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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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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ESTER SYSTEM 2017-11-20

    도로화물탁송장(Road Consignment Note, RCN)
    국제간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계약체결과 화물수령의 추정적 증거로 운송화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3통 작성하여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화물과 함께 수하인에게 송부한다. 비유통증권으로 권리증권이 아니며, 적용되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이 있다.

     

    도선사(Pilot)
    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해 도선구 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도선료(pilotage)라고 한다.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송하인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복합운송이 일관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착예정일(ETA)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의 약어로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

     

    도착장소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Place(…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P'라고 한다. DAP는 기존의 DAF, DES, DDU를 흡수 통합하여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DAP는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 실려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통관을 수행한다.

     

    도착조건(Arrival Terms)
    약정품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것을 그 매매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 것을 말한다.

     

    도착지인도조건(On Arrival Terms)
    계약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도 도착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한다.

     

    도착지화물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DDC)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하역 및 터미널 작업비용을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한다. 북미서안과 인근 내륙지역의 경우 40피터 컨테이너당 740달러, 북미동안과 인근 내륙지역은 40피터 기준 1,07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도착터미널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Delivered At Terminal(…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의 약칭으로 'DAT'라고 한다. DAT는 Incoterms2010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건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위험을 부담한다. '터미널'이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터미널 같은 장소를 포함하고, 지붕의 유무를 불문하여 지칭한다.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수입화물이 양륙 항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도착 전 수입화물 적재 본선의 선박회사가 귀사의 화물은 며칠경 입항되는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를 수입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 등을 말한다.

     

    도착항표시(Port Mark)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화물의 목적항(지)을 표시하는 마크이다. 목적항이 샌프란시스코이고 목적지가 시카고이면 Chicago via san Francisco라고 기입한다.

     

    도쿄라운드(Tokyo Round)
    GATT 제7차 협상인 '도쿄라운드'는 1973년 9월 시작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79년 7월에 종결되었다. 협상의 결과로 비관세장벽에 관한 11개의 협정이 체결되고, 평균 33%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도쿄라운드의 특징은 첫째, 고관세율 품목은 관세를 많이 인하하고, 저관세율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인하하는 조화인하방식(harmoniza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는 것, 둘째는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협상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 셋째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합법성의 인정과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이라는 점이다.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으로 '라운드'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표명한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개도국의 개발과 성장문제도 다루겠다는 의미에서 과거 GATT체제에서 사용된 라운드라는 이름대신 '도하개발어젠다'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2012년 현재 제8차 WTO 각료회의까지 진행되어 10년이상 협상 중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하개발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11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명명. 이는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발'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 WTO 회원국들은 시장 접근(농업, 서비스, 공산품과 임수산물), 규범, 환경 등 분야 협상을 진행 중 이다.

     

    도하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참조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①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③ 신용장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독자운임결정권(Independent Action, IA)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자운임결정은 해운동맹의 특징인 공통운임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독자행사(I/A)
    Independent Action의 약자로서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에 있어서 해운동맹의 가맹선사에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것에 의해 10일 전의 예고로서 독자의 운임율의 설정 및 서비스 항목을 채용하는 것을 가맹선사는 해운동맹에 통고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집하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신해운법은 미국 관계의 해운동맹 모두에게 I/A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I/A는 맹외선과의 경쟁에는 유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독점(총)판매점(Exclusive Distributorship)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 매점계약;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를 독점판매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본인(수출업자)의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국내에서 판매한다.

     

    독점대리권(Exclusive Sole Agency)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목적에서 대리점을 일정 지역에 대해서 한 회사로 한정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독점적 대리권을 말하다.

     

    독점매입대리점(Exclusive Buying Agent)
    위탁매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일정의 지역 내에서는 수탁자인 당해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을 말한다.

     

    독점총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점총매입대리점(Exclusive Buying Agent)
    계속적으로 위탁매입을 할 때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수탁자인 그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독점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이 독점매입대리점이다.

     

    독점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해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가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독점특약점(Exclusive Distributor)
    독점특약점은 제조회사 또는 상사 등과의 사이에 취급상품∙판매지역∙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특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도매상이다.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과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 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나라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동남 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동남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질서, 평화를 실현하고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3년 이후 무역특혜협정(PTA)을 확대시켜 경제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93년 11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12차 PTA 정상회담 때 COMESA 창설에 합의하였고 이듬해 12월 8일 PTA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회원국은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말라위, 짐바브웨,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루안다, 우간다, 수단, 탄자니아, 스와질랜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리아 등 총 21개국에 이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잠비아의 루사카에 있다.
    COMESA 회원국의 인구는 약 3억5,000만명, GDP 합계는 1,530억달러에 달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아세안' 참조

     

    동맹규칙(Conference Rules and Regulations)
    운임동맹에서는 가맹선주 또는 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운임율, 운임할려제, 계약운임제 등을 협약하고 있다.

     

    동맹선(Conference Member Ship)
    특정항로의 운임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선주 또는 해운회사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동맹외선과 대비되는 말이다.

     

    동맹외선(Outsider)
    해운동맹에 가맹하지 않은 선박회사의 선박을 말한다.

     

    동맹운임표(Conference Tariff)
    해운동맹이 가맹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독점적 협정운임으로서 해운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동맹선에 적용되는 운임표를 말한다.

     

    동맹코드(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tract for Liner Conference)
    UNCTAD에서 채택되어 1983년 10월 6일에 발효한 「유엔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이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조약이다. 동맹코드라고 약칭한다.

     

    동맹파업; 폭동소요약관(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파업 등 위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업 참가자, 공장, 사업소 등의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 노동소요, 폭동, 민란 등의 가담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② 악의적(惡意的)인 의도를 갖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자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이다. 보험기간은 해상위험과 마찬가지로 창고간 담보약관이 적용되어, 수출지의 보관창고의 출고에서부터 수입지의 보관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사이를 담보한다. 따라서 육상운송 중에도 파업 등의 위험이 담보된다.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s)
    항만에서 하역노동자의 노동쟁의에 의한 하역불능이나 항해의 지연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다.

     

    동맹파업소요폭동부담보약관(FSR&CC Clause)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의 약칭으로서 동맹파업, 소요자, 폭동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약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동맹화물(Conference Cargo)
    해운동맹은 2중 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물에 대하여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을 정하고 이러한 계약운임율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한다.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수출입업자 양쪽이 각각 그의 수입품에 대해 동시에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해서 수입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일정 화물에 대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기재한 신용장으로서 동시개설신용장이라고 하며, 연계무역에 이용되기도 한다.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화체(化體)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 유형으로는
    ① COD(Cash On Delivery: 현물상환지급):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일어나는 조건,
    ② CAD(Cash Against Documents: 운송서류상환지급): 선화증권을 위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같은 운송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도인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어음지급인(drawee)에 제시되면 이를 일람(at sight)함과 동시에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sight draft, demand draft)으로 결제되는 일람지급방식(at sight base),
    ④ 무신용장거래(transaction without L/C)에서 어음이 매수인(drawee)에게 제시되었을 때 어음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운송서류가 그에게 인도되는 지급인도결제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등이 있다.

     

    동시지급방식(Concurrent Payment)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서류(B/L등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① At Sight Basis(일람출급방식) ② D/P Basis(지급인도방식) ③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④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가 있다.

     

    동업자 신용조회처(Trade Reference)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단골 외국거래처에 의뢰하여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를 조사 보고하게 하는 신용조회처를 일반적으로 Reference 또는 동업자 조회처(Trade Reference)라고 부르며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단골거래처가 새롭게 선정하려는 목적시장에서 상당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당사에게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고도 확실한 신용보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Reference는 제3자인 특정 상인의 영업사의 지위, 시장에서의 신용정도, 재산의 정도, 경영자의 성격 및 명성 등을 단골거래처로부터 조회를 의뢰 받았을 때, 그 회답으로 발송하는 참고문서를 말한다.

     

    동업자 할인(Trade Discount)
    동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제재조치 없이 해당사건이 종료되는 제도로,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적용된다.

     

    동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손상 등에 대하여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일반잡화용의 컨테이너로서 알루미늄합금의 재질로 제작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이다. 20 feet와 40 feet의 두 종류 사이즈가 있다.

     

    등록 총톤수(Registered Gross Tonnage)
    선박의 총적재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선박의 수수료 산출이나 각종 통계에 이용된다. 기관실, 선원실 등을 제외한 총적재량을 100입방피트(ft3)를 1톤으로 표시한다.

     

    등록중재인(Panel Arbitrator)
    중재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인을 말한다.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
    자료메시지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료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손으로 하는 수기서명(manual signature)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이 있는데, 디지털서명이란 공개키 암호방식(비대칭적 암호체계)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한 종류이다. 전자서명은 송신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문서내용을 열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만 그 전자서명에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뗏목약관(Raft Clause)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

  • ALBESTER SYSTEM 2017-11-20

    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2국간 무역에 있어 또는 상호결제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도 무역협정에 가입시켜 각 나라의 무역상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간의 협정에 의한 3각무역이 통상적인 형태이다.

     

    다목적선(Multi-Purpose Ship)
    잡화나 철물화물 등 여러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일반화물선과 벌크선(bulk carrier)의 기능을 함께 구비한 선형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4. 12. 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가트 및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이루어진 다국(多國)간의 무역협상. 가트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서 관세만 인정하고 있다. 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협상에 의해 인하를 합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협상은 양국간에 실행하는 것보다도 다국간에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주요 협상의 장으로서 가트는 점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실행하여 관세수준의 인하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1947년), 프랑스의 아누시(1949년), 영국의 토케이(1950~1951년), 제네바(1956년), 딜론라운드(1960~1961년), 케네디라운드(1964~1967년), 도쿄라운드(1973~1979년), 우루과이라운드(1986~ 1994년). 1961년 이후의 협상에는 해당 협상의 개시를 제창 또는 선언한 사람과 장소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라는 명칭이 이용되고 있다(예를 들면 케네디라운드는 미국대통령 케네디의 제창, 도쿄라운드는 도쿄에서의 각료회의 채택의 도쿄선언(1973년)). 관세 수준의 인하에 따른 비관세조치(→비관세장벽)의 문제가 현존화해 왔기 때문에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조치가 협상의 중심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지적소유권이라는 신분야가 협상의 중점이 되었다.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1988년 워싱턴에서 설립된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로,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다.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약어로 MIGA라고 한다.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촉진하자는 취지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다.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Global Safeguards)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라 함은 그 수입원을 불문하고,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모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키는 바,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세이프가드조치 역시 바로 그러한 다자간 조치에 속한다.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74년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을 말한다. 이후 이러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체결되어 2005년부터는 섬유분야도 WTO체제로 편입되었다.

     

    다자간세이프가드조치(Global Safeguards)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란 수입원이 어느 국가인지를 불문하고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일으켰다면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를 말한다.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safeguard) 조치 역시 바로 그러한 다자간 조치이며, FTA 양자 세이프가드와 상반되는 용어이다.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 그 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DDA 환경협상에서는 MEA와 WTO의 관계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수출보험(Short Term Export Insurance)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종목으로 선적 전 수출불능위험뿐만 아니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는 수출업자며 담보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다.

     

    단독보증장(Single L/G)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이에 응한다.

     

    단독비용(Particular Charges)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및 특별비용으로 구성된다.

     

    단독어음(Sole Bill)
    외국환어음은 동일내용, 동일효력을 가진 것을 제1권, 제2권 2통 작성한다. 이러한 어음은 조어음(Set Bill)이라 하고 내국환처럼 1통만을 발행하는 것을 단독어음(Sole Bill)이라 한다.

     

    단독해손(P/A; Particular Average)
    해상손해가 부분손해(partial loss)로 발생했을 경우, 그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제외한 손해를 말한다.

     

    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된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않는다.

     

    단독해손부담보약관(Free form Particular Average Clause)
    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불특정단독해손부담보약관'이라고 해야 한다. 단독해손 중에서도 특정단독해손인 SSB(침몰·좌초·대화재)위험으로 인한 단독해손은 담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A약관과 FPA약관의 차이는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단독해손을 담보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송금방식거래(Cash With Order)
    매매계약 체결 후 수입상이 상품의 대금 전액을 전신송환금(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또는 현금으로 미리 수출상에게 보내면 수출상은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와 바꾸어(외화매입) 그 돈으로 계약물품을 조달한 후 선적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단순신용장(Simple Credit)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당좌계좌를 갖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 은행 간의 신용장대금의 결제는 발행은행이 자행에 예치된 매입은행의 계좌에 신용장대금을 입금시키고(발행은행계좌에서 신용장대금 결제액을 자행계좌로 이기하는 것), 반대로 매입은행은 자행에 예치된 발행은행계좌에서 출금시키는 등 양 은행 간의 계정 정리만으로 간단히 끝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용장이다.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본·지점 간인 경우 및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의 형식에서 많이 사용한다.

     

    단순통운송(Unimodal Through Transport)
    통운송(Through Transport)을 할 때에 각 운송구간을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일괄하여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소요량 책정
    수출업체에서 수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요량 고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무역금융 지원이나 원자재수입 및 관세환급 등의 목적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업체에서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종류와 규격, 소요량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와 제조공정도 및 생산수율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 (시, 도 및 세관 등) 제출하면 동기관에서는 업체의 제출서류와 유사상품의 기준소요량 고시를 비교분석. 검토하고 생산현장을 직접 정밀 실사하여 수출품 1단위를 (1개, 1g, 1cm, 1doz)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위소요량 증명서발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위탑재용기 요금(Bulk Unitization Charge, BUC)
    우리나라의 미주 행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로 이른바 단위탑재용기(ULD; Unit Load Device)별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동 요금은 용기의 형태별로 설정된 최저요금(pivot charge)과 최저중량(pivot weight)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kg)에 부과되는 최저중량 초과요율(over pivot rate)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단위화 화물(Unitized Cargo)
    Palletized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을 말하며 Break-bulk 또는 Loose Cargo와 대비되는 화물이다.

     

    단위화화물 선하증권(Unitized Cargo B/L)
    Unitized Cargo의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B/L이 Container B/L이다.

     

    단일실질변형기준(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섬유류의 제품의 경우 단일실질변형이라 함은 결국 아래 그림 가운데 방적, 제직·편직 및 재단·봉제의 각 공정을 일컫게 된다.

     

    단일통운임(Single Factor Through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하여 단일로 한 Joint Rate로 청구되는 운임을 말한다.

     

    단일환율제도(Unitary Exchange Rate System)
    동종의 환율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상품의 종류, 거래의 형태, 자본거래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성질에 관계없이 전신환의 매매이면 동일한 전신환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거래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에 대비되는 것이다.

     

    담보(Warranty)
    보험용어로서 Warranty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한편 매매용어로는 하자보증을 말한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본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 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담수손(Fresh Water Damage)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장치장 보관 중, 하역 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담합행위(Concerted Action, CA)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복합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내륙운송업자 또는 항공운송업자와의 운임이나 서비스면에서의 협상, 화물 주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불 거부, 동맹선사간 하주 할당 등의 행위가 있다.

     

    당사국(Party)
    다자간 또는 양자간 조약이나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당사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말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Agreement)
    무역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합의에 의해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합의에 의해 종료되게 된다. 계약체결 시 파산이나 회사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자유로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도달하면 무역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당일 인도(Value Today)
    외국환거래의 현물거래에 있어서 당일 인도를 말한다. 익일(翌日) 인도는 Value Tomorrow 이라고 부른다.

     

    당좌대월(Over Draft)
    상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현금잔고보다 상환수권을 요청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양 은행의 협정액 범위 이내일 때는 상환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우선 결제요청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개설은행의 추가송금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당좌예금(Current Account)
    무역상사의 본 지점간에 발생하는 외화의 수취, 지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허가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 하에 본지점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 결제 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urrent Account는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이라고도 한다.

     

    대금감액청구권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이 계약상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UN통일매매법 제50조에서는 매수인에게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금결제인(Accountee)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은 화물의 실질적 수화인(consignee)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 결제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를 “Accountee”라고도 부른다.

     

    대금교환불(Cash on Delivery)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수입대금을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도','현물상환방식'이라고도 한다. COD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의 대금교환으로서의 조건부 수출방식이다.

     

    대금추심(Collection)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수출지의 거래은행이 매입 (Negotiation)을 하지 않고 수입자가 만기일에 지급한 대금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으로부터 입금되었을 때에 비로소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을 지급지로 하는 수표, 약속어음 등의 경우 또는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은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대량화물(Lot Cargo)
    물품 수송의 경우 몇 개를 모아서 1 lot를 만드는데, 1 lot가 몇 천 톤 또는 몇 만 톤이 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리인(Del Credere Agent(Factor))
    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판매알선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수수료(Agency Fee)
    대리점계약에 의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은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 나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판매대리를 위임 받는 대리점을 총대리점(sole agent)이라 한다.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판매대리권 또는 특약판매권을 수입지 거래선에게 줄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대변표(Credit Note)
    대변표는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며,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금형식지급(보험)(Loan Form Payment)
    보험회사가 행하는 무이자의 대부금형식 지급을 말한다. 운송중의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구상의 순서는 먼저 선박회사에 구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수락거부를 당했을 때 그 거부장을 첨부서류로서 보험회사에 구상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선박회사의 대응이 늦어지고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것이면 보험회사와 상의한 후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후일 선박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은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고 무이자의 대부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Load Form Payment라고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을 말한다.

     

    대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세동맹에서 관세동맹국이 비동맹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EU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가맹국의 표준관세율을 산정하여 이것을 대외공통관세로 하였다.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대외무역법은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 제1조). 아울러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는 영을 말한다.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
    수입된 물품이 국내 판매용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 철수되기 전까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세관에 의해 인가된 장소이다. 그러한 장소는 상업창고나 생산공장을 위해서라도 사용되고 있다.

     

    대외지급수단(Means of International Payment)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을 말하며, 결제 받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통화로서의 외국환 등을 의미한다.

     

    대위(Subrogation)
    대위란 말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한다”라는 뜻이다. 무역거래에서 대위란 해상보험용어로 사용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신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를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이라고 한다.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연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두 개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대응구매도 구상무역과 마찬가지로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대응수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많은 혜택을 공여하고 있다. 수출용원자재가 금지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고 원자재 확보에 따른 관세나 내국세를 환급하고 또 이에 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확보된 원자재는 반드시 수출이 되어야 하므로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의 수출을 대응수출이라고 한다.

     

    대응청약(Counter Offer)
    매도인의 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시기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카운터 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 반대청약이라고도 한다.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특성이 동일한 상품(예: 곡물, 과일, 석탄, 볼트, 타이어 등)을 실제로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비원산지를 결정하게 하는 특례 -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는 결제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인데 반하여 대체료는 은행이 봉사하는 수고에 대한 수수료이다. 동종 통화표시 외국환으로 대체할 경우 외화 인출 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매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외화를 원화대가로 매매할 경우 취급은행에서 외화매매율차에 따른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대신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또한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게 되면, 매입은행은 전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므로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수수료율은 대금전액의 0.1%이다.

     

    대체물품인도청구권
    무역거래에서 인도된 물품이 매매계약상 물품과 완전히 다르거나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이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제46조에서 대체물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엄격한 제한을 두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적합이 근본적(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매수인의 대체품 청구가 제39조하에서 행해진 통지와 연계하여 그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만 본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
    공동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대신으로 지출된 비용 즉 예선(Towage), 환적(Transshipment), 임시수선(Temporary Repair) 등의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 수요이론
    린더(S. B. Linder, 1961)가 주장한 이론으로 한 상품이 수출상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우선 국내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 즉 대표적 수요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대표수요가 있는 상품은 그렇지 못한 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하주단일책임(Network Liability System)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참조

     

    대하주단일책임·동일책임형(Uniform Liability System)
    동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참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하여 196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약칭으로 'KOTRA' 또는 '코트라'라고도 한다.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사용하는 조세 회피 전략이다.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더블 아이리시’ 외에도 아일랜드와 우호적인 조세 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에 중간 기업을 세우는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방식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Dumping)
    국내시장가격 이하의 가격 또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체계를 교란시키고, 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한다.

     

    덤핑마진(Dumping Margin)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이 높으면 덤핑이 되며, 이때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부당하게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과세이다. 덤핑방지관세는 1904년 Canada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WTO 제6조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덤핑율산정방법
    덤핑율 산정방법은 "덤핑율(정상가격-덤핑가격)/덤핑가격x100"이다. ① 정상가격 적용순위는 수출국내의 통상거래가격→제3국 수출가격 →구성가격이며 ②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환원하여 비교하며 ③ 부의 덤핑차액은 “0”으로 간주하고 덤핑차액이 양인 경우에만 가중평균하여 덤핑율을 산정한다.

     

    덤핑차액(Margin of dumping)
    수출국에서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을 말하며, 덤핑으로 판명나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데릭(Derrick)
    선내하역을 위해 중요한 양화기로서 선창 내 적정위치에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일종의 Crane 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용자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software system을 말한다.

     

    데카르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Tech(기술)’와 ‘Art(예술)’가 결합된 용어로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이용한 마케팅을 일컫는다. 최근 아티젠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카르트 마케팅이 신용카드, 화장품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제품 브랜드의 속성과 부합하는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제품 광고에 마네, 모네 등 인상파 작가들의 명화를 활용한 가전업체 광고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 마케팅의 핵심은 기술과 디자인 중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의 균형을 잘 맞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데포(Depot)
    화물을 보관,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배송할 경우 화물을 기지의 데포까지 수송하여 모은 후 이곳에서 소정의 작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도난, 발하, 불착손위험담보조건(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도난은 물건이 포장 채로 없어지는 것이고, 발하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불착손은 포장단위의 화물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ICC(A)나 all risks 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담보된다.

     

    도달주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서 의사 표시가 상대편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발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매매계약을 위한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UN통일매매법에서는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ALBESTER SYSTEM 2017-11-20

    나용선(Bare Boat Charter; BBC)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한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나포(Seizure)
    해상에 있어서의 점유탈취(Taking At Sea)를 말한다. 포획(Surprisals)과 함께 해상보험증권의 열거위험의 하나로서 보험자가 통상 그 손해를 보상한다.

     

    나화물(Unpacked Cargo)
    포장화물(Packed Cargo)의 대비어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한 개씩 셀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대리석, 자동차 등이다. Unprotected Cargo 혹은 Bare Cargo라고도 한다.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또는 불요식계약(Consensual Contract or Informal Contract)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의 합치로 성립된다. 또는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과 승낙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고 구두, 서면, 일부서면, 일부 구두로도 가능하다.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해상보험증권 본문의 여백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이다. 난외약관은 이탤릭체로 인쇄된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S. Clauses),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F.S.R. & C.C.Clause) 및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인증명서(Deed)
    영국에서는 양피 또는 종이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를 말한다. 계약이 날인증서(Deed)라는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날인계약이라 한다.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이룬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 약어로 'MERCOSUR(메르코수르)'라고도 한다. 경제통합형태 중 관세동맹에 해당되며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7천만명, GDP 합계 3조3천억 달러, 면적 1천270만㎢에 달하는 블록이 됐다. 남미 전체에서 인구는 70%, GDP는 83.2%, 면적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목적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정치, 군사 문제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서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13개 협력 분야, 즉 농업, 교통, 통신, 지역 개발, 과학·기술, 교육, 보건, 인구 및 여성 개발, 기상, 언론, 마약 퇴치, 환경, 관광 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역외 개발도상국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경위
    1978년 5월 라만(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제의하고, 1983년 8월 뉴델리(New Delhi)에서 서남아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및 지역협력선언문 채택으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을 발족하였다.
    1985년 12월 7일~12월 8일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5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델리선언을 채택하였다. 델리 선언은 빈곤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대테러 공동 투쟁, 핵무기 사용·위협 금지 및 모든 핵무기의 완전 제거 협상 촉구, 선진국의 무역장벽 철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회원국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등 서남아 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협력체로 출발했으나 2007년 14회 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여덟 번째 회원국으로 가맹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옵서버로 가입해 있다.
    4.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중요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아시아 국가 간 지역협력 기구로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지역협력체이다. 역내 국가 간 국력의 불균형과 회원국 간 다양한 갈등 및 대립으로 진정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회원국 상호 간의 공동체 인식과 함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최근 동향
    1999년 12월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정상회의는 파키스탄의 군사정권 수립에 따라 군사 통치자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인도의 입장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파키스탄을 배제한 그룹별 회합 등의 형식으로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4년 1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제12차 정상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 Free Trade Area)와 테러 억제 추가 의정서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출범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역외 국가들과의 구체적 대화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옵서버 자격 취득을 추진키로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역 협력기구로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에 합의하였다.
    2005년 11월 제13차 정상회의가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개최되어 2006년 1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발효, 빈곤삭감기금 창설, 아프가니스탄 회원국 가입, 중국 및 일본의 옵서버 가입 등을 포함한 ‘다카 선언’을 채택하였다.
    2006년 8월 다카에서 개최된 제27차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 미국 및 국제연합의 옵서버 가입을 승인하고, 2007년 4월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14차 정상회의에 초청하였다.
    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경제통합 움직임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AARC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1991년 12월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였고, 1995년 12월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현재까지 무역자유화 협상을 3차례 개최하여 7개 회원국 총 4,9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계획을 채택하였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는 1995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창설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8년 11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0차 정상회의에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제1차 초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 1월 11차 정상회의에서는 협정안 마련을 200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 측이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및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본격화될 경우 인도가 그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이의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바, 이의 타개를 위하여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양자 교섭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완전 가입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2001년 2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의장인 찬드리카 쿠마라퉁가(Chandrika Kumaratunga) 스리랑카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상임위(외교차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2001년 6월 8일~6월 9일 동안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네팔 왕가 집단피살사건으로 연기되어 2001년 8월 9일~8월 10일 동안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1월 네팔에서 제1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체계를 2002년 내에 완료하고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추진 가속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트만두 선언(Kathmandu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2004년 1월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민감 품목 리스트 확정, 최빈국에 대한 보상 조치 등 구체적 준비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5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제13차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2006년 1월 발효를 재확인함으로써 2006년 1월 1일자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발효되었다

     

    내국무역(Domestic Trade)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국가간의 교역이라는 개념은 아니다. 내국무역은 일반적인 무역처럼 외국으로 재화나 용역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며, 대금의 수취방법도 외환이 사용되어 국제수지상으로 무역외 수지로 간주된다.

     

    내국물품(Domestic Goods)
    내국물품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③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된 물품, ⑤ 관세법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내국민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한다. 동 조항에 따르면, GATT 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WTO 서비스협정(GATS)제17장의 내국민대우란,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내국선하증권(Local B/L)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이다.

     

    내국수로선하증권(Inland Waterway Bill of Lading)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수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선하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으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
    내국신용장(local L/C)은
    ① 국내에서 무역상사가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업체가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직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생산업체(수입원자재 공급자 포함)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서 국내업자 간의 거래용 신용장이다.
    ② 융자대상증빙(신용장기준금융) 또는 과거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이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수출신용장을 Master L/C라고 하는 반면 내국신용장은 Local L/C라고 한다.
    내국신용장의 이점은
    ⑴ 개설의뢰인(수출업자)은 ①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 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제한다. ②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간편하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⑵ 수혜자(공급자)는 ① 수출업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어음을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물품대금을 신속·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물품수령증명서의 부당지연발급방지를 통해 중소공급업자의 물품대금의 적기 회수를 보장한다. ②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가 환급된다. ④ 세제상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내국신용장종류(Local L/C Types)
    일반적으로 공급대상물품에 따라 ① 원자재 내국신용장 ② 임가공 내국신용장 ③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분류되고, 발행단계에 따라 ① 제1차 내국신용장 ② 제2차 및 제3차 내국신용장으로, 표시통화에 따라 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②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융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① 금융용 내국신용장 ②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등이 있다. 

    -. 내국신용장의 분류

    분류기준

    내국신용장의 종류

    공급대상
    물품별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원자재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임가공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위탁가공하기 위한
    가공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완제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결제를 위한 융자는 없음)

    표시통화별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부기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원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거주자계정간 이체결제
    방식에 의거 외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금융수혜
    대상여부

    금융용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 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발행업체가 소정
    융자(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으로서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이를 근거로 생산자금 및 원자재
    금융의 수혜가 가능한 내국신용장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자기자금 결제
    조건부 원자재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수혜업체가 소정의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자금결제조건부로 발행한 내국신용장
    [용도표시언문: “융자대상외”, “융자대상외(실적”)]으로서
    내국신용장 발행의뢰인은 물론 수혜자도 일반수출입
    금융의 수혜가 불가능한 내국신용장

     

    내륙기장지(Inland Depot)
    컨테이너 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CFS를 말한다. 컨테이너선 기항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송할 수 있고 통관, 일시보관, 점검, 집배, 인수, 인도를 한다. 또한 CFS를 포함한 내륙의 컨테이너 집적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SE; Inland Storage Extension)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 중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최종 도착항 하역 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양륙항 외항본선에서 하역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ISE(30 days)를 부보하면 30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하역 후 90일까지 담보된다. ISE(60 days), ISE(90 days) 등이 있다.

     

    내륙수송비(Inland Haulage Charge)
    선박회사가 하주의 의뢰로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을 한 경우에 하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내륙수송비를 말한다.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ITE; Inland Transit Extension)
    육상운송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ICC의 운송조항(transit clause)상 보험기간은 창고간(warehouse to warehouse) 담보가 원칙이며, 우리나라 적하보험요율은 항구간(port to port) 담보조건의 요율이므로 육상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TE를 추가 부보하여야 한다.

     

    내륙운송확장담보(ITE)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적하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육상운송료율을 제외한 항구간요율(port to port rate)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육상운송위험을 연장담보받기 위해서는 내륙운송확장담보(Inland Transit Extension; ITE)약관에 의한 특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ITE 약관을 추가로 부보하는 경우는 최종 목적지가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도착항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이다.

     

    내륙장치확장담보(Inland Storage Extension)
    ISE로 약칭한다. ISE는 ITE와 마찬가지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및 기타 특별약관에 따라 확장(연장)담보 된다. ISE조건은 수입화물이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그 수입화물에 부보된 보험조건의 약관상의 위험담보기간을 초과하여 저장∙보관기간을 연장(확장)하여야 할 때 그 연장(확장)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fire) 또는 해일(Tidal Wave)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관이다.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로서 공적권한(public authority)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설비를 갖추고 여러 내륙운송수단에 의해 미통과된 상태에서 이송된 여러 종류의 화물(컨테이너 포함)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의 통제항 수출 및 연계운송을 위하여 일시적 장치 창고보관, 재수출(re-export), 일시상륙(temporary admission)등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ICD는 본래 내륙통관기지(inland clearance depot)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화물유통에 있어 컨테이너화의 급속한 확산과 복합운송의 발달과 더불어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내륙 컨테이너기지로서 성장 발전하였음 통관기능을 그 주요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 컨테이너내륙기지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주로 항만 터미널과 내륙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이들 컨테이너 화물에 통관기능까지 부여된 컨테이너통관기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인ICD와 양산ICD 등 2곳을 운 영중에 있다.

     

    내장(Interior Packing/Inner Protection)
    개장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으로, 내장에는 소포장한 물품 몇 개씩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포장(interior packing)하는 수용물포장(interior packing)과 물품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수용하는데 있어서 수분이나 충격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조치로 내부의 칸막이 등으로 포장하는 보호적 내장(inner protection)이 있다.

     

    내항능력(Seaworthiness)
    선박이 그 운항을 마치기 위하여 선체, 기관, 속구를 완비하고 필요한 승무원을 배치하고 충분한 연료, 식량, 물 등을 적재하여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할 만큼의 능력을 말한다. 내항능력담보의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감항능력이라고도 한다.

     

    내항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내항선(Coaster)
    국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항컨테이너선의 기항지와 기항하지 않는 지역 사이의 Container Feeder 서비스를 한다. Coasting Vessel 이라고도 부른다.

     

    내항운송(Inland Marine Transportation)
    동일국가 내의 항구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해상운송을 말하며, Coastwise Shipping이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은 트럭이나 화물자동차에 비해 싸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의 국내운송에 이용된다.

     

    냉동약관(Refrigeration Clause)
    냉동어, 냉동육 등이 본선의 냉동고의 고장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이다.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및 과실 등 부패되기 쉬운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에 방열방치 및 냉동기를 설치해 -28℃에서 +2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냉동화물(Refrigerated Cargo)
    냉동된 어류, 육류, 과일 등으로서 선박의 냉동고에 적재되어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특별운임을 지급한다.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무역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는데, 전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 하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채택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넷거래
    해외현지법인과 수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형태 중 하나. 수출자가 수입국 등에서 수출계약 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한 날을 기산점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수출거래 방식을 뜻한다. 최근 수출입무역이 현지법인 외에도 창고형태나 해외지사와 같은 다양한 매개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net거래는 수출입 무역기관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히 net거래는 수입자가 현지에서 즉시 재고를 출하할 수 있다는 점, 대금 결제가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미루어 시간, 비용의 면에서 효율적이다.

     

    노동라운드(Blue Round)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1994년 4월에 개최된 마라케시 각료회담에서 죄수노동과 아동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등 기본인권부터 통상문제와 우선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대원칙만을 합의한 상태이다.

     

    노트(Note)
    해상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에 있는 「주의」의 규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보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보호를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사정의 발생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에서는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Note라고 약칭한다. 회계상에서는 Debit Note(차변표), Credit Note(대변표)처럼 사용된다.

     

    노트(Knot)
    선박의 속력의 단위로 1 Knot는 1시간에 1해리(1,853㎞)를 달리는 속도를 말한다.

     

    녹다운(Knock Down)
    기계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 수출 시 관세가 높은 국가인 경우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판매하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녹다운 방식(Knocked Down)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상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관세장벽을 넘기 위하여 또한 수입제한이 있는 경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Knocked Down 방식의 수출을 한다. 이 방식은 관세가 낮고 현지의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수입국에도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녹다운방식 수출(Knock Down Export)
    조립의 설비나 능력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의 현지조립 수출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가령 수출자동차에 대하여 상대국이 그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출이 될 수 있고, 부분포장이나 부분운송의 분할수송에 따라서 운임도 저렴하게 된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Special emergency duties on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
    특정물품이 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Safeguard(세이프가드)와 달리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농업보조총액(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보조금의 감축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시장가격지지, 감축대상직접보조, 기타 감축대상지원 등 모든 보조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각국산업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 GATT 체제하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는 제외되었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관세화를 통하여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거나 원용하면 안된다(농산물협정 제4조).

     

    누손(Leakage)
    해상 및 운송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 반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빚는 손해를 말한다.

     

    누적기준(Accumulation or Cumulation of Origin)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예를 들면, 한 칠레 FTA 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조항(Accumulation)
    물품의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도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부품과 미국산 부품을 함께 사용하여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된다.

     

    누진불(Progressive Payment)
    분할지급(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 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이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된다.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이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al Awards).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2007년 5월 현재 98개국이 체약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에서 본 협약 체약국 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은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를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국제금융기관의 대차업무, 즉 국제자금결제(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를 종전의 전통적인 결제방법(예컨대 mail or paper, facsimile, telex 등)에서 탈피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안전한 자금결제업무처리를 위한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이다. 전신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 되고 Code화되어 있는 바 Authenticator Key는 Test Key와 같이 금액, 통화종별, 거래일자 등을 숫자화하여 가감승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16진법의 기본숫자인 0~9, A~F까지의 임의의 숫자 및 알파벳 문자를 중복하지 않고 사용한 16자리의 암호로 구성되어 있다. SWIFT의 장점은 전문(電文)이 신속·정확하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텔렉스보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송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여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SWIFT에서는 신용장발행방법으로 MT(Message Type) 700과 MT701(Issue of a Documentary Credit)을 사용한다. MT700은 신용장발행 양식이며 서류명세·물품명세 등이 많아 MT700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MT701을 추가로 사용한다.

     

    국제입찰(Tender)
    영국이나 영연방국들이 국제입찰을 실시할 때 International Bidding 대신에 Tender란 말을 쓰고 있다. 또한 해운용어로는 비중이 높은 화물의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의 선박을 말한다.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CIM)
    1961년 2월에 채택된 국제철도운송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그 이후 이 조약은 1980년 5월 스위스 베른에서 채택된 조약(the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COTIF)에 부속된 규칙으로 흡수되어 Uniform Rules concerning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이 되었다. COTIF는 1985년 4월에 발효되었고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국제철도운송조약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 참조

     

    국제카르텔(International Cartel)
    유사기업들이 상호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결성한 국제적 규모의 기업연합을 말한다.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협약에 의하여 시장지배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1875년의 칼카타운임동맹이 그 최초의 것이다.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품 분류방식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신국제통일 상품명 및 코딩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나 약칭으로 HS code로 불린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7자리부터는 각국별 실정에 맞게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44년 7월 미국 뉴 햄프셔주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통화기금 설립 협정안에 의거 1945년 12월 27일 설립된 비정치적인 정부 간 통화금융기구로써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제통화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MF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유지를 위해 먼저 각국이 건전한 환율정책과 대외지급제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일정한 업무사항을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가맹국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 시에는 조건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무역의 확대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SDR(특별인출권)을 적절히 창출·분배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MF의 운영은 출자할당액이 많은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이 임명한 6인과 가맹국이 선출한 16인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맡고 있으며, 가맹국의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총회가 최고 결정기관이다. IMF에 대한 출자는 SDR로 이루어지며 5년마다 출자액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치한 기구로 외국인투자자와 자본유치국 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며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onvention)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 관세 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국제판매점계약(International Distributorship Agreement)
    매도인이 매수인 소재지에 있는 제3자를 지정하여 매도인 대신 판촉활동 및 계약체결 업무를 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대리인을 '판매점(distributor)'이라고 하고, 이러한 계약을 '국제판매점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판매점계약은 자신의 책임하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차액이 자신의 수입원이 되는 것이므로, 사후서비스(A/S)도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

     

    국제팩토링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 시 팩토링 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자, 수출팩터, 수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국제팩토링 결제방식(International Factoring Payment)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체 간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장 발행 없이 팩토링 금융기관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외상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 국제상거래부문에서 전 세계의 팩토링회사가 국제적인 회원망을 형성하여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국제간 금융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무신용장방식의 신용조건부(open account 방식) 무역거래의 수행을 위한 종합무역금융서비스로, 수출 시에는 외상수출에 대한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고 수입 시에는 팩토링회사의 보증으로 연지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이다.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① 물품주문 및 국제팩토링 거래상담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주문을 받고, 수출업자는 상호 간의 국제팩토링거래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가, 수입국에 동일계통의 팩토링회원사가 소재하는가, 거래형태나 거래품목이 팩토링거래에 적합한가, 결제조건 등이 외국환관리규정 기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등의 국제팩토링거래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수출지역 소재의 수출팩터와 무역거래를 상담하여 수출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출팩터와 수출팩토링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자는 수출팩터에게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팩터의 소정 양식인 신용승인신청서(텔렉스 혹은 텔레텍스 양식)에 의해 의뢰한다. 그러면 수출팩터는 수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예상채무자 및 향후 거래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승인신청서를 수입팩터에게 송부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승인을 재의뢰한다.

     

    국제표준화기관(ISO)
    1947년에 설립된 산업규격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기관으로, 'ISO'라고 한다. ISO는 그리스어의 isos에 근원을 두고 파생된 말로, 영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가 아니다. 주요 상품에 대해 ISO 규격을 발표하고 그 채용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국제일관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규격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가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1947년 2월에 발족된 비 정부기구(NGO)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148개국 국가표준화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63년에 가입하였다.

     

    국제하청생산계약(International Subcontracting)
    한 기업이 외국의 특정 기업에 생산 및 제품을 공급받아 현지국시장이나 제3국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이라고도 한다. 이는 현지국 시장의 보호장벽으로 인해 직접 수출하기 어렵거나 현지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해외직접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2개 이상의 기업체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합작투자는 공동사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를 유지하면서 상대기업 소유의 강점을 이용하지만 단독투자와 같은 전면적인 위험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매력적인 해외투자방식이다.

     

    국제항공수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세계 각국의 민간항공회사가 모여 1945년 4월 설립된 순수민간단체로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로 IATA로 불린다. IATA는 항공원의 약관, 운임협상, 서비스 내용, 통신약호의 통일 및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일명 '바르샤바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사고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29년 바르샤바(Warsaw)에서 체결되었으며, 체약국간의 국제운송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바르샤바체제'의 모체가 되었다. 바르샤바조약은 운송계약상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체약국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후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에 의해 개정되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로 'IATA'라고 한다. 본부를 캐나다의 Montreal 및 스위스의 Geneva에 둔 순수 민간 조직체이다. 국제간의 운임, 운항, 정비, 정산 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ICAO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IATA의 가맹회원이 되는 자격은 ICAO가맹국의 정기항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회사이고, 국제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정회원(Active Member), 국내선만 갖고 있는 회사는 준회원(Associate Member)이 될 수 있다.

     

    국제해사중재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국제해법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는 합동으로 국제해사중재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Arbitration Committee)를 파리에 설치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중재에 1979년에 발표한 국제해사중재규칙(ICC Brochure No.324)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해상물품운송통일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국제해상물품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으로서 현재 발효하고 있는 것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주도 아래 국제연합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1978년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등이 있다. 이는 1978년 함브르크 규칙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고도 한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만든 기준이며, 2000년 미국 엔론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미국식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추세다. IFRS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 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IFRS를 도입하면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다양한 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군함(Men-of-War)
    해군에 소속되어 전투에 종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군장교에 의해서 지휘 받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서는 전쟁에 관한 위험으로 Man-of-War 이외에 외적(Enemies), 강류(Arrest), 억지(Restraints), 억류(Detainments) 등이 열거되어 있다.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1979년 동경라운드 협상 결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비호혜적,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GATT상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지역 및 국제교역협정,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등이 있다.

     

    권리 소진(Exhaustion of Right)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식별정보, 저작자 등의 식별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로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이다.

     

    권리양도 선하증권(Surrendered B/L)
    운송회사가 Original B/L을 발급하여 화주에게 주지 않고 “Non-Negotiable Copy”에 자신의 Sign방을 찍어 이것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운송회사는 Original B/L을 발급하고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을 통하여 Original B/L을 건네 받아 물품을 찾아야 하지만 수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여 그렇게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권리양도서(Letter of Subrogation)
    다른 의미로 “Letter of Transfer”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운송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이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차입하고 보험자가 행하는 구상에 대해 모든 지원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장을 말한다.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선하증권처럼 그 증권을 인도하는 것에 의해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지배 기능(Title) 즉 권리가 이전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매수인이 지정한 상표, 디자인, 특허 및 기술 등을 채택하여 제조·공급한 물품에 향후 예기치 않은 특허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즉,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해 면책된다는 조항, 즉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한 경우 제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활용방안으로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 면책문언을 약정한 것과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동 조항에 대한 약정을 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한다.

     

    권리포기선하증권(Surrendered B/L)
    화물이 선하증권(B/L)보다 먼저 도착할 경우에 하주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에 'Surrendered'라고 표시하여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수하인은 Surrendered B/L을 FAX로 받아 선사에 제출하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규격(등급)매매(Sales by Type or Grade/Specification)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매매이다. 국제적 규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에서는 품질조건으로서 국제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Offer, Order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예컨대 철강의 미국규격, 양모의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시멘트의 영국규격처럼 국제규격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규격매매(Sale by Type or Grade/Specification)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매매(sale by grades)이다. 국제적 규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에서는 품질조건으로서 국제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Offer, Order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철강의 미국규격, 양모의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시멘트의 영국규격처럼 국제규격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균일운임(Flat Rate)
    수송량과 수송 거리로 계산하는 보통의 운임과 달리 일정한 단거리 내에서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하는 운임을 말한다.

     

    그룹페이지 B/L(Groupage B/L)
    복합운송인이 여러 소량의 화물 한 컨테이너분이 못 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것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이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끼어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해 준다.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
    환경문제를 국제간(다자간)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GR로 약칭하며 '환경라운드'라고도 한다. GR은 1995년 WTO가 정식출범하고 이 기구의 산하에 환경무역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라운드' 참조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섀도 뱅킹(Shadow Banking)’이라고도 한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구조화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극동운임동맹(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의 약어로 'FEFC'라고 하며, '구주운임동맹'이라고도 한다. 1979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동맹으로, 관할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 및 동남아시아와 홍해, 지중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그러나 2008년 EU에서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조항이 철폐된 이후, 주요 해운동맹 중 하나였던 FEFC도 해체된 바 있다.

     

    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 Policy)
    다른 나라의 경제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Beggar-my-neighbor'는 '상대방의 카드를 빼앗아 온다.'는 트럼프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율인상 ·임금인하 ·수출보조금지급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인상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시한다.

     

    근인주의(Principle of Causa Proxima)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생의 효과와 가장 관계가 있는 원인을 말한다. 이것은 '근인(近因)을 보고 원인(遠因)을 본다(causa proxima non remota spectatur)'는 유명한 격언에 따른 것이다.

     

    금반언(Estopple)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한다.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예이다.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도에서 무역의 결제수단은 금이고, 각국의 금보유량은 곧 그 나라 부(富)의 척도이다. 또한 각국의 통화량은 금보유량에 따라 발행하므로, 일국의 금보유량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자국 통화량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을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 보유함으로써 자국통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금액미상보험(Unvalued Policy)
    보험계약시에 보험금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예정보험이 되는 것을 금액미상보험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Valued Policy(기평가보험)이라 부른다. 금액미상보험도 나중에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정식의 확정보험(Definite Policy)으로 바뀌어진다.

     

    금요일과 공휴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Fridays and Holidays Excepted, FHEX)
    용선계약 시 정박시간을 산출할 때 금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주로 중동 및 이슬람국가들 중 금요일을 휴일로 정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금융서류(Financial Documents)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이다. 주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사용되나 일부 유럽 및 남미 국가는 환어음에 첨부되는 과중한 인지대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영수증(receipt)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9년 4월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기구.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목적의 본 회의는 대체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G7과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의 금융당국 대표와 국제금융기구 등이 회원이었으나 2009년 3월 13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가 FSF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입국은 총 23개국으로 확대됐다.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중 하나로 한∙미 FTA 환경 chapter 미국 초안에서 제시되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금지적 관세(Prohibitive Duty)
    수입금지는 외교적으로 곤란하므로 수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부과되는 극히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는 적용 받은 상품의 수출국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신용장상에 서류제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운송서류와 금융서류가 지정된 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일자 후 21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21일이 경과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기간경과 선하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서류를 기간경과 서류(stale documents)라고 한다. 한편, Stale B/L이나 Documents는 신용장상에서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러한 선하증권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한다.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TVR)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일정 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로서 대량화물의 화주들이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간별 물량별 운임료(Time Volume Rate)
    Time Volume Rate의 약칭으로 'TVR'이라고 하며,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정기선운송 중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기간별로, 물량별로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을 말한다. TVR은 대량화물을 선적하는 하주들이 선박회사로부터 운임을 할인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기간보험증권(Time Policy)
    선박이 항해단위와는 관계없이 특정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과 대비되는 개념의 증권이다.

     

    기간용선
    ‘정기기간용선계약’ 참조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한다.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정기용선계약은 자신의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기관발급제(Authority Issuing)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세당국 및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기수도증(Equipment Receipt)
    컨테이너 기기(equipment)를 넘겨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성되어 기기가 CY에서 반출, 반입할 때 하주 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된다.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기기인수도증' 이라고도 부르며, 'E/R'로 약칭한다. 기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기기인도지시서(Equipment Dispatch Order)
    선사가 하주에게 공동컨테이너 등의 기기(equipment)를 대출할 때에 기기의 보관자인 Container Yard(CY) Operator 앞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오는 소지인에게 기기(equipment)를 넘겨주라는 지시가 담긴 서류를 말한다.

     

    기뢰부담보약관(Mine Clause)
    해상보험증권에서 본문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이탤릭서체 약관중의 하나로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병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보상되기 위해서는 전쟁위험의 특약이 필요하다.

     

    기름 및 타화물 접촉위험(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부보 시, 부가적인 위험담보조건의 하나로서, 연료 또는 기름 등이나 타화물에 접촉되어 입게 되는 유손(oil damage)이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추가약관이다.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수화인(consignee)란에 화물의 수취인, 즉 수입업자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화인이 명확하게 당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선불결제(payment in advance)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식의 선하증권은 보통의 경우 발행되지 아니한다.

     

    기명식어음(Named Bill)
    환어음의 수취인(Payee)의 란에 "Pay to ·········· Bank"로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호명이 기재된 어음을 말한다. 'Pay to…..' 다음에 통상 어음의 매입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관계당사자
    신용장의 개설 및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① 개설의뢰인(Applicant) ② 개설은행(Issuing Bank) ③ 수익자(Beneficiary)를 말하며 확인신용장인 경우에는 ④ 확인은행(Confirming Bank)도 포함된다. 일단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은 이들 기본관계당사자 전원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신용장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타관계당사자와 구별된다.

     

    기본운임(Basic Rate)
    화물의 특성, 운송코스트, 운임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 부과한다.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항로별로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
    FTA를 추진할 때 양측 간 협상의 기본틀을 먼저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게 되는데, 이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로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로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다.

     

    기선(M/S)
    Motor Ship의 약어로, M/V(Motor Vessel) 라고도 부른다. 디젤기관, 가스 터빈기관 등의 내연기관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M/S "Arirang"처럼 사용한다.

     

    기술격차이론(Technology Gap Theory)
    포스너(M. Posner, 1961)와 후프바우어(G. C. Hufbauer, 1966)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기술혁신국과 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무역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국제무역이 성립되는 원인을 각국 간 생산기술상의 격차에 있다고 보고 각국 상품의 비교우위의 기준은 기술수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신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그 산업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후진국가의 기술모방과 저임금에 의한 비교우위로 무역형태가 역전된다는 동태적 무역이론이다.

     

    기술도입 유형
    기술제공형태로는 ① 공업소유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용 ② Know-How실시권 허용 ③ 기술용역의 제공 등이 있다. 기술도입의 대가는 기술의 내용, 연구개발비, 기술제공에 의한 자기제품 판매량 감소,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의 국제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① 고정기술료(일시불기술료, 완납기술료), ②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상정료율 지급, 판매수량에 대한 적정금액 지급) ③ 선불금, 착수금 등이 있다.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
    기술라운드(TR)는 각국의 연구개발 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무역 차원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자간에 협상을 통해 다루자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제적 간섭을 받게 되고, 선진국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술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무역(Technology Trade)
    무형의 재화인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확장된 개념이다. 외국과 기술계약을 맺고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royalty) 또는 기술료(technical fee)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무역의 대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know-how)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도입이나 해외투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술수출(Export of Technique)
    자국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로열티)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플랜트 수출과 같이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설비의 설치에서부터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술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공업플랜트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므로 개발도상국에서 환영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대상에는 기본설계도면, 상세설계도면의 공여, 플랜트 설비의 건설, 운전, Turn-key Project를 포함한 각종의 공업적 및 기술적 협력, 플랜트 수출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등이 포함된다.

     

    기술이전코드(TOT Code)
    기술이전행위에 대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Transfer of Technology)'을 말한다. UNCTAD가 작성한 Code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기술에 관한 제한적 상관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기술제휴수출(Export by Licensing Arrangement)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에 의하여 해외 현지에 있는 사업에 자사의 특허권, 상표, 노하우 등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수출협정을 말한다. 수출판매가 유체상품의 수출을 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서비스나 권리라고 하는 무체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전자와 같은 무역효과를 올리려는 것이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Business to Business)
    거래주체인 기업과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B to B', 'B2B'라고도 한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주문, 조달, 생산, 판매, 물류 등의 필요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B2C; 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는 B to B인 것에 반하여, 이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므로 'B to C', 'B2C'라고도 한다. 소비자나 기업의 인증, 카드 회사·은행과의 결제가 시스템상 중요하다.

     

    기적화물(Afloat Goods)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한다.

     

    기준소요량 고시
    기준소요량 고시는 소요량증명발급기관에서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하며 수출품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책정하고 기준소요량고시 요청서에 책정근거와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고시요청하면 고시기관에서는 동 요청서류를 검토하고 기존의 기준소요량 고시품목 중에서 유사고시가 있을 때 이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고시(안)을 작성한 후 기준소요량 심의회에 상정 심의통과 후 최종적으로 한다.

     

    기준환율(Basic Exchange Rate)
    각국이 국제통화로써 많이 사용되는 통화를 선택하여 산정되는 자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하고 있고, 한국의 원화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고 있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한 기초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중간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제조한 자 또는 2차 중간원재료를 제조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이 서류를 최종 수출 후에 수입신고서 대신에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관계당사자
    신용장의 통지, 매입, 지급, 인수, 상환과 관련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한 은행을 기타 관계당사자라고 하며, 각자의 지위는 주로 개설은행과 어떠한 약정을 맺었느냐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신용장의 기타관계당사자는 ① 통지은행(Advising Bank) ②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③ 지급은행(Paying Bank) ④ 인수은행(Accepting Bank) 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 있다.

     

    기탁계정(Escrow Account)
    은행 등의 제3자에게 어느 물건을 위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이것을 특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외국의 수출업자 A는 한국의 수입업자 B로부터 수령하게 될 수출대금을 수입업자 B 소재지의 은행에 예탁해 두고 이번에는 역으로 외국의 A가 한국의 B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예탁금에서 지급하게 한다. 이러한 예탁금계정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라 한다.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수출업자가 선적 후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탁계정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수입업자로부터 다른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신용장이다.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
    피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변하지 않는 확정금액으로 전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을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기한(Tenor)
    금융상에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부른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즉 어음기한(usanc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① at 30 days after sight(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 확정
    ② at 30 days after date(일부후 정기출급):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③ at 30 days after B/L date(확정일자 정기출급)
    ④ Date of Maturity; Due Date(만기일)

     

    기한부 정기출급(At ~ Days After Date)
    환어음이나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 역시 기한부환어음의 일종이다. 환어음상에는 “AT XXX DAYS AFTER THE DATE OF…”라고 만기일과 기준일을 표시한다. 예컨대, 발행일부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만기가 그것이다.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accept)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만기일; 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기한부신용장에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①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at xxx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draft)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B/L) 등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한부신용장은 환어음의 인수은행을 지정한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한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credit), 그리고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에 근거하고 있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일람출급(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Time Bill 또는 Period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또는 일정한 일자 후 일정 일자 또는 일정한 장래에 관한 것이다. 일람후 30일출급(30days after sight)이 보통이고 이 밖에 B/L date 후 60일출급도 있다.

     

    기항자유약관(Liberty to Call Clause)
    해상운송 계약상의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을 말한다. 이로(離路)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운송인은 Hague Rules(헤이그 규칙)상의 면책의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의 판단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송계약에 삽입하여 면책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외국상품의 가격 하락 등에 의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SG)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 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한다.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Cf. 다자세이프가드/글로벌 세이프가드 (Global Safeguard)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하여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
    Cf. 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Textiles Special Safeguards)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import surge)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 조항과 무관).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2008년까지 특별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섬유류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기도 한다.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동 조치의 행사가 가능하고, 발동 요건인 “심각한 피해” 판정을 위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동 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차이점이 있다.
    Cf.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 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이다.
    Cf.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 현정 제5조에 의해 인정한다.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Cf.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 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이다.

     

    까르네 협정(Carnet Convention)
    1959년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컨테이너 수송 시 경유지에서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도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아타까르네가 대표적임.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까르네제도(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 운송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 ALBESTER SYSTEM 2017-11-20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이다.

     

    관세품목분류표(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① 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 ②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③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④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관세할당제도(Tariff Quota)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당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한다.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이다. 1952년 유럽관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유럽의 17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이사회가 열렸고, 1994년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 이후에 세계기구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 노력,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지원 등이다. 관세협력위원회는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는데,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제도위원회, 사무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의 기본 3조약의 가입을 통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관세협력이사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2010년 6월 현재 176개국이다. 소관 협약은 19개이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 협약에 가입해 있다.

     

    관세화(Tariffication)
    관세화라 함은 무역제한조치들을 상응하는 관세나 관세율쿼타로 변환시킴을 의미한다.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의 비관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치를 산출하고, 이를 향후 6년의 기간 동안 평균 36%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환급(Draw Back)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관습적 조속하역(CQD; Customary Quick Dispatch)
    당해 항구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역한다는 조건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의 제외 여부는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광속상거래(CALS; Commerce At Light Speed)
    칼스(CALS)는 광속상거래(Commerce At Lighted Speed)의 약칭이다.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화 경영혁신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전략이다. 93년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중심이 돼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물류통합체계의 의미로 쓰였다. 98년부터 전자상거래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역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이란 광역지역 즉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회사나 사무실 내에서 설치 운용되는 근거리통신망(LAN)과 구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통신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통 LAN의 범위는 1개의 빌딩이나 학교, 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의 일정 구역 내인 것에 반해, WAN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또는 대륙과 대륙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장거리 지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이다. 광역통신망은 사설망일 수도 있고 임차한 망도 될 수 있지만, 이 용어는 보통 공공 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LAN과 WAN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정도 크기의 네트워크는 특히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이라고 부른다.

     

    교역조건(Terms of Trade)
    어느 나라의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 단위와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로 수출상품 1단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입상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품교역조건, 총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다. 유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불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가격지수(EP)의 수입가격지수(I)에 대한 비율 EP/IP x 100으로서 산정한다. 이것을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이라 한다.

     

    교역조건지수
    수입상품가격에 대한 수출상품가격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며, 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의 총가격/수입상품의 총가격×100"으로 구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교역조건이 100 이상이 되면 그 나라에 유리하고, 그 이하가 되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구간운송서비스(Segmented Transport Service)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주가 운송구간마다 각 운송과 계약하여 통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간운임(Local Freight)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연락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송에 대하여 하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Local Freight 라고 한다. 복합운송에 있어서는 단일의 통운임(Through Rate) 또는 각 구간의 합산운임(Joint Rate)이 징수된다. 후일 계약 운송인은 제 2 운송인 이하에 대하여 각각 담당한 구간에 대한 구간운임(Local Freight)을 지급한다.

     

    구두계약(Verbal Contract)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부른다. 구두 또는 날인증서(deed)가 아닌 불요식(informal)의 서면에 의해 당사자 간에 성립한 계약을 말한다. 날인된 서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날인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구매자시장(Buyer’s Market)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제품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는 Seller’s Market이 된다. 결국 경기의 상승기에는 매도자시장, 하강기에는 구매자시장의 현상이 나타난다.

     

    구매확인서(Confirmation of Purchase)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구매확인서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고 혜택이 많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①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를 한다.

     

    구상무역(Trade on Compensation Basis Counter Trade)
    수출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업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액을 정하여 금액기준으로 무역을 하나 대금결제에 있어서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조비(Salvage Charge)
    해상손해 중에서 비용손해(expenses)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가 해상에서 해난구조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위험에서 임의로 구출해 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상법(maritime law)상의 보수를 말한다. 이 임의구조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급한다.

     

    국가별양허표(Country Schedule)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이다.

     

    국가와 타국 민간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 참조

     

    국가와 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 참조
     

    국가위험(Country Risk)
    해외의 투자대상국의 신용위험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신용위험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국가의 신용위험도는 그 국가의 국제지수, 외화준비, 국민소득, 대외채무잔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 등을 기초로 판정한다.

    국가인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Administration)에서 특별히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이란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국경인도조건(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은
    ①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됐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그 특성은
    ① 국경의 인도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ry)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전의 지점이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원래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에 쓰여지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의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채용된다. 하지만 2010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국내가치함량(DC; Domestic Content)
    원산지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 요구되는 최소 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에서 투자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Gross Domestic Product', 약칭하여 GDP라고 한다. 국민총생산이 국민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 것과는 달리 국내총생산은 국가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경제활동을 파악한다. 즉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국내총생산에는 계산되나 국민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 사람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총생산의 계산은 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요소소득수취를 공제하고 여기에 해외로의 요소소득지불을 가산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격심하여 국민총생산의 파악이 어려운 데다 국내총생산과의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은행(OECD)의 통계조사는 국내총생산을 채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 ·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이다.

     

    국별양허표(Country Schedule)
    개별 품목별로 관세 인하·철폐 일정과 보조금 감축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약속으로 각국별 시장개방에 관한 약속이행 일정표를 말한다.

     

    국영무역(State Trading)
    국가가 민간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중국 등의 무역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매매의 당사자가 된다. 이에 반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정부무역(Government Trade)은 민간업자를 개재시켜 업무를 수행한다.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3년마다 전면 통보를 해야 하며 매년마다 변경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허표에 근거하여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 등 17개 품목(HS 4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적선박 불취항증명서(Waiver)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 중이라도 선적할 당시에 취항선박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해오다가 1993년 이후에 폐지되었다.

     

    국정관세(National Duties)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관세 즉 일반관세를 말한다. 즉 국내법규에 규정된 국정세율(National Tariff) 또는 일반세율(General Tariff)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국정협정관세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와 조약에 의하여 특정상품의 세율을 정하여 2가지 세율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도메인 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ICANN으로 약칭된다.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8년 1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다. 민간기구로서 기존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인터넷 주소 관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감독 기능을 부여 받아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지원기구를 통해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IP(information provider) 주소 번호 부여 및 프로토콜 파라미터 제정 등이다. 최상위 도메인 관리기구인 베리사인(Verisign) 등을 포함해 각 도메인 등록기관인 레지스트리 등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산하조직은 크게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ASO(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닷컴(.com)·닷넷(.net)·닷숍(.shop)·닷뱅크(.bank)·닷인포(.info) 등의 도메인 등록업무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적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기구로 약칭으로 IDA라고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며, 국제개발협회(IDA)의 회원가입 자격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맹국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다.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기준 현재 가입국은 172개국이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of I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로 BIS라고도 하며,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준을 BIS비율이라고 한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30년에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되었다. 제2차대전 후는 유럽 각국간의 다각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결제대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규격매매(Sale by International Standard)
    생사나 면사포처럼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규격을 품질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며, 이러한 거래를 규격매매라고 한다.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관으로 약칭하여 IFC라고 한다. 1956년 7월에 저개발지역에 있는 생산적인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매기구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충분한 민간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민간투자가와 공동으로 관계 가맹국정부의 상환보증 없이 생산적인 민간기업에 투자한다.
    ② 투자기회, 국내외의 민간자본, 그리고 경험 있는 경영을 결합시키는 어음교환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③ 가맹국의 국내 및 외국민간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한다.
    ④ 그 투자대상은 저개발지역(특히 중남미)이고, 민간의 농업·상업·금융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중점은 역시 공업이다.
    IFC는 IBRD와는 다른 법인이며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IBRD의 방계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IFC의 가맹자격은 원칙적으로 IBRD의 가맹국 정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IBRD의 총재는 직권으로 IFC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1개 이상의 IFC 가맹국을 대표하는 IBRD의 상무이사는 동시에 IFC의 이사가 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한국은 1964년 가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1919년 창설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한다.

     

    국제대차(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외채권, 채무를 종합대비한 것을 말한다. 국제대차는 특정 시점에 한 나라가 보유하는 대외채권과 채무를 종합 기록한 것으로 국제수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국제대차설(Theory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금본위제도를 배경으로 영국의 고센(Gossen, H. H.)이 주장한 이론으로,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국제대차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 국제대차의 개념은 국제수지를 의미하므로 국제수지설 또는 외환수급설이라고도 한다.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MR)
    1956년 5월에 Geneva에서 채택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의 약칭으로 'CMR'이라고 한다. 이 조약은 주로 유럽제국이 서명하고 1967년에 발효되었다.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국제조약이고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무역마케팅은 2국 간의 상품무역에 대하여 전개되는 데 비하여 국제마케팅은 해외에 생산거점을 진출시킨 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진출국은 물론 그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다시 기타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것, 즉 다국적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국제마케팅은 제품(product), 판촉(sales promotion), 가격(price), 판로(channel), 물류(logistics) 등에 관한 전략을 Total Mix하여 계획 실시한다.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간의 교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경우로, 특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제적인 물자 및 서비스의 교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 중심점을 둔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를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 한다.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는 1940년대 세계 무역의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던 국제기구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반대 등으로 설립이 무산돼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무역기구를 세우자는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46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던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나라 대표가 모여 전쟁 이후를 대비해 국제 통화(通貨) 질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확립됐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통화와 재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 합의였다.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고 국제무역기구를 세울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1946년 국제연합(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의 특별 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를 세우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1948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린 ‘무역 및 고용에 관한 UN회의’에서 23개 나라가 기구를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의회가 합의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면서 설립 제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UN))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총회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1985년 제정했다.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196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이 함께 설립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주네브)에 있다. 무역 진흥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품 및 시장 개발, 무역지원서비스 개발, 무역 정보, 인적자원 개발, 구매 및 공급관리, 무역 진흥을 위한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의 6개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
    ITC의 수장은 이사(Executive Director)로 유엔 산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사무총장과 세계무역기구의 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활동을 한다. 관리자 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는 ITC의 4개 부서의 부서장과 2명의 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의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1974년 통상법의 성립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주로 정부보조금이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판정하고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ITC로 약칭한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통일매매법’ 참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어로 'ICAO(이카오)'라고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의 기구로,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국제적인 민간항공의 발달과 안전 및 국제협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협회
    국제적으로 법률을 조정하고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이해 및 우호를 증진시키고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이다. 공동해손의 York-Antwerp Rules, CIF 조약의 Warsaw Oxford Rules, 헤이그규칙(Hague Rules) 등의 제정은 국제법협회의 큰 업적으로, 무역거래의 원활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보세운송(International Customs Transport)
    화물이나 컨테이너, 트럭이 1국 또는 수개 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의 보세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외국화물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운송의 경우 국제도로운송협정(TIR)에 의한 TIR 반출증이 있으면 보세운송이 인정되고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CCC)에 의해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보세운송 할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일관운송이 2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운송을 말한다. ALB (America Land Bridge), SLB(Siberian Land Bridge)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국제복합운송업자(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어로 NVOCC라고도 한다. 자신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주에 대해서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입장에서 운송을 인수하고 해상운송인(실제 운송인; VOCC)에 대해서는 하주의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1946년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함에 있다. 약칭은 IBRD이다.

     

    국제분업론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이론으로 자유무역을 통하여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상품을 수입하고, 외국에 비하여 자국이 우위에 있는 상품은 국내에서 특화하여 생산, 수출하면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국제분업을 통해서 본국도 외국도 모두 비교우위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값싼 제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교역에 참여하는 나라 또한 교역의 과정에서 모두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상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동산매매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에 관한 통일조약(안), 국제적 규칙, 국제적 관습법을 총괄하는 호칭이다. 중요한 것으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ITRAL 중재규칙, UCP600, Incoterms2010 등 통일규칙이 있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칭으로서 1920년에 창립되었고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경제협력기구이다. 세계 각국의 상업회의소가 가맹되어 있고 가맹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설치되고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 등의 제정 및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으로서 1998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이고, 2000. 5.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하였으며, 2006. 5.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은 총 23개국. Cf. CCC (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상 공통평가기준(CC)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서이다.

     

    국제수송에 관한 통관조약(ITT)
    국제수송을 의미하는 영어의 International Transit와 프랑스어의 Transit International 이 두 문자를 조합한 약어이다. 화물의 국제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도로차량, 철도화물, 부선 등의 수송수단에 의해 국제수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통과국의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약정한 조약이다.

     

    국제수역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관리에 관한 연구, 각 회원국의 가축위생시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취, 가축위생업무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정 및 가축방역시책의 수행상태 감시 등을 위해 192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OIE 회원국은 130여가지 가축전염병의 자국 내 발생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수지(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한 나라의 일정 기간에 있어서 외국과의 재화, 용역 및 자금 등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일체의 지급과 수취의 집계를 말한다. 국제수지표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국제수지보호조항(Balance Of Payment Article, BOP Article)
    원칙적으로 GATT협정에서는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제수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GATT 제14조를 말한다.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식물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해 1954년 4월 체결된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1974년 제정되어 1991년 개정되었다. 식물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 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市)에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1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크게 주요기구와 보조기구(Subsidiary Orgnas)·전문기구(Specialized Agen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FIAT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의 약어로서 1926년 3월21일 설립되었고, 스위스 쥬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적인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연합체이며, 한국은 1977년 9월에 가입하였다. 정회원은 각국의 포워더단체에 한하며 준회원은 개개의 운송주선업체, 통관사, 선사, 수송관계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한 나라의 국제수지의 역조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대외지급준비의 비율을 말하지만 대외지급준비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지급준비는 한 나라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화, 지폐, 은행예금, 정부증권, 은행인수어음, 그리고 특별인출권(SDR)으로 구성된다. 그 준비액이 필요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수록 국제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 ALBESTER SYSTEM 2017-11-20

    계약조건(Terms of Contract)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계약내용이 된다. 매매계약서에 합의사항을 적어두는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계약하주(Contract Shipper)
    자신의 물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하기로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 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계약해제(Termination)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제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해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인 계약해제 사유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당사자의 의무위반이 근본적(본질적)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는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이다.

     

    계약화주(Contract Shipper)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화주를 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계절관세(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된다.

     

    고가품약관(Valuable Goods Clause)
    고가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의 면책을 약정한 것이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Valuation Clause(고가약관)'라고도 부른다.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SMB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국적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즉 고위 경영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고위경영자 국적제한 금지 의무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참조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Inherent Vice or Nature)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 또는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5조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장본선수취증(Foul Receipt)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비고(Remarks)에 하자사항이 부기된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을 말하며,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고장선하증권(Foul B/L)
    ‘Dirty B/L’ 참조

     

    고정환율(Fixed Rate)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 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 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이를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금본위제도 하에서처럼 금평가에 따라 완전 고정되는 완전고정환율제도, 브레튼우즈체제에서와 같은 일정범위 내에서 환율변동이 가능한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 환율을 고정시키되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크롤링페그제도(crawling peg system) 등으로 나누어진다. 고정환율제도의 특징은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구조적 불균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환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계약내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 자신이 화물의 상태나 성질을 잘 모르고 있고, 보험자가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곡물거래업협회(GAFTA)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곡손(曲損; Bending)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주로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공개입찰(Open Bid)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공급가능설(Availability Theory)
    크라비스(I. B. Kravis)에 의하여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이론으로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은 공급가능성 또는 입수가능성(availability), 혹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있다고 한다. 즉, 어떤 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한편 어떤 생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생산비의 우위에 있다.

     

    공급자신용(Shipper`s Usance)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일정 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 계산하여 이것을 각 동맹선사의 경력, 실적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율(pooling point)에 의해 각 회사에 나누어주는 형식이다.

     

    공동구(Conduits)
    도로 관리자가 2가지 이상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길(도랑). 도로의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수용 방법에 따라 개별식, 분할식, 혼합식으로 분류되며, 통신용 케이블만 수용하여 통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신구라 한다.

     

    공동배선(Joint Service)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 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공동보험(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생산계약(Co-production Contract)
    경제적으로 협조하여 시장침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조건하에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도모(FTA)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 관세율 적용(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이다.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61년 설립된 중미공동시장(CACM) 등을 들 수 있다.

     

    공동운송(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해손(G.A.)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이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공동해손 정산서(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정산이 끝났을 때 작성·제출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이의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선주의 위촉을 받은 해손정산인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동해손공탁금(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을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General Average Bond'라고도 한다.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장이다.

     

    공동해손분담액(GA Contribution)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GA Expenditur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빠졌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 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공동해손비용보험(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공동해손선언서(GA Declaration)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 선하증권(B/L) 또는 용선계약서(C/P)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구약관 ICC FPA, WA, All Risks 에서는 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신약관 ICC(A, B, C)에서는 각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동해손정산서(Statement of GA)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공동해손희생(General Average Sacrific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공용에 사용되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 송장(consular invoice)을 가리킨다. 이는 발행의뢰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되는 임의서류이다.

     

    공인검량인(Public Weigher)
    선적, 양하 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공장도인도 조건(Ex Works; EXW)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공적(부적)운임(Dead Freight)
    부정기선(tramper) 운임 중의 하나로,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용선인 또는 화주가 책임지고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참조

     

    공제법(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
    양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公衆)이 양국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 노동협정문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노동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상대국 노조와 연합하여 양국 정부 중 선택하여 상대국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데서 Protest라 한다.

     

    공지예외적용기간(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 그 후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하면, 당해공표에 의해서는 특허취득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출원일전 6개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된다.

     

    과부족사고화물(Remarked Cargo)
    매매계약서나 운송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이 다르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차이가 나는 화물을 말한다.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과부족용인약관(M/L or MOL Clause; More or Less Clause)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수량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수량표현방법으로 인도수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량조건이다.
    실무상 활용예로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or shipp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 표현했다면 97 M/T~103 M/T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량을 인도(선적)하면 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39조 b항에는 신용장에 금지문언이 없는 한 포장단위 또는 개체품목으로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즉 bulk products의 경우에는)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tolera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거래시의 수량과부족인정의 적용요건 ①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② 신용장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며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비포장산물에만 적용한다. 포장단위로 거래되는 산물이나 개별품목으로서 개수를 세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
    산화물과 같이 약정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부족(surplus or deficiency)을 허용하도록 무역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과 같은 문구를 적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30조에서도 산화물의 과부족 용인에 관한 거래관습을 반영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부족인용조건(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참조

     

    과세가격(Customs Value)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화금액이 과세가격이다. 과세가격은 수입 CIF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후 과세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과세보류(Reservation of Taxation)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되므로 과세를 유보하게 되는데, 일정조건하에서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일단 유보하는 것 말한다.

     

    과세표준(Standard of Assessment)
    과세표준이란 관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이지만 대부분이 종가세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통상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말한다.

     

    과세환율(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과실공동해손약관(New Jason Clause)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 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과잉(부족)양하조사(Over (Short) in Dispute)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를 들어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과태약관(Default Clause)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관리무역(Managed Trade)
    정부가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관리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무역의 방법으로는 수출입허가제, 수출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 등이 있으며, 행정적 관리를 통해 가격이나 결제시기 및 방법 등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세(Customs Duties; Tariffs)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목적은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9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 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 환급(Draw Back)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④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⑤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⑥ 수출용 원재료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⑧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및 이외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가격신고서
    관세가격신고서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거 관세 등 제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서류인 세무조정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환수입물품으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수출용 원재료, 관세법 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한다.

     

    관세감면(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관세거치(Tariff Binding)
    일종의 최고세율거치(ceiling binding)로서, GATT협정에 부속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며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③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 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돼야 한다.

     

    관세사(Customs Broker)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상당액(치)(Tariff Equivalent)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tariffs only)'의 일환으로 비관세 보호효과를 국내외 가격차로 환산하여 관세화한 것을 말한다. 관세상당액은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X100(%)"으로 산출할 수 있다.

     

    관세선(Tariff Line)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양허(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관세양허 모델리티(Tariff Concession Modalities)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 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관세율(Tariff Rate)
    세액 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제협약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에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정해두고 있다.

     

    관세율, 운임률(Tariff Rate)
    ①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해운동맹선의 경우 품목별 및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임표에 따라 운임률이 정해지는 협정운임률을 말한다.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조의 8에 의한 양허세율이 있다.

     

    관세율할당(Tariff Quota System)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관세를 저율로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관세의 실효보호율(Effective Protection Rate of Tariff)
    특정 산업에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실제로 산업이 보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관세 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 (명목관세율 - 원자재의 가중평균관세율)/상품1달러당 부가가치"로 구할 수 있다.

     

    관세의 종류(Customs Duties Types)
    관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1) 과세의 대상에 따라 (1) 수입세(import duty)는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y)는 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통과세(transit duty)는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2) 과세의 목적에 따라 (1)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이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1)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종량세(specific duty)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혼합세(combined duty)는 ①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복합세(compound duty)는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관세율의 적용 순위

    순위

    종류

    비고

    1 순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최우선 적용

    2 순위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 7 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3 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 순위

    일반특혜관세

     

    5 순위

    농축산물 양허관세

    WTO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4 세율

    6 순위

    잠정관세

     

    7 순위

    기본관세

     

     

    관세일괄인하(Package Tariff Reduction)
    GATT의 6차 협상인 케네디라운드(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s)
    국가간의 물적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정한 독립된 구역을 말한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년에 부산항,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관세장벽(Tariff Barriers)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조작에 의해 타국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관세철폐계획(Tariff Elimination Schedule)
    각 체약국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의 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방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수 있다.

     

    관세특혜수준(TPL; Tariff Preference Levels)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를 말한다.

  •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
    거래권유장이라는 것은 거래개시를 희망하고 미지의 거래처에 자사를 소개하거나 거래관계의 창설을 권유하는 서한이다. 거래 희망자는 이 서한을 많은 거래처에 보내며 내용에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거래개시의 희망, 거래 상품의 명세,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 및 자사의 신용조회처, 거래 조건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나아가 거래 상품의 목록, Catalogue, 가격표도 동봉한다. 지점, 영업소 개설 통지, 이전 통지, 사장이나 중역 등과 같은 관리직, 조직 등의 변경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송부하기도 하는데, 이 서한도 Circular Letter라고 한다.

     

    거래적 환위험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나 채무가 거래시점의 환율과 상이한 환율에 의하여 결제될 때 발생하는 환위험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수출입, 외화자금의 대차거래 등에 수반하여 거래발생시점과 결제시점 간에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을 말한다.

     

    거절증서 또는 해난증명(Protest)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음의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증증서를 말한다. 한편, 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또는 항의하는 데서 Protest라고 한다.

     

    거치관세율(Deferred Tariff Rate)
    WTO협상 등 에서 자국이 약속한 수준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의 관세율을 말한다.

     

    건화물(Dry Cargo)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검량(Measuring)
    공인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수출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증명서 발급기관(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단가를 줄이거나 높여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한 후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증명서 발급기관이다. 동 검사증명서는 CFR(Clean Report of Findings), LPS(Laporan Pemeriksan Surveyor)로 발급받아 부착하기도 한다. 한편, SGS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아시아지역에서 15개국 외에 중남미 4개국 등 총 26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특정한 품목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Tally)
    무역거래에 있어서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검수인(Tallyman)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하할 때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조사 및 확인하여 검수표(tally sheet)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해운법상 항만하역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다.

     

    검역(Quarantine)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검역대상물품(Goods Subject to Quarantine)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동식물, 육류 및 그 가공품 등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이 검역대상물품이 된다. 동물은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 고양이, 조류 등 동물과 육류, 육류가공품, 부산품이 대상이 된다. 식물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하여 모든 식물류 및 흙이 검역대상이 된다.

     

    검역소독(Fumigation)
    각국은 전염병 병원체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수입되는 원목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호주의 경우 비행기가 착륙하면 기내에 있는 여행자에게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증(Certificate of Quarantine)
    동식물 등을 수출할 경우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에 의한 전염성균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동식물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두고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명서)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다.

     

    검정인(Surveyor)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로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견본(Sample)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로,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 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를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견본검사
    수입물품의 성질, 수량, 장치장소,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량 확인이 중요시 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량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파출검사를 실시하고 견본은 검사 및 심사완료 후 즉시 반환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
    견본매매는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매도인은 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본은 최상품이 아니라 보통의 평균적 품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본의 종류는
    ①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②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③ 반대견본(counter sample):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④ 반대견본은 3개 이상을 만들어 하나는 매수인에게, 하나는 자사보관용(duplicate sample;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나머지는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 제3견본)
    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advance sample): 실제로 선적된 물품 중에서 그 일부를 보내는 경우 등이다.
    견본매매의 유의점은 견본매매에서 품질표시는 물품성질에 맞게 해야 한다. 예로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 “same as sample”, “up to sample”은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대량생산되는 완전규격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과 같이 견본과 유사한 제품은 “similar to sample” 이라고 표현한다.

     

    견본전시회(Trade Fair)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견본할인(Sample Discount)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견적(Quotation)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견적서(Price Estimate/Price Quotation)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수출업자가 거래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수입허가나 외환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업자에게 장차 그가 매입할 물품에 대해서 시산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이다. 그 활용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업자는 견적송장을 근거로 정부에서 외환배정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수입을 한다. 그 성격은 일종의 Free Offer로, 송장에 표시된 물품가격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단지 수입업자의 신용장발행을 위해 형식을 갖추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선적물품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약체결 후 실제 매매되는 상품에 발행하는 Shipping Invoice의 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견적용매출계산서(Pro-forma Account Sales)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 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를 들어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급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견질신용장(Back to Back L/C)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책임으로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수익자)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 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 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제수단(Methods of Payment)
    결제수단은 물품결제조건, 현금결제조건, 송금환결제조건 및 환어음결제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물품결제조건은 수출입대가로 다른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물교환방식(barter trade system)으로 구상무역을 포함한 연계무역형태로 활용된다.
    (2) 현금결제조건은 현금으로 수출입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① CWO(Cash with Order) ② COD(Cash On Delivery) 및 CAD(Cash Against Documents) ③ 수취증상환지급신용장(payment on receipt L/C)에 의한 결제 등이 있다.
    (3) 송금환결제조건은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이나 우편환(M/T; Mail Transfer)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다. 유형으로는 ①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 ② 누진지급 또는 분할지급방식의 경우에도 T/T나 M/T가 활용된다. ③ 중장기연불수출입에서도 순수한 연불부분을 제외한 선수금부분과 공정별 지급부분은 일반적으로 송금환에 의해 결제한다.
    (4) 환어음결제조건은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신용장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각(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역환방식이다. 환어음의 유형은 ① 화환어음(documentary bill/draft)은 어음에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담보물로 첨부되어 당해 어음의 지급불능(default)이나 지급거절(unpaid)과 같은 어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화증권으로 물품을 찾아 이를 매각하거나 보험증권으로 보험금을 찾아 전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어음이다. ② 무담보어음(clean bill/draft)은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어음만 발행함으로써 담보물이 첨부되지 않은 불안전한 어음이다. 은행이 매입에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쓰여지는 어음은 일람지급어음(sight bill)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으로 구분된다.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①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② 추심결제(D/P, D/A) 방식에 의한 결제, ③ 송금환에 의한 결제, ④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이라고도 한다.

     

    결제통화(Currency of Settlement)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국제결제통화로는 기축통화인 미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유로화, 엔화 등이 이용된다. 2011년 기준 수출 결제통화의 비중은 미화(85.8%)·유로화(5.5%)·엔화(4.4%)·원화(1.8%)·위안화(0.15%) 순이었다.

     

    결제할인(Settlement Discount)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겸용선(Combined Carrier)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성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경량화물(Light Cargo)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가리키며,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이다. 선박이 완전히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에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사용하고 있다.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를 합계한 것이다.

     

    경상수지(Current Balance)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내외국인의 소득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경상의 법칙(Mirror Image Rule)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이어야 하는데, 이를 영미법에서는 '완전일치의 법칙'이라고 하며, 동의어로 '경상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내용이 담긴 응답은 승낙이 아니며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경상이전수지(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말한다. 즉 반대급부나 자금의 변제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및 자본거래의 대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보내오는 송금이나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경업금지(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쟁업종의 물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라운드(CR; Competition Round)
    각국의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각국의 시장구조 및 기업경영 관행상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인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자는 협상을 말한다. '경쟁정책라운드' 혹은 '규제라운드'라고도 한다. 수출입 카르텔, 배타적인 기업활동 관행, 각종 담합행위 및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경쟁관계법과 제도의 차이들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경쟁억압선(Fighting Ship)
    특정의 선박을 맹외선의 운항일정(schedule)에 맞춰 배선하고 맹외선의 운임보다도 훨씬 싼 운임으로 수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집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각국 해상운송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운임(Open Rate)
    정기선요율에 있어서 자동차, 시멘트, 비료, 광산물과 같은 선적단위가 큰 대량화물에 있어서는 해운동맹이 비동맹보다 경쟁력이 약한 경우 대량화물에 대해서는 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 동맹가입선사(member)가 임의로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용되는 운임이다.

     

    경쟁정책라운드(Transaction Exchange Risk)
    '경쟁라운드' 참조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 등의 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 상품∙서비스∙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나아가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의 단계로 발전하며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 또한 요구되는 단계. 대표적인 예로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3년에 출범한 EU(유럽연합), 그리고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을 들 수 있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친근한 인접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 및 금융상의 동맹을 말한다. 회원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은 공동시장보다 더욱 진전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의 상호 협조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블록(Economic Block)
    여러 국가가 공통된 경제적 목적으로 단결하여 이룬,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권을 말한다. '경제블록'은 서로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식민지적인 수직적통합(vertical combination)을 의미한다. 반면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경제통합'은 주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의 수평적통합(horizontal combination)을 의미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킨다.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제자유구역법(Free Economic Zones)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촉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IEF; Index of Economic Freedom)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각국별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1995년 시작 해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수가 낮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번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 무역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고 1.0점 최하 5.0점으로 평가, 종합해 산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환위험(Economic Exchange Risk)
    경제적 환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 중 순 현재가치의 불리한 변동가능성을 말한다. 환율변동이 기업의 상품판매량, 판매가격, 제조비용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성격의 환위험이다. 경제적 환위험을 경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판매시장의 구성 비율(내수, 수출), 원료구입시장의 구성(국내조달, 수입), 장단기부채의 구성(내자, 외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약어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 9월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이다. OECD는 미국의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따라 1948년 4월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모체로 하여 1960년 12월에 EEC 및 EFTA 회원국, OEEC의 기존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그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경톤(Net Ton)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계선(Mooring)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선안(Berth)
    선박을 항만 내에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박의 동요를 막기 위한 계선주(bit)가 설치되어 있다.

     

    계속담보(Held Covered)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계속실시료(Running Royalty)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계속약관(Continuation Clause)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BOT; Build Operate Transfer)
    국가 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A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을 말한다.

     

    계약물품 비선적(Non-Shipment of the Goods)
    악질적인 수출업자가 위조된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수취한 이후에 운송서류가 수입지의 은행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회사에 조회·조사한 결과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로 운송서류만이 선적한 것처럼 위조되어 대금을 갈취한 경우이다.

     

    계약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로 'URCG'로 약칭한다. 입찰보증, 이행보증, 환급보증이 등의 지급보증의 사용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이다. 은행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생산계약(Contract Manufacturing)
    계약생산계약은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서 생산 및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서 현지시장이나 또는 제3국의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예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있다.

     

    계약수정(Hardship Clause)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에 응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
    자신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 둘 다 수행한다.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다.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운임동맹이 화주들의 비동맹 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일명 이중운임제라고 한다. 동맹선에 모든 화물을 싣기로 서명한 소위 Contract Shipper/Contractor에게는 일정액 또는 일정률 할인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그리고 동맹과 계약치 않은 비계약화주(non-contractor)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운임(non-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만약 계약화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맹외선을 이용했을 때는 선사에 대한 배상(liquidated damage)을 요구하거나 계약운임률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계약운임률과 비계약운임률과의 차(spread)는 10% 이내인 것이 보통이다.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위반은 영미법 상의 개념이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채무불이행” 혹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이라 한다. 계약위반의 기본형태는 이행거절(renunciation or repudiation)을 들 수 있는데, ① 이행거절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여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사표시나 행위로 표명하여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이행거절의 성립은 이행거절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이며 명확하며 또는 무조건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계약의 이행거절이 성립된다. 채무자의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에 대한 단순한 의구심만으로는 이행거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Breach)
    계약위반의 의미는 국제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한 국제상거래관습, 해당계약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정, 당해 계약의 취지, 각종 조약 및 강행법규에 적합한 급부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에서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혹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을 포함)이 발생한 경우는,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계약의 해제(Cancellation of Contrac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 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반환 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Contract)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본드로서 계약체결 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드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전후이다.

     

    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1978년에 발표된 ICC Brochure No.325이다

     

    계약이행청구권
    매매계약상 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UN통일매매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기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ALBESTER SYSTEM 2017-11-20

    가격위험(Price Risk)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헷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가격인하(Abatement)
    무역거래에서는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조건(Terms of Price)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부담의 분기점 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quotation, estimation)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trade terms)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terms of price)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 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가격증감약관(Escalator Clause)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Fluctuation Clause', 'Escalation Clause'이라고도 한다. CIF 계약성립 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가격표(Price List)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가공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특정한 공정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서 사용되는 '재단봉제기준',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주로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주로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현지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크게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하며,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원재료를 공급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이며,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 공급을 받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을 가리킨다.

     

    가공비(Conversion Cost)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보다 좋은 유용한 제품으로 가공하였을 때 투입된 재료비 이외의 노무비와 제조경비 등으로 소비된 금액을 말한다.

     

    가득액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가득액을 획득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가산금액(Additional value)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물품대금 이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가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당해 수출물품 원료 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 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 발급하는 잠정적인 소요량 증명서를 말한다. 수출업체에서 소요량 증명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면장, 소요원료 등의 산출기초명세서 등 수출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인 각 시∙도 등에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당해기관은 신청서류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송장(Provisional Invoice)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선적 전에 작성하는데 반하여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은 선적 시에 작성된다. 선적 후 환율이나 거래수량, 가격의 변동을 예상하며 최종적인 결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가격변동조건부거래에 사용된다. 수출 시에는 Provisional Invoice로 통관, 선적을 하고 그 후 환율과 상품 자체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시점에서 수출자는 Final Invoice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으로 2001년 협의체로 출범했으나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본떠 ‘가스 OPEC’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기구는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두고 공동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OPEC과 유사한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 담합이나 공급량 조절을 통해 회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12개 회원국은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가습손해(Sweat Damage)
    선창 내와 선박의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천장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해서 화물이 젖거나 화물 자체의 표면에 땀처럼 수분이 배어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가습손은 과밀하게 적재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되는데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나 Sweat 조건을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해 준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하자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가축약관(Live Stock Clause)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가치장(Shed)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트(GATT)
    정식명칭은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며, 약자로 GATT라고 한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된 관세인하협상이다. GATT는 무차별대우의 원칙하에서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벽을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각종 구간에 적용되는 운송조약들의 책임내용과 책임제한액에 대한 규정들은 각각의 운송방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해진 것으로 기존 운송법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존중해서 복합운송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한 선진해운국이 지지하는 책임체계이다.

     

    각서(Memorandum)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면책률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률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이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보세운송(Simplified Bonded Transportation)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보세운송을 신고할 때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을 허용하는데 이를 '간이보세운송'이라고 한다.

     

    간이세율(Simplified Duty Rate)
    해외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과 같이 소액으로 빈번히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소비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통합하여 정한 단일세율을 말한다. 간이세율은 휴대품, 우편물, 외국에서 선박(또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탁송이나 별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간이수입신고(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간이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는 과세가격이 운임비를 포함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된 것 등이 해당된다.

     

    간이수출신고(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서류 및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보다 간이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간이신고특송물품(Express Cargo for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특급탁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처리한다.

     

    간이정액관세환급(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 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정액환급제도
    정부가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고시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환급 신청자는 원재료의 소요량계산이나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고,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되므로 환급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HS 10단위별로 10,000원당 환급액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액 산출공식은 수출금액(FOB금액(₩))/10,000×간이정액환급율표금액(₩)이다.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기준일은 환급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이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국내거래일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자는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②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간이통관(Simple Customs Clearance Procedure)
    간이통관은 휴대품과 우편물 등과 같이 간단한 검사만을 거쳐서 통관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 면허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체신관서는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해 수입면허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의 면허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국제우편물은 국제우체국을 경유하도록 하고 국제우체국이 화주와 세관 사이에서 국제우편물을 접수, 검사요청, 화주에의 통지, 징수, 화주에의 교부 또는 외국으로의 발송 등을 담당하며 세관은 우편물의 통관 여부 및 세액결정을 위한 검사만을 담당한다.

     

    간접수용 부속서(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NAFTA 발효 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대 국가 분쟁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TPA에서 남소를 막는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체결한 FTA 및 2004 모델 BIT(양자간 투자협정)에서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첨부하여 간접수용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남소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간접수입(Indirect Import)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수출(Indirect Export)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하며, 중립재료(Neutral element)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한다. 단,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비로 간주한다.

     

    갈고리 사용금지(No Hooks)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갈고리손 (Hook Damage)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 Hole)
    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로서 주로 직물이나 잡화 등을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감항성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감항성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할 때 항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으로 준비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항성은 묵시담보 중 하나이다.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의 감항성담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갑판적(On Deck Shipment)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 등 선박위기 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재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갑판적 선하증권(On Deck B/L)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해수에 의한 침수, 비 또는 해난으로 투하(jettison)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B/L인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표시를 B/L 뒷면에 인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보문언이 있는 B/L은 은행이 수리한다. 다만, 인쇄약관이 아닌 고무인이나 타자, 육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갑판적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갑판적 약관(On Deck Clause)
    화물이 선창 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 위에 적재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많이 늘어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갑판적 컨테이너(On Deck Container)
    선창 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 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 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갑판적 화물(On Deck Cargo)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 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착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강도(Thieves)
    화물감독자가 습격을 받아 화물을 강탈당하는 것으로 폭력을 동반한 습격으로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험자로부터 이를 담보 받기 위해서는 부보 시에 도난, 발하, 불착약관(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강제양하(Forced Discharge)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개도국 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개도국 우대라고도 부른다.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이루고, 국제협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부여되는 특혜를 말한다.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ATD)의 지원 하에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고, 1988년 4월 19일자로 GSTP가 정식 발효되었다.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된다.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61년에 설립된 OECD 산하기관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하여 원조활동의 분류 및 보고에 관한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원조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목표수립 및 공여국의 공약이행의 촉진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발원조를 실시하는 회원은 23개 양자 공여국 및 EC로 총 24개국이며, 한국은 24번째로 2010년에 가입한 바 있다.

     

    개방식 동맹(Open Conference)
    그 항로에 배선하는 의지 및 능력이 있는 선주면 언제라도 자유로이 가입시키는 형식으로 북미항로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미국식 해운동맹이라고 한다. 한편 폐쇄식 동맹(closed conference)은 신규가입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구주항로나 호주항로 등에 결성되어 있으며, 영국식 동맹이라고도 부른다.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구상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한다.

     

    개방형 EDI(Open EDI)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를 말한다. 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 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 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 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통상의 무역거래는 오퍼나 주문이 승낙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Sales Note(sales confirmation note)와 Purchase Note(purchase order note)를 교부함으로써 그때 그때(case by case)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보통 매도인이 정·부 2통(in duplicate, in original and duplicate)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들을 매수인에게 발송하면, 매수인은 이를 점검하고 확인한 후 미비점이나 틀린 점이 없을 때에는 계약서 2통에 각각 서명하고 그 중에 정본(original)은 자신이 보유하며 부본(duplicate)은 매도인에게 발송·교부함으로써 정식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문서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서를 매도인이 작성할 때에는 흔히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인쇄된 Sales Contract나 Sales Note가 사용되며, 매수인이 작성할 때에는 Purchase Contract나 Purchase Note 또는 Order Sheet가 사용되기도 한다.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은 매 거래 건 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거래상대방과의 최초 거래 시나 중요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별계약방식은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 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 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별기준(Criteria of Indivisual)
    각 개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별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한 경우에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규정되어있다.

     

    개별법
    당해 생산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보험증권(Special Policy)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으로,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 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
    개산수량조건은 개별단위로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운송되는 Bulk Cargo경우에는 계약수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More or Less Clause의 설정에 의한 방법이 선명하고 좋으나 만일 이러한 약관의 설정 없이 간단히 “약”(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etc)이라 표현해도 인도수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렇게 수량을 약정하는 방법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similar expressions)을 사용한 때에는 표시수량에서 10%의 과부족(가감; differe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부족수량의 정산기준가격은 원래의 계약가격(contract price), 선적일 가격 및 도착일 가격(day-of-arrival price)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여 매매계약에 표시해 두어야 분쟁방지나 해결에 유익하다. 만약 정산기준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가격(contract price)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이다.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Quantity Clause)
    개산수량조항은 가격, 수량, 금액 앞에 '약'이란 뜻을 지닌 '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10% 과부족이 허용되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수량, 금액 및 단가 앞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10% 과부족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적기일, 운임 등에는 10% 오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신용장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설수수료(Issuing Commission)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명목차원에서 수입상에게 받는 기간수수료이다. 통상 개설수수료는 "개설금액 × 매매기준율 × 요율(0.15~0.25%) × 월수/3" 이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전매선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화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화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된다.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되므로 '개설의뢰인'이라고 한다. 이때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수입상), Buyer(매수인),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된다.

     

    개인수표(Personal Check)
    개인수표는 자신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표책을 받아 아무나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잔고부족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며, 추심기간도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D/D는 수표상에 지급은행의 표시가 있어서 수취인의 국가에서 곧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표는 Sample 대금결제 및 소량 오더 시 이용되며 D/D가 아닌 개인수표의 경우에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추심 후 수표대금이 자기계좌로 입금된 후에 선적해야 한다. 

     

    개장(Unitary Packing)
    소매(retail)의 단위가 되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행하는 포장방법으로 개장에는 상표나 통명과 제조업체의 이름이 기재되고 보기 좋게 디자인된 포장지가 사용된다. Carton이나 Wooden Case 등 한 개의 포장용기 속에 들어갈 각각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절한 용도로 용기 또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개개포장을 말한다.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919년 제정된 India House Rule을 1941년 개정하여 현행 미국무역정의로 채택하고, 이를 원산지 인도조건(ex point of origin), 선측인도조건(FAS), FOB, C&F, CIF 그리고 부두인도조건(ex dock) 등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FOB조건은 미국적인 운송 특성으로 해석기준을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Air Chicago)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지급.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Prepaid to New York)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지점까지의 운임공제.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Allowed to New York)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Car New York)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적재 인도. 예: FOB Vessel New York)
    ⑥ FOB(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 내륙지점까지의 반입 인도)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미국이 세계무역의 주도적 입장에 서게 되자 1941년 ‘전미무역협회’(Natioal Foreign Trade Council Inc.), ‘전미수입업자협회’(National Council of American Importers Inc.) 및 미국상공회의소의 합동위원회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전미무역협회에서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를 채택하였다. 이후 무역관습이나 절차의 변화를 감안하여 각 조건의 명칭변경과 매매당사자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90)'이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기관(Trade Organizations)에서는 이 정의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개품운송계약은 개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하에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기선로에 취항하는 정기선(liner)에 의한 운송의 대부분이다. 정기선에 대한 개품운송계약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을 받아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의 순서로 발행하면서 송화인(shipper)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개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선주 일방의 계약이다.
    일반적 과정은
    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이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S/R(Shipping Request),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서를 해운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통상 Packing List에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작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S/R양식과 Packing List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② 개품운송계약 체결에 앞서서 화주(수훈자)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 등이 보내어 오는 배선표(shipping schedule)나 무역회보(무역협회 간행) 및 업계신문 등에 실려 있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을 보고, 선적화물의 준비상황,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 화물의 특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설비, 선박회사의 사업기반,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박을 선정한 다음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제출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이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는 선적을 승낙하고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를 발행하는데 화주는 이 S/O를 본선에 가지고 가서 1등항해사에게 제시, 선적한 후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을 받게 된다.

     

    개항(Open Port)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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