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협정(Madrid of Agreement)
「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라케시선언(Marrakech)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말한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다.
마샬링(Marshalling)
CY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선에 적양하역을 하기 쉽도록 정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컨테이너를 정렬된 장소에서 Apron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렬된 장소를 Marshalling Yard라고 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유럽에서 정치와 통화 통합을 이루어내자는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을 가리키며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EC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마스트리히트조약이라고 한다.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럽단일통화를 도입하고 EU내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마이스 산업(MICE)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 박람회 산업을 말한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더불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기에 도시 홍보, 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 산업 육성을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다.
마이크로 랜드브리지(Micro Land Bridge)
국제 무역에서 선박과 철도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육로를 마치 해상과 해상을 잇는 육교처럼 이용하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의 일종이지만, 한 개의 항구만을 거치며 항구에서 항구로가 아니라 항구에서 주요 도시로 화물을 운송하는 점에서 미니 랜드 브리지와 구별된다.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은행책임자의 서명이 수록된 마이크로 필름을 말한다. 서명확인 시 Display Box에 놓으면 선명하게 서명이 비춰진다.
마케팅(Marketing)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수요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매량을 늘려 큰 이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결집하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 믹스전략에는 제품전략(product), 가격전략(price), 유통전략(place), 촉진전략(promotion) 등이 있다.
마켓분쟁(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減價)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매도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상품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에 대해 매수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클레임이 아니고 주로 상품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인도품과 견본과의 약간의 상위를 구실로 가격인하 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클레임을 말한다.
만기일(Date of Maturity)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환어음대금 지급기일, 채권상환일,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등을 말하며, Due Date라고도 부른다.
만재화물(Full Cargo)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서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만재흘수선(Load Line (Mark))
선박의 중앙부에 있는 눈금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표시한다.
매도인시장(Seller's Market)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매도인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의 시황을 말한다.
매도인지정가격(Asking Price)
매도인이 그 소유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말한다. 매도인이 판매하려는 재화에 대하여 견적하는 가격이다. 미국에서는 Ask Price라고 한다.
매도인창고인도(Ex Godown)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현장인도가격(Ex Works)의 하나이다. 계약물품이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자가창고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창고에서의 인도시점이 매도인과 매수인 책임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한편 매수인 소재지의 창고인도조건일 경우에는 Free Warehouse 또는 Free Godown으로 표시된다.
매도주시장(Seller’s Market)
판매자 위주의 시장, 즉 판매자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Buyer’s Market의 반대개념으로 상품이 다소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기미로 수요가 증가할 때는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의 그것보다 유리한 시장을 “Seller’s Market”이라고 한다.
매도청약(Selling Offer/Buying Offer)
매도청약은 매도인이 판매조건과 함께 판매의사를 제시하는 Offer로 매도인이 Offeror가 되고 매수인이 Offeree가 된다. 무역에서는 통상 오퍼라 하면 매도인에서 제시하는 매도청약을 말한다. 매수청약은 매수인이 구매조건과 함께 구매의사를 매도인에게 개진하는 오퍼이다.
매도환(Selling Exchange)
매도환은 은행이 외화를 파는 경우의 총칭이다. 수입자가 수입결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환은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입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환이 된다.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반대급부로 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청약(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계약서(Contract Note)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도계약서(Sales Note)를 보낸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번호, 상품명세, 수량, 가격, 보험, 선적, 결제조건 등이 기재된다.
매수오퍼(Buying Offer)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정의 가격, 품질, 인도조건 등으로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신청을 말하고 Bid라고도 부른다. “오퍼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매수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희망하고 있는 상품의 명세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매도인이 매수인 견본을 보고 만든 견본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인데 Counter Sample을 매수인에게 보내서 매수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한다.
매수인시장(Buyer's Market)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여 매수인의 발언권이 강하고 매수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을 말한다. 매수인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매수인지정가격(Asked Price)
매수인이 지급하는 최고가격(매도인으로서는 인수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하고 Bid(Price)와 동의어이다.
매스클루시비티(Massclusivity)
‘대중’을 뜻하는 ‘mass’와 ‘특별, 배제’를 뜻하는‘exclusivity’의 합성어로 대중 소비자를 배제하고 초우량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지칭한다. 대량생산 시스템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도 VIP에 해당하는 개별 고객의 요구에 대해 한정 생산하는 차별화 전략이다. 매스티지(masstige)와 같이 이미 대중화된 명품에 식상해진 일부 계층들이 자신만을 위해 차별화된 희소한 재화나 용역을 원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
매입(Negotiation)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한 후 매입은행이 자신의 자금으로 어음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에서는 매입(Negotiation)이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입계약서(Purchase Note)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작성한다.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주문승낙서(Sales Note)을 작성하여 매수인에 보내 확인을 요구한다.
매입서(Purchase Order, P/O)
Order Shee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종의 개별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송부한다.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발행은행이 수익자(drawer)뿐만 아니라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확약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매입신용장이 발행될 때 신용장에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such drafts wi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to the drawee bank”.
매입위탁자(Indentor)
위탁매입을 의뢰하는 자를 매입위탁자(Indentor)라 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 발행된 경우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매입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다. 매입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일정한 기간의 이자를 받고 그 어음을 매입하고 어음가액(value)을 지급하게 된다.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지급 또는 연지급) 환어음이 제시되면 개설은행에 의한 최종 지급일까지의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매입하고 대전을 미리 융통하여 주는 은행이다. 한 은행을 통해 매입한 환어음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매입(renegotiation)이라고 하며 재매입을 하는 은행을 재매입은행(renegotiating bank)이라 한다.
매입은행 주요심사내용(Negotiating Bank Checking Points)
매입은행은 먼저 신용장내용을 확인하고 신용장조건과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이 신용장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상태와 신용장이 취소불능인지 취소가능인지, 즉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장소(expire date and place)를 확인한다. 신용장의 유효일자 다음에 장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서류는 해당일자까지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되지만, 여기에 “June 20, 2014 at the Counters of advising bank” 또는 “June 30, 2014 at the Counters of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정해진 은행의 지점에 제시되어야 한다.
③ 신용장에 신용장금액(amount)의 문자와 숫자가 상호 일치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hipment)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나 환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허용된다. 그러나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는 비록 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달라도 이를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으며, 또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환적금지의 표시가 있어도 환적은 자연히 가능하다.
⑤ 신용장에서 최종 선적일을 표시하는데 “Shipment”란 문언이 있는 경우에 이는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및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⑥ 신용장상의 “Credit available with...”의 다음에 “any bank”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어떠한 은행에도 매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advising bank” 또는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은행에서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가능하다.
⑦ 신용장이 일람출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또는 매입(negotiation) 중에 어느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⑧ 신용장상에 환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의 만기일(tenor) 및 환어음의 발행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⑨ 신용장상에 기재된 상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의 확인, 그리고 신용장금액, 수량 및 단가의 앞에 “about”, “circa” 등의 표시가 있는지 또는 물품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선적하는 살화물(bulk cargo)인지를 확인한다.
⑩ 신용장에 가격조건(price terms)이 FOB 또는 CIF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가격조건으로 산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⑪ 신용장에 매입은행에 대한 특별지시(special instruction)의 문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대부분의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과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에 관한 문언이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입은행부지정신용장(General L/C)
신용장상에 어음의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하며, Open L/C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을 지정하는 이유에는 금융관계, 자금수배, 업무관계 등이 있으나 수익자로서는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General Credit가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Restricted Credit)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고 그 지정은행에만 매입이 허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Restricted Credit는 매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과 상환방법을 통지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상환제한신용장(Reimbursement Restricted Credit)'으로 분류된다. Special L/C라고도 부른다.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신용장에 수출국에서 매입, 인수, 상환 등 특정업무를 담당할 은행을 지정해 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 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데, 특히 매입제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재매입)가 일어나게 된다.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Credit, Special Credit)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인수·상환을 어느 특정 은행으로 지정 혹은 한정하는 광의의 신용장을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 혹은 지정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 은행 앞으로 재매입(re-negotiation)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재매입이 일어나게 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매입·인수·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 ② 수출업자에게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매입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비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매입초과 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매입환의 합계가 매도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환거래에 있어서도 선물환을 예약할 때도 행하여진다.
매입환(Bill Bought)
신용장결제에 있어서는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내용이 신용장기재의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 한 수출지의 은행은 이것을 매입하고 즉시 어음대금을 지급해 준다. 이것을 BB로 약칭한다.
매출계산서
위탁거래(Consignment Sales)의 경우, 현지에 보관된 위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수탁자(Commission Agent)가 위탁자(Principal)에 보내는 매출에 대한 명세서이다.
맹외선(Outsider)
어떤 해운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동맹이 지배하는 정기 항로에 진출해서 그 동맹에 가입한 동맹선과 경쟁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러한 맹외선이 나타나면 해운동맹에서는 운임을 내리거나 공동비용으로 대항선, 경쟁선(Fighting ship)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맹외선 선적일 특인(Dispensation)
FOB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는 외국의 수입자가 본선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맹외선 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계약동맹하주인 수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Telex나 L/C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맹외선 선적을 특인해 줄 것을 동맹사무실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신청은 Dispensation이라 부르고 「적용면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메일크레디트(Mail Credit)
은행간에 있어서 수출어음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다. 즉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수입지의 지급은행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Mail Days) 만큼 받는 금융을 말한다.
메타내셔널 기업(Metanational Enterprise)
국적에 구애 받지 않거나 국적과 관계없는 기업. 최근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다국적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지구촌 기업 경영을 추구하는 ‘메타내셔널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메타(meta)란 ‘~을 뛰어넘어’를 뜻하며 메타내셔널 기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초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영하지만 그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부, 연구∙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 둔다. 그러나 메타내셔널 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메타내셔널 기업이 확산되는 이유는 지구촌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트릭 톤(Metric Ton)
1) 중량 단위로서 1,000㎏을 1톤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수량의 단위로 중량을 사용할 때 1,016㎏을 1톤으로 하는 Long Ton, 907kg를 1톤으로 하는 Short Ton, 1,000kg를 1톤으로 하는 Metric Ton이 있기 때문에 중량표시를 할 때, 어떠한 톤으로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2) Metric Ton' 으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1,000 Kilogram 즉 2,204.616파운드를 1ton으로 하는 중량단위이다.
면세(Duty Free)
수입화물이 일정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액면제를 면세, 일부면제를 감세라고 한다.
면세(허용)범위(Duty-free allowance)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격 이나 물품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행자휴대품에서 담배 1보루, 술 1병(1리터, 400불 이하) 등을 가리킨다.
면책(Exception)
선화증권과 같이 용선계약서에도 일정 종류의 위험, 우발사고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즉 선주를 면책(exception)케 하는 약관이 있다. 면책조항에는 전쟁조항(war clause), 동맹파업조항(strike clause), 결빙조항(ice clause) 및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등이 있다.
면책률 부적용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WAIOP)
이는 'WAIOP'로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면책률 비적용조건(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해상보험조건이 WA 3%라고 보험자가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만약 손해가 5%라면 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WAIOP조건으로 부보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은 분손이라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면책비율(Franchise)
적하보험 부보 시 WA 3% 조건일 경우 보험금액 3% 미만의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러한 비율을 면책비율이라 한다. 한편, 유럽 거래선의 경우 독점권을 요구할 때 프랜차이즈란 말을 쓰기도 한다.
면책비율부적용(Franchise)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적용되며 사소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petty claim)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면책약관(Exception Clause)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중에 선회사, 보험회사의 면책(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반면책(General Immunities), 보험증권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S. Clause) 등을 말한다.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ils)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법률상 약관상의 이유로 면제받는 것을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위험이라도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쟁(War), 동맹파업(Strike)위험 등은 상대적 면책위험이라 하고, 공서양속의 점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율 불적용(Irrespective of Percentage)
IOP로 약칭한다. WA 조건에서는 소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였는지 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WA 3%처럼 면책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면책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면책율불적용(IOP)을 협정하는데 이것을 WAIOP 특약이라고 한다.
면책조항(Escape Clause)
통상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 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명목보호율(Nominal Rate of Protection)
특정산업이 과세부과에 의해 어느 정도로 보호 받고 있는지 관세보호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가격 - 국제 가격) / 국제 가격"으로 계산한다.
명세서(Specification)
Spec으로 약칭한다. 제품의 구조, 재료, 성능 등을 상세하게 해설한 설명서를 말한다.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견본에 의한 설명이 불가능한 선박, 대형기계 등의 경우 품질에 관한 매수인의 요청, 조건을 고려한 상세한 기술설명서, 설계도, 사진 등의 명세서를 기초로 매매 당사자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생산, 인도가 되는 거래를 말한다.
명시담보(Express Warranty)
보험증권상에 담보내용이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담보내용이 인쇄된 서류가 보험증권에 첨부된 경우를 말하며,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명시담보에는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와 피보험목적물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등이 있다.
목록통관특송물품(Express Goods for List-clearance)
특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상으로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통관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특정물품을 말한다.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물품가액이 미화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등이 목록통관 대상이다.
목적지관세불지급인도(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참조
목적지관세지급인도(DDP)
‘관세지급인도’ 참조
목적항(Port of Destination)
Port of discharge로 약칭하여 'POD' 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양륙항으로 해상운송의 종점이자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 목적항은 통상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수의 항에서 하주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 양륙항(Optional Ports of Discharge)이라고 한다. 이 경우 "London Hamburg Option" 또는 "Yosu Pusan Option"처럼 목적항을 두 개 이상 명기한다.
목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CFS/CFS(LCL/LCL))
선적항의 CFS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몬트리올협정(Montreal Agreement)
1996년 5월 16일에 체결한 미국 취항 항공 회사간의 협정으로 여객의 인신배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항공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바르샤바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정(Agreement Relating to Liability Limitat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Hague Protocol)’이다.
무고장 본선수취증(Clean Receipt)
본선에 적재할 때 화물의 외관상에 고장이 없는 경우 발행되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말한다.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
계약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사고 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B/L)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과 같은 문언이 인쇄되어 있어서 비고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고장선하증권이 된다.
무담보배서(Qualified Endorsement)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이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무담보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은 화환신용장과 똑같지만, 이러한 신용장으로 매입의뢰할 때 수출업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출업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한 가지뿐이며 부대 선적서류(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구별된다.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무고장선하증권’ 참조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한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Dirty B/L의 수리거절은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는 Foul B/L 또는 Dirty B/L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특히 실무적 유의점은 비교적 경미한 고장문언이 remarks에 기재된 Foul B/L이 발행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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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클 레 임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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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클레임통지 |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 통지(claim notice)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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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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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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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신청 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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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laim(보험금 청구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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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olicy(Original)(보험증권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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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분손 시는 사본, 전손 시는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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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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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포장명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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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Protest(해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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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Abandonment(위부장: 추정전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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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 and Their Replay(운송인에 대한 클레임 청구서 사본 및 이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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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
보험자는 상기 클레임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담보위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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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견본(Free Sample)
제조가공품의 품질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보내는 견본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무상견본이라 한다. Sample of No Value라고도 한다.
무신용장부(Without L/C)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의 결제를 말한다. 무신용장부 D/P어음, D/A어음 결제를 Without L/C Payment라고 한다.
무역거래자
무역의 주체(suject)로서 무역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주체(主體)를 의미한다. 이를 대외무역법 제2조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무역결합도(Intensity of Trade)
타국에 대한 일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무역결합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Brown 지수라고도 하며, 이것은 일국과 상대국의 무역의존관계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무역결합도는 "B국에 대한 A국의 무역결합도=[B국에 대한 A국의 무역액 / A국의 무역총액]/ [B국의 무역총액/세계의 무역총액]"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무역계약(General Agreement)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본질적으로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며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최초 거래 시 또는 매건 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를 약정한다. 매건 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수락(Acknowledgement)에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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