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 Charge(항비)
선박의 입출항 및 계류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의 내역으로는 톤세, 입출항세, 도선료, 예인선료, 부선료, 부표료, 잔교사용료 등이 있다.
Port Congestion Surcharge(체선할증료)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하여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사 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화주에게 부과한다.
Port Dues(항만사용료)
수입화물 등에 부과되는 항만사용료를 말한다.
항만 당국이 암벽이나 잔교의 사용장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Port Mark(도착항표시)
1) 화물의 행선지를 포장에 표시하는 일종의 화인(shipping marks)을 구성하는 내용 중 일부를 말한다. 통상 주화인 바로 밑에 도착항 이름으로 표시된다.
2)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화물의 목적항(지)을 표시하는 마크이다. 목적항이 샌프란시스코이고 목적지가 시카고이면 Chicago via san Francisco라고 기입한다.
Port Rates(항세)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통과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화물에 부과되고 징수되는 세금이다. 항만사용료(Port Dues)와는 구별된다.
Port of Destination(목적항)
Port of discharge로 약칭하여 'POD' 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양륙항으로 해상운송의 종점이자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 목적항은 통상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수의 항에서 하주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 양륙항(Optional Ports of Discharge)이라고 한다. 이 경우 "London Hamburg Option" 또는 "Yosu Pusan Option"처럼 목적항을 두 개 이상 명기한다.
Positive List System(수입허용품목표시, 선별등재방식)
1)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2)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무역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제도를 수입허용품목을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Positive List System(의약품선별등재방식)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우수한 약을 미리 선정하여 그 목록에 해당하는 약만을 처방하여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약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7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Post Receipt(우편영수증)
화물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우편증명서' 참조)
Postal Money Order(우편송금환)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송금환으로서 서적 등의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송금수표와 유사하다.
Pre-Confirmation of Tariff(품목분류사전심사)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떤 품목에 분류되는지 의문이 있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통지를 받는 제도이다.
Pre-Shipment Inspection(PSI; 선적전 검사)
Incoterm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매수인 자신이 수출국 등에서 행한 검사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특정기관이 미리 행한 검사를 말하며, 이러한 검사비용을 선적전 검사비용(costs of pre-shipment inspection)이라 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ecedent(판정의 선례)
영미법국가는 중재판정의 판정문이 공개 되지 않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판정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결에 도움이 되는 선례로서의 구실역할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년원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정이유의 요지를 문서화 할 것을 법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요지는 잡지에 소개(단, 분쟁당사자는 가명)하고 별책으로 중재판정사례집을 발간하여 판정선례를 조성하고 있다.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 결정)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을 때,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입품에 표기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수출입 통계, 대외무역조치 발동, 특혜 관세 적용 등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이다.
Preferential Tariff(특혜관세)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가보다도 교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가트(GATT)의 일반적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춰 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PTAs; 무역특혜협정)
1) 교역상의 특혜가(일방적이든 상호적이든) "일부 국가간에만" 주어지는 형태의 모든 통상협정이다.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RTA, 가맹국간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상호 철폐”하는 FTA보다 넓은 개념이다.
2)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된다.
예로써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Lome 특혜,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등을 들 수 있다.
Preferential Rules of Origin(특혜원산지규정)
NAFTA 등 지역간 특혜무역협정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물품의 생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이다.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ferential Tariff Beneficiary Country(Preferred Country; 특혜대상국)
그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타국에 의하여 특혜적 무역상 대우가 부여되는 국가를 말한다.
Preliminary Advice(사전통지)
신용장 통지방법 중 Short Cable에 의한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우편에 의한 신용장(mail credit) 개설에서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 사실을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신용장번호, 수익자 주소, 발행의뢰인, 금액, 선적시기 및 유효기일, 물품명 등 주요 항목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면 된다. 나머지 신용장내용은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으로 표시하고 추후에 우편으로 신용장 원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 원본을 Mail Confirmation이라고 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Short Cable로 신용장 발행에 관한 사전통지(pre-advice)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통지와 일치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신용장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reliminary Advice of Credit(신용장의 사전통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의 개요를 미리 통지하기 위한 Teletransmission(전보, 텔렉스)으로서 통상 details to follow(상세는 나중에 통지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Premium(보험료)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대한 약속의 반대급부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전이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되며 보험료는 보험금액(C.I.F. value×110%)에 보험요율(premium rate)을 곱해서 산출된다.
Prepaid B/L(운임선지급 선하증권)
수출지에서 송하인이 해상운임을 지급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하증권은 CIF 계통의 조건처럼 선적지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발행된다.
Prepaid B/L을 입수한 수하인은 이것을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을 교부받는다.
Present Sale(즉시(현실)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 매매를 말한다.
Presenting Bank(제시은행)
수입업자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심은행에 포함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존재한다.
즉,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 소재 자행의 해외지점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한 경우 그 해외지점과 수입업자가 거래가 없는 때에는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재송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
Price Current(시가표)
시세표를 말한다. 시가(세)의 변동이 격심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일반적인 시세(가)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인 List price와는 다르고 매도인은 이것에 구속 받지 않는다.
Price Estimate/Price Quotation(견적서)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Price List(가격표)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Price Risk(가격위험)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헷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Prima Facie(추정적 증거)
특정 사실의 증명에 있어서 일단 충분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Prima Facie Evidence(추정적증거)
특정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일단 충분하고 정당하다는 증거이고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Prime Rate(프라임레이트)
미국의 큰 은행이 최우량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금리로서 이것이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Principal(본인)
물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당사자를 확정짓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당사자가 자기의 계정(account)과 위험(risk)을 갖고 거래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이와 반대되는 용어는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Principle of Abstraction(추상성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서는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라고 규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함께 신용장거래의 또 하나의 특성인 추상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질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용장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Principle of Causa Proxima(근인주의)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생의 효과와 가장 관계가 있는 원인을 말한다.
이것은 '근인(近因)을 보고 원인(遠因)을 본다(causa proxima non remota spectatur)'는 유명한 격언에 따른 것이다.
Principle of Change of Risk(위험변동의 원칙)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본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Principle of Independence(독립성의 원칙)
①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③ 신용장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Principle of Reciprocity(상호주의 원칙)
어느 한 나라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상대국가에서도 그 나라에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의 관행이다.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Consignment(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조건’ 참조
Printed Clauses(인쇄약관)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기본적인 약관을 말한다.
상품에 따라 인쇄약관이 불충분한 경우나 반대의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쇄약관을 말소 또는 정정하지 않고 따라 약관을 스템프 하거나 수서(手書)하거나 타자기로 추가, 정정하는 방법을 위한다. 이 경우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수서, 타자기, 스템프의 문언이 인쇄약관에 우선한다.
Pro Rate Freight(비례운임)
1)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2) 항해가 불가항력 등에 의해 속행이 어렵게 된 경우 화물의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행된 항해의 부분 또는 인도된 화물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을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는 운임의 선불이 약정되고 화물이 일단 적재되면 운임은 확정적으로 취득되므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임은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볼 수 있다.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수출업자가 거래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수입허가나 외환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업자에게 장차 그가 매입할 물품에 대해서 시산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이다.
그 활용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업자는 견적송장을 근거로 정부에서 외환배정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수입을 한다.
그 성격은 일종의 Free Offer로, 송장에 표시된 물품가격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단지 수입업자의 신용장발행을 위해 형식을 갖추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선적물품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약체결 후 실제 매매되는 상품에 발행하는 Shipping Invoice의 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Procedure of Customs Clearance(통관절차)
국제간의 물품수출입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얻어야만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절차를 끝낸 물품에 대한 것을 통관이라 하며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의 면허, 수입의 면허 및 반송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무부처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 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승인서와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관에는 대상물품의 상이에 따라 휴대물품통관과 우편물통관,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등이 있다.
Proceeds(수익금)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중간항에서 손상화물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순매각대금을 말한다.
Processing Deal Trade(위탁가공무역)
이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자국 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Procure(조달)
Incoterms 2010에서 새롭게 사용된 용어로서 거래물품이 일차산품일 경우 통상 화물은 운송 도중에 수 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물품을 선적할 의무를 대신하는 의무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Producer Subsidy Equivalent(PSE; 생산자 보조 상당치)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이다.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된다.
Product Life Cycle Theory(제품수명주기설)
버논(R. Vernon, 1966)과 웰레스(L. T. Weles Jr., 1968)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생산비, 매출액 및 수익, 타 기업과의 경쟁, 시장선정 등이 변화하여 공산품의 무역의 원인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어 쇠퇴하여 가는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나누거나, 신제품단계, 제품성숙단계, 제품표준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신제품이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보다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Product Release Clause(전매조항)
수출상품이 현지 수입업자의 고의적인 상품인수 거절이나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이와 같은 분쟁발생 시 현지에서 상표권 등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명시하여 두는 조항을 말한다.
(예문: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patent, trade mark, design, utility model, copy right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Product Specific Rules(PSC;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산지 인정요건을 품목별(HS 코드)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자유무역협정이행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품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다.
Profit and Loss(P&L; 손익계산서)
기업의 일정기간(1회기간)에 있어서의 영업성적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Pro-forma Account Sales(견적용매출계산서)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 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를 들어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급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Progressive Payment(누진불, 분할지급)
1) 분할지급(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 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이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된다.
2)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에서 변형된 결제방식으로, 물품을 구입·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선적 시 그리고 도착 시 등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선박·기계 및 Plant와 같은 주문생산이나 거액의 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주로 장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Prohibition for Import(수입금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에 반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등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경업금지)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쟁업종의 물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Prohibitive Duty(금지적 관세)
수입금지는 외교적으로 곤란하므로 수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부과되는 극히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는 적용 받은 상품의 수출국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Promissory Note(약속어음)
수취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Note라고 약칭한다.
Proper Law of Contract Clause(준거법약관)
Governing Clause 라고도 부른다.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영문보험증권에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English Law and Usage)에 의거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Property Insurance(손해보험)
화물의 피보험이익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의 손상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 화재보험업자의 취급보험은 모두 이에 속한다.
Protection & Indemnity Club(P&I Club;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1) 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문제에 대해 선박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책임을 나누어 맡는 선주 상호 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I Club 이라 부른다.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간 공제조합으로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P&I Club에서 담보하여 주는 선주의 책임은 국가별로, 또는 특정클럽에 따라서 다소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선원의 사상이나 제 3자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한다.
Protective Tariff(보호관세)
국내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의 보호·육성과 기존산업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Protest(거절증서 또는 해난증명)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음의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증증서를 말한다.
한편, 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또는 항의하는 데서 protest라고 한다.
Protocol(프로토콜)
protocol 컴퓨터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에 필요한 공통의 순서와 규칙을 한데 정리한 것, 또는 그 순서를 입력해놓은 프로그램이다.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끼리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즉, 통신의 규약을 의미한다.
통신규약이라 함은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표준 프로토콜의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가 이에 해당된다. 컴퓨터가 통신할 때 Network 관리, 데이터 송신, Network 구성요소의 상태의 동기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칙 즉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간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Provisional Insurance(예정보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된다.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된다.
Provisional Invoice(가송장)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선적 전에 작성하는데 반하여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은 선적 시에 작성된다.
선적 후 환율이나 거래수량, 가격의 변동을 예상하며 최종적인 결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가격변동조건부거래에 사용된다.
수출 시에는 Provisional Invoice로 통관, 선적을 하고 그 후 환율과 상품 자체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시점에서 수출자는 Final Invoice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Provisional Measure(잠정조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다.
Provisional Tariff(잠정세율)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긴급대량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을 말한다.
Public Communication(PC; 공중의견제출제도)
양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公衆)이 양국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 노동협정문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노동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상대국 노조와 연합하여 양국 정부 중 선택하여 상대국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Public Weigher(공인검량인)
선적, 양하 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Purchase Note(매입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작성한다.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주문승낙서(Sales Note)을 작성하여 매수인에 보내 확인을 요구한다.
Purchase Order(P/O; 매입서)
Order Shee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종의 개별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송부한다.
Purchasing Agent(위탁매입대리자)
국내의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로부터 외국화물의 매입에 대한 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Pusher Barge(푸셔 바지)
미는 선박(Pusher)이 뒤에서 부선(Barge)을 밀어서 가동시키는 방법인데, 부선과 미는 선박이 일체가 된 것이 Pusher Barge이다.
Plant Export(플랜트수출)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시설 등의 자본재수출로 자본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기계, 장치 및 시운전까지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이를 ‘턴키방식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이라고도 한다.
플랜트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의 수출로 상대국의 고용유발효과이 크고 수출에 따른 마찰이 적다.
Principal(추심의뢰인)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을 말한다.
수출상은 추심을 의뢰하면서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되며, 수입상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도 한다.
Private Attestation(민간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