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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Air Consignment Note'
ALBESTER SYSTEM
2017-11-20 16:10:07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
개인 및 법인이 수입을 얻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 양쪽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며, 이는 국가간 인력 및 기업의 교류를 저해하여 국가간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더디게 한다.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막고 있는데, 이를 말한다.

 

A.T.A(Admission Temporary Admission; A.T.A협약)
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한다.

 

A/S(일람출금)
At Sight의 약자로서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른다. Account Sales(매출계산서), At Sight(일람출금), Alongside(선측)도 A/S, A.S로 약칭한다.

 

ACT(항공화물운송)
Air Cargo Transportation의 약어이다.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서는 국내항공, 국제항공 또는 정기항공, 부정기항공이 이용된다.

 

AI(1등급 상품)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 가장 품질이 좋은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first class에 해당하는 상품, 즉 제1등급 상품을 말한다.

 

ALLOWED(허락)
ALLOWED

 

AOG
Arrival of Goods의 약자로서 할인(Discount)의 개시시기 또는 지급기일은 상품의 도착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ASEAN Free Trade Area(AFT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을 앞으로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가맹 6개국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의 목표는 2008년까지 역내 공산품의 관세를 5%이내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닐라 각료회의에서 93년부터 시행될 공통특혜관세의 적용범위 등 실무문제에 합의했다. 94년 1월 출범을 재확인하였으며, EAEC 와 APEC과의 관계정립이 핵심의제였다.

 

ASP(미국판매가격)
American Selling Price의 약자이다. 관세상의 과세평가에 관한 미국의 제도로서 동 종류의 국산품의 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ASP에 의해 적용되면 실제의 FOB가격의 2~4배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ATA Carnet(통관증서)
작업용구,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물건, 상업견품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일정 기간 후 가지고 귀국할 때 ATA조약(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carnet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가맹국 세관에서 ATA carnet(통관증서)만으로 수출입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수출서류 작성 등 복잡한 통관절차가 필요 없고 특히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수입관세 및 물품세를 지불하는 일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동일국 내에서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 ATA조약에 가맹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통관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ATA라는 약어는 프랑스어의 Admission Temporaries(일시허가)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일시허가)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ATA조약의 영문명은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이다.

 

ATA Carnet(통관 카르네)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Abandonment(위부, 양도)
1)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Insured)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Abatement(가격인하)
무역거래에서는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Absolute Total Loss(절대전손)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영국해상법(MIA)에 의거하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눈다.

 

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중간재 흡수 원칙)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중간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한다.

 

Acceptance(승낙)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의 기본요건은
(1)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의 세부에 걸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라 하며, 각국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2) 청약내용을 무수정·절대적(absolute)·최종적(final)·무조건(unconditional)하여야 한다.
(3)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만이 하여야 한다.
(4)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내심으로 청약을 승낙할 결심을 하였더라도 그 결심은 유효한 승낙으로 되지 않으며, 승낙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즉, 청약이 전보로 된 경우에는 메일로, 팩스로 된 경우에는 팩스로 승낙하면 된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분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민법이나 영미법은 격지자 간의 경우 승낙에 대하여 발신주의(Mailbox Theory)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국의 법률이나 관례를 잘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 “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8” 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cceptance Advice(인수통지)
Usance 조건으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져 오는 인수를 알리는 통지 또는 지급도(D/P)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인수된 것을 수출자에게 알리는 송금은행(Remittance Bank)으로부터의 통지이다.

 

Acceptance Commission(인수수수료)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인수를 담당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은행마다 징구기간, 수수료율 등이 서로 다르다.

 

Acceptance Credit(인수신용장)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업자·매입은행·어음할인기관)가 필요에 따라 동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Usance Credit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기한부인 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는 기한부어음을 운송서류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Acceptance House(어음인수업자)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Accepting House' 또는 'Merchant Bankers' 라고도 부른다. 수입자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자기앞 어음발행을 허용한 일종의 신용장을 스스로 발행하며, 은행신용장은 아니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Acceptance Rate(수입어음결제율)
1)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람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그 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율을 예약한다. 이러한 환취결의 환율을 수입어음 결제율 또는 인수율로서 전신은행매도환율이라고도 부른다.
2) 수입업자가 외화로 표시된 화환어음을 받아 이것을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말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결제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된다.

 

Acceptance by Silence(침묵에 의한 승낙)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약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수리)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된다.

 

Accepting Bank(인수은행)
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time bill or usanc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자행 앞으로 발행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Accident of Navigation(항해의 사고)
통상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사고로서 인위에 의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다.

 

Account Current(상호계정)
거래할 때마다 개별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계산방법이다. 무역회사는 해외의 지점 사이에 발생하는 수불관계를 일일이 송금절차를 취하지 않고 본 지점간에 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일정한 허가범위 내에서 적시에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Accountee(대금결제인)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은 화물의 실질적 수화인(consignee)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 결제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를 “Accountee”라고도 부른다.

 

Accumulation(누적조항)
물품의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도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부품과 미국산 부품을 함께 사용하여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된다.

 

Accumulation or Cumulation of Origin(누적기준)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이다.
예를 들면, 한 칠레 FTA 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Acknowledgement of Order(주문승낙)
주문승낙서는 매수인이 제시한 주문을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매약서(Sales Note)를 송부하는 행위이다. 즉, Order를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Sales Note를 발송하는 데 이를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라고도 한다.

 

Act of God(불가항력, 천재지변)
1) 매매계약 시 수출업자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삽입하는데 이는 주로 “Force Majeure”로 명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출업자는 제품의 선적이행이 면책된다.
2)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즉, 홍수, 지진, 폭우 등을 말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사태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면책의 근거가 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Act of God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천재지변 외에 전쟁(War) 및 동맹파업(Strike)등이 포함된다.

 

Active Underwriter(보험인수업무대행자)
보험은 통상Underwriting Member(보험인수회원)가 인수하는데, 실제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자는 Active Underwriter 또는 단순히 Underwriter라고 불리는 인수업무 대행자이다.

 

Actual Carrier(실제운송인)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NVOCC, 국제복합운송업자)의 의뢰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이다.

 

Actual Delivery(현실적 인도)
계약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화물을 이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당사자가 매매를 하고 계약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품을 증권화하여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 (Symbolic Delivery)와는 상대적인 것이다. FOB 조건은 현실적인 인도의 예이고 CIF조건은 화물대신에 화물을 증권화한 선적서류를 인도하므로 상징적 인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Actual Rate(실세환율)
정부의 외환관리 또는 정책적 조작에 의거하여 정해진 환율이 아니고 자유외환시장에서의 한 나라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자유환율제도 등이 있다.

 

Actual Sample(현품견본)
매매하려는 물품과 동일한 것 또는 그 일부를 견본으로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현품견본이다. 견본으로 품질이 결정되는 견본매매에서는 제공된 견본과 동일한 품질, 가격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
선박 또는 적하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는 단순 지급되나,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피보험 목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위부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전손으로 취급된다.

 

Actual Weight(실중량)
화물의 중량이 포장무게까지 포함될 때를 말하며, 포장무게를 포함시키지 않은 화물 자체만의 무게는 순중량(net weight)이라고 한다

 

Ad valorem Duties(종가세)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개수·길이·용적 등의 일정 단위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Additional Charge(할증금)
Surcha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Regular Port of Call, Main Port, Base Port) 이외의 항(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한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BAF는 할증료의 예이다. 유럽계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 Arbitrary라고 부른다.

 

Additional Freight(할증운임)
당초 계약서에 명기된 항구에 선박이 접근할 수 없거나, 양륙 시 선박에 부당한 지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화물 양륙에서 발생한 부가비용에 대해 선사가 하주 또는 선화증권 소유자에게 적용시키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Additional Premium(할증보험료)
기본적인 보험조건(FPA, WA등)에 추가하여 부가위험(전쟁, 동맹파업, TPND등)을 추가로 담보할 때 기본보험요율 이외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부가위험 담보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

 

Additional Tariff(추징관세)
차별적인 관세 중에 세율이 수입세표의 국정(기본)세율보다 높은 차별관세를 말한다. 즉, 증액과세를 말한다.

 

Additional Value(가산금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물품대금 이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Adhesive Contract(부합계약)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결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타방(계약자)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 필요성은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가 하나하나를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보험약관을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원할 때 이 약관에 서명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도록 정형화하고 있다.

 

Adjudication Request(심판청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Adjusted Value(조정가격)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미소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또는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비용, 보험료, 운송비, 부과금 내지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가리킨다.

 

Adjustment Tariff(조정관세)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Administration Container Office(컨테이너 사무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Container Yard 운영요원이 Yard 경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Administrative/quasi-judicial tribunals(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장)
이해관계자 권리구제를 위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제반 법정을 열거하면서 언급되는 법정의 일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의 노동 장(章)은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뿐만 아니라 행정적 심사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장에도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dvance(전도금)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Payment in Advance)하는 것을 말한다.
Price Advance(가격인상)처럼 Advance는 「가격을 인상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APIS;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수의 우범성 있는 여행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 세관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여행자는 세관검사 생략하여 신속한 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Advance Payment Bond(선수금환급보증)
해외 건설공사 또는 플랜트수출 등에서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통상 선수금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보증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은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한다.

 

Advance Sample(선발견본)
Shipping Sample 또는 Shipment Sample(선적견본)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자는 계약품을 해상운송하는 경우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적출품의 견본으로서의 선적하기 직전에 적출품과 동일한 것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Advance Ruling(원산지 사전 심사)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Advanced Payment(선지급방식)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간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① CWO(Cash With Order) Basis,
② Remittance Basis,
③ Red-Clause L/C(Packing L/C) Basis가 있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

 

Advanced Payment(선 지급, 전 지급)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
②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한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③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신용장(packing L/C, red clause L/C) 방식이 있다.

 

Adverse Exchange(역환)
Negotiation by Draft'와 같은 용어로서, 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추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換)을 말한다.
환에는 채무자가 송금하는 송금환 (Remittance)과 채권자가 추심하는 역환(Adverse Exchange)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환과 자금의 흐름이 역(逆)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 부른다.

 

Advise and Pay(통지지급)
송금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온 것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다. A/P라고 약칭한다. 이 A/P는 수취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한 후 지급한다. 송금은행으로부터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P/A)이라 한다.

 

Advising Charge(통지수수료)
수입지의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에 있는 통지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 내도 사실을 통지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해당은행이 외국계냐 국내은행이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Afloat Goods(기적화물)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한다.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cables(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그룹)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의 77개 국가이다.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un, Comores,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Cook Islands, Cote D'ivoire, Djibouti, Dominica,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inea Ecuatorial, Guinee-Bissau, Guyana, Haiti, Jamaica, Kenya, Kiribati,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icronesia, Mocambique, Namibia, Nauru, Niger, Nigeria, Niue, Palau, Papua New Guinea, Republica Dominicana, Republique Centrafricaine, Rwanda, Sao Tome E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dan, Suriname, Swaziland, Tanzania, Tcha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Vanuatu,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든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After Service(A/S; 판매 후 봉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의 생산업체나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뒤에 제품의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After Sight(일람 후)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되는 문언으로서 그 어음을 지급인(Drawee)이 인수한 일자 후 60일 또는 90일로 정해진 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Agency Agreement(대리점계약)
판매대리권 또는 특약판매권을 수입지 거래선에게 줄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Agency Fee(대리점 수수료)
대리점계약에 의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은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 나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판매대리를 위임 받는 대리점을 총대리점(sole agent)이라 한다.

 

Agreed Insurable Value(협정보험가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Anticipated or Imaginary Profit)등을 부가하여 CIF가격의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Agreemen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상업신용장약정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발행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접수한다. 이 약정서는 신용장개설신청서의 이면에 담보차입증과 함께 인쇄되어 있다. 개설의뢰인이 모든 채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신용장상 물품은 개설은행의 담보로서 소유권이 개설은행에 속한다는 약정이다.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협정서)
일반거래협정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계약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서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필요성은 무역거래에서 거래방법의 예측 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이나 클레임의 예방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포괄적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내용은 후일에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내용의 기초가 되는 조건들이 명시된다.
(1) 거래형태는 본인 대 본인거래(business as principal to principal)인가, 본인 대 대리인(business as principal to agent)인가의 여부와 수수료 거래(business on commission)인지의 구분이 기재된다.
(2) 계약의 기본조건 ①품질(quality) ②수량(quantity) ③가격(prices) ④확정오퍼(firm offer) ⑤주문(orders) ⑥포장(packing) ⑦결제(payment) ⑧선적(shipment) ⑨지연선적(delayed shipment)과 불가항력(force majeure) ⑩보험(insurance) ⑪클레임(claims),
(3) 거래절차는 ①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시기와 방법 ② 주문 ③ 선적통지,
(4) 클레임의 처리방법은 ① 클레임의 제기기한 및 방법 ② 클레임의 해결방법과 발생비용 부담방법 및
(5) 기타 거래에 관한 필요 사항이다.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WTO 섬유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참조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제품의 수출입은 GATT 체제와는 다른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하여 규제되어오다가, MFA는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차별적인 쿼터배정을 함으로써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WTO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본문 9개 조항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TRIMs 협정)
세계교역의 증대와 점진적인 자율화 및 국가간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다자간협정으로 본문 9개 조항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식명칭은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이다. 약칭으로 TRIMs 협정이라고도 한다.
FTA의 투자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투자에 적용되지만, TRIMs 협정은 '상품교역에 관련된 투자조치'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협정)
정식명칭은“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WTO의 부속협정이며, 모두 7장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문제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이미 관련국제조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으나, 지적재산권의 주요 공급국인 선진국들은 UR 협상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규범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TRIPS 협정이 채택되었다.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TRIMs 협정' 참조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 참조

 

Agreement on Agriculture(농업에 관한 협정)
각국산업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 GATT 체제하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는 제외되었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관세화를 통하여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거나 원용하면 안 된다(농산물협정 제4조).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WTO 위생검역협정' 참조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WTO 위생검역협정)
WTO 협정에서는 각국의 동식물위생을 이유로 무역장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된 본문 14개 조항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된 협정을 말하며, 정식명칭은“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다.
협정 제3조에서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무역제한조치는 국제적인 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에 대하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동물위생에 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식물위생에 대하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ir Cargo(항공화물)
1) 화물전용기 (All-freight Services; Air Freighter) 또는 여객항공기(All-traffic Services)로 운송되는 화물이다.
2) 비행기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이때 항공사는 송화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한다.

 

Air Cargo Consolidator(항공화물혼재업자)
혼재업은 항공법에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이라 부르고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ir Consignment Note(CAN; 항공화물탁송장)
항공운송에서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에 해당하며, 바르샤바협약(1929)에서 인정하는 서류이다. 항공화물탁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화물의 수령을 나타내는 영수증과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의 기능만 갖는다.
즉, 항공화물운송장은
①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
②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
③ 요금계산서(Freight Bill),
④ 송하인이 하주보험(AWB에 보험금액과 보험료가 기재됨)에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⑤ 세관신고서 및 화물운송의 지침서(취급, 중계, 배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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