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명세)매매(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설명서(description)나 명세서(specification), 도해목록(illustrated catalogue), 설계도(plan) 또는 청사진(blueprint) 등을 제시하여 이로써 거래할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선박, 철도차량, 발전기 등 거대한 기계류 따위에 활용된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및 의류제품의 수출입은 GATT 체제와는 다른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하여 규제되어오다가, MFA는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차별적인 쿼터배정을 함으로써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WTO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본문 9개 조항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진전 상황을 2005년까지 정기적으로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Goods)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다.
섬유류 통관협력(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섬유사 편물 등에 사용하는 섬유원료(Fiber)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관세협력이사회(CCC)의 후속기구로서 각 국의 관세행정제도를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 10월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WCO의 각종 조약과 결정을 관세법 등 국내법규에 반영하게 되었다. 현재 WCO는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다.
세계무역기구 Plus 방식(World Trade Organization Plus)
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및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 대우 등 기존 WTO 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이다.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1.1. 출범하였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한다.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68년 4월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뉴욕, 런던, 동경, 브뤼셀 등 8개의 민간무역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WTC)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친목단체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 무역기구의 성격으로 국제무역의 확장, 국제거래관계의 국제간 이해증진, 개발도상국의 무역참여, 전시회, 정보교환,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 알선 Web Site 구축, 인터넷무역의 대금 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 하나로, 1974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이다.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다.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21개의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세관 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ustoms)
선적서류상의 화주 또는 수입자가 세관통관절차를 위해 물품을 제시할 때, 목적지국의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화물가격을 말한다.
세관검사(Customs Inspection)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결정, 안보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구내장치장(Bonded Warehouse of Customs Premises)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이다.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Goods subject to Customs Verification of Clearance Requirements)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세번(HS code)
‘HS code’ 참조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서 원재료의 세번(HS)과 당해물품의 세번이 달라진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2단위 변경(CC), 4단위 변경(CTH), 6단위 변경(CTSH)이 있으며,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이 기준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특혜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세율 불균형물품(Duty Disproportion Goods)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세법상 적용순위는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2순위로는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를 적용하는데 3순위~6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순위로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할당관세의 경우에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4순위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고, 5순위로 잠정관세, 6순위로 기본관세를 적용된다.
세이프가드(Safeguard Measures, SG)
‘긴급수입제한조치’ 참조.
세이프가드 조치기간(Duration)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1)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2)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3)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이다.
세일즈 랩(Sales Rep.)
Sales Representative의 약칭으로, 미국 내에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대리점으로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리하는 업자를 말한다.
세트물품(Sets)
HS통칙 제3호에서 규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구성요소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물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소급과세(Retroactive Taxation)
새로운 관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약관(Lost or Not Clause)
“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 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급약관을 말한다.
소급원산지증명서(Issued Retroactively Certificate of Origin)
수출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부분의 FTA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소급효배제규정
협정발효시점 이전 발생했던 조치나 사실 또는 발효시점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은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소득수지(Income Account Balance)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지급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급료, 그리고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의 대차관계를 말한다.
소량 수입(De Minimis Imports)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 협정 관련규정은 개인휴대품, 소량 탁송품 등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량컨테이너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 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된다.
소량화물
‘소량컨테이너화물' 참조
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Flour All Risks Clause)
소맥분에 대한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ICC(A)와의 차이점은 운용약관의 담보기간이 통상 60일인데 대하여 30일이라는 점과 각 포장당 2파운드 이하의 소손해의 면책, 곡식충, 곤충, 유충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전국의 소비자가구가 구입한 각종 상품(식품·의류 등)이나 서비스(교통비·의료비)의 가격을 전부 더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어 그때의 계열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이다.
작성방법은 가계의 소비내용을 일정한 시점(기준시)의 내용으로 고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그 소비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지수로서 계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경과로 인해 이미 가계의 소비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지수작성의 기준이 되는 소비구조를 새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개정이다.
소비자이익론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한 이론으로 생산활동의 목적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이익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주장이다. 보호관세 등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내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출장려금과 같은 수출부양 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장려금의 출처가 대부분 국내세금에 있기 때문에 국내소비자에게 부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이익론은 보호관세와 수출장려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셜덤핑(Social Dumping)
생산국의 노동임금이 국제수준보다 현저하게 싼 경우 비록 자기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아도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되어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Dumping과 같으므로 이것을 Social Dumping 이라고 한다.
소손해면책율; 엑서스(Excess)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말한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상화물 운송 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률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률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손해면책율; 프랜차이즈(Franchise)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을 Franchise 라고 한다. 통상의 Franchise(Ordinary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경우 그 손해 전부가 보상된다.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Deductible Franchise이라 부름)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된다.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소송(Litigation)
당사자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은 3심제인 데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기업비밀 등이 누설되며, 또한 해당국 당사자에게 집행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 해결은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액면세(Tax Exemption on Small Sum)
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 과세가격 250불 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 표창장 및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말한다.
소액물품(Small Sum Goods, Low-Value Goods)
관세 등 제세액이 법정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1천불 이하인 품목과 동종, 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소액수출승인
수출규모가 소액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시점을 수출승인일로 간주하며 수출승인의 면제와는 달리 반드시 물품에 따른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모량을 더한 것이다. <소요량(투입량) = 실량 + 손실량>
[참고: 소요량 관련용어]
1.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2. 단위실량: 수출물품 1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손모율을 포함하지 아니한 원자재량
3. 손모율: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실량을 공정별로 백분율을 구해 계산한 값 또는 수출물품 생산 시 요구되는 투입량에 대한 손실량의 백분율
4.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되기 이전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 소요되는 원자재량
5. 기준소요량: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 고시한 단위량 <단위실량 = 평균소모량 → 기준소요량 = 1/r(손모율)>
소요량계산서(Calculation Bill of Yield Ratio)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계산내역을 말한다.
소요량증명(Certificate of Consume)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소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특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대부분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종류별·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사용량과 내용을 계산·확인한 증명서를 말하며,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대응수출완료에 따른 관세 환급과 사후관리, 그리고 무역금융 등에 이용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장이나 관세환급지 세관장이 발급하며 비고시품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증명서라고 한다.
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대금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를 원활히 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경우 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도 수입을 허용하고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할 때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제조에 사용될 원자재의 종류별 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소요량고시)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소요량증명서는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무역금융, 관세환급과 원자재 사후관리 등에 사용된다. 증명서의 종류에는 금융용, 관세환급용과 사후관리용이 있다. 원래 소요량 증명서는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발급되었으나, 대부분 외국환은행에 그 발급이 위임되어 있다.
소포우편물수취증(Receipt for Parcel Receiver)
수출화물을 우편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취증이다. 이 수취증은 Air Waybill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Air Parcel Receipt라고도 부른다.
소호(Subheading)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인 경우, 제8525.20소호(6단위)를 말한다.
손모량(Loss Quantity)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손모율(Loss Rate)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표시한 값을 말한다.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P&L)
기업의 일정기간(1회기간)에 있어서의 영업성적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며, 당해 보험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손해보험(Property Insurance)
화물의 피보험이익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의 손상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 화재보험업자의 취급보험은 모두 이에 속한다.
손해사정대리점(Claim Settling Agent)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손해율(Loss Ratio)
보험의 목적(대상물)이 손해를 입은 비율 즉 감가율을 말한다.
손해의 보상(Indemnification)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조사비용(Loss Survey Charges)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 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손해통지약관(Claim Notice Clause)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송금(Remittance)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이다.
효용성은 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전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이 금융비용부담 등 자금부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송금결제의 지급수단으로는 ① 송금수표(demand draft) ②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③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등이 있다.
송금방식
수출대금을 직접 외화로 송금 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서 수출대금의 송금시기에 따라 ①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 선적 전에 외화로 받은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 수출과 ②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 수출(COD, CAD)로 구분된다.
수출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받아야 하며 수출자는 운송서류 작성시 화물수취인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통지인(Notify Party)을 수입업자로 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금신용장(Remittance Credit)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으려면 발행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후에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니거나 발행은행이 거액의 신용장을 취급할 때 수출지은행에 Refinance를 요청하지 않고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송장(Invoice)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송장금액(Invoice Amount)
송장에는 수출품의 명세·수량·단가·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여기에서 금액, 즉 송장상의 총액을 가리킨다. 이 총액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청구하는 청구액이며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보험가액·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제1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송장대체권(Substitution of Invoice)
양도가능신용장을 신용장금액이나 단가를 감액하여 양도할 경우에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원래의 금액이나 단가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신의 송장을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과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송장대체권이라고 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8조 h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제1수익자의 양도차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송하인(Shipper)
Consignor라고 한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수출자와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공운송, 육상운송의 어느 운송에서도 화물의 송하인은 Shipper라고 한다.
쇼어링(Shoring)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재래선의 경우는 선내에 적재된 화물의 적부의 균형을 잡게 하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쇼트 벙커(Short Bunker)
기후,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어 연료의 보급을 예정하고 있는 항(港)에 도착하기 전에 소요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예정항 이외에서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쇼트드로잉(Short Drawing)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부가 선적되어 있는 것, ② 단가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 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다.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이다.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수량클레임(Quantity Claim)
수량에 관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수량클레임의 직접적 원인에는 ① 선적부족(Short Shipment) ② 착하부족(Short Landing) 이외에 거래의 기준수량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terms),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등의 해석상의 차이 등이 있다.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
일정량 이상 구입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수령증(Courier Receipt)
서류 및 소형 또는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수수료(Commission)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다.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 처럼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용(Expropriation)
투자 안정성 차원에서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투자협정 및 FTA에서는 공공목적(Public purpose)등에 따라 비차별적 (non-discrimination)인 방법으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수익금(Proceeds)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중간항에서 손상화물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순매각대금을 말한다.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seller)이다.
수입 쿼터제(Import Quota System, IQS)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수출 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가격구성(Import Price Conditions)
수입가격은 물품대금, 수입 제경비, 물류비용,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물품대금은 선화증권(B/L) 결제대금을 말하며 보통 물대(物代)라고 한다. 수입업자가 선화증권을 수취하기 위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환어음대금을 말한다.
(2) 수입 시 발생하는 제경비는 크게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통관 시 세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입제세금 등 통관경비와 수입물품 운송·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류제비용이다. ① 금융비용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Cable Charge, L/G Charge 등이 있다. ② 통관경비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와 관세사수수료 등 통관수수료가 주요한 항목이다. ③ 물류비용에는 해상운송비와 내륙운송비, 보관료, 입항료, 하역료, 검정료, 화재보험료, 입출고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TX (Container Tax) 등의 항목이 있다.
(3) 수입원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이후에 수입물품 국내영업 시 발생하는 이자로서 여기에는 재고이자와 여신이자가 있다.
(4) 기타 항목으로는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련한 환차손익,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추천비용 또는 수입허가비용 등 수입규제에 따른 행정비용과 수입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량의 과부족 등에 따른 비용이 있다.
수입검사(Inspection)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