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신용장(Packing Credit)
수출업자가 해당상품의 선적 전에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그 선대받은 대전이 수출상품의 포장(packing)이나 집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에게 선적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문언을 신용상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상환을 확인한 신용장을 말한다. 선대·선수금신용장(red clause credit, packing credit, advance payment credit)이라고도 한다.
선대지급신용장(Red-Clause L/C)
선대지급신용장은 거래상대방인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 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하여 수출한 후 나머지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선수금 허용순번이 적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Red-Clause L/C라고 한다.
선물거래(Sale by Future Goods)
장래의 인도와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 또는 증권의 매매로서 가격의 등락에 따른 차액이득을 예상하여 행하는 거래이다. 가격의 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Hedging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선물매매(Sales of Future Goods)
장래의 일정 기일에 약정품의 품질, 수량, 가격의 현품인도를 약속하는 기한부매매를 말한다(예:쌀, 보리, 차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확예상품이나 제조예정품 등).
선물시장(Future Market)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시장, 외국환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외국환의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에 있어 환율의 변동(특히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진다.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 기간 이내에 외국환을 그의 대가로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 결정된 기간 이내에 인수도하는 것을 선물환거래라고 하고 적용되는 시세를 선물환시세라고 한다. 인도방법에는 역월인도, 순월인도, 확정일인도 등이 있다. 그런데 시세가 현물시장보다 높은 경우를 Premium, 낮은 경우를 Discount라고 한다.
선물환(Future Exchange)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수도할 것을 약정한 외환을 말하고,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한다. 또 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한다.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특정일에 또는 계약일 후 2, 3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되는 외화표시 환거래에 적용되는 외환시세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시세의 예약에는 수출환어음의 매도 시에 실제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도예약이 있다. 그러한 예약일자와 인수도 일자의 시일의 장단에 따라, 즉 일자가 2, 3 일 중에 결제되는 것을 현물환(soap exchange contract), 그 일자 이후의 일자에 인수도하고 이행되는 것을 선물환이라고 한다. 현재의 변동환율제도에 의한 외화표시가격의 경우, 계약성립일 후에 환시세의 변동에 의해 엔고가 될 때, 수출의 경우 수취 엔화가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되고 또한 엔화가 하락할 때, 수입업자의 지급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후일 수출화환어음이 할인 또는 수입환어음의 지급에 실제 적용되는 환시세를 예약한다.
선물환예약(Forward Exchange Contract)
환리스크(Risk)를 막는 제도로서 환율이 유동화됨에 따라 대외거래 계약시점과 환결제시점 사이에 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막아줌으로써 원화와 외국통화 간의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하는 거래제도를 말한다.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선물기간에 따라 다른 선물환율 혹은 선물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선물기간 동안 해당통화의 현물환율변화에 대한 전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가격이다.
선박대리점(Ship's Agent)
선박회사와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그 회사를 위하여 집하, 운항, 본선의 입출항 사무 등을 취급하는 업자이다. 선박회사는 지점이 없는 기항지에는 선박대리점을 두고 선박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선박반환(Redelivery of the Vessel)
정기용선계약이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용선자가 항(港)을 지정하고 선박을 용선개시 때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선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보험(Hull Insurance)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해상(또는 항공)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 보통이다. 손해의 보상범위는 전손, 공동해손, 충돌손해배상금, 구조비 및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에 기인하는 수리비 등이 있다.
선박보험증권(Hull Policy)
선박보험(Hull Insurance)을 체결한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선박의 국적(Nationality of Ship)
선박이 등록된 국적(Flag)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박국적중(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이다.
선박의 파손(Ship Wreck)
선박이 이상한 풍파에 조우하여 파손된 것을 말한다. 선박의 전복, 이상경사, 포장붕괴 등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통상 보상한다.
선발견본(Advance Sample)
Shipping Sample 또는 Shipment Sample(선적견본)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자는 계약품을 해상운송하는 경우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적출품의 견본으로서의 선적하기 직전에 적출품과 동일한 것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Principle)
선출원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출원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무역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제도를 수입허용품목을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선복(Freight Space)
정기선(Liner)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Space를 말한다. Ship's Space라고도 부른다.
선복예약서(Booking Note)
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증거로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S/R)
선복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운송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시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목록(manifest)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선복요청의 증거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선복용선(Lump-Sum Charter)
한 선박의 선복(ship’s space) 전부를 한 번 선적(one shipment)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정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복용선계약에서는 운임을 적재수량과 관계없이 한 항해당 운임총액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한다.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운송품의 개수(個數),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선복(ship’s space)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데, 후자의 계약은 선복계약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지급되는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 한다.
선복운임용선계약(Lump Sum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된다. 그러나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며, 또한 '총괄용선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한다.
선복을 위한 조회(Inquiry for Ship’s Space)
수출업자가 자기의 수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배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운중개인 또는 용선중개인(charter broker)을 통하여 조건에 알맞은 선박 중개를 의뢰한다. 의뢰 받은 중개인은 수출업자의 운임 등 여러 조건을 선박회사에 조회하는데, 이것을 ‘선복을 위한 조회’라 한다.
선복을 위한 확정오퍼(Firm Offer for Ship’s Space)
수출업자로부터 조회를 받은 선박회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조건에 합당하면 화주에게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신청하는 데 이 신청서가 Firm Offer이다. 선박회사가 제시한 Firm Offer조건을 화주가 일부 수정하여 승낙하는 경우 화주의 희망조건을 적은 반대청약을 선박회사에 보낸다.
선복의 예약(Booking Ship's Space)
CIF 계통의 조건에서는 선박의 수배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상의 선적기한 내에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와 교섭하여 필요한 만큼의 선복(Ship's Space; Freight Space)을 예약해야 한다. Booking이라고 약칭하고, 미리 일정기간 선복을 예약하는 것을 Forward Booking이라 한다.
선복확약서(Fixture Note)
선박회사가 제시한 신청서(Firm Offer)의 유효기간 내에 화주가 firm offer를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증빙서류로서 선복확약서를 작성한다. 선복확약서에 각 관계 당사자인 선박회사, 화주, 중개인이 각각 서명하고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정식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를 작성하여 각 관계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자가 보관한다.
선상신고물품
다량 살물 상태의 단일물품, 세관검사생략 대상물품,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물품, 기타 선상신고가 불가피한 수입물품으로서 선상에서의 개장검사와 수량확인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장치신고물품'이라고도 한다.
선석(Berth)
항만 내에 선박을 매어 두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이르는 것으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수금반환보증장(Refundment Bond)
플랜트 등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자가 선수금으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측으로부터 요구 받는 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로 수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선수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해외 건설공사 또는 플랜트수출 등에서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통상 선수금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보증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은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한다.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어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으로서 그 어음의 만기일 전에 이 어음에 대하여 이미 지급 거절이 있었거나 어음의 유통상 하자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유상(有償)으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선의의 소지자(Bona Fide Holder)
정당하게 어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 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선장(Master)
일반적으로는 감독을 뜻하지만 해운에서는 상선의 선장을 말한다.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되어있는 위험의 하나로서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부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악행에 의한 손해는 통상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선적(Shipment)
무역거래에서 물품인도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인도시기(time of delivery)와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 및 인도방법(method of delivery)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조건 대신에 선적조건을 사용한다. 선적(shipment)은 육·해·공 모두에서 공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신용장에서 선적일자와 관련되어 사용된 shipment라는 용어는 운송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해상운송: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 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 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 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 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 수탁(taking in charge) 등 있다.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의(즉시선적) 용어에 대한 국별 학자들의 해석차이는 다음과 같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매도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선적물품의 견본으로서 선적하기 조금 전에 적재화물과 동일한 것을 소포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전자의 경우를 선발견본(Advance Sample)이라 하고 후자를 선적견본(Shipping Sample)이라 한다. 이 선적견본에 의하여 매수인은 적하품 전체의 품질을 확인한다. 선발견본도 선적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선적기일(Shipping Date, S/D)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유효 선적기일을 말한다.
선적대리점(Shipping Agent)
해운업자가 무역업자(송하인,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선적화물의 선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 업자가 하역업 및 본선대리점(Shipper's Agent)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특정의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B/L이다. 따라서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그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였을 때에는 B/L 뒷면에 「화물이 몇 월 몇 일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함」(We certify shipment has been loaded on board, date)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와 같이 수취 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on board endorsement)가 있는 것을 선적(배서)선하증권[On Board Notation (Endorsement) B/L]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선적비, 양하비, 적부비 등 모든 선적비용조건(FOB Vessel)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Incoterms(2010)의 FOB조건과 근본적으로 “개정 미국무역정의”의 FOB조건 중 5번째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를 완료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Incoterms FOB에서 규정한 “본선현측 난간을 통과한 때”와는 전혀 다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서 매도인은 선적비와 양하비뿐만 아니라 적부비(stowage)까지 모든 선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선적비용(Shipping Charges)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는 가치장에서의 보관료, 가치장의 입출고료, 바지선 사용료, 검수료, 연안하역료, 트럭사용료, 통관료, 검량비, 서류작성료 등이 포함된다.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를 총칭하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선적서류는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각종 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부른다.
선적서류 검토(Inspection of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가 원본 또는 부본인지 여부, 신용장번호, 어음금액, 선적서류의 종류 및 통수 등과 실제 첨부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매입일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서류 제시기간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지급·인수 등 대금결제방법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매입은행의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별 선적서류 심사 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도착된 서류가 그 기재문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적서류 검토사항
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②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③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④ 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 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이 있는지 여부
⑤ 모든 서류를 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⑥ 환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선적서류 매입(Shipping Nego)
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수령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o의 의미는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할인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선적서류 매입 시 구비서류
① 거래 약정서 및 명판(인감 신고서): 이 서류는 최초의 신용장 거래 시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인쇄된 양식에 수출자가 기명날인만 하면 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수출상이 Nego와 관련하여 매입은행에게 부담하는 각종 의무 및 비용, 담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L/C뿐만 아니라 D/A, D/P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② 환어음; 환어음이 필요한 신용장에만 해당되므로 지정,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없어도 된다.
③ 운송서류; 선하증권, 항공운송증, 복합운송서류, 우편수취증 등 신용장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④ 보험서류; 가격조건이 CIF 또는 CIP일 경우에만 필요하다.
⑤ 상업송장
⑥ 기타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보충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중량증명서, 검사증명서 등 매입신청서(은행 지정양식), 신용장 원본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매입절차(Nego Procedure)
수출업자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매입절차를 이행한다.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서류의 검토: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제출된 서류 상호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심사 시 유의사항은 제시된 서류 중 신용장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장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에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선적서류의 매입
신용장거래인 경우,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임의로 선택한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는 제반절차를 말한다.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선적선하증권이란,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화증권은 그 증권 전면에 약관상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문언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상의 발행일자(date of issue)가 선적일자가 된다. 한편, 선적선화증권과 on board B/L는 효력은 같으나 On Board B/L은 일반적으로 수취선화증권, 즉 증권 전면 약관상에 “Received the goods…”라고 명기되는 형식을 띠고, 증권 문면상에 “Laden on board the vessel xxx”라고 본선적재일이 명기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구분상의 실익은 없다.
선적소량화물수취증(Shipping Parcel Receipt)
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선적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이는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그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되는 선적품 선적 시의 명세서이므로 선적송장이라 불린다. 선적송장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매매송장(sales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위탁매입송장(indent invoice) 그리고 견본송장(sample invoice) 등으로 구분된다.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수송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이며,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Shipped Weight Final 이라고도 부른다.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무역거래에서는 화물을 특정기일까지 목적항에 도착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약정품의 인도시기는 목적항에의 도착시기(Time of Delivery)가 아니고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May Shipment(5월 선적)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선적신청서(Shipping Application)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선적예약
화주는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을 하고 수출품을 운송회사에 운송의뢰하여 선적지 CY에 입고시키게 된다. 선복요청 방식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FAX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전산을 이용하여 EDI 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선적예약확인서(Booking Note, B/N)
‘인수확약서' 참조
선적의뢰서(Shipping Instructions)
수출업체가 항만업체에게 화물의 선적업무를 대행시킬 때에 제출하는 화물 반출·선적사항을 기재한 의뢰서이다.
선적일(Date of Shipment)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계약품의 선적일의 결정적 증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매매계약에 명시된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선적일의 입증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에는 선적일은 B/L Date(선하증권 발급일)이며 ②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인 경우에는 선적일은 Shipping Notation Date가 된다.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Incoterm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매수인 자신이 수출국 등에서 행한 검사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특정기관이 미리 행한 검사를 말하며, 이러한 검사비용을 선적전 검사비용(costs of pre-shipment inspection)이라 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Shipment Contract)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하다.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
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선적지연(Shipping Delay)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와 같은 용어이다.
선적통지(Shipping Advice)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mail,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hipping Notice' 라고도 부른다.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FOB, CFR 또는 CIF 조건에 의한 거래, FAQ조건, 런던곡물거래에 흔히 쓰여지는 TQ(Tale Quale, Tel Quel) 등에 활용된다.
선적항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의 인수나 인도 및 보관을 하는 야적장으로 컨테이너 한 개에 만재되는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인도와 인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여기에서 시종(始終)된다.
선적항에서 화물집화소(CY/CFS FCL/LCL)
선적항의 CY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며,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이라 한다.
선적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선주(Ship Owner)
선박의 소유자로서 여기에는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소유선을 운항하는 자(Operator)와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소유선을 운항의 위탁, 임대차, 용선을 해주는 자 두 종류가 있다. 정기항로선의 경우 선주는 동시에 운송인(Operator)이고, 항해용선(Trip Charter)의 경우도 선주는 동시에 항로를 운항하는 운송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간용선(Time Charter)의 경우는 용선자가 운송인이 된다.
선주면책조항(Not Responsible Clause)
Hague Rules(헤이그규칙)에 의해서 선주가 면책되는 열거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N/R Clause라고 약칭한다. N/R로서 본선수취증(M/R)에 기입되는 용법도 있다.
선주상호보험(PI)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의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의 약칭으로 P&I 라고도 부른다.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인명 및 여객에 관한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선주책임(Shipowner's Liability)
개품운송에 있어서 선주책임은 항해의 개시 전 및 개시 시에 내항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것과 운송품의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과 이들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특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것을 선주가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Protection & Indemnity Club, P&I Club)
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문제에 대해 선박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책임을 나누어 맡는 선주 상호 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P&I CLUB)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I Club 이라 부른다.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간 공제조합으로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P&I Club에서 담보하여 주는 선주의 책임은 국가별로, 또는 특정클럽에 따라서 다소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선원의 사상이나 제 3자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한다.
선지급(Payment in Advance)
계약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기에는 주문과 함께 송금수표(demand draft)나 우편환(mail transfer) 또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되는 사전 송금방식(remittance basis)과 전대신용장(red clause L/C)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물(cash with order)방식 등이 있다.
선지급방식(Advanced Payment)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간 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① CWO(Cash With Order) Basis, ② Remittance Basis, ③ Red-Clause L/C(Packing L/C) Basis가 있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
선착순판매조건부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한정된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매진과 동시에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선창 내 적재화물(Hold Cargo)
선창 내에 적재하는 일반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해 갑판에 적재하는 화물은 갑판적재화물(deck cargo)이라고 한다.
선출원주의(First to File(Apply) Rule(System))
선발명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발명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자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선측
본선에 설치된 양화기(Derrick) 또는 기중기(Crane)등의 태클(Tackle)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선적항에서 화물이 양화기에 의하여 이륙(離陸)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양륙항에서 화물이 양하기에서 벗어나서 착륙상태가 될 때까지 즉, 선측에서 선측까지의 운송인의 책임이다.
선측인도(FAS; Free Alongside Ship)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로 'FAS'라고 한다. 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FAS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이다. 따라서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③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1990 인코텀스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수출국의 수출절차는 수출업자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④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특성으로는 ① 물품을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원맥, 원목 및 원면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의 살물(bulk product)의 거래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동일상품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정하고 이중 세액이 많은 것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가품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종가세율이, 반대로 저가품이나 가격하락의 경우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한다.
선택할증료(Optional Charge)
선적 시에 목적항을 2개로 정했다가 본선 출항 후 1개항을 도착항으로 선택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환어음을 취결하는 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의 기능은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2) 송화인과 운송인(선주) 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3)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발행된다. ⑤ 인도증권: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⑥ 제시증권: 수화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⑦ 처분증권: 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양도 등)을 하는 데는 그 증권으로 해야 한다. ⑧ 지시증권: 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에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 발행방식(Form of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하인의 표시방식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① 기명식(Straight)방식은 특정의 이름을 기입한 것 ② 지시식(Order)에는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단순지시식)로 하거나 Order Of OO(기명지시식) 혹은 "OO or Order (선택지시식)로 하는 것 ③ 소지인식으로 "Bearer" 라고 기입한 것 ④ 선택무기명 (기명소지인식)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
선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Original 서명에 의해 발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내용(B/L Contents)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은 컨테이너선과 재래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정기재사항 |
임의기재사항 |
|
1) 선박: 선박, 국적, 톤수실제로는 Vessel 난에 |
1) 본선항해번호선사가 자체 업무편의상 참조용으로 붙이는 일련번호 |
선하증권약관(B/L Clause)
선박회사와 하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통상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 또는 부기되어 있는 운송계약 약관 즉, 선주면책약관을 말한다.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지약관(Unknown Clause)과 일반면책약관(General Immunities Clause)이 그 주요내용이다.
선혼(船混)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화물을 만재한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비를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라 한다.
선화증권
‘선하증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