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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명의선하증권'~'중복보험'
ALBESTER SYSTEM
2017-11-20 15:51:42

제3자 명의 선하증권(Third Party B/L)
B/L상에 표시되는 선적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가 선적인이 되는 경우의 선하증권이다.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B/L)으로, B/L상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즉, B/L상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이 개설된 제품을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

 

제3중재인(Third Arbitrator)
중재를 할 때 당사자가 1명씩 선출한 중재인 2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 중재인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인을 말한다.

 

제네릭(Generic)
특허를 받은 후 그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특정 브랜드의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 약을 복제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피약'을 지칭하는 공식용어이다.

 

제로섬게임(Zero-sum Game)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총합이 0(zero)이 되는 게임을 가리킨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이다.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제로섬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이론으로부터 등장했지만 정치·경제·사회분야 등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제로섬게임으로는 포커나 경마 등 도박을 들 수 있으며, 경쟁스포츠나 정치에서의 선거,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도 제로섬게임에 해당된다. 한편,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경우는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game)이라 한다.

 

제로잉(Zeroing)
덤핑마진 산정 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수입업자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심은행에 포함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존재한다. 즉,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 소재 자행의 해외지점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한 경우 그 해외지점과 수입업자가 거래가 없는 때에는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재송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2중 운임제 (Dual Rate System)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 (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Nonconference Cargo;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비동맹화물' 참조)

 

제조간접비(Indirect Manufacturing Cost or Factory Overhead Cost)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조물책임보험(PLI;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수출대리점(Manufacturer's Export Agent)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가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한다.

 

제조업자대리점(Manufacturer`s Representative, Rep.)
판매대리점의 형태 중 하나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로 약칭하며,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s)
제조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라고도 한다.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
법률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또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법령상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품수명주기설(Product Life Cycle Theory)
버논(R. Vernon, 1966)과 웰레스(L. T. Weles Jr., 1968)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생산비, 매출액 및 수익, 타 기업과의 경쟁, 시장선정 등이 변화하여 공산품의 무역의 원인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어 쇠퇴하여 가는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나누거나, 신제품단계, 제품성숙단계, 제품표준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신제품이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보다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제품환매무역(Buy-back Trade)
제품환매란 기술을 수출한 국가가 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환매무역이란 구상무역의 하나로서 무역당사자간에 상품으로 결제되는 특수한 구상무역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수출업자가 플랜트, 기계,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이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이다.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의 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청산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보증장(GA Guarantee)을 차입하게 한다. 이 L/G에는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무제한 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이 있다. 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제한문헌이 없는 보증장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하주로부터 역보증장(Counter-Guarantee)을 차입하게 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시킨다.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무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젠콘(Uniform General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조건부 선적품질조건(Sea Damaged Terms)
SD Terms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륙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류 또는 응고(condensation)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
원 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 Counter Offer(반대청약)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무조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것에 대해 또 조건을 붙이면 Counter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가 된다.

 

조건부 신용장(Conditional L/C)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 검사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청약자(offeror)의 오퍼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accept)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예: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이긴 하나 조건 중에 선적을 보류하거나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취소불능으로 볼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선적유보)
②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선박명 지정)
③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매입유보)
④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XXX Co.
⑤ Inspection is final at destination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중국-ASEAN FTA 골자에 중국측이 ASEAN측에 제공한 일방적인 관세철폐 품목이다. 중국은 상품양허 발효 전에 일부 농산물(HS01-08)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조달(Procure)
Incoterms 2010에서 새롭게 사용된 용어로서 거래물품이 일차산품일 경우 통상 화물은 운송 도중에 수 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물품을 선적할 의무를 대신하는 의무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조세협약(Tax Convention)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

 

조속하역(Quick Dispatch)
항구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조악화물(Dirty Cargo)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화물(유류, 주류 등), 악취가 나는 피혁, 시멘트 등의 화물, 흡습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소금, 원당 등의 화물을 말한다.

 

조어음(Set Bill)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of Exchange) 2통씩 작성되어 따로따로 송부된다. 제1권에는 「제2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second being unpaid pay to ○○)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권에는 역으로 「제1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인트레이트(Joint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한다.

 

조정(Conciliation)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정가격(Adjusted Value)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미소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또는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비용, 보험료, 운송비, 부과금 내지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가리킨다.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조정우선(Conciliation First)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은 중재절차상의 전단계로 인식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원의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되고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가 속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조정인(Mediator)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양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인을 말한다.

 

조출료(Dispatch Money)
정해진 정박기간 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이다.

 

조출료, 선주상여금(Dispatch Money)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 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e)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한다. 통상 조출료는 체선료의 1/2이다.

 

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조회(Inquiry)
수입업자가 제품 수입 시 수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선적기간, 결제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인콰이어리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기입하여 회답을 하며 필요 시에는 카탈로그나 견품 등도 송부해 준다.

 

존속기간(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개수·길이·용적 등의 일정 단위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운임(Valuation Charge)
항공운송장(AWB)에 화물의 실제가격을 신고하면 화물운송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화물가액의 일정비율로부터 종가요금이 가산되어 결국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이다.

 

종량(관)세(Special Duties)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용적·중량·길이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advalorem duti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종량세(Specific Duty)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

 

종방향(Trim)
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Trimming Charge라고 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선박을 용선할 때 발생한다.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분쟁(Claim Types on Subcontract)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클레임에는 운송 또는 보험계약 관련 클레임과 환계약 관련 클레임이 있다.
(1)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른 클레임은 인도위험, 즉 운송위험에 따라 손해발생 시 제기되는 클레임을 말하며 무역거래가 국경을 달리하는 격지자 간의 거래임에 따라 발생하는데, 통상 수입업자가 운송위험을 부담하므로 손해발생 시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때 운송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해 권리·의무관계가 입증된다. 그런데 이는 주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임에 따라 손해발생시 운송인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수출입거래 시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구약관 또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을 채택하므로 운송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한 운송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구상받은 후 운송사고에 따른 클레임으로 종결된다.
(2) 환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은 물품대금 결제위험에 따른 클레임은 주로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unpaid)하거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GTC)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것으로, 대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무역업자로서 무역거래 이외에 자원개발, 현지생산판매, 합작투자, 첨단기술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대형무역상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2009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전문무역상사'로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종합무역상사로는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가 있었으나 모두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었다.

 

종합보세구역(Comprehensive Bonded Area)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일정한 지역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한다. 영문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AEO'라고도 한다.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가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고, 이 규범의 핵심이 AEO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09.4월부터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9개의 당사자인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와 함께 SSBC라고 불리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된다. 다만,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중의 운하약관(Canal Clause)에 의해서 운하 항해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주간통상법
1887년에 제정된 미국 국내의 2주이상에 걸친 내수로운송을 포함한 육상운송사업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복합운송인(Common Carrier)에 적용된다. 'Interstate Commerce Act'로 약칭하여 'ICA'라고도 한다. 이 법의 집행기관은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이다.

 

주간통상위원회
미국 국내에 있어서 2주 이상에 걸쳐서 행해지는 운송사업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로 'ICC'라고 약칭한다.

 

주마크(Main Mark)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수하인(Consignee)을 나타내며, Principal Mark라고도 부른다.

 

주문(Order)
주문은 ①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구매청약(buying offer)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② 주문에는 오퍼의 경우처럼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즉 품질·수량·가격·선적·결제·보험·포장 등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주문서의 형식은 서신주문(letter order)- 주로 주문서(order sheet)를 일반 서신문 형식, 이메일주문(e-mail order)- 일정한 양식(format)을 구비하여 그 안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기입한 후 이를 본문(covering letter)과 함께 송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는 Order Form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문도방식(Cash With Order, CWO)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문불(CWO; Cash With Order)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결제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적 이행에 따라 분할이나 누진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주문서(Order Sheet)
성립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이하여 매수인 측이 매도인 앞으로 자사의 소정양식에 기입하여 송부하는 주문확인서이다. 주문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주문서 번호, 상품의 명세, 수량, 가격, 포장방법, 하인, 선적시기, 지급조건, CIF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조건도 기재한다.

 

주문승낙(Acknowledgement of Order)
주문승낙서는 매수인이 제시한 주문을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매약서(Sales Note)를 송부하는 행위이다. 즉, Order를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Sales Note를 발송하는 데 이를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라고도 한다.

 

주문자상표부착 거래(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상에 수입업자가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실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자사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제국에서는 상표권 침해(infringement)를 빌미로 현지에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마켓 클레임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자사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약칭으로 'OE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제조업자가 외국의 주문자와 OEM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주문자상표의 제품을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나 포장도 해외주문자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마크(Caution Mark)
포장된 화물의 외장면에 그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작업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자이다.

 

주지상표(Well-Known Mark)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다.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주화인(Main Mark)
화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다른 화물과의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외장에 특정 기호(symbol)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준거법(Governing Law)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약관(Proper Law of Contract Clause)
Governing Clause 라고도 부른다.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영문보험증권에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English Law and Usage)에 의거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준거법조항(Governing(applicable, proper) Law Clause)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 해석에 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조항이다. 유의점은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약정되어야 하는 바, 준거법 적용지와 재판관할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준거법 적용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약정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준거법조항의 예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Korea.”
“Governing Law: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준고정원가(Semi-Fixed Costs)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준고정원가는 계단형의 원가행태를 지닌다. 즉, 원가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형태를 가진 원가가 발생하게 됨.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변동원가(Semi-Variable Costs)
조업도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하게 됨. 이에는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이 속한다.

 

준비금의 익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 거치기간 경과 후 환입을 할 때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특정의 수출 사업의 경우)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균등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 x 당해사업년도 월수/360이다. 상계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잔액 x 당해사업년도 월수/상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최종 익금환입일까지의 월수로 계산 산입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업년도에 준비금잔액을 전액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의 임의 상계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데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대상이 되는 수출손실로는 ①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② 수출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③ 수출계약상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이 있다.

 

준조세(Quasi-Tax)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한다.

 

중간재 흡수 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중간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한다.

 

중간재규정
최종 제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간재 가격의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에 계상하는 원산지결정 일반기준의 분야별 특례로 부가가치 기준에만 해당한다.

 

중간재료(Indirect Material)
완제품에 들어가는 생산재료로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료인 경우에는 최종물품(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산출할 때 중간재료의 가격이 역내부가가치로 계상된다.

 

중개무역(Merchanting Trade)
수출국(A)과 수입국(B)의 중간에서 제3국(C)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C가 수출입을 알선하는 입장에서 본 무역이다. 중개무역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물품을 직접 송부하게 되나 대금결제는 B가 A에게 직접 결제하고 C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B가 C를 통해 A에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무역방식(Intermediate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수수료(수출액-수입액)를 취하는 거래이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해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중개자가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무역이다.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road, TCR)
인천 또는 부산에서 중국의 연운(連雲)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이후 중국횡단철도로 서안, 돈황, 신강을 거쳐 러시아 접경 노보시비르스크에서 TSR과 접속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의 비단길(silk road)과 일치한다. 중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운송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내륙운송에 있어 적기수송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TCR은 TSR보다 극동에서 유럽까지 운송기간 약 7일, 약 2,000km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중량 및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
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로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등록검량업자에 의하여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선적지시서, 선화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중량증명의 경우 신용장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증명만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송인에 의한 서류상의 중량표시 스탬프 또는 문자표기를 그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량단위(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무역계약 체결 시 수량조건의 수량단위에서 중량단위를 말한다. 톤(ton)단위는 Long Ton(1,016Kgs; 2,240lbs), Short Ton(907Kgs; 2,000lbs), 그리고 Metric Ton(1,000 Kgs; 2,204lbs)이 있다. 한편 M/T는 용적톤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데, 1M/T는 40cft(cubic feet), 즉 480S.F (super feet)에 해당한다.

 

중량톤(Weight Ton)
W/T로 약칭한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중량할증료(Heavy Lift Charge)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진다.

 

중량화물(Heavy Cargo)
용적에 비해 중량의 쪽이 큰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다. 중량화물은 중량에 의한 1톤(Weight Ton; 중량톤)을 기준으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중량톤은 1 Metric Ton(1,000kgs, 2,204.62파운드)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1중톤(Long Ton; 2,240파운드) 또는 1경톤(Short Ton; 2,000파운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 라고도 부른다. 화물 한 단위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예: 2-4톤 이상)이 면 본선의 양하능력이나 취급상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통상 초과 중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누진적 할증운임을 기본운임에 추가하는 많다. 부기중기(Floating Cran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하주가 부담한다.

 

중량화물 할증료(Heavy Lift Charge)
정기선운임에 있어서 1개당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중량화물은 Crane 등의 사용,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중미자유무역지대(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미국과 중미 5개 국가(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기존에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중미5개국은 중미공동시장(CACM)을 결성하였으나 세관통합이 어렵고 역내간의 높은 운송료 등으로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 2월부터 발효된 미국과 중미 5개국간의 FTA 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투자 진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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