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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국제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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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4:45:17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이다.

 

관세품목분류표(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① 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 ②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③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④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관세할당제도(Tariff Quota)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당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한다.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이다. 1952년 유럽관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유럽의 17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이사회가 열렸고, 1994년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 이후에 세계기구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 노력,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지원 등이다. 관세협력위원회는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는데,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제도위원회, 사무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의 기본 3조약의 가입을 통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관세협력이사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2010년 6월 현재 176개국이다. 소관 협약은 19개이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 협약에 가입해 있다.

 

관세화(Tariffication)
관세화라 함은 무역제한조치들을 상응하는 관세나 관세율쿼타로 변환시킴을 의미한다.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의 비관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치를 산출하고, 이를 향후 6년의 기간 동안 평균 36%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환급(Draw Back)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관습적 조속하역(CQD; Customary Quick Dispatch)
당해 항구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역한다는 조건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의 제외 여부는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광속상거래(CALS; Commerce At Light Speed)
칼스(CALS)는 광속상거래(Commerce At Lighted Speed)의 약칭이다.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화 경영혁신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전략이다. 93년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중심이 돼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물류통합체계의 의미로 쓰였다. 98년부터 전자상거래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역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이란 광역지역 즉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회사나 사무실 내에서 설치 운용되는 근거리통신망(LAN)과 구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통신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통 LAN의 범위는 1개의 빌딩이나 학교, 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의 일정 구역 내인 것에 반해, WAN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또는 대륙과 대륙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장거리 지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이다. 광역통신망은 사설망일 수도 있고 임차한 망도 될 수 있지만, 이 용어는 보통 공공 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LAN과 WAN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정도 크기의 네트워크는 특히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이라고 부른다.

 

교역조건(Terms of Trade)
어느 나라의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 단위와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로 수출상품 1단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품교역조건, 총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다. 유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불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가격지수(EP)의 수입가격지수(I)에 대한 비율 EP/IP x 100으로서 산정한다. 이것을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이라 한다.

 

교역조건지수
수입상품가격에 대한 수출상품가격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며, 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의 총가격/수입상품의 총가격×100"으로 구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교역조건이 100 이상이 되면 그 나라에 유리하고, 그 이하가 되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구간운송서비스(Segmented Transport Service)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주가 운송구간마다 각 운송과 계약하여 통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간운임(Local Freight)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연락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송에 대하여 하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Local Freight 라고 한다. 복합운송에 있어서는 단일의 통운임(Through Rate) 또는 각 구간의 합산운임(Joint Rate)이 징수된다. 후일 계약 운송인은 제 2 운송인 이하에 대하여 각각 담당한 구간에 대한 구간운임(Local Freight)을 지급한다.

 

구두계약(Verbal Contract)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부른다. 구두 또는 날인증서(deed)가 아닌 불요식(informal)의 서면에 의해 당사자 간에 성립한 계약을 말한다. 날인된 서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날인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구매자시장(Buyer’s Market)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제품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는 Seller’s Market이 된다. 결국 경기의 상승기에는 매도자시장, 하강기에는 구매자시장의 현상이 나타난다.

 

구매확인서(Confirmation of Purchase)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구매확인서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고 혜택이 많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①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를 한다.

 

구상무역(Trade on Compensation Basis Counter Trade)
수출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업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액을 정하여 금액기준으로 무역을 하나 대금결제에 있어서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조비(Salvage Charge)
해상손해 중에서 비용손해(expenses)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가 해상에서 해난구조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위험에서 임의로 구출해 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상법(maritime law)상의 보수를 말한다. 이 임의구조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급한다.

 

국가별양허표(Country Schedule)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이다.

 

국가와 타국 민간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 참조

 

국가와 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 참조
 

국가위험(Country Risk)
해외의 투자대상국의 신용위험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신용위험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국가의 신용위험도는 그 국가의 국제지수, 외화준비, 국민소득, 대외채무잔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 등을 기초로 판정한다.

국가인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Administration)에서 특별히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이란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국경인도조건(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은
①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됐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그 특성은
① 국경의 인도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ry)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전의 지점이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원래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에 쓰여지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의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채용된다. 하지만 2010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국내가치함량(DC; Domestic Content)
원산지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 요구되는 최소 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에서 투자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Gross Domestic Product', 약칭하여 GDP라고 한다. 국민총생산이 국민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 것과는 달리 국내총생산은 국가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경제활동을 파악한다. 즉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국내총생산에는 계산되나 국민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 사람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총생산의 계산은 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요소소득수취를 공제하고 여기에 해외로의 요소소득지불을 가산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격심하여 국민총생산의 파악이 어려운 데다 국내총생산과의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은행(OECD)의 통계조사는 국내총생산을 채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 ·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이다.

 

국별양허표(Country Schedule)
개별 품목별로 관세 인하·철폐 일정과 보조금 감축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약속으로 각국별 시장개방에 관한 약속이행 일정표를 말한다.

 

국영무역(State Trading)
국가가 민간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중국 등의 무역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매매의 당사자가 된다. 이에 반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정부무역(Government Trade)은 민간업자를 개재시켜 업무를 수행한다.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3년마다 전면 통보를 해야 하며 매년마다 변경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허표에 근거하여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 등 17개 품목(HS 4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적선박 불취항증명서(Waiver)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 중이라도 선적할 당시에 취항선박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해오다가 1993년 이후에 폐지되었다.

 

국정관세(National Duties)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관세 즉 일반관세를 말한다. 즉 국내법규에 규정된 국정세율(National Tariff) 또는 일반세율(General Tariff)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국정협정관세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와 조약에 의하여 특정상품의 세율을 정하여 2가지 세율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도메인 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ICANN으로 약칭된다.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8년 1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다. 민간기구로서 기존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인터넷 주소 관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감독 기능을 부여 받아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지원기구를 통해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IP(information provider) 주소 번호 부여 및 프로토콜 파라미터 제정 등이다. 최상위 도메인 관리기구인 베리사인(Verisign) 등을 포함해 각 도메인 등록기관인 레지스트리 등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산하조직은 크게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ASO(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닷컴(.com)·닷넷(.net)·닷숍(.shop)·닷뱅크(.bank)·닷인포(.info) 등의 도메인 등록업무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적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기구로 약칭으로 IDA라고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며, 국제개발협회(IDA)의 회원가입 자격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맹국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다.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기준 현재 가입국은 172개국이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of I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로 BIS라고도 하며,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준을 BIS비율이라고 한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30년에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되었다. 제2차대전 후는 유럽 각국간의 다각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결제대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규격매매(Sale by International Standard)
생사나 면사포처럼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규격을 품질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며, 이러한 거래를 규격매매라고 한다.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관으로 약칭하여 IFC라고 한다. 1956년 7월에 저개발지역에 있는 생산적인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매기구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충분한 민간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민간투자가와 공동으로 관계 가맹국정부의 상환보증 없이 생산적인 민간기업에 투자한다.
② 투자기회, 국내외의 민간자본, 그리고 경험 있는 경영을 결합시키는 어음교환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③ 가맹국의 국내 및 외국민간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한다.
④ 그 투자대상은 저개발지역(특히 중남미)이고, 민간의 농업·상업·금융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중점은 역시 공업이다.
IFC는 IBRD와는 다른 법인이며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IBRD의 방계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IFC의 가맹자격은 원칙적으로 IBRD의 가맹국 정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IBRD의 총재는 직권으로 IFC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1개 이상의 IFC 가맹국을 대표하는 IBRD의 상무이사는 동시에 IFC의 이사가 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한국은 1964년 가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1919년 창설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한다.

 

국제대차(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외채권, 채무를 종합대비한 것을 말한다. 국제대차는 특정 시점에 한 나라가 보유하는 대외채권과 채무를 종합 기록한 것으로 국제수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국제대차설(Theory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금본위제도를 배경으로 영국의 고센(Gossen, H. H.)이 주장한 이론으로,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국제대차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 국제대차의 개념은 국제수지를 의미하므로 국제수지설 또는 외환수급설이라고도 한다.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MR)
1956년 5월에 Geneva에서 채택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의 약칭으로 'CMR'이라고 한다. 이 조약은 주로 유럽제국이 서명하고 1967년에 발효되었다.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국제조약이고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무역마케팅은 2국 간의 상품무역에 대하여 전개되는 데 비하여 국제마케팅은 해외에 생산거점을 진출시킨 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진출국은 물론 그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다시 기타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것, 즉 다국적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국제마케팅은 제품(product), 판촉(sales promotion), 가격(price), 판로(channel), 물류(logistics) 등에 관한 전략을 Total Mix하여 계획 실시한다.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간의 교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경우로, 특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제적인 물자 및 서비스의 교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 중심점을 둔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를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 한다.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는 1940년대 세계 무역의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던 국제기구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반대 등으로 설립이 무산돼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무역기구를 세우자는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46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던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나라 대표가 모여 전쟁 이후를 대비해 국제 통화(通貨) 질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확립됐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통화와 재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 합의였다.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고 국제무역기구를 세울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1946년 국제연합(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의 특별 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를 세우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1948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린 ‘무역 및 고용에 관한 UN회의’에서 23개 나라가 기구를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의회가 합의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면서 설립 제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UN))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총회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1985년 제정했다.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196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이 함께 설립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주네브)에 있다. 무역 진흥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품 및 시장 개발, 무역지원서비스 개발, 무역 정보, 인적자원 개발, 구매 및 공급관리, 무역 진흥을 위한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의 6개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
ITC의 수장은 이사(Executive Director)로 유엔 산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사무총장과 세계무역기구의 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활동을 한다. 관리자 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는 ITC의 4개 부서의 부서장과 2명의 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의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1974년 통상법의 성립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주로 정부보조금이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판정하고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ITC로 약칭한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통일매매법’ 참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어로 'ICAO(이카오)'라고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의 기구로,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국제적인 민간항공의 발달과 안전 및 국제협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협회
국제적으로 법률을 조정하고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이해 및 우호를 증진시키고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이다. 공동해손의 York-Antwerp Rules, CIF 조약의 Warsaw Oxford Rules, 헤이그규칙(Hague Rules) 등의 제정은 국제법협회의 큰 업적으로, 무역거래의 원활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보세운송(International Customs Transport)
화물이나 컨테이너, 트럭이 1국 또는 수개 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의 보세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외국화물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운송의 경우 국제도로운송협정(TIR)에 의한 TIR 반출증이 있으면 보세운송이 인정되고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CCC)에 의해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보세운송 할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일관운송이 2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운송을 말한다. ALB (America Land Bridge), SLB(Siberian Land Bridge)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국제복합운송업자(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어로 NVOCC라고도 한다. 자신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주에 대해서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입장에서 운송을 인수하고 해상운송인(실제 운송인; VOCC)에 대해서는 하주의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1946년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함에 있다. 약칭은 IBRD이다.

 

국제분업론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이론으로 자유무역을 통하여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상품을 수입하고, 외국에 비하여 자국이 우위에 있는 상품은 국내에서 특화하여 생산, 수출하면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국제분업을 통해서 본국도 외국도 모두 비교우위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값싼 제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교역에 참여하는 나라 또한 교역의 과정에서 모두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상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동산매매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에 관한 통일조약(안), 국제적 규칙, 국제적 관습법을 총괄하는 호칭이다. 중요한 것으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ITRAL 중재규칙, UCP600, Incoterms2010 등 통일규칙이 있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칭으로서 1920년에 창립되었고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경제협력기구이다. 세계 각국의 상업회의소가 가맹되어 있고 가맹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설치되고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 등의 제정 및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으로서 1998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이고, 2000. 5.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하였으며, 2006. 5.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은 총 23개국. Cf. CCC (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상 공통평가기준(CC)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서이다.

 

국제수송에 관한 통관조약(ITT)
국제수송을 의미하는 영어의 International Transit와 프랑스어의 Transit International 이 두 문자를 조합한 약어이다. 화물의 국제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도로차량, 철도화물, 부선 등의 수송수단에 의해 국제수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통과국의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약정한 조약이다.

 

국제수역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관리에 관한 연구, 각 회원국의 가축위생시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취, 가축위생업무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정 및 가축방역시책의 수행상태 감시 등을 위해 192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OIE 회원국은 130여가지 가축전염병의 자국 내 발생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수지(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한 나라의 일정 기간에 있어서 외국과의 재화, 용역 및 자금 등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일체의 지급과 수취의 집계를 말한다. 국제수지표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국제수지보호조항(Balance Of Payment Article, BOP Article)
원칙적으로 GATT협정에서는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제수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GATT 제14조를 말한다.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식물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해 1954년 4월 체결된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1974년 제정되어 1991년 개정되었다. 식물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 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市)에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1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크게 주요기구와 보조기구(Subsidiary Orgnas)·전문기구(Specialized Agen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FIAT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의 약어로서 1926년 3월21일 설립되었고, 스위스 쥬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적인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연합체이며, 한국은 1977년 9월에 가입하였다. 정회원은 각국의 포워더단체에 한하며 준회원은 개개의 운송주선업체, 통관사, 선사, 수송관계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한 나라의 국제수지의 역조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대외지급준비의 비율을 말하지만 대외지급준비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지급준비는 한 나라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화, 지폐, 은행예금, 정부증권, 은행인수어음, 그리고 특별인출권(SDR)으로 구성된다. 그 준비액이 필요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수록 국제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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