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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S/C'~'Forfaiting Payment Specifications'
ALBESTER SYSTEM
2017-11-20 16:34:36

FAA S/C(전손 및 구조비담보)
Free of All Average but to Pay Salvage Charges의 약자로서 선박보험에서 사용된다.
전손(Total Loss)만 담보하고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보상하지 않지만, 구조비(Salvage Charges)는 보상된다.
이 경우에 구조비는 선박이 해난사고에 조우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또는 선박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운항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구조자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FAK(품목무차별운임)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 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All Kinds Rate의 약어이다.

 

FAQ(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
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 곡물매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물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고 선물거래일 때는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인도물품의 품질수준은 새로 수확한 물품의 평균중등품으로 한다.
평균중등품 품질조건이 표준품매매의 일반적 기준이다. 주요 물품에 있어서 이 표준품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정하고 그 규격과 격차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1)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로 'FAS'라고 한다. 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FAS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이다. 따라서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선측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③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1990 인코텀스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수출국의 수출절차는 수출업자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④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특성으로는 ① 물품을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원맥, 원목 및 원면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의 살물(bulk product)의 거래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FCR(Forwarder’s Cargo Receipt o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
이것은 B/L이 아니므로 Received B/L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지 운송주선인의 화물에 대한 Receipt에 불과하다.
통상 수입업자가 미리 운송주선인을 지정하여 놓고 운송 건마다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신용장상에 FCR을 인정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FEFC(극동운임동맹)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의 약어로 'FEFC'라고 하며, '구주운임동맹'이라고도 한다. 1979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동맹으로, 관할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 및 동남아시아와 홍해, 지중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그러나 2008년 EU에서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조항이 철폐된 이후, 주요 해운동맹 중 하나였던 FEFC도 해체된 바 있다.

 

FFC(프렉시플 프레이드 컨테이너)
Flexible Freight Container의 약어로서 Bag Container, Canvas Container처럼 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수송 용기를 말한다.

 

FI(Free In)
선내하역 비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양육비만 운임에 부가한다.

 

FIAT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emblers;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
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의 약어로서 1926년 3월21일 설립되었고, 스위스 쥬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적인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연합체이며, 한국은 1977년 9월에 가입하였다.
2) 지난 1926년 3월 31일 스위스 취리히에 설립된 세계 forwarder agent 연맹을 말하며, 우리나라도 1977년 9월에 가입했다. 정회원은 각국의 포워더단체에 한하며 준회원은 개개의 운송주선업체, 통관사, 선사, 수송관계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FIO(Free In and Out)
1) 선내하역 내용부담 조건의 하나로 선적비 및 양육비 모두 선사 부담이다.
2) 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된다.

 

FIO and Stowed
FIO 조건의 특약으로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하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FIO(Free In, Free Out; 하역비 무부담)
하역비를 선적 및 양륙 시 양쪽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므로 선주는 선적(In), 양륙(Out) 양쪽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Free).
① F.I.(Free In): 선적 시에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② F.O.(Free out): 양륙 시 선주가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주는 선적 시에 부담한다.
부정기선의 경우 FIO를 많이 사용한다.

 

FO(Free Out)
1) 선내하역 비용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선적비용만 운임에 부가한다.
2) 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FOB(본선인도)
본선인도조건’ 참조

 

FOB Stowed(적부비포함 본선인도)
FOB의 변형으로서 특수화물의 경우에 적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FOB Stowed and Trimmed(적부비 및 정돈비 포함 본선인도)
FOB 조건에 적부비용 및 화물의 정돈비가 포함된 조건이다.

 

FOB Vessel(선적비, 양하비, 적부비 등 모든 선적비용조건)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Incoterms(2010)의 FOB조건과 근본적으로 “개정 미국무역정의”의 FOB조건 중 5번째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를 완료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Incoterms FOB에서 규정한 “본선현측 난간을 통과한 때”와는 전혀 다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서 매도인은 선적비와 양하비뿐만 아니라 적부비(stowage)까지 모든 선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FOB & I(보험료포함 본선인도)
FOB의 변형으로서 수출자가 보험까지 수배하는 경우에 FOB가격에 해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기관으로의 인도조건)
개정미국무역정의 FOB조건의 하나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지정수출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위험 및 비용의 한계점은 지정수출지의 역에 화물이 도착한 때이다.
예를 들어 "FOB railroad cars at San Francisco"와 같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계약물품을 철도화차에 적재하여 지정수출지인 San Francisco 역까지 운송하여 적재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2010년 수정된 조건으로 본선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한다.
  ②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특징은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③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는 계약조건이다.
  ④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이다.
  ⑤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이다.
  ⑥ 선적의무상으로 본선의 난간이 물품인도작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즉 RO/RO Traffic이나 Container Traffic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운송실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FOB조건은 쓰여질 수 없다.
-. FOB, CFR, CIF조건의 비교 

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분기점

선적항의 본선

좌 동

좌 동

 

매도인의 
주요의무

수출통관 및 선적완료

수출통관과 선적완료

CFR조건에 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 추가

 
 

매도인의 
이용부담

선적항에서의 선적비

목적항까지의 운임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최근의 변화

FCA 이용

CPT 이용

CIP 이용

 

 

FOC
Flags of Convenience Vessel

 

FSR&CC Clause(동맹파업소요폭동부담보약관)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의 약칭으로서 동맹파업, 소요자, 폭동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약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FTA-Pass(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관세청이 개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관리프로그램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Factoring(팩토링)
팩토링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관련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방식의 수출 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 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부담이 제거되고 수입 시에도 신용장 개설 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Factoring Export(팩토링방식 수출입)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 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업자, 수출팩터, 수입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 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 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원산지허위표시)
실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유명 Brand 생산국가 또는 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Fast Track(패스트트랙)
2008년 10월 1일 정부가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주채권은행-보증기관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각 은행이 이에 맞춰 사례에 따라 신규 여신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해 A~D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지원 또는 퇴출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Federal Maritime Commission(FMC; 연방해사위원회)
미국연방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의 하나로서 1961년에 설치되었다. Common Carrier 간의 해운동맹, 기타 협정의 승인, 불부인 또는 수정을 담당하고 있다.

 

Federal Reserve Bank(FRB; 미 연방준비은행)
FRS(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이며 1913년의 연방준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다. 미국 전역을12개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하나씩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만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주식조직이며 그 지구내의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전부와 주법은행(state bank)의 일부가 주식을 인수해서 설치된 것이며 이들 은행을 가맹은행이라고 한다.
각 준비은행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뉴욕 연방은행은 재무성의 대리인으로서 내외의 공적 결제를 행하고 있으며 발언권도 강하다. 또 각 준비은행은 워싱턴의 FRB에 의하여 통괄되어 화폐제도의 통일과 통화공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지만, 그 주된 것은 은행권(연방준비권과 연방준비은행권)의 발행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밖에도 가맹은행의 예금지불준비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가맹은행에 대하여 상업어음과 농업어음의 재할인 등을 한다.

 

Feeder Service(피더서비스)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한다.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지선(支線) 서비스를 말한다.

 

Fiber Forward(섬유원료기준)
섬유사 편물 등에 사용하는 섬유원료(Fiber)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Fidelity Rebate System(운임할려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 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 비율을 기간 경과 후에 환불하는 제도이다. 운임연할려제와는 달리 유보기간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환불금을 전액 한 번에 지급한다.

 

Fighting Ship(경쟁억압선)
특정의 선박을 맹외선의 운항일정(schedule)에 맞춰 배선하고 맹외선의 운임보다도 훨씬 싼 운임으로 수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집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각국 해상운송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Final Claim(본 클레임)
양하된 운송화물에 멸실(Loss), 손상(Damage)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예비클레임(Preliminary Claim) 으로서 신고통지(Notice of Loss or Damage)를 보낸다.
추후에 손해가 확정된 단계에서 양하에 대한 고장 등을 기입한 검수표(Tally Sheet)나 화물수취증(Boat Note)의 적요란(Remarks) 또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본클레임 (Final Claim)으로서 제기한다.

 

Final Destination(최종목적지)
양하항(Port of Discharge)에서 내려진 화물이 다시 다른 지역의 화물인도지(Place of Delivery)로 보내지는 경우의 최종인도 장소를 말한다.

 

Final Invoice(확정송장)
양륙중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경우 수입통관의 단계에서는 중량이 미확정이므로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을 작성하여 일단 통관절차를 밟는다. 후일 수량, 금액이 확정되면 수입자의 통지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확정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수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고 최종절차를 밟는다.

 

Financial Documents(금융서류)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이다.
주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사용되나 일부 유럽 및 남미 국가는 환어음에 첨부되는 과중한 인지대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영수증(receipt)을 사용하기도 한다.

 

Financial Stability Forum(FSF; 금융안정화포럼)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9년 4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기구이다.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목적의 본 회의는 대체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G7과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의 금융당국 대표와 국제금융기구 등이 회원이었으나 2009년 3월 13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가 FSF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입국은 총 23개국으로 확대됐다.

 

Financial Statement(F/S; 재무제표)
한 회사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서류로서, 중요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

 

Financial Status(재정상태)
신용조사대상품목의 하나로서 Capital 항목 하에 조사한다. Financial Standing, Financial Positions 라고도 부른다.

 

Fine Cargo(정량화물)
충분한 포장이 되어 있고 청결하고 건조가 되어 있어 다른 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을 주지 않는 화물 즉 섬유제품, 지제품, 전기제품, 완구, 통조림 등의 화물을 말한다. Clean Cargo 라고도 부른다.

 

Firm Bid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계약의 유효기한이 붙은 매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Offer는 판매신청인데 비하여 Bid는 매입 신청을 말한다. Firm은 유효기간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Firm Offer(확정오퍼, 확정청약)
1)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기간, 즉 유휴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를 Firm Offer라 한다.
2) 확정청약은
  ① 오퍼의 유효기간 내에는 그 내용의 변경(amendment)이나 취소(cancellation) 또는 철회(withdrawal)가 불가능하며, 피청약자(offeree)도 그 청약에서 정하여진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오퍼이다.
  ② 확정청약에는 유효기간(time of validity, expiry date)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적이나 취소불능의 문구가 있어야 하고 가격이나 수량, 선적, 대금결제 등 여러 가지 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확정오퍼라 할지라도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주고받는 오퍼는 대부분 확정청약이다.

 

Firm Offer for Ship’s Space(선복을 위한 확정오퍼)
수출업자로부터 조회를 받은 선박회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조건에 합당하면 화주에게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신청하는데, 이 신청서가 Firm Offer이다.
선박회사가 제시한 Firm Offer조건을 화주가 일부 수정하여 승낙하는 경우 화주의 희망조건을 적은 반대청약을 선박회사에 보낸다.

 

Firm Order(확정주문)
매수인이 동일상품에 대하여 주문하는 경우 전(前) 거래에 있어서의 주요한 계약조건을 확인한 다음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전회의 주문에 이어지는 재주문이므로 재주문이라고 부른다. 계약조건은 전회의 주문에 준거하지만 인도시기, 수량, 금액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rst Beneficiary(원수익자)
수출신용장을 최초로 수취한 수출자(수익자)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전부양도(Full Transfer) 또는 분할양도(Partial Transfer)가 가능하다.

 

First of Exchange(환어음 제1권)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 및 제2권(Second of Exchange)의 2통이 작성되어 따로따로 보내진다. 이것을 조어음(Set Bill)이라 한다.
제1권(First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각 1부씩 또한 제2권(Second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수입지의 은행까지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먼저 도착한 것으로 결제한다.

 

First to File(Apply) Rule(System)(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발명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자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First to Invent Principle(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출원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Fixed Rate(고정환율)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 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 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Fixture Note(선복확약서)
선박회사가 제시한 신청서(Firm Offer)의 유효기간 내에 화주가 firm offer를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증빙서류로서 선복확약서를 작성한다.
선복확약서에 각 관계 당사자인 선박회사, 화주, 중개인이 각각 서명하고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정식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를 작성하여 각 관계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자가 보관한다.

 

Flag of Convenience Vessel(편의치적선)
선주가 세율이나 선박의 등록세, 돈세가 낮고, 안전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리베리아,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실질상의 선주의 국적과 선박등록국이 다르다.

 

Flat Car(플레트카)
장척의 대형화물수송에 쓰이는 차량이다. 이러한 수송방법을 Piggy Back 이라고 한다.

 

Flat Rack Container(프래트 래크 컨테이너)
컨테이너 4벽면과 천장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중량화물, 목재, 철강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Platform Container라고도 부른다.

 

Flat Rate(균일운임)
수송량과 수송 거리로 계산하는 보통의 운임과 달리 일정한 단거리 내에서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하는 운임을 말한다.

 

Flexible Freight Container(분말화물컨테이너)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대량수송 포대로서 분말상태인 상품의 보관, 수송에 이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Bag Container 또는 Canvas Container 라고도 부른다.

 

Flexible Rate(신축화물)
환율에 미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Flexible Tariff(신축관세, 탄력관세)
1)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과 국내에 있어서 동일상품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과 소정의 관세율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정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있다.

 

Floating Crane(부기중기)
중량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선박 위에 설치되어 수 십 톤에서 수 백 톤까지의 중량의 화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Floating Derrick과 동일어이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변동환율제도)
환율을 소폭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게 하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Floating Policy(미확정보험, 예정보험)
보험의 목적, 보험 금액, 적재 선박 등 보험 계약의 내용, 명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확정보험이라고 한다.
Floating Policy는 '선명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도 한다.

 

Floor Price System(최저가격제)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 이하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Check Price System 이라고도 부른다.

 

Flour All Risks Clause(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
소맥분에 대한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ICC(A)와의 차이점은 운용약관의 담보기간이 통상 60일인데 대하여 30일이라는 점과 각 포장당 2파운드 이하의 소손해의 면책, 곡식충, 곤충, 유충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유엔식량 농업기구)
1943년 5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소집된 제1회 총회에서 34개국의 헌장서명으로 발족했다. 모든 사람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증진,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세계농업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와 각종 기술원조 계획을 이행하고, 식량농업·임산물·어업 등에 관한 통계연감 발행하며, 식량의 부족과 잉여에 관해 세계적 규모로서 조정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과 더불어 식량이 풍부한 지역의 과잉식량을 모아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에 분배하는 WFP(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며 정책과 기획에 관해 정부에 자문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식량과 농업문제를 논의하는 중립적인 장을 제공한다.
최고집행기관인 총회 아래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계획·재정·헌장 및 법률문제·상품문제·수산·임업·농업·세계식량안보 등 8개 위원회가 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2년마다 소집되는데, 식량과 농업상태와 FAO의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며, 3년 임기로 순환되는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부설기관으로 IPC(International Popular Commission; 국제포퓰러위원회)·IPFC(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RC (International Rice Commission; 국제미곡위원회) 등이 있다.
회원국은 2012년 현재 191개국이며,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1953년에 'FAO와 대한민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동시에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가입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식품의약품국)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의 산하기관. 1906년 ‘Pure Food and Drug’ 법령의 통과에 식품과 의약품 관련 감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미국 식품의약품국)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Forbearance(최소규제)
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자제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특히 통신분야 유효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주로 사업상 당사자가 그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의 절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쓰여진 개념이며, Acts of God(천재지변)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효과는 규정된 조항의 범위 내에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약정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

 

Forced Discharge(강제양하)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해외직접투자)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 해외현지법인 설립 ② 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 부동산 취득 ④ 지점 설치이다.

 

Foreign Exchange(외국환)
격지자가 외국에 있는 환을 말하며 국제 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수단 또는 자금이동수단이다. 동일국 내에서 동일 화폐제도 하에 행하여지는 내국환의 대응어이다. 외국환의 특징은 외국환은 내국환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① 환거래당사자의 소재지의 차이: 환거래의 원인인 대차관계는 내국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국 내에 있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한편은 국내에, 상대방은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② 환결제형태의 차이: 내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하여 각 지역간의 결제차액, 즉 현금의 과부족이 최종적으로 결제되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 그 역할을 대행. 최종결제의 형태가 내국환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다.
③ 환율문제의 발생: 내국환은 동일국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일통화에 의하여 결제되지만, 외국환은 상이한 통화를 사용하는 외국과의 거래이므로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④ 선물환제도의 이용: 환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매매당사자는 환위험(exchange risk)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제도를 이용한다.
⑤ 결제를 위하여 이용되는 신용수단의 문제: 외국환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에 운송서류를 첨부시킨 화환어음을 이용하거나 또는 화환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는 화환신용장이 사용되고 있다.
⑥ 국제수지와의 관련: 외국환은 외국에 대한 대차의 결제이기 때문에 일국의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내국환에 비하여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못한다.

 

Foreign Exchange Holdings(외화보유고)
한 나라가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보유분이지만 이밖에 외환은행, 무역상사 등의 보유분도 포함된다.

 

Foreign Exchange Rate(외환율)
일국통화 및 타국통화(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즉, 즉 한 나라 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가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외화를 팔거나 살 때의 매매율이다.

 

Foreign Goods(외국물품)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으로부터의 화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수출신고수리증이 발급된 우리나라의 물품을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고 한다.

 

Foreign Trade Act(대외무역법)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대외무역법은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 제1조). 아울러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Foreign Trade Finance(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수출상이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받는 선적전 금융이며 사전금융을 말한다. 무역업 자격이 있는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환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에 재할인하여 자금부담을 면하고 있다.
무역금융에는 일반수출입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 농수산물 준비자금 등이 있으며, 자금용도에는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및 포괄금융이 있다. 무역금융 관련 법규에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한국은행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있다.

 

Foreign Trade Zone(FTZ; 대외자유무역지대)
수입된 물품이 국내 판매용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 철수되기 전까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세관에 의해 인가된 장소이다. 그러한 장소는 상업창고나 생산공장을 위해서라도 사용되고 있다.

 

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Forfaiting(포페이팅)
국제 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고정금리로 할인거래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선적) 시점으로부터 만기 수출대금의 회수기간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수입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이다.

 

Forfaiting Payment(포피팅결제방식)
포피팅결제방식은 주로
① 개발도상국의 수입업자들은 부족한 외환 사정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 등의 구매상담 시 연불조건을 많이 요구한다.
② 이 경우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연불수입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거래가 취소되거나 수출단가 인하로서 대응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적잖은 수출업자들이 이란, 이라크 등의 국가로 연불수출을 하였으나 만기에 대전을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
④ 이러한 경우 Forfaiting은 수출업체가 연불수출과 관련하여 획득한 채권(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Forfaiter가 수출업체의 연대보증 없이 수입업자의 신용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며, 연불조건이 요구되는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장비의 구매 시 사용되는 중요한 금융제도이다.

 

Forfaitering Payment Procedures(포피팅결제업무절차)
포피팅결제업무절차는
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 결제방법에 포피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조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② 수입업자 지급보증은행에 어음이나 환어음을 제출하면, 지급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이나 어음상에 Aval을 추가하여 이를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
③ 수출업자는 포피터와 포피팅 계약을 체결하고 포피터는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한다. 수출어음금액이 확정되면 수출업자는 포피터에게 문의하여 Firm Offer를 받는다. 포피터가 보낸 Firm Offer를 수출업자가 접수하게 되면 포피팅계약이 성립된다. 포피터는 어음을 일정률로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어음보증과 수입승인 및 기타 허가를 확인한다. 수출업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가 완비되면 약정한 조건대로 할인지급을 받게 되며, 금리기간은 선화증권의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④ 포피터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보증은행에 제시하고 지급보증은행은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가 되기 얼마 전에 포피터는 지급보증을 행한 기관에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송부한다. 이후 이들 기관이 어음을 결제하면 포피팅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Forfaiting Payment Specifications(포피팅결제특징)
Forfaiter는
  ①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업자(또는 수입업자 은행)가 만기 시 지급불능 또는 지연상태에 빠지더라도 수출자는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출신용장 매입은행에 요구하는 담보제공이나 여신한도가 필요 없다.
  ②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인도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Country Risk 또는 외환지불정지선언(Moratorium) 등 기타 모든 위험은 Forfaiter가 부담한다.
  ③ 선적 후 즉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Risk를 피할 수 있으며 서류가 간단하다.
  ④ Forfaiting시 고정이자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Margin을 확정할 수 있으며, 수출계약 전에 Forfaiter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금융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⑤ 세계 68개국에서 이용 가능하고, 신용공여기간은 1~10년까지 다양하다.
또한 포피팅결제방식의 효용성은
  ① 국제상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②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신속한 현금확보가 가능하고 이용절차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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