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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 Party'~'Conciliation First'
ALBESTER SYSTEM
2017-11-20 16:19:34

Charter Party(용선계약)
선복(Ship's Spa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C/P로 약칭한다.
대량화물을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용선계약에는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다.

 

Chartered Owner(용선선주)
용선한 선박을 제공하여 제3자의 용선계약을 체결(재용선)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송인으로서 관리선주라고도 부른다.

 

Charterer(용선자)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자를 용선자라고 한다.

 

Chassis(차대)
“컨테이너 샷시”라고 부르며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차대(車坮)를 말하고 Tractor에 연결되어 이동한다. 이 Chassis를 끄는 트럭을 Tractor라 한다.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살물(bulk cargo)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voyage) 또는 일정 기간(time) 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신용장상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이나 허용한다는 명시조항과 선하증권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수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hiang Mai Initiative(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 발생 시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합의한 것을 칭한다.
이는 1990년대 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최초에는 위기 발생 국가가 자금 요청 시 각각의 스와프 계약 체결국에 일일이 지원 여부를 묻는 복잡한 방식이었으나, 2006년 인도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번에 결정하는 집단적 지원체제로 변경됐다. 즉 위기 발생 시 단 한 번만 요청하면 모든 자금 지원국이 이틀 내에 즉각 회의를 소집, 1~2주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Chimea(치미아)
치미아(Chimea)란 중국(China)의 ‘Ch’와 인도(India)의 ‘i’, 중동(Middle East)의 ‘me’, 아프리카(Africa)의 ‘a’를 합성한 신조어로,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지역을 가리킨다.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중국과 인도의 기술력, 자본, 자원 수요와 중동의 석유 및 자본, 아프리카의 원자재 및 투자 기회 등을 결합한다면 개발도상국 간 남남협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30년이 되면 세계 GDP의 50%, 2050년에는 3분의 2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ircular(판매권유장)
Circular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으로 인쇄된 것으로서 수신자명만을 기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Circular에는 회사의 주소, 지점, 설치, 주소변경, 주요 인사이동 그리고 상품, 회사방침, 가격 및 서비스 등의 변경 등을 거래처에 통지하는 일반통지(안내장; General Announcement)가 있다.

 

Circular Credit(순회신용장)
Traveler's L/C(여행자신용장)이라고도 부른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큰 돈을 휴대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이 신용장을 가지고 다닌다. 필요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Circular Letter(거래권유장)
거래권유장이라는 것은 거래개시를 희망하고 미지의 거래처에 자사를 소개하거나 거래관계의 창설을 권유하는 서한이다.
거래 희망자는 이 서한을 많은 거래처에 보내며 내용에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거래개시의 희망, 거래 상품의 명세,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 및 자사의 신용조회처, 거래 조건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나아가 거래 상품의 목록, Catalogue, 가격표도 동봉한다.
지점, 영업소 개설 통지, 이전 통지, 사장이나 중역 등과 같은 관리직, 조직 등의 변경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송부하기도 하는데, 이 서한도 Circular Letter라고 한다.

 

Circumvention(우회수입 방지)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한다.

 

Circumvention(우회덤핑)
우회수입 방지’ 참조

 

Circumvention(우회수입 방지, 우회덤핑)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하다.

 

Civil Commotions(폭동)
일반민중이 다수 집합하여 일으킨 폭등을 말한다. 국권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내란이나 반란과 지방적 소요와의 중간적 단계를 말한다. SRCC의 특약에 의하여 그 손해는 보상된다.

 

Claim(클레임분쟁)
무역클레임은 선적 전후에 오해나 사고·과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에 의해 불만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단지 불평·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위 클레임이라고 한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인도가 끝날 때까지에는 시일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으므로, 물품 그 자체에 품질이나 가격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래 자체에는 계약이행상의 불능, 지연, 과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역의 실천상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상사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무역클레임의 종류를 그 성질 면에서 보면
① 일반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클레임,
② 감가의 구실로 행하여지는 Market Claim,
③ 부당한 의도 하에 행하여지는 계획적 클레임 등이 있다.
(1) 일반적 클레임이란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클레임이고 발생원인 면에서 보면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무역의 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도 계약상품의 인수나 대금의 결제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사고는 면할 수 없으므로 클레임이 된다.
  ② 이러한 클레임이 매매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해서 야기되어 이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수가 있다. 이 중 매도인 측의 책임이 되는 것은 제조업자나 공급자의 부정이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2) Market Claim이란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3) 계획적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에 의한 것으로서, 따라서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계획으로 인위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데서 기인한 클레임을 말한다.
이 밖에도 무역클레임은 상황에 따라 Transportation Claim과 Insurance Claim 등의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것과 Trade Claim과 같이 그 발생이 필연적·내재적인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 및 조정기관과 표준중재조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제정하여 이를 계약서에서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Claim(클레임)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어 양하되면 수입자는 계약서대로의 물품인가, 손상(Damage)은 없는가 또는 화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손상, 멸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확인하고 화물의 인수 전에 책임자에게 클레임(배상청구)을 제기해야 한다.

 

Claim Clause(클레임약관)
무역매매에서는 매매당사자간에 거래조건협정이 체결되고 거래조건협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협정서에 기재된 클레임의 처리조항을 말한다.
클레임약관에는 클레임 제기기한, 분쟁의 해결방법, 예를 들어 중재규칙, 중재기관 등을 명시한다.

 

Claim Contents(무역분쟁내용)
역클레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①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위, 변질, 변색(discoloration)으로 무역클레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클레임이다.
② 수량에 관한 클레임: 수량감소(diminution)나 감량(light weight), 감손(short weight)
③ 포장 및 화인에 관한 클레임: 포장불량(wrong packing), 화인누락(no mark)
④ 선적에 관한 클레임: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혹은 미선적(non-delivery)
⑤ 운송에 관한 클레임: 환적, 취급불량(bad handling), 분실(missing), 도난(pilferage)
⑥ 보험에 관한 클레임: 부보태만(negligence in effecting insurance)
⑦ 결제에 관한 클레임: 대금미지급(non-payment)이나 부정송장(error in invoice) 등이다.

-.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구분

종류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불량, 품질상위, 형식상이, 등급저하, 불량품혼입,
품질상이품 혼입, 사용불능품질, 품질결함, 변질 등

색상에 관한 클레임

변색, 색의 상위, 색조의 상위 등

치수에 관한 클레임

치수의 부족, 치수의 상위, 치수의 불량, 치수의 초과 등

수량 및 중량에 관한 클레임

수량부족, 중량부족, 감량, 중량계산상위 등

손상에 관한 클레임

멸실, 손상, 파손 등


-.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구분

종류

포장에 관한 클레임

포장불량, 불완전포장, 부정한 포장, 포장파손 등

화인에 관한 클레임

화인누락, 화인의 혼합, 화인상이, 화인소멸 등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하역손상, 선적상이, 과다선적 등

운송에 관한 클레임

운송 중 파손, 환적, 분실, 도난, 초과운임, 난폭취급 등

가격·결제에 관한 클레임

가격조정, 초과지불, 과잉징수, 반송비, 재포장비, 수선비,
창고비, 검증료, 체선비, 벌금 또는 과료, 결산대금 외의 청산,
어음부정할인, 어음할인거부 등

서류에 관한 클레임

송장상의 과오, 부정송장, 잘못 작성된 송장, 계산착오,
기재사항의 상위, 서류미흡 등

계약에 관한 클레임

계약불이행, 계약취소, 용선계약파기, 계약거절,
부당한 계약해제 등

 

Claim Documents(분쟁서류)
클레임 구비서류 및 제기절차무역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는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무역클레임 진술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서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구체적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영수증(운송료, 관세, 창고료, 검사료),
② 검사보고서 및 진술서,
③ Contract(계약서),
④ Bill of Lading(선화증권),
⑤ Letter of Credit(신용장),
⑥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이다.

 

Claim Notice Clause(손해통지약관)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Claim Reasons(분쟁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은
  ① 청약과 승낙, 즉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은 각국이나 법규마다 그 법적 효력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약이나 승낙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승낙 및 유효기일을 착오함으로써 무역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②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서신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해가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법이나 어법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상이함으로 클레임이 발생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in conformity with” 와 “similar to”는 그 차이가 미묘하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④ 각국의 법과 상관습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규칙에는 INCOTERMS와 UCP, URC, 뉴욕협약, Vienna협약 등을 준거법규로 채택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합의가 요구된다.
  ⑤ 상대방의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를 부실하게 조사해서 클레임이 발생한다. 거래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국내외 신용조사기구나 국내외 공관들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⑥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수량의 척도단위는 국가마다 그 해석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수량단위와 종류와 국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⑦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저촉이 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거래상대국의 식품위생법, 독점금지법, 덤핑방지법, 산업재산권법 등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⑧ 무역실무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는 복잡하고 번잡한 사무절차를 요할 뿐 아니라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무역관계기관 등이 개입되므로 당사자가 무역사무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다.
  ⑨ 물품운송 중의 위험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기도 한다. 운송 중의 사고는 해상보험제도로 커버되나 보험조건에 따라서는 커버되지 않음으로써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요 클레임은 포장의 불완전이나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한 손해가 일반적이다.
(2) 직접적 요인은
  ①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의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② 계약 체결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③ 이행 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포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미발행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laim Settling Agent(손해사정대리점)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Claim Types(분쟁형태)
무역클레임은 대개 매도인의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로서 나타난다.
즉, 상품상태에 관해서는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등의 클레임이 많고, 무역계약 이행에 관해서는 운송 및 하역, 보험, 통관, 결제, 특히 신용장에 관한 Claim이 있다.
(1) 품질클레임은 견본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견본과 현품과의 상위, 주문서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도착화물과의 내용상위, 품질저하, 품질불량, 변색, 변질, 변형으로 특히 특수상품에 일어난다.
  ① Inferior Quality(품질불량)
  ② Different Quality(품질상위)
  ③ Wrong Quality(부정품질)
  ④ Inferior Grade(등급저하) 등이 있다.
(2) 수량클레임은 수입상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도착화물의 수량부족, 조립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일부분 도착, 상호통신문의 오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과소적출 또는 초과적출, 특히 분할선적의 특약에서 일어난다.
  ① Short Shipment(선적부족)
  ② Shortage, Short Landing(착하부족)
  ③ Over Landing, Short Landing(착하과부족)
  ④ Diminution(감량) 등이 있다.
(3) 운송 및 하역클레임은 조기선적, 지연선적에 기인하는 선적기간의 위반, 매도인의 책임에 돌아갈 착하지연, 분할선적의 특약에 있어서의 할당선적의 위반, 난폭한 화물취급에 기인하는 파손, 누손(漏損) 등이 있다.
  ① Delayed Shipment
  ② Wrong Shipment
  ③ Over Shipment
  ④ Defaults in Shipment
  ⑤ Delayed Shipping Procedure
  ⑥ Damaged during Transshipment
  ⑦ Transshipment
  ⑧ Suspension of Airway Transportation 등이 있다.
(4) 가격클레임은 CIF, FOB와 같은 가격약어 표시에 관한 이해부족 또는 이 가격조건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Incoterms), 국제관습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클레임이 대다수이고, 기타 부당한 비용의 계상, 계약이행 전 또는 이행 중에 돌발한 관세·운임·보험료·환시세 등이 있다.
  ① Price Adjustment
  ② Over Payment
  ③ Overcharge
  ④ Repacking Charge
  ⑤ Expenses for Return
  ⑥ Expenses for Mark, No Mark, Wrong Mark 등이 있다.
(5) 결제클레임은 대개 신용장에 관한 것인데, 매수인이 제기하는 클레임에는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신용장 기한과 화물의 선적기간과의 차이 등에서 일어난다.
  ① Contradiction of L/C
  ② Fabrication of Signature in L/C
  ③ Fabrication of L/C
  ④ Liquidation of Outstanding Account 등이 있다.

 

Claim Types on Subcontract(종속계약에 따른 무역분쟁)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클레임에는 운송 또는 보험계약 관련 클레임과 환계약 관련 클레임이 있다.
(1)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른 클레임은 인도위험, 즉 운송위험에 따라 손해발생 시 제기되는 클레임을 말하며 무역거래가 국경을 달리하는 격지자 간의 거래임에 따라 발생하는데, 통상 수입업자가 운송위험을 부담하므로 손해발생 시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때 운송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해 권리·의무관계가 입증된다. 그런데 이는 주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임에 따라 손해발생시 운송인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수출입거래 시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구약관 또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을 채택하므로 운송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한 운송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구상 받은 후 운송사고에 따른 클레임으로 종결된다.
(2) 환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은 물품대금 결제위험에 따른 클레임은 주로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unpaid)하거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Class Rate(Commodity Classification Rates; 품목분류요율)
말하며 몇 가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며 특정 지역 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GCR(일반화물요율)의 백분율에 의한 할증 또는 할인으로 표시된다.
Class Rates는 일반화물요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와 이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Class Rates가 적용되는 품목은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화물로 수송되는 수화물 및 신문, 잡지 등은 기본요율(normal rates)에서 할인된 요율이 적용되고 귀중화물 및 생동물, 시체와 자동차는 일반화물요율에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Clean B/L(무고장선하증권)
계약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사고 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B/L)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과 같은 문언이 인쇄되어 있어서 비고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고장선하증권이 된다.

 

Clean B/L(무사고선하증권)
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한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Dirty B/L의 수리거절은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는 Foul B/L 또는 Dirty B/L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특히 실무적 유의점은 비교적 경미한 고장문언이 remarks에 기재된 Foul B/L이 발행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구분

클레임 절차

피보험자의 클레임통지
및 손해방지·경감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 통지(claim notice)를 하고
운송회사도 클레임을 제기하며 화물의 손해방지·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검정인 지정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임시로 접수
하고 손해검정인(surveyor)을 지정하여 손해조사를 하도록 한다.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정식클레임
신청 및 접수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 신청을 하고 보험자는 클레임을
정식으로 접수한다.
클레임 신청 시 구비서류
∙Letter of Claim(보험금 청구서한)
∙Insurance Policy(Original)(보험증권 원본)
∙B/L(분손 시는 사본, 전손 시는 원본)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사본)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사본)
∙Sea Protest(해난보고서)
∙Letter of Abandonment(위부장: 추정전손 시)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 and Their Replay(운송인에 대한
 클레임 청구서 사본 및 이에 대한 회신)

보험금 수령

보험자는 상기 클레임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송인
등으로부터 지급보험금을 회수(recovery)한다.

 

Clean B/L(무사고 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참조

 

Clean Bill(클린어음)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에는 담보물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거나 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또는 어음매입 의뢰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은행은 원칙으로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이 Clean Bill은 수수료, 보험료, 경비 등의 추심을 위해서 발행된다.

 

Clean L/C(클린신용장)
상품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용장을 클린(Clean)신용장이라 하고, '무담보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운송서류의 제시 없이도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험금에 사용되며 보증신용장(Standly L/C)으로도 이용된다.

 

Clean Receipt(무고장 본선수취증)
본선에 적재할 때 화물의 외관상에 고장이 없는 경우 발행되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말한다.

 

Clearing Agreement(청산협정)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무역결제를 건 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수출, 수입을 장부에 기장 하였다가 수출, 수입대금의 차액만 지급하도록 체결한 협정이다.

 

Closed Conference(폐쇄형 해운동맹)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임 및 운송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Freight Conference)의 하나로서 폐쇄형 동맹(closed conference, 영국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사만을 제한적으로 신규가입을 인정하는 동맹을 말한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 미국식)이 있다.

 

Closed Proceeding(심문절차의 비공개)
재에서의 심문절차나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배제, 대외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절차나 판정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기밀누설, 대외신용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Closer Economic Relation(인접경제무역협정)
1983년 호주와 뉴질랜드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관광 등의 자유화 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까지 포함한다. ‘negative list’ 방식을 취함으로써 광범위하며 보다 많은 상품이 무역의 대상이 된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폐지 및 양 국가간 정책, 법률, 규제제도의 통합까지 추구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이다.

 

Closing Date(적재마감일)
특정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최종마감일을 말한다.

 

Co-Insurance(공동보험)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aster(내항선)
국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항컨테이너선의 기항지와 기항하지 않는 지역 사이의 Container Feeder 서비스를 한다. Coasting Vessel 이라고도 부른다.

 

Collect B/L(운임착불선하증권)
운임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 Freight to collect)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Collecting Bank(추심은행)
D/P·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remmiting bank)으로부터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최초로 받은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추심 결제 거래에서는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게 추심서류를 제시(제시은행; presenting bank)하여야 하는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일 경우에는 동 은행이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

 

Collecting Payment(추심환어음결제)
추심환어음 금액을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이 매도인에게 미리 융자하여 주는 형식과는 달리 매수인 그 추심환어음을 결제하고, 그 지급통지가 수출지의 추심은행에 전달될 때에 비로소 매도인에게 지급되는방식으로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 수입지의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추심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서와 함께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그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내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외국환은행 측에 추심에 따르는 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어음의 추심을 의뢰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수수료를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수출상품의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이들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Collection(대금추심)
1)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수출지의 거래은행이 매입 (Negotiation)을 하지 않고 수입자가 만기일에 지급한 대금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으로부터 입금되었을 때에 비로소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을 지급지로 하는 수표, 약속어음 등의 경우 또는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은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2) 은행의 대금지급보증 없이 오직 수입업자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이다. 취소불능 화환수출입신용장 없이 단순히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종류는 ① D/P(Documents against Payment)방식과 ②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이 있다. 효용성은 송금방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입업자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방식이다. 활용상 유의점은 신용장방식에서와 같이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수 외상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신용을 절대적으로 한다.
본사와 해외의 자회사 간의 거래에 주로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Collection Instruction(추심지시서)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로서 신용장거래의 Covering Letter에 해당하는 서류이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추심서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서류이다.

 

Collection Deferment(징수유예)
자연재해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기업체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기간을 정하여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Combined Carrier(겸용선)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성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Combined Transport B/L(복합운송선하증권)
수출국의 화물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기관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하는 선화증권 형식의 운송증권으로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 발행한다.

 

Commerce At Light Speed(CALS; 광속상거래)
칼스(CALS)는 광속상거래(Commerce At Lighted Speed)의 약칭이다.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화 경영혁신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전략이다. 93년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중심이 돼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물류통합체계의 의미로 쓰였다. 98년부터 전자상거래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mmercial Arbitration(상사중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최종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중재계약으로부터 중재판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Commercial Credit(상업신용장)
무역거래에 따라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포괄하여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여기에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면 전자를 말한다.

 

Commercial Dispute(상사 분쟁)
계약불이행, 인도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사위 등의 매매계약의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Trade Dispute라고도 부른다.

 

Commercial Documents(상업서류)
상업송장·운송서류·보험서류·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입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제서류로 금융서류가 아닌 것을 말한다.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밖에 없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Commission(수수료)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다.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처럼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CEC; 환경협력위원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더불어 체결된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에서 설립을 규정한 기구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환경 관련 각료급으로 구성되어, NAFTA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ommittee of Regional Trade Agreement(CRTA;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지역무역협정이 역내국가들의 특혜교역을 허용, WTO의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조항의 예외규정으로 GATT 제 24조에 명시된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평가의 논란은 계속되었고, 1995년 지역무역지대가 WTO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설치한다.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추가적 경제개발을 위해서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들을 설립 및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을 결정하고, 여기서 생산된 상품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발효한 한·EU는 FTA 발표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외가공지역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무역환경위원회)
WTO일반이사회가 다음 10개의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MTS)의 개정필요성 여부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 1996년 12월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 제출토록 mandate를 받아 설립된 특별위원회이다.
첫째,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MTS규정과의 관계,
둘째, 국내환경정책과 MTS와의 관계,
셋째, MTS규정과 (a)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 (b)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요건과의 관계,
넷째, 환경관련무역조치의 투명성,
다섯째 MTS와 MEA(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의 분쟁해결체제,
여섯째,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 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
일곱째, 국내판매금지품의 수출문제,
여덟째,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환경,
아홉째, 서비스와 환경,
열 번째 기타기구와의 관계증진.
WTO협정에서는 협정전문, TBT, SPS협정, TR IPS협정, GATS협정, 1994GATT협정등에 환경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각국의 이견으로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 권고문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각료회의는 이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설치된 동 위원회가 작업을 계속 하도록 결정하였다.

 

Commodity Box Rate(품목별 운임)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에 적용되는 운임율로서 상품류별로 컨테이너 1개당 얼마로 정한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혼재화물; LCL; Less then Container Load)에 대한 운임율보다 저렴하다.

 

Commodity Credit Corporation(CCC; 상품신용공사)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농무성(USDA) 산하에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보호를 위해 1933년 처음 설립되었다.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과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Common Carrier(운송업자)
일정한 운송로에서 공표된 운임조건에 따르는 운임을 받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공표된 조건에 맞는 운송의뢰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공중 운송업자이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 정기항공편에 의한 운송은 Common Carrier에 의한 운송이다.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국제상호인정협정)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으로서 1998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이고, 2000.5.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하였으며, 2006.5.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은 총 23개국. Cf. CCC (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상 공통평가기준(CC)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서이다.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AFTA 회원국간 공동유효 특혜관세)
ASEAN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출을 위해 1993.1.1.부터 향후 15년간 지역 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계획, 특히 제조품에 대한 관세 삭감목표로 한다.

 

Common External Tariff(대외공통관세)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세동맹에서 관세동맹국이 비동맹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EU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가맹국의 표준관세율을 산정하여 이것을 대외공통관세로 하였다.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COMESA; 동남 아프리카 공동시장)
동남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질서, 평화를 실현하고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3년 이후 무역특혜협정(PTA)을 확대시켜 경제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93년 11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12차 PTA 정상회담 때 COMESA 창설에 합의하였고 이듬해 12월 8일 PTA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회원국은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말라위, 짐바브웨,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루안다, 우간다, 수단, 탄자니아, 스와질랜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리아 등 총 21개국에 이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잠비아의 루사카에 있다.
COMESA 회원국의 인구는 약 3억5,000만명, GDP 합계는 1,530억달러에 달한다.

 

Compansated Gross Tonage(CGT; 표준화물선환산톤수)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로 주로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톤수이다. CGT는 점차 선형이 복잡해지면서 그 동안 건조량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던 GT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1967년부터 새로운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CGRT(Compensated Gross Register Tonnage)로 사용되었지만 1982년에 'TONNAGE 1969'가 발효되면서 GRT와 GT 간의 차이를 고려해 새로운 계수를 도출하여 1984년부터 CGT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제품운반선(VLCC)보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LNG선에 더 높은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Complete Economic Union(완전경제통합)
경제동맹에서 더 진일보한 경제공동체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정치∙경제정책까지 통일하고 통합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Compound Duties(복합관세)
종가세 및 종량세를 조합시킨 과세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Mixed Tariff, Mixed Duties라고도 부른다.
과세방식에 따라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와 복합관세(Compound Duties)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어느 것을 선택적용하고 후자는 종량세 및 종가세를 결합하여 적용한다.
본래 종량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여기에 일정의 종가세액을 플러스하는 복합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한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기본합의)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OO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인도-ASEAN COO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 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합의이다.
2002년 일본으로서는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을 포괄함을 강조하는 용어다. 인도가 주로 사용하는데, 인도는 자국 내 각 부문 간의 민감성을 우려해 FTA라는 명칭보다 CEPA를 선호하고 있다.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와 브릭스(BRICs) 국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FTA로, 이 협정은 2009년 발효되었다.

 

Comprehensive Bonded Area(종합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일정한 지역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Compromise, Accord, Concord and Amicable Settlement(타협과 화해)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 즉 쌍방의 타협으로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클레임은 이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특히, 화해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며, 우리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결할 것, 그리고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Compromised Total Loss(협정전손)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 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협정전손이라 한다.
타협전손 (Arranged Total Loss; Agreed Total Loss)이라고도 부른다.

 

Concealed Damage(잠재손해)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화물의 손상을 말한다.
복수운송인 사이의 화물의 수도는 컨테이너의 동일성 및 외관상태 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종수취인이 컨테이너를 개봉한 시점에서 비로소 화물의 손상이 발견되어 그 손상이 운송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명한 경우의 손상을 말한다.

 

Concerted Action(CA; 담합행위)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복합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내륙운송업자 또는 항공운송업자와의 운임이나 서비스면에서의 협상, 화물 주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불 거부, 동맹선사간 하주 할당 등의 행위가 있다.

 

Concession Negotiation(양허협상)
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스케줄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한다.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된다.

 

Concessional Loan(양허성 차관)
일반적인 융자와 비교하여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해주고, 수원국은 이 지원금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상원조'라고도 하며, 대가가 없는 지원비율(증여율)이 25%를 이상이면 ODA(공적개발원조)로 계상된다.

 

Conciliation(조정)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Conciliation First(조정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은 중재절차상의 전단계로 인식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원의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되고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가 속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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