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INFORMATION LOGISTICS TERMS

LOGISTICS TERMS

게시글 검색
'RFWD'~'Remitting Bank'
ALBESTER SYSTEM
2017-11-22 11:45:10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
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RO/RO Vessel(LOLO선)
LO/LO System에 의한 Full Container Ship을 말한다.

 

ROG
Receipt of Goods의 약자이다.
할인(Discount) 개시의 시기 또는 지급기일은 매수인이 상품을 수취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Rachet(래칫조항, 역진방지)
‘톱니’라고 번역되는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Raft Clause(뗏목약관)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

 

Rail Consignment Note(철도운송장)
Rail Waybill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Railway Bill of Lading과 동일하다.

 

Railway Bill of Lading(철도화물운송장)
육상운송업자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지정장소에서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Way Bill, 미국에서는 Railway Bill of Loading 또는 Railroad B/L이라 부르고 있다.
이 철도화물운송장은 매매나 금융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운송의 중지, 반환 및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적 성질이나 경제적 기능도 선하증권과 동일하다.

 

Railway Consignment Note(철도화물수탁서, 철도화물탁송장)
1)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 철도화물을 수취하고 발행하는 서류로서 일종의 화물위탁서이다. 이는 단순 철도화물 수취증으로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진 철도화물운송장(railway bill of lading)과는 구별된다.
2) 육상운송에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육상운송 중에서도 주로 철도로 운송했을 때에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탁송을 위임 받은 화물의 탁송일 경우에 철도화물수탁서가 발행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 운송서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ain Work(우중(雨中)하역)
비가 오는 중에도 선적이나 양하를 하는 하역을 말한다.
비를 맞아도 영향이 적은 석탄, 목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출항을 서둘러야 되는 선주 측의 사정 또는 태풍이나 우기(雨期)등으로 하주측 이 요구하는 일도 있다.
선주 측의 형편에 따라 우중하역을 하였을 때 발생한 유손(濡損)은 선주 측의 책임진다.

 

Rain and Fresh Water Damage(RFWD; 우담수손)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말로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Rain Water Damage)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RFWD는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Ratchet(자동현행동결)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제한조치 동결을 의미한다.
자동현행동결은 실제 개방수준에 구속되나, 현행동결(standstill)은 유보 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자동현행동결의 경우는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없으나, 현행동결의 경우에는 존재 할 수도 있다('역진방지' 참조).

 

Rate Agreement(운임협정)
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Rate Basis(운임표시)
Freight Basis와 동의어이고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중량(Weight)이나 용적(Measurement)중 큰 쪽으로 계산한다.
고가품은 송장금액에 의거하여 종가계산(Ad Valorem)한다.

 

Raw Material for Export(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물품의 생산 과정에 직접 투여되는 소모성 자재는 포함되지만 내구성 자재, 전기, 연료 등은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어도 외화획득용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②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③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④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등이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제품은 수입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② 수입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등이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수출입공고에서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Re-Export(재수출)
자국에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화물 또는 수출입화물의 용기라든가, 수선된 화물에 있어 수입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된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면 관세가 경감된다.

 

Re-Import(재수입)
해외에 수출된 화물을 다시 자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재수입된 화물이 보세공장의 제품이고 그의 수입이 관세법에 정한 재수입 면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관세가 경감된다.

 

Re-Export/Tran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국이 아닌 나라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단순히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그 자체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 원산지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Negotiation(재매입)
매입제한신용장을 수출신용장으로 받은 수출업자는 일단은 매입은행의 선택권을 유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1차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제한한 은행으로 재매입(renego)이 이루어지게 된다.

 

Real Effective Exchange Rate(REER; 실질실효환율)
한 나라의 화폐가 교역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실질실효환율이다.
두 국가 화폐 간의 명목환율에 교역 상대국의 가중 상대 물가지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 미만이면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그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좌우되는 만큼 물가의 상대적인 비교도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실효환율은 중요하다.
물가 수준까지 감안해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대외가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Reasonable Dispatch Clause(신속조치약관)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된다.

 

Reasonably Allocate(합리적 할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Recall(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출입가능성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면허 후에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반입명령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이다.

 

Receipt for Parcel Receiver(소포우편물수취증)
수출화물을 우편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취증이다. 이 수취증은 Air Waybill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Air Parcel Receipt라고도 부른다.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항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원칙적으로 지정창고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발행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과 교환으로 선적 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이나 적재필 선하증권(on board B/L)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취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하게 되므로 선화증권 문면에 “loaded on board dated September 6, 20 X X”와 같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완료 문구가 있어야 한다.

 

Reciprocal Duties(호혜관세)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말한다.

 

Reciprocal Trade Agreement(호혜통상협정)
2국간에서 협의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시키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Reciprocal Tariff Rate(상호대응세율제도)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Reciprocity(상호주의, 호혜거래)
1) 두 개의 기업(집단) 또는 국가가 서로 상대방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쟁제한적인 거래가 된다.
2)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하는 것이 WTO관행이나, 상호주의가 협정체결의 요건은 아니다. 상호주의에 따른 교섭결과는 MFN에 따라 모두 WTO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Reconciliation(화해)
클레임을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을 화해라고 한다.

 

Recordal System(신고제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표권(전용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신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Red B/L(적색선하증권, 보험증권 겸용 선하증권)
1)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가 적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자기가 발행하는 적색선하증권에 대하여 일괄보험을 부보한다.
2) 운송인이 직접 당해화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발행되는 B/L로서 보험과 관련한 필요약관을 빨간글씨로 표시한다 하여 Red B/L 이라 한다.

 

Red-Clause L/C(선대지급신용장)
선대지급신용장은 거래상대방인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 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하여 수출한 후 나머지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선수금 허용순번이 적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Red-Clause L/C라고 한다.

 

Redelivery of the Vessel(선박반환)
정기용선계약이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용선자가 항(港)을 지정하고 선박을 용선개시 때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선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Reduction or Exemption of Customs Duties for Re-Export(재수출감면물품)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다.

 

Reefer Container(냉동컨테이너)
냉동화물 및 과실 등 부폐되기 쉬운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에 방열방치 및 냉동기를 설치해 -28℃에서 +2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Reference Sample(참고견본)
외국무역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의 성질, 형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상품견본으로서 신규거래, 신제품 안내 등의 경우에 사용된다.

 

Refinance(리파이넌스방식)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일람출급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기한부어음(Refinance Draft)을 발행하여 런던 또는 뉴욕의 은행에 인수시키고 이것에 의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Refrigerated Cargo(냉동화물)
냉동된 어류, 육류, 과일 등으로서 선박의 냉동고에 적재되어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특별운임을 지급한다.

 

Refrigeration Clause(냉동약관)
냉동어, 냉동육 등이 본선의 냉동고의 고장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이다.

 

Refundment Bond(선수금반환보증장)
플랜트 등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자가 선수금으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 측으로부터 요구 받는 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로 수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선수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Regional Clause(지역조항)
WTO/GATT 제24조 규정으로 GATT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및 이들의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말한다.
GATT/WTO는 기본원칙으로 최혜국대우원칙(MFN)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으로 역외국과 무역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Regional Contents(역내부가가치법)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부가가치비율 요구수준으로 'Local Contents' 또는 'Domestic Contents'로도 불리며,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의 계산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Regional Trade Agreement(RTA; 지역무역협정)
지역 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역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룬다.

 

Regional Value Contents(RVC; 역내 부가가치 기준)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Registered Gross Tonnage(등록 총톤수)
선박의 총적재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선박의 수수료 산출이나 각종 통계에 이용된다.
기관실, 선원실 등을 제외한 총적재량을 100입방피트(ft3)를 1톤으로 표시한다.

 

Reimbursement(상환)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환의 지급대금을 상대방 은행에 청구하는 경우 전신으로 청구하면 TT Reimbursement, 우편환의 일람출급 청구를 Mail Reimbursement 또는 Sight Reimbursement라고 부른다. 청구를 위해서 발행되는 환어음이 Reimbursement Draft이다.

 

Reimbursement Credit(상환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결제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매입은행이 별도로 상환청구를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화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상환청구 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를 하게 된다.
이때 B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Reimbursement Draft(상환어음)
수출지의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동시에 개설은행 또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환거래은행(상환은행)에 매입대금의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Clean Bill을 말한다.

 

Reimbursing Bank(상환은행)
신용장에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며 발행은행이 당좌예금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은행의 해외지점이 된다.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고도 하며 Banker’s Usance의 경우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고 불린다.

 

Reinsurance(재보험)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다른 보험자에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원보험을 원수(元受)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과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Release Prior to Acceptance of Declaration(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먼저 반출하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Relief inaudita altera parte(일방적 구제절차)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Remaining Goods(잔존화물)
피보험화물이 해난에 의해 분손이 발생한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고 무사하게 남아 있는 화물이다.

 

Remarked Cargo(과부족사고화물)
매매계약서나 운송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이 다르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차이가 나는 화물을 말한다.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Remarks(적요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에 본선 측과 하주 측의 검수인이 화물의 외관상 사고(고장)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기입하는 곳을 말한다.
고장문언이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의 적요란(Remarks)에 기입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고장선하증권(Foul B/L or Dirty B/L)이라고 한다.

 

Remittance(송금)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이다.
효용성은 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전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이 금융비용부담 등 자금부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송금결제의 지급수단으로는 ① 송금수표(demand draft) ②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③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등이 있다.

 

Remittance Credit(송금신용장)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으려면 발행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후에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니거나 발행은행이 거액의 신용장을 취급할 때 수출지은행에 Refinance를 요청하지 않고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Remitting Bank(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인(수출업자)으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서류의 추심을 의뢰 받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추심의뢰인의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
수출업자의 금융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편기간과 유전스기간에 상당하는 추심이자를 공제하고 추심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SNS Shar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