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조합하여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의 처리와 전송 경로의 변경 등을 위한 제어 메시지를 취급하는 무연결 전송(coectioless trasmissio)용의 프로토콜(RFC. 792). OSI 기본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층에 해당한다
인터넷 주석요청서(Request for Comment, RFC)
미국의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가 인터넷에 관한 조사, 제안, 기술, 소견 등을 공표한 온라인 공개 문서 시리즈.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절차와 형식 등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RFC가 인터넷의 표준은 아니고 일부의 RFC만 IAB에서 표준으로 결정한다. 각각의 RFC 문서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중복 사용되지 않는다.
인터넷기반 EDI(Internet EDI)
웹기반 EDI가 등장하여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웹기반 EDI란 사이버 무역의 필수적 요소인 WWW(World Wide Web)을 활용한 EDI를 의미한다. 웹 EDI는 각종 행정서류나 거래서류 등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 전달시키고 이 메시지가 웹 서버에 저장되며 모든 EDI거래가 웹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목의 전자적 인도가 가능하고 웹 EDI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개발로 세계통상의 총아로 활용되고 있는 웹 EDI도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웹 EDI는 서비스업체간 각종 교역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EDI나 웹 EDI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 수출입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 업무에 EDI가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가 전달되는 데 보통 5∼40일간 걸렸으나 이것이 도입된 후에는 24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의 전달이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EDI는 인편우편→전화·텔렉스·팩시밀리→온라인·e메일을 거쳐 개발된 첨단정보통신수단이므로 이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수출입 업무처리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인터넷무역(Internet Trade)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완전히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역업무가 수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 등이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 또는 송∙수신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인터넷 무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및 알선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결제와 선적, 보험 및 통관절차는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라고 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인터넷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e-메일로 가격상담 및 계약체결을 하게 되며, 대금은 전자은행을 통해 결제될 것이다.
인터모달 선하증권(Intermodal B/L)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의 일종이다. 한국과 미국 서해안 사이를 컨테이너선으로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 미국 동해안, 걸프만안의 제항까지 철도 또는 트럭운송하는 MLB(Mini Land Bridge System) 방식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또한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미국내륙도시에 보세운송하는 IPI(Interior Point Intermodal)의 경우도 Intermodal B/L이 발행된다.
일관하역(Through Cargo Handling)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작업이 화차로부터 본선에 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에 작업도중 체화가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역을 말한다. 본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의 Apron에 철도선로(Apron Tracks)가 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하역이 가능하다.
일괄서류작성방식(One Run Method, ORM)
기본서식(Master) 기재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련의 서식에 일괄작성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일괄수주방식(Turn Key System)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수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 주로 이용된다. 시공 업자가 건설 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괄수출신고제도
수출업체의 번거로움과 경비 절감을 위해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수출할 때마다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괄운임(In Full)
화물전체를 One Lot로 간주하여 One Lot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의 계산방법이다. 거대한 화물 등 정확하게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운임에 해당되지 않는 소량화물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In Full 계산이라고 한다.
일괄인도(Whole Delivery)
계약의 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인도(Part Delivery, Partial Shipment)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계약수량은 한번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량화물의 경우 계약서에 분할선적이 명시되는 일이 많다. 매수인이 일괄인도를 원하는 경우 분할선적금지(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의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하여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완료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괄타결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협상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이 이 방식이 채택되었다.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일부터 기산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 할 때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24시간)당 얼마로 용선요율을 정해서, 선복을 일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
본선이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할 때까지의 일시(日時) 사이에 1일 (24시간)당 얼마로 용선료율을 정하여 보관하는 운임이다.
일람 후(After Sight)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되는 문언으로서 그 어음을 지급인(Drawee)이 인수한 일자 후 60일 또는 90일로 정해진 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람 후 ~일 어음(Day`s Sight, Days After Sight, DS)
예를 들어 60d/s(days after sight) - 일람 후 60일 출급어음을 말한다.
일람불어음(Demand Draft)
Sight Bill 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한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금(A/S)
At Sight의 약자로서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른다. Account Sales(매출계산서), At Sight(일람출금), Alongside(선측)도 A/S, A.S로 약칭한다.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Sight Payment Credit)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출급인 신용장으로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즉 수출지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발행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대금의 전액을 매입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은 도착한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 검토기간인 7은행 영업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까지 발행의뢰인이 결제하지 않으면 자기자금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Sight Bill)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일자가 만기일(지급기일)이 되는 어음이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어음의 제시를 받자마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은 pay at sight로 표시된다.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것으로 환어음상에 “AT XXXXX SIGHT”라고 표시한다. 환어음상에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일람출급환어음으로 간주한다.
일람후 정기출급(At ~ Days After Sight)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는 기한부환어음의 일종이다. 환어음상에는 “AT XXX DAYS AFTER SIGHT”라고 날짜를 표시한다. 통상의 일자는 지급인(인수인)이 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일자로부터 30, 60, 90일에 만기가 되는 경우이다.
일반 적요(General Remarks)
선박회사측에서의 화물을 화물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고 외장(outer packaging) 상태만을 보고 인수하기 때문에 외장이 완전한 화물을 무사고 적요(no remark)로 기입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손상위험이 그대로 존재할 경우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에 기입하는 적요를 말한다.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조건들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통상 일반거래조건은 뒷면에 인쇄하여 사용하고 앞면에는 개별약정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의 형태로 사용한다.
일반거래조건협정서(Memorandum of Agreement; Agreement 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무역거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계약에 앞서 양자 간 무역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제반조건을 협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통상 협정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계약서인 매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입서(purchase order) 이면에 인쇄하여 적용시키는데, 이 경우 전면과 후면이 상치되는 약정 문구는 전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거래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협정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계약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서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필요성은 무역거래에서 거래방법의 예측 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이나 클레임의 예방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포괄적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내용은 후일에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내용의 기초가 되는 조건들이 명시된다.
(1) 거래형태는 본인 대 본인거래(business as principal to principal)인가, 본인 대 대리인(business as principal to agent)인가의 여부와 수수료 거래(business on commission)인지의 구분이 기재된다.
(2) 계약의 기본조건 ①품질(quality) ②수량(quantity) ③가격(prices) ④확정오퍼(firm offer) ⑤주문(orders) ⑥포장(packing) ⑦결제(payment) ⑧선적(shipment) ⑨지연선적(delayed shipment)과 불가항력(force majeure) ⑩보험(insurance) ⑪클레임(claims),
(3) 거래절차는 ①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시기와 방법 ② 주문 ③ 선적통지,
(4) 클레임의 처리방법은 ① 클레임의 제기기한 및 방법 ② 클레임의 해결방법과 발생비용 부담방법 및
(5) 기타 거래에 관한 필요 사항이다.
일반계약서 작성(Sales Contract/Contract Sheet)
계약규모가 거액이고 계약내용이 복잡한 경우 특히 플랜트 수출입이나 선박, 철도차량, 대형기계류와 같은 연불수출입거래에는 Sales Note나 Purchase Note로는 복잡한 거래조건을 충분히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도인이 발행한 Offer Sheet에 그대로 매수인이 승낙의 서명을 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한 Order Sheet에 매도인이 서명을 하는 방법과 매도인이 확정청약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승낙의 메일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되며, 단지 최소한의 법적 증거만 남기는 방법이므로 가능한 한 자세한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면책약관(General Immunities Clause)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로 표시한 약관이다. 1982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 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van에의 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 불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General Exclusion Clause라고도 한다.
일반상호인증(General Cross-Certificate)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상호인증(Cross 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즉, 2개의 인증국이 상대방에게 서로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프로세스인 상호인증에 의해서 다른 인증국이 발행한 인증서의 상호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 영역이 확대된다.
일반운임율(Base Rate)
해운동맹이 운임계산의 기초로서 2국의 Base Port 사이에 설정한 품목별 운임(율)을 말한다. 종전에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지칭하였다. Base Rate는 Base Freight 또는 Base Freight Rate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한-인도 FTA, 한-미 FTA).
일반특례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라고 약칭하고 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례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특혜관세
‘일반특례관세제도' 참조.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함.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된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CO)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수입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위하여 특혜수혜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는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화물(General Cargo, G/C)
이는 보통 잡화라 하며 특별한 하역취급이나 적부(積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이다. 정기선운송에 적합하고 적량(適量)으로 포장되어 하역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이 일반화물에 포함된다.
일반화물요율(GCR; General Commodity Rate)
일반화물요율로서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①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일방과실(One to Blame)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다.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 된다.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일방적 구제절차(Relief Inaudita Altera Parte)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JIS는 영국의 BSS 및 미국의 ASTM 규격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규격으로서, 일본공업용품의 규격, 광공업 제품의 종류, 형상, 재질, 생산방법 등에 일정한 표준을 주기 위해 제정된 국가규격을 말한다.
일부보험(Under 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 Part Insurance)이라고 한다.
일부부분운송(LCL; Less than Container Load)
LCL은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CL과 같이 컨테이너 Door운송의 과정이 필요 없이 Loose Cargo(일반화물)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대부분 운송주선인)이 지정한 부산지역의 CFS로 운송된다. 화주의 화물이 LCL인 경우 하주가 직접 일반차량(트럭)을 수배하여 주선인이 지정한 CY/CFS까지 운송하고 있으나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 지역 행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수배도 주선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어음발행 신용장(Partial Draft)
기계류 수입 시 성능 확인을 해 본 후 검사에 합격하면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나 또는 광물, 유지, 곡물 등 살물 화물(bulky cargo)을 수입할 때는 항해도중에 햇볕에 마르거나 양륙 및 하륙시의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적지에서의 중량과 도착지에서의 중량에 차이가 나므로 대부분 10% 등의 과부족 허용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Nego시에는 송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검사를 거친 후 동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이라 한다. Partial Draft L/C하에서의 잔액 지급방법은 그 절차를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나(대부분 개설은행의 추가송금 조건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잔액지급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매매당사자간의 직접송금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
선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용선계약으로서 전부용선(Whole Charter)의 대비어이다.
일시반출(Temporary Carrying Out)
보세구역 밖으로 물품을 짧은 기간 동안 가공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입국(Temporary Entrance)
일시입국은 이민과 같이 영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일요일공휴일제외(SHEX;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하역이 가능한 좋은 일기상태의 날일 경우에만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 약정방법(WWD)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WWD SHEX”라 부기되면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하였어도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반대로 사용하려면 “WWD SHEXUU”라고 부기하면 된다. 여기 “UU”란 “Unless Used”를 뜻한다.
일자·선명·서명지명(On Board Notation)
선화증권 문면에 실제로 화물이 선적되는지의 내용이 문언으로, 즉 일자·선명·서명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선하증권은 대부분이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notation의 표기에 의해 on board B/L로 전환된다.
일정한 분류(Trimming)
곡물이나 석탄 등 살화물을 선적할 경우 선창의 각 칸마다 고루 실을 수 있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고르는 것을 말한다.
일회 적재(One Lot)
One Shipment의 뜻으로서 선박 또는 화차에의 1회의 적하품을 말한다. 계약수량을 2회로 나누어 적재하는 경우에는 2회의 적재가 된다. 그러나 분할선적의 경우 two lot가 적재되어도 그것이 동일항해의 동일 선박에 선적되고 선하증권이 1개이면 one shipment로 간주한다.
임대방식 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거나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임대수출
임대차계약에 따라 물품의 임대료를 영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또는 종료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기업에서 설비투자 시 일시에 거대자본이 투입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임시 수선(Temporary Repair)
공동 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임시수단은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으로서 공동해손으로 간주된다.
임시 양륙(Temporary Landing)
환적, 화물정리,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항 이외의 항에 일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구조료(Voluntary Salvage Charges)
구조료(Salvage Charges)에는 선박, 적하가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임의구조료와 구조계약(Salvage Contract)을 체결한 후 구조를 한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구조료(Contracted Salvage)가 있다.
임의좌초(Voluntary Standing)
침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행하는 좌초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태풍을 만나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장은 해안으로 돌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공동해손 손해로 취급된다.
임차방식 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수입은 설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내용년수를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미 중고화 된 생산설비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고(Warehousing)
창고업자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자는 화물을 기탁할 때 기탁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탁신청이전에 화물이 입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탁을 인수한 일자가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일자로 간주된다.
입방미터(Cubic Meter, CBM)
용적단위로서 1입방미터를 말한다. 일부 중량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을 용적기준으로 운임을 부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운임산정단위가 CBM으로서 이를 1용적톤이라 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통상 LCL 화물인 경우 운임은 1CBM 기준으로 책정하며, FCL 화물은 컨테이너 1개 당 운임으로서 TEU(Twenty Equivalent Unit) 또는 FEU(Fifty Equivalent Unit) 단위로 운임을 책정한다.
입찰(Bid)
원래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자격을 메기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의 판매오퍼(Selling 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어느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는 매입오퍼(Buying Offer)를 Bid라고 한다.
입찰보증금(Bid Bond)
입찰 시 입찰 참가자가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입찰보증금은 대개 총입찰액의 2% 정도이며, 이는 대개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조로 10%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해 준다.
입항보고(Arrival Report)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항예정일, 도착예정일(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입항전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Prior to Arrival)
긴급한 화물이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 화물이 우리나라 영토에 도착하여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