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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선하증권'~'선내하역비'
ALBESTER SYSTEM
2017-11-20 15:24:51

사고선하증권(Foul B/L)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된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 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의 통지(Notice of Loss or Damage)
수화인이나 B/L 소지인은 운송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인수할 때 그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을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일정 기일 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이 이상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인도 시 화물의 상태를 양측 당사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고의 통지는 ① 멸실, 손상을 화물수령 과정에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수 전이나 인수 시에 통지하며, ② 이상 유무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신용장의 추상성)이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였으나 사기로 작성되고 수익자가 이에 관련된 것이 입증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이라고 하고,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라고도 한다.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참조

 

사이버무역(Cyber Trade)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무역자동화망이나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역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역거래방식이다. 사이버무역은 폐쇄형 네트워크인 부가가치통신망과 같은 무역자동화망이나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나 인터넷무역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세액심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 후에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예외로 한다. 검사담당 세관원(주무)이 통관심사와 동시에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검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 보관분) 좌측 하단에 사전세액 심사필 고무인을 날인한 후 수입업무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징수업무 담당과에 납부서 교부를 의뢰한 것이다. 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면허 후 세액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심사강화 대상품목 등이다.

 

사전송금방식 수입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대금의 전액을 외화나 수표 등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미리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수입은 견품, 시험용품 등 소액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사전송금방식 수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외지급수단이란 D/D(Demand Draft), M/T(Mail Transfer), T/T(Telegraphic Transfer), 은행수표 또는 개인수표 등을 말한다.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는 ①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다수 품명이 1건의 수입신고로 수입될 예정이어서 통관심사에 장시간을 요하는 물품, ③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④ 기타 대량화물로서 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이 정상적인 작업일수 기준으로 3일 이상 소요되는 물품 등이다.

 

사전통지(Preliminary Advice)
신용장 통지방법 중 Short Cable에 의한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우편에 의한 신용장(mail credit) 개설에서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 사실을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신용장번호, 수익자 주소, 발행의뢰인, 금액, 선적시기 및 유효기일, 물품명 등 주요 항목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면 된다. 나머지 신용장내용은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으로 표시하고 추후에 우편으로 신용장 원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 원본을 Mail Confirmation이라고 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Short Cable로 신용장 발행에 관한 사전통지(pre-advice)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통지와 일치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신용장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송금(Later Remittance)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영수하거나 또는 인도한 후에 영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사후송금방식에는 대금교환의 대상이 현물이 되는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과 서류가 되는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이 있다.

 

산업내 무역설(Intra-industry Theory)
산업 내 무역이란 양국 간에 유사한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제품차별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캐딜락은 독일에 수출하고, 독일의 벤츠는 미국에 수출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으로 '제품차별화이론'이라고도 한다.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y)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설비수출
산업설비수출은 각종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의 hardware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종합수출이며, '플랜트수출'이라고도 한다. 산업설비수출의 절차는 산업설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실무절차에서 일반상품의 수출형태와는 크게 다르다. 즉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기존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나 새로 개발된 샘플을 제시하고 수출입 당사자간의 상담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산업설비수출은 통상 국제경쟁입찰을 통하게 되고 사양에 따라 신규모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한 사전조사 즉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타당성 검토 후 이를 토대로 수주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응찰-낙찰-계약교섭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피해구제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구제조치를 취한다.

 

산업피해구제수준(Injury Margin)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본다.

 

산적화물용적톤(Grain Tonnage)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³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다.

 

산하배선(Underwing)
해운동맹에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선주가 정식회원인 선주 밑에 들어가 배선하는 것을 말한다. 폐쇄형해운동맹(Closed Conference)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산화(散貨)(Bulk Cargo)
곡물이나 광물 또는 목재처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는 화물을 말한다. Bulk Cargo에는 철강 등의 중량화물, 증기기관차, 트렉터 등의 특수화물도 있다.

 

산화물(Bulk Cargo)
‘산화' 참조

 

살화물(Bulk Cargo)
불가산(uncountable), 비포장상태(unpacked)로 거래되는 대량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①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갱목, 신탄 ③ 선철,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트랙터 등의 특수화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살물은 약정된 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과부족을 허용하는 과부족용인조항이나 개산수량조건을 사용하여 수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삼국간무역(Cross Trade)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국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삼중운임제(Treble Freight System)
해운동맹은 맹외선과의 경쟁상 종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의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였는데, 다시 매수인이 FOB조건으로 매입한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의 특약부 FOB조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운임율을 더해서 3중운임제를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상공인명록(Directory)
각국의 저명한 무역업자는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 있다.

 

상관습(Usage of Trade)
당해 거래에 있어서도 지켜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통상의 거래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래의 방법 및 실무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통일법이나 공통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습에서 해석기준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당사자가 채용하고 해석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기존의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4조 제a항에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서류심사는 엄격일치의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사(House)
Firm, Concern, Organization과 마찬가지로 상사, 회사의 뜻으로 사용된다. Company(회사)는 ○○ Trading Company Limited 처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상사 분쟁(Commercial Dispute)
계약불이행, 인도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사위 등의 매매계약의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Trade Dispute라고도 부른다.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최종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중재계약으로부터 중재판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상업과실(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Fautes Commerciales라고도 한다.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하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
상업송장·운송서류·보험서류·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입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제서류로 금융서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밖에 없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
무역거래에 따라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포괄하여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여기에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면 전자를 말한다.

 

상업신용장약정서(Agreemen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발행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접수한다. 이 약정서는 신용장개설신청서의 이면에 담보차입증과 함께 인쇄되어 있다. 개설의뢰인이 모든 채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신용장상 물품은 개설은행의 담보로서 소유권이 개설은행에 속한다는 약정이다.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상업흥신소(Mercantile Credit Agency)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 즉 성실성, 평판, 재정상태, 영업능력, 영업실적 또는 조사대상회사를 둘러 싼 객관적 제조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그 보고를 유료로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다. Mercantile Agency, Commercial Credit Agency, Credit Enquiry Office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Dun and Bradstreet Inc.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신용조회처로서 은행 및 동업자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상징적 인도는 선하증권 등의 물권적 유가증권에 물품을 화체(化體)하여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 지므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품자체를 직접 인도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있다.

 

상표 또는 브랜드에 의한 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그 회사의 상표나 브랜드(brand)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예: Parker 만년필, Coca-Cola, Nikon 카메라).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의 하나로 세계일류 유명상표의 경우에 사용된다. 견본을 사용하지 않고 품질을 결정하는 설명매매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Brand)물품인 경우 상표(Trade Mark)를 지정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라고 한다.

 

상품거래소(Mercantile Exchange)
품질이 비교적 균등하고 대량거래에 적합하며, 또한 상당히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을 말한다.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런던의 London Metal Exchange, 시카고의 곡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뉴욕의 원유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등이 대표적이다. Commodity Exchange, Produce Exchange라고도 부른다.

 

상품수지(Goods Balance)
서비스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모든 수출입상품을 상품 특성별로 구분하여 이 상품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상품 특성별 분류로는 일반 상품, 가용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농무성(USDA) 산하에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보호를 위해 1933년 처음 설립되었다.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과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품인도결제방식(COD; Cash On Delivery)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함) 또는 지사에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품질이나 수량을 직접 검사한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그 활용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의 품질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고가이며 동일상품일지라도 상품의 색상, 가공방법, 순도 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보석류나 귀금속상품, 그리고 육감에 의한 물품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상품인도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계약은 수입업자의 Counter Sign이 되어 있는 계약서 Offer Sheet로서 결제조건을 사전(advance payment) 또는 사후송금(COD 30 days 등)으로 명시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한다.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의 수출통관을 완료하고 이를 선적한다.
③ 수출업자는 자신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발송한다.
④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상품을 수입통관하여 창고에 입고한다.
⑤ 수입업자는 상품 검사 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결제한다.
⑥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업자에게 송금한다.

 

상품조회(Trade Inquiry)
상품조회는 수입업자 측에서 수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조건에 관한 문의를 의미하며, 수출업자 측에서 판매권유 또는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서한은 Sales Letter(판매권유서한) 또는 Circular Letter(거래권유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조회는 조회서(letter of inquiry)나 전신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조회의 주요 내용은
①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 및 수량조건(price and quantity), 포장방법(packing),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대금결제방법(payment terms), 보험조건(insurance) 등이다. 보험이나 대금결제조건은 보통 일반거래협정서에서 약정되는 사항이므로 생략된다.
② 가격표(price list)나 카탈로그(catalogue) 또는 견본의 발송을 요구한다.
③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조건(특히 가격조건)을 알아보려는 경우도 있다.
④ 구체적인 Offer의 발행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호계산(Running Account)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授受)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해서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결제방법이다.

 

상호계정(Account Current)
거래할 때마다 개별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계산방법이다. 무역회사는 해외의 지점 사이에 발생하는 수불관계를 일일이 송금절차를 취하지 않고 본 지점간에 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일정한 허가범위 내에서 적시에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호대응세율제도(Reciprocal Tariff Rate)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호무관세화(Zero for Zero)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안이다.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다.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C는 종이, 목제, 비철금속, 목재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다.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ITA협상)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었다.

 

상호수요설(Theory of Reciprocal Demand)
밀(J. S. Mill)이 《경제원론(1848)》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무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은 무역 당사국의 국내교환비율, 즉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할 때 결정되고, 한 나라에서의 외국상품에 대한 가치는 그것과 교환으로 제공될 국내상품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또는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라도 한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된다.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 필요하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에서 실시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협정으로 시험의 중복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의 절감,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국가간에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MRA는 한-미 APEC-TEL MRA, 한-캐나다 APEC-TEL MRA, 한-싱가포르 MRA가 있다.

 

상호주의(Reciprocity)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하는 것이 WTO관행이나, 상호주의가 협정체결의 요건은 아니다. 상호주의에 따른 교섭결과는 MFN에 따라 모두 WTO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
어느 한 나라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상대국가에서도 그 나라에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의 관행이다.

 

상환(Reimbursement)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환의 지급대금을 상대방 은행에 청구하는 경우 전신으로 청구하면 TT Reimbursement, 우편환의 일람출급 청구를 Mail Reimbursement 또는 Sight Reimbursement라고 부른다. 청구를 위해서 발행되는 환어음이 Reimbursement Draft이다.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결제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매입은행이 별도로 상환청구를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화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상환청구 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를 하게 된다. 이때 B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환어음(Reimbursement Draft)
수출지의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동시에 개설은행 또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환거래은행(상환은행)에 매입대금의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Clean Bill을 말한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신용장에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며 발행은행이 당좌예금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은행의 해외지점이 된다.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고도 하며 Banker’s Usance의 경우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고 불린다.

 

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은 외환거래의 관행상 은행 간 계정이체방식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통화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나 또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spondent arrangement)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그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환어음은 상환은행(결제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한다.

 

상환청구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L/S)
수출상에게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여하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동 대금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는 매입은행이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는 서류가 개설은행 측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클레임 제기에 기인하든지, 개설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출상의 Nego 행위는 대금지급 종결 시까지 가지급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source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은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환청구권(Right of Recourse)
어음의 부도(Unpaid; Dishonoured)가 발생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유통의 과정에서 자기앞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면에 Without Recourse(상환청구권 없이)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미법에서는 유효하지만, 한국의 어음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은 상환청구의 의무를 부담한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Nego 시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샘플 인보이스(Sample Invoice)
통상송장(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하면 Sales Invoice를 말한다. 견본을 발송할 때에는 Sample Invoice가 작성된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6월 5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작성,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하기 위해 개방되어(157개국이 서명) 다음 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125개국(그 외에 유럽공동체).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조약작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조약 자체는 전문 및 42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되어있지만 대강의 조약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조치 등을 정한 의정서의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모든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고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조))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공통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자국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월경(越境)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확인한다(3조).
체약국이 취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외에, 기술이전과 자금제공 등에 대한 협력도 규정되어 있다.

 

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로 생산요소가 양국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이 진행됨에 따라 A국에서 X재의 생산이 증가하면, 그 결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자본의 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노동의 가격이 하락한다. 한편 B국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A국과 B국은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요소부존정리(Factor Endowment Theorem)
헥셔-오린정리의 제1명제로 각국은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각각 다르며 그리고 각 재화의 생산에는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나서 무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생산자 보조 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된다.

 

생산자금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대상은 신용장 등의 금액(FOB기준)에서 원자재 수입액(CIF기준)및 국산원자재 구매액을 차감한 가득액 부분이다. 신용장기준 금융은 소요원자재 확보 시 융자되며 실적기준 금융은 원자재 확보와 관계없이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한 후 15일 이내에 현금융자 취급한다.

 

서류상환도지급(Cash Against Documents, CAD)
‘서류상환방식' 참조

 

서류상환방식(Cash Against Documents, CAD)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나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때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은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고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류상환불(Cash Against Documents, CAD)
수출자가 운송서류,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CAD라고 약칭한다.

 

서류의 일치성
서류의 일치성이란 수출상이 제시하는 각각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 제출부수, 조건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바, 은행은 원칙적으로 일치성에 위배되는 서류(Discrepant Documents)는 수리를 거절한다.

 

서류의 제시기간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출상은 선적일 이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해 운송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상에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선적일 후 21일이 경과한 운송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서류의 제시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서류인도결제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 후 이를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 활용상의 유의점은 ①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출국에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해 줄 대리인이나 은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매수인이 선적서류를 고의로 찾아가지 않아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AD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하고, ②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이를 선적하고, ③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 받는다. ④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수입 통관하도록 한다.

 

서류제시통수(Count of Copy)
반적으로 서류제시통수 표시방법은 2통수(DUPLICATE), 3통수(TRIPLICATE), 4통수(QUADRUPLICATE), 5통수(QUINTUPLICATE) 등으로 표시한다.

-. 서류제시통수

통 수

영문표기방법

통 수

영문표기방법

2

DUPLICATE

6

SEXTUPLICATE

3

TRIPLICATE

7

SEPTUPLICATE

4

QUADRUPLICATE

8

OCTUPLICATE

5

QUINTUPLICATE

   

 

서명(Signature)
무역관계서류의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서명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서명은 자기의 독특한 글씨체로 타인이 간단하게 모방할 수 없도록 육필로 써야 한다. E-mail이나 Newsgroup에 있는 본문의 맨 끝에 서명을 붙인다. 통상은 이름, E-mail Address, 소속 등을 포함한다.

 

서명감부(List of Authorized Signature)
양 은행간의 외환업무 취급을 담당하는 간부의 명의 및 서명을 기재한 책자 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서 서류의 진위확인 시 대조용으로 사용한다.

 

서브젝트 오픈(Subject Open)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어느 하주(용선 희망자)에 대해 용선의 Firm Offer를 보냈는데 그 하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선주가 다른 하주와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선주는 이 Firm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한다.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S/C)
1984년 미국해운법에서 처음 도입된 화주와 정기선회사 또는 운임동맹과의 수송계약을 말한다. 화주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선적을 약속하고 정기선박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에서 계약 위반이 있었을 경우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운임서비스의 하나이다.

 

서비스무역(Service Trade)
상품무역에 대한 용어로, Service의 국제거래 시 광의로는 무형무역을 가리키나, 통상 협의로 사용되는 데 국제수지표의 무역외 수지항목(무형무역에 해당)에서 정부거래와 투자수익 등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을 말한다. 용역거래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여행경비, 대리점 수수료, Consultant, 의료, 회계처리 등의 수취 및 지급이 여기에 속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80년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름.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한다.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다.

 

서비스수지(Service Balance)
상품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기술용역대가,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서신전보
Letter Telegram의 약자이다. 기본 과금어수가 22어이고 요금은 ORD(통상전보)의 반액이다. 사용문자는 보통어만 사용해야 되고 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선 지급, 전 지급(Advanced Payment)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 ②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한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③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신용장(packing L/C, red clause L/C) 방식이 있다.

 

선내 하역비(Stevedore)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
① Berth Term(Liner term): 적재(in)할 때나 양륙(out)할 때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② FIO(Free In and Out): 적재할 때나 양륙할 때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③ FI(Free In): 적재할 때의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할 때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④ FO(Free Out): FI와 반대의 조건이다. Free Dispatch라고도 한다.
⑤ FIOST(Stowage, Trimming): FIO에 Stowage(적부) 및 트리밍을 포함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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