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운송계약(Contract by Charter Party)
타인소유의 선박을 세내어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차용할 때의 계약으로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선복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에 이용되는 화물은 주로 특수한 화물로서 곡물, 석탄, 원목, 광석 등 1회의 적하가 대량일 때에 이용되며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자(Charterer)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자를 용선자라고 한다.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다. 검량기관에 의한 검량결과 작성된다. 이 검량된 용적 및 중량은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의 약칭이다.
용적톤(Measurement Ton, M/T)
M/T는 용적(부피)을 나타내는 용적톤(measurement ton)의 약어로 중량톤과 공용되고 있으므로 metric ton인지 measurement ton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Measurement Ton으로서의 1M/T는 40cft, 즉 480SF에 해당한다. cwt는 hundred weight로서 1 English cwt는 1,121bs, 즉 50.8kgs이고 1 American cwt는 100lbs, 즉 45.36kgs이다. 유의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량을 ton으로 표시하려면 그냥 ton이란 용어를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위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
용적에 따라서 운임이 계산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더 커서 용적표시로 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1용적톤(Measurement Ton)은 1 입방미터(1㎥)를 말한다. 이전에는 40cft가 1용적톤이었다.
우담수손(Rain and Fresh Water Damage)
RFWD로 약칭한다.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말로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Rain Water Damage)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RFWD는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화주 또는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주는 계약기간 중 일정화물(수량 등)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Tariff Rate상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세계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1986년 9월에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 모여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UR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UR은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강화,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 분양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간의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완전 타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 Negotiation)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다.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 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한다.
우발적 사고(Fortuitous Accident)
사고(손해)가 발생할 지가 불분명하고 발생하여도 그 시기나 손해의 정도가 불확정한 사고(손해)를 말한다.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해이다.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 C/S)
‘수입화물 선별검사시스템' 참조
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RFWD; Rain and /or Fresh Water Damage)
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GMP에는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는 KGMP 등이 있다.
우중(雨中)하역(Rain Work)
비가 오는 중에도 선적이나 양하를 하는 하역을 말한다. 비를 맞아도 영향이 적은 석탄, 목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출항을 서둘러야 되는 선주 측의 사정 또는 태풍이나 우기(雨期)등으로 하주 측이 요구하는 일도 있다. 선주 측의 형편에 따라 우중하역을 하였을 때 발생한 유손(濡損)은 선주 측의 책임진다.
우편기일이자(Mail Days Interest)
Nego시 이자적용 일수의 산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까지 항공우편으로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차별 없이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간은 15일간이며 이기간의 이자를 Mail Days Interest(우편기일이자)라 한다.
우편소포수령증(Parcel Post Receipt)
우편수령증(post receipt)이라고도 하며, 유상의 견품이나 소화물을 소포우편으로 외국에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은행에서 당해 서류를 수리한다.
우편송금(Mail Transfer, M/T)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 해당하는 우편환(Mail Transfer: M/T)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이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지급지시서의 우송)에 따른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며, 우송도중 분실되어도 은행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은행을 통한 우편환결제방식은 지급지시서의 송부기간이 전신보다는 길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송금이나 소액송금 등에 주로 이용된다.
우편송금환(Postal Money Order)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송금환으로써 서적 등의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송금수표와 유사하다.
우편신용장(Mail Credit)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전신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신신용장(cable credit)과 우편에 의해 개설되는 우편신용장이 있다. 우편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자행의 신용장양식에 의거 직접 발행한 신용장을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beneficiary)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용장 내용의 정확성과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편영수증(Post Receipt)
화물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우편증명서' 참조)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
선하증권처럼 운송서류이지만 유가증권은 아니다. UCP600 제25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또는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제25조 a항에서는 '특송배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스탬프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고 이를 선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Parcel Post Receipt, Post Receipt, Postal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등으로 사용된다.
우편환(Mail Transfer)
Mail Transfer을 'M/T'라고 약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송금결제의 한 방법이다. 외국에의 송금(Remittance)은 통상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발행송금수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Mail Transfer의 경우는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외국의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지시하는 방법이다.
우회덤핑(Circumvention)
‘우회수입 방지' 참조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화물을 직접 목적국에 보내지 않고 일단 제3국에 반입하여 거기에서 목적국으로 반입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A)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수입국의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다른 국가(B)에 반입하고 그 반입국의 창고에서 원산지를 그 반입국으로 수정한 후, A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회수입 방지(Circumvention)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한다.
우회수입 방지, 우회덤핑(Circumvention)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임.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하다.
운송(Carriage)
운송인(Carrier)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해상, 공중, 육상운송의 경우 모두 운송비(Cost of Transportation)를 Carriage 또는 Freight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해상운송의 경우 'Freight'라고 부른다.
운송대리인(Forwarding Agent)
화주나 선박회사 및 운송인을 대신하여 화물의 인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주선업자(forwarder)와 같은 개념이다.
운송보험(Transport Insurance)
육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중의 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고, 항공운송중의 보험이 항공운송보험(Air Cargo Insurance)이다.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화보험에 부보할 의무가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IP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송비보험료지급인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해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계약은 담보되는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minimum coverage)으로 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그 특성은
①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 이외에는 CPT와 동일하다.
② CFR과 CIF의 관계는 CPT와 CIP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채용될 수 있으나, 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IP'라고 한다. CIP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CPT 조건의 매도인의 이행 의무에 추가하여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비지급인도(CPT)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CPT'라고 한다.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FCA조건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가산된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출통관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운송서류/선적서류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선화증권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환어음 매입 시 담보물인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지칭한다.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서류의 중요성은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만을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적격하고 요건을 갖춘 제반운송서류의 구비와 제시, 그리고 은행의 심사가 있다.
그리고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이 있는데, 계약조건이 FOB인가 혹은 CIF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CIF조건에서는 기본서류가 운송서류와 보험서류, 상업송장으로 구성되며 FOB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와 상업송장만으로 충분하다.
기타 서류는 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④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⑤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⑥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등이다.
운송약관(Transit Clause)
1963년 1월 1일에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은 1958년에 개정되었던 구 약관 제1조의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s(창고간약관), 동 제2조의 Extended Cover Clause(확장담보약관) 및 동 제3조의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b항을 각각 개정한 끝에 1개 조항으로 묶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Transit Clause란 명칭이 합당한 것이지만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란 약관 명칭은 다년간 해상보험업계 및 무역업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에서도 신용장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부가된 보험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명칭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약관명을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하였다.
운송업자(Common Carrier)
일정한 운송로에서 공표된 운임조건에 따르는 운임을 받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공표된 조건에 맞는 운송의뢰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공중 운송업자이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 정기항공편에 의한 운송은 Common Carrier에 의한 운송이다.
운송인(Carrier)
송화인과 계약에 의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을 책임지는 증거로써 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의무를 진다. 운송수단을 스스로 보유하여야만 운송인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화주에 대하여 직접계약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라 하며, 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실제로 운송을 하는 자를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이라 한다.
운송인의 책임기간(Duration of Carrier's Liability)
계약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배하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에 책임이 개시되고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에 책임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Container Yard Operator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에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재래선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적항 본선의 Tackle에 걸린 시점(Tackle On)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양하항에서 Tackle을 떠난 시점(Tackle Off)에서 종료한다.
운송인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운송품의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운송계약의 조항, Hague Rules(헤이그규칙)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Hague Rules에서는 1포장 1단위당 Package Limitation으로서 영국 파운드로 100파운드, 미국 달러로는 5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Warsaw 조약에 의해 1㎏당 250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운송인편의적치(Carriers Convenient Vanning, CCV)
주로 컨테이너선의 컨소시엄 운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맹 내의 한 선사가 수집한 화물이 한 컨테이너의 적치분을 넘기는 경우 그 남는 부분의 LCL cargo를 다른 컨테이너에 채워서 운송하기가 불가능할 때 동맹 내의 다른 선박회사의 같은 목적지 화물의 컨테이너에 함께 적치시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정지권(Right of Stoppage in Transit)
화물이 운송인의 점유 하에 있고 또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의 지급불능을 알았을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그 화물의 매수인에의 인도를 정지시켜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이 운송인 보관 중에 있어도 정지시킬 수 없다.
운송주선(Forwarder)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여 화물을 집화·분배하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carrier)을 말한다.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화차,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운송주선인 발급 선하증권(Forwarder’s B/L)
Forwarder들이 취급하는 운송서류에는 본선적재의 확인이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은행이나 수입업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으므로 은행은 Forwarder’s B/L의 수리를 거절한다. UCP 600에서는 Forwarder’s B/L이라 할지라도 그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송인이거나 복합운송의 운영자 또는 이들 운송인이나 복합운송 Operator의 대리인(as for agent) 자격으로 운송서류를 발급하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Forwarder's B/L)
B/L의 발행인이 선박회사가 아닌 화물운송 주선업자인 경우이다.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t of 1984)에 의하면 운송중개인은 Forwarder와 NVOCC로 구분하고 있는데, Forwarder란 하주(수출상)의 대리인으로서 Booking 및 선적서류작성 등의 일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또한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운송인으로서 주로 소량화물을 FCL(Full Container Load) 시키는 혼재업자(Consolidator)를 지칭하고 있다. NVOCC는 선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Forwarder와 구분되며 자체 운임율표(Tariff)를 가지고 House B/L(또는 Groupage B/L)을 발급하고 있다.
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FCR; Forwarder’s Cargo Receipt o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이것은 B/L이 아니므로 Received B/L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지 운송주선인의 화물에 대한 Receipt에 불과하다. 통상 수입업자가 미리 운송주선인을 지정하여 놓고 운송 건마다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신용장상에 FCR을 인정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 FCT)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증명서를 가리키며,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에 가입한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FIATA FCT라고 한다. FCR이 단순한 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운송중단약관(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구 협회적하약관(FPA, WA, All Risks)의 공동약관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화물의 운송이 중간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이 원칙으로 종료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보험이 계속된다는 약관을 뜻한다.
이 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Liberty)의 행사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처치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 운송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적출지 → 선적항 → 양하항 → 목적지의 전 운송사업(Adventure)이 그 과정의 중도에서 종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 보호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운임(Freight)
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tariff rate)이 공표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 chartered freight, charterage)라고 불린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운임 및 양하비포함조건(CFR Landed)
수입항까지의 운임포함조건에 화물의 양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운임 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참조
운임∙보험료 및 관세 포함조건(CIF Duty Paid)
운임 및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관세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조건(CIF & C)
CIF 가격에 외국시장에서의 중개매매나 위탁매매의 경우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C)가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양하비 포함조건(CIF Land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임∙보험료 및 이자 포함조건(CIF & I)
이 조건은 CIF 가격에 대금 미지급 기간의 금리, 즉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날 사이의 금리(Interest)를 포함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통관비 포함조건(CIF Clear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세만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하는 조건은 CIF Duty Paid라고 한다
운임∙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조건(CIF & E)
CIF가격에 외환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이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감액(Freight Rebate)
선사와 화주가 약정을 맺어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에 선적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미수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을 운임보험이라 한다.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포함 인도조건(CIF&C; CIF and Commission)
CIF가격조건은 CIF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수수료(commission), 외환비용(exchange), 이자(interest)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변형 등이 있는 데, 이들 중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 통상 CIFC 3% 등으로 명기되는데, 이는 Commission Agent나 Indent House 등과 같은 중개업자와 합의한 수수료를 CIF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수수료의 퍼센트가 CIF가격에 기준을 두는지 또는 FOB가격에 기준을 두는지를 명확히 합의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참조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IF라고 한다.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한 것으로 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CIF는 CFR조건에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의 비용을 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CIF에서 보험계약은 ICC(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최소담보조건이면 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의 약정대금의 110%이어야 한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IP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②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
③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
⑤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⑥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⑦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
⑧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이,
⑨ 물품인도방법은 추정인도(constructive delivery)의 방법에 의함,
⑩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의 대표적인 거래형태,
⑪ 가장 합리적인 무역조건으로 평가되며 신용장제도와 가장 조화되는 조건으로서
⑫ 양륙지매매계약(D조건)에서의 매도인의 과중부담과 본선인도계약(F조건)에서의 매수인의 채산불리를 조화시킨 것이다.
법률적 특성으로는
① 서류에 의해 이행되는 상징적 인도형식,
②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조건,
③ 서류필수의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④ 계약이행지가 선적지인 매매계약,
⑤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의한 매매계약 등이다.
특히 CIF의 변형으로는
① C & C의 “C”는 국내외의 중개무역상 또는 대리점, 위탁매매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commission)를 의미하며 이것을 가격에 포함한 것이다.
② C & I는 “I”는 화환어음 할인비용, 즉 이자(interest)인데, 화환어음을 기한부어음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는 날 사이의 일정 기간의 이자를 미리 가격에 포함한 조건이다.
③ CIF & E는 CIF가격에다 외환비용을 포함시킨 조건으로 수출입대금을 타국통화로 결제할 때 따르는 환위험에서 올 수 있는 외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추심어음에 대한 은행의 추심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비용을 E가격으로 포함시킨 경우이다.
④ CIF & C. I는 CIF가격에다 Commission과 Interest를 함께 포함시킨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래에서 수입업자와의 결제방식이 기한부어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대금결제방식은 기한부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한다. 특히 CIF의 복합운송에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CIF조건은 본선난간을 매매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분기점으로 하고 있는 해상매매조건이며 컨테이너가 출현하기 오래 전에 정형화된 무역조건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의 경우에 CIF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CIP조건의 본래의 기능이 무역관습상에 정착화하기 위해서도 해상운송에 의한 물품매매를 전제로 한 CIF조건을 복합운송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격상 현대의 복합운송방식을 통한 매매거래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CIP을 무역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임선불(Freight Prepaid)
CIF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을 받을 때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운임선지급 선하증권(Prepaid B/L)
수출지에서 송하인이 해상운임을 지급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하증권은 CIF 계통의 조건처럼 선적지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발행된다. Prepaid B/L을 입수한 수하인은 이것을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을 교부 받는다.
운임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Freight Prepaid/Collect B/L)
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하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한다.
운임수득약관(Freight Clause)
선박회사가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 중에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선하증권의 약관을 말한다.
운임액(Freight Amount)
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운임연할려제(Deferred Rebate System)
일정기간(통상6개월)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서 그 지급한 운임에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운임연환불제(Deferred Rebate System)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함에 있어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선적화물에 대한 환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화주구속방법으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해운동맹이 성장하던 시기에 동맹 강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운임용선(COA)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운임율(Freight Rate)
운임율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동맹선의 경우 운임율을 협정한 표정운임(Tariff Rate)을 공표하고 있다.
운임지수(Freight Index)
부정기선의 운임율은 정기선의 운임율과는 달리 선복의 수급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이 성사된 운임율에 운송수량을 곱해서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운임차(Spread)
해운동맹의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하에서 자기의 모든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을 계약한 동맹하주에 적용되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동맹하주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운임율(Non-contract Rate)와의 운임차이를 말한다.
운임착불선하증권(Collect B/L)
운임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 Freight to collect)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운임톤(Revenue Ton, R/T)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으로 제한되므로 중량화물(weight cargo)은 중량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산정기준에서 중량화물과 용적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에는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 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FR'이라고 한다. CFR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하며, 비용은 목적항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CFR 대신 CP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임포함조건(CFR; Cost and Freight)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FOB가격에 운임만을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요 특징은 ①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②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③ 과거의 C&F조건 ④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 즉 Containerization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CPT조건이 보다 유용하다.
운임표시(Rate Basis)
Freight Basis와 동의어이고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중량(Weight)이나 용적(Measurement)중 큰 쪽으로 계산한다. 고가품은 송장금액에 의거하여 종가계산(Ad Valorem)한다.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일정 기간 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 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 비율을 기간 경과 후에 환불하는 제도이다. 운임연할려제와는 달리 유보기간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환불금을 전액 한 번에 지급한다.
운임협정(Rate Agreement)
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운임후불(Freight Collect)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후불운임'이라고도 부른다.
운항위탁계약(Operation Contract)
선주가 스스로 본선을 운항하지 않고 집하배선능력을 갖고 있는 큰 해운회사에 본선의 운항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운항위탁이라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운항위탁계약이라고 부른다. 수탁해운회사는 자사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그 선박을 자기의 명의로 운항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한다.
워터본 약관(Waterborne Only)
전쟁위험은 화물이 외항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Waterborne Clause로서 협회전쟁약관에 삽입되어 있다.
원견본(Original Sample)
계약조건에서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견본을 말한다.
원보험증권(Original Policy)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의 경우 선적할 때마다 발행되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의 발행근거가 되어 있는 원보험증권을 말한다.
원사규정(Yarn Forward Rule)
‘얀 포워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