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INFORMATION LOGISTICS TERMS

LOGISTICS TERMS

게시글 검색
'파라마운트약관'~'픽업트럭'
ALBESTER SYSTEM
2017-11-20 16:03:15

파라마운트약관(Paramount Clauses)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하고, 1884년 체결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가 관장하고 있다.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며,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파손(Breakage)
물품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손해를 말한다. 영문 해상보험증권은 파손, 곡손(Denting & Bending)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하여 이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율의 파손을 면할 수 없으며 이 파손을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이라 한다.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한다.

 

파출검사
견본검사나 세관장검사가 곤란한 물품의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관원이 통관현장에 상주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판매 후 봉사(After Service, A/S)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의 생산업체나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뒤에 제품의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판매구역(Territory)
상업상에서는 판매구역을 뜻하지만 마케팅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계열화의 수단으로서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독점판매제도가 있다.

 

판매권유장(Circular)
Circular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으로 인쇄된 것으로서 수신자명만을 기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Circular에는 회사의 주소, 지점, 설치, 주소변경, 주요 인사이동 그리고 상품, 회사방침, 가격 및 서비스 등의 변경 등을 거래처에 통지하는 일반통지(안내장; General Announcement)가 있다.

 

판매대리인(Selling Agent)
특정의 상품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하고 Sales Agent, Commission Representative 라고도 부른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특정지역에 있어서 본인(Principal)인 수출자를 위해서 현지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모은다. 본인인 수출자는 그 주문을 확인하고 현지의 고객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현지의 고객에게 직송하고 계약 전액에 대한 화환어음을 현지의 고객 앞으로 취결한다. 이 사이의 판매 및 신용위험은 모두 본인인 수출자가 부담한다.

 

판매수탁자(Consignee)
매매계약상에서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탁에는 판매의 위탁과 매입의 위탁(Indent)이 있고 판매의 위탁(위탁판매)을 Consignment라고 한다. 또한 해외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자(매입위탁자; Indentee)는 그 위탁에 의거하여 수수료베이스로 매입. 적출하는데 매입대리점(Buying Agent)라고도 부른다.

 

판매오퍼(Selling Offer)
Offer라는 말은 L/C나 B/L과 같이 원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신청 또는 제의의 뜻이고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매도확약서(Selling Off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오퍼」는 매도인이 자기상품의 품명, 원산지, 규격, 상표, 단가, 금액 및 인도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입오퍼(Buying Offer)라고 한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내부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조건이다. 목재, 냉동수산물, 광석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내부의 부패나 기타의 잠재하자(潛在瑕疵)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적용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판매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판정의 선례(Precedent)
영미법국가는 중재판정의 판정문이 공개 되지 않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판정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결에 도움이 되는 선례로서의 구실역할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년원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정이유의 요지를 문서화 할 것을 법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요지는 잡지에 소개(단, 분쟁당사자는 가명)하고 별책으로 중재판정사례집을 발간하여 판정선례를 조성하고 있다.

 

팔레트(Pallet)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으로, Forklift를 이용하여 하역하기 때문에 받침에는 For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Pallet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팔레트, Box Pallet 그리고 Post Pallet 등이 있다. 한편, 체선시간을 줄이고 하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목판에 화물을 싣고 묶어서 다루는 화물취급방법에 이용되는 화물을 “Palletized Cargo”라 한다.

 

팔레트 화물 할인(Pallet Allowance)
Pallet에 쌓인 화물은 재래선에서 하역이 쉬워서 해운동맹이 Pallet 부분은 운임에서 제외시키고 운임할인도 해 준다.

 

팔레트화(Palletization)
팔레트에 의한 하역작업 및 팔레트 수송을 말한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일관하여 Pallet 상태로 트럭, 선박, 화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운송방식을 일관 Palletization이라 한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2008년 10월 1일 정부가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주채권은행-보증기관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각 은행이 이에 맞춰 사례에 따라 신규 여신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해 A~D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지원 또는 퇴출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팩토링(Factoring)
팩토링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관련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방식의 수출 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 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부담이 제거되고 수입 시에도 신용장 개설 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 수출입(Factoring Export)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업자, 수출팩터, 수입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 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 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페이로드(Payload)
운임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에는 총중량에서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공제한 것이 Payload이다.

 

편무역(One-Way Trade)
2국간의 무역에서 한 쪽 나라의 수출초과 또는 수입초과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One-Side Balance of Exchange는 타국과의 외환의 수급이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말한다. 2국간의 무역거래가 양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환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편의치 적선(Flag of Convenience Vessel)
선주가 세율이나 선박의 등록세, 돈세가 낮고, 안전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리베리아,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실질상의 선주의 국적과 선박등록국이 다르다.

 

편익관세(Beneficial Duty)
편익관세는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않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의 범위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약에 의하지 않고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평가절상(Upvaluation)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Devaluation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평가절하(Devaluation)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절하는 그 나라의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을 그만큼 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수출이 증대된다. 한편 수입상품을 자국통화표시가격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수입은 감소한다.

 

평가필보험증권(Valued Policy)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가격이 협정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으로 협정한다. Unvalued Policy의 대비어이다.

 

평균 포대(Average Tare)
포대(포장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체의 화물 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골라 포장을 풀어 그 포장재료만을 검량하고 그 평균치를 산출하여 이것으로 각 포대의 중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평균법(Average Method)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할 당시 보관중인 원산지료와 비원산지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그 취득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평균세액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는 복잡한 규격의 원재료를 HS10단위로만 구분하여 HS10단위내에 포함되는 모든 원재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규격별로 각각 다르게 납부한 세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그 평균치를 환급함으로써 환급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은 당해 월에 수출용으로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매입한 전량이 되며 HS10단위별로 발급한다.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지정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의한 사업자별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 평균세액증명(신청)서에 수입면장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균세액증명서로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 지정 시 환급은행을 환급기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환급은행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 곡물매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물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고 선물거래일 때는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인도물품의 품질수준은 새로 수확한 물품의 평균중등품으로 한다. 평균중등품 품질조건이 표준품매매의 일반적 기준이다. 주요 물품에 있어서 이 표준품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정하고 그 규격과 격차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

 

평행안벽부두(Quay)
돌제부두(Pier)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수면과 육지의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부두 자체만이 아니고 부두시설, 부두광장, 임항철도, 창고, 가치장 등 각종의 하역장비가 설치된 부두지역을 말한다. 부두에는 형태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종류가 있다.

 

평행주의(Parallelism)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 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함.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화적 분위기(Peaceful Atmosphere)
중재는 상호 교섭의 수단에 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소송은 제소(complaint)나 소환(summons)의 수단에 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폐쇄형 해운동맹(Closed Conference)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임 및 운송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Freight Conference)의 하나로서 폐쇄형 동맹(closed conference, 영국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사만을 제한적으로 신규가입을 인정하는 동맹을 말한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 미국식)이 있다.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 반복거래를 위한 일반협정서를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이라고 한다. 이는 매 거래 시마다 건 별로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포괄금융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연간 수출실적이 5,000만달러 이하 업체)은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수출신용장 등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일괄 현금 융자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포괄보험증권(Open Policy)
예정보험(open cover) 중의 하나로,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매건 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open contract”라고도 한다. 한편, 포괄보험증권에 의해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서류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고 한다.

 

포괄예정보험(증권)(Open Policy)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의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의 경우 Open Policy가 발행되거나 Open Contract가 계약 양당사자에 의해 작성된다. 일정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의 개요, 개산예정액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특정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명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예정보험금액에 달 할 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기본합의(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OO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인도-ASEAN COO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 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합의임. 2002년 일본으로서는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을 포괄함을 강조하는 용어다. 인도가 주로 사용하는데, 인도는 자국 내 각 부문 간의 민감성을 우려해 FTA라는 명칭보다 CEPA를 선호하고 있다.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와 브릭스(BRICs) 국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FTA로, 이 협정은 2009년 발효되었다.

 

포괄특인
무역금융 융자에 있어 한국은행의 개별특인 절차 없이 외국환은행의 심사에 의해 융자취급하는 방법이다. ① 국제입찰경쟁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 계약서에 의해 원자재수입 및 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②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100% 이상인 업체: 소정융자한도의 1/2범위 이내 ③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50% 이상인 업체: 소정융자한도의 1/3범위이내 ④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20% 이상인 업체: 소정융자한도의 1/5범위이내 ⑤ 대응수출미달액이 없고 소요융자 증빙을 구비한 업체: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포대(Tare)
부대라고도 하며, 화물을 포장하는 재료 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말한다. 포대의 중량을 포함한 것이 총중량(Gross Weight)이고, 포대의 중량을 뺀 것이 순중량(Net Weight) 이다.

 

포워더 혼재(Forwarder's Consolidation)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지는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화물로 혼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하인이 복수이기 때문에 목적지의 Forwarding Partner 들이 화물 인도를 책임진다.

 

포워더카고리시트(Forwarder's Cargo Receipt)
FCR로 약칭한다. 운송주선인(Forwarder)이 하주에 대해서 발행하는 수취증으로서 유가증권이 아니다.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상의 하주(Shipper)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는다.

 

포장 형태(Kind of Package)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화물은 (1) 산적되는 화물(Cargo in Bulk)과 (2) 산적 이외의 화물로 나누어지고 (2)는 다시 ① 불포장화물(Unpacked Cargo) ② 포장화물(Packed Cargo)로 나누어진다. 포장물은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나누어진다. 동일 섬유제품이라도 면제품은 Bale, 견제품은 Case로 포장한다.

 

포장단위(Packing Unit)
포장단위에는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terior Packing, Inner Protection) 및 외장(Outer Parking)이 있다. 개장에는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된다. 내장 및 외장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열연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할 것인가 계약 시 정해두어야 한다.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 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하여 과대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포장명세서의 발행목적은 ①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다. ② 각종의 포장물품이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각개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상품의 외관포장(outer packing)과 내포장(inner packing)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포장명세서의 용도와 활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의 심사자료로서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단계에서 이용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는 참조자료로 이용한다. ③ 개별화물의 사고발생분에 대한 확인자료로서 사용한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포장비(Packing Charge)
수출포장(Export Packing)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FOB, CIF 등 대부분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담한다.

 

포장형태(Style of Packing)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상품은 각각 관례적인 포장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포장물은 그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분류된다.

 

포장화물(Packed Cargo)
마부대에 넣어 전기프레스로 압축한 Baled Cargo나 목상자로 포장된(Case Packing)화물 등을 포장화물이라 한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선별등재방식' 참조

 

포트마크(Port Mark)
화물의 행선지를 포장에 표시하는 일종의 화인(shipping marks)을 구성하는 내용 중 일부를 말한다. 통상 주화인 바로 밑에 도착항 이름으로 표시된다.

 

포페이팅(Forfaiting)
국제 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고정금리로 할인거래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선적) 시점으로부터 만기 수출대금의 회수기간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수입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이다.

 

포피팅결제 업무절차(Forfaitering Payment Procedures)
포피팅결제 업무절차는 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 결제방법에 포피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조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② 수입업자 지급보증은행에 어음이나 환어음을 제출하면, 지급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이나 어음상에 Aval을 추가하여 이를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 ③ 수출업자는 포피터와 포피팅계약을 체결하고 포피터는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한다. 수출어음금액이 확정되면 수출업자는 포피터에게 문의하여 Firm Offer를 받는다. 포피터가 보낸 Firm Offer를 수출업자가 접수하게 되면 포피팅계약이 성립한다. 포피터는 어음을 일정률로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어음보증 또는 Aval과 수입승인 및 기타 허가를 확인한다. 수출업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가 완비되면 약정한 조건대로 할인지급을 받게 되며, 금리기간은 선화증권의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④ 포피터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보증은행에 제시하고 지급보증은행은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가 되기 얼마 전에 포피터는 지급보증이나 Aval을 행한 기관에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송부한다. 이후 이들 기관이 어음을 결제하면 포피팅 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 포피팅결제방식의 효용성

수출업자 입장에서

① 상환청구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음
  - 일시불로 대금을 수령
  - Country Risk, Interest/Exchange Risk, Commercial Risk 등의 완전회피
② 수입업자의 신용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불필요
③ 업무의 간소화
  - Documentation이 매우 간편함
  - 대금회수 사후관리 등의 부담이 전무함

수입업자 입장에서

① 연불조건 만기시까지 수입대금 결제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② 신용장발행 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어음보증을 받을 수 있음
  -신용장발행 수수료:NS 0.18%, ES 0.1%
  -포피팅 어음보증 수수료:0.1%~0.125%

취급금융기관
(Forfaiter)

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② 최근 유통시장이 발달하여 이를 매각할 수도 있음

 

포피팅결제방식(Forfaiting Payment)
포피팅결제방식은 주로 ① 개발도상국의 수입업자들은 부족한 외환 사정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 등의 구매상담 시 연불조건을 많이 요구한다. ② 이 경우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연불수입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거래가 취소되거나 수출단가 인하로서 대응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적잖은 수출업자들이 이란, 이라크 등의 국가로 연불수출을 하였으나 만기에 대전을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 ④ 이러한 경우 Forfaiting은 수출업체가 연불수출과 관련하여 획득한 채권(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Forfaiter가 수출업체의 연대보증 없이 수입업자의 신용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며, 연불조건이 요구되는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장비의 구매 시 사용되는 중요한 금융제도이다.

 

포피팅결제업무절차(Forfaitering Payment Procedures)
포피팅결제업무절차는 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 결제방법에 포피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조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② 수입업자 지급보증은행에 어음이나 환어음을 제출하면, 지급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이나 어음상에 Aval을 추가하여 이를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 ③ 수출업자는 포피터와 포피팅 계약을 체결하고 포피터는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함. 수출어음금액이 확정되면 수출업자는 포피터에게 문의하여 Firm Offer를 받는다. 포피터가 보낸 Firm Offer를 수출업자가 접수하게 되면 포피팅계약이 성립한다. 포피터는 어음을 일정률로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어음보증과 수입승인 및 기타 허가를 확인한다. 수출업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가 완비되면 약정한조건대로 할인지급을 받게 되며, 금리기간은 선화증권의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④ 포피터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보증은행에 제시하고 지급보증은행은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가 되기 얼마 전에 포피터는 지급보증을 행한 기관에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송부한다. 이후 이들 기관이 어음을 결제하면 포피팅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포피팅결제특징(Forfaiting Payment Specifications)
Forfaiter는 ①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업자(또는 수입업자 은행)가 만기 시 지급불능 또는 지연상태에 빠지더라도 수출자는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출신용장 매입은행에 요구하는 담보제공이나 여신한도가 필요 없다. ②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인도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Country Risk 또는 외환지불정지선언(Moratorium) 등 기타 모든 위험은 Forfaiter가 부담한다. ③ 선적 후 즉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Risk를 피할 수 있으며 서류가 간단하다. ④ Forfaiting시 고정이자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Margin을 확정할 수 있으며, 수출계약 전에 Forfaiter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금융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⑤ 세계 68개국에서 이용 가능하고, 신용공여기간은 1~10년까지 다양하다. 또한 포피팅결제방식의 효용성은 ① 국제상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②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신속한 현금확보가 가능하고 이용절차가 편리하다.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FS&C Clause로 약칭한다. 1963년 ICC의 FPA,WA,All Risks 각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 본문중의 위험약관으로 담보를 약속한 전쟁위험 전반을 면책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단순히 포획∙나포만의 부담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약관의 '고딕'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약관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이 효력을 발생한다. 즉 전쟁위험담보를 특약하면 이 약관에서 삭제된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포획면허장(Mart)
구 영문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낱말로서 군주가 적국의 상선을 습격, 포획하는 권리를 자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서이다.

 

폭동(Civil Commotions)
일반민중이 다수 집합하여 일으킨 폭등을 말한다. 국권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내란이나 반란과 지방적 소요와의 중간적 단계를 말한다. SRCC의 특약에 의하여 그 손해는 보상된다.

 

폭풍(Tempest)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하나이고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의한 선적지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수출자가 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표정운임율(Tariff Rate)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표정운임율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다. 표정운임율에는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일반운임율(비계약운임율 ; Non0Contract Rate; Base Rate)과 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싼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이 있다.

 

표준가격(Standard Material Price)
표준직접재료비는 표준수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표준가격의 결정은 표준직접재료비의 설정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가격은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 노력에 의한 작업능률의 향상에 의해서 재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노력에 의한 가격인하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가격에는 예정가격과 정상가격이 있다. 예정가격은 표준이 적용되는 기간에 예정된 실제 원가에 준해서 설정한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과거의 실적 수치를 통계적으로 평준화한 것에 장래의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표준계약서(Standard Contract Form)
동업자단체 등이 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 표준적 내용을 모아 놓은 계약서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GAFTA)가 제정한 GAFTA 표준계약서식이 있다.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UN 통계분과위원회가 경제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상품 분류방법의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를 추천하였고, 1950년 7월 21일에 UN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선포하였고,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SITC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ITC는 하여 식료품, 원료, 가공품, 화공약품, 기계 및 운반기구들과 같이 물품의 종류별로 분류하였으며,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70년도까지 사용해 오다가, 1971년도부터는 "CCCN"으로 개정하여 1987년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미국은 "TSUSA"라는 분류번호를 별도 사용하여 온 관계로 국제간의 혼선이 야기되다가, 1988년 1월1일부터 통합되어 "HS" Code로 통일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HS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관세청이 개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관리프로그램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표준중재약관(Standard Arbitration Clauses)
무역클레임을 중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경우, 신속하게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나 거래협정서의 배면 등에 규정하는 인쇄된 중재약관을 말한다.

 

표준품(Standard)
미수확 농산물(미곡·소맥·면화 등)의 매매에서는 그 농작물을 대표하는 견본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계절의 표준품(전년의 농산물 표준품)을 가격의 기초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품종이 너무 많아 정확한 견본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품에 있어서는 동류의 물품, 즉 유사품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인도할 상품의 품질은 대개 이와 비슷한 정도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된다. 이러한 견본 유사품을 표준품이라고 한다.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인도된 상품의 품질이 이 표준품과 다른 경우 가격의 증감으로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품매매의 경우에 거래상품의 표준품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① 평균중등품질(FAQ; Fair Average Quality) ② 적격품질(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③ 보통품질(USQ; Usual Standard Quality)

 

표준화물선환산톤수(Compansated Gross Tonage, CGT)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로 주로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톤수이다. CGT 는 점차 선형이 복잡해지면서 그 동한 건조량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던 GT 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1967년부터 새로운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CGRT (Compensated Gross Register Tonnage)로 사용되었지만 1982년에 'TONNAGE 1969' 가 발효되면서 GRT와 GT 간의 차이를 고려해 새로운 계수를 도출하여 1984년부터 CGT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제품운반선(VLCC)보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LNG선에 더 높은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표찰(Lable)
제품에 상품명, 상표, 제조원, 품질, 용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푸셔 바지(Pusher Barge)
미는 선박(Pusher)이 뒤에서 부선(Barge)을 밀어서 가동시키는 방법인데, 부선과 미는 선박이 일체가 된 것이 Pusher Barge이다.

 

풀 계산(Pool Account)
해운동맹의 가맹 각 사가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내의 각 회사의 운임수입을 pooling, 하고 이것을 미리 정한 비율로 각 회사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풀컨테이너운송(Full Container Load, FCL)
선적을 위해서는 부산항까지 국내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로는 공로(육상), 철도, 연안운송(인천항→부산항) 등에 의한다. 보통 FCL은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통관 후 보세운송 되며, 트랙터에 끌려서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이용하여 공로(육상)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의왕 ICD를 통한 철도운송 또는 인천→부산항 간의 연안해송도 이용된다.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절차는 우선 ① 선적의뢰 시 S/R을 비롯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빈 컨테이너 투입요청 시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통관(수출신고)은 장치장소에 장치한 후이지만 상품제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완료예정일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③ 빈 컨테이너 투입장소(공장)가 보통 대전 이북지역인 경우 의왕 ICD, 대전 이남지역인 경우 부산 ODCY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CY Operator가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임대할 경우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 5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화주에게 전달한다. ④ 수출통관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된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빈 컨테이너 투입 시 함께 전달된 선사봉인을 컨테이너에 장착한다. ⑤ 보세운송은 반출될 물품을 보세상태(통관된 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간에 한하여 국내운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수출의 경우 보세운송 허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보세운송 신고 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이다. ⑥ 부산지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는 일단 부산지역 Off-Dock CY에 반입된다. 바로 BCTOC나 PECT에 반입하지 않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과부족으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를 Marshalling Yard에 장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⑦ ODCY에 반입한 후 CY Clerk로부터 수출신고서(보세운송 도착보고용)에 장치확인을 받아 관할세관에 보세화물 도착보고를 한다. ⑧ ODCY에 반입된 화물은 BCTOC반입이 결정되면 ODCY에 있는 각 선사의 업무담당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접수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확인한 후 BCTOC Gate에 제출한 반입계(gate-in slip)를 작성하여 해당 트럭기사 편으로 전달한다. 이때 ODCY에서 BCTOC Marshalling Yard까지의 단거리 운송을 Shuttle Drayage라 하며, 보통 본선 입항 3일 전(원칙 5일 전)부터 출항 12시간 전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⑨ BCTOC(PECT)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선박에 선적된다.

 

품목무차별운임(FAK)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 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All Kinds Rate의 약어이다.

 

품목별 운임(Commodity Box Rate)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에 적용되는 운임율로서 상품류별로 컨테이너 1개당 얼마로 정한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혼재화물; LCL; Less then Container Load)에 대한 운임율보다 저렴하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한 업체 중 품목별로 현행 기관발급에 준하는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인증 받은 수출자(협정별·HS6단위별 포괄인증)이다.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물품에 한정하여 한-EU FTA협정의 자율증명을 할 수 있거나 간이하게 기관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품목별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C)
원산지 인정요건을 품목별(HS 코드)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자유무역협정이행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품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다.

 

품목분류사전심사(Pre-confirmation of Tariff)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떤 품목에 분류되는지 의문이 있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통지를 받는 제도이다.

 

품목분류요율(Class Rate(Commodity Classification Rates))
운송 화물을 그룹 또는 등급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운임을 말하며, 몇 가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며, 특정 지역 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GCR(일반화물요율)의 백분율에 의한 할증 또는 할인으로 표시된다. Class Rates는 일반화물요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와 이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Class Rates가 적용되는 품목은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화물로 수송되는 수화물 및 신문, 잡지 등은 기본요율(normal rates)에서 할인된 요율이 적용되고 귀중화물 및 생동물, 시체와 자동차는 일반화물요율에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품질 마크(Quality Mark)
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선적화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마크이다. Main Mark의 우측 또는 좌측 하단에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A1 또는 A2처럼 문자가 기재된다.

 

품질견본(Quality Sample)
품질, 형상, 재질 등을 나타내는 견본이다.

 

품질결정시기
품질경정시기는 통상적인 품질결정시기는 선적품질조건 (Shipping Quality Term), 운송도중 품질이 변질될 수 있는 1차 상품의 경우에 사용되는 양육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곡물거래 시 쓰여지는 조건이 있다. 곡물거래 시 쓰여지는 조건으로는 TQ(Tale Quale): 선적 시, RT(Ryle Tem): 양하 시, SD(Sea Damaged): TQ에 RT를 가미한 조건이 있다.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의 약자로서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품의 품질이 변동하는 원인을 통계분석하고 제품의 품질에 나타나는 변동요인을 조사하여 미비점을 발견하여 품질을 개선한다.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적하품이 계약에 명시된 품질에 비해 불량하다는 것을 말한다. Trade Claim의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계약불이행의 일종이다.

 

품질조건(Quality Terms)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견본, ② 표준품, ③ 상표, ④ 명세서 등이다. 그 거래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점검매매와 규격매매(Sale by Grade)가 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제조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경우는 실물견본(Straight Sample)을 보내서 그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견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이나 반대견본(Counter Sample)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견본을 사용하여 행하는 거래를 견본매매(Sale by Sample)라고 한다. 견본매매의 경우 거래의기초가 된 견본과 선적해야 될 계약상품의 명칭(Description) 품질(Quality), 외관 등의 상태(State)의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품질증명서(Quality Certificate)
수출업자로 하여금 약정된 품질의 제품을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공인된 검정기관의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품질클레임(Quality Claim)
약속된 제품의 품질불량, 품질상위, 파손 및 불완전 포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을 말한다.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미국의 큰 은행이 최우량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금리로서 이것이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프래드 래크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컨테이너 4벽면과 천장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중량화물, 목재, 철강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Platform Container라고도 부른다.

 

프래트폼 컨테이너(Platform Container)
대형화물을 적재하는데 이용되는 특수 컨테이너의 일종으로서 Platform Container를 여러 개 나란히 잇대어 놓고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도 있다.

 

프런티어마켓(Frontier Market)
신흥시장 중의 신흥시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이들 국가를 ‘포스트 이머징마켓’이라고도 한다. 프런티어마켓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머징 국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지만,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악재에 곤두박질친 이머징마켓의 주가와 달리 이들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00년 이래 `S&P 프런티어마켓 지수`를 내놓고 있으며 이 지수에는 21개국 종목이 포함돼 있다. 최근 해외펀드 투자 트렌드가 지난해 일본, 리츠, 섹터, 중국, 브릭스를 거쳐 올해 프런티어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프렉시플프레이드컨테이너(FFC)
Flexible Freight Container의 약어로서 Bag Container, Canvas Container처럼 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수송 용기를 말한다.

 

프로레이트 운임(Pro Rate Freight)
항해가 불가항력 등에 의해 속행이 어렵게 된 경우 화물의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행된 항해의 부분 또는 인도된 화물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을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는 운임의 선불이 약정되고 화물이 일단 적재되면 운임은 확정적으로 취득되므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임은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볼 수 있다.

 

프로토콜(Protocol)
protocol 컴퓨터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에 필요한 공통의 순서와 규칙을 한데 정리한 것, 또는 그 순서를 입력해놓은 프로그램.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끼리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즉, 통신의 규약을 의미한다. 통신규약이라 함은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표준 프로토콜의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가 이에 해당된다. 컴퓨터가 통신할 때 Network 관리, 데이터 송신, Network 구성요소의 상태의 동기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칙 즉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간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프리디스페취(Free Dispatch)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허용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완료하여도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말한다.

 

프리오브턴(Free of turn)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을 계산할 때에 본선이 항에 도착하여 하역준비정돈통지(Notice of Readiness; N/R)가 용선자에게 보내지면 Berth 대기기간도 정박기간으로서 산입된다는 조건이다.

 

프리오퍼(Free Offer)
회답기한 즉 유효기간이 붙어있지 않은 판매오퍼(Selling Offer)를 말한다.

 

플랜트 수출(Plant Export)
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계기구, 자재제작 및 판매와 병행하여 플랜트의 종합기능 발휘에 필요한 기술지식, 공업소유권, Knowhow, 기술자용역을 포함하는 유형·무형의 물품수출이므로 소요인원의 조달, 외국에서의 플랜트 공사의 도급업무 등을 포함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편, 선박 및 차량을 포함하나 산업시설과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수출을 말하기도 한다.

 

플랜트수출(Plant Export)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시설 등의 자본재수출로 자본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기계, 장치 및 시운전까지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이를 '턴키방식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이라고도 한다. 플랜트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의 수출로 상대국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수출에 따른 마찰이 적다.

 

플레트카(Flat Car)
장척의 대형화물수송에 쓰이는 차량이다. 이러한 수송방법을 Piggy Back 이라고 한다.

 

피기백(Piggy-Back)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으로 정식명칭은 TOFC (Trailer on Flat Car) 이다. 하주의 문전(Door)에서 기차역까지는 트레일러(Trailer)에 실은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견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철도에 의한 장거리 수송의 이점과 자동차에 의한 집배의 이점을 결합한 복합수송이다.

 

피더서비스(Feeder Service)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한다.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지선(支線) 서비스를 말한다.

 

피보험 목적물(Subject Matter Insured)
해상보험에서 보험을 통하여 보호되는 객체인 적하(cargo), 선박(hull), 운임(freight), 희망이익(profit and commission), 선임(wages),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P & I보험) 등이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로 보험목적물이 손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이다. 보험금은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 ①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규에 위반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자(Insured)
Assured라고도 하며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즉,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으로 보험금을 영수하는 자이다.

 

피허가자(Licensee)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허락자(Licensor)에 대응하는 한 쪽의 당사자로서 허락자로부터 그가 소지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픽업 트럭(Pick-up Truck)
지붕이 없는 화물칸이 운전칸 뒤에 있는 지붕이 없는 화물칸이 운전칸 뒤에 있는 차량으로 화물운송 용도 이외에 출퇴근용으로 겸용되며, 트럭과 세단 중간 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고 운전칸에 2열시트가 있는 차량(long cab)도 있다. (미국 관세율 25%)

SNS Shar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