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위험(Price Risk)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헷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가격인하(Abatement)
무역거래에서는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조건(Terms of Price)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부담의 분기점 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quotation, estimation)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trade terms)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terms of price)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 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가격증감약관(Escalator Clause)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Fluctuation Clause', 'Escalation Clause'이라고도 한다. CIF 계약성립 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가격표(Price List)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가공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특정한 공정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서 사용되는 '재단봉제기준',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주로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주로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현지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크게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하며,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원재료를 공급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이며,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 공급을 받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을 가리킨다.
가공비(Conversion Cost)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보다 좋은 유용한 제품으로 가공하였을 때 투입된 재료비 이외의 노무비와 제조경비 등으로 소비된 금액을 말한다.
가득액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가득액을 획득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가산금액(Additional value)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물품대금 이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가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당해 수출물품 원료 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 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 발급하는 잠정적인 소요량 증명서를 말한다. 수출업체에서 소요량 증명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면장, 소요원료 등의 산출기초명세서 등 수출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인 각 시∙도 등에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당해기관은 신청서류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송장(Provisional Invoice)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선적 전에 작성하는데 반하여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은 선적 시에 작성된다. 선적 후 환율이나 거래수량, 가격의 변동을 예상하며 최종적인 결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가격변동조건부거래에 사용된다. 수출 시에는 Provisional Invoice로 통관, 선적을 하고 그 후 환율과 상품 자체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시점에서 수출자는 Final Invoice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으로 2001년 협의체로 출범했으나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본떠 ‘가스 OPEC’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기구는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두고 공동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OPEC과 유사한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 담합이나 공급량 조절을 통해 회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12개 회원국은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가습손해(Sweat Damage)
선창 내와 선박의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천장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해서 화물이 젖거나 화물 자체의 표면에 땀처럼 수분이 배어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가습손은 과밀하게 적재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되는데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나 Sweat 조건을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해 준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하자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가축약관(Live Stock Clause)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가치장(Shed)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트(GATT)
정식명칭은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며, 약자로 GATT라고 한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된 관세인하협상이다. GATT는 무차별대우의 원칙하에서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벽을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각종 구간에 적용되는 운송조약들의 책임내용과 책임제한액에 대한 규정들은 각각의 운송방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해진 것으로 기존 운송법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존중해서 복합운송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한 선진해운국이 지지하는 책임체계이다.
각서(Memorandum)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면책률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률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이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보세운송(Simplified Bonded Transportation)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보세운송을 신고할 때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을 허용하는데 이를 '간이보세운송'이라고 한다.
간이세율(Simplified Duty Rate)
해외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과 같이 소액으로 빈번히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소비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통합하여 정한 단일세율을 말한다. 간이세율은 휴대품, 우편물, 외국에서 선박(또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탁송이나 별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간이수입신고(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간이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는 과세가격이 운임비를 포함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된 것 등이 해당된다.
간이수출신고(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서류 및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보다 간이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간이신고특송물품(Express Cargo for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특급탁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처리한다.
간이정액관세환급(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 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정액환급제도
정부가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고시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환급 신청자는 원재료의 소요량계산이나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고,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되므로 환급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HS 10단위별로 10,000원당 환급액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액 산출공식은 수출금액(FOB금액(₩))/10,000×간이정액환급율표금액(₩)이다.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기준일은 환급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이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국내거래일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자는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②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간이통관(Simple Customs Clearance Procedure)
간이통관은 휴대품과 우편물 등과 같이 간단한 검사만을 거쳐서 통관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 면허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체신관서는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해 수입면허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의 면허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국제우편물은 국제우체국을 경유하도록 하고 국제우체국이 화주와 세관 사이에서 국제우편물을 접수, 검사요청, 화주에의 통지, 징수, 화주에의 교부 또는 외국으로의 발송 등을 담당하며 세관은 우편물의 통관 여부 및 세액결정을 위한 검사만을 담당한다.
간접수용 부속서(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NAFTA 발효 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대 국가 분쟁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TPA에서 남소를 막는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체결한 FTA 및 2004 모델 BIT(양자간 투자협정)에서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첨부하여 간접수용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남소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간접수입(Indirect Import)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수출(Indirect Export)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하며, 중립재료(Neutral element)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한다. 단,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비로 간주한다.
갈고리 사용금지(No Hooks)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갈고리손 (Hook Damage)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 Hole)
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로서 주로 직물이나 잡화 등을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감항성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감항성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할 때 항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으로 준비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항성은 묵시담보 중 하나이다.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의 감항성담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갑판적(On Deck Shipment)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 등 선박위기 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재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갑판적 선하증권(On Deck B/L)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해수에 의한 침수, 비 또는 해난으로 투하(jettison)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B/L인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표시를 B/L 뒷면에 인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보문언이 있는 B/L은 은행이 수리한다. 다만, 인쇄약관이 아닌 고무인이나 타자, 육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갑판적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갑판적 약관(On Deck Clause)
화물이 선창 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 위에 적재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많이 늘어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갑판적 컨테이너(On Deck Container)
선창 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 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 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갑판적 화물(On Deck Cargo)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 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착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강도(Thieves)
화물감독자가 습격을 받아 화물을 강탈당하는 것으로 폭력을 동반한 습격으로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험자로부터 이를 담보 받기 위해서는 부보 시에 도난, 발하, 불착약관(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강제양하(Forced Discharge)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개도국 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개도국 우대라고도 부른다.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이루고, 국제협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부여되는 특혜를 말한다.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ATD)의 지원 하에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고, 1988년 4월 19일자로 GSTP가 정식 발효되었다.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된다.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61년에 설립된 OECD 산하기관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하여 원조활동의 분류 및 보고에 관한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원조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목표수립 및 공여국의 공약이행의 촉진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발원조를 실시하는 회원은 23개 양자 공여국 및 EC로 총 24개국이며, 한국은 24번째로 2010년에 가입한 바 있다.
개방식 동맹(Open Conference)
그 항로에 배선하는 의지 및 능력이 있는 선주면 언제라도 자유로이 가입시키는 형식으로 북미항로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미국식 해운동맹이라고 한다. 한편 폐쇄식 동맹(closed conference)은 신규가입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구주항로나 호주항로 등에 결성되어 있으며, 영국식 동맹이라고도 부른다.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구상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한다.
개방형 EDI(Open EDI)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를 말한다. 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 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 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 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통상의 무역거래는 오퍼나 주문이 승낙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Sales Note(sales confirmation note)와 Purchase Note(purchase order note)를 교부함으로써 그때 그때(case by case)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보통 매도인이 정·부 2통(in duplicate, in original and duplicate)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들을 매수인에게 발송하면, 매수인은 이를 점검하고 확인한 후 미비점이나 틀린 점이 없을 때에는 계약서 2통에 각각 서명하고 그 중에 정본(original)은 자신이 보유하며 부본(duplicate)은 매도인에게 발송·교부함으로써 정식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문서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서를 매도인이 작성할 때에는 흔히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인쇄된 Sales Contract나 Sales Note가 사용되며, 매수인이 작성할 때에는 Purchase Contract나 Purchase Note 또는 Order Sheet가 사용되기도 한다.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은 매 거래 건 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거래상대방과의 최초 거래 시나 중요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은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 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 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별기준(Criteria of Indivisual)
각 개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별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한 경우에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규정되어있다.
개별법
당해 생산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보험증권(Special Policy)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으로,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 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
개산수량조건은 개별단위로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운송되는 Bulk Cargo경우에는 계약수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More or Less Clause의 설정에 의한 방법이 선명하고 좋으나 만일 이러한 약관의 설정 없이 간단히 “약”(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etc)이라 표현해도 인도수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렇게 수량을 약정하는 방법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similar expressions)을 사용한 때에는 표시수량에서 10%의 과부족(가감; differe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부족수량의 정산기준가격은 원래의 계약가격(contract price), 선적일 가격 및 도착일 가격(day-of-arrival price)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여 매매계약에 표시해 두어야 분쟁방지나 해결에 유익하다. 만약 정산기준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가격(contract price)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이다.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Quantity Clause)
개산수량조항은 가격, 수량, 금액 앞에 '약'이란 뜻을 지닌 '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10% 과부족이 허용되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수량, 금액 및 단가 앞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10% 과부족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적기일, 운임 등에는 10% 오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신용장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설수수료(Issuing Commission)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명목차원에서 수입상에게 받는 기간수수료이다. 통상 개설수수료는 "개설금액 × 매매기준율 × 요율(0.15~0.25%) × 월수/3" 이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전매선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화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화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된다.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되므로 '개설의뢰인'이라고 한다. 이때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수입상), Buyer(매수인),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된다.
개인수표(Personal Check)
개인수표는 자신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표책을 받아 아무나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잔고부족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며, 추심기간도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D/D는 수표상에 지급은행의 표시가 있어서 수취인의 국가에서 곧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표는 Sample 대금결제 및 소량 오더 시 이용되며 D/D가 아닌 개인수표의 경우에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추심 후 수표대금이 자기계좌로 입금된 후에 선적해야 한다.
개장(Unitary Packing)
소매(retail)의 단위가 되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행하는 포장방법으로 개장에는 상표나 통명과 제조업체의 이름이 기재되고 보기 좋게 디자인된 포장지가 사용된다. Carton이나 Wooden Case 등 한 개의 포장용기 속에 들어갈 각각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절한 용도로 용기 또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개개포장을 말한다.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919년 제정된 India House Rule을 1941년 개정하여 현행 미국무역정의로 채택하고, 이를 원산지 인도조건(ex point of origin), 선측인도조건(FAS), FOB, C&F, CIF 그리고 부두인도조건(ex dock) 등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FOB조건은 미국적인 운송 특성으로 해석기준을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Air Chicago)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지급.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Prepaid to New York)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지점까지의 운임공제.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Allowed to New York)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Car New York)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적재 인도. 예: FOB Vessel New York)
⑥ FOB(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 내륙지점까지의 반입 인도)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미국이 세계무역의 주도적 입장에 서게 되자 1941년 ‘전미무역협회’(Natioal Foreign Trade Council Inc.), ‘전미수입업자협회’(National Council of American Importers Inc.) 및 미국상공회의소의 합동위원회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전미무역협회에서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를 채택하였다. 이후 무역관습이나 절차의 변화를 감안하여 각 조건의 명칭변경과 매매당사자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90)'이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기관(Trade Organizations)에서는 이 정의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개품운송계약은 개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하에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기선로에 취항하는 정기선(liner)에 의한 운송의 대부분이다. 정기선에 대한 개품운송계약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을 받아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의 순서로 발행하면서 송화인(shipper)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개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선주 일방의 계약이다.
일반적 과정은
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이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S/R(Shipping Request),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서를 해운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통상 Packing List에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작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S/R양식과 Packing List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② 개품운송계약 체결에 앞서서 화주(수훈자)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 등이 보내어 오는 배선표(shipping schedule)나 무역회보(무역협회 간행) 및 업계신문 등에 실려 있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을 보고, 선적화물의 준비상황,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 화물의 특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설비, 선박회사의 사업기반,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박을 선정한 다음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제출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이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는 선적을 승낙하고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를 발행하는데 화주는 이 S/O를 본선에 가지고 가서 1등항해사에게 제시, 선적한 후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을 받게 된다.
개항(Open Port)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Open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