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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무역'~'도달주의'
ALBESTER SYSTEM
2017-11-20 14:51:17

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2국간 무역에 있어 또는 상호결제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도 무역협정에 가입시켜 각 나라의 무역상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간의 협정에 의한 3각무역이 통상적인 형태이다.

 

다목적선(Multi-Purpose Ship)
잡화나 철물화물 등 여러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일반화물선과 벌크선(bulk carrier)의 기능을 함께 구비한 선형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4. 12. 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가트 및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이루어진 다국(多國)간의 무역협상. 가트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서 관세만 인정하고 있다. 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협상에 의해 인하를 합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협상은 양국간에 실행하는 것보다도 다국간에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주요 협상의 장으로서 가트는 점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실행하여 관세수준의 인하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1947년), 프랑스의 아누시(1949년), 영국의 토케이(1950~1951년), 제네바(1956년), 딜론라운드(1960~1961년), 케네디라운드(1964~1967년), 도쿄라운드(1973~1979년), 우루과이라운드(1986~ 1994년). 1961년 이후의 협상에는 해당 협상의 개시를 제창 또는 선언한 사람과 장소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라는 명칭이 이용되고 있다(예를 들면 케네디라운드는 미국대통령 케네디의 제창, 도쿄라운드는 도쿄에서의 각료회의 채택의 도쿄선언(1973년)). 관세 수준의 인하에 따른 비관세조치(→비관세장벽)의 문제가 현존화해 왔기 때문에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조치가 협상의 중심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지적소유권이라는 신분야가 협상의 중점이 되었다.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1988년 워싱턴에서 설립된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로,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다.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약어로 MIGA라고 한다.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촉진하자는 취지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다.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Global Safeguards)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라 함은 그 수입원을 불문하고,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모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키는 바,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세이프가드조치 역시 바로 그러한 다자간 조치에 속한다.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74년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을 말한다. 이후 이러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체결되어 2005년부터는 섬유분야도 WTO체제로 편입되었다.

 

다자간세이프가드조치(Global Safeguards)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란 수입원이 어느 국가인지를 불문하고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일으켰다면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를 말한다.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 역시 바로 그러한 다자간 조치이며, FTA 양자 세이프가드와 상반되는 용어이다.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 그 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DDA 환경협상에서는 MEA와 WTO의 관계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수출보험(Short Term Export Insurance)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종목으로 선적 전 수출불능위험뿐만 아니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는 수출업자며 담보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다.

 

단독보증장(Single L/G)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이에 응한다.

 

단독비용(Particular Charges)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및 특별비용으로 구성된다.

 

단독어음(Sole Bill)
외국환어음은 동일내용, 동일효력을 가진 것을 제1권, 제2권 2통 작성한다. 이러한 어음은 조어음(Set Bill)이라 하고 내국환처럼 1통만을 발행하는 것을 단독어음(Sole Bill)이라 한다.

 

단독해손(P/A; Particular Average)
해상손해가 부분손해(partial loss)로 발생했을 경우, 그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제외한 손해를 말한다.

 

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된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않는다.

 

단독해손부담보약관(Free form Particular Average Clause)
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불특정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해야 한다. 단독해손 중에서도 특정단독해손인 SSB(침몰·좌초·대화재)위험으로 인한 단독해손은 담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A약관과 FPA약관의 차이는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단독해손을 담보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송금방식거래(Cash With Order)
매매계약 체결 후 수입상이 상품의 대금 전액을 전신송환금(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또는 현금으로 미리 수출상에게 보내면 수출상은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와 바꾸어(외화매입) 그 돈으로 계약물품을 조달한 후 선적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단순신용장(Simple Credit)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당좌계좌를 갖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 은행 간의 신용장대금의 결제는 발행은행이 자행에 예치된 매입은행의 계좌에 신용장대금을 입금시키고(발행은행계좌에서 신용장대금 결제액을 자행계좌로 이기하는 것), 반대로 매입은행은 자행에 예치된 발행은행계좌에서 출금시키는 등 양 은행 간의 계정 정리만으로 간단히 끝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용장이다.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본·지점 간인 경우 및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의 형식에서 많이 사용한다.

 

단순통운송(Unimodal Through Transport)
통운송(Through Transport)을 할 때에 각 운송구간을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일괄하여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소요량 책정
수출업체에서 수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요량 고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무역금융 지원이나 원자재수입 및 관세환급 등의 목적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업체에서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종류와 규격, 소요량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와 제조공정도 및 생산수율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 (시, 도 및 세관 등) 제출하면 동기관에서는 업체의 제출서류와 유사상품의 기준소요량 고시를 비교분석. 검토하고 생산현장을 직접 정밀 실사하여 수출품 1단위를 (1개, 1g, 1cm, 1doz)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위소요량 증명서발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위탑재용기 요금(Bulk Unitization Charge, BUC)
우리나라의 미주 행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로 이른바 단위탑재용기(ULD; Unit Load Device)별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동 요금은 용기의 형태별로 설정된 최저요금(pivot charge)과 최저중량(pivot weight)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kg)에 부과되는 최저중량 초과요율(over pivot rate)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단위화 화물(Unitized Cargo)
Palletized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을 말하며 Break-bulk 또는 Loose Cargo와 대비되는 화물이다.

 

단위화화물 선하증권(Unitized Cargo B/L)
Unitized Cargo의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B/L이 Container B/L이다.

 

단일실질변형기준(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섬유류의 제품의 경우 단일실질변형이라 함은 결국 아래 그림 가운데 방적, 제직·편직 및 재단·봉제의 각 공정을 일컫게 된다.

 

단일통운임(Single Factor Through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하여 단일로 한 Joint Rate로 청구되는 운임을 말한다.

 

단일환율제도(Unitary Exchange Rate System)
동종의 환율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상품의 종류, 거래의 형태, 자본거래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성질에 관계없이 전신환의 매매이면 동일한 전신환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거래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에 대비되는 것이다.

 

담보(Warranty)
보험용어로서 Warranty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한편 매매용어로는 하자보증을 말한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본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 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담수손(Fresh Water Damage)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담합행위(Concerted Action, CA)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복합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내륙운송업자 또는 항공운송업자와의 운임이나 서비스면에서의 협상, 화물 주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불 거부, 동맹선사간 하주 할당 등의 행위가 있다.

 

당사국(Party)
다자간 또는 양자간 조약이나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당사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말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Agreement)
무역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합의에 의해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합의에 의해 종료되게 된다. 계약체결 시 파산이나 회사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자유로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도달하면 무역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당일 인도(Value Today)
외국환거래의 현물거래에 있어서 당일 인도를 말한다. 익일(翌日) 인도는 Value Tomorrow 이라고 부른다.

 

당좌대월(Over Draft)
상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현금잔고보다 상환수권을 요청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양 은행의 협정액 범위 이내일 때는 상환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우선 결제요청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개설은행의 추가송금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당좌예금(Current Account)
무역상사의 본 지점간에 발생하는 외화의 수취, 지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허가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 하에 본지점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 결제 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urrent Account는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이라고도 한다.

 

대금감액청구권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이 계약상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UN통일매매법 제50조에서는 매수인에게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금결제인(Accountee)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은 화물의 실질적 수화인(consignee)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 결제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를 “Accountee”라고도 부른다.

 

대금교환불(Cash on Delivery)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수입대금을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도','현물상환방식'이라고도 한다. COD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의 대금교환으로서의 조건부 수출방식이다.

 

대금추심(Collection)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수출지의 거래은행이 매입 (Negotiation)을 하지 않고 수입자가 만기일에 지급한 대금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으로부터 입금되었을 때에 비로소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을 지급지로 하는 수표, 약속어음 등의 경우 또는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은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대량화물(Lot Cargo)
물품 수송의 경우 몇 개를 모아서 1 lot를 만드는데, 1 lot가 몇 천 톤 또는 몇 만 톤이 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리인(Del Credere Agent(Factor))
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판매알선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수수료(Agency Fee)
대리점계약에 의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은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 나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판매대리를 위임 받는 대리점을 총대리점(sole agent)이라 한다.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판매대리권 또는 특약판매권을 수입지 거래선에게 줄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대변표(Credit Note)
대변표는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며,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금형식지급(보험)(Loan Form Payment)
보험회사가 행하는 무이자의 대부금형식 지급을 말한다. 운송중의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구상의 순서는 먼저 선박회사에 구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수락거부를 당했을 때 그 거부장을 첨부서류로서 보험회사에 구상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선박회사의 대응이 늦어지고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것이면 보험회사와 상의한 후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후일 선박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은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고 무이자의 대부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Load Form Payment라고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을 말한다.

 

대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세동맹에서 관세동맹국이 비동맹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EU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가맹국의 표준관세율을 산정하여 이것을 대외공통관세로 하였다.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대외무역법은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 제1조). 아울러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는 영을 말한다.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
수입된 물품이 국내 판매용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 철수되기 전까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세관에 의해 인가된 장소이다. 그러한 장소는 상업창고나 생산공장을 위해서라도 사용되고 있다.

 

대외지급수단(Means of International Payment)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을 말하며, 결제 받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통화로서의 외국환 등을 의미한다.

 

대위(Subrogation)
대위란 말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한다”라는 뜻이다. 무역거래에서 대위란 해상보험용어로 사용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신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를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이라고 한다.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연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두 개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대응구매도 구상무역과 마찬가지로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대응수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많은 혜택을 공여하고 있다. 수출용원자재가 금지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고 원자재 확보에 따른 관세나 내국세를 환급하고 또 이에 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확보된 원자재는 반드시 수출이 되어야 하므로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의 수출을 대응수출이라고 한다.

 

대응청약(Counter Offer)
매도인의 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시기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카운터 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 반대청약이라고도 한다.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특성이 동일한 상품(예: 곡물, 과일, 석탄, 볼트, 타이어 등)을 실제로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비원산지를 결정하게 하는 특례 -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는 결제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인데 반하여 대체료는 은행이 봉사하는 수고에 대한 수수료이다. 동종 통화표시 외국환으로 대체할 경우 외화 인출 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매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외화를 원화대가로 매매할 경우 취급은행에서 외화매매율차에 따른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대신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또한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게 되면, 매입은행은 전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므로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수수료율은 대금전액의 0.1%이다.

 

대체물품인도청구권
무역거래에서 인도된 물품이 매매계약상 물품과 완전히 다르거나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이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제46조에서 대체물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엄격한 제한을 두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적합이 근본적(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매수인의 대체품 청구가 제39조하에서 행해진 통지와 연계하여 그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만 본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
공동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대신으로 지출된 비용 즉 예선(Towage), 환적(Transshipment), 임시수선(Temporary Repair) 등의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 수요이론
린더(S. B. Linder, 1961)가 주장한 이론으로 한 상품이 수출상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우선 국내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 즉 대표적 수요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대표수요가 있는 상품은 그렇지 못한 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하주단일책임(Network Liability System)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참조

 

대하주단일책임·동일책임형(Uniform Liability System)
동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참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하여 196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약칭으로 'KOTRA' 또는 '코트라'라고도 한다.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사용하는 조세 회피 전략이다.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더블 아이리시’ 외에도 아일랜드와 우호적인 조세 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에 중간 기업을 세우는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방식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Dumping)
국내시장가격 이하의 가격 또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체계를 교란시키고, 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한다.

 

덤핑마진(Dumping Margin)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이 높으면 덤핑이 되며, 이때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부당하게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과세이다. 덤핑방지관세는 1904년 Canada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WTO 제6조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덤핑율산정방법
덤핑율 산정방법은 "덤핑율(정상가격-덤핑가격)/덤핑가격x100"이다. ① 정상가격 적용순위는 수출국내의 통상거래가격→제3국 수출가격 →구성가격이며 ②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환원하여 비교하며 ③ 부의 덤핑차액은 “0”으로 간주하고 덤핑차액이 양인 경우에만 가중평균하여 덤핑율을 산정한다.

 

덤핑차액(Margin of dumping)
수출국에서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을 말하며, 덤핑으로 판명나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데릭(Derrick)
선내하역을 위해 중요한 양화기로서 선창 내 적정위치에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일종의 Crane 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용자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software system을 말한다.

 

데카르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Tech(기술)’와 ‘Art(예술)’가 결합된 용어로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이용한 마케팅을 일컫는다. 최근 아티젠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카르트 마케팅이 신용카드, 화장품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제품 브랜드의 속성과 부합하는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제품 광고에 마네, 모네 등 인상파 작가들의 명화를 활용한 가전업체 광고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 마케팅의 핵심은 기술과 디자인 중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의 균형을 잘 맞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데포(Depot)
화물을 보관,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배송할 경우 화물을 기지의 데포까지 수송하여 모은 후 이곳에서 소정의 작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도난, 발하, 불착손위험담보조건(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도난은 물건이 포장 채로 없어지는 것이고, 발하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불착손은 포장단위의 화물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ICC(A)나 all risks 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담보된다.

 

도달주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서 의사 표시가 상대편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발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매매계약을 위한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UN통일매매법에서는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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