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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침묵에의한승낙'
ALBESTER SYSTEM
2017-11-20 15:56:44

총중량(Gross Weight)
외포장과 내포장, 내부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自重)까지를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 일부 액체물품이나 밀가루(소맥분) 또는 면화 등 특수품목의 경우에만 채택될 뿐 그다지 많이 이용되는 계량방법은 아니다. 순중량(순량, net weight)조건은 총중량에서 외부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비누나 화장품과 같이 소매 시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계량방법이다. 정미중량(자중, net net weight))조건은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즉 중량에서 내부포장과 충전물 등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이다.

 

총평균법
일정기간 동안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의무의 근간이 최대한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UN총회에서 3년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수입(1인당 국민소득(GNI) 905불 이하), 인간지수(영양, 보건, 교육, 문맹률 등), 경제지수(농작물 생산량, 경제에서 제조 및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도, 수출품의 집중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안정성 등)를 두고 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재 최빈개발도상국은 아프리카에서 33개국, 아시아에서 14개국, 라틴아메리카 1개국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총 48개국이 여기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가공공정(Minimal Process)
'불인정공정' 참조

 

최소규제(Forbearance)
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자제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특히 통신분야 유효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최소대우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한다.

 

최소덤핑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수입량이나 덤핑마진이 매우 적어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수입량인 경우에는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이고, 덤핑마진인 경우에는 덤핑마진이 2%이하일 때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최소부과의무(Lesser Duty Rule)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fy Acceptable)
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품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변동이 심해 대량의 수량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공장설비나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자원의 고갈 등의 경우에는 주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인수할 수 있는 최대인수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에 대해서 약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 등의 경우에는 최대인수가능수량을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적시기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저가격제(Floor Price System)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 이하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Check Price System 이라고도 부른다.

 

최저보험료(Minimum Premium)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 1건당 최저보험료를 말한다.

 

최저운임(Minimum Freight)
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운임(ad valoren rate)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운임이 적용된다.

 

최저운임율(Minimum Freight Rate)
소량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을 말한다. 선적화물이 소량이어서 중량·용적(W/M)방식으로 계산한 그 운임총액이 이 소정의 최저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최저율이 적용된다.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
양하항(Port of Discharge)에서 내려진 화물이 다시 다른 지역의 화물인도지(Place of Delivery)로 보내지는 경우의 최종인도 장소를 말한다.

 

최종선적일(Latest Shipping Date)
계약의 선적기일이 5월 선적(May Shipment)이면 신용장에는 not later than May 31으로 선적이 허용되는 최종일이 명시된다. 신용장의 유효기한(Expiry Date)은 최종선적일보다 7~1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관례이다.

 

최종확인조건부오퍼(Sub-Con Offer)
Sub-Con Offer는 사실상 오퍼가 아니다. 오퍼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Sub-Con Offer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Sub-Con Offer를 한 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b-Con Offer는 오퍼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오퍼이고 Sub-Con Offer를 한 자의 최종 확인이 참다운 승낙이다. 시황의 변동으로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기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 Sub-Con Offer를 보낸다.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변동조건부오퍼)과 동일한 것이다.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일컫는다.

 

최혜국 조항(Most Favoured Nation Clause)
MFN이라고 약칭한다. 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약국의 한쪽(A)이 제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B)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약관)을 말한다.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해당 협정체약국의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최후발포이론(Last Shot Theory)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이 발생할 경우 서로 모순되는 2개의 서식 중 최후의 서식에 효력을 부여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는 전쟁에서 최후에 발포한 자가 승리한다는 격언과 연계된다.

 

추가(항증)보험료(Extraneous Premium)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추가기간 지정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이 합리적인 추가기간(Nachfrist)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대응되는 권리로 매수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이나 물품수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다.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이유는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추가운임(Arbitrary)
물동량이 적은 항(Outport)에서는 직항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항구의 화물운송은 통운송으로 통운임 (Through Freight)을 징수하고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추가운임을 말한다. Loading Cost(선적비용), Unloading Cost(양륙비용), Stevedorage(선내하역비용), Stowage(선창내적부비용), Trimming Charge(화물정리비용)등이 이에 속한다.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서는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라고 규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함께 신용장거래의 또 하나의 특성인 추상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질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용장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추심(Collection)
은행의 대금지급보증 없이 오직 수입업자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이다. 취소불능 화환수출입신용장 없이 단순히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종류는 ① D/P(Documents against Payment)방식과 ②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이 있다. 효용성은 송금방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입업자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방식이다. 활용상 유의점은 신용장방식에서와 같이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수 외상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신용을 절대적으로 한다. 본사와 해외의 자회사 간의 거래에 주로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추심결제방식
수출상(채권자)이 먼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람불거래방식인 지급도(D/P, Document Against Payment)와 기한부거래방식인 인수도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상을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거래은행에 대금지급청구서(어음) 및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등)를 발송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라 하고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라 한다. 일람불방식인 D/P의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수입상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나, 외상거래인 D/A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상이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게 된다.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에 있어서는 지급 및 인수의 근거가 "어음"이 되므로 어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며 관련은행의 역할은 매매당사자를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거나 송금하여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 거래방식에는 은행이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대금결제를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문제(계약의 이행 및 클레임의 처리)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추심어음(Bill for Collection)
추심어음은 은행이 대금추심의뢰를 받은 어음을 가리킨다. 신용장이 붙어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그 지급에 불안이 있으므로 은행은 만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매입환 (Bill Bought)으로 하지 않고 추심 어음으로서 처리하고 그 어음이 지급인에 의하여 지급되어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URC)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 1967, 1978년에 개정을 거쳐 1996년 세계 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 시 준거규칙으로 삼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이 추심어음 결제거래(D/P·D/A)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국제규칙이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총칙 및 정의를 포함한 총 7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은 각 은행의 추심의뢰서에 “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라는 문언을 삽입시켜야 한다.

 

추심은행(Collecting Bank)
D/P·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부터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최초로 받은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추심 결제 거래에서는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게 추심서류를 제시(제시은행; presenting bank)하여야 하는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일 경우에는 동 은행이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추심의뢰인(수출업자)으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서류의 추심을 의뢰 받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추심의뢰인의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 수출업자의 금융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편기간과 유전스 기간에 상당하는 추심이자를 공제하고 추심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추심의뢰인(Principal)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을 말한다. 수출상은 추심을 의뢰하면서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되며, 수입상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도 한다.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로서 신용장거래의 Covering Letter에 해당하는 서류이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추심서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서류이다.

 

추심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참조

 

추심환어음결제(Collecting Payment)
추심환어음 금액을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이 매도인에게 미리 융자하여 주는 형식과는 달리 매수인 그 추심환어음을 결제하고, 그 지급통지가 수출지의 추심은행에 전달될 때에 비로소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 수입지의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추심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서와 함께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그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내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외국환은행 측에 추심에 따르는 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어음의 추심을 의뢰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수수료를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수출상품의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이들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추인서(Rider)
보험증권발행 후에 내용의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험증권을 정정하는 대신에 발행되는 추인서를 말한다. Endorsement, Addendum이라고도 부른다.

 

추적심사(Tracing test)
특정 원산지재료가 제조 및 가공된 이후에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투입에 대해서 100% 비원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여전히 원산지 재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추적원칙(Tracing Test Principles)
어떤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그 중간부품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투입된 재료 전체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종제품의 부가가치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적 증거(Prima Facie)
특정 사실의 증명에 있어서 일단 충분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
해상손해 중 물적 손해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손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원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에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추정전손이라 한다. 한편,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부(abandonment)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추정포대(Estimated Tare)
포대의 검량방법의 하나로서 하나 하나 실제로 포대를 검량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말한다. Constructive Tare라고도 한다.

 

추징관세(Additional Tariff)
차별적인 관세중에 세율이 수입세표의 국정(기본)세율보다 높은 차별관세를 말한다. 즉, 증액과세를 말한다.

 

출구전략(Exit Strategy/Plan)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거두는 전략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채권 매입 축소 등의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출항금지(Embargo)
전쟁 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항(港)으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항금지에 의한 손해는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Clause)인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지만 미리 전쟁위험(War Risk) 담보의 특약을 맺으면 부활담보 된다.

 

출항금지 수출금지(Embargo)
전쟁 및 이외 유사한 경우, 선박 및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있는 일부 또는 일부의 항구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정부의 명령이다. 평시 또는 전시를 불문한다. 출항금지에 따른 손해는 포획·나포 부담보약관(F.C. & S. clause)이 있는 경우는 보험자 면책이 되며 또한 예상되는 전쟁위험담보의 특약을 하면 담보된다.

 

출항예정일(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선박이 목적지로 출항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충돌(Running-down)
Collision이라고도 한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와 함께 SSBC라고 불리우는 주요사고의 하나로서 선박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의 암초와의 충돌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지만 Running-down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상보험회사에 의하여 통상 담보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충분가공원칙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해당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칙으로 ‘충분한 정도의 공정’은 추상적으로는 실질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취급주의(Handle with Care)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주의마크(Care Mark; Caution Mark; Side Mark)의 하나이다. 문자 이외의 표시방법도 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소정의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일정한 확약(definite undertaking)으로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는 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취소가능신용장보다 경제적인 효용성을 더 가진다.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거나 그 취소가능성에 관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이다.

 

취소불능확인신용장(Confirmed Ir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과 확인신용장의 기능을 합친 신용장을 말한다. 최소불능신용장에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의뢰에 따라 발행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확인신용장)이다.

 

취약 5개국(Fragile 5, F5)
외환시장이 취약한 5개국을 지칭하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헝가리, 칠레, 폴란드 3개국을 더해 ‘불안 8개국(Edgy 8, E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1월 29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축소(채권 매입 월 750억 달러→650억 달러)하기로 결정하자 터키, 인도, 남아공 등 일부 신흥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통화가치도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한 헝가리와 폴란드 통화까지 약세를 보이는 최근의 현상은 금융 불안이 취약국에서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된 과거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치미아(Chimea)
치미아(Chimea)란 중국(China)의 ‘Ch’와 인도(India)의 ‘i’, 중동(Middle East)의 ‘me’, 아프리카(Africa)의 ‘a’를 합성한 신조어로,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지역을 가리킨다.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중국과 인도의 기술력, 자본, 자원 수요와 중동의 석유 및 자본, 아프리카의 원자재 및 투자 기회 등을 결합한다면 개발도상국 간 남남협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30년이 되면 세계 GDP의 50%, 2050년에는 3분의 2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Chiang Mai Initiative.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 발생 시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합의한 것을 칭한다. 이는 1990년대 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최초에는 위기 발생 국가가 자금 요청 시 각각의 스와프 계약 체결국에 일일이 지원 여부를 묻는 복잡한 방식이었으나, 2006년 인도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번에 결정하는 집단적 지원체제로 변경됐다. 즉 위기 발생 시 단 한 번만 요청하면 모든 자금 지원국이 이틀 내에 즉각 회의를 소집, 1~2주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침묵에 의한 승낙(Acceptance by Silence)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약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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