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합니다.
2. 최근 환경부의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12월1일부로유해화학물질 포함 화물을 직선적(직반입)/직반출토록 조치코자하오니 각 화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3. 아울러 본 지침 미준수 시, 선적및 양하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며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협조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1) 인천 선적 및 양하 유해화학물질 직선적(직반입), 직반출
(2) 직선적(직반입)/직반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 IMDG CLASS 6.1 (독성물질) : 전 품목
* IMDG CLASS 8 (부식성물질) : 전 품목
* IMDG CLASS 9 (기타 유해화학물질) : UN NO.2315 (PCB) & UN NO. 3082 (유해성물질)
(3) 적용대상: 인천 선적 및 양하화물 (상기 유해화학물질)
(4) 시행일자: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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