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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STER SYSTEM
2017-11-20 16:16:55

C L
Container Load Cargo(컨테이너취급 대량화물) 또는 Carload Lot Cargo(철도운송의 1화차 취급화물)의 약자이다. 유럽, 호주 관계의 해운동맹에서는 FCL화물이라고 부른다.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 후 이를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 활용상의 유의점은
①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출국에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해 줄 대리인이나 은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매수인이 선적서류를 고의로 찾아가지 않아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AD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하고,
②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이를 선적하고,
③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 받는다.
④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수입 통관하도록 한다.

 

CALS(칼스)
Commerce at Light Speed의 약자이다. CALS는 제품의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부품조달, 생산, 사후관리, 폐기까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메이커와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들이 공유,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간 정보시스템이다.
따라서 CALS가 도입되면
① 업무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② 표준화된 부품의 공용화
③ 신속한 정보 공유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재 등의 전자입찰 및 공개구매로 투명한 기업경영도 가능해진다.

 

CFR Landed(운임 및 양하비 포함 조건)
수입항까지의 운임포함조건에 화물의 양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FOB가격에 운임만을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요 특징은
①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②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③ 과거의 C&F조건
④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 즉 Containerization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CPT조건이 보다 유용하다.

 

CFS Charge(CFS 작업료)
1) 컨테이너 하나 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화물(LCL)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의 혼재(적입)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2)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따라서 FCL화물은 CFS charge가 발생하지 않는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화물보관소)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운송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물의 출하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소위 문전에서 문전까지 직접 운송되는 것이나 소량의 LCL화물의 경우에는 이 CFS에 우선적으로 집하하여 목적지나 수화인별로 분류한 다음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모든 LCL 화물은 CFS를 거치지 않고는 컨테이너선에 선적될 수 없다.

 

CFS/CFS(LCL/LCL; 목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
선적항의 CFS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CIF Cleared(운임, 보험료 및 통관비 포함조건)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세만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하는 조건은 CIF Duty Paid라고 한다

 

CIF Duty Paid(운임, 보험료 및 관세 포함조건)
운임 및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관세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CIF Landed(운임, 보험료 및 양하비 포함조건)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CIF & C(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조건)
CIF 가격에 외국시장에서의 중개매매나 위탁매매의 경우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C)가 포함된 가격이다.

 

CIF & E(운임, 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조건)
CIF가격에 외환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이 포함된 가격이다.

 

CIF & I(운임, 보험료 및 이자 포함조건)
이 조건은 CIF 가격에 대금 미지급 기간의 금리, 즉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날 사이의 금리(Interest)를 포함한 가격이다.

 

CIF & C(CIF and Commission;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포함 인도조건)
CIF가격조건은 CIF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수수료(commission), 외환비용(exchange), 이자(interest)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변형 등이 있는 데, 이들 중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
통상 CIFC 3% 등으로 명기되는데, 이는 Commission Agent나 Indent House 등과 같은 중개업자와 합의한 수수료를 CIF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수수료의 퍼센트가 CIF가격에 기준을 두는지 또는 FOB가격에 기준을 두는지를 명확히 합의하여야 한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②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
③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
⑤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⑥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⑦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
⑧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이,
⑨ 물품인도방법은 추정인도(constructive delivery)의 방법에 의함,
⑩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의 대표적인 거래형태,
⑪ 가장 합리적인 무역조건으로 평가되며 신용장제도와 가장 조화되는 조건으로서
⑫ 양륙지매매계약(D조건)에서의 매도인의 과중부담과 본선인도계약(F조건)에서의 매수인의 채산불리를 조화시킨 것이다.
법률적 특성으로는
① 서류에 의해 이행되는 상징적 인도형식,
②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조건,
③ 서류필수의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④ 계약이행지가 선적지인 매매계약,
⑤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의한 매매계약 등이다.
특히 CIF의 변형으로는
① C&C의 “C”는 국내외 중개무역상 또는 대리점, 위탁매매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commission)를 의미하며 이것을 가격에 포함한 것이다.
② C&I는 “I”는 화환어음 할인비용, 즉 이자(interest)인데, 화환어음을 기한부어음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는 날 사이의 일정 기간의 이자를 미리 가격에 포함한 조건이다.
③ CIF & E는 CIF가격에다 외환비용을 포함시킨 조건으로 수출입대금을 타국통화로 결제할 때 따르는 환위험에서 올 수 있는 외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추심어음에 대한 은행의 추심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비용을 E가격으로 포함시킨 경우이다.
④ CIF & C. I는 CIF가격에다 Commission과 Interest를 함께 포함시킨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래에서 수입업자와의 결제방식이 기한부어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대금결제방식은 기한부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한다.
특히 CIF의 복합운송에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CIF조건은 본선난간을 매매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분기점으로 하고 있는 해상매매조건이며 컨테이너가 출현하기 오래 전에 정형화된 무역조건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의 경우에 CIF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CIP조건의 본래의 기능이 무역관습상에 정착화하기 위해서도 해상운송에 의한 물품매매를 전제로 한 CIF조건을 복합운송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격상 현대의 복합운송방식을 통한 매매거래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CIP을 무역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M(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
1961년 2월에 채택된 국제철도운송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그 이후 이 조약은 1980년 5월 스위스 베른에서 채택된 조약(the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COTIF)에 부속된 규칙으로 흡수되어 Uniform Rules concerning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이 되었다. COTIF는 1985년 4월에 발효되었고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CIP(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IP'라고 한다. CIP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CPT 조건의 매도인의 이행 의무에 추가하여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참조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화보험에 부보할 의무가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IP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CITES
1993.10.7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이 발효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71개 품목, 야생조수 66개 품목 및 의약품용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동식물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도감(영문)과 CITES협약관련 수출입인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각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야 해당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하다.
수출입인허가 기관별 대상물품으로는
① 환경처가 조류 및 포유류를 제외한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수산직물 등 371종
② 산림청이 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667종
③ 보사부가 의약품용, 동식물, 특히 한약재로 많이 수입되는 서각, 호골, 사향, 웅담, 구판, 미황, 영양각, 노회, 건사, 녹용, 녹각, 섬서, 우담, 천담서 등 동식물재료와 이를 약제용으로 정제추출한 것도 수출입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1990년 6월에 국제해법회(CMI; 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제34회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규칙이다.
이 규칙은 선하증권을 종이로 발행하는 대신에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MR(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1956년 5월에 Geneva에서 채택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의 약칭으로 'CMR'이라고 한다. 이 조약은 주로 유럽제국이 서명하고 1967년에 발효되었다.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국제조약이고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을 채택하고 있다.

 

COA(운임용선)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COD(Cash On Delivery; 상품인도결제방식)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함) 또는 지사에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품질이나 수량을 직접 검사한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그 활용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의 품질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고가이며 동일상품일지라도 상품의 색상, 가공방법, 순도 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보석류나 귀금속상품, 그리고 육감에 의한 물품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상품인도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계약은 수입업자의 Counter Sign이 되어 있는 계약서 Offer Sheet로서 결제조건을 사전(advance payment) 또는 사후송금(COD 30 days 등)으로 명시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한다.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의 수출통관을 완료하고 이를 선적한다.
③ 수출업자는 자신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발송한다.
④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상품을 수입통관하여 창고에 입고한다.
⑤ 수입업자는 상품 검사 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결제한다.
⑥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업자에게 송금한다.

 

COFC
Container on Flat Car의 약어로서 철도대차(Flat Car)위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수송하는 방식이다.

 

COOC
Contact with Oil and Other Cargo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상의 부가위험의 하나이다. Oil Damage는 선박의 연료유, 기계유가 파이프에서 흘러나와 화물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타화물과의 접촉은 본선의 부적당한 적부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기름 및 타화물 접촉위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부보 시, 부가적인 위험담보조건의 하나로서, 연료 또는 기름 등이나 타화물에 접촉되어 입게 되는 유손(oil damage)이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추가약관이다.

 

CPT(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PT'라고 한다.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FCA조건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가산된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출통관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CPT(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참조

 

CPT(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인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해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계약은 담보되는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minimum coverage)으로 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그 특성은
①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 이외에는 CPT와 동일하다.
② CFR과 CIF의 관계는 CPT와 CIP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채용될 수 있으나, 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 관습적 조속하역)
당해 항구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역한다는 조건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의 제외 여부는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Transfer; 컨테이너운송안전협약)
UN이 IMCO와 협동으로 1972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컨테이너의 취급과 수송에서 컨테이너의 구조상의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함이 목적이다.

 

CTS
1) Central Terminal System의 약자로서 원재료의 저장, 배급을 위한 대규모의 물류 시설을 말한다.
2) 교역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CWO(Cash With Order; 주문불)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결제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적 이행에 따라 분할이나 누진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CY Gate(CY 게이트)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와 인도를 하는 장소로 gate 통과 시의 컨테이너 이상 유무 등의 현상확인, 통관봉인(seal)의 유무, 컨테이너 중량의 측정,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행해지고, 해·육·일관복합운송체계의 접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CY(Container Yard; 선적항)
컨테이너의 인수나 인도 및 보관을 하는 야적장으로 컨테이너 한 개에 만재되는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인도와 인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여기에서 시종(始終)된다.

 

CY/CFS(FCL/LCL; 선적항에서 화물집화소)
선적항의 CY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며,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이라 한다.

 

CY/CY(FCL/FCL; 공장에서 공장까지 운송)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운송방법으로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입업자의 창고까지 컨테이너로 수송되는 방법이다.
운송 도중 컨테이너를 개폐하지 않는 수송으로 FCL(Full Container Load)은 한 컨테이너에 채우기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하므로 이를 CY Cargo라 한다.

 

Cable Charge(전신료)
매입은행에서 개설은행 등과의 전신교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지역에 따라 Short Cable인지 Full Cable인지에 따라, Full Cable인 경우 At Sight인지 Usance인지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징수한다.
매입 후 발행은행앞 통지, 상환청구 등의 경우에 징구한다.

 

Cable Credit(전신신용장)
신용장개설방법 중 전신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Short Cable과 Full Cable 두 가지 방식이 있다.
Short Cable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금액, 품명, 선적기일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재함으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통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우편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Full Cable은 그 전문내용 자체가 신용장으로서의 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원본을 송부하지 않는다.

 

Cable Negotiation(케이블 네고)
Cable Nego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류를 제시 받은 은행이 서류를 신중하게 점검하여 모든 불일치내용을 전신으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승낙한다는 회답을 수령한 다음 매입하는 방법이다.

 

Cable Negotiation(전신조회매입)
전신조회매입방법으로는 신용장의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의 하자내용을 통고하여 매입의 허용 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전신료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발행은행은 하자서류를 수령한 후 제7은행영업일 내에 독자적으로 발행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즉, 발행은행은 서류의 하자 여부의 결정에 발행의뢰인과 협의할 의무는 없으나,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만 있으면 수익자 측과 협의 없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하자서류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수리거절하고 송부한 당사자의 처분권한에 유보할 수 있다.

 

Cable Transfer(C/T; 전신송금)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Cabotage(카보타지)
연안운송금지’ 참조

 

Cabotage(연안운송 금지)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 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Calculation Bill of Yield Ratio(소요량계산서)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계산내역을 말한다.

 

Canadian Land Bridge(CLB; 복합운송경로)
ALB와 같은 형태로 밴쿠버 또는 시애틀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그곳에서 캐나다의 철도를 이용, 몬트리올에서 대서양의 해상운송에 접속하여 유럽 각 항구로 수송하는 복합운송경로를 CLB라고 한다.

 

Canadian Land Bridge(CLB; 캐나다 랜드 브리지)
극동지역에서 캐나다의 밴쿠버 또는 미국의 Seattle까지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는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 동부해안의 몬트리올 또는 St. John 에 이른 후 다시 해상으로 함부르크 등 유럽의 항구에 이르는 경로다.

 

Capital Trade(자본거래)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투자와 대부 및 차관 원금의 지급 등을 말하는데, 외국환결제가 발생하는 자본거래·현금 및 상업차관·외국인 직접 또는 합작투자·은행차관·차관원금 지급·리파이낸스 등이 있다.

 

Captain's Protest(해난보고서)
해상의 불가항력적 위험에 조우하여 선박 및/ 또는 화물이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경우 선장이 구체적 사실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해난보고서라 한다.

 

Cargo Base(카고 베이스)
주로 중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어음에 대해 D/P 또는 D/A 조건에 따라 결제한다.
먼 곳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지급하거나 인수하면 되므로 수입자에게는 자금부담기간이 짧아 유리하다. Cargo Arrival Base라고도 부른다.

 

Cargo Boat Note(카고 보트 노트)
수입자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와 상환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본선측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Cargo Capacity(재화용적)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 즉, 전용적을 말한다.

 

Cargo Capacity(적하능력)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능력을 말하며, 선적능력(shipping capacity)이라고도 한다.

 

Cargo Demurrage(유치료)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화물이 Free Time 기간 내에 하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초과하여 유치된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을 말한다.

 

Cargo Handling(하역)
본선에서의 수출입화물의 적재, 양하는 물론 부선(Barge)에 의한 적하, 양하와 양륙장소에서의 화물의 분류, 정리 등 선적전의 화물의 반출에서부터 양륙시킨 다음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화물처리 작업을 총칭한다.

 

Cargo Insurance(적하보험)
해상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하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해상보험 중에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

 

Cargo Manifest(M/F; 적하목록)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사 또는 선적지 대리점에서 적재된 화물의 화물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적하목록이라고 한다.
세관은 이것을 근거로 적재화물을 파악하고 화물의 단속이나 과세를 하게 된다.

 

Cargo Open(카고 오픈)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계약대상이 되며 이것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백미, 시멘트, 극소수의 화물이 계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또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 된다.
이 Exceptional Cargo에 대해서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체결한 하주라도 비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Cargo Open이라 한다.

 

Cargo Selectivity System(C/S;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
수입화물 선별검사시스템’ 참조

 

Cargo Selectivity System(C/S;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대상·서류제출대상·일괄심사대상을 구별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며 검사 및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된 기준으로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arload or Containerload, Container Load Cargo(CL; 컨테이너 취급 대량화물)
화물을 운송할 때 철도나 트럭의 한 차량에 싣는 그 자체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을 말하고, Containerload 는 컨테이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하주가 한 개의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load 화물은 full container로서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나 CY(container yard)에서 화물을 주고 받는 작업을 하게 된다.

 

Carnet Convention(까르네 협정)
1959년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컨테이너 수송 시 경유지에서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도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아타까르네가 대표적이다.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까르네제도)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 운송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riage(운송)
운송인(Carrier)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해상, 공중, 육상운송의 경우 모두 운송비(Cost of Transportation)를 Carriage 또는 Freight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해상운송의 경우 'Freight'라고 부른다.

 

Carriage by Charter Party(용선운송)
부정기선(Tramper; Tramp)을 임차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Carrier(운송인)
송화인과 계약에 의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을 책임지는 증거로써 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의무를 진다.
운송수단을 스스로 보유하여야만 운송인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화주에 대하여 직접계약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라 하며, 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실제로 운송을 하는 자를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이라 한다.

 

Carriers Convenient Vanning(CCV; 운송인편의적치)
주로 컨테이너선의 컨소시엄 운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맹 내의 한 선사가 수집한 화물이 한 컨테이너의 적치분을 넘기는 경우 그 남는 부분의 LCL cargo를 다른 컨테이너에 채워서 운송하기가 불가능할 때 동맹 내의 다른 선박회사의 같은 목적지 화물의 컨테이너에 함께 적치시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Case by Case Contract(개별계약)
통상의 무역거래는 오퍼나 주문이 승낙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Sales Note(sales confirmation note)와 Purchase Note(purchase order note)를 교부함으로써 그때그때(case by case)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보통 매도인이 정·부 2통(in duplicate, in original and duplicate)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들을 매수인에게 발송하면, 매수인은 이를 점검하고 확인한 후 미비점이나 틀린 점이 없을 때에는 계약서 2통에 각각 서명하고 그 중에 정본(original)은 자신이 보유하며 부본(duplicate)은 매도인에게 발송·교부함으로써 정식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문서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서를 매도인이 작성할 때에는 흔히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인쇄된 Sales Contract나 Sales Note가 사용되며, 매수인이 작성할 때에는 Purchase Contract나 Purchase Note 또는 Order Sheet가 사용되기도 한다.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불)
수출자가 운송서류,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CAD라고 약칭한다.

 

Cash Credit(현금신용장)
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지의 자기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에 사전에 결제자금을 소급하여 예치해 두고 그 자금에 의하여 수출지의 그 은행이 일정한 선적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하여 수익자가 그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에 그 어음의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은행이 되는 수출지은행은 예치금으로 어음결제자금에 충당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낸다.

 

Cash Discount(현금 할인)
결제할인(Settlement Discount)의 일종으로서 현금(무역거래의 경우 신용장) 결제의 경우 매도인에게 결제조건이 유리하므로 몇%의 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Cash With Order(단순송금방식거래)
매매계약 체결후 수입상이 상품의 대금 전액을 전신송환금(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또는 현금으로 미리 수출상에게 보내면 수출상은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와 바꾸어(외화매입) 그 돈으로 계약물품을 조달한 후 선적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Cash on Arrival(COA; 착하불)
화물이 도착하면 현금을 지불하는 조건을 말한다.

 

Cash on Delivery(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수입대금을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도','현물상환방식'이라고도 한다.
COD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의 대금교환으로서의 조건부 수출방식이다.

 

Category Killer(카테고리 킬러)
상품 분야별 전문 매장. 종합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한 계열의 품목군을 선택해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가에 판매하는 전문 업태다.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완구용품 등 대중적인 구매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여러 거점에 전문 매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매장은 셀프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테고리에 ‘살인자’를 뜻하는 킬러(Killer)란 단어를 접목함으로써 상품이나 업태를 불문한 치열한 먹이사슬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체인화를 통한 현금 매입과 대량 매입, 전략 매입, 개발 수입 등을 무기로 판매 가격을 낮췄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엔 가전제품, 카메라, 완구류를 넘어 의류나 식품 분야로까지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마트(가전제품),, 농협 하나로마트(농산품), 베스트오피스(사무용품), 맘스맘(유아용품)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다.

 

Causal Contract(유인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그 원인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다면 채무도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청약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이 서로 맞물려 원인관계를 이루고 있다. 유한책임계약은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인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Caution Mark(주의마크)
포장된 화물의 외장면에 그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작업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자이다.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CAFTA; 중미자유무역지대)
미국과 중미 5개 국가(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기존에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중미5개국은 중미공동시장(CACM)을 결성하였으나 세관통합이 어렵고 역내간의 높은 운송료 등으로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 2월부터 발효된 미국과 중미 5개국간의 FTA 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투자 진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Certificate Authority(CA; 인증기관)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은 사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인증을 통해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서 소지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외에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서의 추출, 폐기, 갱신, 교체 등의 인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인증서의 역할은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인감증명을 첨부하듯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스트, 개인, 프로그래머 등이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ertificate Final
품질 또는 수량을 지정한 증명서로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품질이나 수량을 선적 또는 양륙조건으로 한 경우 선적 시 또는 양륙 시에 검사, 검량을 하는데 이것을 행한 검사기관의 증명서로서 최종결정으로 하는 것이다.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용적중량증명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다. 검량기관에 의한 검량결과 작성된다. 이 검량된 용적 및 중량은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의 약칭이다.

 

Certificate of Analysis(분석, 성분증명서)
선적된 광산물의 품위가 어느 정도 순도냐 하는 함유성분의 분석증명이 필요하거나, 의약품일 경우에는 어떤 약의 구성원소를 분석한 분석표가 요구되는 데 이때 발행되는 서류이다. 그 활용은 주로 광산물이나 의약품 등에 사용되며 수입업자가 납득이 가고 믿을 만한 권위자나 신빙성이 있는 전문기관이 발급해야 한다.

 

Certificate of Consume(소요량증명)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소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특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대부분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종류별·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사용량과 내용을 계산·확인한 증명서를 말하며,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대응수출완료에 따른 관세 환급과 사후관리, 그리고 무역금융 등에 이용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장이나 관세환급지 세관장이 발급하며 비고시품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증명서라고 한다.

 

Certificate of Declaration(예정보험통지확인서)
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이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Certificate of Declaration 또는 Declaration Certificate이다.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
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
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

 

Certificate of Posting(우편증명서)
선하증권처럼 운송서류이지만 유가증권은 아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제25조 a항에서는 '특송배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스탬프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고 이를 선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Parcel Post Receipt, Post Receipt, Postal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등으로 사용된다.

 

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중량 및 용적증명서)
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로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등록검량업자에 의하여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선적지시서, 선화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중량증명의 경우 신용장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증명만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송인에 의한 서류상의 중량표시 스탬프 또는 문자표기를 그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
동식물 등을 수출할 경우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성균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동식물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두고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Certification of Origin(원산지 확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특혜원산지 또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상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또는 원산지표시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Certified Copy of Master's Protest(해난증명서)
해난이 발생한 경우 선장이 제출하는 해난보고서(Master's Protest )에 도착지의 감독관청이 항해일지 등을 참고를 하여 해난의 사실을 인증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것이 해난증명서이다.
해상운송인의 면책을 뒷받침한다.

 

Change in Tariff Heading(세번변경기준)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서 원재료의 세번(HS)과 당해물품의 세번이 달라진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2단위 변경(CC), 4단위 변경(CTH), 6단위 변경(CTSH)이 있으며,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이 기준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특혜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없다.

 

Change of Destination(양륙지변경)
해상운송중 하주나 수하인에 의한 양륙항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환적이나 기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선적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출항의 지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사측은 하주 또는 수하인의 요청을 승낙한다. 'Alteration of 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양륙지 변경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양륙지 변경료 (Diversion Charge)라고 부른다.

 

Change of Risk(위험변동)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Disclosure)에 의거한 위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험사정이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선박의 변경, 이탈, 환적 등의 경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을 면제받는다.
위험의 변동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받고 계속 담보한다.

 

Change of Voyage(항해의 변경)
영국해상보험법에 규정된 위험변동의 한가지 경우이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도착항을 위험개시 후 선주 또는 선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받고 계속 담보한다.

 

Chapters(류)
모두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에 따른 품목번호 중 앞 2단위를 말한다.

 

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류, 호 및 소호)
10자리로 구성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번호 중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Charges Collect Fee(착지불수수료)
운송장상에 운임과 종가요금을 수화인이 납부하도록 기재된 화물을 착지불화물이라 하는데 이러한 화물에 대하여 운임과 종가 요금을 합한 금액에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지불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가 착지불수수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운송료를 송화인으로부터 화물 인수 시 징수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수화인에게 징수하는 것에 대한 Risk를 방지하고 운송료를 타국통화로 징수하여 자국으로 송금하는 데 대한 환차손 보전 및 송금업무에 대한 대가, 그리고 착지불운송의 억제에 있다.
우리나라 도착 착지불수수료의 수준은 운송료(weight charge+종가요금)의 2%이며 최저요금은 운송장당 USD10이다.

 

Charter(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 Base(CB; 용선료 산출기준지표)
운임수입액에서 선박운항에 필요한 운항비를 뺀 나머지의 수입액을 1개월(30일) 당, 1DWT (deadweight tonnage; 재화 중량톤수)당의 금액으로 표시한 월간 선박용선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C/B = [(운임수입 - 운항비)/(중량톤 x 소요항해일수)]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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