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1983년 관세협회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Harmonized System(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무역상품의 분류를 말한다.
HS code(세번)
‘HS code’ 참조
HSC
해상보험의 부가위험의 하나인 Heating and Spontaneous Combustion(발열 및 자연발화)의 약어이다.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준말이다.
hyper Text(하이퍼 텍스트)기능을 가진 문서를 만드는 언어이다. hyper Text(하이퍼 텍스트)란 문서와 문서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상호 연결고리 관계를 갖는 문서를 말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메뉴(단어)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다른 문서나 목적지로 이동하여 갈 수 있는 것으로 꼬리와 꼬리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H&C
Hook(갈고리 손), Mud(오손), Oil(유), Grease(지(脂)), Acid(산), Contact with Other Cargo(타화물과 접촉)의 약칭이다.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HOOC라고도 부른다.
Hague Rules(헤이그규칙)
1921년 Hague에서 전 해운국의 선주, 화주, 은행 및 보험회사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을 기초로 1924년 8월 25일 Brussels에서 열린 제5차 해상법에 관한 국제 외교회의에서 소위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Hague Visby Rules(헤이그-비스비 규칙)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른다. 1924년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다.
Hague-Protocol(헤이그의정서)
1926년 제정된 국제항공운송의 기본조약인 바르샤바조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1955년 헤이그에서 작성되어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라고 부른다.
이 의정서와 바르샤바조약은 단일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하였다면 바르샤바조약에도 구속된다.
Half Night Work(반야하역)
주하역(Day Work)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를 야하역(Night Work)이라고 말한다. 이중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가 반야하역(Half Night Work)이 된다. 야간하역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할증금이 부과된다.
Hamburg Rules(함부르크규칙)
1924년에 제정된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개도국측의 요구로 1978년 3월에 Hamburg에서 Container조항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UN해상운송법 또는 Hamburg Rules라고 한다.
Handle with Care(취급주의)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주의마크(Care Mark; Caution Mark; Side Mark)의 하나이다.
문자 이외의 표시방법도 있다.
Handling Instructions(화물취급지시)
항공화물의 운송으로 대금상환인도를 하는 경우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부여하는 지시를 말한다. Handling Information이라고도 부른다.
Harbor Maintenance Fee(항만유지비)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 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된다.
Hardship Clause(계약수정)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에 응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Hardship Clause(이행가혹조항)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가격조정이나 기한의 연장 등의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Harmonization Work Programme(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품 분류방식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신국제통일 상품명 및 코딩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나 약칭으로 HS code로 불린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7자리부터는 각국별 실정에 맞게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한다.
Harmonized System(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1988년 발효된 이래 1992년, 1996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를 각각 HS88, HS92, HS96, HS 2002등으로 통칭한다.
HS(Harmonized System) Code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여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라 한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H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 HS 6단위 5,225개로 구성된다.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다.
Harter Act(하터법)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Hatch(창구)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한다.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된다.
Hatch List(햇치리스트)
검수인이 작성한 검수표(Tally Sheet) 등을 기초로 선창별로 적하품의 수량, 종류, 하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양하항이나 대리점에 송부되고 적부표(Stowage Plan)와 함께 양하작업에 이용된다.
Hatch Survey(창구 검사)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Surveyor)이 행하는 선창의 검사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Hatch를 열어서 창구의 검사, 해수, 우수 침입의 유무, 화물적부의 적절성, 화물의 손해의 유무 및 그 원인, 항해일지의 점검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Hatch Survey Report(창구검사보고서)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Surveyor)이 창구의 방수처리의 검사, 화물의 적부방법의 적절성, 창내에의 해수침입경로, 한유(汗濡)의 발생의 상황 등을 실제로 조사한 보고서를 말한다.
운송품의 손해에 대하여 선박회사측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Hazard(위험사정)
위험에 대한 영어에는 Risk, Peril, Hazard 등이 있는데, Peril은 사고 그 자체(예를 들어 충돌)이고, Risk는 사고(Peril)발생의 가능성이고, 그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Hazard(예를 들어, 농무(thick fog), 선혼(Congestion)등)라고 한다.
해상보험에서의 위험(Risk)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보험사고의 뜻으로 사용된다.
Heading(호)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품목번호 중 앞 4자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은 제8525호(4단위)이다.
Health Certificate(검역증명서)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명서)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Hearing(s)(청문)
행정처분 등을 하기에 앞서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토록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Heating(열손)
악천후 중 장기간 선창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물품에 열손(Heat Damage)을 발생시킨다. Heating은 해상보험조건의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汗濡; Sweating)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이다.
발열은 원피의 경우 세균에 의해서 곡물의 경우 미생물, 어류의 경우 발효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Heavy Cargo(중량화물)
용적에 비해 중량의 쪽이 큰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다.
중량화물은 중량에 의한 1톤(Weight Ton; 중량톤)을 기준으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중량톤은 1Metric Ton(1,000kgs, 2,204.62파운드)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1중톤(Long Ton; 2,240파운드) 또는 1경톤(Short Ton; 2,000파운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 라고도 부른다. 화물 한 단위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예: 2-4톤 이상)이 면 본선의 양하능력이나 취급상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통상 초과 중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누진적 할증운임을 기본운임에 추가하는 많다. 부기중기(Floating Cran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하주가 부담한다.
Heavy Lift Charge(중량화물 할증료)
1)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진다.
2) 정기선운임에 있어서 1개당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중량화물은 Crane 등의 사용,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Heavy Weather(황천손해)
Stress of Weather라고도 하며, 풍파상태나 이상한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에 기인하는 손해를 말한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 등 소위 SSBC로 불리는 주요 사고와 함께 해상보험에서 통상 담보되는 위험이다.
Heckscher-Ohlin Theore(헥셔-오린정리)
비교우위 내지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함으로써 비교생산비 차이의 원인을 추구하는 연구를 헥셔(E. Heckscher, 1919)가 시도하였고, 이후 그의 제자 오린(B. Ohlin, 1950)이 보다 체계화한 이론을 말한다.
이 헥셔-오린 정리는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는데, 첫째, '생산요소부존정리'는 무역 당사국간에 생산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에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무역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간에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Hedging(헷징)
현물에 있어서 가격변동의 위험을 선물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상쇄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출입업자가 외화표시로 상품의 매매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선물환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Hedging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Held Covered(계속담보)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Himalaya Clause(히말라야 약관)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인면책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 중의 운송인에는 하청운송인 등 이행보조자나 독점계약자도 포함되고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청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하주는 직접 그 하청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Himalaya Clause는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직접화물의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운송인 발행의 B/L 하에서는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책임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이다
Hire(용선료)
Freight Hire 또는 Charterage라고도 부른다.
용선계약의 경우 보수(대가)는, 정기항해용선(Voyage Charte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수량(예: 1중량톤)을 기준으로 한 운임(Freight)의 형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기간용선(Time Charter) 또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Ship)의 경우는 계약기간(예: 1개월, 반개월)에 대해서 부과되는 용선료의 형식으로 징수된다.
Hire Base(하이어베이스)
HB로 약칭한다. 자기회사 선박에 대하여 그 선박의 직접선비(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등)와 간접선비(보험료, 선박고정자산세, 금리 등)의 합계를 연간 가동월수 및 중량톤수로 제하여 계산한 운항채산의 검토를 위한 데이터를 말한다.
Hold Bill(홀드빌)
D/P(지급도)조건의 일람불어음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를 본선의 도착 예정일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음을 Hold Bill이라 부른다.
멀리 떨어진 국가로부터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는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지급하여도 화물의 도착이 훨씬 늦기 때문에 금리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중남미에서는 D/P at sight라 해도 화물의 도착까지 그 지급을 늦추는 관습이 있다.
Hold Cargo(선창 내 적재화물)
선창 내에 적재하는 일반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해 갑판에 적재하는 화물은 갑판적재화물(deck cargo)이라고 한다.
Hold Man(적부인)
본선선창에서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적부나 양하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를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선적대리업자(Shipping Agent)가 고용하고,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용선인이 고용한다.
Hono(u)r(어음인수지급)
무역영어에서는 어음, 수표, 환어음을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수·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rown Corporation failed to honor the draft we drew on them(브라운회사는 당사가 그 회사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지 않았다)'와 같이 사용한다.
Hook & Hole(갈고리에 의한 손해)
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로서 주로 직물이나 잡화 등을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Hook Damage(갈고리손)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House(상사)
Firm, Concern, Organization과 마찬가지로 상사, 회사의 뜻으로 사용된다. Company(회사)는 ○○ Trading Company Limited 처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House Air Waybill(하우스 에어 웨이빌)
항공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AWB)과 구별하여 House Waybill 또는 House Air Waybill(HAWB)로 부르고 있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Master Air Waybill과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HAWB(House Air Waybill)를 구별하는 방법은 Master AWB에는 Master AWB번호가 하나밖에 없지만, House AWB 에는 Master AWB번호와 House AWB 번호의 두 가지가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House B/L(하우스 선하증권; 실제선하증권)
1) House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실제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지 않는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복합운송인)가 하주와 선박회사(VOCC) 사이에 개재하여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한다.
House Bill(하우스빌)
무역업자가 본사 및 해외지사 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으로, 본사와 해외지사 사이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한다.
Hull Insurance(선박보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해상(또는 항공)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 보통이다. 손해의 보상범위는 전손, 공동해손, 충돌손해배상금, 구조비 및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에 기인하는 수리비 등이 있다.
Hull Policy(선박보험증권)
선박보험(Hull Insurance)을 체결한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Open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