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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해사위원회'~'용선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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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5:38:25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미국연방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의 하나로서 1961년에 설치되었다. Common Carrier 간의 해운동맹, 기타 협정의 승인, 불부인 또는 수정을 담당하고 있다.

 

연불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은 주로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지원자금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출자금에 대한 지원이다. 수출자금이란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 등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자 또는 국내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수출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과 수출목적물을 인도 완료한 후 수출대금회수시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연불금융으로 구분된다.

 

연속손해(Successive Losses and/or Damages)
보험기간 중에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2회의 연속손해에 의해서 수선비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속정박 24시간(Running Laydays)
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속정박기간(Running Laydays)
항해용선(Trip Charter; Voyage Charter)에서 하역기간을 규정한 경우 시계바늘로 세어서 24시간을 1일로 한다는 약정이다. Running Laydays와 동일하고 Weather Working Day(WWD; 호천 후 24시간)와 대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천(雨天),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제로 하역불능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을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건하에서는 정박기간의 개시로부터 연속 24시간을 1일로서 계산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Consecutive Voyage Charter는 연속으로 항해용선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Voyage Charter는 1회 항해만 계약하는 Single Voyage가 많다.

 

연안운송 금지(Cabotage)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 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안창고(Waterfront Warehouse)
하천의 연안을 선박의 계산암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계선암벽에 이어서 세워져 있는 운송화물전용의 창고를 말한다.

 

연안하역(Longshore Cargo Handling)
본선 또는 부선과 장치장이나 야적장 등이 있는 육지와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화물의 반출입, 화물분류, 일시보관 등의 작업을 말한다.

 

연월선적(Monthly Shipment)
선적이 연월조건인 경우, 예를 들어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5월~7월'의 의미로 해석되며,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계약수량의 전부를 일시에 적재하든지 또는 적당히 분할선적하든지 그것은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화의 회수와 1회의 선적수량에 대하여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Buyer's Option)이 되며, 분할선적 역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지급(Deferred Payment)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형으로는
① Open Account(상계방식)
② 중장기연지급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④ 무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등이 있다.

 

연지급수입
수입결제방법 중 외국환은행장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이 동시에 결제되거나 수입대금결제가 수출대금영수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한다.

 

연지급신용장(Deferred Credit)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업자가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지급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Credit와 Deferred Payment Credit로 구분된다.

 

연지급약정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말한다. 수출자(수익자)는 이러한 약정서를 근거로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신용장을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연지급은행(Deferred Bank)
연지급약정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연지급약정서란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가리키며, 연지급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연지급약정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사전에 위임되어 있다.

 

열거위험(Named Perils)
보험증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명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위험을 말한다.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된다.

 

열손(Heating)
악천후 중 장기간 선창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물품에 열손(Heat Damage)을 발생시킨다. Heating은 해상보험조건의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汗濡; Sweating)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이다. 발열은 원피의 경우 세균에 의해서 곡물의 경우 미생물, 어류의 경우 발효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염색가공 공정 기준(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오랫동안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800년대에 가서는 판례가 2,000개가 넘어 이를 정리, 정정, 취사선택을 하여 체계화하여 법전화한 것이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이다. 해상보험법의 원리원칙을 거의 망라하여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표준규격(British Standard, BS)
영국의 표준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01년 공산품의 표준화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기구로 발족하였으며, 1929년에 국가 표준업무 수행이 공인되었다. 이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 BSI)에서 제정한다. 현재 BSI의 예산은 정부 보조비, 규격판매비, 인증시험비, 회원가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규격의 제정, 승인, 발행 및 보급. 2) 상품에 대한 인증 및 규격 표시 허가. 3)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4) 표준화 및 품질 보증. 5)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교육 실시이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해상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영국법으로 190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판례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법을 원용하여 자국 해상보험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다.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 중이다.

 

영사사증료(Consular Fe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기타의 사증을 수출국 주재의 당해국 영사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징수되는 사증료이다.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입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매매가격보다 높게 송장에 기재하여 차액을 외국에 남겨놓아 외화를 도피하는 경우는 “Over-Invoicing”의 경우이고, 계약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Under-Invoicing”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을 하는 경우이다.

 

영해(Territorial Sea)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예상이익(Anticipated Profit)
수입화물이 무사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화물의 전매 등에 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을 예상이익이라 한다. Anticipatory Profit, Imaginary Profit 혹은 Speculative Import(투기수입)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은 CIF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예선료(Towage)
예선(Tug Boat)이 독항력이 없는 타선(Tow Boat)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이다.

 

예인선(Tug Boat)
항만 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작은 배를 말한다.

 

예정보험(Provisional Insurance)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된다.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된다.

 

예정보험통지확인서(Certificate of Declaration)
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이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Certificate of Declaration 또는 Declaration Certificate이다.

 

예정표시 선하증권(Intended Clause B/L)
선하증권에 실제의 선적일이 빠져 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선하증권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항구의 명칭 앞에 Indent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선하증권이다.

 

예정표시 선하증권(Intended clause B/C)
B/L상에 실제 선적일이 적혀있지 않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B/L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항구의 명칭 앞에 Intend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B/L을 말한다. Intended의 표시가 있는 B/L은 선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적재선박(Vessel),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신용장 개설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송금환의 지급이나 매입 어음의 추심 등은 이 계정의 대변, 차변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Depository Bank 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Bank)이라고 한다.

 

오버랜드 수송(Overland Transport)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서해안까지 해상운송하고 다시 미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동해안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으로 수송하는 America Land Bridge 이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를 철도운송하는 Mini Land Bridge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륙수송을 말한다.

 

오씨피 카고(OCP Cargo)
OCP rate가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OCP(Overland Common Point)는 '오씨피' 내용 참조

 

오염손해(Taint Damage)
악천후에 의한 해수의 침수로 인해 화물이 부패한 결과 또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로 인해 수분이 스며드는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시킨 손해를 말한다. 보험자가 보상한다.

 

오지수송할증(Inland Additional Premium)
보험료의 산정은 선박의 양부, 수송구간의 상황, 항만시설, 육상운송기관의 유무, 도난위험, 기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중남미 제국 내의 오지육상수송은 도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징수되는 할증보험료를 말한다.

 

오퍼(Offer)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 청약)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오퍼상(Offer Agent)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오퍼세일(Offer Sale)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 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이다. 오퍼세일을 하는 수입대리인을 오파상(Offer Agent)이라 부른다.

 

오픈-톱컨테이너(Open-Top Container)
중량화물이나 장척물을 수송할 때 적합하도록 천장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특수컨테이너의 일종이다.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할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위쪽에서 하역할 수 있다.

 

오픈 레이트(Open Rate)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화물(Conference Cargo; 동맹화물)이지만 운임율은 동맹에 가맹한 운송인이 하주와 교섭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화물을 Open Rate Cargo라고 하고 동맹의 표정운임(Tariff Rat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Open Rate 또는 Rate Open 이라고 부른다.

 

오픈 인덴트(Open Indent)
매입위탁(Indent)에 있어서 매입처 또는 주문처를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Indentee)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오픈 차터(Open Charter)
용선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협의사항(정박기간, 화물의 종류, 운송비 등)에 미확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미확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오픈 컨트랙트(Open Contract)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예정보험계약을 계약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Open Cover, Open Policy와는 달리 계약서이므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쌍방이 서명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한다. Open Contract에 기재된 내용은 Open Policy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와루소-옥스포드 규칙(Warsaw-Oxford Rules)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CIF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의 초안을 1928년에 Warsaw 회의에 상정하여 「1928년 와루소규칙」(Warsaw Rules, 1928)이 채택되었다. 1932년에는 Oxford 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에서 개정되어 「1932년 와루소·옥스포드 규칙」(Warsaw Oxford Rules,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1932년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낡았으므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동맹에서 더 진일보한 경제공동체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정치․경제정책까지 통일하고 통합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특정 물품의 생산과정이 처음부터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해당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농수산물, 광산물, 지하자원 등에 적용되며, 공산품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완전생산물품(Wholly Obtained Goods)
특정 물품의 제조 및 생산공정이 완전히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진 물품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공산품은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완전일치의 법칙
‘경상의 법칙' 참조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거래교섭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구술 및 서면합의는 기속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완결 짓는 것이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이전의 양 당사자 간의 모든 협상 및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을 대체하고,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왕복무역(Two-Way Trade)
원래는 수출과 수입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Barter 무역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무역마찰 하에서 2국간에 대폭적인 출초나 입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된 무역을 의미한다.

 

외국물품(Foreign Goods)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으로부터의 화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수출신고수리증이 발급된 우리나라의 물품을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고 한다.

 

외국인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해외현지법인 설립 ②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부동산 취득 ④지점 설치이다.

 

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제3국 도착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 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할 때 주로 사용한다.

 

외국인도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나 물품은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는 거래방식이다.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사용한 기자재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를 다시 매각하거나 어로작업 중 또는 항해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이다.

 

외국인수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인수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해외 건설, 해외 투자, 위탁가공무역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제3국 또는 현지)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자 사용되는 형태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년 6월 뉴욕의 UN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에 제42번째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 총 가입국가는 146개국이다. 본 협약은 체약국 간에는 어느 국가에서 판정을 받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뉴욕협약'으로도 불린다.

 

외국환(Foreign Exchange)
격지자가 외국에 있는 환을 말하며 국제 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수단 또는 자금이동수단이다. 동일국 내에서 동일 화폐제도 하에 행하여지는 내국환의 대응어이다.
외국환의 특징은 외국환은 내국환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① 환거래당사자의 소재지의 차이: 환거래의 원인인 대차관계는 내국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국 내에 있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한편은 국내에, 상대방은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② 환결제형태의 차이: 내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하여 각 지역간의 결제차액, 즉 현금의 과부족이 최종적으로 결제되지만, 외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 그 역할을 대행, 최종결제의 형태가 내국환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다.
③ 환율문제의 발생: 내국환은 동일국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일통화에 의하여 결제되지만, 외국환은 상이한 통화를 사용하는 외국과의 거래이므로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④ 선물환제도의 이용: 환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매매당사자는 환위험(exchange risk)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제도를 이용한다.
⑤ 결제를 위하여 이용되는 신용수단의 문제: 외국환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에 운송서류를 첨부시킨 화환어음을 이용하거나 또는 화환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는 화환신용장이 사용되고 있다.
⑥ 국제수지와의 관련: 외국환은 외국에 대한 대차의 결제이기 때문에 일국의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내국환에 비하여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못한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1996년에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상 국민인 거주자와 외국인인 비거주자 간에 외국환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조).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본법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의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외국환거래약정서(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greement)
일종의 은행과 고객간의 환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수출입자가 은행과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작성한 통일된 인쇄 양식인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형식은 ① 확약문언, ② 제1장 공통사항, ③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④ 제3장 수입거래에 대한 특약, ⑤ 제4장 내국신용장 발행에 관한 특약, ⑥ 제5장 내국신용장어음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⑦ 제6장 수출대금 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포장(Outer Packing)
화물의 운송·하역·보관에 편리하도록 외부로부터의 충격, 압력, 온도, 습도 등의 모든 장애로부터 내용물들을 보호,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짐꾸러미를 말한다. 한편 화물의 하나하나에 대해 한 개의 운송용기에 넣음으로써 화물에 대한 수분, 광열, 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적 조치로 채택되는 내부결속 등과 같은 보호적 포장을 내장(inner packing)이라고 한다.
무역화물의 수송 도중에 발생 가능한 변질이나 파손, 도난, 유실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취급업자들로 하여금 화물의 취급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장별로 또는 몇 개의 내장을 모아 다시 행하는 포장방법이다. 화물포장방법으로는 보기 좋은 것으로 하되 상품의 종류, 성질, 도착지, 운송도중의 기후, 환적의 횟수, 도착국의 화물포장에 관한 법규, 상거래 관습, 그리고 포장비·운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포장을 한다.
보통의 포장은 매도인이 판단하여 임의로 하기도 하지만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그 소재나 포장단위를 적절히 선택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장(Outer Packing)
화물의 내용, 외형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포장을 말한다. 화물 하나 하나를 포장하는 것을 내장(Inner Packing, interior Packaging)이라 하고 외장을 'Packing'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외항선(Sea-going Vessel)
무역상품을 적재하고 직접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외화가득률(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일국이 수출을 통해 얼마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따른 수출이익을 측정할 때 유용한 지표로서 “외화가득률=(수입액-수입원자재액)÷수출액×100”으로 나타낸다.

 

외화보유고(Foreign Exchange Holdings)
한 나라가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보유분이지만 이밖에 외환은행, 무역상사 등의 보유분도 포함된다.

 

외화표시 화환어음 약정서(General Letter of Hypothecation)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기본적 약정서이다. 은행소정의 용지에 수출상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화환어음취결 등 무역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가리킨다. 시설기재는 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사용하여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물품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등을 가리킨다. 이는 그 원료에 노동, 기술, 기타 원료 등이 부가되어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수입(Raw Material for Export)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물품의 생산 과정에 직접 투여되는 소모성 자재는 포함되지만 내구성 자재, 전기, 연료 등은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어도 외화획득용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으로써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②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③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④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등이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제품은 수입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② 수입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등이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수출입공고에서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지원(Import Procedure for Re-Export)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생산에 공여되는 원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수출업자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조달에 대해서는 내수용과 비교하여 상역, 금융,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내수용 수입의 비교

구 분

수 출 용

내 수 용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없 음

있 음

수입부담금

없 음

수입금액×0.14%

연지급기간

180일(90일)

90(60일)

무역금융수혜

있 음

없 음

사후관리

대응수출의무 있음

대응수출의무 없음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Import Procedure for Re-Export License)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는 신용장개설부터 수입통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① 대외지급보증 신용장금액 전액에 대해서 대외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신용장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기자금을 적립하게 하든가 무역금융 융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용 원자재를 신용장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서 유효기간 내에 수입승인을 받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금 결제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 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 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는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 연체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④ 수입통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재의 수입통관절차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부여되는 혜택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환(Korean Foreign Exchange; KFX)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말한다.

 

외환스왑거래(Foreign Exchange Swap Transaction)
환리스크의 헤지, 결제일의 조정, 기타통화 자금의 조달 수단, 금리재정거래, 선물환의 창출 등을 위하여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다른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거래를 말한다. 외환스왑거래는 스왑기간 중 이자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간 이자율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된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일정 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또는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또는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환옵션거래(Foreign Exchange Options Transaction)
일정한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을 대가로 계약 시 약정한 실행환율(strike price)로 외환을 일정기간 내에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정한 실행환율로 외환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풋옵션은 외환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환율(Foreign Exchange Rate)
일국통화 및 타국통화(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즉, 즉 한 나라 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가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외화를 팔거나 살 때의 매매율이다.

 

요소비용/부대비용(Incidential Expense)
요소비용이란 수출가격을 산정하는데 원가 및 이익을 제외하고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대비용이라고도 한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장비
2. 검사비(수량, 품질)
3.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4. 부대비용; 선적항에서의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ties) 등
5. 행정비용;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E/L)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비용 등
6.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임비(Stowing Charges)
7. 운임비(Freight)
8. 보험료(Insurance Premium)
9.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10.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Wharfage Charges); 항구세(Port Duties), 창고료(Storage, Go-down) 등
11. 수입관세(Import Duties)
12.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13.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운송보험료
14. 각종 수수료(Commission)+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15.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요식증권(Formal Document)
증권이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는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Hague Rules(헤이그규칙)이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재사항의 1~2개가 누락되어도 유효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식증권이 아니다.

 

요크-앤트워프 공동해손규칙(YAR; 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 입체비용에 대한 수수료, 공탁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각국 간의 법률상 상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York와 Antwerp의 양쪽 시에서 회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 선화증권 및 해상적하보험증권면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라는 문언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가장 최초 개통된 것은 1994년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크-앤드워프 규칙은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추정과 22개의 숫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의 처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YAR 라고 약칭한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에 York Antwerp Rules(YAR)가 제정되었다. 그 이후 수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1947년 YAR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하증권(B/L) 또는 보험증권 등에는 공동해손이 YAR 1974에 따라 처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용선(Charter)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용선계약(Charter Party)
선복(Ship's Spa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C/P로 약칭한다. 대량화물을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용선계약에는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다.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주가 살물(bulk cargo)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voyage) 또는 일정 기간(time) 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한편 신용장상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이나 허용한다는 명시조항과 선하증권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수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
선주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흥정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고 선주와 용선자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용선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후 용선한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면 용선자는 하주에게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을 발행한다.

 

용선료(Hire)
Freight Hire 또는 Charterage라고도 부른다. 용선계약의 경우 보수(대가)는, 정기항해용선(Voyage Charte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수량(예: 1중량톤)을 기준으로 한 운임(Freight)의 형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기간용선(Time Charter) 또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Ship)의 경우는 계약기간(예: 1개월, 반 개월)에 대해서 부과되는 용선료의 형식으로 징수된다.

 

용선료 산출기준지표(Charter Base, CB)
운임수입액에서 선박운항에 필요한 운항비를 뺀 나머지의 수입액을 1개월(30일) 당, 1DWT (deadweight tonnage: 재화 중량톤수)당의 금액으로 표시한 월간 선박용선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C/B = [(운임수입 - 운항비)/(중량톤 x 소요항해일수)] x 30

 

용선료보험(Insurance of Charter Hire)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사고 등으로 예상대로의 용선료(Charter Hire; Chartered Freight)의 수입이 얻어질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다.

 

용선선주(Chartered Owner)
용선한 선박을 제공하여 제3자의 용선계약을 체결(재용선)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송인으로서 관리선주라고도 부른다.

 

용선운송(Carriage by Charter Party)
부정기선(Tramper; Tramp)을 임차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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