)
스왑거래란 환위험을 방지하고 환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orward exchange)이 동시에 매매되거나,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외화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X상사가 금리차이로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원화금액을 미화 달러로 바꾸어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 만기일에 다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자사에 현물환 매입이 발생하고 투자만기를 인도일로 하는 선물환 매도가 발생한다.

 

Sweat Damage(가습손해)
선창 내와 선박의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천장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해서 화물이 젖거나 화물 자체의 표면에 땀처럼 수분이 배어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가습손은 과밀하게 적재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되는데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나 Sweat 조건을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해 준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하자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Sweat & Heat(한유와 발열)
양파, 소맥분 등의 농산물이나 원피, 골분 등의 축산물, 어분(魚粉) 등의 수산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자체의 고유한 성질 떠는 하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일이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Switch B/L(스위치 선하증권)
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한다.

 

Switch Trade(스위치무역)
무역계약은 수출입 양국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어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적출되는데, 그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제3국업자를 Switcher*라고 부르고 Switcher에게 Switch Commission이 지급된다.

 

Switcher(스위쳐)
Switch Trade나 Counter Purchase와 같은 무역방식의 경우에 중개를 하는 제3자를 말한다.

 

Symbolic Delivery(상징적 인도)
상징적 인도는 선하증권 등의 물권적 유가증권에 물품을 화체(化體)하여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 지므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품자체를 직접 인도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있다.

 

Syndicate(신디케이트)
거액의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자가 그룹 형태로 인수하는 기구를 말한다. Lloyd's에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각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자의 Group를 말한다. 국제금융에서는 공동으로 융자를 인수하기 위하여 결정되는 금융기관의 Group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Syndicate라고 한다.

 

Sales Rep.(세일즈 랩)
Sales Representative의 약칭으로, 미국 내에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대리점으로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리하는 업자를 말한다.

 

Sector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부분별특혜무역협정)
부분별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회원국 사이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특혜를 통해서라도 비회원국과 구별시킬 수 있는 형태의 무역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분별특혜무역협정은 모든 상품이 아니라 부분상품에 대해서만 특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협정은 회원국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상호 국가 간에 특혜를 실현하고 있다.

 

Service Balance(서비스수지)
상품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기술용역대가,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Shipper`s Usance(공급자신용)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Simplified Bonded Transportation(간이보세운송)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보세운송을 신고할 때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을 허용하는데 이를 '간이보세운송'이라고 한다.

 

Simplified Duty Rate(간이세율)
해외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과 같이 소액으로 빈번히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소비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통합하여 정한 단일세율을 말한다.
간이세율은 휴대품, 우편물, 외국에서 선박(또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탁송이나 별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일괄타결방식)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하여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완료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괄타결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협상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이 이 방식이 채택되었다.

 

Skimming Pricing Strategy(스키밍 가격전략)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을 때 높은 진출가격을 책정하고 수요층의 확대와 함께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기업이 낮은 가격의 대체품으로 대응하기 전에 조기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활용하며, 제품 조기수용자가 충분할 경우에 적합하다.

 

Small Sum Goods, Low-Value Goods(소액물품)
관세 등 제세액이 법정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Standard of Assessment(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관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이지만 대부분이 종가세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통상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말한다.

 

Stolper-Samuelson Theorem(스톨퍼-사뮤엘슨의 정리)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 균등화 문제를 검토한 이론이다.
스톨퍼(W.F. Stolper)와 사뮤엘슨(P.A. Samuelson)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와 저임금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임금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요소가격균등화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Strategic Item(전략물자)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 등이다.
세부품목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로 지정·고시되며, 이들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품이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Subheading(소호)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인 경우, 제8525.20소호(6단위)를 말한다.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실질적변형기준)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의 범위로는 1) 세번이 변경된 경우 2)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창출된 경우 3) 특정가공공정을 거친 경우의 기준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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