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of Bill of Lading(선하증권 발행방식)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하인의 표시방식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① 기명식(Straight)방식은 특정의 이름을 기입한 것
② 지시식(Order)에는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단순지시식)로 하거나 Order Of OO(기명지시식) 혹은 "OO or Order (선택지시식)로 하는 것
③ 소지인식으로 "Bearer" 라고 기입한 것
④ 선택무기명 (기명소지인식)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Formal Document(요식증권)
증권이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는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Hague Rules(헤이그규칙)이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재사항의 1~2개가 누락되어도 유효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식증권이 아니다.
Fortuitous Accident(우발적 사고)
사고(손해)가 발생할 지가 불분명하고 발생하여도 그 시기나 손해의 정도가 불확정한 사고(손해)를 말한다.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해이다.
Forty Foot Equivalent Units(FEU; 40푸터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20푸터 컨테이너 및 40푸터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40푸터 컨테이너의 규격은 내부의 길이×폭×높이가 각각 40’×8’×8’ 또는 40’×8’×8’×6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Forward Exchange Contract(선물환예약)
환리스크(Risk)를 막는 제도로서 환율이 유동화됨에 따라 대외거래 계약시점과 환결제시점 사이에 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막아줌으로써 원화와 외국통화 간의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하는 거래제도를 말한다.
Forward Exchange Contract(선물환계약)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특정일에 또는 계약일 후 2, 3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되는 외화표시 환거래에 적용되는 외환시세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시세의 예약에는 수출환어음의 매도 시에 실제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도예약이 있다.
그러한 예약일자와 인수도 일자의 시일의 장단에 따라, 즉 일자가 2, 3 일 중에 결제되는 것을 현물환(soap exchange contract), 그 일자 이후의 일자에 인수도하고 이행되는 것을 선물환이라고 한다.
현재의 변동환율제도에 의한 외화표시가격의 경우, 계약성립일 후에 환시세의 변동에 의해 엔고가 될 때, 수출의 경우 수취 엔화가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되고 또한 엔화가 하락할 때, 수입업자의 지급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후일 수출화환어음이 할인 또는 수입환어음의 지급에 실제 적용되는 환시세를 예약한다.
Forward Exchange Rate(선물환율)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선물기간에 따라 다른 선물환율 혹은 선물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선물기간 동안 해당통화의 현물환율변화에 대한 전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가격이다.
Forwarder(운송주선)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여 화물을 집화·분배하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carrier)을 말한다.
Forwarder's B/L(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
B/L의 발행인이 선박회사가 아닌 화물운송 주선업자인 경우이다.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 tof 1984)에 의하면 운송중개인은 Forwarder와 NVOCC로 구분하고 있는데, Forwarder란 하주(수출상)의 대리인으로서 Booking 및 선적서류작성등의 일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또한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운송인으로서 주로 소량화물을 FCL(Full Container Load) 시키는 혼재업자(Consolidator)를 지칭하고 있다.
NVOCC는 선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Forwarder와 구분되며 자체 운임율표(Tariff)를 가지고 House B/L(또는 Groupage B/L)을 발급하고 있다.
Forwarder's Cargo Receipt(포워더카고리시트)
FCR로 약칭한다. 운송주선인(Forwarder)이 하주에 대해서 발행하는 수취증으로서 유가증권이 아니다.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상의 하주(Shipper)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는다.
Forwarder's Consolidation(포워더 혼재)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지는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화물로 혼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하인이 복수이기 때문에 목적지의 Forwarding Partner 들이 화물 인도를 책임진다.
Forwarder’s B/L(운송주선인 발급 선하증권)
Forwarder들이 취급하는 운송서류에는 본선적재의 확인이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은행이나 수입업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으므로 은행은 Forwarder’s B/L의 수리를 거절한다.
UCP 600에서는 Forwarder’s B/L이라 할지라도 그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송인이거나 복합운송의 운영자 또는 이들 운송인이나 복합운송 Operator의 대리인(as for agent) 자격으로 운송서류를 발급하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Forwarding Agent(운송대리인)
화주나 선박회사 및 운송인을 대신하여 화물의 인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주선업자(forwarder)와 같은 개념이다.
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FCT;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증명서를 가리키며,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에 가입한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FIATA FCT라고 한다.
FCR이 단순한 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Foul B/L(사고선하증권)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된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 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Foul B/L(고장선하증권)
‘Dirty B/L’ 참조
Foul Receipt(고장본선수취증)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비고(Remarks)에 하자사항이 부기된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을 말하며,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Fragile 5(F5; 취약 5개국)
외환시장이 취약한 5개국을 지칭하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헝가리, 칠레, 폴란드 3개국을 더해 ‘불안 8개국(Edgy 8, E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1월 29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축소(채권 매입 월 750억달러→650억달러)하기로 결정하자 터키, 인도, 남아공 등 일부 신흥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통화가치도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한 헝가리와 폴란드 통화까지 약세를 보이는 최근의 현상은 금융 불안이 취약국에서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된 과거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Framework Agreement(FA; 기본협정)
FTA를 추진할 때 양측 간 협상의 기본틀을 먼저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게 되는데, 이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로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로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다.
Franchise(소손해면책율, 프랜차이즈)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을 Franchise라고 한다.
통상의 Franchise(Ordinary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경우 그 손해 전부가 보상된다.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Deductible Franchise이라 부름)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된다.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Franchise(면책비율)
적하보험 부보 시 WA 3% 조건일 경우 보험금액 3% 미만의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러한 비율을 면책비율이라 한다.
한편, 유럽 거래선의 경우 독점권을 요구할 때 프랜차이즈란 말을 쓰기도 한다.
Franchise(면책비율부적용)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적용되며 사소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petty claim)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Franco(반입인도)
영국에서는 Free Delivered라고 부른다. 목적지에 있는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약정품을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항에서의 관세, 통관비, 양하비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입지의 특정지점 또는 매수인의 창고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다. '관세지급인도조건' 참조
Fraud Rule(신용장의 사기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에게 기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의 악의적인 사기(fraud)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은행 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사기원칙(fraud rule)이다.
특히 사기원칙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실제의 사실이 명백한 사기이며 또한 그것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② 서류의 사기는 발행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 이전이나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한다.
Free Dispatch(프리 디스패치)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허용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완료하여도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말한다.
Free Economic Zones(경제자유구역법)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촉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Free In(FI; FI 운임)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할 때의 선내 하역운임을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할 때의 선내 하역운임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Free In(FI; 적하비 선주무책임조건)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Free Offer(프리오퍼)
회답기한 즉 유효기간이 붙어있지 않은 판매오퍼(Selling Offer)를 말한다.
Free Out(FO; 적하비 선주책임조건)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I조건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The owners are free from taking the cargo out of the vessel”의 생략형이다.
Free Port(자유항)
중계무역, 중계가공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이 항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모든 관세를 지급하지 않는 자유항구(Free Port Quarter)를 말한다.
자유항에는 네 가지 종류 즉 자유항시(Free Port Town or City), 자유항구(Free Port Area), 자유무역지구(Free Port District),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등이 있다.
Free Port Area(자유항구)
항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가공, 제조는 인정하지만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Free Port District(자유무역지구)
같은 항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장치, 보수, 조립 등의 작업은 인정하지만 가공, 제조나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를 말한다.
Free Port Town or City(자유항시)
항 전체를 관세구역 외로 하고 그 지역 내에 거주를 인정하고 화물의 장치, 소비, 가공, 제조 등에 관해 모든 자유를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Free Sample(무상견본)
제조가공품의 품질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보내는 견본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무상견본이라 한다. Sample of No Value라고도 한다.
Free Storage Time(장치허용기간)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위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Free Trade Committee(자유무역위원회)
한-칠레 FTA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양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자유무역위원회(FTC)’라고 한다.
Free Trade Zone(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구역으로, 대외 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보장한다.
Free form Particular Average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
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불특정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해야 한다. 단독해손 중에서도 특정단독해손인 SSB(침몰·좌초·대화재)위험으로 인한 단독해손은 담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A약관과 FPA약관의 차이는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단독해손을 담보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포획나포부담보약관)
FS&C Clause로 약칭한다. 1963년 ICC의 FPA, WA, All Risks 각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 본문중의 위험약관으로 담보를 약속한 전쟁위험 전반을 면책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단순히 포획·나포만의 부담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약관의 '고딕'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약관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이 효력을 발생한다. 즉 전쟁위험담보를 특약하면 이 약관에서 삭제된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분손부담보)
일반적으로 FPA조건으로 부르며, 분손(단독해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W.A 및 A/R(All Risk)와 구별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FPA조건에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분손과 담보하는 분손이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좌초나 침몰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손(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 사이의 경쟁 결과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확대되어 ① 전손 ② 하역 또는 환적 작업 중에 발생한 적하품 한 개의 포장단위(Package)의 전손 ③ 공동해손(General Average) ④ 해난구조료, 소송 및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Expenses), ⑤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모래접촉, 화재 또는 물 이외의 다른 물체(석유, 빙산, 향료 등)와의 접촉 및 충돌, 혼적 등으로 발생한 손해, 즉 유류와 혼적하였기 때문에 담배나 식품 등에 나쁜 냄새가 스며든 것 등의 손해가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나쁜 기후로 파도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손해(Sea Water Damage)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기인해서 발생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피난항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양륙비, 창고 보관료 및 반송에 드는 특별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한다.
이와 비슷한 신보험약관은 ICC(C)로 표시되기때문에 신약관에서는 하역작업중 포장단위 전손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의 범위에 넣고 있다.
Free of Turn(프리오브턴)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을 계산할 때에 본선이 항에 도착하여 하역준비정돈통지(Notice of Readiness; N/R)가 용선자에게 보내지면 Berth 대기기간도 정박기간으로서 산입된다는 조건이다.
Freely Negotiable L/C(자유매입 신용장)
수출지의 Nego은행을 수출상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General L/C, Nego은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Open L/C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e), 어음의 배서인(Endors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개성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우리 은행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수출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음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 분할 Nego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Nego 은행은 무예치환거래 은행이 원칙이고, 둘째,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므로 어음부 신용장이 필연적이며, 셋째, 수출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 Nego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Nego시에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뒷면에 Nego 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Freight(운임)
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tariff rate)이 공표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 chartered freight; charterage)라고 불리운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Freight Amount(운임액)
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Freight Clause(운임수득약관)
선박회사가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 중에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선하증권의 약관을 말한다.
Freight Collect(운임후불)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후불운임'이라고도 부른다.
Freight Conference(해운(운임)동맹)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해운회사가 과다경쟁을 회피하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결성하는 일종의 Cartel을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라고 한다. 이 해운동맹의 협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운임에 대한 협정이므로 운임동맹이라고도 부른다.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화차,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Freight Index(운임지수)
부정기선의 운임율은 정기선의 운임율과는 달리 선복의 수급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이 성사된 운임율에 운송수량을 곱해서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Freight Insurance(운임보험)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미수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을 운임보험이라 한다.
Freight List(적하명세목록)
적하명세목록에는 각 적하품의 품명, 수량, 용적, 하인, B/L번호, 송장번호, 송하인, 수하인 등 이외에 운임율, 부대비용, 운임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선주 및 선사 측에서 작성하여 양륙지에 보낸다. 적하목록(Manifest)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Freight Market(부정기선시장)
세계 각지의 화물이나 선복의 수요공급이 집중되어 일정한 운임율이 결정되고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해운시장을 말한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부정기선시장은 런던, 뉴욕, 동경에 있는데 런던의 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Freight Prepaid(운임선불)
CIF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을 받을 때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Freight Prepaid/Collect B/L(운임 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
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하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한다.
Freight Rate(운임율)
운임율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동맹선의 경우 운임율을 협정한 표정운임(Tariff Rate)을 공표하고 있다.
Freight Rebate(운임감액)
선사와 화주가 약정을 맺어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에 선적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Freight Space(선복)
정기선(Liner)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Space를 말한다. Ship's Space 라고도 부른다.
Fresh Water Damage(담수손)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Fridays and Holidays Excepted(FHEX; 금요일과 공휴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
용선계약 시 정박시간을 산출할 때 금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주로 중동 및 이슬람국가들 중 금요일을 휴일로 정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Frontier Market(프런티어마켓)
신흥시장 중의 신흥시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이들 국가를 ‘포스트 이머징마켓’이라고도 한다.
프런티어마켓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머징 국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지만,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악재에 곤두박질 친 이머징마켓의 주가와 달리 이들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00년 이래 `S&P 프런티어마켓 지수`를 내놓고 있으며 이 지수에는 21개국 종목이 포함돼 있다.
최근 해외펀드 투자 트렌드가 지난해 일본, 리츠, 섹터, 중국, 브릭스를 거쳐 올해 프런티어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Frustration(이행불능 또는 항해중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좌절 또는 해지된 경우를 말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입항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Frustration Clause(항해중단 부담보약관)를 보험계약에 삽입하면 화물 자체에 물적 손해가 없는 한 면책이 된다. 이행불능의 개념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의 종류는
(1)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은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의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 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일반적인 이행불능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일반적 이행불능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변경됨으로써 계약상의 이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Frustration Clause(항해중절부담보약관)
‘국왕, 군주, 인민, 국권의 탈취를 기도하는 자의 강류, 억지 또는 억류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 항해 또는 해상보험의 상실 또는 중절(Loss or Frustration)에 기인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영문해상보험증권 이탤릭서체 약관 제3조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Full Cable(정식전보)
발행은행이 신용장 내용 전부를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보내면 통지은행이 이를 받아 통지은행의 신용장통지 양식을 Full Cable 앞에 부착한 후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환거래은행 상호 간 교환된 전신암호(test key)에 의해 산출된 비밀번호(test number)를 확인함으로써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최근 SWIFT는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로 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되고 Code화되어 있다.
Full Cargo(만재화물)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서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Full Container Load(FCL; 풀컨테이너운송)
선적을 위해서는 부산항까지 국내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로는 공로(육상), 철도, 연안운송(인천항→부산항) 등에 의한다.
보통 FCL은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통관 후 보세운송 되며, 트랙터에 끌려서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이용하여 공로(육상)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의왕 ICD를 통한 철도운송 또는 인천→부산항 간의 연안해송도 이용된다.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절차는 우선
① 선적의뢰 시 S/R을 비롯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빈 컨테이너 투입요청 시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통관(수출신고)은 장치장소에 장치한 후이지만 상품제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완료예정일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③ 빈 컨테이너 투입장소(공장)가 보통 대전 이북지역인 경우 의왕 ICD, 대전 이남지역인 경우 부산 ODCY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CY Operator가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임대할 경우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 5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화주에게 전달한다.
④ 수출통관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된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빈 컨테이너 투입 시 함께 전달된 선사봉인을 컨테이너에 장착한다.
⑤ 보세운송은 반출될 물품을 보세상태(통관된 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간에 한하여 국내운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수출의 경우 보세운송 허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보세운송 신고 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이다.
⑥ 부산지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는 일단 부산지역 Off-Dock CY에 반입된다. 바로 BCTOC나 PECT에 반입하지 않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과부족으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를 Marshalling Yard에 장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⑦ ODCY에 반입한 후 CY Clerk로부터 수출신고서(보세운송 도착보고용)에 장치확인을 받아 관할세관에 보세화물 도착보고를 한다.
⑧ ODCY에 반입된 화물은 BCTOC반입이 결정되면 ODCY에 있는 각 선사의 업무담당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접수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확인한 후 BCTOC Gate에 제출한 반입계(gate-in slip)를 작성하여 해당 트럭기사 편으로 전달한다. 이때 ODCY에서 BCTOC Mars- halling Yard까지의 단거리 운송을 Shuttle Drayage라 하며, 보통 본선 입항 3일 전(원칙 5일 전)부터 출항 12시간 전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⑨ BCTOC(PECT)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선박에 선적된다.
Full Container Ship(컨테이너전용선)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전용선을 말한다. Semi-container Ship은 재래선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선이다.
Full Endorsement(정식배서)
배서의 의무자는 선하증권의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자신의 명칭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명칭까지 증서의 이면에 기재하는 방식의 배서를 의미한다.
Full Insurance(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Insurable Value)과 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Full Set B/L(전통제시 선하증권)
선박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3통의 원본(original) 선하증권을 말한다.
어느 것에도 선박회사의 서명(sign)이 있고 3통 모두에 ORIGINAL의 표시가 있으므로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로 표시되어 있다. 효력과 예외적으로 3통을 원본으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은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되므로 나중에 제시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운송방법이 항공인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에서 Full Set를 요구해도 1통의 AWB만 보내도 상관없다.
Fumigation(검역소독)
각국은 전염병 병원체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수입되는 원목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호주의 경우 비행기가 착륙하면 기내에 있는 여행자에게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Fungible Goods(대체가능물품)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특성이 동일한 상품(예: 곡물, 과일, 석탄, 볼트, 타이어 등)을 실제로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비원산지를 결정하게 하는 특례이다.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ture Exchange(선물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수도할 것을 약정한 외환을 말하고,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한다.
또 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한다.
Future Market(선물시장)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시장, 외국환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외국환의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에 있어 환율의 변동(특히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진다.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 기간 이내에 외국환을 그의 대가로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 결정된 기간 이내에 인수도하는 것을 선물환거래라고 하고 적용되는 시세를 선물환시세라고 한다.
인도방법에는 역월인도, 순월인도, 확정일인도 등이 있다. 그런데 시세가 현물시장보다 높은 경우를 Premium, 낮은 경우를 Discount라고 한다.
Factor Endowment Theorem(생산요소부존정리)
헥셔-오린정리의 제1명제로 각국은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각각 다르며 그리고 각 재화의 생산에는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나서 무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로 생산요소가 양국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이 진행됨에 따라 A국에서 X재의 생산이 증가하면, 그 결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자본의 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노동의 가격이 하락한다. 한편 B국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A국과 B국은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irst-In, First-Out(선입선출법)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 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Foreign Exchange Options Transaction(외환옵션거래)
일정한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을 대가로 계약 시 약정한 실행환율(strike price)로 외환을 일정기간 내에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정한 실행환율로 외환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풋옵션은 외환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oreign Exchange Swap Transaction(외환스왑거래)
환리스크의 헤지, 결제일의 조정, 기타통화 자금의 조달 수단, 금리재정거래, 선물환의 창출 등을 위하여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다른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거래를 말한다.
외환스왑거래는 스왑기간 중 이자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간 이자율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된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일정 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또는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또는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greement(외국환거래약정서)
일종의 은행과 고객간의 환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수출입자가 은행과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작성한 통일된 인쇄 양식인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형식은 ① 확약문언, ② 제1장 공통사항, ③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④ 제3장 수입거래에 대한 특약, ⑤ 제4장 내국신용장 발행에 관한 특약, ⑥ 제5장 내국신용장어음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⑦ 제6장 수출대금 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Fraud Exception(사기성 예외)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참조
Fraud Rule(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신용장의 추상성)이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였으나 사기로 작성되고 수익자가 이에 관련된 것이 입증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이라고 하고,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라고도 한다.
Free In(FI 조건)
주로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에서 이용되는 조건으로 하주가 양하비용을 부담하는 운임을 말한다. 따라서 선적 비용은 선주의 부담이다.
Free In & Out(FIO 조건)
주로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에서 이용되는 조건으로 본선적재비와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적 및 양하 비용을 하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운임조건을 말한다.
Free Offer(미확정오퍼)
유효기간이 확정된 확정오퍼(firm off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오퍼라고도 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청약을 의미한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불확정청약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ree Out(FO 조건)
주로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에서 이용되는 조건으로 하주가 선적비용을 부담하는 운임을 말한다. 따라서 양하 비용은 선주의 부담이다.
Free Trade Agreement(FTA)
회원국 간의 관세를 포함한 모든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지만, 비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그들 나름의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회원국 간에는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 등이 이동하며, 차별적인 세금, 쿼터, 관세 기타 무역장벽은 허용하지 않는 반면, 비 회원국과의 무역에는 관세, 쿼터, 기타의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Full Container Load(FCL)
‘만재화물’ 참조
Future MFN Treatment(미래최혜국대우)
미래최혜국대우는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한·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미 FTA 당사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