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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 Charge'~'Cyber Trade'
ALBESTER SYSTEM
2017-11-20 16:23:44

Corres Charge(환거래수수료)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 등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확인수수료(confirmation commission)·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지급수수료(payment commission) 등이 있다.

 

Correspondent Agreement(환거래계약)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타은행과 환거래의 서비스를 상호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상대 거래은행에 외화당좌예금계정을 가지고 이 계정으로 외화의 대차결제를 할 수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과 예금계정을 가지지 않고 신용장의 통지나 환어음(draft)만을 취급하는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 있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은행)
환거래계약(Correp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 Correpspondent Bank(Corres)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p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FR'이라고 한다. CFR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하며, 비용은 목적항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FR 대신 CPT를 사용하여야 한다.

 

Cost and Insurance(보험료포함가격)
이 경우의 Cost 는 FOB Cost를 의미하므로 FOB&I, 즉 FOB가격에 보험료가 가산된 조건을 말한다.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원산지소명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 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Cost of Stowage(적부비용)
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IF라고 한다.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한 것으로 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CIF는 CFR조건에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의 비용을 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CIF에서 보험계약은 ICC(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최소담보조건이면 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의 약정대금의 110%이어야 한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IP를 사용하여야 한다.

 

Count of Copy(서류제시통수)
일반적으로 서류 제시 통수 표시방법은 2통수(DUPLI- CATE), 3통수(TRIPLICATE), 4통수(QUADRUPLICATE), 5통수(QUINTUPLICATE) 등으로 표시한다.
-. 서류제시통수

통 수

영문표기방법

통 수

영문표기방법

통 수

영문표기방법

2

DUPLICATE

3

TRIPLICATE

4

QUADRUPLICATE

5

QUINTUPLICATE

6

SEXTUPLICATE

7

SEPTUPLICATE

6

SEXTUPLICATE

 

 

 

 

 

Counter Mark(부마크)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Submark, Manufacturer's Mark라고도 하고 송하인인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를 표시한다.

 

Counter Marks(부화인)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 식별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으로 표시한 마크를 말하며, 주로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사용한다.

 

Counter Offer(반대오퍼)
1) 매도인의 확정청약(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월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반대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 '반대청약', '카운터오퍼'라고도 한다.
2) 오퍼나 오더가 제시되면 상대방이 이를 바로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수준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중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제시한 원청약(original offer)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바, 이를 반대오퍼(counter offer)라 한다. 반대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의 성격을 가진다.
실무상의 반대청약의 양상은
① 바이어가 특별한 양식으로 가격 D.C.를 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가 offer한 offer sheet의 가격부분을 수입업자가 사선을 긋고 수입업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격(target price)을 보내오는 경우,
③ 이메일이나 팩스로 target price를 명시하여 보내오거나 전화로 얼마를 깎아주면 주문(order)을 하겠다는 식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④ 때에 따라서는 처음의 Offer Sheet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번호의 Offer Sheet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Counter Purchase(대응구매)
연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두 개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대응구매도 구상무역과 마찬가지로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Counter Sample(반대견본)
무역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본을 원견본(original sample)이라 하며 원견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견본이라 한다. 역견본은 원견본에 대한 새로운 견본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견본(approval sample)이 된다.

 

Counter Trade(연계무역)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포괄적으로 총칭하여 연계무역이라 한다.
여기에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Counter-security(역담보)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 한다.

 

Counter-sign B/L(부서부선하증권)
해상운송에서 운임을 도착지 지급조건으로 지불하거나 이외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인수자는 운임 및 채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화물을 수취하게 된다.
이때 선사가 확실히 대금지급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이서하게 되는데, 이러한 counter-sign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Countervailing Duty(상계관세)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Country Risk(국가위험)
해외의 투자대상국의 신용위험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신용위험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국가의 신용위험도는 그 국가의 국제지수, 외화준비, 국민소득, 대외채무잔고, 정치적·사회적 안정 등을 기초로 판정한다.

 

Country Schedule(국가별양허표)
1) 개별 품목별로 관세 인하·철폐 일정과 보조금 감축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약속으로 각국별 시장개방에 관한 약속이행 일정표를 말한다.
2)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이다.

 

Country of Origin Mark(원산지 마크)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화물의 외장에 제품의 원산지(예: Made in Korea)을 표시한 마크를 말한다.
이 마크의 기재가 없으면 수입국세관에서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표시는 개별 제품에 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포장에 하는 원산지마크는 실무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Country of Origin(원산지)
특정 물품이 생산된 국적을 가리킨다.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가 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 및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

 

Courier Receipt(수령증)
서류 및 소형 또는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Cover Note(커버노트, 보험승낙서)
1)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자는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약식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를 상대로 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일종의 보험부보 각서를 말한다.
이는 배서(endorsement)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는 효력 면이나 증권발급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Craft & C.Clause(부선약관)
ICC 구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적항, 양륙항에서 육지로부터 본선까지의 사이에 부선(Craft)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선 운송기간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대외무역거래에서는 신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생기는 불평과 손해배상은 최초로 신용조회를 완전히 실시하여 신용할 수 있는 거래선과 거래관계를 맺었다면 거의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은 모든 취급상품에 관해서도 거래조건, 거래내용, 운송방법, 보험 및 지불 등에 관해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상대가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신용조회를 한 뒤에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신용조회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 우선 상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상대 회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거래의 기본적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수신자의 지급에 관한 선의
② 수신자의 지급능력
③ 지급불능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④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한편 신용조사라 함은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능력으로서의 지급에 대한 선의 및 일반 경제상태의 보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에 대한 지급의 확실성을 계량하는 것이다.

 

Credit Note(대변표)
대변표는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며,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Credit Reference(신용조회처)
일반적으로 ① 신용조사 전문기관 ② 상대방이 통지해 온 은행 또는 동업자 ③ 자기의 거래은행 ④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정보센터는 신용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KOTRA도 해외업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Credit Risk(신용위험)
수출거래를 비롯한 각종거래에 있어서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매수인의 파산, 지급불능, 화물인수불능, 전쟁 등에 의한 매수인의 파산 등이 포함된다. 수출보험의 대상이다.

 

Creeping Expropriation(점진적 수용)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riteria of Indivisual(개별기준)
각 개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별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한 경우에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규정되어있다.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원산지 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을 특혜규정이라 하고, 관세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특혜규정이라 한다.
대표적인 특혜규정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를 들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비특혜규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다.

 

Cross Trade(삼국간무역)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국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Cubic Meter(CBM; 입방미터)
용적단위로서 1입방미터를 말한다. 일부 중량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을 용적기주으로 운임을 부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운임산정단위가 CBM으로서 이를 1용적톤이라 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통상 LCL 화물인 경우 운임은 1CBM 기준으로 책정하며, FCL 화물은 컨테이너 1개 당 운임으로서 TEU(Twenty Equivalent Unit) 또는 FEU(Fifty Equivalent Unit) 단위로 운임을 책정한다.

 

Currency Adjustment Factor(CAF; 통화할증료)
1) 운임이 보통 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할증료를 가리킨다.
2) Currency Adjustment Factor(CAF)를 말한다. 해상운임은 미국달러화지급이 원칙인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세계통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사가 환차손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하주에게 CAF로서 추가운임을 부과한다.

 

Currency of Settlement(결제통화)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국제결제통화로는 기축통화인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유로화, 엔화 등이 이용된다. 2011년 기준 수출 결제통화의 비중은 미화(85.8%)·유로화(5.5%)·엔화(4.4%)·원화(1.8%)·위안화(0.15%) 순이었다.

 

Current Account(당좌예금)
무역상사의 본 지점간에 발생하는 외화의 수취, 지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허가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 하에 본지점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 결제 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urrent Account는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이라고도 한다.

 

Current Account(경상계정)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를 합계한 것이다.

 

Current Balance(경상수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내외국인의 소득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Current Market Access(현행시장접근)
WTO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이다.

 

Custody B/L(보관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의 하나로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고 선하증권면에 표시된 지정선박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취선하증권은 신용장상에 그 수리에 관해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면화선적에 이용되는 ‘port’, 또는 ‘custody B/L’은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ITI협약, 국제운송통관조약)
관세협력위원회가 1971년 육·해·공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에 관련된 통관조약으로 TIR협약이 컨테이너 도로운송에만 적용되는 데 비하여 이 협약은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테러리즘에 대한 세관)
무역 동반자 관계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한다.

 

Customary Losses(통상적 손실)
해상운송중에 액체류에 소량의 누손(Ordinary Leakage)이 발생하거나 유리등의 일정한 파손(Ordinary Breakage)등은 화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손실이므로 보험에서는 면책된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한 업체 중 품목별로 현행 기관발급에 준하는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인증 받은 수출자(협정별·HS6단위별 포괄인증)이다.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물품에 한정하여 한-EU FTA협정의 자율증명을 할 수 있거나 간이하게 기관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지 여부를 심사하여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면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Customs Broker(통관업자)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컨테이너 통관조약)
국제복합운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에 대한 조약을 말한다.

 

Customs Cooperation Council(관세협력이사회)
관세협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이다. 1952년 유럽관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유럽의 17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이사회가 열렸고, 1994년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 이후에 세계기구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 노력,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지원 등이다. 관세협력위원회는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는데,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제도위원회, 사무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의 기본 3조약의 가입을 통고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관세협력이사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2010년 6월 현재 176개국이다. 소관 협약은 19개이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 협약에 가입해 있다.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CCCN; 관세품목분류표)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① 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 ②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③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④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섬유류 통관협력)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다.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Customs Duties Types(관세의 종류)
관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1) 과세의 대상에 따라
  (1) 수입세(import duty)는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y)는 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통과세(transit duty)는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2) 과세의 목적에 따라
  (1)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이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1)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종량세(specific duty)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혼합세(combined duty)는
    ①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복합세(compound duty)는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관세율의 적용 순위

순 위

종 류

비 고

1 순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최우선 적용

2 순위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 7 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3 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 순위

일반특혜관세

 

5 순위

농축산물 양허관세

WTO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4 세율

6 순위

잠 정 관 세

 

7 순위

기 본 관 세

 

 

Customs Duties(Tariffs; 관세)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목적은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Customs Free Zones(관세자유지역)
국가간의 물적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정한 독립된 구역을 말한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년에 부산항,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Customs Invoice(세관송장)
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Customs Valuation Agreement(관세평가협정)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이다.

 

Customs Value(과세가격)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화금액이 과세가격이다.
과세가격은 수입 CIF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후 과세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Customs Authority(관세당국)
관세법의 운영을 포함하여 관세 및 제세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물품의 수출입, 운송, 장치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Customs Clearance(통관)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한다. 관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관은 징세업무와 더불어 관세법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ustoms Clearance Post Office(통관우체국)
우편물, 탁송품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지칭하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현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Customs Clearance Station(s)(통관역)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의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Customs Inspection(세관검사)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결정, 안보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Customs of Clearance(통관지세관)
수입화주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으로서 빈번하게 통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세관이 통관지세관으로 될 수도 있고, 물품의 성격에 따라 통관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Customs Union(관세동맹)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되는 영역 또는 협정이다.
무역상대국에 일관된 관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이다.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다.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된다.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Cut & Sew Criteria(재단봉제기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기준을 말한다.
'단일 실질적변형(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이라고도 한다.

 

Cypber Credit(전신약어 신용장)
Cypber는 전신약어를 말한다.
신용장을 전신으로 개설할 경우 Full Cable로 개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거래은행과 미리 교환한 전보암어를 통해 타전함으로써 통지은행은 이를 보통문으로 풀어서 수출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 Groupage B/L이란 포워더의 혼재화물, 즉 FCL에 대해 1건으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을 말하며, House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B/L(Master B/L)을 바탕으로 포워더가 화주별로 LCL건마다 발행하는 B/L을 이렇게 부른다.)

 

Case by Case Contract(개별계약방법)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은 매거래 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거래상대방과의 최초 거래 시나 중요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은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 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도지급)
서류상환방식' 참조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방식)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나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때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은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고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Cash On Delivery(COD; 현물상환도지급)
현물상환방식' 참조

 

Cash On Delivery(COD; 현물상환방식)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자의 국가에 있을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지사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다음 현금과 물품을 상환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귀금속 등 고가품인 경우에는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Cash With Order(CWO; 주문도방식)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Catch All(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무기류를 개발 또는 생산하려는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로, 이는 무역활동의 지속을 위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위하여 구축되었는데,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등의 국제기구가 그들이다.

 

Change of Chapter(CC; HS 2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nge of Tariff Heading(CTH; HS 4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nge of Tariff Subheading(CTSH; HS 6단위 변경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HS code)과 해당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Charter Party(C/P; 용선계약서)
선주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흥정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고 선주와 용선자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용선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후 용선한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면 용선자는 하주에게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party B/L)을 발행한다.

 

Click-Wrap(계약)
온라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내려 받거나 설치하기 전에 청약자가 제시한 일정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지시문, 예컨대 "Offer" 또는 “I accept"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Co-Production Contract(공동생산계약)
경제적으로 협조하여 시장침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조건하에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Combined Duty(혼합세)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세(alternative duty)와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compound duty)가 있으나 혼합세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Commercial Presence(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Common Market(공동시장)
공동시장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도모(FTA)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 관세율 적용(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이다.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61년 설립된 중미공동시장(CACM) 등을 들 수 있다.

 

Competition Round(CR; 경쟁라운드)
각국의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각국의 시장구조 및 기업경영 관행상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인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자는 협상을 말한다. '경쟁정책라운드' 혹은 '규제라운드'라고도 한다.
수출입 카르텔, 배타적인 기업활동 관행, 각종 담합행위 및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경쟁관계법과 제도의 차이들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Concellation of Contract(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 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 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Confidentiality, Privacy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 도청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전자식으로 송신되는 경우, 송신자 및 수신자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Consensual Contract(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Cover(부보)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을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Credit Investigation(신용조사)
신용이란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능성과 교환하는 중간매개체로서 무역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상태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무역거래방식이 일람불 신용장 방식이 아닌 무신용장방식(D/P, D/A)이거나 연지급방식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Cross Rate(크로스 환율)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로, 일국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사이의 환율을 '크로스 환율'이라고 한다.

 

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경상이전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말한다. 즉 반대급부나 자금의 변제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및 자본거래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보내오는 송금이나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Customs Broker(관세사)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Cyber Trade(사이버무역)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무역자동화망이나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역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역거래방식이다.
사이버무역은 폐쇄형 네트워크인 부가가치통신망과 같은 무역자동화망이나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나 인터넷무역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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