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라틴어의 Per Procuration(=as agent for)의 생략으로 per pro라고도 쓴다. by, for와 함께 대리 서명하는 경우에 서명자 이름 앞에 붙이는 약어이다. P.P. Manager는 부장대리라는 뜻이다.
P/A(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1) 해상손해가 부분손해(partial loss)로 발생했을 경우, 그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제외한 손해를 말한다.
2) 해상보험에서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약어이다. 금융에서는 P/A는 Pay on Application의 약어로서 해외송금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PI(선주상호보험)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의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의 약칭으로 P&I 라고도 부른다.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인명 및 여객에 관한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PL Insurance(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I;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품이 갖추어야 될 안정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Product Liability의 약어로 P/L이라고 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자는 P/L보험에 부보하면 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다.
2)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하여야 한다.
PS
Production-Sharing System(생산물분여방식)의 약어로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건설한 생산설비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차관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관공여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P&I Insurance
Protection and Indemnity의 약어이다. 선박의 소유,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제한액)
해상운송인의 책임인 상업과실, 양하착오(Mislanding), 양하부족(Short-landing)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제한액을 말한다.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물의 1포장당 또는 1운임당(Package or Freight Unit) 미화 500달러, 영화 100파운드처럼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정해져 있다. Hague-Visby Rules에서는 책임배상한도액은 1포장당 10,000금프랑 또는 화물의 중량 1㎏당 30금프랑이다.
Package Tariff Reduction(관세일괄인하)
GATT의 6차 협상인 케네디라운드(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Packed Cargo(포장화물)
마부대에 넣어 전기프레스로 압축한 Baled Cargo나 목상자로 포장된(Case Packing)화물 등을 포장화물이라 한다.
Packing Charge(포장비)
수출포장(Export Packing)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FOB·CIF 등 대부분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담한다.
Packing Credit(선대신용장, 전대신용장)
1) 수출업자가 해당상품의 선적 전에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그 선대받은 대전이 수출상품의 포장(packing)이나 집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에게 선적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문언을 신용상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상환을 확인한 신용장을 말한다.
선대·선수금신용장(red clause credit, packing credit, advance payment credit)이라고도 한다.
2) 수출업자가 계약상품의 생산집하 및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통지은행에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선불(advance payment)을 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을 Packing Credit라고 하며, 이 선불허용 약관이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Red Clause Credit 이라고 한다.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화물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수출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이 차입이 항상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면에 통지은행에 수익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인정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고 한다.
Packing List(포장명세서)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포장명세서의 발행목적은
①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다.
② 각종의 포장물품이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각개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상품의 외관포장(outer packing)과 내포장(inner packing)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포장명세서의 용도와 활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의 심사자료로서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단계에서 이용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는 참조자료로 이용한다.
③ 개별화물의 사고발생분에 대한 확인자료로서 사용한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Packing Unit(포장단위)
포장단위에는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terior Packing, Inner Protection) 및 외장(Outer Parking)이 있다.
개장에는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된다.
내장 및 외장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열연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할 것인가 계약 시 정해두어야 한다.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하여 과대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Pallet(팔레트)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으로, Forklift를 이용하여 하역하기 때문에 받침에는 For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Pallet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팔레트, Box Pallet 그리고 Post Pallet 등이 있다.
한편, 체선시간을 줄이고 하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목판에 화물을 싣고 묶어서 다루는 화물취급방법에 이용되는 화물을 “Palletized Cargo”라 한다.
Pallet Allowance(팔레트 화물 할인)
Pallet에 쌓인 화물은 재래선에서 하역이 쉬워서 해운동맹이 Pallet 부분은 운임에서 제외시키고 운임할인도 해 준다.
Palletization(팔레트화)
팔레트에 의한 하역작업 및 팔레트 수송을 말한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일관하여 Pallet 상태로 트럭, 선박, 화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운송방식을 일관 Palletization이라 한다.
Panamax
Panama 및 Maximum을 합친 합성어로서 파나마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선형이고 선폭 32.3m 이하로서 중량 6만톤 정도이다.
Panel Arbitrator(등록중재인)
중재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인을 말한다.
Parallel Import(병행수입)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총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한다.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Parallelism(평행주의)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 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한다.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Paramount Clauses(파라마운트약관)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Parcel Post Receipt(우편소포수령증)
우편수령증(post receipt)이라고도 하며, 유상의 견품이나 소화물을 소포우편으로 외국에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은행에서 당해 서류를 수리한다.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파리조약)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하고, 1884년 체결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가 관장하고 있다.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며,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Part Cargo
만선화물(Full Cargo)의 대비어로서 개품운송에 의해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여 수송하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Partial Charter(일부용선)
선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용선계약으로서 전부용선(Whole Charter)의 대비어이다.
Partial Draft(일부어음발행 신용장)
기계류 수입시 성능 확인을 해 본 후 검사에 합격하면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나 또는 광물, 유지, 곡물 등 살물 화물(bulky cargo)을 수입할 때는 항해도중에 햇볕에 마르거나 양륙 및 하륙시의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적지에서의 중량과 도착지에서의 중량에 차이가 나므로 대부분 10% 등의 과부족 허용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Nego시에는 송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검사를 거친 후 동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이라 한다.
Partial Draft L/C하에서의 잔액 지급방법은 그 절차를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나(대부분 개설은행의 추가송금 조건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잔액지급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매매당사자간의 직접송금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Partial Loss(분손)
전손(total loss)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보험에 부보된 선박 또는 화물 등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들의 일부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있다. 공동해손은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 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Average Adjuster(공동해손 정산인), General Average Contribution(공동해손분담), Statement of General Average(공동해손정산서), York-Antwerp Rules, 1994(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등이 있다.
Partial Shipment(분할선적)
Instalment Shipment 라고도 부른다. 분할선적이란 계약물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계약분에 대한 분할선적 및 분할의 횟수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임의이고, 특약이 없는 한 등량(等量)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분할선적의 회사 및 각 회의 선적수량을 한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계약조건으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Partial Shipment not Allowed(분할선적 불가)
분할선적 불가는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 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적출항, 적출일이 다르더라도 선화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Partial Transfer(분할양도)
원신용장(master L/C)의 최초의 수익자(first beneficiary)가 받은 신용장금액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인 여러 사람에게 분할로 양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Particular Charges(특별비용)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용 이외의 비용이다.
Particular Charges(단독비용)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및 특별비용으로 구성된다.
Party(당사국)
다자간 또는 양자간 조약이나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당사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말한다.
Past Due
지급기한이 경과한 여신액을 말한다. Past Due Bill은 기한경과어음, 부도어음을 말한다.
Patent(특허권)
새로운 공업적 가치를 발명한 사람이 발명품이나 혹은 그 원리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법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제작·사용·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 1. 24일에 발효되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Patent License(특허실시권)
특허권자(허락자)가 제3자(실시권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의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Pay on Application(청구불)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환과 우편환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여 급히 송금할 때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을 사용한다.
청구불은 수취인에 대해 상대국의 지급은행이 지급하는 조건의 하나로서 수취인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으면 신원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조건의 것을 말한다.
Pay to(지급위탁문구)
환어음에 인쇄되어 있은 어음조건의 하나로서 뒤에 'Pay to Korea Exchange Bank' 처럼 매입은행 또는 지시식으로 기입한다.
Payable on Completion of Discharge(양륙완료지급)
수입지에서의 화물의 양륙중량(Outturn Weight)에 따라 계산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Payable on Outturn Weight와 동일하다.
Payee(수취인)
어음에 지급을 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환어음상에 수취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① 기명식 환어음은 “PAY TO……BANK, LTD.” 와 같이 환어음금액을 수취할 특정의 은행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지시식 환어음은 확정된 장래의 특정 일자에 지급하라는 의미로 “PAY TO……BANKS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BANK”와 같이 기재된다.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시식환어음은 환어음상의 배서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③ 지참인(bearer)식 또는 소지인식 환어음은 “PAY TO BEARER”와 같이 표시되고 환어음의 지참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즉, 지참인식 또는 백지식 배서가 있는 환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지참인은 환어음의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선택무기명식 환어음은 “PAY TO…… BANK or BARER”와 같이 표시된다. 우리나라 어음법은 기명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과 지시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에 의한 발행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는 무효이나 영미법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Payee(수취인)은 환어음(draft)금액을 지급받을 자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한 은행이나 수출업자를 지칭한다.
Paying Bank(지급은행)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일람출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이다.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한다.
Payload(페이로드)
운임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에는 총중량에서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공제한 것이 Payload이다.
Payment Advice(지급통지)
일람출급어음 조건의 경우에 수출지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오는 통지를 말한다.
Payment Order(지급지시서)
송금환의 일종으로서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은행에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Payment in Advance(선지급)
계약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기에는 주문과 함께 송금수표(demand draft)나 우편환(mail transfer) 또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되는 사전 송금방식(remittance basis)과 전대신용장(red clause L/C)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물(cash with order)방식 등이 있다.
Peaceful Atmosphere(평화적 분위기)
중재는 상호 교섭의 수단에 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소송은 제소(complaint)나 소환(summons)의 수단에 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Peak Cover Clauses(자동증액보험약관)
가격변동이 격심한 국제상품의 경우의 특약이다.
선적일과 특정의 위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증액한다는 약관이다. Automatic Increased Value Clause라고도 부른다.
Pen Container
살아있는 소, 말, 가축 등 산 동물 운송용 컨테이너이다.
Penalty Indemnity Clause(위약금조항)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용선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배상금(indemnity)이라고도 한다.
Performance Bond(계약이행보증)
1)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본드로서 계약체결 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드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전후이다.
2)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Performance Guarantee' 라고도 부른다.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Perils Clause(위험약관)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위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위험, 억류, 억지 등이 있다.
Perils of the Seas(해상고유의 위험)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다. 대표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은 침몰(sinking), 좌초 (stranding), 충돌(collision)이 있다.
① 침몰(sinking) 및 전복: 침몰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에 가라앉아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② 좌초(stranding) 및 교사(grounding): 좌초는 선박이 암초나 견고한 물체에 얹혀 일정 기간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사는 진흙 등 견고치 않은 물체에 걸쳐 일정 기간 진퇴가 불능인 상태이다.
③ 충돌(collision, running down): 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 간의 충돌만을 의미한다. 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 간의 충돌뿐 아니라 난파물, 암벽 등의 일체의 다른 물체(물은 제외, 얼음은 포함)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④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과 악천후(heavy weather, 황천): 악천후는 화물의 해수침손이나 갑판적화물의 풍량유실, 악천후에 의한 곰팡이 손해 등이 있으며, ICC(A)나 ICC(B)는 보상되지만, ICC(C)조건은 담보되지 않는다.
Periodic Interest(환가료)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환율은 표준 추심일수인 9~20일의 이자를 차감한 일람출급 환어음매입률을 적용하는데 이때 표준추심일수의 이자를 말한다.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발행은행으로부터 이를 보상받는 데 10일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평균적으로 9~12일이 걸린다고 보고 산정하는 수수료이다.
환가료의 징수방식은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가요율은 각 외국환은행장이 자금조달의 편의 또는 국제금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Sight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 환가요율×매매기준율이다. 표준추심일수는 결제통화가 JPY, SGD, HKD, YR 9일, 이외의 경우에는 10일이 적용되며 재매입의 경우는 12일분을 지불하는데, 최초의 매입은행이 3일분을 취하고 최초 매입은행이 신용장상에 매입 제한된 지정은행으로 나머지 9일분을 건네주게 된다.
③ Usance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어음기간, 또는 확정일자부인 경우 확정일자까지의 일수)/360(또는 365)×(연환가요율+어음기간별 가산요율)×매매기준율로 계산한 금액을 매 3개월 단위로 납부하거나 전기간에 대하여 일괄 납부한다.
④ 하자부 매입인 경우에는 기본환가요율에 1.5%(중소기업은 1.3%)를 가산한 환가요율이 적용된다.
Permit for Storage Outside Bonded Area(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보세화물의 크기 및 무게의 과다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어렵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도록 세관장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 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다.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다.
Person Call(지명통화)
국제전화(International Telephone)의 하나의 종류로서 상대방의 이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통화이다.
Personal Check(개인수표)
개인수표는 자신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표책을 받아 아무나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잔고부족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며, 추심기간도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D/D는 수표상에 지급은행의 표시가 있어서 수취인의 국가에서 곧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표는 Sample 대금결제 및 소량 오더 시 이용되며 D/D가 아닌 개인수표의 경우에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추심 후 수표대금이 자기계좌로 입금된 후에 선적해야 한다.
Physical Delivery(물리적 인도)
계약품이 어느 특정의 장소에서 현실로 인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현실적 또는 물리적 인도라고 한다. CIF 조건의 경우의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Pick-Up Truck(픽업 트럭)
지붕이 없는 화물칸이 운전칸 뒤에 있는 차량으로 화물운송 용도 이외에 출퇴근용으로 겸용되며, 트럭과 세단 중간 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고 운전칸에 2열시트가 있는 차량(long cab)도 있다. (미국 관세율 25%)
Pier(잔교)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육지에 붙여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Pier to Pier(화물 도착지의 터미널배송)
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국 항구 터미널에서 선사의 책임 하에 화물이 선적되어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이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Piershed(안벽장치장)
계선암벽 위에 설치된 장치장을 말한다. 부두에 닿는 본선이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으므로 접안장치장이라고도 한다.
계선잔교(Shed)에는 반드시 이 장치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Piershed라고 한다.
Piggy-Back(피기백)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으로 정식명칭은 TOFC (Trailer on Flat Car)이다.
하주의 문전(Door)에서 기차역까지는 트레일러(Trailer)에 실은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견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철도에 의한 장거리 수송의 이점과 자동차에 의한 집배의 이점을 결합한 복합수송이다.
Piggy-Back System(컨테이너 운송방식)
컨테이너 운송방식을 말하는 용어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trailer)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TOFC(Trailer On Flat Car)의 수송방식이며,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하면 “Fish-back”, 그리고 항공기에 싣고 운송하면 “Birdy-back”이라고 불린다.
Pilferage(절도행위/발하)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적 또는 양륙 과정에서 화물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물의 일부분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절도행위를 말한다.
Pilferage(발도)
화물전체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좀도적 행위를 말한다.
Theft는 도적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협회, 도난, 발화, 불착약관(TPND)에 의하여 보상된다.
Pilot(도선사)
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해 도선구 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도선료(pilotage)라고 한다.
Pirates(해적행위)
해적행위는 법률상 권한이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해상에서 타인의 선박을 탈취하는 것이며, 표도는 약탈물을 구하려고 해상을 배회하는 자로 해적행위와 동의어이다.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Place of Arbitration(중재지)
실제로 중재가 행하여지는 장소로,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재지 결정방법에는 ① 피고지주의 ② 양하지주의 ③ 중재센터(런던, 뉴욕 등)주의가 있다.
중재판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지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lace of Payment(지급지)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급지는 지급이 행하여질 장소(지점)인 지급장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다만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역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기재방법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표기된 “TO……” 다음에 기재하는 지급인의 주소로 대신하며 영미법에서는 지급지의 표시는 임의기재사항이다.
Plant Export(플랜트 수출)
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계기구, 자재제작 및 판매와 병행하여 플랜트의 종합기능 발휘에 필요한 기술지식, 공업소유권, Know-how, 기술자용역을 포함하는 유형·무형의 물품수출이므로 소요인원의 조달, 외국에서의 플랜트 공사의 도급업무 등을 포함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편, 선박 및 차량을 포함하나 산업시설과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수출을 말하기도 한다.
Platform Container(프래트폼 컨테이너)
대형화물을 적재하는데 이용되는 특수 컨테이너의 일종으로서 Platform Container를 여러 개 나란히 잇대어 놓고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도 있다.
Point-to-Point Protocol(PPP)
전화선과 모뎀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시킬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PPP는 가정의 컴퓨터가 TCP/IP 패킷(인터넷에서의 정보 전송 단위 블럭)을 송수신할 수 있게 한다. 즉, 보통 전화 회선과 모뎀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TCP/IP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의 프로토콜이다.
SLIP(Serial Line Internet Protocol)과 유사하나 에러 검출, 데이터 압축 등 현대적인 통신 프로토콜 요소를 갖고 있어서 SLIP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
Point of Destination
운송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지점을 말한다.
해상운송만 하는 경우는 목적항과 동일하지만 복합운송의 경우는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를 말한다.
Political Risk(비상위험)
수입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Emergency Risk'라고 한다.
Political Risk(정치적 위험)
해외시장에서 정변, 내란, 혁명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으로서 수출보험에 의해서 보상된다.
Pool Account(풀 계산)
해운동맹의 가맹 각 사가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내의 각 회사의 운임수입을 pooling, 하고 이것을 미리 정한 비율로 각 회사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Pooling Agreement(공동계산협정)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일정 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 계산하여 이것을 각 동맹선사의 경력, 실적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율(pooling point)에 의해 각 회사에 나누어주는 형식이다.
Port(항(港))
선박이 도착하여 화물이나 승객을 내리거나 적재하거나 환적하는 장소를 말한다.
Port는 Harbour(피난항)와는 달리 세관, 창고 등의 상업적 기관이 있는 개항(開港)을 말한다.
Port B/L(항만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일종으로,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으며 또한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이 본선상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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