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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n-Repudiation'
ALBESTER SYSTEM
2017-11-21 16:23:02

N/A(Network Agreement; EDI업무협정)
EDI거래에서 필수적인 EDI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하며, 이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서비스 내역, 교환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NM(No Mark Cargo; 무인화물)
도착항 표시 (Port Mark)와 화인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인화물이라 하며 무인화물의 경우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게 된다.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국제복합운송업자, 비선박운항업자)
1)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어로 NVOCC라고도 한다.
자신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주에 대해서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입장에서 운송을 인수하고 해상운송인(실제 운송인; VOCC)에 대해서는 하주의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2) 미국 해상법상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ar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Named Bill(기명식어음)
환어음의 수취인(Payee)의 란에 "Pay to ·········· Bank"로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호명이 기재된 어음을 말한다. 'Pay to…..' 다음에 통상 어음의 매입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Named Perils(열거위험)
보험증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명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위험을 말한다.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된다.

 

National Brand
제조업자 상표(Manufacturer's Brand)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상업자가 설정한 상표를 상업자 상표(Private Brand)라고 한다.

 

National Duties(국정관세)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관세 즉 일반관세를 말한다. 즉 국내법규에 규정된 국정세율(National Tariff) 또는 일반세율(General Tariff)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National Treatment(내국민대우)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내국민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한다. 동 조항에 따르면, GATT 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WTO 서비스협정(GATS)제17장의 내국민대우란,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Nationality of Ship(선박의 국적)
선박이 등록된 국적(Flag)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박국적중(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이다.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NRTL; 국가인정시험기관)
미국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Administration)에서 특별히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이란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Negative List System(수출입제한 품목 제도)
1)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출입금지품목과 수출입제한 품목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일단 자동적으로 수출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무역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는데, 전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 하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채택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Negligible Imports(미소수입물량)
수입품의 덤핑 수량이 적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을 말한다.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WTO협정 하에서는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Nego(수출환어음 매입제도, 수출대금회수)
1) L/C 거래인 경우 B/L(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① 환어음 (Bill of Exchange) 2부 ② 매입신청서 1부 ③ 수출신고서(대금결제용)원본 1부 ④ L/C 원본 및 사본 ⑤ B/L등 신용장상에 요구한 선적서류 등이다.
2) 수출업자가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을 완료하고 요구되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이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이른바 Nego절차를 말한다. 특히 매입은행이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단순하게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매입은행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며,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즉 반드시 매입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두 가지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한다. 그 중에 ①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를 매개로 하여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구한다. ② 어음의 소구권을 근거로 하여 수출업자로부터 구한다.

 

Nego Procedure(선적서류 매입절차)
수출업자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매입절차를 이행한다.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서류의 검토: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제출된 서류 상호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심사 시 유의사항은 제시된 서류 중 신용장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장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에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Negotiable B/L(유통선하증권)
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3통이 한 세트(full set)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된다.
유통선하증권이란, 이러한 3통의 원본 선하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Full Set 외에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non-negotiable”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Negotiable Document(유통증권)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MTD)에 관련된 용어로서, 복합운송증권이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소지인식(to bearer) 또는 지시인식(to order)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Negotiating Bank(매입은행)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 발행된 경우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매입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다.
매입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일정한 기간의 이자를 받고 그 어음을 매입하고 어음가액(value)을 지급하게 된다.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지급 또는 연지급) 환어음이 제시되면 개설은행에 의한 최종 지급일까지의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매입하고 대전을 미리 융통하여 주는 은행이다.
한 은행을 통해 매입한 환어음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매입(renegotiation)이라고 하며 재매입을 하는 은행을 재매입은행(renegotiating bank)이라 한다.

 

Negotiating Bank Checking Points(매입은행 주요심사내용)
매입은행은 먼저 신용장내용을 확인하고 신용장조건과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이 신용장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상태와 신용장이 취소불능인지 취소가능인지, 즉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장소(expire date and place)를 확인한다. 신용장의 유효일자 다음에 장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서류는 해당일자까지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되지만, 여기에 “June 20, 2014 at the Counters of advising bank” 또는 “June 30, 2014 at the Counters of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정해진 은행의 지점에 제시되어야 한다.
 ③ 신용장에 신용장금액(amount)의 문자와 숫자가 상호 일치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hipment)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나 환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허용된다. 그러나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는 비록 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달라도 이를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으며, 또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환적금지의 표시가 있어도 환적은 자연히 가능하다.
 ⑤ 신용장에서 최종 선적일을 표시하는데 “Shipment”란 문언이 있는 경우에 이는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및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⑥ 신용장상의 “Credit available with...”의 다음에 “any bank”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어떠한 은행에도 매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advising bank” 또는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은행에서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이 가능하다.
 ⑦ 신용장이 일람출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또는 매입(negotiation) 중에 어느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⑧ 신용장상에 환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의 만기일(tenor) 및 환어음의 발행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⑨ 신용장상에 기재된 상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의 확인, 그리고 신용장금액, 수량 및 단가의 앞에 “about”, “circa” 등의 표시가 있는지 또는 물품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선적하는 살화물(bulk cargo)인지를 확인한다.
 ⑩ 신용장에 가격조건(price terms)이 FOB 또는 CIF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가격조건으로 산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⑪ 신용장에 매입은행에 대한 특별지시(special instruction)의 문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대부분의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과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에 관한 문언이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Negotiation(매입)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한 후 매입은행이 자신의 자금으로 어음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에서는 매입(Negotiation)이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gotiation Credit(매입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발행은행이 수익자(drawer)뿐만 아니라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확약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매입신용장이 발행될 때 신용장에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such drafts wi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to the drawee bank”.

 

Neighboring Rights/Related Rights(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며 통상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Net Cost Method(순원가법)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경우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이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Net Gain(NG; 순이익)
이익 전체에서 영업비·잡비 따위의 온갖 비용을 덜어내고 남은 온전한 이익을 말한다.

 

Net Terms(할인조건)
할인조건부 판매방법으로서 Net 30 days는 30 days for payment without discount의 약어이고 30일 지급의 경우 송장금액 그대로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2%의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2% 10 days, net 30 days(2/10 net 30)가 된다.

 

Net Tonnage(순톤수)
등록 총 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조종실, 선용품창고 등의 선박의 운항용 스페이스를 공제한 것으로서 선객과 화물의 수용용적을 나타낸다.
단위는 100입방피트를 1톤으로 산출한다. 선박의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치이다.

 

Net Weight(순중량)
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방법 중 총중량(gross weight)에서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을 말한다.

 

Net Ton(경톤)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Network Liability System(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
각종 구간에 적용되는 운송조약들의 책임내용과 책임제한액에 대한 규정들은 각각의 운송방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해진 것으로 기존 운송법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존중해서 복합운송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한 선진해운국이 지지하는 책임체계이다.

 

Network Liability System(대하주단일책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참조

 

New Financial Services(신금융서비스)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이다.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다.

 

New Jason Clause(과실공동해손약관)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New York Convention(뉴욕협약)
이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al Awards)이다.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2007년 5월 현재 98개국이 체약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에서 본 협약 체약국 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Night Work(야하역)
Working at Night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 등의 하역작업이 야간에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야하역은 시간외작업이므로 이를 위한 추가비용은 원칙으로 하주가 부담한다. 수하인은 야간에 화물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선박회사의 요구에 의해 행하여 질 때 본선과 수하인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비용은 본선측이 부담한다.

 

No Franchise
면책율은 적용하지 않고 소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을 말한다. IOP(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도 부른다. WAIOP처럼 계약한다. All Risks 조건이면 면책율의 적용은 없다.

 

No Hooks(갈고리 사용금지)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No Margin Allowed
선물환의 예약액과 실행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약표(Contract Slip)에 인쇄되어 있다. 즉 예약의 미사용 잔액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금액 전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약정문언이다.

 

No Partial Shipment(분할선적금지)
Partial Shipment not allowed와 같은 것으로,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선적항, 출발일이 다르더라도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No Transshipment Clause(환적금지조항)
Without Transshipment Clause라고도 부른다.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장에는 "Transshipment to be prohibited"와 같은 문언이 기재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환적금지조항이라고 한다.

 

Non-Acceptance(인수거절)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예정화물이 계약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Non-Calling Certificate(불기항증명서)
중동 행 화물에 대한 수출신용장에서 선박에 관한 여러 가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정치적 사정으로 목적지나 경유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Non-Conference Cargo(비동맹화물)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미곡, 시멘트 등의 화물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 또는 Free Cargo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맹하주라도 맹외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Non-Conference Line; Outsider(비동맹선사)
해운동맹선사가 아니면서 정기선동맹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말하며,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Non-Conference Ship(비동맹선)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하여 운임률이 낮은 게 특징이다.

 

Non-Conforming Measure(비합치 조치)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하다.

 

Non-Contract Rate(비계약운임율)
동맹선과 맹외선(Outsider)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이용하는 하주(Non-Contractor)에 대하여 해운동맹이 적용시키는 일반운임율을 말한다. Base Rate 라고도 부른다.

 

Non-Contractor(비계약하주)
해운동맹가맹의 선박회사의 선박(동맹선)이든 맹외선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선박과 자유로이 계약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하주를 말한다.
이러한 하주에 대해서는 비싼 일반운임율을 적용한다.

 

Non-Correspondent Bank(비환거래은행)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과 환거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of arrangement) 또는 코러스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correspondent bank라 하고, 약정이 안 된 은행을 non-correspondent bank라 한다.

 

Non-Negotiable B/L(유통불능선하증권)
유통불능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수통의 사본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화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되지 않는다.

 

Non-Negotiable Sea Waybill(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써, 이는 해상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고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으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행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송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UCP에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운송장은 은행이 수리토록 하였다.

 

Non-Originating Good(비원산지 상품)
해당 물품 혹은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Non-Originating Material(비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상품’ 참조

 

Non-Shipment of the Goods(계약물품 비선적)
악질적인 수출업자가 위조된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수취한 이후에 운송서류가 수입지의 은행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회사에 조회·조사한 결과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로 운송서류만이 선적한 것처럼 위조되어 대금을 갈취한 경우이다.

 

Non-Tariff Barrier(비관세장벽)
관세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Non-Tariff Measure(비관세조치)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이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로는 비관세장벽과 동일하며, 학문적으로는 ‘장벽(Barriers)’ 또는 ‘왜곡(Distor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Non-Transferable Credit(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가능의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양도불능신용장이 된다.

 

Non-Allowable Interest Costs(비허용 이자비용)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한-미 FTA)

 

Non-Delivery(불착)
예정된 양륙항에 선적화물이 전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적화보험 부가조건 중에서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조건에 부보를 하면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

 

Non-Depository Bank(무예치환거래은행)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환거래만 유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환거래(Correspondent)관계를 맺고 있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는 Non-depository Bank와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Depository Bank도 있다.

 

Non-Description of Country of Origin(원산지미표시)
당해물품의 생산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Normal Value(정상가격)
해당물품의 수출국에서 거래되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시장경제체제가 확립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시장경제국가의 통상거래가격이 된다.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이다.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인구 3억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 및 역외국 상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Not Before Clause
용선계약에 있어서 본선이 제공기일보다도 빨리 회항되어도 용선자는 규정된 기일까지 본선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Not Responsible Clause(선주면책조항)
Hague Rules(헤이그규칙)에 의해서 선주가 면책되는 열거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N/R Clause라고 약칭한다. N/R로서 본선수취증(M/R)에 기입되는 용법도 있다.

 

Not Working Days(하역불능일)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Not to Inure Clauses(보험이익 불공여약관)
이는 보험이 운송인 기타의 수탁자(Bailee)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이다. 구약관 ICC(FPA, WA, A/R)각 제10조 및 신약관 ICC(A, B, C) 제15조에 이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Note(노트)
해상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에 있는 「주의」의 규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보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보호를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사정의 발생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에서는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Note라고 약칭한다.
회계상에서는 Debit Note(차변표), Credit Note(대변표)처럼 사용된다.

 

Notice of Abandonment(위부통지서)
1) 해상보험의 목적물을 무조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부통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표시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권리양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위부가 성립한다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 손해를 분손(Particular Loss)으로서 취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위부라고 한다. 이러한 위부를 하려는 의사표시가 위부통지서이다.

 

Notice of Damage(유보통지)
손해발생의 경우에 선박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회상 양도하여야 한다.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화물인수 전에 미리 선박회사에 후일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유보통지라고 한다.

 

Notice of Loss or Damage(사고의 통지)
수화인이나 B/L 소지인은 운송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인수할 때 그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을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일정 기일 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이 이상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인도 시 화물의 상태를 양측 당사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고의 통지는 ① 멸실, 손상을 화물수령 과정에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수 전이나 인수 시에 통지하며, ② 이상 유무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Notice of Readiness(하역준비완료통지서)
본선이 항구에 도착되어 입항검사를 마치면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하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로, N/R로 약칭한다.
이것이 하주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정박기간이 개시된다. 적재에 대해서는 N/R to load 라고 부르고 양하에 대해서는 N/R to discharge 라고 부른다.

 

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수출입공고)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Notify Party(Accountee; 착하통지처, 결제인)
1)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에 있어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한다. 선하증권면의 수하인(Consignee) 기재란에 이를 위한 란이 설정되어 있고 통상화물의 수입자명이 기재된다.
2)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arrival notice), 이때 통지처로 지정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신용장이나 선화증권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업자가 기재된다.
은행을 통지처로 지정하면 공휴일, 야간 등인 경우 연락두절의 사례가 많아 불편하다. 신용장이 서류상의 착하통지처를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두면,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반드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Notifying Bank(통지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 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린다.

 

Nuclear Suppliers Group(NSG; 핵공급국 그룹)
NPT(핵확산금지조약) 제3조의 이행만으로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1978년 미국, 캐나다 등의 주도로 발족된 다자간 핵수출통제체제로, 핵물질과 기술의 교역을 통제한다. 회원국은 총 4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 가입하였다.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
운송물품에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Nominal Rate of Protection(명목보호율)
특정산업이 과세부과에 의해 어느 정도로 보호 받고 있는지 관세보호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가격 - 국제 가격) / 국제 가격"으로 계산한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비정부기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를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거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비정부기구(NGO)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봉사활동, 환경보호, 인권, 빈민구제, 난민구호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의 영역이라고도 하며,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Non-Repudiation(부인방지)
메시지의 송수신이나 교환 후, 또는 통신이나 처리가 실행된 후에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을 말한다.
전자 우편이나 메시지를 송신하고도 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송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신 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origin), 메시지가 송달(전달)된 사실을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달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delivery),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수신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receipt) 등이 부인 방지 기술의 대상이 된다.
대칭 기술(비밀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신뢰기관(TTP)의 원조를 얻어 이들 기능을 실현하며, 부인 방지 증명서(non-repudiation token)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비대칭 기술(공개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응용하여 부인 방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부인 방지는 공증(notarization)과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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