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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ing Trade'~'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LBESTER SYSTEM
2017-11-21 16:21:54

Merchanting Trade(중개무역)
수출국(A)과 수입국(B)의 중간에서 제3국(C)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C가 수출입을 알선하는 입장에서 본 무역이다.
중개무역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물품을 직접 송부하게 되나 대금결제는 B가 A에게 직접 결제하고 C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B가 C를 통해 A에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Metanational Enterprise(메타내셔널 기업)
국적에 구애받지 않거나 국적과 관계없는 기업. 최근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다국적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지구촌 기업 경영을 추구하는 ‘메타내셔널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메타(meta)란 ‘~을 뛰어넘어’를 뜻하며 메타내셔널 기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초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영하지만 그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부, 연구.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 둔다.
그러나 메타내셔널 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메타내셔널 기업이 확산되는 이유는 지구촌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Methods of Payment(결제수단)
결제수단은 물품결제조건, 현금결제조건, 송금환결제조건 및 환어음결제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물품결제조건은 수출입대가로 다른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물교환방식(barter trade system)으로 구상무역을 포함한 연계무역형태로 활용된다.
(2) 현금결제조건은 현금으로 수출입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① CWO(Cash with Order)
   ② COD(Cash On Delivery) 및 CAD(Cash Against Documents)
   ③ 수취증상환지급신용장(payment on receipt L/C)에 의한 결제 등이 있다.
(3) 송금환결제조건은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이나 우편환(M/T; Mail Transfer)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다. 유형으로는
   ①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
   ② 누진지급 또는 분할지급방식의 경우에도 T/T나 M/T가 활용된다.
   ③ 중장기연불수출입에서도 순수한 연불부분을 제외한 선수금부분과 공정별 지급부분은 일반적으로 송금환에 의해 결제한다.
⑷ 환어음결제조건은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신용장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각(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역환방식이다. 환어음의 유형은
   ① 화환어음(documentary bill/draft)은 어음에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담보물로 첨부되어 당해 어음의 지급불능(default)이나 지급거절(unpaid)과 같은 어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화증권으로 물품을 찾아 이를 매각하거나 보험증권으로 보험금을 찾아 전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어음이다.
   ② 무담보어음(clean bill/draft)은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어음만 발행함으로써 담보물이 첨부되지 않은 불안전한 어음이다. 은행이 매입에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쓰여지는 어음은 일람지급어음(sight bill)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으로 구분된다.

 

Metric Ton(메트릭 톤)
중량 단위로서 1,000㎏을 1톤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수량의 단위로 중량을 사용할 때 1,016㎏을 1톤으로 하는 Long Ton, 907kg를 1톤으로 하는 Short Ton, 1,000kg를 1톤으로 하는 Metric Ton이 있기 때문에 중량표시를 할 때, 어떠한 톤으로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Metric Ton; French Ton(중량단위)
Kilo Ton무역계약 체결 시 수량조건의 수량단위에서 중량단위를 말한다.
톤(ton)단위는 Long Ton(1,016Kgs; 2,240lbs), Short Ton (907Kgs; 2,000lbs), 그리고 Metric Ton(1,000 Kgs; 2,204lbs)이 있다.
한편 M/T는 용적톤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데, 1M/T는 40cft(cubic feet), 즉 480S.F (super feet)에 해당한다.

 

Micro-Land Bridge
컨테이너수송의 한 가지 방식으로 미국 서해안, 예컨대 Oakland까지는 해상운송하고 그대로 철도에 실려서 Inland Point, 예컨대 Chicago까지 육상운송하는 복합운송을 말한다.
MLB가 Point to Point인데 대하여 내륙의 Point를 기점·종점으로 한다.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Tariff) 또는 Micro Bridge Service라고도 부른다.

 

Microfiche(마이크로피시)
은행책임자의 서명이 수록된 마이크로 필름을 말한다. 서명확인 시 Display Box에 놓으면 선명하게 서명이 비춰진다.

 

Mine Clause(기뢰부담보약관)
해상보험증권에서 본문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이탤릭서체 약관중의 하나로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병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보상되기 위해서는 전쟁위험의 특약이 필요하다.

 

Mini Land Bridge(MLB; 해륙복합운송)
1) 미국 서안에서 철도 등의 내륙운송을 거쳐 미 동해안(대서양안) 또는 걸프지역 항만까지 수송하는 해륙복합운송이다.
극동-미서해안항까지 해상운송을 한 다음 그곳에서 철도나 철도-도로운송으로 미동해안, 걸프지역까지 내륙운송하여 파나마운하의 해상운송보다 수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MLB로서 약칭한다. MLB의 운송경로는 극동에서 미국 서해안 항구까지는 선박으로 해상운송하고 거기에서부터는 철도로 미국 동해안항만(N.Y. Baltimore, Charleston 등)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ALB보다 운송거리가 짧다. 따라서 복합운송형태로서 Mini Land Bridge(MLB)라고 부른다.

 

Minimum Freight(최저운임)
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운임(ad valorem rate)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운임이 적용된다.

 

Minimum Freight Rate(최저운임율)
소량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을 말한다.
선적화물이 소량이어서 중량·용적(W/M)방식으로 계산한 그 운임총액이 이 소정의 최저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최저율이 적용된다.

 

Minimum Market Access(MMA; 최소시장접근)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이다.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된다.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Minimum Quantify Acceptable(최소인수가능수량)
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품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변동이 심해 대량의 수량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공장설비나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자원의 고갈 등의 경우에는 주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인수할 수 있는 최대인수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에 대해서 약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 등의 경우에는 최대인수가능수량을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적시기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최소대우기준)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한다.

 

Minimum Premium(최저보험료)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 1건당 최저보험료를 말한다.

 

Mirror Image Rule(경상의 법칙)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이어야 하는데, 이를 영미법에서는 '완전일치의 법칙'이라고 하며, 동의어로 '경상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내용이 담긴 응답은 승낙이 아니며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Misleading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원산지오인표시물품)
물품의 생산국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주거나 오해를 하도록 고의로 진술하는 것으로, 부실고지, 부진정(不眞正)표시, 허위진술이라고도 한다.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표시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것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무인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자발적인 협력체를 말한다.
1987년에 서방 7개국(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통제하였으나 1993년에는 생·화학무기 운반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제영역을 확장하였고, 9·11 테러 이후에는 비국가행위자(테러집단 등)에게 미사일 혹은 미사일관련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게 되었다.

 

Modalities(양허안 작성 방안)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 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변형동일책임체계)
동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의 절충안으로서 복합운송인은 일률적인 책임원칙을 따르고,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사고가 발생한 운송구간의 조약 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19조에서는 동일책임체계를 채택하더라도 특정 구간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 등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조약의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수정단일책임체계)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는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나 예외적으로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를 가미한 절충체계이다.

 

Moisture Damage(습손)
습기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선창 밖의 외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악천후를 만나 선창을 밀폐하였기 때문에 선창에 습기가 차거나 물방울이 떨어져 화물을 손상시킨다. 또한 목상자의 흡습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다. 한유(Sweat Damage)의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Monthly Shipment(연월선적)
선적이 연월조건인 경우, 예를 들어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5월~7월'의 의미로 해석되며,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계약수량의 전부를 일시에 적재하든지 또는 적당히 분할선적하든지 그것은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화의 회수와 1회의 선적수량에 대하여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Buyer's Option)이 되며, 분할선적 역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Mooring(계선)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More or Less Clause(과부족인용조건)
과부족용인조항’ 참조

 

Most Favored Nation(MFN; 최혜국)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일컫는다.

 

Most Favo(u)red Nation Clause(최혜국 조항)
MFN이라고 약칭한다. 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약국의 한쪽(A)이 제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B)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약관)을 말한다.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MFN 최혜국대우)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Multi-Fiber Arrangement(다자간섬유협정)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74년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을 말한다.
이후 이러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체결되어 2005년부터는 섬유분야도 WTO체제로 편입되었다.

 

Multi-Purpose Ship(다목적선)
잡화나 철물화물 등 여러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일반화물선과 벌크선(bulk carrier)의 기능을 함께 구비한 선형이다.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MAI; 다자간 투자협정)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촉진하자는 취지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다.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다자간환경협약)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이다. 그 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DDA 환경협상에서는 MEA와 WTO의 관계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1988년 워싱턴에서 설립된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로,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다.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약어로 MIGA라고 한다.

 

Multilateral Trade(다각무역)
2국간 무역에 있어 또는 상호결제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도 무역협정에 가입시켜 각 나라의 무역상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간의 협정에 의한 3각무역이 통상적인 형태이다.

 

Multimodal Transport(복합운송)
Combined Transport라고도 한다. 복합운송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과 철도, 선박과 비행기)에 의하여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운송형태를 말한다.
복합운송의 “복합”이라는 용어는 multimodal, combined intermodal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나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multimodal로 통합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1990년 이후부터 multimodal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복합운송에서는 운송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종래의 port to port에서 door-to-door, depot-to-depot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운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환적이 불가피하고
   ② 단일한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한 운송형태로 진행되는 전 구간에 대하여 단일 운송증권(Through B/L)을 발행하게 되며
   ③ 환적 시의 편의를 위해 화물의 형태가 단위화(unitized cargo)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복합운송서류)
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 해상 및 항공 중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장을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운송인(Forwarder)에 의하여 발행되기도 한다. 선박 및/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e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도 은행이 수리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19조에서는 신용장이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복합운송)을 표시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요건과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Multiple Award Schedule(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4. 12. 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Multiple Exchange Rates System(복수환율제도)
환율을 복수화하여 통화면과 무역면에서 또는 품목별, 환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입제한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상호인정협정)
상대국에서 실시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협정으로 시험의 중복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의 절감,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국가간에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MRA는 한-미 APEC-TEL MRA, 한-캐나다 APEC-TEL MRA, 한-싱가포르 MRA가 있다.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된다.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이 필요하다.

 

Main Mark(주화인)
화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다른 화물과의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외장에 특정 기호(symbol)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Maritime Perils(해상위험)
해상운송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모든 위험을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해상위험이란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은 이들 해상위험 중 보험증권에 열거된 특정의 위험뿐이다.

 

Master Contract(포괄계약방법)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 반복거래를 위한 일반협정서를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이라고 한다.
이는 매 거래 시마다 건 별로 수출입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Micro Land Bridge(마이크로 랜드브리지)
국제 무역에서 선박과 철도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육로를 마치 해상과 해상을 잇는 육교처럼 이용하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의 일종이지만, 한 개의 항구만을 거치며 항구에서 항구로가 아니라 항구에서 주요 도시로 화물을 운송하는 점에서 미니 랜드 브리지와 구별된다.

 

Mini-Land Bridge(MLB; 미니 랜드브리지)
동아시아에서 선적된 화물이 해상 운송을 한 후에, 대륙 횡단 철도로 미국을 가로지른 후 대서양 연안까지 이르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이 경로는 Seatrain사에 의해 개발되어 1972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극동부터 뉴욕까지를 기준으로 파나마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1주일 정도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Minimal Process(최소가공공정)
불인정공정’ 참조

 

Mixed Policy(혼합보험)
두 가지 이상의 보험 보장을 조합하여 하나로 계약하는 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상보험에서 특정 항해구간과 특정 항해기간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보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을 가리킨다. 종전에는 선박보험에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협정)
1996년 5월 16일에 체결한 미국 취항 항공 회사간의 협정으로 여객의 인신배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항공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바르샤바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정(Agreement Relating to Liability Limitat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Hague Protocol)’이다.

 

More or Less Clause(M/L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산화물과 같이 약정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부족(surplus or deficiency)을 허용하도록 무역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과 같은 문구를 적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30조에서도 산화물의 과부족 용인에 관한 거래관습을 반영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다자간 무역협상)
가트 및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이루어진 다국(多國)간의 무역협상이다.
가트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서 관세만 인정하고 있다. 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협상에 의해 인하를 합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협상은 양국간에 실행하는 것보다도 다국간에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주요 협상의 장으로서 가트는 점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실행하여 관세수준의 인하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1947년), 프랑스의 아누시(1949년), 영국의 토케이(1950~1951년), 제네바(1956년), 딜론라운드(1960~1961년), 케네디라운드(1964~1967년), 도쿄라운드(1973~1979년), 우루과이라운드(1986~ 1994년).
1961년 이후의 협상에는 해당 협상의 개시를 제창 또는 선언한 사람과 장소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라는 명칭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케네디라운드는 미국대통령 케네디의 제창, 도쿄라운드는 도쿄에서의 각료회의 채택의 도쿄선언(1973년))
관세 수준의 인하에 따른 비관세조치(→비관세장벽)의 문제가 현존화해 왔기 때문에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조치가 협상의 중심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지적소유권이라는 신분야가 협상의 중점이 되었다.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의 약어로, 이종 또는 동종의 운송수단을 조합하여 일관된 운송시스템을 편성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행동하는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UN 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는 MTO라고 하고, TCM조약(Project de Convention sur le Transport Combiné Internationale de Merchandises)에서는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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