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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피더'~'징수유예'
ALBESTER SYSTEM
2017-11-20 15:53:30

중앙피더(Main Feeder)
곡물을 선적할 때 선창 내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갑판중앙에 설치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갑판 양쪽에 있는 것을 Wing Feeder라고 한다.

 

중장기수출보험(Medium/Long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수출대금의 결제시기가 2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및 일반수출보험을 통합한 보험이다. 성격상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수출계약금이 거액이고, 수출거래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선박이나 플랜트 등 자본재거래를 중심으로 이용된다. 담보대상은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선적후 대금회수불능위험 및 자금공여 이후 대출자금회수불능위험을 통합적으로 담보한다.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특징은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중재부탁합의(Submission)
당사자간에 있어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고, 그 중재판정(award)에 구속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약관(Arbitration Clause)
무역거래조건의 협정서(Agreement), 매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약정이다.

 

중재인(Arbitrator)
계약으로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명된 사람으로서, 중재인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중재인에 의해 판정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인의 전문성(Expertness of Arbitrators)
중재인은 분쟁의 내용과 성질에 적합한 각계의 전문가, 학자 또는 법조인들 중에서 선정하지만 소송은 재판관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없고 참고인, 감정인 등의 전문가의 출두, 진술을 요한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
실제로 중재가 행하여지는 장소로,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재지 결정방법에는 ① 피고지주의 ② 양하지주의 ③ 중재센터(런던, 뉴욕 등)주의가 있다. 중재판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지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Arbitral Award)
중재인 (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에 가입한 국가간에서는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집행할 수 있다.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
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award)에 맡기기를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원할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정이 분쟁발생 전에 체결되면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 되고, 분쟁발생 후에 체결되면 중재부탁(sub- mission to arbitration) 합의가 된다.

 

중첩적 과세(Tax on Tax)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 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된다.

 

즉시 선적(Immediate Shipment)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direct shipment" 등의 용어들은 『즉시선적』으로 해석한다. 이 용어들은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은행은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선적(Immediate Shipment)
빠른 선적을 요구할 경우 Immediate Shipment 또는 Prompt Ship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말도록 권하고 있다. 만일 신용장상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현실)매매(Present Sale)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 매매를 말한다.

 

즉적조건(General Terms)
구체적인 월, 일을 제시하지 않고 즉시 선적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As Soon As Possible (ASAP), Promptly, Immediately, Soonest, At Once, Quickly, Without Delay, As Early As Possible 또는 Ready Shipment, Near Deliver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증명서매매(Sale by Certificate)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분석증명서 또는 감정보고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약품, 화학품, 화장품 등의 매매에서 사용된다.

 

증서(Bond)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서(Surety Bond)를 말한다. 또한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보증증권을 말한다.

 

증액(增額)보험(Increased Value Insurance)
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한다.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된다.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증액보험과를 별개의 보험으로 한 것을 바꿔서 양자합산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급도조건(D/P)
‘지급인도조건' 참조

 

지급만기일 표시
일람불일 경우에는 at sight로, 기한부는 at sight 다음에 해당 기간을 적어 넣는데, 보통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① 일람출급(at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되는 방식
② 일람후 정기출금(at OO day after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예: 60, 90)이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된다.
③ 일부후 정기출급(at OO days after date): 환어음 작성일 또는 B/L 발급일과 같이 확정된 어느 기준일로부터 기간 기산이 되므로 환어음 발급당시부터 만기일이 이미 밝혀져 있다.
④ 확정일 출급(on OO date): 미래의 특정일자를 미리 만기일로 지정해 놓은 경우의 기한부 어음을 말한다.
상기 어음 중 at sight은 제시 즉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이나 at sight이외는 일정기간만큼의 외상지급 시 만기일자 표시방법이다. [참고: After sight와 After date의 차이] After sight 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지급인(L/C인 경우에는 개설은행, D/A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어음을 받아본 날이 되고 After date(운송증권 발행일 또는 어음발행일)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서류상의 적힌 날짜가 된다. 따라서 After sight의 기간계산은 항상 After date보다 며칠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다. 수출상은 이와 같은 기간 계산의 원리를 감안하여 After sight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류를 빨리 송부해야 기간계산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서류가 송부 도중에 분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지연기간만큼 기간계산의 기산일이 연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대리인(Del Credere Agent)
Del Credere는 이탈리아어로서 보증 또는 담보를 의미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탁(Consignment)에 의거하여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현지의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본인과 체결하고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은 없고 단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으로 실무적으로 지정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매입은 매입제한신용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정신용장은 매입은행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또는 협의의 지정신용장(nominated credit)이라고도 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다. ② 수출업자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다. ③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업자가 이중매입(二重買入)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원본 이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급위탁문구(Pay to)
환어음에 인쇄되어 있은 어음조건의 하나로서 뒤에 'Pay to Korea Exchange Bank' 처럼 매입은행 또는 지시식으로 기입한다.

 

지급은행(Paying Bank)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일람출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이다.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한다.

 

지급인(Drawee)
관계당사자는 아니며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의뢰에 대하여 최종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담당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 즉 D/P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선적지시를 받는 대로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통관하여 기한 내에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일람불 추심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환어음대금을 추심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
④ 수출업자로부터 추심 요청을 받은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에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기재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수출업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송부하고 수입업자 앞으로 추심해 줄 것을 의뢰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추심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고 환어음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⑥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지급을 한다. 그러면 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받은 추심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해 준다. 그 후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의뢰서에 명기된 대로 추심의뢰은행에게 송금
⑧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지급전보(Urgent Telegram)
URGENT, URG로 약칭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ORD) 보다도 우선적으로 송신, 배달되는 전보로서 전보요금은 통상전보의 2배이다. 과금어수는 ORD와 같이 7어이다.

 

지급지(Place of Payment)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급지는 지급이 행하여질 장소(지점)인 지급장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다만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역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기재방법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표기된 “TO……” 다음에 기재하는 지급인의 주소로 대신하며 영미법에서는 지급지의 표시는 임의기재사항이다.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송금환의 일종으로서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은행에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통지(Payment Advice)
일람출급어음 조건의 경우에 수출지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오는 통지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명시토록 규정으로 WTO TRIPs 협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주로 주류(wine,spirit), 음료(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되며,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지명통화(Person Call)
국제전화(International Telephone)의 하나의 종류로서 상대방의 이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통화이다.

 

지시식(To Order)
선하증권 등의 증권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경우는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하여 그 선하증권은 유통성(negotiable)을 가지게 된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조항에 수화인(consignee)을 “order(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 X bank”라고 기재토록 요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to order(=to the order of shipper)”라고 명기되면 일반적으로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송화인(shipper)만이 선화증권 이면에 배서함으로써 다음 선화증권 소지인이 자동적으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유보하게 되어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지시식 어음(Order Bill)
환어음의 수취인(Payee) 란에 Pay to ········ Bank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 ······ Bank 처럼 지시인식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지리적으로 근접한 여러 나라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화 정도에 따라서 부분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 trade arrangement),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 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역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룬다.

 

지역운임(Local Freight)
태평양운임동맹(TPFC)의 요율에는 태평양 연안 여러 항구까지의 양륙화물에 대한 운임과, 북미 내륙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미내륙항접속운임률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로키산맥의 동부지역은 Local Area라고 부르며, Main Port에서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료를 Port Local Freight라고 한다.

 

지역조항(Regional Clause)
WTO/GATT 제24조 규정으로 GATT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및 이들의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말한다. GATT/WTO는 기본원칙으로 최혜국대우원칙(MFN)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으로 역외국과 무역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지연손해(Delay Damage)
지연은 출항의 지연(Delay in the Commencement of Voyage)및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적재 및 양하작업의 지연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으로 화물이 부패하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Delay Damage라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지연이자(Delay Charge)
외국의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12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매입은행이 징수하는 이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매입(clean nego)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하자로 인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매입(L/I nego)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환가료를 징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장부가격을 곱하여 원화로 징수한다.
지연이자의 유형은 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이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하자 nego로 인하여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②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다.

 

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기관으로의 인도조건(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개정미국무역정의 FOB조건의 하나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지정수출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위험 및 비용의 한계점은 지정수출지의 역에 화물이 도착한 때이다.
예를 들어 "FOB railroad cars at San Francisco"와 같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계약물품을 철도화차에 적재하여 지정수출지인 San Francisco 역까지 운송하여 적재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s)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의 말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한 곳으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장치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 지역을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다. 세관검사장은 수입 또는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공항입국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지정신용장(Straight L/C)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할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상호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령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은행이 영국소재일 때는 지정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본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무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지정장치장(Designated Storage Areas)
'부두장치장' 참조

 

지정통화(Designated Currency)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① 영수통화에는 ⒜IMF8조국(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ro),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외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 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된다.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직물기준
의류 및 섬유제품에는 역내산 직물(Fabric)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2단계 실질적 변형(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라고도 한다.

 

직접 노무원가
개별 제품으로 추적될 수 있는 노무원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노무시간기록표(labor-time record)인데, 이것은 개별 작업과 개별부서에서 사용한 노무시간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직접 선비(Management Cost)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직접경비(Direct Expenses)
특정제품에 직접 투입된 비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예)해당 제품의 설계비, 특허사용료

 

직접노무비(Direct Labor Cost)
특정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노무비 중에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라인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가 직접노무비이다.

 

직접무역(Direct Trade)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한다.

 

직접법(Build-Up method)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X100"로 구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재료가격을 상품가격(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직접운송원칙(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Consignment))
직접운송조건' 참조

 

직접운송조건
물품이 운송도중에 중간에 다른 나라(제3국을)를 경유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만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할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공여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 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 Cost)
재료원가 중 특정제품을 위해 소비되어 그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재료재고액+당기재료매입액-기말재료재고액"으로 구할 수 있다.

 

직항 선하증권(Direct B/L)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환적하면서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통선하증권(Thorugh B/L)과 대비되는 것이다.

 

직항선(Direct Ship)
운송도중에 타선에 환적(Transhipment)하지 않고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직항선에 의한 선적을 Direct Shipment라고 한다.

 

직항선적(Direct Shipment)
관례항로에 의해 운항되어 운항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점은 직항선적은 환적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직항운송(Direct Transport)
운송도중 환적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경우 직항선하증권 (Direct B/L)이 발행된다.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Master B/L or House B/L)
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거나(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Lot가 안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즉 선박회사가 Forwarder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드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Master B/L 혹은 Groupage B/L이라고 하며, 포워드가 LCL 화물 건 건마다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징수유예(Collection Deferment)
자연재해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기업체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기간을 정하여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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