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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P'~'Opening Charge'
ALBESTER SYSTEM
2017-11-21 16:29:47

OCP(OCP지역)
Overland Common Point의 약칭이다. 미국대륙에서 공통운임을 과징하는 지역을 말한다.
Rocky산맥 동쪽의 멀리 떨어진 여러지역(Nor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Colorado, New Mexico 등)으로의 해상/철도복합운송화물의 해상운임이 대서양 및 걸프지역 경우 화물의 운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하해 주는 특별할인운임이다.
이 지역은 OCP Area(Territory)라고 부른다.

 

OCP(Overland Commom Point Rate; 접속운임)
이것은 북미내륙의 육상운송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업자가 육상·항공운송까지 화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화주가 지급하게 되는 총괄운임이다.
미국 서해안에서 사 우스다코다주, 노스다코다주, 네브라스카주, 밀도라도주, 뉴멕시코주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대서양 및 걸프지역보다 운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OCP Cargo(오씨피 카고)
OCP rate가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OCP(Overland Common Point)는 '오씨피' 내용 참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약어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 9월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이다.
OECD는 미국의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따라 1948년 4월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모체로 하여 1960년 12월에 EEC 및 EFTA 회원국, OEEC의 기존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그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 거래)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상에 수입업자가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실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자사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제국에서는 상표권 침해(infringement)를 빌미로 현지에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마켓 클레임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OMA(시장질서유지협정)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의 약어로 'OMA'라고도 한다.
미국 내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 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Obligation(의무)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채무, 채권의 관계를 말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Ocean B/L(해양선하증권)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이다.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내국선하증권(Local B/L)과 대비되는 B/L이다.

 

Ocean B/L vs Local B/L(해양선하증권과 내국선하증권)
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New York과 같이 국외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과 같이 국내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Ocean Transport Types(해상운송형태)
정기선(liner)은 둘 이상의 항구로 이루어지는 정해진 일정한 항로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것으로, 주로 완제품 및 중간재인 공산품 등의 일반화물이나 포장화물 운송에 이용된다.
부정기선은 석유, 석탄, 원목 등 대량의 화물을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응해 특정 선박에 만재하여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것으로서 용선운송계약에 주로 이용된다.
   ①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각종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을 이행하고 그 상대방인 화주가 운임을 지급할 것을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많은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혼적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선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②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부정기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용선계약에는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으며, 전부용선은 다시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나용선계약으로 구분된다.

 

Ocean-Going Vessel(항양선)
해양향해에 견딜 수 있는 선박으로서 국제항운에 종사하는 외항선 또는 본선을 말한다.
통상 3,000톤 이상의 대형선이다.

 

Off Dock Container Yard(ODCY; 부두외곽 컨테이너 장치장)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한다.

 

Off Hire(휴항)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체의 고장이나 해난 때문에 용선자가 용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휴항(Off Hire)으로서 용선을 일시 정지한 기간으로 취급된다. Off Hire 기간은 용선기간에서 제외되고 용선료의 지급도 중지된다.
불가항력에 의한 휴항의 처리와 휴항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Off Hire가 되는가 등은 휴항약관(Off Hire Clause)의 규정에 따른다.

 

Off-Set Trade(절충교역거래)
군사교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전투기나 군사시설을 도입할 때 무기를 판매하는 측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해주거나 관련 부품을 수입국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거래에서는 통상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충교역거래가 국제적인 관행이다.

 

Off-Short Loading and Unloading(항중하역)
항구내의 부표에 계류되어 있는 본선에 부선을 사용하여 적재하는 것과 본선으로부터 부선을 사용하여 양하하는 것을 말한다. Loading는 적재, Unloading; Discharging은 양하를 말한다.

 

Offer(청약)
청약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이다. 즉,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언어나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의 기재내용과 유의점은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명(commodity)은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품명은 제조업체에서 받은 Offer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며 수량은 바이어의 요구가 없는 한 1개씩 Offer하면 좋다. 그러나 Order Minimum을 명시하여 최소 Order수량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은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origin)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④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이 있을 때는 유효기일을 단축할 수도 있고 Remark란에 환율변동이 있을 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에 대한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Offer에는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은 상품마다 통상 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다.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항공운송 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에 포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⑦ 수량(quantity)은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 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unit price)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은 오퍼의 기재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또는 추심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관계인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Offer(오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 청약)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Offer Agent(오퍼상)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ffer Sale(오퍼세일)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 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이다.
오퍼세일을 하는 수입대리인을 오파상(Offer Agent)이라 부른다.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 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외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Offer,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Offer라고 한다.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조건부 청약)
매수인이 많거나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을 발송하는데, 이 청약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할 때에 아직 상품이 매진되지 않고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Offer Subject to Prior Sale(재고잔류조건 청약)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② Free Offer의 일종이며, “재고잔류조건오퍼” 또는 “선착순매매조건오퍼”라 부른다.
  ③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오퍼한 경우나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발행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도 한다.

 

Offer on Approval(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
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은
   ① 오퍼와 함께 보낸 물품을 피청약자가 점검한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반환토록 한 오퍼로 “점검 후 구매조건오퍼”라 부르기도 한다.
   ② 대개 “You can keep it for a week. If you like it, send U$500, if not, you may return it to us without any obligation on your part”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Offer on Sale or Return(반품허용조건부오퍼)
다량으로 주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반품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Offer이며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 이용된다.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판매조건부오퍼)
한정된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매진과 동시에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 국제수역기구)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관리에 관한 연구, 각 회원국의 가축위생시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취, 가축위생업무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정 및 가축방역시책의 수행상태 감시 등을 위해 192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OIE 회원국은 130여가지 가축전염병의 자국 내 발생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정부개발원조)
한 국가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증여나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는 것을 ODA라고 한다. 따라서 ODA의 범주 안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적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Official Invoice(공용송장)
공용에 사용되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 송장(consular invoice)을 가리킨다.
이는 발행의뢰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되는 임의서류이다.

 

Omnibus Credit(특혜신용장)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화환어음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선적하기 전 창고에 입고시킨 뒤 창고증권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신용장을 말한다.

 

On Arrival Terms(도착지인도조건)
계약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도 도착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한다.

 

On Board B/L(본선적재 선하증권)
화물이 현실로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Shipped B/L이라 하며 Shipped on board the vessel...”이라는 문언이 표면약관에 기재된다.
운송방법이 복합운송이나 컨테이너 내장운송인 경우 또는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On Board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Received B/L도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On Board Notation(일자·선명·서명지명, 선적부기)
1) 선화증권 문면에 실제로 화물이 선적되는지의 내용이 문언으로, 즉 일자·선명·서명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선하증권은 대부분이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notation의 표기에 의해 on board B/L로 전환된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특정의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B/L이다. 따라서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그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였을 때에는 B/L 뒷면에 「화물이 몇 월 몇 일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함」(We certify shipment has been loaded on board, date)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와 같이 수취 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on board endorsement)가 있는 것을 선적(배서)선하증권(On Board Notation (Endorsement) B/L)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n Deck B/L(갑판적 선하증권)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해수에 의한 침수, 비 또는 해난으로 투하(jettison)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B/L인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표시를 B/L 뒷면에 인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보문언이 있는 B/L은 은행이 수리한다.
다만, 인쇄약관이 아닌 고무인이나 타자, 육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갑판적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On Deck Cargo(갑판적화물)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판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착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On Deck Clause(갑판적 약관)
화물이 선창 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 위에 적재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많이 늘어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On Deck Container(갑판적 컨테이너)
선창 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 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 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On Deck Shipment(갑판적)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 등 선박위기 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재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On Demand
O/D라고 약칭한다.
Demand Draft(요구불환어음)으로서 외국송금용의 송금환이다. 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되자마자 지급되는 일람불어음이다.
송금환에는 이 밖에도 우편송금환(M/T; Mail Transfer)과 전신송금환(T/T; Telegraphic Transfer)이 있다.

 

One Lot(일회 적재)
One Shipment의 뜻으로서 선박 또는 화차에의 1회의 적하품을 말한다. 계약수량을 2회로 나누어 적재하는 경우에는 2회의 적재가 된다.
그러나 분할선적의 경우 two lot가 적재되어도 그것이 동일항해의 동일 선박에 선적되고 선하증권이 1개이면 one shipment로 간주한다.

 

One Run Method(ORM; 일괄서류작성방식)
기본서식(Master) 기재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련의 서식에 일괄 작성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One to Blame(일방과실)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다.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 된다.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One-Way Trade(편무역)
2국간의 무역에서 한 쪽 나라의 수출초과 또는 수입초과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One-Side Balance of Exchange는 타국과의 외환의 수급이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말한다. 2국간의 무역거래가 양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환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Open Account(청산계정)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현금결제 하는 방법을 말한다.
Open Account는 「청산계정」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국간의 협정무역에 있어서의 결제방법으로, 협정국 간에 개설된 청산을 위한 계정에 무역의 대차를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방법이다.

 

Open Account Payment(청산계정결제)
청산계정결제는 국가 또는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국제결제의 관행이 점차 개방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EU회원국 내 무역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단으로 물품대금을 장부상에서 상쇄하고 일정 기간마다 차액만을 청산하는 장부에 의한 결제방식이다. 무역결제상의 번거로움과 비용절약을 위하여 본·지점 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외화보유고가 적은 나라와 무역거래를 행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정부 간에 체결된 청산계정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또한 청산계정결제의 특징은
   ①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는 정상적인 환거래방식을 취하며
   ② 외국환은행 간의 대차(貸借)는 협정국 정부기관에 이체되어 기장·상쇄된다.
   ③ 상호 간에 일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대차상쇄의 끝이 이 신용공여한도 초과까지는 대금결제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④ 대차 끝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은 수불(受拂)에 의하여 결제된다.
   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이 수반된다.

거래종류

수출채권
성립시기

선적서류
송부방법

환어음
발행여부

대금결제방법

O/A 방식 거래

선적통지 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수출업자 앞 송금

COD·CAD 거래

선적서류 또는
물품인도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수출업자 앞 송금

D/P·D/A 거래

선적서류 인도

은행 경유

발행

추심은행 앞 송금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장부결제)
일반적으로 무역대금결제 중 후지급 결제방법 중 하나로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 정리한 다음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구하는 결제방법이다.

 

Open Bid(공개입찰)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Open Cargo(자유화물)
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 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

 

Open Charter(오픈차터)
용선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협의사항(정박기간, 화물의 종류, 운송비 등)에 미확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미확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Open Conference(개방식 동맹)
1) 해운동맹 중 가맹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를 자유롭게 가맹시키는 미국식 개방적 해운동맹을 말한다.
2) 그 항로에 배선하는 의지 및 능력이 있는 선주면 언제라도 자유로이 가입시키는 형식으로 북미항로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미국식 해운동맹이라고 한다. 한편 폐쇄식 동맹(closed conference)은 신규가입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구주항로나 호주항로 등에 결성되어 있으며, 영국식 동맹이라고도 부른다.

 

Open Contract(오픈컨트랙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예정보험계약을 계약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Open Cover, Open Policy와는 달리 계약서이므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쌍방이 서명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한다. Open Contract에 기재된 내용은 Open Policy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Open Credit; General Credit(자유매입신용장)
매입은행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정이 없는 신용장으로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 (open credit), 매입은행개방신용장(circular negotiation form) 혹은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이라 하며, 동 신용장 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bona fide hold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이 원칙이다.
②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는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수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매입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매입의뢰 시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이면에 매입의뢰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한다.

 

Open Indent(오픈인덴트)
매입위탁(Indent)에 있어서 매입처 또는 주문처를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Indentee)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Open Policy(포괄보험증권)
예정보험(open cover) 중의 하나로,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매 건 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open contract”라고도 한다.
한편, 포괄보험증권에 의해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서류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고 한다.

 

Open Policy(포괄예정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의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의 경우 Open Policy가 발행되거나 Open Contract가 계약 양당사자에 의해 작성된다. 일정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의 개요, 개산예정액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특정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명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예정보험금액에 달할 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이다.

 

Open Port(개항)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Open Rate(경쟁운임)
1) 정기선요율에 있어서 자동차, 시멘트, 비료, 광산물과 같은 선적단위가 큰 대량화물에 있어서는 해운동맹이 비동맹보다 경쟁력이 약한 경우 대량화물에 대해서는 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 동맹가입선사(member)가 임의로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용되는 운임이다.
2)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화물(Conference Cargo; 동맹화물)이지만 운임율은 동맹에 가맹한 운송인이 하주와 교섭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화물을 Open Rate Cargo라고 하고 동맹의 표정운임(Tariff Rat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Open Rate 또는 Rate Open 이라고 부른다.

 

Open Regionalism(개방적 지역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구상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Open-Top Container(오픈-톱컨테이너)
중량화물이나 장척물을 수송할 때 적합하도록 천장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특수컨테이너의 일종이다.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할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위쪽에서 하역할 수 있다.

 

Opener(신용장 개설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Opening Bank(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UCP상에서는 “Issuing Bank” 라고 병기되고 있다.

 

Opening Charge(신용장발행수수료)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개설의뢰인(Applicant; Opener)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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