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urrent Payment(동시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화체(化體)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 유형으로는
① COD(Cash On Delivery: 현물상환지급):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일어나는 조건,
② CAD(Cash Against Documents; 운송서류상환지급): 선화증권을 위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같은 운송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도인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어음지급인(drawee)에 제시되면 이를 일람(at sight)함과 동시에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sight draft, demand draft)으로 결제되는 일람지급방식(at sight base),
④ 무신용장거래(transaction without L/C)에서 어음이 매수인(drawee)에게 제시되었을 때 어음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운송서류가 그에게 인도되는 지급인도결제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등이 있다.
Concurrent Payment(동시지급방식)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서류(B/L등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① At Sight Basis(일람출급방식)
② D/P Basis(지급인도방식)
③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④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가 있다.
Conditional Acceptance(조건부 승낙)
원 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 Counter Offer (반대청약)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무조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것에 대해 또 조건을 붙이면 Counter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가 된다.
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이긴 하나 조건 중에 선적을 보류하거나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취소불능으로 볼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선적유보)
②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선박명 지정)
③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매입유보)
④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XXX Co.
⑤ Inspection is final at destination
Conditional L/C(조건부 신용장)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 검사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Conditional Offer(조건부 오퍼)
청약자(offeror)의 오퍼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accept)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예: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Conditions of Insurance(보험조건)
보험조건은 기본조건, 부가위험 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으로 구분된다.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의 종류에는 구약관으로는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F.P.A와 유사한 ICC(C)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①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② 공동손해와 희생손해
③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④ 선적, 환적, 양하작업 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⑤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⑥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등)<F.P.A>
⑦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W.A>
⑧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이다.
둘째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①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유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
⑤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⑥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ICC(C)>
⑦ 위 ①,②,③,④항 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⑧ 위 ⑤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⑨ 위 ⑤,⑧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⑩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ICC(B)>
⑪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이다.
Conduits(공동구)
도로 관리자가 2가지 이상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길(도랑)이다.
도로의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 방법에 따라 개별식, 분할식, 혼합식으로 분류되며, 통신용 케이블만 수용하여 통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신구라 한다.
Conference Cargo(동맹화물)
해운동맹은 2중 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물에 대하여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을 정하고 이러한 계약운임율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한다.
Conference Member Ship(동맹선)
특정항로의 운임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선주 또는 해운회사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동맹외선과 대비되는 말이다.
Conference Rules and Regulations(동맹규칙)
운임동맹에서는 가맹선주 또는 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운임율, 운임할려제, 계약운임제 등을 협약하고 있다.
Conference Tariff(동맹운임표)
해운동맹이 가맹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독점적 협정운임으로서 해운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동맹선에 적용되는 운임표를 말한다.
Confirmation of Purchase(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구매확인서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고 혜택이 많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①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를 한다.
Confirmed Credit(확인신용장)
일반적으로 확인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발행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확인은행이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익자는 이중의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통지 시 확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수익자 소재지 또는 제3국의 유력한 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은행의 이러한 확약은 발행은행의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것이 된다.
Confirmed Irrevocable L/C(취소불능확인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과 확인신용장의 기능을 합친 신용장을 말한다.
최소불능신용장에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의뢰에 따라 발행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확인신용장)이다.
Confirming Bank(확인은행)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정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Confirming Charge(확인수수료)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 발행의뢰인이 부담하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Conformity Assessment(적합성평가)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이다.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적합성 판단제도)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이다.
적합성 판단(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Congestion Surcharge(체화할증료)
해상 할증운임 중의 하나로 특정 항구가 항만시설, 대량유입화물, 정세불안 등의 이유로 정박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이러한 채화상태를 대비하여 당해 항구로 선적되는 화물에 임시로 징수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Congestion Surcharge는 사회간접시설이나 정치가 불안정한 개도국 등에 선적할 때에 발생한다.
Congestion Surcharge(선혼(船混)할증료)
화물을 만재한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비를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라 한다.
Consecutive Voyage Charter(연속항해용선계약)
Consecutive Voyage Charter는 연속으로 항해용선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Voyage Charter는 1회 항해만 계약하는 Single Voyage가 많다.
Consensual Contract or Informal Contract(낙성계약 또는 불요식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의 합치로 성립된다. 또는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과 승낙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고 구두, 서면, 일부서면, 일부구두로도 가능하다.
Consent Order(동의명령제)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제재조치 없이 해당사건이 종료되는 제도로,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적용된다.
Consideration(약인)
영·미법상 계약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교환되는 현재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금전·재산권의 양도, 행위의 금지 또는 행위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 등을 말한다. 이는 해당 계약문서상에 “In consideration of…”로 시작된다.
Consideration(약인(約因))
한 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 쪽의 반대급부를 말한다. 영미법은 약인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 등의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Consignee(수화인)
“…made out to order of…”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즉, 양도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배서(endorsement)없이는 불가능하다.
Consignee(판매수탁자)
매매계약상에서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탁에는 판매의 위탁과 매입의 위탁(Indent)이 있고 판매의 위탁(위탁판매)을 Consignment라고 한다. 또한 해외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자(매입위탁자; Indentee)는 그 위탁에 의거하여 수수료베이스로 매입. 적출하는데 매입대리점(Buying Agent)라고도 부른다.
Consignment(탁송품, 적하품)
1)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2) 위탁판매의 목적물 또는 운송의 위탁, 운송위탁품의 뜻으로 사용된다. 육·해·공의 선적품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Consignment Export Trade(위탁판매수출)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다시 재수입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관리의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의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Consignment Invoice(위탁판매송장)
수탁자인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위탁판매할 경우에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되며, 자기의 위험과 책임 및 비용으로 송부함은 물론 판매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 서류이다. CIF & C가격조건의 송장과 같다. cf.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Consignment Sale; Sale on Consignment(위탁판매)
위탁자(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체)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act)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당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물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는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수출과 그 반대인 위탁판매수입이 있다.
Consolidated Text(통합협정문)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 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한다.
Consolidation(혼재)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합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① 화물혼재업자: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의 경우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메리트로 하여 집하와 운송취급업무를 영위하는 업자
② 국제항공화물 혼재업자: 항공화물의 운임률은 화물의 중량이 많을수록 저율이 되기 때문에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는 항공회사가 공시하는 운임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을 청부하고, 항공회사에는 종합한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삼는다.
혼재업자는 스스로 송화인(수화인은 목적지의 혼재업자)으로서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운송을 청부 맡아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다.
Consolidation(혼재)
운송상에서는 소량화물을 다수의 하주로부터 집하하여 이것을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Consolidator(화물혼재업자)
화물혼재업자는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화물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하여 소량화물을 모아서 운송하는 업자를 말한다.
Consolidator(혼재업자)
‘화물혼재업자’ 참조
Constructive Delivery(추정적인도)
화물을 현실로 매수인 측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을 상징화한 선하증권의 인도를 매수인 측에의 인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Constructive Total Loss(CTL; 추정전손)
해상손해 중 물적 손해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손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원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에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추정전손이라 한다.
한편,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부(abandonment)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Consular Fee(영사사증료)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기타의 사증을 수출국 주재의 당해국 영사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징수되는 사증료이다.
Consular Invoice(영사송장)
수입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매매가격보다 높게 송장에 기재하여 차액을 외국에 남겨놓아 외화를 도피하는 경우는 “Over-Invoicing”의 경우이고, 계약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Under-Invoicing”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을 하는 경우이다.
Consular Transaction(영사거래)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 중이다.
Consumer Price Index(CPI; 소비자물가지수)
전국의 소비자가구가 구입한 각종 상품(식품·의류 등)이나 서비스(교통비·의료비)의 가격을 전부 더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어 그때의 계열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이다.
작성방법은 가계의 소비내용을 일정한 시점(기준시)의 내용으로 고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그 소비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지수로서 계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경과로 인해 이미 가계의 소비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지수작성의 기준이 되는 소비구조를 새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개정이다.
Container(컨테이너화물)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송도구로 화물의 단위운송(unit load)을 실현시켜주는 혁신적인 수송도구이다.
컨테이너의 분류는
(1) 크기에 의한 분류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하여 20feet container는 5.89m×넓2.34×높2.38(17ton max)-32.80CBM와 20feet container의 Stuffing과 CBM: 27~28이며 40feet container는 12m×넓2.34×높2.38(27ton max)-66.83CBM 와 40feet container의 Stuffing CBM: 58~60이다.
(2) 구조 및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는
①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잡화수송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컨테이너이다.
② 냉동(reefer) Container: 과일, 야채, 육류 등과 같이 보냉 및 보열이 필요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는 +26℃에서 -28℃까지 유지된다.
③ Solid Bulk Container: 소맥분 등의 수송에 적합하게 만든 것으로 천장에 세 개씩 맨홀이 있다.
④ Open Top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과 옆면의 위 부분이 열려 있어 위 부분에서의 하역이 가능하다. 주로 중량물이나 장척물(長尺物)을 적입한다.
⑤ Flat Rack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 및 벽을 제거한 네 개의 기둥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류, 목재 등의 중량화물을 적입한다.
⑥ Tank Container: 액체 상의 화물, 즉 유류, 주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⑦ Ventilated(Pen)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Container(컨테이너)
컨테이너(Container)란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 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해·공로 상의 세가지 원칙인 ① 경제성 ② 신속성 ③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수송도구를 말한다.
Container B/L, FCL B/L, LCL B/L(컨테이너 선하증권)
컨테이너 적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Container Yard까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FCL B/L은 컨테이너에 화주 자신의 화물만 선적하여 발행된 B/L이며, 이때 운송회사는 화물의 stuffing 작업 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차후의 문제에 대비하여 부지조항(unknown clause)을 B/L상에 삽입한다.
LCL B/L은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하게 되므로 화물이 ‘part of 40feet’와 같이 표시된다.
Container Certificate(컨테이너적입보고서)
Vanning Certificate, Container Certificate와 동의어이다. 화물의 컨테이너적입(Vanning) 후에 검정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FCL의 경우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LCL의 경우는 CFS Operator가 작성하는 컨테이너 내 적부서(Container Load Plan; CLP)로서 대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 후에 검량업자가 작성하는 컨테이너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Vanning Report 또는 Vanning Certificate라고 부른다.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컨테이너화물집하장)
1) CFS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을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하거나 수입화물을 혼재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Devanning) 하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컨테이너야드(CY)에 인접해 있으며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인수, 인도, 보관 및 컨테이너 적입(stuffing, vanning) 또는 적출(stripp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Container List(컨테이너 리스트)
수입할 때 선박별로 적재·양하된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국산컨테이너의 유무 등을 기재한 「적양컨테이너일람표」를 말한다.
Container Load Cargo(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하여 수송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주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이 채워지고 CY에 반입되며 목적지에서도 CY에서 컨테이너 그대로 인수인에게 인도된다.
Container Load Plan(CLP; 컨테이너 명세서, 컨테이너내적부표)
1) CLP로 약칭한다.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한다.
2)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화물이 화주, 검수인 또는 CFS operator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이들에 의해 CLP가 작성되면 CY Operator에 전해진다. 이는 유일하게 매 컨테이너마다 화물의 명세를 밝힌 중요한 서류이다.
Container Rules(컨테이너규칙)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컨테이너규칙은 해운동맹이 정하고 있다. 해운동맹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컨테이너규칙의 내용으로 화물의 인수와 양도, 컨테이너 사용료, 운임 서비스, Minimum Rule 등이다.
Container Seal(컨테이너 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울 때에 봉하는 금속제 봉인으로서 여기에는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붙어 있다. 이 봉인상태에 의하여 도난, 발하 등의 부정행위의 유무, 화물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 운송인에 대한 보상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컨테이너안전협정)
미 세관 직원을 주요 항만에 파견하여 미국 행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색 수행, 검사대상 컨테이너 선별은 우리나라 선사가 미 관세청으로 선적24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ATS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Container Ship(컨테이너선)
1)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대형의 고속화물선이다.
① 세미컨테이선(semi-container ship):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선박
② Full Container선: 선박 전체가 컨테이너의 적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선박
2)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고속대형화물선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⑴ 적재형태에 의한 분류 ① 혼재형(Mixed Type Containership) ② 분재형 (Semi Containership) ③ 겸용형 (Convertible Containership) ④ 전용형 (Full Containership)
⑵ 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① Lift-on/Lift-off 방식 ② Roll-on/Roll-off 방식
Container Shipping Procedures(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
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는 우선
① 재래선에서와 같이 선복신청을 한다.
② 화주는 컨테이너 운송인에게 자신의 공장에 빈 컨테이너를 보내 주기를 요청한다.
③ 컨테이너에 화물을 세관원의 입회 하에 넣고, 통관절차를 마치면 컨테이너를 봉인(seal)한 후 CY에 보내어진다.
④ 컨테이너 화물의 명세를 기재한 내적부표(CLP; Container Load Plan), 수출신고서 그리고 Dock Receipt(D/R; 부두수취증 - 재래선의 M/R)를 CY operator에게 제출하고 D/R에 그의 서명을 받는다. 특히 LCL 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CFS까지 운송한다. 그리고 D/R과 수출신고서만 제출하고(CLP는 CFS operator가 작성한다) 그로부터 D/R에 서명을 받는다.
⑤ 선적이 완료되면 세관에서 선적확인을 한 후 수출신고서를 교부한다.
⑥ 송화인은 D/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B/L을 발급받는다.
Container Tax(컨테이너세)
19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 부산시가 컨테이너 당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지방세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다.
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운송에서 해상 및 육상운송의 접점인 부두에 위치하고 본선 하역, 화물보관, 육상운송기관에의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인수, 인도를 행하는 장소로 CY 및 CFS가 여기에 속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는
(1) Container Berth는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부상하고 와서 닿을 수 있는 계안선이다.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은 부두 여러 부분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암벽(quay line)에 따라 포장된 부분이다. Apron에는 컨테이너 전용 갠트리크레인이 암벽 전체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용 레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3) Marsha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직접 적재와 하역을 하는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넓은 장소로 조화장이라고도 하며 Apron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Marshalling Yard에는 컨테이너의 크기에 알맞게 미리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Slot라 한다.
Container Transport Types(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로는
① CFS/CFS(LCL/LCL; Pie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즉,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혼재 운송하여 목적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형태이다.
② CFS/CY(LCL/FCL; Pie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선적항의 CFS에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최종 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③ CY/CFS(FCL/LCL; Doo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선적지의 송화인이 FCL화물로서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내려 수화인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형태이다.
④ CY/CY(FCL/FCL; Doo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수화인의 창고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일관운송형태로 운송도중 컨테이너가 개폐되지 않는다. 이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이다.
Container Yard(CY; 컨테이너 야적장)
1) CY로 약칭한다. 선사가 컨테이너를 집적, 보관, 장치하고, 적입컨테이너를 수도하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을 말한다. 통상,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열시켜 두는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를 포함하고 있다. FCL화물은 Container Yard에서 인수한다.
2)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화주에 의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물이 적입된 채로 화주에게 인도해 주기 위한 컨테이너장치 및 수도장소를 말한다.
Container on Flat Car(철도대차 수송컨테이너)
COFC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Flat Car에 적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Flat Car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Contents Unknown Clause(부지약관조항)
본선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화물의 내용이 비록 변질되어도 선박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선박회사의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Contingency Freight Insurance Clause(미필운임보험약관)
도착지급운임(Freight Collect)으로 운송한 경우에 비록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해도 수입자는 운임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약관이다.
Contingency Insurance(미필이익보험)
신용장조건의 매매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화환어음을 발행하는 한 부도의 걱정은 없다. 그러나 무신용장의 D/P, D/A 어음조건으로 수출한 화물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매도인에게 복원된다.
이 경우의 위험은 FOB, CFR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미필이익보험으로 부보해 둔다.
Contingency Plan(컨틴전시 플랜)
일종의 비상 계획으로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 유가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 대규모 노사분규, 통화가치의 급격한 등락 등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이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고려해 각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된 대안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나리오 경영을 선호한다.
하지만 앞선 예시처럼 급박하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태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경영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다.
Continuation Clause(계속약관)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Continuous Chain of Endorsement(배서의 연속)
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ontract Checking Points(무역계약서 검토사항)
무역계약서 검토사항으로는
(1) 계약당사자의 의도파악은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는 거래내용과 계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의 예방에 유용한 계약서가 되도록 한다.
(3)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와 최종적 효력 여부는 해당 계약서의 검토에 앞서 당사자 간에 서로 교환하였던 Letter of Intent나 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약서 초안 작성 시 확인사항은
① 계약내용이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절차는 유효한가?
③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와 해지 후의 권리는 적절한가?
④ 준거법과 분쟁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가?
(5) 작성한 계약서의 재확인사항은
①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부담관계는 명확한가?
② 계약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③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④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쉽게 작성되었는가?
⑤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국가의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6)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해결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비교
|
구분 |
개품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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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형태 |
불특정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 |
특정의 단일화주의 특정 화물을 선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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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정기선(liner) |
부정기선(tram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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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주로 컨테이너 화물 및 기타 유니트 화물 |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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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선화증권(B/L)이 발급됨으로써 최종적으로 |
화주가 직접 여러 가지 조건을 운송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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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
Tariff Rate(공표된 운임) |
Open Rate(수급관계에 따라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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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조건 |
Berth Term = Liner Term |
FIO, FI, FO |
Contract Manufacturing(계약생산계약)
계약생산계약은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서 생산 및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서 현지시장이나 또는 제3국의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예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있다.
Contract Note(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도계약서(Sales Note)를 보낸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번호, 상품명세, 수량, 가격, 보험, 선적, 결제조건 등이 기재된다.
Contract Rate(계약운임율)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Contract Rate System(계약운임제)
운임동맹이 화주들의 비동맹 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일명 이중운임제라고 한다. 동맹선에 모든 화물을 싣기로 서명한 소위 Contract Shipper/Contractor에게는 일정액 또는 일정률 할인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그리고 동맹과 계약치 않은 비계약화주(non-contractor)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운임(non-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만약 계약화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맹외선을 이용했을 때는 선사에 대한 배상(liquidated damage)을 요구하거나 계약운임률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계약운임률과 비계약운임률과의 차(spread)는 10% 이내인 것이 보통이다.
Contract Shipper(계약화주)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화주를 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Contract by Charter Party(용선운송계약)
타인소유의 선박을 세내어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차용할 때의 계약으로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선복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에 이용되는 화물은 주로 특수한 화물로서 곡물, 석탄, 원목, 광석 등 1회의 적하가 대량일 때에 이용되며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tract for Consideration(유상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인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Contract of Affreightment(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개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하에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기선로에 취항하는 정기선(liner)에 의한 운송의 대부분이다. 정기선에 대한 개품운송계약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을 받아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의 순서로 발행하면서 송화인(shipper)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개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선주 일방의 계약이다.
일반적 과정은
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이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S/R(Shipping Request),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서를 해운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통상 Packing List에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작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S/R양식과 Packing List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② 개품운송계약 체결에 앞서서 화주(수훈자)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 등이 보내어 오는 배선표(shipping schedule)나 무역회보(무역협회 간행) 및 업계신문 등에 실려 있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을 보고, 선적화물의 준비상황,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 화물의 특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설비, 선박회사의 사업기반,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박을 선정한 다음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제출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이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는 선적을 승낙하고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를 발행하는데 화주는 이 S/O를 본선에 가지고 가서 1등항해사에게 제시, 선적한 후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을 받게 된다.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해상운송계약)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Contract of Sale(매매계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반대급부로 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청약(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Contracting Carrier(계약운송인)
자신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 둘 다 수행한다.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다.
Control Tower(컨트롤타워)
1) CY(Container yard)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기관실을 말하며, CY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본선하역작업을 포함하여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Container Yard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CY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는 지령실(指令室)로서 본선하역작업은 물론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을 하는 곳이다.
Convention for tn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바르샤바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참조
Convention for tn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일명 '바르샤바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사고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29년 바르샤바(Warsaw)에서 체결되었으며, 체약국간의 국제운송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바르샤바체제'의 모체가 되었다.
바르샤바조약은 운송계약상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체약국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후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에 의해 개정되었다.
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까르네 협정' 참조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1992년 6월 5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작성,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하기 위해 개방되어(157개국이 서명) 다음 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125개국(그 외에 유럽공동체).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조약작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조약 자체는 전문 및 42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되어있지만 대강의 조약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조치 등을 정한 의정서의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모든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고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조))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공통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자국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월경(越境)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확인한다(3조).
체약국이 취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외에, 기술이전과 자금제공 등에 대한 협력도 규정되어 있다.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국가와 타방국가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참조
Conventional Ship(재래화물선)
컨테이너선과 대비되는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선박으로 주로 일반잡화를 주대상으로 설계한 선박이다.
Conventional Tariff(협정세율)
외국과의 통상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국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말한다.
Conventional Tariff(협정관세)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협정이 있고 EC지역의 공동관세와 같이 다수국 간에 맺어지는 협정도 있다.
이는 국정관세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이다.
Conversion Cost(가공비)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보다 좋은 유용한 제품으로 가공하였을 때 투입된 재료비 이외의 노무비와 제조경비 등으로 소비된 금액을 말한다.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Latin America the Caribean(라틴아메리카 경제체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이다. 1975년 10월 17일에 설립됐다. 그에 앞서 1972년 제3차 산티아고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을 제의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5년 10월 17일 파나마 조약 서명에 의해 창설됐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개발 촉진과 국가 간 공평한 관계 확립 및 민족 주권 옹호를 추구하는 인민투쟁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으로는 공동 경제 정책의 수립, 가맹국 기업의 육성, 수출 장려, 대 역외 공동 전략의 협의·조정, 역외 경제 통일의 강화 등을 내세웠다. 2011년 5월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와 카리브 해 연안 28개국이 가입해 있다.
경제∙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촉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협상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 정책 조율, 유럽연합(EU)과 중남미 및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대외협력 증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내부기구로는 최고 기관인 라틴아메리카이사회와 행동위원회, 상설사무국이 있다. 1985년 12월 이사회에서 카라카스 선언을 채택해 정치적 대화로 누적 채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다.
Copyright(저작권)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