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화물탁송장(Road Consignment Note, RCN)
국제간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계약체결과 화물수령의 추정적 증거로 운송화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3통 작성하여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화물과 함께 수하인에게 송부한다. 비유통증권으로 권리증권이 아니며, 적용되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이 있다.
도선사(Pilot)
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해 도선구 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도선료(pilotage)라고 한다.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송하인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복합운송이 일관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착예정일(ETA)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의 약어로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
도착장소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Place(…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P'라고 한다. DAP는 기존의 DAF, DES, DDU를 흡수 통합하여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DAP는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 실려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통관을 수행한다.
도착조건(Arrival Terms)
약정품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것을 그 매매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 것을 말한다.
도착지인도조건(On Arrival Terms)
계약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도 도착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한다.
도착지화물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DDC)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하역 및 터미널 작업비용을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한다. 북미서안과 인근 내륙지역의 경우 40피터 컨테이너당 740달러, 북미동안과 인근 내륙지역은 40피터 기준 1,07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도착터미널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Delivered At Terminal(…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T'라고 한다. DAT는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위험을 부담한다. '터미널'이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터미널 같은 장소를 포함하고, 지붕의 유무를 불문하여 지칭한다.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수입화물이 양륙 항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도착 전 수입화물 적재 본선의 선박회사가 귀사의 화물은 며칠경 입항되는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를 수입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 등을 말한다.
도착항표시(Port Mark)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화물의 목적항(지)을 표시하는 마크이다. 목적항이 샌프란시스코이고 목적지가 시카고이면 Chicago via san Francisco라고 기입한다.
도쿄라운드(Tokyo Round)
GATT 제7차 협상인 '도쿄라운드'는 1973년 9월 시작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79년 7월에 종결되었다. 협상의 결과로 비관세장벽에 관한 11개의 협정이 체결되고, 평균 33%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도쿄라운드의 특징은 첫째, 고관세율 품목은 관세를 많이 인하하고, 저관세율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인하하는 조화인하방식(harmoniza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는 것, 둘째는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협상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 셋째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합법성의 인정과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이라는 점이다.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으로 '라운드'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표명한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개도국의 개발과 성장문제도 다루겠다는 의미에서 과거 GATT체제에서 사용된 라운드라는 이름대신 '도하개발어젠다'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2012년 현재 제8차 WTO 각료회의까지 진행되어 10년이상 협상 중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하개발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11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명명. 이는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발'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 WTO 회원국들은 시장 접근(농업, 서비스, 공산품과 임수산물), 규범, 환경 등 분야 협상을 진행 중 이다.
도하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참조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①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③ 신용장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독자운임결정권(Independent Action, IA)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자운임결정은 해운동맹의 특징인 공통운임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독자행사(I/A)
Independent Action의 약자로서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에 있어서 해운동맹의 가맹선사에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것에 의해 10일 전의 예고로서 독자의 운임율의 설정 및 서비스 항목을 채용하는 것을 가맹선사는 해운동맹에 통고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집하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신해운법은 미국 관계의 해운동맹 모두에게 I/A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I/A는 맹외선과의 경쟁에는 유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독점(총)판매점(Exclusive Distributorship)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 매점계약;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를 독점판매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본인(수출업자)의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국내에서 판매한다.
독점대리권(Exclusive Sole Agency)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목적에서 대리점을 일정 지역에 대해서 한 회사로 한정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독점적 대리권을 말하다.
독점매입대리점(Exclusive Buying Agent)
위탁매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일정의 지역 내에서는 수탁자인 당해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을 말한다.
독점총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점총매입대리점(Exclusive Buying Agent)
계속적으로 위탁매입을 할 때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수탁자인 그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독점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이 독점매입대리점이다.
독점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해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가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독점특약점(Exclusive Distributor)
독점특약점은 제조회사 또는 상사 등과의 사이에 취급상품∙판매지역∙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특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도매상이다.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과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 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나라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동남 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동남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질서, 평화를 실현하고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3년 이후 무역특혜협정(PTA)을 확대시켜 경제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93년 11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12차 PTA 정상회담 때 COMESA 창설에 합의하였고 이듬해 12월 8일 PTA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회원국은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말라위, 짐바브웨,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루안다, 우간다, 수단, 탄자니아, 스와질랜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리아 등 총 21개국에 이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잠비아의 루사카에 있다.
COMESA 회원국의 인구는 약 3억5,000만명, GDP 합계는 1,530억달러에 달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아세안' 참조
동맹규칙(Conference Rules and Regulations)
운임동맹에서는 가맹선주 또는 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운임율, 운임할려제, 계약운임제 등을 협약하고 있다.
동맹선(Conference Member Ship)
특정항로의 운임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선주 또는 해운회사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동맹외선과 대비되는 말이다.
동맹외선(Outsider)
해운동맹에 가맹하지 않은 선박회사의 선박을 말한다.
동맹운임표(Conference Tariff)
해운동맹이 가맹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독점적 협정운임으로서 해운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동맹선에 적용되는 운임표를 말한다.
동맹코드(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tract for Liner Conference)
UNCTAD에서 채택되어 1983년 10월 6일에 발효한 「유엔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이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조약이다. 동맹코드라고 약칭한다.
동맹파업; 폭동소요약관(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파업 등 위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업 참가자, 공장, 사업소 등의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 노동소요, 폭동, 민란 등의 가담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② 악의적(惡意的)인 의도를 갖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자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이다. 보험기간은 해상위험과 마찬가지로 창고간 담보약관이 적용되어, 수출지의 보관창고의 출고에서부터 수입지의 보관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사이를 담보한다. 따라서 육상운송 중에도 파업 등의 위험이 담보된다.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s)
항만에서 하역노동자의 노동쟁의에 의한 하역불능이나 항해의 지연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다.
동맹파업소요폭동부담보약관(FSR&CC Clause)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의 약칭으로서 동맹파업, 소요자, 폭동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약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동맹화물(Conference Cargo)
해운동맹은 2중 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물에 대하여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을 정하고 이러한 계약운임율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한다.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수출입업자 양쪽이 각각 그의 수입품에 대해 동시에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해서 수입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일정 화물에 대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기재한 신용장으로서 동시개설신용장이라고 하며, 연계무역에 이용되기도 한다.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화체(化體)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 유형으로는
① COD(Cash On Delivery: 현물상환지급):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일어나는 조건,
② CAD(Cash Against Documents: 운송서류상환지급): 선화증권을 위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같은 운송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도인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어음지급인(drawee)에 제시되면 이를 일람(at sight)함과 동시에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sight draft, demand draft)으로 결제되는 일람지급방식(at sight base),
④ 무신용장거래(transaction without L/C)에서 어음이 매수인(drawee)에게 제시되었을 때 어음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운송서류가 그에게 인도되는 지급인도결제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등이 있다.
동시지급방식(Concurrent Payment)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서류(B/L등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① At Sight Basis(일람출급방식) ② D/P Basis(지급인도방식) ③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④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가 있다.
동업자 신용조회처(Trade Reference)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단골 외국거래처에 의뢰하여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를 조사 보고하게 하는 신용조회처를 일반적으로 Reference 또는 동업자 조회처(Trade Reference)라고 부르며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단골거래처가 새롭게 선정하려는 목적시장에서 상당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당사에게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고도 확실한 신용보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Reference는 제3자인 특정 상인의 영업사의 지위, 시장에서의 신용정도, 재산의 정도, 경영자의 성격 및 명성 등을 단골거래처로부터 조회를 의뢰 받았을 때, 그 회답으로 발송하는 참고문서를 말한다.
동업자 할인(Trade Discount)
동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제재조치 없이 해당사건이 종료되는 제도로,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적용된다.
동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손상 등에 대하여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일반잡화용의 컨테이너로서 알루미늄합금의 재질로 제작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이다. 20 feet와 40 feet의 두 종류 사이즈가 있다.
등록 총톤수(Registered Gross Tonnage)
선박의 총적재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선박의 수수료 산출이나 각종 통계에 이용된다. 기관실, 선원실 등을 제외한 총적재량을 100입방피트(ft3)를 1톤으로 표시한다.
등록중재인(Panel Arbitrator)
중재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인을 말한다.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
자료메시지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료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손으로 하는 수기서명(manual signature)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이 있는데, 디지털서명이란 공개키 암호방식(비대칭적 암호체계)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한 종류이다. 전자서명은 송신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문서내용을 열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만 그 전자서명에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뗏목약관(Raft Clause)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