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방지(Non-Repudiation)
메시지의 송수신이나 교환 후, 또는 통신이나 처리가 실행된 후에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을 말한다.
전자 우편이나 메시지를 송신하고도 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송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신 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origin), 메시지가 송달(전달)된 사실을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달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delivery),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수신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receipt) 등이 부인 방지 기술의 대상이 된다.
대칭 기술(비밀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신뢰기관(TTP)의 원조를 얻어 이들 기능을 실현하며, 부인 방지 증명서(non-repudiation token)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비대칭 기술(공개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응용하여 부인 방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부인 방지는 공증(notarization)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적운임(Dead Freight)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 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나 화물을 예약수량대로 전부 선적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하주측은 면책된다.
부적합화물(Unsuitable Contain Cargoes)
화물의 크기가 컨테이너 내부의 용적이나 문의 치수보다 크거나 또는 중량이 컨테이너의 단위면적당 한계중량을 초과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이다.
부정기선(Tramper)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혹은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불규칙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부정기선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부정기선업자”라 한다.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은 ① 고정된 운항일정과 항로가 없으므로 항로의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② 대량의 화물(bulk cargo)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③ 운임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완전경쟁으로 운임을 결정하게 된다.
부정기선시장(Freight Market)
세계 각지의 화물이나 선복의 수요공급이 집중되어 일정한 운임율이 결정되고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해운시장을 말한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부정기선시장은 런던, 뉴욕, 동경에 있는데 런던의 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부지약관(Said to Contain)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된다.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된다.
부지약관의 효력(Shipper's Load and Count)
컨테이너운송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일 수출상의 화물로 채우는 Full Container Load(FCL 화물)가 되면 대부분의 수출상은 자신의 공장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자신의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불러 화물을 적입(Stuffing)하고 Container Box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봉인(sealing)하여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추후에 돌아올 화물파손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즉, 화물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전적으로 화주의 책임하에서 봉인처리한 것이므로 선주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B/L은 컨테이너 운송의 상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6조에서도 부지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은 서류의 하자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부지약관조항(Contents Unknown Clause)
본선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화물의 내용이 비록 변질되어도 선박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선박회사의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부품가액 기준(Value of Parts, VP)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중 원산지산 부품의 가치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합계약(Adhesive Contract)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결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타방(계약자)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 필요성은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가 하나하나를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보험약관을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원할 때 이 약관에 서명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도록 정형화하고 있다.
부화인(Counter Marks)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 식별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으로 표시한 마크를 말하며, 주로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사용한다.
북미일괄 해상운송(American Land Bridge, ALB)
극동의 주요 항구로부터 북미서안의 주요 항구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내륙운송(육상운송)을 철도에 연결, 북미 동남부항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지역 항구 또는 유럽내륙까지의 일관수송을 말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이다.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인구 3억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 및 역외국 상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분말화물컨테이너(Flexible Freight Container)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대량수송 포대로서 분말상태인 상품의 보관, 수송에 이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Bag Container 또는 Canvas Container 라고도 부른다.
분석, 성분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선적된 광산물의 품위가 어느 정도 순도냐 하는 함유성분의 분석증명이 필요하거나, 의약품일 경우에는 어떤 약의 구성원소를 분석한 분석표가 요구되는 데 이때 발행되는 서류이다. 그 활용은 주로 광산물이나 의약품 등에 사용되며 수입업자가 납득이 가고 믿을 만한 권위자나 신빙성이 있는 전문기관이 발급해야 한다.
분손(Partial Loss)
전손(total loss)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보험에 부보된 선박 또는 화물 등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들의 일부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있다. 공동해손은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 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Average Adjuster(공동해손 정산인), General Average Contribution(공동해손분담), Statement of General Average(공동해손정산서), York-Antwerp Rules, 1994(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등이 있다.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협회적하약관(ICC)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Clause)
해상보험에서 분손에 해당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특정 비율 미만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약관을 말한다. 그러나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나 좌초, 침몰, 대화재의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담보한다. W/A약관의 면책률약관에서 대마, 아마, 피혁 등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으며, 기타의 화물에 대해서는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일반적으로 FPA조건으로 부르며, 분손(단독해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W.A 및 A/R(All Risk)와 구별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FPA조건에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분손과 담보하는 분손이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좌초나 침몰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손(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 사이의 경쟁 결과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확대되어 ①전손 ②하역 또는 환적 작업 중에 발생한 적하품 한 개의 포장단위(Package)의 전손 ③공동해손(General Average) ④해난구조료, 소송 및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Expenses), ⑤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모래접촉, 화재 또는 물 이외의 다른 물체(석유, 빙산, 향료 등)와의 접촉 및 충돌, 혼적 등으로 발생한 손해, 즉 유류와 혼적하였기 때문에 담배나 식품 등에 나쁜 냄새가 스며든 것 등의 손해가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나쁜 기후로 파도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손해(Sea Water Damage)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기인해서 발생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피난항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양륙비, 창고 보관료 및 반송에 드는 특별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한다. 이와 비슷한 신보험약관은 ICC(C)로 표시되기 때문에 신약관에서는 하역작업 중 포장단위 전손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의 범위에 넣고 있다.
분쟁발생원인(Claim Reasons)
(1) 간접적 요인은 ① 청약과 승낙, 즉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은 각국이나 법규마다 그 법적 효력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약이나 승낙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승낙 및 유효기일을 착오함으로써 무역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②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서신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해가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법이나 어법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상이함으로 클레임이 발생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in conformity with” 와 “similar to”는 그 차이가 미묘하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④ 각국의 법과 상관습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규칙에는 INCOTERMS와 UCP, URC, 뉴욕협약, Vienna협약 등을 준거법규로 채택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합의가 요구된다. ⑤ 상대방의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를 부실하게 조사해서 클레임이 발생한다. 거래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국내외 신용조사기구나 국내외 공관들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⑥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수량의 척도단위는 국가마다 그 해석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수량단위와 종류와 국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⑦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저촉이 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거래상대국의 식품위생법, 독점금지법, 덤핑방지법, 산업재산권법 등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⑧ 무역실무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는 복잡하고 번잡한 사무절차를 요할 뿐 아니라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무역관계기관 등이 개입되므로 당사자가 무역사무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다. ⑨ 물품운송 중의 위험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기도 한다. 운송 중의 사고는 해상보험제도로 커버되나 보험조건에 따라서는 커버되지 않음으로써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요 클레임은 포장의 불완전이나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한 손해가 일반적이다.
(2) 직접적 요인은 ①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의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② 계약 체결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③ 이행 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포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미발행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쟁서류(Claim Documents)
클레임 구비서류 및 제기절차:무역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는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무역클레임 진술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서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구체적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영수증(운송료, 관세, 창고료, 검사료), ② 검사보고서 및 진술서, ③ Contract(계약서), ④ Bill of Lading(선화증권), ⑤ Letter of Credit(신용장), ⑥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이다.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해 소집되는 WTO 일반이사회. 동 기구는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이다. Cf. 노동관련-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일반당사국이 지속적으로 무역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국내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 정부가 3인(공동추천의장, 양국이 지명한 각 1인)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하고 패널 결정에 따라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협정문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 준수 관련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는 아직 없다.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다. DSU는 GATT 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DSU 개정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분쟁형태(Claim Types)
무역클레임은 대개 매도인의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로서 나타난다. 즉, 상품상태에 관해서는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등의 클레임이 많고, 무역계약 이행에 관해서는 운송 및 하역, 보험, 통관, 결제, 특히 신용장에 관한 Claim이 있다.
(1) 품질클레임은 견본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견본과 현품과의 상위, 주문서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도착화물과의 내용상위, 품질저하, 품질불량, 변색, 변질, 변형으로 특히 특수상품에 일어난다. ① Inferior Quality(품질불량) ② Different Quality(품질상위) ③ Wrong Quality(부정품질) ④ Inferior Grade(등급저하) 등이 있다.
(2) 수량클레임은 수입상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도착화물의 수량부족, 조립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일부분 도착, 상호통신문의 오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과소적출 또는 초과적출, 특히 분할선적의 특약에서 일어난다. ① Short Shipment(선적부족) ② Shortage, Short Landing(착하부족) ③ Over Landing, Short Landing(착하과부족) ④ Diminution(감량) 등이 있다.
(3) 운송 및 하역클레임은 조기선적, 지연선적에 기인하는 선적기간의 위반, 매도인의 책임에 돌아갈 착하지연, 분할선적의 특약에 있어서의 할당선적의 위반, 난폭한 화물취급에 기인하는 파손, 누손(漏損) 등이 있다. ① Delayed Shipment ② Wrong Shipment ③ Over Shipment ④ Defaults in Shipment ⑤ Delayed Shipping Procedure ⑥ Damaged during Transshipment ⑦ Transshipment ⑧ Suspension of Airway Transportation 등이 있다.
(4) 가격클레임은 CIF, FOB와 같은 가격약어 표시에 관한 이해부족 또는 이 가격조건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Incoterms), 국제관습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클레임이 대다수이고, 기타 부당한 비용의 계상, 계약이행 전 또는 이행 중에 돌발한 관세·운임·보험료·환시세 등이 있다. ① Price Adjustment ② Over Payment ③ Overcharge ④ Repacking Charge ⑤ Expenses for Return ⑥ Expenses for Mark, No Mark, Wrong Mark 등이 있다.
(5) 결제클레임은 대개 신용장에 관한 것인데, 매수인이 제기하는 클레임에는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신용장 기한과 화물의 선적기간과의 차이 등에서 일어난다. ① Contradiction of L/C ② Fabrication of Signature in L/C ③ Fabrication of L/C ④ Liquidation of Outstanding Account 등이 있다.
분체용 벌크 컨테이너(Solid Bulk Container)
콩, 쌀, 보리 등 곡물류나 가루형 화물운반에 적합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지붕에 설치된 2~3개 맨홀을 통해 화물을 집어넣는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Instalment Shipment 라고도 부른다. 분할선적이란 계약물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계약분에 대한 분할선적 및 분할의 횟수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임의이고, 특약이 없는 한 등량(等量)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분할선적의 회사 및 각 회의 선적수량을 한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계약조건으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분할선적 불가(Partial Shipment not Allowed)
분할선적 불가는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 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적출항, 적출일이 다르더라도 선화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분할선적금지(No Partial Shipment)
Partial Shipment not allowed와 같은 것으로,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 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선적항, 출발일이 다르더라도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분할수입신고
전체물량의 수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없을 때 세관의 허락 하에 수입물품을 일부씩 분할하여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신고가 가능한 경우로는 분할수입신고를 해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되고 일부는 통관이 유보되는 경우, 검사 및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었으나 일부는 불합격되어 추후 다시 검사 및 검역을 신청하여 통관하는 경우, 일괄사후납부 적용물품과 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단,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신고할 수가 없다.
분할양도(Partial Transfer)
원신용장(master L/C)의 최초의 수익자(first beneficiary)가 받은 신용장금액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인 여러 사람에게 분할로 양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분할지급(Progressive Paymen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에서 변형된 결제방식으로, 물품을 구입·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선적 시 그리고 도착 시 등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선박·기계 및 Plant와 같은 주문생산이나 거액의 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주로 장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불가항력(Act of God)
매매계약 시 수출업자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삽입하는데 이는 주로 “Force Majeure”로 명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출업자는 제품의 선적이행이 면책된다.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의 개념은 주로 사업상 당사자가 그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의 절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쓰여진 개념이며, Acts of God(천재지변)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효과는 규정된 조항의 범위 내에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약정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 및 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도모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2001년에 제정된 이래로 2004년 1월 법률 제7093호로 한 번 개정된 바 있다.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
이 가운데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다.
불기항증명서(Non-Calling Certificate)
중동 행 화물에 대한 수출신용장에서 선박에 관한 여러 가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정치적 사정으로 목적지나 경유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불내항성(Unseaworthiness)
선박이 특정 항로에서 특정 화물의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료, 식량 및 비품이 불충분하거나 선박의 기관에 결함이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선박은 출항 시에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내항능력담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불내항에 기인하는 화물의 손해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부담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특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책임 청구(Tort Action)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이며, 불법행위책임도 져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책임을 이행하면 다른 책임은 소멸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안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기한 별도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협정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정은 원산지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한-칠레 FTA의 예)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함 - 환풍∙통풍∙건조∙냉장∙냉동, - 세탁∙세척∙체질∙진동∙선택∙분류 또는 등급화∙선별∙혼합∙절단, -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 제거∙분쇄나 압착∙연질화,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포장∙포장해체나 재포장,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세트구성, - 염화∙가당, - 동물의 도살, - 분해, 그리고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이다.
불완전 롤 다운(Incompleted Roll Down)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원산지 재료와 결합시켜 생산한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계상하고(ROLL U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로 계상(ROLL DOWN)하는 방법 외에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를 공제하여 원산지재료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불요식계약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무역계약에 특정한 요식이 요구되지 않고 구두나 행위 또는 서명 등에 의하여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UN통일매매법 제9조에는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기타의 다른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은 증언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불인정공정(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 Non-Qualifying Operation)
역내에서 생산하였으나 단순한 공정만을 거쳐서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말한다. 이를 불충분공정, 최소가공공정이라고도 한다. 원산지제도의 기본원칙은 역내에서 당해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불일치(Irregularity)
신용장조건과 계약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말한다. 'Discrepancy'라고 한다.
불착(Non-delivery)
예정된 양륙항에 선적화물이 전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적화보험 부가조건 중에서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조건에 부보를 하면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
불확정손해배상액(Un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그 금액이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을 말한다. 보험증권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확정손해배상액의 청구이다.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은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대다수의 국가가 인식하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하며, 이 체제를 감시∙운영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하였다.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russels Tariff Nomenclature, BTN)
관세협력이사회(OCC)가 만든 국제상품분류표로,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의 약자로 BTN이라고 한다. 195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인된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962년부터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으로 개칭되어 사용되었으나, 1988년부터는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브이오시시(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 등을 말한다.
브이오시티오(VOCTO)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한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블루 달러(EL Dolar Blue)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2009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물가 급등으로 페소화 가치가 줄곧 평가절하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자 달러가 암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의미하긴 하지만 블랙은 불법의 느낌이 강해 그보다 좀 완화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INDEC)은 암시장의 블루 달러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블루라운드(Blue Round)
‘노동라운드' 참조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
동맹선과 맹외선(Outsider)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이용하는 하주(Non-Contractor)에 대하여 해운동맹이 적용시키는 일반운임율을 말한다. Base Rate 라고도 부른다.
비계약하주(Non-Contractor)
해운동맹가맹의 선박회사의 선박(동맹선)이든 맹외선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선박과 자유로이 계약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하주를 말한다. 이러한 하주에 대해서는 비싼 일반운임율을 적용한다.
비공식적인 절차(Informal Procedure)
중재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식으로 진행하지만 소송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관세 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임.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이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로는 비관세장벽과 동일하며, 학문적으로는 ‘장벽(Barriers)’ 또는 ‘왜곡(Distor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
‘비교우위론' 참조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리카도(D. Ricardo)가《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1821)》에서 절대우위론을 반박하여 절대우위가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며, 양국이 각각의 재화의 생산비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을 말한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생산비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각각 비교생산비 우위에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카도의 학설을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이라고도 한다.
비동맹선(Non-Conference Ship)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하여 운임률이 낮은 게 특징이다.
비동맹선사(Non-Conference Line, Outsider)
해운동맹선사가 아니면서 정기선동맹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말하며,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미곡, 시멘트 등의 화물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 또는 Free Cargo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맹하주라도 맹외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비례운임(Pro-Rata Freight)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 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Emergency Risk'라고 한다.
비선박운항업자(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미국 해상법상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ar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UN통일매매법' 참조
비원산지 상품(Non-Originating Good)
해당 물품 혹은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
‘비원산지 상품' 참조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써, 이는 해상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고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으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행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송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UCP에서 신용장 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운송장은 은행이 수리토록 하였다.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를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거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비정부기구(NGO)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봉사활동, 환경보호, 인권, 빈민구제, 난민구호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의 영역이라고도 하며,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비치견본(Keep Sample)
무역거래 시 견본품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을 Original Sample(원견본)이라 하고 보관되는 견본을 Keep Sample 또는 Duplicate Sample이라고 한다. 통상 비치견본은 본사와 공장에 각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저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하다.
비허용 이자비용(Non-Allowable Interest Costs)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한-미 FTA).
비환거래은행(Non-Correspondent Bank)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과 환거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of arrangement) 또는 코러스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correspondent bank라 하고, 약정이 안 된 은행을 non-correspondent bank라 한다.
빌트인 어젠다 방식(Built In Agenda)
극도로 민감한 쟁점은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별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가리킨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 타결 후 협상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되었고, 한∙칠레 FTA 협상에서는 고추∙마늘 등 특정 농산물의 관세철폐에 대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