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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조약과헤이그의정서'~'보험계약자'
ALBESTER SYSTEM
2017-11-20 15:04:04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
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Montreal Agreement는 ①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한다. ②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D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D75,000(소송비용 포함)이다.

 

바르샤바조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참조

 

바르샤바체제
1929년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과 이를 개정한 1955년의 헤이그 의정서, 그 후 1961년의 Guadalajara Convention,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 제4차 추가의정서(Montreal Addition Protocols Nos. 1, 2, 3 & 4), 그리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까지의 일련의 조약체계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미국 민간항공국의 결정에 따라 1966년 항공사간의 협정인 몬트리올협정(Montreal Agreement)도 바르샤바 체제에 포함시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 의정서, 협정에 의해서 규제되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바르샤바체제'라고 한다.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구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단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가 폐지되자 이를 대체하여 1996년 7월에 네덜란드 바세나르에 본부를 설치하여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말한다. 최근에 멕시코가 가입하여 2012년 기준 가입국은 총 41개국이다.

 

바이-백(Buy-Back)
연계무역(Counter Trade)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이다.

 

바터무역(Barter Trade)
화폐(신용장, 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늘날에 이러한 원시적 물물교환은 무역거래에서 볼 수 없다. 오늘날에는 수출과 수입에 따른 대금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 있다. 이것은 수출자가 수출한 금액에 대해 당해 수입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입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Buy-Back 방식도 있다.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줄어들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반경쟁적 합병행위 등이 있다.

 

반대견본(Counter Sample)
무역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본을 원견본(original sample)이라 하며 원견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견본이라 한다. 역견본은 원견본에 대한 새로운 견본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견본(approval sample)이 된다.

 

반대오퍼(Counter Offer)
매도인의 확정청약(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월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반대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 '반대청약', '카운터오퍼'라고도 한다.

 

반대청약(Counter Offer)
오퍼나 오더가 제시되면 상대방이 이를 바로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수준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중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제시한 원청약(original offer)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바, 이를 반대오퍼(counter offer)라 한다. 반대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의 성격을 가진다.
실무상의 반대청약의 양상은
① 바이어가 특별한 양식으로 가격 D.C.를 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가 offer한 offer sheet의 가격부분을 수입업자가 사선을 긋고 수입업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격(target price)을 보내오는 경우,
③ 이메일이나 팩스로 target price를 명시하여 보내오거나 전화로 얼마를 깎아주면 주문(order)을 하겠다는 식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④ 때에 따라서는 처음의 Offer Sheet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번호의 Offer Sheet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반덤핑(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dumping)'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과거의 국제반덤핑협정(GATT 1947 제6조 및 반덤핑코드 1979)을 보완하여 추가된 본문 18개 조항과 2개 부속서가 제정되었다. 정식명칭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 1994)이다. 주요내용은 덤핑의 판정기준, 산업피해의 판정, 조사의 개시 및 진행, 반덤핑조치, 반덤핑관행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이 협정에 관한 협의 및 분쟁해결은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1904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반송통관
반송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 물품을 그대로 반출한다는 점에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반출하는 수출과 구별된다.

 

반송품(Returns)
적출된 화물에 대하여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지에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반야하역(Half Night Work)
주하역(Day Work)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를 야하역(Night Work)이라고 말한다. 이중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가 반야하역(Half Night Work)이 된다. 야간하역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할증금이 부과된다.

 

반입인도(Franco)
영국에서는 Free Delivered라고 부른다. 목적지에 있는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약정품을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항에서의 관세, 통관비, 양하비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입지의 특정지점 또는 매수인의 창고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다. '관세지급인도조건' 참조

 

반품허용조건부오퍼(Offer on Sale or Return)
다량으로 주문하여 일정 기간동안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반품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Offer이며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 이용된다.

 

발도(Pilferage)
화물전체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좀도적 행위를 말한다. Theft는 도적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협회, 도난, 발화, 불착약관(TPND)에 의하여 보상된다.

 

발동가격(Trigger Price)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 일단 발동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발동물량(Trigger Level)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가 발동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가리킨다.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에 과거 3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양에 최근 연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한다.

 

발신주의
서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서, 의사 표시가 편지 와 같은 외형적 존재를 상대편에게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 도달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발행은행(Issuing Bank/Issuer)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Issuing Bank)' 참조

 

발행의뢰인(Applicant)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상)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이라고 한다.

 

발행인(Drawer)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화환어음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의 발행인이 된다

 

발행일(Date of Issue)
어음의 발행일을 말한다. 발행지(Place of Issue)와 함께 ‘Seoul, August 20, 2012’처럼 기입한다. 선하증권 발행일(Date of B/L)이후, 신용장의 만료일 (Expiry Date) 이내에 수출지의 은행(negotiating Bank)에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가 기입된다.

 

방송권(Broadcasting Right)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서의 연속(Continuous Chain of Endorsement)
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배선표(Sailing Schedule)
Shipping Schedule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박의 입출항의 예정, 기항지 등을 일람표로 작성한 항해의 예정표로서 집하를 위하여 하주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하주는 이것에 의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배선선복량을 조절제한하고 선복 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생산업자 간의 수량 카르텔에 해당된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의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광물자원이나 어업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
수입국에서 신약이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 이상) 관련 복제약(제너릭)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특허기간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백지배서(Blank Endorsed)
유통성을 갖고 있는 선화증권과 보험증권 이면에 양도할 목적으로 무기명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상에서 B/L이나 보험증권에 무기명 날인을 요구하면 수출업자는 그 회사의 인감필적 명판인 고무인을 서류이면에 날인하면 된다.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배서에 의하여 이 어음을 유통시킨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배서하는 형식을 말한다. 즉, 기명식에서는 “pay to the order of XX”라고 피배서인의 명칭을 지정한 뒤 그 밑에 배서인의 서명을 하지만, 백지식에서는 “pay to the order”라고만 기재한 후 피배서인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채 그 밑에 배서인이 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지식 배서에서는 중간과정에서 어음의 양수도에 관련한자는 어음상에 나타나지 않고, 어음의 발행인과 최종양수인만 어음상에 표시된다.

 

벌크선(Bulk Carrier)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으로 Bulker라고 부른다.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다.

 

벌크화물, 살물(Bulk Cargo)
‘살화물' 참조

 

벙커과징료(Bunker Surcharge)
Bunker Adjustment Factor(BAF), 유류할증료라고 부른다. 연료비할증을 말한다. 선박연료 중유(Bunker Fuel Oil) 가격이 급등하여 선박회사의 채산이 악화되는 경우 연료비 할증을 하주에 부과한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체결된 협약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이지만,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베른협약' 또는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1886년 9월 스위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니지 등 10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96년에 가입하였다.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적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해 정부 주도의 점진적인 경제개혁, 균형 발전 등을 강조하는 중국식 국가 발전 모델을 뜻한다. 2004년 골드만삭스의 고문이자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인 레이모(Joshua Cooper Ramo)가 처음 개념화했다. 중국이 최근 30여 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을 세 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들에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을 제시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워싱턴 컨센서스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개혁정책으로 채택됐으나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의 집권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보다 주목 받았다.

 

변경약관(Alteration Clause)
적하해상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중에 있는 약관으로서 보험자는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을 소폭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게 하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변형 CIF조건(Variant CIF Terms)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 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한다.

 

변형동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동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의 절충안으로서 복합운송인은 일률적인 책임원칙을 따르고,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사고가 발생한 운송구간의 조약 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19조에서는 동일책임체계를 채택하더라도 특정 구간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 등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조약의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
여행자와는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으로, 이사화물과 같이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나 선박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총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한다.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관선하증권(Custody B/L)
수취선하증권의 하나로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고 선하증권면에 표시된 지정선박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취선하증권은 신용장상에 그 수리에 관해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면화선적에 이용되는 ’port’, 또는 ’custody B/L’은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 또는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를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적으로 관세를 할증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 발동한다.

 

보상약관(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한다.

 

보세(In Bond)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다.

 

보세건설장(Bonded Construction Site)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보세공장(Manufacturing Warehouse)
외국물품의 가공, 조림, 개장 등을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할 수 있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말한다. Bonded Factory라고도 부른다.

 

보세구역(Bonded Area)
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정 및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Recall)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출입가능성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면허 후에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반입명령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이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Permit for Storage Outside Bonded Area)
보세화물의 크기 및 무게의 과다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어렵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도록 세관장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세상품(Bonded Goods, BG)
관세부과가 유보된 상태에서 보세장에 장치된 수입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세품으로서 수입상품은 가공무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보세품을 장치하는 창고를 보세창고, 이를 가공하는 공장을 보세공장이라고 한다.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수입화물이 양륙 항에서 바로 통관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받을 경우 이러한 수송을 말한다.

 

보세장치장(Bonded Shed)
양하된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미필화물)을 반출, 반입하여 일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장치장은 특정무역업자를 위하여 그에게 편리한 장소를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이나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것으로서 지정 보세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

 

보세전시장(Bonded Display Area)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BW)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수입화물이 대부분이며, 보세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보고 국내에 판매하거나,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보세창고 인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보세창고도거래(BWT)' 참조

 

보세창고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수출상이 외국의 주요 항구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은 보세 창고를 빌려서 물품을 임시로 반입해두었다가 현지 수입상이 원할 때마다 직접 물품을 확인한 후 상품을 출고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보세터미널(Bonded Terminal)
관세는 지급되어 물품이 반출될 때까지 수입품을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인가한 터미널을 말한다. 이 때 물품이 불법적으로 반출될 경우 정부가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터미널 운영자에게 담보가 제공된다.

 

보안적합성심사제도(The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
미국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공통평가기준(CC) 및 공통평가방법론(CEM)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정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s)
국제수지표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양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재되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국제수지는 외채의 도입, 외환보유고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차관공여,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제수지표상의 일부 구성부분이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 외채를 도입하거나 차관의 제공 또는 외환보유고를 증감시키는 등의 거래를 '보정적 거래'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보정적 거래는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자본거래 등의 자율적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함.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보증(Guarantee)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담보, 보증(Warranty)의 뜻도 있다.

 

보증보험서(Surety Bond)
'보증증서' 참조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국제보증업무 등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보증신용장은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환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이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고객의 채무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처럼 물품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현지에서 금융담보조나 또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입찰기관에의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하자보증(maintenance bond) 등에 대한 채무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송서류가 없이 단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실 서류와 환어음에 의해서 대금지급이 확약되므로 무담보신용장(clean L/C)이라고도 한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은 1998년 4월 6일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199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제10절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증장(Letter of Guarantee(L/G))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거나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은행에 L/G를 제출하게 하고 L/G Nego를 한다.

 

보증장 화물인도(Delivery against Letter of Guarantee)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하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증장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Taking Delivery against L/G; Receiving Cargo under L/G 라고도 부른다.

 

보증증서(Surety Bond)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즉 A(수입자)가 B(수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에 대해 지급한다는 C(은행)의 채무확인서를 말한다.

 

보통송금환(Mail Remittance)
송금인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일람출급송금환어음(Demand Draft) 또는 송금수표(Banker's Check)를 매입하고 이것을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다. 급한 경우에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이 이용된다.

 

보통신용장(General L/C)
보통신용장을 개방신용장(open credit)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어음의 매입이 어느 특정 은행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특별신용장(special L/C) 또는 제한신용장(restricted L/C)이라고 한다.

 

보통표준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면화판매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에는 인삼, 오징어 등은 수출조합이나 정부지정 공공기관에서 판정하는 품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또는 A급, B급 또는 A1, B2 등으로 구분된다.

 

보통품질조건(Usual Standard Quality, USQ)
당해 생산물의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은 특정 물품의 품질을 그 등급에 따라 특등, 1등, 2등과 같이 표준화 해두고, 이들과 비교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은 보험가액은 물가의 변동,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 등에 의해 계속 변동되므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가액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일정 금액으로 협정하고 이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 한다.

 

보험계약자(Insurance Policy Holder, Party Insuring)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로 보험계약자는 통상 피보험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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