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Contract for Consideration)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인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유손(濡損)(Wet Damage)
창고나 부선에 보관 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汚損)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부족에 의한 발한(發汗), 하역, 운송중의 조유(潮濡) 등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유손에 대해서는 선주 측의 면책이 인정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유손보험을 특약하여야 한다.
유손화물(Wet Cargo)
젖어서 훼손된 화물, 폭풍우, 풍랑 등으로 젖어서 망가진 화물을 말한다.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유실(Washing Overboard)
갑판적 화물이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외로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투하 유시위험담보를 특약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약칭이다. 유엔의 기술협력추진기관으로 1966년에 발족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개발계획의 작성,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교육·기술훈련 등이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경인 두만강 개발계획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국제무역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의 설립이 결의되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검토하는 일이 본 위원회의 과제였다. 1976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UNCITRAL 작업부(working group)에서는 국제물품매매의 협약초안을 완성하고 1980년 3월 1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1990년 3월 현재 2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서명도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국제거래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정부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에 발족한 UN 산하기구로, 약칭으로 'UNCITRAL'이라고 한다. 1968년부터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는데 보고서는 그 해의 UN총회에서 심의된다. 1974년에는 UNCITRAL 중재규칙, 1978년에는 해상운송에 관한 협약(함부르크 규칙),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각종 국제협약상의 보편적인 계산단위로 적용하기 위한 협약 등도 채택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UN통일매매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국제간 상거래의 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정부조달 등에 대한 기초안을 다룬다. 국제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의 원칙을 우선시하며,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의 국가들 간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립한 규칙이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을 제정하는 UN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국제상거래법의 전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국제복합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국제복합운송의 진전에 따라 그 취급책임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1969년에 국제해법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MI)는 Tokyo 총회에서 복합운송조약안(Tokyo Rules)을 채택하였다. 그 후 로마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의 조약안과의 조정으로 그 일부가 수정되어 1970년에 TCM조약 원안이 발표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의 약어이다.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4년에 유엔이 설립한 기구이다. 현재 187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부여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정하여 실시 중에 있다.
유엔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1943년 5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소집된 제1회 총회에서 34개국의 헌장서명으로 발족했다. 모든 사람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증진,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세계농업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와 각종 기술원조 계획을 이행하고, 식량농업·임산물·어업 등에 관한 통계연감 발행하며, 식량의 부족과 잉여에 관해 세계적 규모로서 조정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과 더불어 식량이 풍부한 지역의 과잉식량을 모아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에 분배하는 WFP(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며 정책과 기획에 관해 정부에 자문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식량과 농업문제를 논의하는 중립적인 장을 제공한다.
최고집행기관인 총회 아래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계획·재정·헌장 및 법률문제·상품문제·수산·임업·농업·세계식량안보 등 8개 위원회가 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2년마다 소집되는데, 식량과 농업상태와 FAO의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며, 3년 임기로 순환되는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부설기관으로 IPC(International Popular Commission; 국제포퓰러위원회)·IPFC(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RC(International Rice Commission; 국제미곡위원회) 등이 있다.
회원국은 2012년 현재 191개국이며,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1953년에 'FAO와 대한민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동시에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가입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1972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o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서 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촉진, 국제적 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생태계·환경과 개발·자연재해·에너지·지구관찰·환경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 관련한 기술적·과학적 업무에 치중한다.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과 자원에 관한 영향분석 및 환경생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5년마다 지구 전체의 환경추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1987년 9월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지구환경감시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고 세계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제환경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질·대기·화학물질 등 환경 및 자원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한다. 그 외에 국제유해화학물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사용 및 교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조직은 집행이사회,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 환경관리이사회, 환경기금, 그리고 국제연합 내에서 환경관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사무국과 환경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규예산으로 운영되나, 그 밖의 주요활동기금의 재원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한국은 1972년에 가입했으며,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유인계약(Causal Contract)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그 원인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다면 채무도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청약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이 서로 맞물려 원인관계를 이루고 있다. 유한책임계약은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인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주로 biotechnology 기술의 한 분야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수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이름한다. Cf.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조합물이 들어간 모든 생물체를 말한다. 이것은 GMO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는 LMO와 GMO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 Cf. BIOTECH MO와 GMO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임. 주로 미국측은 GMO란 말 보다 Biotech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넓게는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 혹은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리킨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유치권(Lien)
해상운송의 경우 “Maritime Lien”이라고 하며 운송계약에 의해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그 적재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치권조항(Lien Clause)
운임 또는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 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유치료(Cargo Demurrage)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화물이 Free Time 기간 내에 하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초과하여 유치된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을 말한다.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일국 내에 있는 한 산업이 현재는 외국과 경쟁할 수 없는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키운 후에는 비교우위의 산업이 되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이 처음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체계화 된 이론이다. 이후 밀(J. S. Mill), 배스테이블(C. E Bastable) 등 자유무역론자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유통불능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수통의 사본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이 선화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되지 않는다.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3통이 한 세트(full set)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된다. 유통선하증권이란, 이러한 3통의 원본 선하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Full Set 외에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non-negotiable”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유통증권(Negotiable Document)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MTD)에 관련된 용어로서, 복합운송증권이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소지인식(to bearer) 또는 지시인식(to order)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5월말 발효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일명 바젤협약)> 부속서에 제기된 유해폐기물(솔벤트류 등)및 기타의 폐기물(고철, 고지 등)을 수출입하려면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유형무역(Visible Trade)
눈에 보이는 상품 즉, 유형재에 국한한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반드시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수량, 금액에 대한 통관 통계의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로서 발표된다.
유환수입(Import with Exchange)
수입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해 결제를 하는 수입을 말한다
유환수출(Export with Exchange)
수출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하는 수출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 등의 특별한 경우(무환수출) 이외의 수출입은 모두 대금결제를 한다.
유효기일(Expiry Date, E/D)
신용장에는 선적일자(Shipping Date, S/D) 및 유효기일이 명시되는데 유효기일이란 수출업자가 명시된 날까지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운송서류를 매입해야 하는 일자로서 유효기일의 마지막 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은행에 매입의뢰를 하면 된다. 유효기일 표시는 수출지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및 개설은행의 창구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경우로도 표시되는데, 이 경우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우편일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Nego 해야 한다.
육상위험(Land Risk)
Shore Risk 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이 담보를 약속한 육상에 있어서의 위험을 말한다. 선적항, 양륙항, 환적항의 부두, 장치장, 보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을 말한다. 1982년 ICC약관에서는 육상수송용구의 전복, 탈선, 지진, 낙뢰, 화산의 분화를 담보하고 있다.
융자기산일
생산자금 및 원자재수입자금은 융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원자재구매자금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원자재수입자금의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가 발급된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은행간 청산협정(Banking and Payment Agreement)
양국간의 구상무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의 은행이 체결하는 은행간 청산협정으로, BPA라고 약칭한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기업은 수입국 청산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출을 이행한 후 자국의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 받는다. 양국 은행은 일정기간 후 수출입 차액을 청산한다.
은행신용장(Banker's Credit)
신용장에 따라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지급(인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은행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이 자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을 확약한다.
은행신용조회처(Bank Reference)
거래래제의 서한에 거래를 제의하는 회사의 거래은행을 신용조회처로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의뢰하여 그 은행의 지점 및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은행어음(Bank Bill)
은행이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 인수인, 지급인이 모두 은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이므로 수출자가 발행하고 수입자가 인수∙지급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또는 개인어음(Private Bill)보다 신용도가 높다. Bank Draft라고도 부른다.
은행인수 신용장(Banker's Usance L/C)
수입상에게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 하며 어음인수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매입은행인 때에는 이를 해외은행 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L/C)이라 하고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인 때에는 이를 국내은행 인수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L/C) 또는 내국수입유전스 신용장이라 부른다. 해외은행 인수신용장에서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을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 하며 인수은행은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편의 (Acceptance Facility)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수출상으로부터 일람방식으로 Nego한 매입은행(또는 수출상 자신)이 인수은행에 매입서류를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제시된 어음을 인수하고 그 즉시 매입대전을 지급하게 된다. 그 후 만일 인수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 국내은행 인수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수출상 및 매입은행에게는 이자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문언이 신용장에 기재되며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인수은행이 된다. 환어음을 인수한 개설은행 또는 자금융통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상은 비록 자신이 At sight Nego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신용장에서 어음 발행 시 반드시 어음상에 외상기간을 표시하여야 하고 상업송장상에는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은행인수신용장(Banker’s Usance Credit)
수입업자에게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발행은행인 신용장이다. 어음인수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이를 해외은행 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credit)이라 하고, 국내에 있는 경우를 국내은행 인수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credit) 또는 내국수입 유전스 신용장이라 한다.
은행인수어음(BA)
Bank(Banker's) Acceptance의 약자이다. 수출입대금결제를 위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은행이 인수(Accept)하는 어음 및 그 행위를 말한다. 즉, 신용장개설은행을 어음의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말한다. 인수인으로 되어있는 은행은 그 어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것을 인수하여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Obligation)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채무, 채권의 관계를 말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약회사가 복제약(제네릭)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승인 절차를 밟을 때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 시험관리기준(Korea Good Laboratory Practice)
개발된 신물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앞서 의약품 안전성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된 신물질에 대하여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일반독성, 특수독성 실험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험기준과 시험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으로서 조직, 시설장비, 인력구성, 실험동물 사육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의약품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우수한 약을 미리 선정하여 그 목록에 해당하는 약만을 처방하여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약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7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단적열차(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를 절도화차에 2단으로 겹쳐 적재하여 수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DST라고 약칭한다.
이로 약관(Deviation Clause)
인명, 화물구조 등을 위하여 또는 선주 또는 용선자의 자유재량권에 의거하여 본선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이로(Deviation)라고 말한다. DC로 약칭한다.
이자조항(Interest Clause)
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이 자신의 은행에 보내올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을 말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재화와 용역 등의 거래를 할 경우 기업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나 비율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운송물품에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개인 및 법인이 수입을 얻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 양쪽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며, 이는 국가간 인력 및 기업의 교류를 저해하여 국가간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더디게 한다.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막고 있는데, 이를 말한다.
이중관세(Dual Tariff)
동일 수입물품에 두 종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저 2종의 세율을 동시에 수입세율 중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세표에는 저율만을 표시하고 고율에는 종가 몇%를 부가한다고 정한 방법이 있다. Double Tariff라고도 한다.
이중송장(장부)(Double Invoicing)
수출입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한 송장(Invoice)외에 수입관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세관제출용으로 실제보다 저가격의 송장(Invoice)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
동맹선(conference line)에만 선적하겠다는 협정을 당해 동맹선사와 체결한 화주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약운임보다 저렴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화주를 구속하는 제도이다.
이행가혹조항(Hardship Clause)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가격조정이나 기한의 연장 등의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행보조자(Servant)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협력하여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채무자와 독립하여 계약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에서는 해상화물 취급업자, 선내하역업자(Stevedore)가 이에 해당된다. 해상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의 이점을 Stevedore 등의 이행보조자가 받는 것은 선하증권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고용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Assistant 또는 Subcontractor Servant 라고도 부른다.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Performance Guarantee' 라고도 부른다.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 또는 항해중단(Frustration)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좌절 또는 해지된 경우를 말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입항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Frustration Clause(항해중단 부담보약관)를 보험계약에 삽입하면 화물 자체에 물적 손해가 없는 한 면책이 된다. 이행불능의 개념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의 종류는
(1)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은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의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 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일반적인 이행불능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일반적 이행불능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변경됨으로써 계약상의 이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Frustration or Impossibility)
계약체결 후 후발적으로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는 자동적으로 면제되고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종료되지만 채무는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Performance)
무역계약은 모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종료된다. 채무내용과 조금도 틀림없이 엄밀하고도 정확히(precise and exact)이행되어야만 완전히 종료되며 그렇지 못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이화(移貨)(Shifting)
각종 화물의 경중, 대소를 적절히 조정하여 적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또 적재화물 양하 시 화물인도순서를 미리 정하기 위해 적재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시기(Time of Delivery)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시기는 통상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 2010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OB조건인 경우에 인도시기는 '본선적재(on Board)'될 때이며, DAT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의 도착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때이다.
인도조건(Delivery Terms)
매매계약의 주요한 5조건(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하나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품의 수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인도장소 ② 인도방법 ③인도시기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Incentive-based Mechanism)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 및 기업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permit)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 복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장치이다.
인쇄약관(Printed Clauses)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기본적인 약관을 말한다. 상품에 따라 인쇄약관이 불충분한 경우나 반대의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쇄약관을 말소 또는 정정하지 않고 따라 약관을 스템프 하거나 수서(手書)하거나 타자기로 추가, 정정하는 방법을 위한다. 이 경우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수서, 타자기, 스템프의 문언이 인쇄약관에 우선한다.
인수거절(Non-Acceptance)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예정화물이 계약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인수도조건(D/A)
‘인수인도조건' 참조
인수수수료(Acceptance Commission)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인수를 담당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은행마다 징수기간, 수수료율 등이 서로 다르다.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업자·매입은행·어음할인기관)가 필요에 따라 동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Usance Credit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기한부인 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는 기한부어음을 운송서류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time bill or usanc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자행 앞으로 발행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collection), 즉 D/A 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수출통관 및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
④ 추심의뢰를 받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그 환어음과 관련서류들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위하여 송부하여 인수를 요청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서류의 내도 통지
⑥ 수입업자는 제시된 어음에 “Accepted by∼” 라고 배서하여 인수를 하면서 서류를 인도받음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어음인수통지서를 송부
⑧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maturity date)이 되면 거래은행에 지급
⑨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대금을 송금
⑩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송금 받은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
인수통지(Acceptance Advice)
Usance 조건으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져 오는 인수를 알리는 통지 또는 지급도(D/P)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인수된 것을 수출자에게 알리는 송금은행(Remittance Bank)으로 부터의 통지이다.
인수확약서(Booking Note, B/N)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하주는 미리 공표된 배선표를 확인하여 선박회사에 청약에 해당하는 '선복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인수확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승낙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인접경제무역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
1983년 호주와 뉴질랜드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관광 등의 자유화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까지 포함한다. ‘negative list’ 방식을 취함으로써 광범위하며 보다 많은 상품이 무역의 대상이 된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폐지 및 양 국가간 정책, 법률, 규제제도의 통합까지 추구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이다.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은 사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인증을 통해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서 소지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외에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서의 추출, 폐기, 갱신, 교체 등의 인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인증서의 역할은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인감증명을 첨부하듯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스트, 개인, 프로그래머 등이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서 상호인정(Apec-tel mra Phase II)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가입 회원국간 통신기기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이며,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Ⅰ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Ⅱ로 구분된다.
인지세(Stamp Duties)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지세 절약을 위하여 기한부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 이용되고 있다.
인치마리약관(Inchmaree Clause)
1987년의 Inchmaree호사건(보일러의 폭발은 통상 양식의 보험약관의 보험증권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의 결과로 제정된 선박보험에 반드시 특약으로서 삽입되는 약관이다. 이 약관은 선내 외의 폭발, 항공기와의 접촉, 핵장치의 고장, 선장∙고급선원∙해외∙도선사의 과실 등에 의한 위험을 담보한다.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
인코텀스 2010(11가지)은 인코텀스 2000과 마찬가지로 Guide의 역할을 하는 전문을 설정하였으며 당사자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해 서로 대칭하여 매도인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였다.
그 4가지 그룹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사용되고 있다.
(1) Group E: 매도인이 수출국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Group F: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3) Group C: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부담의 의무는 없는 조건
(4) Group D: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 인코텀스 2010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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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
Trade Te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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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E (Departure) |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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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F |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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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C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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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 (Arrival) |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
인코텀스;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규칙(INCOTERMS)
INCOTERMS는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즉 당사자 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무역업자 간에 발생하는 오해나 분쟁 및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 및 용어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INCOTERMS의 주요 내용은 (1) 계약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관계 (2) 수출입 인허가 및 수출입통관관계 (3) 물품의 인도관계 (4) 당사자 간 위험부담의 분기점(5) 비용부담의 분기점 (6) 당사자 간 상호 통지의무 (7) 물품인도의 증거제공 (8) 물품의 검사 (9) 포장 그리고 화인관계 (10) 기타 당사자 간 상호 협조사항 특히 인코텀스 2000은 ICC에 의해 제6차로 개정된 2000년판 인코텀스가 이후 2010년(11가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무역거래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말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하여 합성한 용어로 간단히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1936년에 제정한 후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서 수 차례(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개정∙보완되었으며, 현행 Incoterms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광고(Internet Advertisement)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고객의 반응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크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모델과 배너광고(Banner Advertising)를 조합한 모델로 나뉜다. 인터액티브 미디어 광고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차별적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광고에 비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배너광고는 화면 한구석에 나와 있는 띠광고로, 도로광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배너광고를 띄워 놓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클릭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다.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InterNIC)
인터넷 관련 자원과 정보의 관리를 행하는 기관. 각국에 네트워크 정보 센터(NIC)가 있으며 이들 NIC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Inter NIC가 있다.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는 한국 전산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IP 주소와 도메인 등록·관리,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간의 조정과 중재,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때로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라고 부르기도 한다. ISP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전화망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는 한편,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전국 및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ISP들로 에이티앤드티 월드넷(AT&T WorldNet), 아이비엠 글로벌 네트워크(IBM Global Network), 엠시아이(MCI), 네트컴(Netcom), 유유넷(UUNet), 피에스아이네트(PSINet) 등이 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 ISOC)
인터넷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고, 기술개발이나 운용 관리사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Internet Society는 1992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위로 창설되어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조직을 이 Internet Society가 총괄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ISOC는 1983년에서 ISOC가 조직되기 전까지 IAB와 ICCB 란 기구에서 관장하던 인터넷의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여 새롭게 확대 개편된 대표적인 인터네트 기구이다. ISOC는 IAB, IETF 및 IRTF의 기능을 자체 활동에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네트 표준에 관련한 ISOC 뉴스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1년에 2번씩 인터넷 표준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한 다. ISOC는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이라는 목표를 가진 인터넷 관련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