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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권유장'~'계약이행청구권'
ALBESTER SYSTEM
2017-11-20 14:41:27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
거래권유장이라는 것은 거래개시를 희망하고 미지의 거래처에 자사를 소개하거나 거래관계의 창설을 권유하는 서한이다. 거래 희망자는 이 서한을 많은 거래처에 보내며 내용에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거래개시의 희망, 거래 상품의 명세,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 및 자사의 신용조회처, 거래 조건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나아가 거래 상품의 목록, Catalogue, 가격표도 동봉한다. 지점, 영업소 개설 통지, 이전 통지, 사장이나 중역 등과 같은 관리직, 조직 등의 변경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송부하기도 하는데, 이 서한도 Circular Letter라고 한다.

 

거래적 환위험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나 채무가 거래시점의 환율과 상이한 환율에 의하여 결제될 때 발생하는 환위험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수출입, 외화자금의 대차거래 등에 수반하여 거래발생시점과 결제시점 간에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을 말한다.

 

거절증서 또는 해난증명(Protest)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음의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증증서를 말한다. 한편, 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또는 항의하는 데서 Protest라고 한다.

 

거치관세율(Deferred Tariff Rate)
WTO협상 등 에서 자국이 약속한 수준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의 관세율을 말한다.

 

건화물(Dry Cargo)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검량(Measuring)
공인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수출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증명서 발급기관(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단가를 줄이거나 높여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한 후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증명서 발급기관이다. 동 검사증명서는 CFR(Clean Report of Findings), LPS(Laporan Pemeriksan Surveyor)로 발급받아 부착하기도 한다. 한편, SGS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아시아지역에서 15개국 외에 중남미 4개국 등 총 26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특정한 품목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Tally)
무역거래에 있어서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검수인(Tallyman)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하할 때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조사 및 확인하여 검수표(tally sheet)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해운법상 항만하역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다.

 

검역(Quarantine)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검역대상물품(Goods Subject to Quarantine)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동식물, 육류 및 그 가공품 등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이 검역대상물품이 된다. 동물은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 고양이, 조류 등 동물과 육류, 육류가공품, 부산품이 대상이 된다. 식물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하여 모든 식물류 및 흙이 검역대상이 된다.

 

검역소독(Fumigation)
각국은 전염병 병원체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수입되는 원목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호주의 경우 비행기가 착륙하면 기내에 있는 여행자에게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증(Certificate of Quarantine)
동식물 등을 수출할 경우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성균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동식물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두고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명서)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다.

 

검정인(Surveyor)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로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견본(Sample)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로,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 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를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견본검사
수입물품의 성질, 수량, 장치장소,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량 확인이 중요시 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량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파출검사를 실시하고 견본은 검사 및 심사완료 후 즉시 반환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
견본매매는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매도인은 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본은 최상품이 아니라 보통의 평균적 품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본의 종류는
①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②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③ 반대견본(counter sample):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④ 반대견본은 3개 이상을 만들어 하나는 매수인에게, 하나는 자사보관용(duplicate sample;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나머지는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 제3견본)
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advance sample): 실제로 선적된 물품 중에서 그 일부를 보내는 경우 등이다.
견본매매의 유의점은 견본매매에서 품질표시는 물품성질에 맞게 해야 한다. 예로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 “same as sample”, “up to sample”은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대량생산되는 완전규격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과 같이 견본과 유사한 제품은 “similar to sample” 이라고 표현한다.

 

견본전시회(Trade Fair)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견본할인(Sample Discount)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견적(Quotation)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견적서(Price Estimate/Price Quotation)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수출업자가 거래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수입허가나 외환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업자에게 장차 그가 매입할 물품에 대해서 시산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이다. 그 활용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업자는 견적송장을 근거로 정부에서 외환배정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수입을 한다. 그 성격은 일종의 Free Offer로, 송장에 표시된 물품가격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단지 수입업자의 신용장발행을 위해 형식을 갖추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선적물품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약체결 후 실제 매매되는 상품에 발행하는 Shipping Invoice의 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견적용매출계산서(Pro-forma Account Sales)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 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를 들어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급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견질신용장(Back to Back L/C)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책임으로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수익자)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 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 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제수단(Methods of Payment)
결제수단은 물품결제조건, 현금결제조건, 송금환결제조건 및 환어음결제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물품결제조건은 수출입대가로 다른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물교환방식(barter trade system)으로 구상무역을 포함한 연계무역형태로 활용된다.
(2) 현금결제조건은 현금으로 수출입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① CWO(Cash with Order) ② COD(Cash On Delivery) 및 CAD(Cash Against Documents) ③ 수취증상환지급신용장(payment on receipt L/C)에 의한 결제 등이 있다.
(3) 송금환결제조건은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이나 우편환(M/T; Mail Transfer)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다. 유형으로는 ①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 ② 누진지급 또는 분할지급방식의 경우에도 T/T나 M/T가 활용된다. ③ 중장기연불수출입에서도 순수한 연불부분을 제외한 선수금부분과 공정별 지급부분은 일반적으로 송금환에 의해 결제한다.
(4) 환어음결제조건은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신용장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각(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역환방식이다. 환어음의 유형은 ① 화환어음(documentary bill/draft)은 어음에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담보물로 첨부되어 당해 어음의 지급불능(default)이나 지급거절(unpaid)과 같은 어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화증권으로 물품을 찾아 이를 매각하거나 보험증권으로 보험금을 찾아 전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어음이다. ② 무담보어음(clean bill/draft)은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어음만 발행함으로써 담보물이 첨부되지 않은 불안전한 어음이다. 은행이 매입에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쓰여지는 어음은 일람지급어음(sight bill)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으로 구분된다.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①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② 추심결제(D/P, D/A) 방식에 의한 결제, ③ 송금환에 의한 결제, ④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이라고도 한다.

 

결제통화(Currency of Settlement)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국제결제통화로는 기축통화인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유로화, 엔화 등이 이용된다. 2011년 기준 수출 결제통화의 비중은 미화(85.8%)·유로화(5.5%)·엔화(4.4%)·원화(1.8%)·위안화(0.15%) 순이었다.

 

결제할인(Settlement Discount)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겸용선(Combined Carrier)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성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경량화물(Light Cargo)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가리키며,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이다. 선박이 완전히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에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사용하고 있다.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를 합계한 것이다.

 

경상수지(Current Balance)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내외국인의 소득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경상의 법칙(Mirror Image Rule)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이어야 하는데, 이를 영미법에서는 '완전일치의 법칙'이라고 하며, 동의어로 '경상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내용이 담긴 응답은 승낙이 아니며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경상이전수지(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말한다. 즉 반대급부나 자금의 변제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및 자본거래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보내오는 송금이나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경업금지(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쟁업종의 물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라운드(CR; Competition Round)
각국의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각국의 시장구조 및 기업경영 관행상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인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자는 협상을 말한다. '경쟁정책라운드' 혹은 '규제라운드'라고도 한다. 수출입 카르텔, 배타적인 기업활동 관행, 각종 담합행위 및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경쟁관계법과 제도의 차이들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경쟁억압선(Fighting Ship)
특정의 선박을 맹외선의 운항일정(schedule)에 맞춰 배선하고 맹외선의 운임보다도 훨씬 싼 운임으로 수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집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각국 해상운송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운임(Open Rate)
정기선요율에 있어서 자동차, 시멘트, 비료, 광산물과 같은 선적단위가 큰 대량화물에 있어서는 해운동맹이 비동맹보다 경쟁력이 약한 경우 대량화물에 대해서는 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 동맹가입선사(member)가 임의로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용되는 운임이다.

 

경쟁정책라운드(Transaction Exchange Risk)
'경쟁라운드' 참조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 등의 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 상품∙서비스∙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나아가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의 단계로 발전하며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 또한 요구되는 단계. 대표적인 예로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3년에 출범한 EU(유럽연합), 그리고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을 들 수 있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친근한 인접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 및 금융상의 동맹을 말한다. 회원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은 공동시장보다 더욱 진전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의 상호 협조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블록(Economic Block)
여러 국가가 공통된 경제적 목적으로 단결하여 이룬,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권을 말한다. '경제블록'은 서로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식민지적인 수직적통합(vertical combination)을 의미한다. 반면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경제통합'은 주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의 수평적통합(horizontal combination)을 의미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킨다.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제자유구역법(Free Economic Zones)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촉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IEF; Index of Economic Freedom)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각국별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1995년 시작 해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수가 낮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번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 무역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고 1.0점 최하 5.0점으로 평가, 종합해 산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환위험(Economic Exchange Risk)
경제적 환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 중 순 현재가치의 불리한 변동가능성을 말한다. 환율변동이 기업의 상품판매량, 판매가격, 제조비용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성격의 환위험이다. 경제적 환위험을 경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판매시장의 구성 비율(내수, 수출), 원료구입시장의 구성(국내조달, 수입), 장단기부채의 구성(내자, 외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약어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 9월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이다. OECD는 미국의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따라 1948년 4월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모체로 하여 1960년 12월에 EEC 및 EFTA 회원국, OEEC의 기존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그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경톤(Net Ton)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계선(Mooring)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선안(Berth)
선박을 항만 내에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박의 동요를 막기 위한 계선주(bit)가 설치되어 있다.

 

계속담보(Held Covered)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계속실시료(Running Royalty)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계속약관(Continuation Clause)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BOT; Build Operate Transfer)
국가 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A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을 말한다.

 

계약물품 비선적(Non-Shipment of the Goods)
악질적인 수출업자가 위조된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수취한 이후에 운송서류가 수입지의 은행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회사에 조회·조사한 결과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로 운송서류만이 선적한 것처럼 위조되어 대금을 갈취한 경우이다.

 

계약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로 'URCG'로 약칭한다. 입찰보증, 이행보증, 환급보증이 등의 지급보증의 사용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이다. 은행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생산계약(Contract Manufacturing)
계약생산계약은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서 생산 및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서 현지시장이나 또는 제3국의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예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있다.

 

계약수정(Hardship Clause)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에 응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
자신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 둘 다 수행한다.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다.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운임동맹이 화주들의 비동맹 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일명 이중운임제라고 한다. 동맹선에 모든 화물을 싣기로 서명한 소위 Contract Shipper/Contractor에게는 일정액 또는 일정률 할인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그리고 동맹과 계약치 않은 비계약화주(non-contractor)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운임(non-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만약 계약화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맹외선을 이용했을 때는 선사에 대한 배상(liquidated damage)을 요구하거나 계약운임률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계약운임률과 비계약운임률과의 차(spread)는 10% 이내인 것이 보통이다.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위반은 영미법 상의 개념이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채무불이행” 혹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이라 한다. 계약위반의 기본형태는 이행거절(renunciation or repudiation)을 들 수 있는데, ① 이행거절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여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사표시나 행위로 표명하여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이행거절의 성립은 이행거절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이며 명확하며 또는 무조건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계약의 이행거절이 성립된다. 채무자의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에 대한 단순한 의구심만으로는 이행거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Breach)
계약위반의 의미는 국제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한 국제상거래관습, 해당계약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정, 당해 계약의 취지, 각종 조약 및 강행법규에 적합한 급부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에서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혹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을 포함)이 발생한 경우는,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계약의 해제(Cancellation of Contrac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 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반환 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Contract)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본드로서 계약체결 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드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전후이다.

 

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1978년에 발표된 ICC Brochure No.325이다

 

계약이행청구권
매매계약상 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UN통일매매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기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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