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특별부가세로서 Safeguards(세이프가드) 발동이 그 하나의 방식이다
수입권공매(Quota Auction)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대신 수입을 관리할 단체를 선정하여 이 단체로 하여금 수입권을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UR협상 타결로 수입이 의무화된 일부 농산물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정금액 이상을 기재한 업체 중에서 최고납입금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낙찰을 받게 되었다.
수입금융(Usance)
수입금융에는 수입어음의 결제를 위한 금융과 수입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전자에는 외국은행에 의한 Usance(타행 Usance)와 우리나라 은행에 의한 Usance, 해외의 수출업자에 의한 Shipper’s Usance가 있다. 후자에는 원자재를 제조업자가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수입금지(Prohibition for Import)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에 반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등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수입대금결제방법(Import Payment)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 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종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 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수입면장 분할증명서란 수입면장을 환급신청에 사용하려고 할 때 환급신청기관이 중복되어 수입면장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에 수입면장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환급신청에 사용이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입면허(Import Licenses)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이고 검사의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가 합치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유세품(有稅品)인 경우 관세가 납입된 때에 수입 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 C/S)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대상·서류제출대상·일괄심사대상을 구별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며 검사 및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된 기준으로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입보증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 시 수입대금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수입부과금(Mark-up)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수입선행(Import First)
연계무역에 있어서 수입품은 확정되어 있는데, 수출품이 미확정인 경우에 사용되는 Tomas Credit, Import First 방식이다.
수입세(Import Duties)
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수입화물의 개수, 중량, 길이, 용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이 종량세이다. 종가세는 CIF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인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세보험(Duty Insurance)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세(Import Duty)도 함께 부보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Duty Insurance로서 별개로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하여도 관세는 그에 따라 감액되지 않으므로 고액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수입세율표(Import Tariff)
관세세율에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GATT협정관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및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물품에 대하여는 발행의뢰인의 수입행위의 적법 여부와 신용장 발행신청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수입승인서를 징수하며, 신용장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동 승인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및 통관법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시기별로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및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가 있다.
수입신고 수리전반출(Release prior to Acceptance of Declaration)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먼저 반출하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기간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또는 타소장치장)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입신고생략(Exemption of Import Declaration)
외교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만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입신고서이다. 수입신고서에는 1. 신고자 상호 2. 수입자 상호, 부호 3. 납세의무자 주소, 상호, 성명 4. 무역대리점 5. 공급자 6. 세관담당과 7. 신고번호 8. 통관계획 9. 신고구분 10. 신고일자 11. 거래구분 12. 종류 13. 결제방법 14. 입항일 15. B/L 번호 16. 품명 및 규격 17. 품목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첨부한다.
수입신고수리(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된다.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
수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여러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수입된 물품이 위약품으로 발견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조치가 내렸거나 운송도중에 변질, 손상 등이 일어났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입신고필을 받은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의 각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의 직권으로 면허 전에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라 함은 관세청고시 규정한 수입신고할 물품을 수입한 자(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위탁자)를 말한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Immediate Release Prior to Import Declaration)
일반적인 수입신고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반출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액 산정
① 도착일로부터 3일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전산환매도율 + 환가료) x 수입금액,
② 도착일로부터 3일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산환매도율 x 수입금액 x 지역일수/360x 연환가모율,
③ Usance일 경우의 결제: 물품대금 = 수입금액 x Usance 상환일기준 전신환매도율, Usance이자 = 수입금액 x Usance 이자율 x Usance 기간/3 60 x 수입어음결제율
수입어음(Import Bill)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급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xport Bill이라 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Import Bill이라고 한다.
수입어음결제율(Acceptance Rate)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람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그 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율을 예약한다. 이러한 환취결의 환율을 수입어음 결제율 또는 인수율로서 전신은행매도환율이라고도 부른다.
수입예정신고
수입물품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에야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통관행정상의 편의와 통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이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이후 입항하기 전까지이다. 대상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 기타 긴급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이다.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된 물품은 타세관으로의 보세운송이 금지된다.
수입유산스(Import Usance)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한다.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유리하다. 이것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수입금융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port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이 일람불인 경우에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대도(貸渡)받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한다
수입유전스(Import Usance)
입금융의 한 방법으로서, 기한부어음인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급유예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는 그 기간 내에 화물 대도(trust receipt)를 받아 수입업자품을 통관한 후 매각하면 수입대금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동승인제(Automatic Approval System, AAS)
Automatic Import(Approval) System - AA제 or AI제: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
수입자동할당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정부에 수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수입자동승인제(AA제)와 미리 외화자금할당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입을 인정하는 외화자금할당제(FA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수입자유화율
한 나라에서 총수입상폼 중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일국 시장의 개방폭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입자율화율은 "(총수입상품수-수입승인상품수)/총수입상품수×100"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수입통관절차(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화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는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수입팩터(Import Factor)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입국의 팩토링회사를 말한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의 신용조사와 신용승인을 한 후 수출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 및 송금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수입할당(Quota for Importing)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디.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별로 일정한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약칭으로 'IQ제'라고도 한다.
수입허가(Import License)
수입제한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수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허용품목표시(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수입화물 내륙운송
수입되는 화물이 양하지(부산지역)개항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해당화주에게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게 되며 화주는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부두에서 양하되어 화주의 문전까지 화물이 도착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FCL인 경우 부두직반출인 경우와 ODCY등을 거친 후 수입통관 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입화물 양륙(Loading of Importing Products)
수입화물의 양륙은 일반적으로 수입항에 입항한 본선은 부두에 계선되거나 지정의 부표(浮漂)에 계류된 후, 늦어도 24시간 내에 그 항구 항만청에 적하목록이나 필요서류를 첨부한 입항계(ship entry)를 제출하여 선적화물의 양륙하역에 착수한다.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T/R이라 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L/G라 한다.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수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는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나 예외적으로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체계를 가미한 절충체계이다.
수출가격구성(Export Price Conditions)
수출가격은 물품의 생산·제조(조달)원가에 수출업자의 이익을 더하고,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요소비용, 즉 수출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요소비용의 구성은 ① 행정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 물류비용과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은행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③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다.
물품대금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원자재, 노무비, 관리비, 세금 등과 제조자와 수출업자의 이익금, 선적 전 검사비용 그리고 수출포장비 등이 포함된다. 무역 거래 시 EXW(Ex Works)가격에 해당된다. 운반비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내륙운송료(inland freight)가 가장 큰 항목이다.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무역계약체결 시 선택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OB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은 물론 수출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나, CIF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임은 물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운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CFS(CY) Charge, 하역제비용, 보관료, 부두사용료(wharfage), 체선료(demurage) 등이 있다. 보험료는 운반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체결 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담자가 결정되며, FOB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CIF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부담한다.
해상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과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가 있다.
은행수수료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발생한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수출검사(Export Inspection)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공포된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검사제도는 그 동안의 수출액증가 및 제품다양화에 따라 강제검사 일변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출검사의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제도의 확대,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간지도검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 지정물품도 대폭 축소하였고 검사감면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수출관세(Export Duties)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1차상품에 부과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수출금융(Export Financing)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 및 수출용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완제품 생산업자 포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우대금융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수출금융보험
수출금융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 생산자, 군납업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생산, 원자재구입,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 후 수출자 등이 수출불능, 인도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수출대금회수(Nego)
수출업자가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을 완료하고 요구되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이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이른바 Nego 절차를 말한다. 특히 매입은행이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단순하게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매입은행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며,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즉 반드시 매입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두 가지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한다.
그 중에 ①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를 매개로 하여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구한다. ② 어음의 소구권을 근거로 하여 수출업자로부터 구한다.
수출대행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 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항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주어야 한다.
수출마케팅(Export Marketing)
수출국의 생산자에서 수입국의 소비자(수요자)에 이르는 판매과정, 즉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서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수출판매가 수출마케팅의 주요 활동이다. 그러나 수출마케팅의 활동은 수입자로부터 다시 국내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면 종료된다. 수출시장 진출이 결정되면 수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목표를 장단기적으로 결정한다. 제목표가 결정되면 수출마케팅전략 즉 제품정책, 가격정책, 유통경로정책, 판매촉진정책 등을 입안한다. 수출전략의 입안에서는 어떠한 제품으로 하면 좋은가(제품정책), 얼마로 파는가(가격정책), 어떠한 판매경로로 파는가(유통경로정책), 어떠한 판매촉진 수단을 취할 것 인가(판매촉진정책)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Marketing Mix에 의해서 작성한다.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수출상품의 가격인하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출장려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산업과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확대뿐 아니라 수입억제효과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출보증보험(Export Bond Insurance or Export Bill Insurance)
Plant 수출이나 해외건설수출의 경우, 약속된 대로 성능을 갖춘 기계를 납품할 것인지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 불안을 느껴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의 보증서(bond)를 요구하게 되나,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은 해외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지불청구를 받아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할 뿐 아니라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업자의 보증서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해외건설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수출보험(Export Insurance)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한다.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출보험의 담보위험(Risks Covered)
수출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 전 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선적 후 위험)에 손실을 보상한다.
<비상위험>
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
⑥ 상기 사유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에서의 관세인상, 스트라이크, 불매동맹 등)
⑦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용위험>
① 수출계약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 또는 수출자가 상대방의 다음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계약을 해제할 때 ㉮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계약에 정한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에 대한 1년이상의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의 선적 전에 결제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년이상의 지급연체가 있었을 때 ㉰ 기타 ㉮ 및 ㉯ 에 준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②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의 목적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수출송장(Export Invoice)
수출업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송장이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FOB Invoice, CIF Invoice라고 한다.
수출수입계약서(Export and Import Contract)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contract sheet)이다.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서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 받는다.
계약서 표면에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입계약서(주문서; purchase note;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수출승인(Export License E/L)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승인기관을 통하여 수출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 시에도 수입승인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승인(Import License: I/L)을 당해 승인기관에서 얻어야 한다.
수출시장조사(Export Market Research)
상품수출을 하려면 먼저 목적하는 수출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수출시장의 수요동향, 기호, 경쟁업자, 가격수준, 이용하는 판매업자, 광고 매개체, 기타 다양하다. 개별기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조합에서 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역관련부서(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각종 무역관련단체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서식을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부호, ③ 제조자주소. 상호, 성명, ④ 구매사 상호. 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이 기재된다.
수출신고의 각하
수출신고의 각하란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이다. 반면 수출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신고의 취하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신고를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에 수출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되거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수출면허를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그 수출신고를 취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Export Permit, E/P)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한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종전에는 수출면장라고 불렸으며 아직도 실무에서 수출면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수출신고필증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신용(Export Credits)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된다.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한다.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Bank Guarantee)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발생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은행의 손실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수출업자 귀책 시에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자의 과감한 신시장의 개척 등을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에 있어 수출보험공사는 별도의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저렴한 보증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계획(Export Credit Program)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 년 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②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수출어음보험(Export Bill Insurance)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D/A, D/P 등 무신용장거래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라 할지라도 수출대금 회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위험지역 등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무신용장베이스인 D/A 또는 D/P조건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 수출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일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정부가 은행에 어음매입대금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 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업자의 무역전시회 참가계획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Exporter and Importer)
무역거래 진행단계별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형태로 매매관계, 무역관계, 신용장관계, 어음관계, 계정관계, 화물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다르다.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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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수 출 업 자 |
수 입 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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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계 |
Seller |
매도인 |
Buyer |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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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 |
Exporter |
수출업자 |
Importer |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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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관계 |
Beneficiary |
수익자 |
Applicant |
발행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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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 |
Drawer |
발행인 |
Drawee |
지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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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관계 |
Accounter |
대금수령인 |
Accountee |
대금결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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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계 |
Consignor |
송화인 |
Consignee |
수화인 |
수출입 링크제(Export and Import Link System)
수출입의 균형, 장려 또는 억제를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 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수출입 특정거래형태별 관리(Management of Special Export and Import)
특정한 수출입거래 형태로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List of Products)
GATT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① 수출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1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한다.
② 수입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승인이 가능하다.
③ 수출자동승인품목
④ 수입자동승인품목 등이 있다.
수출입승인(Export and Import License)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s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수출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 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수출입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입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단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출과 수입의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수출입제한 품목(System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출입금지품목과 수출입제한 품목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일단 자동적으로 수출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통합관리체제(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 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이라도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50여개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별법상의 제한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해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자율규제 VAT(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VER이란 수출 Quota의 일종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예상되는 수입할당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 당사국의 업계 또는 정부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실시되어 GATT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VER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과 함께 “Grey Measure”(회색수입규제조치)라고도 불린다.
설명(명세)매매(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설명서(description)나 명세서(specification), 도해목록(illustrated catalogue), 설계도(plan) 또는 청사진(blueprint) 등을 제시하여 이로써 거래할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선박, 철도차량, 발전기 등 거대한 기계류 따위에 활용된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및 의류제품의 수출입은 GATT 체제와는 다른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하여 규제되어오다가, MFA는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차별적인 쿼터배정을 함으로써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WTO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본문 9개 조항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진전 상황을 2005년까지 정기적으로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Goods)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다.
섬유류 통관협력(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섬유사 편물 등에 사용하는 섬유원료(Fiber)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관세협력이사회(CCC)의 후속기구로서 각 국의 관세행정제도를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 10월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WCO의 각종 조약과 결정을 관세법 등 국내법규에 반영하게 되었다. 현재 WCO는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다.
세계무역기구 Plus 방식(World Trade Organization Plus)
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및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 대우 등 기존 WTO 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이다.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1.1. 출범하였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한다.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68년 4월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뉴욕, 런던, 동경, 브뤼셀 등 8개의 민간무역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WTC)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친목단체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 무역기구의 성격으로 국제무역의 확장, 국제거래관계의 국제간 이해증진, 개발도상국의 무역참여, 전시회, 정보교환,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 알선 Web Site 구축, 인터넷무역의 대금 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 하나로, 1974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이다.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다.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21개의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한다.
세관 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ustoms)
선적서류상의 화주 또는 수입자가 세관통관절차를 위해 물품을 제시할 때, 목적지국의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화물가격을 말한다.
세관검사(Customs Inspection)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결정, 안보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구내장치장(Bonded Warehouse of Customs Premises)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이다.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Goods subject to Customs Verification of Clearance Requirements)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세번(HS code)
‘HS code’ 참조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을 거쳐서 원재료의 세번(HS)과 당해물품의 세번이 달라진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2단위 변경(CC), 4단위 변경(CTH), 6단위 변경(CTSH)이 있으며,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이 기준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특혜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세율 불균형물품(Duty Disproportion Goods)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세법상 적용순위는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2순위로는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를 적용하는데 3순위~6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순위로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할당관세의 경우에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4순위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고, 5순위로 잠정관세, 6순위로 기본관세를 적용된다.
세이프가드(Safeguard Measures, SG)
‘긴급수입제한조치’ 참조.
세이프가드 조치기간(Duration)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1)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2)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3)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이다.
세일즈 랩(Sales Rep.)
Sales Representative의 약칭으로, 미국 내에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대리점으로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리하는 업자를 말한다.
세트물품(Sets)
HS통칙 제3호에서 규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구성요소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물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소급과세(Retroactive Taxation)
새로운 관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약관(Lost or Not Clause)
“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 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급약관을 말한다.
소급원산지증명서(Issued Retroactively Certificate of Origin)
수출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부분의 FTA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소급효배제규정
협정발효시점 이전 발생했던 조치나 사실 또는 발효시점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은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소득수지(Income Account Balance)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지급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급료, 그리고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의 대차관계를 말한다.
소량 수입(De Minimis Imports)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 협정 관련규정은 개인휴대품, 소량 탁송품 등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량컨테이너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 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된다.
소량화물
‘소량컨테이너화물' 참조
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Flour All Risks Clause)
소맥분에 대한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ICC(A)와의 차이점은 운용약관의 담보기간이 통상 60일인데 대하여 30일이라는 점과 각 포장당 2파운드 이하의 소손해의 면책, 곡식충, 곤충, 유충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전국의 소비자가구가 구입한 각종 상품(식품·의류 등)이나 서비스(교통비·의료비)의 가격을 전부 더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어 그때의 계열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이다.
작성방법은 가계의 소비내용을 일정한 시점(기준시)의 내용으로 고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그 소비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지수로서 계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경과로 인해 이미 가계의 소비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지수작성의 기준이 되는 소비구조를 새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개정이다.
소비자이익론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한 이론으로 생산활동의 목적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이익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주장이다. 보호관세 등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내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출장려금과 같은 수출부양 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장려금의 출처가 대부분 국내세금에 있기 때문에 국내소비자에게 부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이익론은 보호관세와 수출장려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셜덤핑(Social Dumping)
생산국의 노동임금이 국제수준보다 현저하게 싼 경우 비록 자기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아도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되어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Dumping과 같으므로 이것을 Social Dumping 이라고 한다.
소손해면책율; 엑서스(Excess)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말한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상화물 운송 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률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률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손해면책율; 프랜차이즈(Franchise)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을 Franchise 라고 한다. 통상의 Franchise(Ordinary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경우 그 손해 전부가 보상된다.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Deductible Franchise이라 부름)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된다.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소송(Litigation)
당사자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은 3심제인 데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기업비밀 등이 누설되며, 또한 해당국 당사자에게 집행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 해결은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액면세(Tax Exemption on Small Sum)
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 과세가격 250불 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 표창장 및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말한다.
소액물품(Small Sum Goods, Low-Value Goods)
관세 등 제세액이 법정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1천불 이하인 품목과 동종, 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소액수출승인
수출규모가 소액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시점을 수출승인일로 간주하며 수출승인의 면제와는 달리 반드시 물품에 따른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모량을 더한 것이다. <소요량(투입량) = 실량 + 손실량>
[참고: 소요량 관련용어]
1.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2. 단위실량: 수출물품 1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손모율을 포함하지 아니한 원자재량
3. 손모율: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실량을 공정별로 백분율을 구해 계산한 값 또는 수출물품 생산 시 요구되는 투입량에 대한 손실량의 백분율
4.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되기 이전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 소요되는 원자재량
5. 기준소요량: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 고시한 단위량 <단위실량 = 평균소모량 → 기준소요량 = 1/r(손모율)>
소요량계산서(Calculation Bill of Yield Ratio)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계산내역을 말한다.
소요량증명(Certificate of Consume)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소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특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대부분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종류별·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사용량과 내용을 계산·확인한 증명서를 말하며,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대응수출완료에 따른 관세 환급과 사후관리, 그리고 무역금융 등에 이용되고 있다.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장이나 관세환급지 세관장이 발급하며 비고시품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증명서라고 한다.
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대금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를 원활히 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경우 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도 수입을 허용하고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할 때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제조에 사용될 원자재의 종류별 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소요량고시)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소요량증명서는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무역금융, 관세환급과 원자재 사후관리 등에 사용된다. 증명서의 종류에는 금융용, 관세환급용과 사후관리용이 있다. 원래 소요량 증명서는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발급되었으나, 대부분 외국환은행에 그 발급이 위임되어 있다.
소포우편물수취증(Receipt for Parcel Receiver)
수출화물을 우편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취증이다. 이 수취증은 Air Waybill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Air Parcel Receipt라고도 부른다.
소호(Subheading)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인 경우, 제8525.20소호(6단위)를 말한다.
손모량(Loss Quantity)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손모율(Loss Rate)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표시한 값을 말한다.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P&L)
기업의 일정기간(1회기간)에 있어서의 영업성적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며, 당해 보험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손해보험(Property Insurance)
화물의 피보험이익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의 손상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 화재보험업자의 취급보험은 모두 이에 속한다.
손해사정대리점(Claim Settling Agent)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손해율(Loss Ratio)
보험의 목적(대상물)이 손해를 입은 비율 즉 감가율을 말한다.
손해의 보상(Indemnification)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조사비용(Loss Survey Charges)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 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손해통지약관(Claim Notice Clause)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송금(Remittance)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이다.
효용성은 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전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이 금융비용부담 등 자금부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송금결제의 지급수단으로는 ① 송금수표(demand draft) ②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③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등이 있다.
송금방식
수출대금을 직접 외화로 송금 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서 수출대금의 송금시기에 따라 ①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 선적 전에 외화로 받은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 수출과 ②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 수출(COD, CAD)로 구분된다.
수출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받아야 하며 수출자는 운송서류 작성시 화물수취인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통지인(Notify Party)을 수입업자로 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금신용장(Remittance Credit)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으려면 발행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후에 발행은행과 매입은행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니거나 발행은행이 거액의 신용장을 취급할 때 수출지은행에 Refinance를 요청하지 않고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송장(Invoice)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송장금액(Invoice Amount)
송장에는 수출품의 명세·수량·단가·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여기에서 금액, 즉 송장상의 총액을 가리킨다. 이 총액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청구하는 청구액이며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보험가액·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원수익자(제1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제1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송장대체권(Substitution of Invoice)
양도가능신용장을 신용장금액이나 단가를 감액하여 양도할 경우에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원래의 금액이나 단가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신의 송장을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과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송장대체권이라고 한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38조 h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제1수익자의 양도차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송하인(Shipper)
Consignor라고 한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수출자와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공운송, 육상운송의 어느 운송에서도 화물의 송하인은 Shipper라고 한다.
쇼어링(Shoring)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재래선의 경우는 선내에 적재된 화물의 적부의 균형을 잡게 하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쇼트 벙커(Short Bunker)
기후,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어 연료의 보급을 예정하고 있는 항(港)에 도착하기 전에 소요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예정항 이외에서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쇼트드로잉(Short Drawing)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부가 선적되어 있는 것, ② 단가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 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다.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이다.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수량클레임(Quantity Claim)
수량에 관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수량클레임의 직접적 원인에는 ① 선적부족(Short Shipment) ② 착하부족(Short Landing) 이외에 거래의 기준수량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terms),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등의 해석상의 차이 등이 있다.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
일정량 이상 구입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수령증(Courier Receipt)
서류 및 소형 또는 경량물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수수료(Commission)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다.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 처럼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용(Expropriation)
투자 안정성 차원에서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투자협정 및 FTA에서는 공공목적(Public purpose)등에 따라 비차별적 (non-discrimination)인 방법으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수익금(Proceeds)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중간항에서 손상화물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순매각대금을 말한다.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seller)이다.
수입 쿼터제(Import Quota System, IQS)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수출 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가격구성(Import Price Conditions)
수입가격은 물품대금, 수입 제경비, 물류비용,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물품대금은 선화증권(B/L) 결제대금을 말하며 보통 물대(物代)라고 한다. 수입업자가 선화증권을 수취하기 위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환어음대금을 말한다.
(2) 수입 시 발생하는 제경비는 크게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통관 시 세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입제세금 등 통관경비와 수입물품 운송·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류제비용이다. ① 금융비용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Cable Charge, L/G Charge 등이 있다. ② 통관경비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와 관세사수수료 등 통관수수료가 주요한 항목이다. ③ 물류비용에는 해상운송비와 내륙운송비, 보관료, 입항료, 하역료, 검정료, 화재보험료, 입출고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TX (Container Tax) 등의 항목이 있다.
(3) 수입원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이후에 수입물품 국내영업 시 발생하는 이자로서 여기에는 재고이자와 여신이자가 있다.
(4) 기타 항목으로는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련한 환차손익,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추천비용 또는 수입허가비용 등 수입규제에 따른 행정비용과 수입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량의 과부족 등에 따른 비용이 있다.
수입검사(Inspection)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선대신용장(Packing Credit)
수출업자가 해당상품의 선적 전에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그 선대받은 대전이 수출상품의 포장(packing)이나 집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에게 선적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문언을 신용상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상환을 확인한 신용장을 말한다. 선대·선수금신용장(red clause credit, packing credit, advance payment credit)이라고도 한다.
선대지급신용장(Red-Clause L/C)
선대지급신용장은 거래상대방인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 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하여 수출한 후 나머지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선수금 허용순번이 적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Red-Clause L/C라고 한다.
선물거래(Sale by Future Goods)
장래의 인도와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 또는 증권의 매매로서 가격의 등락에 따른 차액이득을 예상하여 행하는 거래이다. 가격의 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Hedging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선물매매(Sales of Future Goods)
장래의 일정 기일에 약정품의 품질, 수량, 가격의 현품인도를 약속하는 기한부매매를 말한다(예:쌀, 보리, 차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확예상품이나 제조예정품 등).
선물시장(Future Market)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시장, 외국환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외국환의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에 있어 환율의 변동(특히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진다.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 기간 이내에 외국환을 그의 대가로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 결정된 기간 이내에 인수도하는 것을 선물환거래라고 하고 적용되는 시세를 선물환시세라고 한다. 인도방법에는 역월인도, 순월인도, 확정일인도 등이 있다. 그런데 시세가 현물시장보다 높은 경우를 Premium, 낮은 경우를 Discount라고 한다.
선물환(Future Exchange)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수도할 것을 약정한 외환을 말하고,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한다. 또 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한다.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특정일에 또는 계약일 후 2, 3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되는 외화표시 환거래에 적용되는 외환시세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시세의 예약에는 수출환어음의 매도 시에 실제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입예약과, 수입환어음의 지급 시에 적용되는 매도예약이 있다. 그러한 예약일자와 인수도 일자의 시일의 장단에 따라, 즉 일자가 2, 3 일 중에 결제되는 것을 현물환(soap exchange contract), 그 일자 이후의 일자에 인수도하고 이행되는 것을 선물환이라고 한다. 현재의 변동환율제도에 의한 외화표시가격의 경우, 계약성립일 후에 환시세의 변동에 의해 엔고가 될 때, 수출의 경우 수취 엔화가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되고 또한 엔화가 하락할 때, 수입업자의 지급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후일 수출화환어음이 할인 또는 수입환어음의 지급에 실제 적용되는 환시세를 예약한다.
선물환예약(Forward Exchange Contract)
환리스크(Risk)를 막는 제도로서 환율이 유동화됨에 따라 대외거래 계약시점과 환결제시점 사이에 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막아줌으로써 원화와 외국통화 간의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하는 거래제도를 말한다.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선물기간에 따라 다른 선물환율 혹은 선물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선물기간 동안 해당통화의 현물환율변화에 대한 전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가격이다.
선박대리점(Ship's Agent)
선박회사와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그 회사를 위하여 집하, 운항, 본선의 입출항 사무 등을 취급하는 업자이다. 선박회사는 지점이 없는 기항지에는 선박대리점을 두고 선박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선박반환(Redelivery of the Vessel)
정기용선계약이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용선자가 항(港)을 지정하고 선박을 용선개시 때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선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보험(Hull Insurance)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해상(또는 항공)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 보통이다. 손해의 보상범위는 전손, 공동해손, 충돌손해배상금, 구조비 및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에 기인하는 수리비 등이 있다.
선박보험증권(Hull Policy)
선박보험(Hull Insurance)을 체결한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선박의 국적(Nationality of Ship)
선박이 등록된 국적(Flag)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박국적중(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이다.
선박의 파손(Ship Wreck)
선박이 이상한 풍파에 조우하여 파손된 것을 말한다. 선박의 전복, 이상경사, 포장붕괴 등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통상 보상한다.
선발견본(Advance Sample)
Shipping Sample 또는 Shipment Sample(선적견본)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자는 계약품을 해상운송하는 경우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적출품의 견본으로서의 선적하기 직전에 적출품과 동일한 것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Principle)
선출원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출원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무역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제도를 수입허용품목을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선복(Freight Space)
정기선(Liner)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Space를 말한다. Ship's Space라고도 부른다.
선복예약서(Booking Note)
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증거로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S/R)
선복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운송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시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목록(manifest)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선복요청의 증거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선복용선(Lump-Sum Charter)
한 선박의 선복(ship’s space) 전부를 한 번 선적(one shipment)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정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복용선계약에서는 운임을 적재수량과 관계없이 한 항해당 운임총액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한다.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운송품의 개수(個數),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선복(ship’s space)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데, 후자의 계약은 선복계약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지급되는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 한다.
선복운임용선계약(Lump Sum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된다. 그러나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며, 또한 '총괄용선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한다.
선복을 위한 조회(Inquiry for Ship’s Space)
수출업자가 자기의 수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배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운중개인 또는 용선중개인(charter broker)을 통하여 조건에 알맞은 선박 중개를 의뢰한다. 의뢰 받은 중개인은 수출업자의 운임 등 여러 조건을 선박회사에 조회하는데, 이것을 ‘선복을 위한 조회’라 한다.
선복을 위한 확정오퍼(Firm Offer for Ship’s Space)
수출업자로부터 조회를 받은 선박회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조건에 합당하면 화주에게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신청하는 데 이 신청서가 Firm Offer이다. 선박회사가 제시한 Firm Offer조건을 화주가 일부 수정하여 승낙하는 경우 화주의 희망조건을 적은 반대청약을 선박회사에 보낸다.
선복의 예약(Booking Ship's Space)
CIF 계통의 조건에서는 선박의 수배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상의 선적기한 내에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와 교섭하여 필요한 만큼의 선복(Ship's Space; Freight Space)을 예약해야 한다. Booking이라고 약칭하고, 미리 일정기간 선복을 예약하는 것을 Forward Booking이라 한다.
선복확약서(Fixture Note)
선박회사가 제시한 신청서(Firm Offer)의 유효기간 내에 화주가 firm offer를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된다. 이때 증빙서류로서 선복확약서를 작성한다. 선복확약서에 각 관계 당사자인 선박회사, 화주, 중개인이 각각 서명하고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정식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를 작성하여 각 관계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자가 보관한다.
선상신고물품
다량 살물 상태의 단일물품, 세관검사생략 대상물품,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물품, 기타 선상신고가 불가피한 수입물품으로서 선상에서의 개장검사와 수량확인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장치신고물품'이라고도 한다.
선석(Berth)
항만 내에 선박을 매어 두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이르는 것으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수금반환보증장(Refundment Bond)
플랜트 등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자가 선수금으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측으로부터 요구 받는 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로 수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선수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해외 건설공사 또는 플랜트수출 등에서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통상 선수금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보증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은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한다.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어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으로서 그 어음의 만기일 전에 이 어음에 대하여 이미 지급 거절이 있었거나 어음의 유통상 하자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유상(有償)으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선의의 소지자(Bona Fide Holder)
정당하게 어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 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선장(Master)
일반적으로는 감독을 뜻하지만 해운에서는 상선의 선장을 말한다.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되어있는 위험의 하나로서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부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악행에 의한 손해는 통상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선적(Shipment)
무역거래에서 물품인도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인도시기(time of delivery)와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 및 인도방법(method of delivery)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조건 대신에 선적조건을 사용한다. 선적(shipment)은 육·해·공 모두에서 공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신용장에서 선적일자와 관련되어 사용된 shipment라는 용어는 운송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해상운송: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② 항공운송: 발송(dispatch)
③ 항공운송: 인수(accepted for carriage)
④ 우편운송: 우편수취일자(date of post receipt)
⑤ 택배운송: 수령일자(date of pick up)
⑥ 복합운송: 수탁(taking in charge) 등 있다.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의(즉시선적) 용어에 대한 국별 학자들의 해석차이는 다음과 같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매도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선적물품의 견본으로서 선적하기 조금 전에 적재화물과 동일한 것을 소포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전자의 경우를 선발견본(Advance Sample)이라 하고 후자를 선적견본(Shipping Sample)이라 한다. 이 선적견본에 의하여 매수인은 적하품 전체의 품질을 확인한다. 선발견본도 선적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선적기일(Shipping Date, S/D)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유효 선적기일을 말한다.
선적대리점(Shipping Agent)
해운업자가 무역업자(송하인,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선적화물의 선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 업자가 하역업 및 본선대리점(Shipper's Agent)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특정의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B/L이다. 따라서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그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였을 때에는 B/L 뒷면에 「화물이 몇 월 몇 일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함」(We certify shipment has been loaded on board, date)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와 같이 수취 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on board endorsement)가 있는 것을 선적(배서)선하증권[On Board Notation (Endorsement) B/L]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선적비, 양하비, 적부비 등 모든 선적비용조건(FOB Vessel)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Incoterms(2010)의 FOB조건과 근본적으로 “개정 미국무역정의”의 FOB조건 중 5번째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를 완료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Incoterms FOB에서 규정한 “본선현측 난간을 통과한 때”와는 전혀 다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서 매도인은 선적비와 양하비뿐만 아니라 적부비(stowage)까지 모든 선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선적비용(Shipping Charges)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는 가치장에서의 보관료, 가치장의 입출고료, 바지선 사용료, 검수료, 연안하역료, 트럭사용료, 통관료, 검량비, 서류작성료 등이 포함된다.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를 총칭하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선적서류는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각종 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부른다.
선적서류 검토(Inspection of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가 원본 또는 부본인지 여부, 신용장번호, 어음금액, 선적서류의 종류 및 통수 등과 실제 첨부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매입일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서류 제시기간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지급·인수 등 대금결제방법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매입은행의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별 선적서류 심사 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도착된 서류가 그 기재문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적서류 검토사항
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②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③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④ 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 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이 있는지 여부
⑤ 모든 서류를 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⑥ 환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선적서류 매입(Shipping Nego)
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수령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o의 의미는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할인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선적서류 매입 시 구비서류
① 거래 약정서 및 명판(인감 신고서): 이 서류는 최초의 신용장 거래 시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인쇄된 양식에 수출자가 기명날인만 하면 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수출상이 Nego와 관련하여 매입은행에게 부담하는 각종 의무 및 비용, 담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L/C뿐만 아니라 D/A, D/P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② 환어음; 환어음이 필요한 신용장에만 해당되므로 지정,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없어도 된다.
③ 운송서류; 선하증권, 항공운송증, 복합운송서류, 우편수취증 등 신용장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④ 보험서류; 가격조건이 CIF 또는 CIP일 경우에만 필요하다.
⑤ 상업송장
⑥ 기타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보충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중량증명서, 검사증명서 등 매입신청서(은행 지정양식), 신용장 원본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매입절차(Nego Procedure)
수출업자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매입절차를 이행한다.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서류의 검토: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제출된 서류 상호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심사 시 유의사항은 제시된 서류 중 신용장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장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에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선적서류의 매입
신용장거래인 경우,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임의로 선택한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는 제반절차를 말한다.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선적선하증권이란,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화증권은 그 증권 전면에 약관상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문언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상의 발행일자(date of issue)가 선적일자가 된다. 한편, 선적선화증권과 on board B/L는 효력은 같으나 On Board B/L은 일반적으로 수취선화증권, 즉 증권 전면 약관상에 “Received the goods…”라고 명기되는 형식을 띠고, 증권 문면상에 “Laden on board the vessel xxx”라고 본선적재일이 명기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구분상의 실익은 없다.
선적소량화물수취증(Shipping Parcel Receipt)
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선적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이는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그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되는 선적품 선적 시의 명세서이므로 선적송장이라 불린다. 선적송장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매매송장(sales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위탁매입송장(indent invoice) 그리고 견본송장(sample invoice) 등으로 구분된다.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수송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이며,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Shipped Weight Final 이라고도 부른다.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무역거래에서는 화물을 특정기일까지 목적항에 도착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약정품의 인도시기는 목적항에의 도착시기(Time of Delivery)가 아니고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May Shipment(5월 선적)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선적신청서(Shipping Application)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선적예약
화주는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을 하고 수출품을 운송회사에 운송의뢰하여 선적지 CY에 입고시키게 된다. 선복요청 방식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FAX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전산을 이용하여 EDI 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선적예약확인서(Booking Note, B/N)
‘인수확약서' 참조
선적의뢰서(Shipping Instructions)
수출업체가 항만업체에게 화물의 선적업무를 대행시킬 때에 제출하는 화물 반출·선적사항을 기재한 의뢰서이다.
선적일(Date of Shipment)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계약품의 선적일의 결정적 증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매매계약에 명시된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선적일의 입증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에는 선적일은 B/L Date(선하증권 발급일)이며 ②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인 경우에는 선적일은 Shipping Notation Date가 된다.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Incoterm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매수인 자신이 수출국 등에서 행한 검사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특정기관이 미리 행한 검사를 말하며, 이러한 검사비용을 선적전 검사비용(costs of pre-shipment inspection)이라 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Shipment Contract)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하다.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
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선적지연(Shipping Delay)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와 같은 용어이다.
선적통지(Shipping Advice)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mail,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hipping Notice' 라고도 부른다.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FOB, CFR 또는 CIF 조건에 의한 거래, FAQ조건, 런던곡물거래에 흔히 쓰여지는 TQ(Tale Quale, Tel Quel) 등에 활용된다.
선적항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의 인수나 인도 및 보관을 하는 야적장으로 컨테이너 한 개에 만재되는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인도와 인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여기에서 시종(始終)된다.
선적항에서 화물집화소(CY/CFS FCL/LCL)
선적항의 CY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며,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이라 한다.
선적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선주(Ship Owner)
선박의 소유자로서 여기에는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소유선을 운항하는 자(Operator)와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소유선을 운항의 위탁, 임대차, 용선을 해주는 자 두 종류가 있다. 정기항로선의 경우 선주는 동시에 운송인(Operator)이고, 항해용선(Trip Charter)의 경우도 선주는 동시에 항로를 운항하는 운송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간용선(Time Charter)의 경우는 용선자가 운송인이 된다.
선주면책조항(Not Responsible Clause)
Hague Rules(헤이그규칙)에 의해서 선주가 면책되는 열거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N/R Clause라고 약칭한다. N/R로서 본선수취증(M/R)에 기입되는 용법도 있다.
선주상호보험(PI)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의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의 약칭으로 P&I 라고도 부른다.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인명 및 여객에 관한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선주책임(Shipowner's Liability)
개품운송에 있어서 선주책임은 항해의 개시 전 및 개시 시에 내항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것과 운송품의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과 이들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특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것을 선주가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Protection & Indemnity Club, P&I Club)
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문제에 대해 선박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책임을 나누어 맡는 선주 상호 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P&I CLUB)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I Club 이라 부른다.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간 공제조합으로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P&I Club에서 담보하여 주는 선주의 책임은 국가별로, 또는 특정클럽에 따라서 다소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선원의 사상이나 제 3자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한다.
선지급(Payment in Advance)
계약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기에는 주문과 함께 송금수표(demand draft)나 우편환(mail transfer) 또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되는 사전 송금방식(remittance basis)과 전대신용장(red clause L/C)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물(cash with order)방식 등이 있다.
선지급방식(Advanced Payment)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간 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① CWO(Cash With Order) Basis, ② Remittance Basis, ③ Red-Clause L/C(Packing L/C) Basis가 있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
선착순판매조건부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한정된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매진과 동시에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선창 내 적재화물(Hold Cargo)
선창 내에 적재하는 일반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해 갑판에 적재하는 화물은 갑판적재화물(deck cargo)이라고 한다.
선출원주의(First to File(Apply) Rule(System))
선발명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발명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자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선측
본선에 설치된 양화기(Derrick) 또는 기중기(Crane)등의 태클(Tackle)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선적항에서 화물이 양화기에 의하여 이륙(離陸)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양륙항에서 화물이 양하기에서 벗어나서 착륙상태가 될 때까지 즉, 선측에서 선측까지의 운송인의 책임이다.
선측인도(FAS; Free Alongside Ship)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로 'FAS'라고 한다. 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FAS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이다. 따라서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③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1990 인코텀스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수출국의 수출절차는 수출업자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④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특성으로는 ① 물품을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원맥, 원목 및 원면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의 살물(bulk product)의 거래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동일상품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정하고 이중 세액이 많은 것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가품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종가세율이, 반대로 저가품이나 가격하락의 경우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한다.
선택할증료(Optional Charge)
선적 시에 목적항을 2개로 정했다가 본선 출항 후 1개항을 도착항으로 선택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환어음을 취결하는 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의 기능은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2) 송화인과 운송인(선주) 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3)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발행된다. ⑤ 인도증권: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⑥ 제시증권: 수화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⑦ 처분증권: 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양도 등)을 하는 데는 그 증권으로 해야 한다. ⑧ 지시증권: 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에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 발행방식(Form of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하인의 표시방식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① 기명식(Straight)방식은 특정의 이름을 기입한 것 ② 지시식(Order)에는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단순지시식)로 하거나 Order Of OO(기명지시식) 혹은 "OO or Order (선택지시식)로 하는 것 ③ 소지인식으로 "Bearer" 라고 기입한 것 ④ 선택무기명 (기명소지인식)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
선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Original 서명에 의해 발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내용(B/L Contents)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은 컨테이너선과 재래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정기재사항 |
임의기재사항 |
|
1) 선박: 선박, 국적, 톤수실제로는 Vessel 난에 |
1) 본선항해번호선사가 자체 업무편의상 참조용으로 붙이는 일련번호 |
선하증권약관(B/L Clause)
선박회사와 하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통상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 또는 부기되어 있는 운송계약 약관 즉, 선주면책약관을 말한다.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지약관(Unknown Clause)과 일반면책약관(General Immunities Clause)이 그 주요내용이다.
선혼(船混)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화물을 만재한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비를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라 한다.
선화증권
‘선하증권' 참조
사고선하증권(Foul B/L)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된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 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의 통지(Notice of Loss or Damage)
수화인이나 B/L 소지인은 운송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인수할 때 그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을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일정 기일 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이 이상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인도 시 화물의 상태를 양측 당사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고의 통지는 ① 멸실, 손상을 화물수령 과정에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수 전이나 인수 시에 통지하며, ② 이상 유무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신용장의 추상성)이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였으나 사기로 작성되고 수익자가 이에 관련된 것이 입증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이라고 하고,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라고도 한다.
사기성 예외(Fraud Exception)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참조
사이버무역(Cyber Trade)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무역자동화망이나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역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역거래방식이다. 사이버무역은 폐쇄형 네트워크인 부가가치통신망과 같은 무역자동화망이나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나 인터넷무역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세액심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 후에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예외로 한다. 검사담당 세관원(주무)이 통관심사와 동시에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검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 보관분) 좌측 하단에 사전세액 심사필 고무인을 날인한 후 수입업무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징수업무 담당과에 납부서 교부를 의뢰한 것이다. 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면허 후 세액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심사강화 대상품목 등이다.
사전송금방식 수입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대금의 전액을 외화나 수표 등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미리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수입은 견품, 시험용품 등 소액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사전송금방식 수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외지급수단이란 D/D(Demand Draft), M/T(Mail Transfer), T/T(Telegraphic Transfer), 은행수표 또는 개인수표 등을 말한다.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는 ①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다수 품명이 1건의 수입신고로 수입될 예정이어서 통관심사에 장시간을 요하는 물품, ③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④ 기타 대량화물로서 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이 정상적인 작업일수 기준으로 3일 이상 소요되는 물품 등이다.
사전통지(Preliminary Advice)
신용장 통지방법 중 Short Cable에 의한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우편에 의한 신용장(mail credit) 개설에서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 사실을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신용장번호, 수익자 주소, 발행의뢰인, 금액, 선적시기 및 유효기일, 물품명 등 주요 항목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면 된다. 나머지 신용장내용은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으로 표시하고 추후에 우편으로 신용장 원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 원본을 Mail Confirmation이라고 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Short Cable로 신용장 발행에 관한 사전통지(pre-advice)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통지와 일치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신용장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송금(Later Remittance)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영수하거나 또는 인도한 후에 영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사후송금방식에는 대금교환의 대상이 현물이 되는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과 서류가 되는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이 있다.
산업내 무역설(Intra-industry Theory)
산업 내 무역이란 양국 간에 유사한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제품차별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캐딜락은 독일에 수출하고, 독일의 벤츠는 미국에 수출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으로 '제품차별화이론'이라고도 한다.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y)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설비수출
산업설비수출은 각종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의 hardware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종합수출이며, '플랜트수출'이라고도 한다. 산업설비수출의 절차는 산업설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실무절차에서 일반상품의 수출형태와는 크게 다르다. 즉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기존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나 새로 개발된 샘플을 제시하고 수출입 당사자간의 상담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산업설비수출은 통상 국제경쟁입찰을 통하게 되고 사양에 따라 신규모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한 사전조사 즉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타당성 검토 후 이를 토대로 수주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응찰-낙찰-계약교섭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피해구제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구제조치를 취한다.
산업피해구제수준(Injury Margin)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본다.
산적화물용적톤(Grain Tonnage)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³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다.
산하배선(Underwing)
해운동맹에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선주가 정식회원인 선주 밑에 들어가 배선하는 것을 말한다. 폐쇄형해운동맹(Closed Conference)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산화(散貨)(Bulk Cargo)
곡물이나 광물 또는 목재처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는 화물을 말한다. Bulk Cargo에는 철강 등의 중량화물, 증기기관차, 트렉터 등의 특수화물도 있다.
산화물(Bulk Cargo)
‘산화' 참조
살화물(Bulk Cargo)
불가산(uncountable), 비포장상태(unpacked)로 거래되는 대량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①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갱목, 신탄 ③ 선철,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트랙터 등의 특수화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살물은 약정된 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과부족을 허용하는 과부족용인조항이나 개산수량조건을 사용하여 수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삼국간무역(Cross Trade)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국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삼중운임제(Treble Freight System)
해운동맹은 맹외선과의 경쟁상 종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의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였는데, 다시 매수인이 FOB조건으로 매입한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의 특약부 FOB조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운임율을 더해서 3중운임제를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상공인명록(Directory)
각국의 저명한 무역업자는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 있다.
상관습(Usage of Trade)
당해 거래에 있어서도 지켜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통상의 거래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래의 방법 및 실무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통일법이나 공통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습에서 해석기준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당사자가 채용하고 해석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기존의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4조 제a항에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서류심사는 엄격일치의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사(House)
Firm, Concern, Organization과 마찬가지로 상사, 회사의 뜻으로 사용된다. Company(회사)는 ○○ Trading Company Limited 처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상사 분쟁(Commercial Dispute)
계약불이행, 인도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사위 등의 매매계약의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Trade Dispute라고도 부른다.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최종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중재계약으로부터 중재판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상업과실(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Fautes Commerciales라고도 한다.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하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
상업송장·운송서류·보험서류·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입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제서류로 금융서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밖에 없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
무역거래에 따라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포괄하여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여기에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면 전자를 말한다.
상업신용장약정서(Agreemen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발행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접수한다. 이 약정서는 신용장개설신청서의 이면에 담보차입증과 함께 인쇄되어 있다. 개설의뢰인이 모든 채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신용장상 물품은 개설은행의 담보로서 소유권이 개설은행에 속한다는 약정이다.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상업흥신소(Mercantile Credit Agency)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 즉 성실성, 평판, 재정상태, 영업능력, 영업실적 또는 조사대상회사를 둘러 싼 객관적 제조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그 보고를 유료로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다. Mercantile Agency, Commercial Credit Agency, Credit Enquiry Office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Dun and Bradstreet Inc.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신용조회처로서 은행 및 동업자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상징적 인도는 선하증권 등의 물권적 유가증권에 물품을 화체(化體)하여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 지므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품자체를 직접 인도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있다.
상표 또는 브랜드에 의한 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그 회사의 상표나 브랜드(brand)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예: Parker 만년필, Coca-Cola, Nikon 카메라).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의 하나로 세계일류 유명상표의 경우에 사용된다. 견본을 사용하지 않고 품질을 결정하는 설명매매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Brand)물품인 경우 상표(Trade Mark)를 지정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라고 한다.
상품거래소(Mercantile Exchange)
품질이 비교적 균등하고 대량거래에 적합하며, 또한 상당히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을 말한다.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런던의 London Metal Exchange, 시카고의 곡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뉴욕의 원유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등이 대표적이다. Commodity Exchange, Produce Exchange라고도 부른다.
상품수지(Goods Balance)
서비스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모든 수출입상품을 상품 특성별로 구분하여 이 상품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상품 특성별 분류로는 일반 상품, 가용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농무성(USDA) 산하에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보호를 위해 1933년 처음 설립되었다.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과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품인도결제방식(COD; Cash On Delivery)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함) 또는 지사에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품질이나 수량을 직접 검사한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그 활용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의 품질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고가이며 동일상품일지라도 상품의 색상, 가공방법, 순도 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보석류나 귀금속상품, 그리고 육감에 의한 물품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상품인도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계약은 수입업자의 Counter Sign이 되어 있는 계약서 Offer Sheet로서 결제조건을 사전(advance payment) 또는 사후송금(COD 30 days 등)으로 명시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한다.
②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의 수출통관을 완료하고 이를 선적한다.
③ 수출업자는 자신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발송한다.
④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상품을 수입통관하여 창고에 입고한다.
⑤ 수입업자는 상품 검사 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결제한다.
⑥ 수출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업자에게 송금한다.
상품조회(Trade Inquiry)
상품조회는 수입업자 측에서 수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조건에 관한 문의를 의미하며, 수출업자 측에서 판매권유 또는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서한은 Sales Letter(판매권유서한) 또는 Circular Letter(거래권유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조회는 조회서(letter of inquiry)나 전신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조회의 주요 내용은
①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 및 수량조건(price and quantity), 포장방법(packing),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대금결제방법(payment terms), 보험조건(insurance) 등이다. 보험이나 대금결제조건은 보통 일반거래협정서에서 약정되는 사항이므로 생략된다.
② 가격표(price list)나 카탈로그(catalogue) 또는 견본의 발송을 요구한다.
③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조건(특히 가격조건)을 알아보려는 경우도 있다.
④ 구체적인 Offer의 발행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호계산(Running Account)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授受)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해서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결제방법이다.
상호계정(Account Current)
거래할 때마다 개별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계산방법이다. 무역회사는 해외의 지점 사이에 발생하는 수불관계를 일일이 송금절차를 취하지 않고 본 지점간에 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일정한 허가범위 내에서 적시에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호대응세율제도(Reciprocal Tariff Rate)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호무관세화(Zero for Zero)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안이다.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다.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C는 종이, 목제, 비철금속, 목재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다.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ITA협상)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었다.
상호수요설(Theory of Reciprocal Demand)
밀(J. S. Mill)이 《경제원론(1848)》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무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은 무역 당사국의 국내교환비율, 즉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할 때 결정되고, 한 나라에서의 외국상품에 대한 가치는 그것과 교환으로 제공될 국내상품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또는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라도 한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된다.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 필요하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에서 실시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협정으로 시험의 중복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의 절감,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국가간에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MRA는 한-미 APEC-TEL MRA, 한-캐나다 APEC-TEL MRA, 한-싱가포르 MRA가 있다.
상호주의(Reciprocity)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하는 것이 WTO관행이나, 상호주의가 협정체결의 요건은 아니다. 상호주의에 따른 교섭결과는 MFN에 따라 모두 WTO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
어느 한 나라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상대국가에서도 그 나라에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의 관행이다.
상환(Reimbursement)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환의 지급대금을 상대방 은행에 청구하는 경우 전신으로 청구하면 TT Reimbursement, 우편환의 일람출급 청구를 Mail Reimbursement 또는 Sight Reimbursement라고 부른다. 청구를 위해서 발행되는 환어음이 Reimbursement Draft이다.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결제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매입은행이 별도로 상환청구를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화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상환청구 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를 하게 된다. 이때 B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환어음(Reimbursement Draft)
수출지의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동시에 개설은행 또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환거래은행(상환은행)에 매입대금의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Clean Bill을 말한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신용장에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며 발행은행이 당좌예금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은행의 해외지점이 된다.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고도 하며 Banker’s Usance의 경우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고 불린다.
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은 외환거래의 관행상 은행 간 계정이체방식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통화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나 또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spondent arrangement)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그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환어음은 상환은행(결제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한다.
상환청구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L/S)
수출상에게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여하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동 대금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는 매입은행이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는 서류가 개설은행 측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클레임 제기에 기인하든지, 개설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출상의 Nego 행위는 대금지급 종결 시까지 가지급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source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은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환청구권(Right of Recourse)
어음의 부도(Unpaid; Dishonoured)가 발생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유통의 과정에서 자기앞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면에 Without Recourse(상환청구권 없이)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미법에서는 유효하지만, 한국의 어음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은 상환청구의 의무를 부담한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Nego 시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샘플 인보이스(Sample Invoice)
통상송장(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하면 Sales Invoice를 말한다. 견본을 발송할 때에는 Sample Invoice가 작성된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6월 5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작성,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하기 위해 개방되어(157개국이 서명) 다음 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125개국(그 외에 유럽공동체).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조약작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조약 자체는 전문 및 42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되어있지만 대강의 조약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조치 등을 정한 의정서의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모든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고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조))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공통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자국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월경(越境)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확인한다(3조).
체약국이 취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외에, 기술이전과 자금제공 등에 대한 협력도 규정되어 있다.
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로 생산요소가 양국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이 진행됨에 따라 A국에서 X재의 생산이 증가하면, 그 결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자본의 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노동의 가격이 하락한다. 한편 B국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A국과 B국은 무역에 의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양국간에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요소부존정리(Factor Endowment Theorem)
헥셔-오린정리의 제1명제로 각국은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각각 다르며 그리고 각 재화의 생산에는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나서 무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생산자 보조 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된다.
생산자금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대상은 신용장 등의 금액(FOB기준)에서 원자재 수입액(CIF기준)및 국산원자재 구매액을 차감한 가득액 부분이다. 신용장기준 금융은 소요원자재 확보 시 융자되며 실적기준 금융은 원자재 확보와 관계없이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한 후 15일 이내에 현금융자 취급한다.
서류상환도지급(Cash Against Documents, CAD)
‘서류상환방식' 참조
서류상환방식(Cash Against Documents, CAD)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나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때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은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고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류상환불(Cash Against Documents, CAD)
수출자가 운송서류,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CAD라고 약칭한다.
서류의 일치성
서류의 일치성이란 수출상이 제시하는 각각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 제출부수, 조건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바, 은행은 원칙적으로 일치성에 위배되는 서류(Discrepant Documents)는 수리를 거절한다.
서류의 제시기간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출상은 선적일 이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해 운송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상에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선적일 후 21일이 경과한 운송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서류의 제시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서류인도결제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 후 이를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 활용상의 유의점은 ①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출국에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해 줄 대리인이나 은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매수인이 선적서류를 고의로 찾아가지 않아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AD의 거래절차는 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이 방식을 약정하고, ②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이를 선적하고, ③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에게 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 받는다. ④ 수입업자의 대리인 등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수입 통관하도록 한다.
서류제시통수(Count of Copy)
반적으로 서류제시통수 표시방법은 2통수(DUPLICATE), 3통수(TRIPLICATE), 4통수(QUADRUPLICATE), 5통수(QUINTUPLICATE) 등으로 표시한다.
-. 서류제시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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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수 |
영문표기방법 |
통 수 |
영문표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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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UPLICATE |
6 |
SEXT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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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TRIPLICATE |
7 |
SEPT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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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QUADRUPLICATE |
8 |
OCT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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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UINTUPLICATE |
서명(Signature)
무역관계서류의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서명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서명은 자기의 독특한 글씨체로 타인이 간단하게 모방할 수 없도록 육필로 써야 한다. E-mail이나 Newsgroup에 있는 본문의 맨 끝에 서명을 붙인다. 통상은 이름, E-mail Address, 소속 등을 포함한다.
서명감부(List of Authorized Signature)
양 은행간의 외환업무 취급을 담당하는 간부의 명의 및 서명을 기재한 책자 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서 서류의 진위확인 시 대조용으로 사용한다.
서브젝트 오픈(Subject Open)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어느 하주(용선 희망자)에 대해 용선의 Firm Offer를 보냈는데 그 하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선주가 다른 하주와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선주는 이 Firm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한다.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S/C)
1984년 미국해운법에서 처음 도입된 화주와 정기선회사 또는 운임동맹과의 수송계약을 말한다. 화주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선적을 약속하고 정기선박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에서 계약 위반이 있었을 경우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운임서비스의 하나이다.
서비스무역(Service Trade)
상품무역에 대한 용어로, Service의 국제거래 시 광의로는 무형무역을 가리키나, 통상 협의로 사용되는 데 국제수지표의 무역외 수지항목(무형무역에 해당)에서 정부거래와 투자수익 등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을 말한다. 용역거래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여행경비, 대리점 수수료, Consultant, 의료, 회계처리 등의 수취 및 지급이 여기에 속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80년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름.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한다.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다.
서비스수지(Service Balance)
상품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기술용역대가,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서신전보
Letter Telegram의 약자이다. 기본 과금어수가 22어이고 요금은 ORD(통상전보)의 반액이다. 사용문자는 보통어만 사용해야 되고 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선 지급, 전 지급(Advanced Payment)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 ②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한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③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신용장(packing L/C, red clause L/C) 방식이 있다.
선내 하역비(Stevedore)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
① Berth Term(Liner term): 적재(in)할 때나 양륙(out)할 때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② FIO(Free In and Out): 적재할 때나 양륙할 때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③ FI(Free In): 적재할 때의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할 때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④ FO(Free Out): FI와 반대의 조건이다. Free Dispatch라고도 한다.
⑤ FIOST(Stowage, Trimming): FIO에 Stowage(적부) 및 트리밍을 포함한 조건이다.
부인방지(Non-Repudiation)
메시지의 송수신이나 교환 후, 또는 통신이나 처리가 실행된 후에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을 말한다.
전자 우편이나 메시지를 송신하고도 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송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신 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origin), 메시지가 송달(전달)된 사실을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달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delivery),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수신부인방지(non-repudiation of receipt) 등이 부인 방지 기술의 대상이 된다.
대칭 기술(비밀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신뢰기관(TTP)의 원조를 얻어 이들 기능을 실현하며, 부인 방지 증명서(non-repudiation token)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비대칭 기술(공개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응용하여 부인 방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부인 방지는 공증(notarization)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적운임(Dead Freight)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 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나 화물을 예약수량대로 전부 선적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하주측은 면책된다.
부적합화물(Unsuitable Contain Cargoes)
화물의 크기가 컨테이너 내부의 용적이나 문의 치수보다 크거나 또는 중량이 컨테이너의 단위면적당 한계중량을 초과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이다.
부정기선(Tramper)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혹은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불규칙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부정기선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부정기선업자”라 한다.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은 ① 고정된 운항일정과 항로가 없으므로 항로의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② 대량의 화물(bulk cargo)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③ 운임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완전경쟁으로 운임을 결정하게 된다.
부정기선시장(Freight Market)
세계 각지의 화물이나 선복의 수요공급이 집중되어 일정한 운임율이 결정되고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해운시장을 말한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부정기선시장은 런던, 뉴욕, 동경에 있는데 런던의 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부지약관(Said to Contain)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된다.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된다.
부지약관의 효력(Shipper's Load and Count)
컨테이너운송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일 수출상의 화물로 채우는 Full Container Load(FCL 화물)가 되면 대부분의 수출상은 자신의 공장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자신의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불러 화물을 적입(Stuffing)하고 Container Box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봉인(sealing)하여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추후에 돌아올 화물파손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즉, 화물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전적으로 화주의 책임하에서 봉인처리한 것이므로 선주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B/L은 컨테이너 운송의 상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6조에서도 부지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은 서류의 하자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부지약관조항(Contents Unknown Clause)
본선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화물의 내용이 비록 변질되어도 선박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선박회사의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부품가액 기준(Value of Parts, VP)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중 원산지산 부품의 가치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합계약(Adhesive Contract)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결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타방(계약자)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 필요성은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가 하나하나를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보험약관을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원할 때 이 약관에 서명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도록 정형화하고 있다.
부화인(Counter Marks)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 식별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으로 표시한 마크를 말하며, 주로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사용한다.
북미일괄 해상운송(American Land Bridge, ALB)
극동의 주요 항구로부터 북미서안의 주요 항구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내륙운송(육상운송)을 철도에 연결, 북미 동남부항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지역 항구 또는 유럽내륙까지의 일관수송을 말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이다.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인구 3억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 및 역외국 상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분말화물컨테이너(Flexible Freight Container)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대량수송 포대로서 분말상태인 상품의 보관, 수송에 이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Bag Container 또는 Canvas Container 라고도 부른다.
분석, 성분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선적된 광산물의 품위가 어느 정도 순도냐 하는 함유성분의 분석증명이 필요하거나, 의약품일 경우에는 어떤 약의 구성원소를 분석한 분석표가 요구되는 데 이때 발행되는 서류이다. 그 활용은 주로 광산물이나 의약품 등에 사용되며 수입업자가 납득이 가고 믿을 만한 권위자나 신빙성이 있는 전문기관이 발급해야 한다.
분손(Partial Loss)
전손(total loss)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보험에 부보된 선박 또는 화물 등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들의 일부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있다. 공동해손은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 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Average Adjuster(공동해손 정산인), General Average Contribution(공동해손분담), Statement of General Average(공동해손정산서), York-Antwerp Rules, 1994(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등이 있다.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협회적하약관(ICC)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Clause)
해상보험에서 분손에 해당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특정 비율 미만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약관을 말한다. 그러나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나 좌초, 침몰, 대화재의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담보한다. W/A약관의 면책률약관에서 대마, 아마, 피혁 등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으며, 기타의 화물에 대해서는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일반적으로 FPA조건으로 부르며, 분손(단독해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W.A 및 A/R(All Risk)와 구별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FPA조건에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분손과 담보하는 분손이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좌초나 침몰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손(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 사이의 경쟁 결과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확대되어 ①전손 ②하역 또는 환적 작업 중에 발생한 적하품 한 개의 포장단위(Package)의 전손 ③공동해손(General Average) ④해난구조료, 소송 및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Expenses), ⑤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모래접촉, 화재 또는 물 이외의 다른 물체(석유, 빙산, 향료 등)와의 접촉 및 충돌, 혼적 등으로 발생한 손해, 즉 유류와 혼적하였기 때문에 담배나 식품 등에 나쁜 냄새가 스며든 것 등의 손해가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나쁜 기후로 파도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손해(Sea Water Damage)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기인해서 발생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피난항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양륙비, 창고 보관료 및 반송에 드는 특별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한다. 이와 비슷한 신보험약관은 ICC(C)로 표시되기 때문에 신약관에서는 하역작업 중 포장단위 전손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의 범위에 넣고 있다.
분쟁발생원인(Claim Reasons)
(1) 간접적 요인은 ① 청약과 승낙, 즉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은 각국이나 법규마다 그 법적 효력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약이나 승낙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승낙 및 유효기일을 착오함으로써 무역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②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서신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해가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법이나 어법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상이함으로 클레임이 발생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in conformity with” 와 “similar to”는 그 차이가 미묘하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④ 각국의 법과 상관습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규칙에는 INCOTERMS와 UCP, URC, 뉴욕협약, Vienna협약 등을 준거법규로 채택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합의가 요구된다. ⑤ 상대방의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를 부실하게 조사해서 클레임이 발생한다. 거래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국내외 신용조사기구나 국내외 공관들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⑥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수량의 척도단위는 국가마다 그 해석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수량단위와 종류와 국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⑦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저촉이 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거래상대국의 식품위생법, 독점금지법, 덤핑방지법, 산업재산권법 등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⑧ 무역실무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무역거래는 복잡하고 번잡한 사무절차를 요할 뿐 아니라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무역관계기관 등이 개입되므로 당사자가 무역사무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다. ⑨ 물품운송 중의 위험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기도 한다. 운송 중의 사고는 해상보험제도로 커버되나 보험조건에 따라서는 커버되지 않음으로써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요 클레임은 포장의 불완전이나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한 손해가 일반적이다.
(2) 직접적 요인은 ①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의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한다. ② 계약 체결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③ 이행 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포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미발행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쟁서류(Claim Documents)
클레임 구비서류 및 제기절차:무역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는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무역클레임 진술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서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구체적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영수증(운송료, 관세, 창고료, 검사료), ② 검사보고서 및 진술서, ③ Contract(계약서), ④ Bill of Lading(선화증권), ⑤ Letter of Credit(신용장), ⑥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이다.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해 소집되는 WTO 일반이사회. 동 기구는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이다. Cf. 노동관련-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일반당사국이 지속적으로 무역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국내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 정부가 3인(공동추천의장, 양국이 지명한 각 1인)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하고 패널 결정에 따라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협정문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 준수 관련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는 아직 없다.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다. DSU는 GATT 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DSU 개정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분쟁형태(Claim Types)
무역클레임은 대개 매도인의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로서 나타난다. 즉, 상품상태에 관해서는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등의 클레임이 많고, 무역계약 이행에 관해서는 운송 및 하역, 보험, 통관, 결제, 특히 신용장에 관한 Claim이 있다.
(1) 품질클레임은 견본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견본과 현품과의 상위, 주문서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도착화물과의 내용상위, 품질저하, 품질불량, 변색, 변질, 변형으로 특히 특수상품에 일어난다. ① Inferior Quality(품질불량) ② Different Quality(품질상위) ③ Wrong Quality(부정품질) ④ Inferior Grade(등급저하) 등이 있다.
(2) 수량클레임은 수입상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도착화물의 수량부족, 조립품의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일부분 도착, 상호통신문의 오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과소적출 또는 초과적출, 특히 분할선적의 특약에서 일어난다. ① Short Shipment(선적부족) ② Shortage, Short Landing(착하부족) ③ Over Landing, Short Landing(착하과부족) ④ Diminution(감량) 등이 있다.
(3) 운송 및 하역클레임은 조기선적, 지연선적에 기인하는 선적기간의 위반, 매도인의 책임에 돌아갈 착하지연, 분할선적의 특약에 있어서의 할당선적의 위반, 난폭한 화물취급에 기인하는 파손, 누손(漏損) 등이 있다. ① Delayed Shipment ② Wrong Shipment ③ Over Shipment ④ Defaults in Shipment ⑤ Delayed Shipping Procedure ⑥ Damaged during Transshipment ⑦ Transshipment ⑧ Suspension of Airway Transportation 등이 있다.
(4) 가격클레임은 CIF, FOB와 같은 가격약어 표시에 관한 이해부족 또는 이 가격조건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Incoterms), 국제관습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클레임이 대다수이고, 기타 부당한 비용의 계상, 계약이행 전 또는 이행 중에 돌발한 관세·운임·보험료·환시세 등이 있다. ① Price Adjustment ② Over Payment ③ Overcharge ④ Repacking Charge ⑤ Expenses for Return ⑥ Expenses for Mark, No Mark, Wrong Mark 등이 있다.
(5) 결제클레임은 대개 신용장에 관한 것인데, 매수인이 제기하는 클레임에는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신용장 기한과 화물의 선적기간과의 차이 등에서 일어난다. ① Contradiction of L/C ② Fabrication of Signature in L/C ③ Fabrication of L/C ④ Liquidation of Outstanding Account 등이 있다.
분체용 벌크 컨테이너(Solid Bulk Container)
콩, 쌀, 보리 등 곡물류나 가루형 화물운반에 적합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지붕에 설치된 2~3개 맨홀을 통해 화물을 집어넣는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Instalment Shipment 라고도 부른다. 분할선적이란 계약물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계약분에 대한 분할선적 및 분할의 횟수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임의이고, 특약이 없는 한 등량(等量)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분할선적의 회사 및 각 회의 선적수량을 한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계약조건으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분할선적 불가(Partial Shipment not Allowed)
분할선적 불가는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 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적출항, 적출일이 다르더라도 선화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분할선적금지(No Partial Shipment)
Partial Shipment not allowed와 같은 것으로,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 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선적항, 출발일이 다르더라도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분할수입신고
전체물량의 수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없을 때 세관의 허락 하에 수입물품을 일부씩 분할하여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신고가 가능한 경우로는 분할수입신고를 해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되고 일부는 통관이 유보되는 경우, 검사 및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었으나 일부는 불합격되어 추후 다시 검사 및 검역을 신청하여 통관하는 경우, 일괄사후납부 적용물품과 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단,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신고할 수가 없다.
분할양도(Partial Transfer)
원신용장(master L/C)의 최초의 수익자(first beneficiary)가 받은 신용장금액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인 여러 사람에게 분할로 양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분할지급(Progressive Paymen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에서 변형된 결제방식으로, 물품을 구입·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선적 시 그리고 도착 시 등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선박·기계 및 Plant와 같은 주문생산이나 거액의 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주로 장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불가항력(Act of God)
매매계약 시 수출업자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삽입하는데 이는 주로 “Force Majeure”로 명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출업자는 제품의 선적이행이 면책된다.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의 개념은 주로 사업상 당사자가 그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의 절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쓰여진 개념이며, Acts of God(천재지변)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효과는 규정된 조항의 범위 내에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약정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 및 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도모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2001년에 제정된 이래로 2004년 1월 법률 제7093호로 한 번 개정된 바 있다.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
이 가운데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다.
불기항증명서(Non-Calling Certificate)
중동 행 화물에 대한 수출신용장에서 선박에 관한 여러 가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정치적 사정으로 목적지나 경유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불내항성(Unseaworthiness)
선박이 특정 항로에서 특정 화물의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료, 식량 및 비품이 불충분하거나 선박의 기관에 결함이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선박은 출항 시에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내항능력담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불내항에 기인하는 화물의 손해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부담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특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책임 청구(Tort Action)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이며, 불법행위책임도 져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책임을 이행하면 다른 책임은 소멸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안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기한 별도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협정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정은 원산지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한-칠레 FTA의 예)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함 - 환풍∙통풍∙건조∙냉장∙냉동, - 세탁∙세척∙체질∙진동∙선택∙분류 또는 등급화∙선별∙혼합∙절단, -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 제거∙분쇄나 압착∙연질화,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포장∙포장해체나 재포장,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세트구성, - 염화∙가당, - 동물의 도살, - 분해, 그리고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이다.
불완전 롤 다운(Incompleted Roll Down)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원산지 재료와 결합시켜 생산한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계상하고(ROLL U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로 계상(ROLL DOWN)하는 방법 외에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를 공제하여 원산지재료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불요식계약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무역계약에 특정한 요식이 요구되지 않고 구두나 행위 또는 서명 등에 의하여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UN통일매매법 제9조에는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기타의 다른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은 증언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불인정공정(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 Non-Qualifying Operation)
역내에서 생산하였으나 단순한 공정만을 거쳐서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말한다. 이를 불충분공정, 최소가공공정이라고도 한다. 원산지제도의 기본원칙은 역내에서 당해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불일치(Irregularity)
신용장조건과 계약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말한다. 'Discrepancy'라고 한다.
불착(Non-delivery)
예정된 양륙항에 선적화물이 전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적화보험 부가조건 중에서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조건에 부보를 하면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
불확정손해배상액(Un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그 금액이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을 말한다. 보험증권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확정손해배상액의 청구이다.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은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대다수의 국가가 인식하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하며, 이 체제를 감시∙운영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하였다.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russels Tariff Nomenclature, BTN)
관세협력이사회(OCC)가 만든 국제상품분류표로,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의 약자로 BTN이라고 한다. 195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인된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962년부터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으로 개칭되어 사용되었으나, 1988년부터는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브이오시시(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 등을 말한다.
브이오시티오(VOCTO)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한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블루 달러(EL Dolar Blue)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2009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물가 급등으로 페소화 가치가 줄곧 평가절하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자 달러가 암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의미하긴 하지만 블랙은 불법의 느낌이 강해 그보다 좀 완화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INDEC)은 암시장의 블루 달러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블루라운드(Blue Round)
‘노동라운드' 참조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
동맹선과 맹외선(Outsider)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이용하는 하주(Non-Contractor)에 대하여 해운동맹이 적용시키는 일반운임율을 말한다. Base Rate 라고도 부른다.
비계약하주(Non-Contractor)
해운동맹가맹의 선박회사의 선박(동맹선)이든 맹외선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선박과 자유로이 계약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하주를 말한다. 이러한 하주에 대해서는 비싼 일반운임율을 적용한다.
비공식적인 절차(Informal Procedure)
중재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식으로 진행하지만 소송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관세 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임.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이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로는 비관세장벽과 동일하며, 학문적으로는 ‘장벽(Barriers)’ 또는 ‘왜곡(Distor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
‘비교우위론' 참조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리카도(D. Ricardo)가《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1821)》에서 절대우위론을 반박하여 절대우위가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며, 양국이 각각의 재화의 생산비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을 말한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생산비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각각 비교생산비 우위에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카도의 학설을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이라고도 한다.
비동맹선(Non-Conference Ship)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하여 운임률이 낮은 게 특징이다.
비동맹선사(Non-Conference Line, Outsider)
해운동맹선사가 아니면서 정기선동맹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말하며,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미곡, 시멘트 등의 화물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 또는 Free Cargo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맹하주라도 맹외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비례운임(Pro-Rata Freight)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 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Emergency Risk'라고 한다.
비선박운항업자(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미국 해상법상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ar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UN통일매매법' 참조
비원산지 상품(Non-Originating Good)
해당 물품 혹은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
‘비원산지 상품' 참조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써, 이는 해상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고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으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행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송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UCP에서 신용장 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운송장은 은행이 수리토록 하였다.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를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거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비정부기구(NGO)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봉사활동, 환경보호, 인권, 빈민구제, 난민구호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의 영역이라고도 하며,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비치견본(Keep Sample)
무역거래 시 견본품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을 Original Sample(원견본)이라 하고 보관되는 견본을 Keep Sample 또는 Duplicate Sample이라고 한다. 통상 비치견본은 본사와 공장에 각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저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하다.
비허용 이자비용(Non-Allowable Interest Costs)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한-미 FTA).
비환거래은행(Non-Correspondent Bank)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과 환거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of arrangement) 또는 코러스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correspondent bank라 하고, 약정이 안 된 은행을 non-correspondent bank라 한다.
빌트인 어젠다 방식(Built In Agenda)
극도로 민감한 쟁점은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별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가리킨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 타결 후 협상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되었고, 한∙칠레 FTA 협상에서는 고추∙마늘 등 특정 농산물의 관세철폐에 대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 있다.
보험금액(Insured Amount or Sum Insured)
전손이 발생했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자는 이를 한도로 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중보험이 되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보험기간(Duration of Insurance)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부보받을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한계이다. 적하보험의 경우 ICC의 운송약관에는 “운송개시를 위하여 출하지 창고 또는 보관창고를 떠나서”부터 보험자가 책임지고, 통상의 운송구간 동안 계속 담보되며, 종기는 첫째,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이나 수화인의 최종창고, 보관창고 둘째, 목적지도착 이전이라도 ① 보관을 위해 선택한 창고에 인도될 때 ② 분배나 할당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관창고)에 인도될 때 셋째, 최종 양륙 항에서 양륙이 완료 된 후 60일이 경과된 때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협회적하약관상의 보험기간
|
보 험 개 시 |
보 험 종 료 |
|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
다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길 때 |
보험기간약관(Duration of Risk Clause)
일반적으로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구약관, 신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이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10일 경과하였을 때
보험대위(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대위(代位)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다.
보험료(Premium)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대한 약속의 반대급부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전이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되며 보험료는 보험금액(C.I.F. value×110%)에 보험요율(premium rate)을 곱해서 산출된다.
보험료포함 본선인도(FOB & I)
FOB의 변형으로서 수출자가 보험까지 수배하는 경우에 FOB가격에 해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보험료포함가격(Cost and Insurance)
이 경우의 Cost는 FOB Cost를 의미하므로 FOB&I, 즉 FOB가격에 보험료가 가산된 조건을 말한다.
보험목적물(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목적물' 또는 '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이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보험의 목적은 위험발생의 객체를 뜻하고,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선박, 화물 및 이들에 준하는 유체물을 말한다. 해상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은 화물인 경우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이외에 선박회사가 선박에 대해서 부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보험부 선하증권(Insured B/L)
운송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포괄 보험계약에 따라 적하품에 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것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보험승낙서(Cover Note)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를 상대로 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일종의 보험부보 각서를 말한다. 이는 배서(endorsement)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는 효력 면이나 증권발급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보험신청서(Insurance Application)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보험신청서로 ① 송장번호 ② 피보험자명 ③ 보험금지급지 ④ 보험조건 ⑤ 부가조건 ⑥ 적재선 ⑦ 적재항 ⑧ 출항일자 등이 기재된다.
보험약관(Insurance Clause)
보험계약에 공통된 표준적 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인쇄하여 둔 보험증권상의 각종 약속이나 규정을 말한다. 종류에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다. 보통약관(common, general clause)은 약관 가운데 표준적인 것으로 ICC (A) (B) (C) 등이며 특별약관(special, additional clause)은 약관 가운데 특별한 것으로 갑판적(on-deck clause), 도난, 발하, 불착약관 등이다.
보험업자(Underwriter)
개인보험업자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이 시작한 17세기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부에 보험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에 서명하였으므로 Underwriter라고 불렀다. 당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개인뿐이었는데,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업자가 있다. 영국의 개인보험업자인 Lloyd's Underwriter는 유명하다.
보험요율(Insurance Rate)
보험료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보험이익 불공여약관(Not to Inure Clauses)
이는 보험이 운송인 기타의 수탁자(Bailee)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이다. 구약관 ICC(FPA, WA, A/R)각 제10조 및 신약관 ICC(A, B, C) 제15조에 이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보험인수업무대행자(Active Underwriter)
보험은 통상Underwriting Member(보험인수회원)가 인수하는데, 실제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자는 Active Underwriter 또는 단순히 Underwriter라고 불리는 인수업무 대행자이다.
보험자(Insurer)
Assurer 또는 Underwriter라고도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 즉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조건(Conditions of Insurance)
보험조건은 기본조건, 부가위험 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으로 구분된다.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조건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의 종류에는 구약관으로는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F.P.A와 유사한 ICC(C)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①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② 공동손해와 희생손해 ③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④ 선적, 환적, 양하작업 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⑤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⑥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등)<F.P.A> ⑦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W.A>⑧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이다.
둘째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①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유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 ⑤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⑥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ICC(C)> ⑦ 위 ①,②,③,④항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⑧ 위 ⑤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⑨ 위 ⑤,⑧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⑩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ICC(B)> ⑪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이다.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우리나라에는 해상보험의 Insurance Broker제도가 없지만, 영국에서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매개하는 보험 중개인을 Insurance Broker라고 부른다.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Broker는 보험계약자 측을 위하여 보험자로부터 유리한 보험조건, 보험료율을 취득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의 영업담당사원이 직접 계약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 매 건 별로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및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급하는 보험계약증명서류이다.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보험증권 겸용 선하증권(Red B/L)
운송인이 직접 당해화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발행되는 B/L로서 보험과 관련한 필요약관을 빨간 글씨로 표시한다 하여 Red B/L 이라 한다.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수출업체가 매 수출 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 기간 동안(6개월, 1년)의 보험가입 예상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서류를 받는다. 보험증권과 같이 유효한 보험서류로 인정된다.
보험청구권의 양도
보험증권은 양도성 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신용장상에 “~ endorsed in blank”라는 조건을 넣으면 수출지에서 본선적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출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사고인 경우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개설은행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결제를 마치고 난 후에는 수입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보험클레임(Insurance Claim)
해상수송에서 발생한 손상 중 보험사고에 기인된 것은 그 손상을 보험회사에 구상한다. 운송클레임(Transportation Claim)중 선박회사가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은 보험클레임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다.
보험평가액약관(Valuation Clause)
보험증권 본문에 Value at ~로 기재하는 부분을 공백으로 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협정보험가액(Insured Value; Agreed Value; Valuation)을 기입한다.
보호관세(Protective Tariff)
국내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의 보호·육성과 기존산업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호무역주의
무역수지의 개선이나 국제수지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제한의 방법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관세율의 인상 등 간접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출현하면 수출입국 사이에 무역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무역량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s System)
환율을 복수화하여 통화면과 무역면에서 또는 품목별, 환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입제한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
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
일반적으로 저술 또는 기타 도면 저작물의 복제물을 어떠한 크기와 형태로든 모사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도 배타적인 권리 대상이다.
복합관세(Compound Duties)
종가세 및 종량세를 조합시킨 과세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Mixed Tariff, Mixed Duties라고도 부른다. 과세방식에 따라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와 복합관세(Compound Duties)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어느 것을 선택적용하고 후자는 종량세 및 종가세를 결합하여 적용한다. 본래 종량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여기에 일정의 종가세액을 플러스하는 복합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한다.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라고도 한다. 복합운송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과 철도, 선박과 비행기)에 의하여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운송형태를 말한다. 복합운송의 “복합”이라는 용어는 multimodal, combined intermodal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나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multimodal로 통합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1990년 이후부터 multimodal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복합운송에서는 운송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종래의 port to port에서 door-to-door, depot-to-depot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운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환적이 불가피하고 ② 단일한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한 운송형태로 진행되는 전 구간에 대하여 단일 운송증권(Through B/L)을 발행하게 되며 ③ 환적 시의 편의를 위해 화물의 형태가 단위화(unitized cargo)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 해상 및 항공 중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장을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에 의하여 발행되기도 한다. 선박 및/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e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도 은행이 수리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19조에서는 신용장이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복합운송)을 표시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요건과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기관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하는 선화증권 형식의 운송증권으로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 발행한다.
복합운송인(MTO)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UN국제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에서는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말한다. 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로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 라고도 부른다.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운송품이 수취된 장소에서 복합운송선하증권에 지정된 인도장소까지 전 운송의 이행(하청운송인의 책임 포함)의 책임을 일관해서 부담하게 된다.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갖고 있는 VOMTO(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와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NVOMTO(Non-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두 종류가 있다.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보합운송증권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증권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책임 등에 관해서 규정한 임의 규칙으로서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개별증권에 UCC Brochure No.289, 1975년에 따른다는 취지의 준거문언을 삽입하면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본 클레임(Final Claim)
양하된 운송화물에 멸실(Loss), 손상(Damage)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예비클레임(Preliminary Claim) 으로서 신고통지(Notice of Loss or Damage)를 보낸다. 추후에 손해가 확정된 단계에서 양하에 대한 고장 등을 기입한 검수표(Tally Sheet)나 화물수취증(Boat Note)의 적요란(Remarks) 또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본클레임 (Final Claim)으로서 제기한다.
본선수령증(Mate’s Receipt, M/R)
재래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은 일반적으로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일등항해사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사가 발급한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령하여 선창에 적부시키고 화물수령에 관한 증거로서 발급하는 서류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선적선화증권보다는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선적확인은 사실상 화물이 CY에 반입되어 CY operator로부터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의 교부와 동시에 선화증권이 발행됨으로써 적재필 확인(on board notation)이 이루어진다. 한편 선적선화증권은 선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전면 약관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으로 시작된다.
본선의 난간(Ship's Rail)
본선의 갑판 선측에 설치되어 있는 철로 만든 둘레의 손잡이, 즉 선내 및 선외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본선 현측의 난간을 말한다. 이 난간은 철봉(Rail)로 되어 있고 사람이나 화물이 선외에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된 것이다. Incoterms 2000까지는 FOB,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이 수출항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부터 위험부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Incoterms 2010에서는 본선적재(on board)로 개정된 바 있다.
본선인도(FOB)
본선인도조건' 참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2010년 수정된 조건으로 본선인도조건은 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한다. ②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특징은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이다. ②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③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는 계약조건이다. ④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이다. ⑤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이다. ⑥ 선적의무상으로 본선의 난간이 물품인도작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즉 RO/RO Traffic이나 Container Traffic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운송실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FOB조건은 쓰여질 수 없다.
-. FOB, CFR, CIF조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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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FOB |
CFR |
C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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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분기점 |
선적항의 본선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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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
수출통관 및 선적완료 |
수출통관과 선적완료 |
CFR조건에 해상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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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
선적항에서의 선적비 |
목적항까지의 운임 |
목적항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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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변화 |
FCA 이용 |
CPT 이용 |
CIP 이용 |
본선적재 선하증권(On Board B/L)
화물이 현실로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Shipped B/L이라 하며 Shipped on board the vessel...”이라는 문언이 표면약관에 기재된다. 운송방법이 복합운송이나 컨테이너 내장운송인 경우 또는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On Board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Received B/L도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본인(Principal)
물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당사자를 확정 짓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당사자가 자기의 계정(account)과 위험(risk)을 갖고 거래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이와 반대되는 용어는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본인 대 본인의 거래(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볼레로(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국제물품매매, 운송, 보험 및 결제 등 무역거래에서 선하증권 등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종이서류 관행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한 상업적 시스템을 말한다. 1999년에 생겨난 이 시스템은 SWIFT와 TT Club의 합작회사인 Bolero International Ltd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의 규정에 따른다.
볼레로 규칙집(Bolero Rulebook)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은 사용자간의 관계, 볼레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약집을 말한다. 볼레로에서 법적 타당성검토를 마무리하는 등 사용자간의 관계나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볼레로 규약집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여 18개국의 법률전문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각국 법제에 있어서 타당성검토 및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1999년 9월에 제1판을 공표 하였는데,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 이라 한다. 이러한 볼레로규약집이 볼레로 서비스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볼레로 닷넷(Bolero.net)
국제무역금융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자화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인 기업간 전자자료의 통신 서비스로서 1998년 4월 SWIFT와 TT Club의 출자로 설립된 볼레로 사의 상표명을 말한다.
볼레로 선하증권(Bolero Bill of Lading, BBL)
볼레로 선화증권의 정의를 보면 “관련 권리등록기록과 함께 BBL 원문(text)”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등록, 권리등록기록과 BBL원문이다.
우선 권리등록은 국제볼레로회사(Bolero International)에 의해 운영되고 첫째, 소지권(Holdership)과 관련된 기능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둘째, 현재 볼레로 선하증권의 상태에 대한 기록 셋째, 그러한 볼레로 선화증권과의 거래의 감사추적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권리등록기록은 권리등록에서 유지되고 BBL원문에 연결되고 관련 볼레로 선화증권과 연관되어 권리등록지시로부터 발행되는 구조화된 정보이다.
그리고 볼레로 원문은 볼레로 선화증권의 서류의 구성요소로서 핵심메시징 플랫폼에 송부되고 권리등록소에 기록되고 해상운송을 위해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여기에서 권리등록기록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볼레로원문은 수취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선선화증권도 볼레로 규약집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선선화증권(Chartered Bill of Lading)은 나용선계약(bareboat) 또는 선박임대차계약이외에 본선적재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일한 항해에 대하여(항해용선) 또는 그 기간에 대하여(기간용선) 선박의 이용에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용선계약이 있는 선박의 본선적재 운송을 위한 물품의 수취에 대한 운송인의 확인이다.
볼레로 시스템(Bolero System)
선하증권이 사용되는 전제조건이 목적지에 물품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지만 근거리 국제해상운송거래에서는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에 도입된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볼레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전자선하증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등록시스템인가 운송인등록시스템인가 등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 볼레로 프로젝트에서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의한 디지털서명을 채용함으로써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볼레로 프로젝트(Bolero Project)
선하증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유럽에 있어서 유통성서류의 전자적 대체물의 개발에 있어서 MANDATE(Managing Negotiable Documents and Administrating Trade Electronically)프로젝트, BOLERO(Bill of Lading for Europe)프로젝트 그리고 EDIBOL(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Bill of Lading)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볼레로프로젝트는 유럽에서 무역에 관한 절차의 EDI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실험프로젝트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볼레로 프로젝트는 양도가능 전자선화증권의 개발을 중심으로 각종 선적서류의 전자데이터를 등록·보관·인증하는 것과 그 실행가능성을 실험하는 EU가 스폰서가 된 EDI프로젝트이다.
볼레로프로젝트는 처음에 TEDIS(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와 TT Club(Through Transport Club)의 합작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화증권과 수출입관련 무역선적서류를 전자화하여 그 전자데이터의 중앙일괄등록·인증에 의한 전자적 유일성의 확보 및 중앙등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발행, 인증에 의한 배서양도 등 전자적 유통성의 가능성검증을 목적으로 한 실험이다.
볼타임(Baltime)
1909년 발틱해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이 제정한 표준기간용선계약서식(Uniform Time Charter)을 말한다.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수출국에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이나 산정공식 및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부가가치 비율은 협정별로 상이하며, 산출방법에는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MC법 4가지가 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다시 소매업자로 상품의 유통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소비세로, VAT로 약칭한다.
부가위험(Extraneous Risks)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의 특수위험(Special Risks)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삽입하여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특약을 맺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다음의 위험들을 피보험자가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담보한다.
① 도난, 발하, 불착위험담보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② 불착 위험담보(Non-delivery; ND),
③ 부족 위험담보 (Shortage),
④ 누손 담보(Leakage),
⑤ 우∙담수손담보(Rain and Fresh Water Damage),
⑥ 파손담보 (Breakage),
⑦ 파손, 굴곡, 눌린 자국 손해담보(Breakage, Bending and Denting),
⑧ 갈고리 손상담보 (Hook),
⑨ 못에 의한 손상담보 (Nail),
⑩ 할퀸 손상담보 (Scratching),
⑪ 마찰에 의한 손상담보(Chafing),
⑫ 갈고리 손상, 진흙, 기름, 그리스, 산(散), 다른 화물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담보(Hook, Mud, 0il, Grease, Acid, Contact With Other Cargo; Ace),
⑬ 쥐 및 벌레 손상담보(Rats and Vermin),
⑭ 곰팡이 손상담보 (Mould and Mildew),
⑮ 금속물의 녹에 의한 손상담보(Rust), 땀 및 열증발 손해담보(Sweat and Heat), 오염담보(Contamination), 자연 발화담보 (Spontaneous Combustion), 투하, 갑판위 유실 위험담보(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부가위험 담보조건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 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위에 열거된 위험을 추가하여 부보하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가위험 담보조건'이라고 한다.
부과고지 대상물품
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② 우편물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④ 이미 신고납부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당해 세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다.
부기중기(Floating Crane)
중량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선박 위에 설치되어 수십 톤에서 수백 톤까지의 중량의 화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Floating Derrick과 동일어이다.
부도/지급거절(Dishono(u)r)
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어음을 Dishonored Bill이라 한다. 수출환어음이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 되었다는 통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어음 매입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두(Quay)
선박이 화물이나 승객의 승선이나 하선을 적절히 하기 위해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육지와 평행하게 만들어진 평행담벽 형태의 부두를 말한다.
부두사용료(Wharfage)
부두의 유지·개조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다. 보통 컨테이너당 부과된다. 부대비용의 종류는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관련 시설이나 인력이 갈수록 복잡·전문화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는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이 운송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이다.
부두수령증(Dock Receipt)
선사가 화주로부터 Dock에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인수자가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화물의 신속한 인수도를 위해서 하주 자신이 선사 소정의 D/R양식에 화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 후 CY나 CFS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두수취증'이라고도 한다.
부두수취증(D/R; Dock Receipt)
Container Yard(CY)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 CY에 상주하는 선사직원 또는 위임받은 CY operator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사는 D/R을 근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준다.
부두외곽 컨테이너 장치장(Off Dock Container Yard, ODCY)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한다.
부두장치장(Bonded Warehouse of Pier)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 부두지역 또는 부두지역에 인접지역에 통관할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부두장치장' 또는 '구내장치장'이라고도 한다.
부두통관
수출입화물의 유통체계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항 및 부산항의 자성대컨테이너 부두 및 신선대컨테이너 부두를 활용하여 이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을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마크(Counter Mark)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Submark, Manufacturer's Mark라고도 하고 송하인인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를 표시한다.
부보(Cover)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을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부분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부분별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회원국 사이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특혜를 통해서라도 비회원국과 구별시킬 수 있는 형태의 무역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분별특혜무역협정은 모든 상품이 아니라 부분상품에 대해서만 특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협정은 회원국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상호 국가 간에 특혜를 실현하고 있다.
부산물공제제도
수출용 원재료로 제조, 가공되는 물품이 2가지 이상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있는 경우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이 부산물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 중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한다.
부서부선하증권(Counter-sign B/L)
해상운송에서 운임을 도착지 지급조건으로 지불하거나 이외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인수자는 운임 및 채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화물을 수취하게 된다. 이때 선사가 확실히 대금지급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이서하게 되는데, 이러한 counter-sign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부선(Barge)
항만 내에서 짧은 거리의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동력을 갖고 있는 소형선을 말한다. 본선에서부터 항구내의 부두까지 또는 반대로 부두로부터 본선까지의 중계운송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두에서의 하역이 아닌 해상하역 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소형의 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에 의해서 끌려가는 부선을 Barge라고 하고 기관을 설치하여 스스로 운항하는 부선을 Lighter라고 한다.
부선약관(Craft & C.Clause)
ICC 구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적항, 양륙항에서 육지로부터 본선까지의 사이에 부선(Craft)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선운송기간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부선인도(Ex Lighter)
수입항에서 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하여 매도인이 수배한 부선에 환적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암벽에 접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무역조건이다.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주거나 오해를 하도록 고의로 진술하는 것으로, 부실고지, 부진정(不眞正)표시, 허위진술이라고도 한다.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표시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것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
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Montreal Agreement는 ①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한다. ②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D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D75,000(소송비용 포함)이다.
바르샤바조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참조
바르샤바체제
1929년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과 이를 개정한 1955년의 헤이그 의정서, 그 후 1961년의 Guadalajara Convention,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 제4차 추가의정서(Montreal Addition Protocols Nos. 1, 2, 3 & 4), 그리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까지의 일련의 조약체계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미국 민간항공국의 결정에 따라 1966년 항공사간의 협정인 몬트리올협정(Montreal Agreement)도 바르샤바 체제에 포함시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 의정서, 협정에 의해서 규제되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바르샤바체제'라고 한다.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구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단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가 폐지되자 이를 대체하여 1996년 7월에 네덜란드 바세나르에 본부를 설치하여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말한다. 최근에 멕시코가 가입하여 2012년 기준 가입국은 총 41개국이다.
바이-백(Buy-Back)
연계무역(Counter Trade)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이다.
바터무역(Barter Trade)
화폐(신용장, 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늘날에 이러한 원시적 물물교환은 무역거래에서 볼 수 없다. 오늘날에는 수출과 수입에 따른 대금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 있다. 이것은 수출자가 수출한 금액에 대해 당해 수입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입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Buy-Back 방식도 있다.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줄어들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반경쟁적 합병행위 등이 있다.
반대견본(Counter Sample)
무역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본을 원견본(original sample)이라 하며 원견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견본이라 한다. 역견본은 원견본에 대한 새로운 견본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견본(approval sample)이 된다.
반대오퍼(Counter Offer)
매도인의 확정청약(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월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반대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 '반대청약', '카운터오퍼'라고도 한다.
반대청약(Counter Offer)
오퍼나 오더가 제시되면 상대방이 이를 바로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수준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중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제시한 원청약(original offer)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바, 이를 반대오퍼(counter offer)라 한다. 반대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의 성격을 가진다.
실무상의 반대청약의 양상은
① 바이어가 특별한 양식으로 가격 D.C.를 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가 offer한 offer sheet의 가격부분을 수입업자가 사선을 긋고 수입업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격(target price)을 보내오는 경우,
③ 이메일이나 팩스로 target price를 명시하여 보내오거나 전화로 얼마를 깎아주면 주문(order)을 하겠다는 식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④ 때에 따라서는 처음의 Offer Sheet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번호의 Offer Sheet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반덤핑(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dumping)'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과거의 국제반덤핑협정(GATT 1947 제6조 및 반덤핑코드 1979)을 보완하여 추가된 본문 18개 조항과 2개 부속서가 제정되었다. 정식명칭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 1994)이다. 주요내용은 덤핑의 판정기준, 산업피해의 판정, 조사의 개시 및 진행, 반덤핑조치, 반덤핑관행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이 협정에 관한 협의 및 분쟁해결은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1904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반송통관
반송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 물품을 그대로 반출한다는 점에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반출하는 수출과 구별된다.
반송품(Returns)
적출된 화물에 대하여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지에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반야하역(Half Night Work)
주하역(Day Work)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를 야하역(Night Work)이라고 말한다. 이중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가 반야하역(Half Night Work)이 된다. 야간하역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할증금이 부과된다.
반입인도(Franco)
영국에서는 Free Delivered라고 부른다. 목적지에 있는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약정품을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항에서의 관세, 통관비, 양하비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입지의 특정지점 또는 매수인의 창고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다. '관세지급인도조건' 참조
반품허용조건부오퍼(Offer on Sale or Return)
다량으로 주문하여 일정 기간동안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반품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Offer이며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 이용된다.
발도(Pilferage)
화물전체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좀도적 행위를 말한다. Theft는 도적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협회, 도난, 발화, 불착약관(TPND)에 의하여 보상된다.
발동가격(Trigger Price)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 일단 발동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발동물량(Trigger Level)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가 발동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가리킨다.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에 과거 3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양에 최근 연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한다.
발신주의
서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서, 의사 표시가 편지 와 같은 외형적 존재를 상대편에게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 도달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발행은행(Issuing Bank/Issuer)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Issuing Bank)' 참조
발행의뢰인(Applicant)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상)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이라고 한다.
발행인(Drawer)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화환어음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의 발행인이 된다
발행일(Date of Issue)
어음의 발행일을 말한다. 발행지(Place of Issue)와 함께 ‘Seoul, August 20, 2012’처럼 기입한다. 선하증권 발행일(Date of B/L)이후, 신용장의 만료일 (Expiry Date) 이내에 수출지의 은행(negotiating Bank)에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가 기입된다.
방송권(Broadcasting Right)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서의 연속(Continuous Chain of Endorsement)
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배선표(Sailing Schedule)
Shipping Schedule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박의 입출항의 예정, 기항지 등을 일람표로 작성한 항해의 예정표로서 집하를 위하여 하주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하주는 이것에 의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배선선복량을 조절제한하고 선복 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생산업자 간의 수량 카르텔에 해당된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의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광물자원이나 어업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
수입국에서 신약이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 이상) 관련 복제약(제너릭)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특허기간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백지배서(Blank Endorsed)
유통성을 갖고 있는 선화증권과 보험증권 이면에 양도할 목적으로 무기명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상에서 B/L이나 보험증권에 무기명 날인을 요구하면 수출업자는 그 회사의 인감필적 명판인 고무인을 서류이면에 날인하면 된다.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배서에 의하여 이 어음을 유통시킨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배서하는 형식을 말한다. 즉, 기명식에서는 “pay to the order of XX”라고 피배서인의 명칭을 지정한 뒤 그 밑에 배서인의 서명을 하지만, 백지식에서는 “pay to the order”라고만 기재한 후 피배서인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채 그 밑에 배서인이 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지식 배서에서는 중간과정에서 어음의 양수도에 관련한자는 어음상에 나타나지 않고, 어음의 발행인과 최종양수인만 어음상에 표시된다.
벌크선(Bulk Carrier)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으로 Bulker라고 부른다.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다.
벌크화물, 살물(Bulk Cargo)
‘살화물' 참조
벙커과징료(Bunker Surcharge)
Bunker Adjustment Factor(BAF), 유류할증료라고 부른다. 연료비할증을 말한다. 선박연료 중유(Bunker Fuel Oil) 가격이 급등하여 선박회사의 채산이 악화되는 경우 연료비 할증을 하주에 부과한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체결된 협약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이지만,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베른협약' 또는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1886년 9월 스위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니지 등 10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96년에 가입하였다.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적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해 정부 주도의 점진적인 경제개혁, 균형 발전 등을 강조하는 중국식 국가 발전 모델을 뜻한다. 2004년 골드만삭스의 고문이자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인 레이모(Joshua Cooper Ramo)가 처음 개념화했다. 중국이 최근 30여 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을 세 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들에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을 제시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워싱턴 컨센서스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개혁정책으로 채택됐으나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의 집권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보다 주목 받았다.
변경약관(Alteration Clause)
적하해상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중에 있는 약관으로서 보험자는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을 소폭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게 하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변형 CIF조건(Variant CIF Terms)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 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한다.
변형동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동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의 절충안으로서 복합운송인은 일률적인 책임원칙을 따르고,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사고가 발생한 운송구간의 조약 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19조에서는 동일책임체계를 채택하더라도 특정 구간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 등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조약의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 특정 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
여행자와는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으로, 이사화물과 같이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나 선박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총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한다.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관선하증권(Custody B/L)
수취선하증권의 하나로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고 선하증권면에 표시된 지정선박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취선하증권은 신용장상에 그 수리에 관해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면화선적에 이용되는 ’port’, 또는 ’custody B/L’은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 또는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를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적으로 관세를 할증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 발동한다.
보상약관(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한다.
보세(In Bond)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다.
보세건설장(Bonded Construction Site)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보세공장(Manufacturing Warehouse)
외국물품의 가공, 조림, 개장 등을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할 수 있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말한다. Bonded Factory라고도 부른다.
보세구역(Bonded Area)
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정 및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Recall)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출입가능성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면허 후에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반입명령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이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Permit for Storage Outside Bonded Area)
보세화물의 크기 및 무게의 과다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어렵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도록 세관장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세상품(Bonded Goods, BG)
관세부과가 유보된 상태에서 보세장에 장치된 수입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세품으로서 수입상품은 가공무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보세품을 장치하는 창고를 보세창고, 이를 가공하는 공장을 보세공장이라고 한다.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수입화물이 양륙 항에서 바로 통관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받을 경우 이러한 수송을 말한다.
보세장치장(Bonded Shed)
양하된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미필화물)을 반출, 반입하여 일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장치장은 특정무역업자를 위하여 그에게 편리한 장소를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이나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것으로서 지정 보세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
보세전시장(Bonded Display Area)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BW)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수입화물이 대부분이며, 보세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보고 국내에 판매하거나,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보세창고 인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보세창고도거래(BWT)' 참조
보세창고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수출상이 외국의 주요 항구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은 보세 창고를 빌려서 물품을 임시로 반입해두었다가 현지 수입상이 원할 때마다 직접 물품을 확인한 후 상품을 출고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보세터미널(Bonded Terminal)
관세는 지급되어 물품이 반출될 때까지 수입품을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인가한 터미널을 말한다. 이 때 물품이 불법적으로 반출될 경우 정부가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터미널 운영자에게 담보가 제공된다.
보안적합성심사제도(The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
미국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공통평가기준(CC) 및 공통평가방법론(CEM)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정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s)
국제수지표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양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재되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국제수지는 외채의 도입, 외환보유고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차관공여,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제수지표상의 일부 구성부분이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 외채를 도입하거나 차관의 제공 또는 외환보유고를 증감시키는 등의 거래를 '보정적 거래'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보정적 거래는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자본거래 등의 자율적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함.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보증(Guarantee)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담보, 보증(Warranty)의 뜻도 있다.
보증보험서(Surety Bond)
'보증증서' 참조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국제보증업무 등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보증신용장은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환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이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고객의 채무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처럼 물품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현지에서 금융담보조나 또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입찰기관에의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하자보증(maintenance bond) 등에 대한 채무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송서류가 없이 단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실 서류와 환어음에 의해서 대금지급이 확약되므로 무담보신용장(clean L/C)이라고도 한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은 1998년 4월 6일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199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제10절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증장(Letter of Guarantee(L/G))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거나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은행에 L/G를 제출하게 하고 L/G Nego를 한다.
보증장 화물인도(Delivery against Letter of Guarantee)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하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증장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Taking Delivery against L/G; Receiving Cargo under L/G 라고도 부른다.
보증증서(Surety Bond)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즉 A(수입자)가 B(수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에 대해 지급한다는 C(은행)의 채무확인서를 말한다.
보통송금환(Mail Remittance)
송금인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일람출급송금환어음(Demand Draft) 또는 송금수표(Banker's Check)를 매입하고 이것을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다. 급한 경우에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이 이용된다.
보통신용장(General L/C)
보통신용장을 개방신용장(open credit)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어음의 매입이 어느 특정 은행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특별신용장(special L/C) 또는 제한신용장(restricted L/C)이라고 한다.
보통표준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면화판매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에는 인삼, 오징어 등은 수출조합이나 정부지정 공공기관에서 판정하는 품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또는 A급, B급 또는 A1, B2 등으로 구분된다.
보통품질조건(Usual Standard Quality, USQ)
당해 생산물의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은 특정 물품의 품질을 그 등급에 따라 특등, 1등, 2등과 같이 표준화 해두고, 이들과 비교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은 보험가액은 물가의 변동,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 등에 의해 계속 변동되므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가액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일정 금액으로 협정하고 이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 한다.
보험계약자(Insurance Policy Holder, Party Insuring)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로 보험계약자는 통상 피보험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보
무역계약서 검토사항(Contract Checking Points)
무역계약서 검토사항으로는
(1) 계약당사자의 의도파악은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는 거래내용과 계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의 예방에 유용한 계약서가 되도록 한다.
(3)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와 최종적 효력 여부는 해당 계약서의 검토에 앞서 당사자 간에 서로 교환하였던 Letter of Intent나 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약서 초안 작성 시 확인사항은 ① 계약내용이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절차는 유효한가? ③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와 해지 후의 권리는 적절한가? ④ 준거법과 분쟁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가?
(5) 작성한 계약서의 재확인사항은 ①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부담관계는 명확한가? ② 계약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③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④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쉽게 작성되었는가? ⑤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국가의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6)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해결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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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품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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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형태 |
불특정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
특정의 단일화주의 특정 화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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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
정기선(liner) |
부정기선(tram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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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
주로 컨테이너 화물 및 기타 유니트 화물 |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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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선화증권(B/L)이 발급됨으로써 최종적으로 |
화주가 직접 여러 가지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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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임 |
Tariff Rate(공표된 운임) |
Ope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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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조건 |
Berth Term = Liner Term |
FIO, FI, 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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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하역비) |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은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거래선 발굴 →신용조회(Credit Inquiry)→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Circular Letter)→Trade Inquiry →일반거래약정(General Agreement)→Offer(or Order)→Acceptance(or Acknowledgement)→Sales Note, Purchase Note순으로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 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① 무역거래일반약정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하고
② 매도인 발행 Offer(청약)에 매수인이 Acceptance(승낙) 서명(혹은 매수인 발행 Order에 매도인이 Acknowledgement 서명)한 후 각기 1통 보관하고
③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발송하며
④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 후 1통 반송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 참조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협정’ 참조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
대개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의미한다.
무역금융(Foreign Trade Finance)
무역금융은 수출상이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받는 선적 전 금융이며 사전금융을 말한다. 무역업 자격이 있는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환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에 재할인하여 자금부담을 면하고 있다. 무역금융에는 일반수출입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 농수산물 준비자금 등이 있으며, 자금용도에는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및 포괄금융이 있다. 무역금융 관련 법규에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한국은행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있다.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은 수출신용장, D/A, D/P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FOB 가액기준으로 집계한 수출실적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출통관 금액 중 입금이 완료된 분만 인정되며(본지사간 거래를 제외한 신용장거래, 내국신용장 거래는 매입기준), 당해업체가 직접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관리카드에 의거 관리하고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중복금융의 여지가 없는 경우와 대금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융자취급하므로 다음의 경우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에서 제외된다.
무역금융의 융자금액(Trade Loan)
무역금융 실제 대출액은
⑴ 신용장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에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이라 한다)의 융자취급일 전월 평균환율(이하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와
⑵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는 다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①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융자한도에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융자한도 외화금액 × 평균가득률 ×전월 평균매매기준율. ②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하 “내국신용장어음”),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의 외화금액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 원자재자금: 수입어음,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 완제품구매자금: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③ 포괄금융: 한도금액(신용장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다만, 내국신용장어음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된 경우는 동 금액으로 한다.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즉 계약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할 사항은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업과 구분되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및 수출품의 구매알선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무역중개업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무역대리업자 및 무역업자의 책임한계
무역대리업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출입을 중개. 알선. 보조하는 자로서 수출입 본거래에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Principal)이 아닌 계약대리인(Agent)으로서 수출입 계약단계에서만 개입하여 「계약대리권」만 행사하므로 (본권은 거래당사자인 무역업자에게 있음) 특약하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무역업자는 거래상대방과 거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인대 본인기준으로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Agen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하여야 한다.
무역마찰(Trade Frictions)
2국간의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마찰을 말한다.
무역분쟁내용(Claim Contents)
역클레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①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위, 변질, 변색(discoloration)으로 무역클레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클레임이다.
② 수량에 관한 클레임: 수량감소(diminution)나 감량(light weight), 감손(short weight)
③ 포장 및 화인에 관한 클레임: 포장불량(wrong packing), 화인누락(no mark)
④ 선적에 관한 클레임: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혹은 미선적(non-delivery)
⑤ 운송에 관한 클레임: 환적, 취급불량(bad handling), 분실(missing), 도난(pilferage)
⑥ 보험에 관한 클레임: 부보태만(negligence in effecting insurance)
⑦ 결제에 관한 클레임: 대금미지급(non-payment)이나 부정송장(error in invoice) 등이다.
-.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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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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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관한 클레임 |
품질불량, 품질상위, 형식상이, 등급저하, 불량품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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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에 관한 클레임 |
변색, 색의 상위, 색조의 상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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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에 관한 클레임 |
치수의 부족, 치수의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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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중량에 관한 클레임 |
수량부족, 중량부족, 감량, 중량계산상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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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에 관한 클레임 |
멸실, 손상, 파손 등 |
-.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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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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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 관한 클레임 |
포장불량, 불완전포장, 부정한 포장, 포장파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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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에 관한 클레임 |
화인누락, 화인의 혼합, 화인상이, 화인소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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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에 관한 클레임 |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하역손상, 선적상이, 과다선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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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관한 클레임 |
운송 중 파손, 환적, 분실, 도난, 초과운임, 난폭취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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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제에 관한 클레임 |
가격조정, 초과지불, 과잉징수, 반송비, 재포장비, 수선비, 창고비, 검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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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관한 클레임 |
송장상의 과오, 부정송장, 잘못 작성된 송장, 계산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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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클레임 |
계약불이행, 계약취소, 용선계약파기, 계약거절, 부당한 계약해제 등 |
무역수지(Trade Balance)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말한다. 무역수지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며,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수지항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근에는 흑자·적자의 크기가 평가절상·평가절하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하여 국제수지 중의 경상수지라고 한다. 무역수지의 계산방법은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의하여 수출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무역수지계산을 자국의 항구를 기준점으로 하여 수출입품 모두 그 기준점을 통과하는 때의 가격, 즉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어음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동인수기관이 인수하는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할인기관에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무역어음은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고 어음만기 시 수출 Nego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무역어음제도(Trade Loan Policy)
무역어음의 개념은 ①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기관(지급보증)에 인수하도록 하여 중개기관(할인기관)을 통해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②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수취한 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선적하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선적전·금융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고 어음만기 시 수출 Nego 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어음발행 대상업체는 ①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D/P),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 다만,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 공급하는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제외한다.
무역업고유번호(Trade Business Code)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거래자로서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방문하여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하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무역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아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칭함.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의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를 포함한 기술 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수출입 이외의 대외거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의 수취 및 지급의 잔액을 말한다. 무역외 거래로서는 해외여행, 운수, 보험,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특허료 등이 있다.
무역위원회(Korean Trade Commission)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합의체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무역위원회라고도 한다. 무역위원회(KTC)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 무역 및 유통 서비스의 공급증가 혹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사와 판정 및 구제조치 등을 수행한다.
무역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무역의존도 = 무역총액/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으로 계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일국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민경제발전에 공헌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 TA)
종전처럼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수출입단체, 세관 등을 일일이 다니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대신에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에 의해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상거래 서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장벽(Trade Barrier)
국가 간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취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말한다.
무역적자(Trade Deficit)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시장점유율 1위를, 포도주는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차지하였다.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TPRB)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하며, 회원국들이 협정에 대한 이행상황, 무역정책 투명성 및 관련제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투명성과 이해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무역정책검토제도 제1조). 이는 과거의 GATT 체제하에서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수정 없이 그대로 WTO 협정에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다.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료성과 이해증진을 통하여 다자간무역제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1989년 4월 GATT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문 7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무역조건(Trade Terms)
정형화된 물품매매 거래조건은 현재 Incoterms 2000으로 전면 개정되어 13가지 용어로 무역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출발지조건인 E그룹에 EXW조건을, 주운임 미지급조건인 F그룹에 FCA, FAS, FOB조건을, 주운임 지급조건인 C그룹에 CFR, CIF, CPT, CIP조건 그리고 도착지조건인 D그룹에 DAT, DAP, 및 DDP조건 등 4개의 큰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새롭게 생겨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역내국간에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이 거래되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역내국의 생산자들 및 관련 종사자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미국에서 대통령이 대외 무역 관련 협상권을 위임 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가리킨다. 해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에서는 국제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무역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의회가 추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추월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협상권(Fast Track)'이라고 칭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무역촉진권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협상권한' 또는 약칭으로 'TPA'라고도 부른다.
무역클레임(Trade Claim)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등이 있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결방법으로는 ① 청구를 포기하는 해결방법 ②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즉 화해가 있다. 둘째,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됨. 예로써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Lome 특혜,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등을 들 수 있다.
무역항(Trade Port)
외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의 적재, 양하가 용인되는 개항(Open Port)을 말한다.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O일반이사회가 다음 10개의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개정필요성 여부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 1996년 12월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 제출토록 mandate를 받아 설립된 특별위원회이다. 첫째,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MTS규정과의 관계, 둘째, 국내환경정책과 MTS와의 관계, 셋째, MTS규정과 (a)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 (b)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요건과의 관계, 넷째, 환경관련무역조치의 투명성, 다섯째 MTS와 MEA(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의 분쟁해결체제, 여섯째,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 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 일곱째, 국내판매금지품의 수출문제, 여덟째,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환경, 아홉째, 서비스와 환경, 열 번째 기타기구와의 관계증진. WTO협정에서는 협정전문, TBT, SPS협정, TR IPS협정, GATS협정, 1994GATT협정등에 환경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각국의 이견으로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 권고문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각료회의는 이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설치된 동 위원회가 작업을 계속 하도록 결정하였다.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Bank)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환거래만 유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환거래(Correspondent; 코레스)관계를 맺고 있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는 Non-depository Bank와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Depository Bank도 있다.
무인화물(NM; No Mark Cargo)
도착항 표시 (Port Mark)와 화인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인화물이라 하며 무인화물의 경우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게 된다.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부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은 무제한보증장을 제출한다.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
매매계약은 한 쪽으로부터의 Offer를 무조건으로 승낙(Absolute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은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대응청약(Counter Offer)은 상대방의 청약(Offer)을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무형무역(Invisible Trade)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된다.
무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Clean Credit)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라고도 한다.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오로지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용장이며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은 이 미확인신용장이 이용된다.
무환구상무역
두 나라의 무역업자가 서로 수출한 금액만큼 수입하자는 협정을 체결하여 결제를 위한 외화자금을 불필요하게 하는 무역거래 형태로 무환구상무역은 순수한 물물교환으로 외환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디까지나 물품의 가치는 그 물품 자체의 가치로 측정되어 교환된다. 거래하는 형태는 바터(barter)지만 기준은 화폐에 의한 가격에 둔다.
무환수입(Import without Exchange)
무환수입이란 환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광고용품,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별송품, 탁송품, 기증품 등 비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탁가공 무역 계약에 의한 수입 등이 있다.
무환수출(Export without Exchange)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 등이 있다. 일부무환이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 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이다. 전부무환이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묵시 담보(Implied Warranty)
서면상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암묵 중에 당연한 일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내항묵시담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묵시조건(Implied Terms)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가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계약이행에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다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거래관습(trade usage or customs)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거래관습에 함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implied terms)이라고 한다.
물리적 인도(Physical Delivery)
계약품이 어느 특정의 장소에서 현실로 인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현실적 또는 물리적 인도라고 한다. CIF 조건의 경우의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 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외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Offer,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Offer라고 한다.
물품명세확정권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약정한 다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수인이 정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에 시장상황이 변하게 되면 매수인이 구매하지 않으려고 구체적 명세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품명세확정권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UN통일매매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 규격, 기타 특징을 명세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러한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까르네 협정' 참조
미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
FRS(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이며 1913년의 연방준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다. 미국 전역을12개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하나씩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만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주식조직이며 그 지구내의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전부와 주법은행(state bank)의 일부가 주식을 인수해서 설치된 것이며 이들 은행을 가맹은행이라고 한다. 각 준비은행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뉴욕 연방은행은 재무성의 대리인으로서 내외의 공적 결제를 행하고 있으며 발언권도 강하다. 또 각 준비은행은 워싱턴의 FRB에 의하여 통괄되어 화폐제도의 통일과 통화공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지만, 그 주된 것은 은행권(연방준비권과 연방준비은행권)의 발행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밖에도 가맹은행의 예금지불준비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가맹은행에 대하여 상업어음과 농업어음의 재할인 등을 한다.
미국 국가표준원(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18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서 국가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국가규격은 ANSI에서 제정되는 규격으로서 전문단체 또는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ANSI 규격으로 승인된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주식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미국의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에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의 명칭은 무역교섭특별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ons)였다. 미국의 무역, 생활필수품, 투자정책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일을 하는 기관으로 약칭으로 'USTR'이라고 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 및 201조의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도 담당하며,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미국톤(American Ton)
2,000 lbs(파운드)를 1톤(ton)으로 하는 톤으로서 Short Ton, Net Ton을 말한다. 주로 미국계의 나라 등에서 사용한다.
미국통상대표부(USTR)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통상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상에 있어서 정부 부처상호간 의견의 상충 및 조정하며 국내외 이해관계에서 보다 적절히 주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통령직속기관이며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의 약어인 'USTR'로도 불린다.
미국통상법(U.S. Trade Law)
미국에 있어서 무역에 관련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1974년 통상법, 1979년의 수출관리법, 관세법, 통상협정법(GATT Rules에 관한 국내법), 1988년의 포괄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미국통상위원회(ITC)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개편된 기관이다. 통상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입품의 생산원가를 조사하거나 불공정의 조사, 외국의 차별대우 등의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을 권고한다.
미국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UCC'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상사법의 통일작업을 하여 제정한 것이 이 통일상법전이다. 현재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동법전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판매가격(ASP)
American Selling Price의 약자이다. 관세상의 과세평가에 관한 미국의 제도로서 동 종류의 국산품의 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ASP에 의해 적용되면 실제의 FOB가격의 2~4배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미니 랜드브리지(Mini-Land Bridge, MLB)
동아시아에서 선적된 화물이 해상 운송을 한 후에, 대륙 횡단 철도로 미국을 가로지른 후 대서양 연안까지 이르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이 경로는 Seatrain사에 의해 개발되어 1972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극동부터 뉴욕까지를 기준으로 파나마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1주일 정도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미래최혜국대우(Future MFN Treatment)
미래최혜국대우는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한∙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미 FTA 당사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무인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자발적인 협력체를 말한다. 1987년에 서방 7개국(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통제하였으나 1993년에는 생·화학무기 운반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제영역을 확장하였고, 9·11 테러 이후에는 비국가행위자(테러집단 등)에게 미사일 혹은 미사일관련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게 되었다.
미소기준(Tolerance Rule)
원산지결정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을 적용할 경우, 특정 원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할 경우(FTA협정별로 8~10% 정도)에는 세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혹은 '용인기준(tolerance rule)'이라고도 부른다.
미소수입물량(Negligible Imports)
수입품의 덤핑 수량이 적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을 말한다.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WTO협정 하에서는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미필운임보험약관(Contingency Freight Insurance Clause)
도착지급운임(Freight Collect)으로 운송한 경우에 비록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해도 수입자는 운임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약관이다.
미필이익보험(Contingency Insurance)
신용장조건의 매매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화환어음을 발행하는 한 부도의 걱정은 없다. 그러나 무신용장의 D/P, D/A 어음조건으로 수출한 화물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매도인에게 복원된다. 이 경우의 위험은 FOB, CFR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미필이익보험으로 부보해 둔다.
미확인신용장
확인은행의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확인 신용장' 참조
미확정보험; 예정보험(Floating Policy)
보험의 목적, 보험 금액, 적재 선박 등 보험 계약의 내용, 명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확정보험이라고 한다. Floating Policy는 '선명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도 한다.
미확정오퍼(Free Offer)
유효기간이 확정된 확정오퍼(firm off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오퍼라고도 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청약을 의미한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불확정청약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증(Private Attestation)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정하여 가능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말한다. 협정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차이를 두어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한다.
밀무역(Smuggling Trade)
무역관계법규에 위반된 부정수출, 부정수입을 말한다.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을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매입가격 즉 신고가격을 실제의 거래가격 보다 싸게 하여 탈세하는 관세법위반 등의 경우이다.
마드리드협정(Madrid of Agreement)
「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라케시선언(Marrakech)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말한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다.
마샬링(Marshalling)
CY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선에 적양하역을 하기 쉽도록 정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컨테이너를 정렬된 장소에서 Apron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렬된 장소를 Marshalling Yard라고 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유럽에서 정치와 통화 통합을 이루어내자는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을 가리키며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EC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마스트리히트조약이라고 한다.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럽단일통화를 도입하고 EU내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마이스 산업(MICE)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 박람회 산업을 말한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더불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기에 도시 홍보, 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 산업 육성을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다.
마이크로 랜드브리지(Micro Land Bridge)
국제 무역에서 선박과 철도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육로를 마치 해상과 해상을 잇는 육교처럼 이용하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의 일종이지만, 한 개의 항구만을 거치며 항구에서 항구로가 아니라 항구에서 주요 도시로 화물을 운송하는 점에서 미니 랜드 브리지와 구별된다.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은행책임자의 서명이 수록된 마이크로 필름을 말한다. 서명확인 시 Display Box에 놓으면 선명하게 서명이 비춰진다.
마케팅(Marketing)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수요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매량을 늘려 큰 이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결집하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 믹스전략에는 제품전략(product), 가격전략(price), 유통전략(place), 촉진전략(promotion) 등이 있다.
마켓분쟁(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減價)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매도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상품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에 대해 매수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클레임이 아니고 주로 상품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인도품과 견본과의 약간의 상위를 구실로 가격인하 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클레임을 말한다.
만기일(Date of Maturity)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환어음대금 지급기일, 채권상환일,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등을 말하며, Due Date라고도 부른다.
만재화물(Full Cargo)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서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만재흘수선(Load Line (Mark))
선박의 중앙부에 있는 눈금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표시한다.
매도인시장(Seller's Market)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매도인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의 시황을 말한다.
매도인지정가격(Asking Price)
매도인이 그 소유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말한다. 매도인이 판매하려는 재화에 대하여 견적하는 가격이다. 미국에서는 Ask Price라고 한다.
매도인창고인도(Ex Godown)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현장인도가격(Ex Works)의 하나이다. 계약물품이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자가창고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창고에서의 인도시점이 매도인과 매수인 책임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한편 매수인 소재지의 창고인도조건일 경우에는 Free Warehouse 또는 Free Godown으로 표시된다.
매도주시장(Seller’s Market)
판매자 위주의 시장, 즉 판매자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Buyer’s Market의 반대개념으로 상품이 다소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기미로 수요가 증가할 때는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의 그것보다 유리한 시장을 “Seller’s Market”이라고 한다.
매도청약(Selling Offer/Buying Offer)
매도청약은 매도인이 판매조건과 함께 판매의사를 제시하는 Offer로 매도인이 Offeror가 되고 매수인이 Offeree가 된다. 무역에서는 통상 오퍼라 하면 매도인에서 제시하는 매도청약을 말한다. 매수청약은 매수인이 구매조건과 함께 구매의사를 매도인에게 개진하는 오퍼이다.
매도환(Selling Exchange)
매도환은 은행이 외화를 파는 경우의 총칭이다. 수입자가 수입결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환은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입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환이 된다.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반대급부로 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청약(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 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계약서(Contract Note)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매도계약서(Sales Note)를 보낸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번호, 상품명세, 수량, 가격, 보험, 선적, 결제조건 등이 기재된다.
매수오퍼(Buying Offer)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정의 가격, 품질, 인도조건 등으로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신청을 말하고 Bid라고도 부른다. “오퍼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매수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희망하고 있는 상품의 명세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매도인이 매수인 견본을 보고 만든 견본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인데 Counter Sample을 매수인에게 보내서 매수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한다.
매수인시장(Buyer's Market)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여 매수인의 발언권이 강하고 매수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을 말한다. 매수인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매수인지정가격(Asked Price)
매수인이 지급하는 최고가격(매도인으로서는 인수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하고 Bid(Price)와 동의어이다.
매스클루시비티(Massclusivity)
‘대중’을 뜻하는 ‘mass’와 ‘특별, 배제’를 뜻하는‘exclusivity’의 합성어로 대중 소비자를 배제하고 초우량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지칭한다. 대량생산 시스템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도 VIP에 해당하는 개별 고객의 요구에 대해 한정 생산하는 차별화 전략이다. 매스티지(masstige)와 같이 이미 대중화된 명품에 식상해진 일부 계층들이 자신만을 위해 차별화된 희소한 재화나 용역을 원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
매입(Negotiation)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한 후 매입은행이 자신의 자금으로 어음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에서는 매입(Negotiation)이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입계약서(Purchase Note)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작성한다.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주문승낙서(Sales Note)을 작성하여 매수인에 보내 확인을 요구한다.
매입서(Purchase Order, P/O)
Order Shee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종의 개별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송부한다.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발행은행이 수익자(drawer)뿐만 아니라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확약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매입신용장이 발행될 때 신용장에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such drafts wi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to the drawee bank”.
매입위탁자(Indentor)
위탁매입을 의뢰하는 자를 매입위탁자(Indentor)라 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 발행된 경우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매입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다. 매입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일정한 기간의 이자를 받고 그 어음을 매입하고 어음가액(value)을 지급하게 된다.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지급 또는 연지급) 환어음이 제시되면 개설은행에 의한 최종 지급일까지의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매입하고 대전을 미리 융통하여 주는 은행이다. 한 은행을 통해 매입한 환어음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매입(renegotiation)이라고 하며 재매입을 하는 은행을 재매입은행(renegotiating bank)이라 한다.
매입은행 주요심사내용(Negotiating Bank Checking Points)
매입은행은 먼저 신용장내용을 확인하고 신용장조건과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이 신용장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상태와 신용장이 취소불능인지 취소가능인지, 즉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장소(expire date and place)를 확인한다. 신용장의 유효일자 다음에 장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서류는 해당일자까지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되지만, 여기에 “June 20, 2014 at the Counters of advising bank” 또는 “June 30, 2014 at the Counters of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정해진 은행의 지점에 제시되어야 한다.
③ 신용장에 신용장금액(amount)의 문자와 숫자가 상호 일치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hipment)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나 환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허용된다. 그러나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는 비록 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달라도 이를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으며, 또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환적금지의 표시가 있어도 환적은 자연히 가능하다.
⑤ 신용장에서 최종 선적일을 표시하는데 “Shipment”란 문언이 있는 경우에 이는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및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⑥ 신용장상의 “Credit available with...”의 다음에 “any bank”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어떠한 은행에도 매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advising bank” 또는 “issuing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은행에서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가능하다.
⑦ 신용장이 일람출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또는 매입(negotiation) 중에 어느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⑧ 신용장상에 환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의 만기일(tenor) 및 환어음의 발행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⑨ 신용장상에 기재된 상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의 확인, 그리고 신용장금액, 수량 및 단가의 앞에 “about”, “circa” 등의 표시가 있는지 또는 물품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선적하는 살화물(bulk cargo)인지를 확인한다.
⑩ 신용장에 가격조건(price terms)이 FOB 또는 CIF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가격조건으로 산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⑪ 신용장에 매입은행에 대한 특별지시(special instruction)의 문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대부분의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과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에 관한 문언이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입은행부지정신용장(General L/C)
신용장상에 어음의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하며, Open L/C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을 지정하는 이유에는 금융관계, 자금수배, 업무관계 등이 있으나 수익자로서는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General Credit가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Restricted Credit)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고 그 지정은행에만 매입이 허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Restricted Credit는 매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과 상환방법을 통지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상환제한신용장(Reimbursement Restricted Credit)'으로 분류된다. Special L/C라고도 부른다.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신용장에 수출국에서 매입, 인수, 상환 등 특정업무를 담당할 은행을 지정해 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 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데, 특히 매입제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재매입)가 일어나게 된다.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Credit, Special Credit)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인수·상환을 어느 특정 은행으로 지정 혹은 한정하는 광의의 신용장을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 혹은 지정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 은행 앞으로 재매입(re-negotiation)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재매입이 일어나게 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매입·인수·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 ② 수출업자에게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매입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비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매입초과 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매입환의 합계가 매도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환거래에 있어서도 선물환을 예약할 때도 행하여진다.
매입환(Bill Bought)
신용장결제에 있어서는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내용이 신용장기재의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 한 수출지의 은행은 이것을 매입하고 즉시 어음대금을 지급해 준다. 이것을 BB로 약칭한다.
매출계산서
위탁거래(Consignment Sales)의 경우, 현지에 보관된 위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수탁자(Commission Agent)가 위탁자(Principal)에 보내는 매출에 대한 명세서이다.
맹외선(Outsider)
어떤 해운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동맹이 지배하는 정기 항로에 진출해서 그 동맹에 가입한 동맹선과 경쟁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러한 맹외선이 나타나면 해운동맹에서는 운임을 내리거나 공동비용으로 대항선, 경쟁선(Fighting ship)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맹외선 선적일 특인(Dispensation)
FOB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는 외국의 수입자가 본선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맹외선 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계약동맹하주인 수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Telex나 L/C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맹외선 선적을 특인해 줄 것을 동맹사무실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신청은 Dispensation이라 부르고 「적용면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메일크레디트(Mail Credit)
은행간에 있어서 수출어음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다. 즉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수입지의 지급은행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Mail Days) 만큼 받는 금융을 말한다.
메타내셔널 기업(Metanational Enterprise)
국적에 구애 받지 않거나 국적과 관계없는 기업. 최근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다국적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지구촌 기업 경영을 추구하는 ‘메타내셔널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메타(meta)란 ‘~을 뛰어넘어’를 뜻하며 메타내셔널 기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초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영하지만 그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부, 연구∙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 둔다. 그러나 메타내셔널 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메타내셔널 기업이 확산되는 이유는 지구촌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트릭 톤(Metric Ton)
1) 중량 단위로서 1,000㎏을 1톤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수량의 단위로 중량을 사용할 때 1,016㎏을 1톤으로 하는 Long Ton, 907kg를 1톤으로 하는 Short Ton, 1,000kg를 1톤으로 하는 Metric Ton이 있기 때문에 중량표시를 할 때, 어떠한 톤으로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2) Metric Ton' 으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1,000 Kilogram 즉 2,204.616파운드를 1ton으로 하는 중량단위이다.
면세(Duty Free)
수입화물이 일정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액면제를 면세, 일부면제를 감세라고 한다.
면세(허용)범위(Duty-free allowance)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격 이나 물품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행자휴대품에서 담배 1보루, 술 1병(1리터, 400불 이하) 등을 가리킨다.
면책(Exception)
선화증권과 같이 용선계약서에도 일정 종류의 위험, 우발사고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즉 선주를 면책(exception)케 하는 약관이 있다. 면책조항에는 전쟁조항(war clause), 동맹파업조항(strike clause), 결빙조항(ice clause) 및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등이 있다.
면책률 부적용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WAIOP)
이는 'WAIOP'로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면책률 비적용조건(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해상보험조건이 WA 3%라고 보험자가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만약 손해가 5%라면 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WAIOP조건으로 부보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은 분손이라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면책비율(Franchise)
적하보험 부보 시 WA 3% 조건일 경우 보험금액 3% 미만의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러한 비율을 면책비율이라 한다. 한편, 유럽 거래선의 경우 독점권을 요구할 때 프랜차이즈란 말을 쓰기도 한다.
면책비율부적용(Franchise)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적용되며 사소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petty claim)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면책약관(Exception Clause)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중에 선회사, 보험회사의 면책(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반면책(General Immunities), 보험증권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S. Clause) 등을 말한다.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ils)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법률상 약관상의 이유로 면제받는 것을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위험이라도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쟁(War), 동맹파업(Strike)위험 등은 상대적 면책위험이라 하고, 공서양속의 점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율 불적용(Irrespective of Percentage)
IOP로 약칭한다. WA 조건에서는 소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였는지 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WA 3%처럼 면책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면책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면책율불적용(IOP)을 협정하는데 이것을 WAIOP 특약이라고 한다.
면책조항(Escape Clause)
통상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 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명목보호율(Nominal Rate of Protection)
특정산업이 과세부과에 의해 어느 정도로 보호 받고 있는지 관세보호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가격 - 국제 가격) / 국제 가격"으로 계산한다.
명세서(Specification)
Spec으로 약칭한다. 제품의 구조, 재료, 성능 등을 상세하게 해설한 설명서를 말한다.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견본에 의한 설명이 불가능한 선박, 대형기계 등의 경우 품질에 관한 매수인의 요청, 조건을 고려한 상세한 기술설명서, 설계도, 사진 등의 명세서를 기초로 매매 당사자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생산, 인도가 되는 거래를 말한다.
명시담보(Express Warranty)
보험증권상에 담보내용이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담보내용이 인쇄된 서류가 보험증권에 첨부된 경우를 말하며,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명시담보에는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와 피보험목적물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등이 있다.
목록통관특송물품(Express Goods for List-clearance)
특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상으로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통관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특정물품을 말한다.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물품가액이 미화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등이 목록통관 대상이다.
목적지관세불지급인도(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참조
목적지관세지급인도(DDP)
‘관세지급인도’ 참조
목적항(Port of Destination)
Port of discharge로 약칭하여 'POD' 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양륙항으로 해상운송의 종점이자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 목적항은 통상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수의 항에서 하주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 양륙항(Optional Ports of Discharge)이라고 한다. 이 경우 "London Hamburg Option" 또는 "Yosu Pusan Option"처럼 목적항을 두 개 이상 명기한다.
목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CFS/CFS(LCL/LCL))
선적항의 CFS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몬트리올협정(Montreal Agreement)
1996년 5월 16일에 체결한 미국 취항 항공 회사간의 협정으로 여객의 인신배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항공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바르샤바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정(Agreement Relating to Liability Limitat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Hague Protocol)’이다.
무고장 본선수취증(Clean Receipt)
본선에 적재할 때 화물의 외관상에 고장이 없는 경우 발행되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말한다.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
계약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사고 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B/L)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과 같은 문언이 인쇄되어 있어서 비고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고장선하증권이 된다.
무담보배서(Qualified Endorsement)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이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무담보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은 화환신용장과 똑같지만, 이러한 신용장으로 매입의뢰할 때 수출업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출업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한 가지뿐이며 부대 선적서류(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구별된다.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무고장선하증권’ 참조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한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Dirty B/L의 수리거절은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는 Foul B/L 또는 Dirty B/L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특히 실무적 유의점은 비교적 경미한 고장문언이 remarks에 기재된 Foul B/L이 발행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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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클 레 임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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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클레임통지 |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 통지(claim notice)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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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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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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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신청 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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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laim(보험금 청구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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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Policy(Original)(보험증권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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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분손 시는 사본, 전손 시는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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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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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포장명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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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Protest(해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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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Abandonment(위부장: 추정전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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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 and Their Replay(운송인에 대한 클레임 청구서 사본 및 이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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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
보험자는 상기 클레임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담보위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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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견본(Free Sample)
제조가공품의 품질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보내는 견본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무상견본이라 한다. Sample of No Value라고도 한다.
무신용장부(Without L/C)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의 결제를 말한다. 무신용장부 D/P어음, D/A어음 결제를 Without L/C Payment라고 한다.
무역거래자
무역의 주체(suject)로서 무역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주체(主體)를 의미한다. 이를 대외무역법 제2조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무역결합도(Intensity of Trade)
타국에 대한 일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무역결합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Brown 지수라고도 하며, 이것은 일국과 상대국의 무역의존관계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무역결합도는 "B국에 대한 A국의 무역결합도=[B국에 대한 A국의 무역액 / A국의 무역총액]/ [B국의 무역총액/세계의 무역총액]"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무역계약(General Agreement)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본질적으로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며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최초 거래 시 또는 매건 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를 약정한다. 매건 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수락(Acknowledgement)에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라벨약관(Label Clause)
통조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을 말한다.
라이너웨이빌(Liner Waybill)
유럽계의 해운회사가 사용하는 Sea Waybill을 말한다.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 상표(Trade Mark) 등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 노하우(Know-how)의 공여에 관하여 두 기업 사이에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제휴계약(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기술도입계약, 기술수출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체제(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Latin America the Caribean)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이다. 1975년 10월 17일에 설립됐다. 그에 앞서 1972년 제3차 산티아고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을 제의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5년 10월 17일 파나마 조약 서명에 의해 창설됐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개발 촉진과 국가 간 공평한 관계 확립 및 민족 주권 옹호를 추구하는 인민투쟁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으로는 공동 경제 정책의 수립, 가맹국 기업의 육성, 수출 장려, 대 역외 공동 전략의 협의·조정, 역외 경제 통일의 강화 등을 내세웠다. 2011년 5월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와 카리브 해 연안 28개국이 가입해 있다.경제∙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촉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협상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 정책 조율, 유럽연합(EU)과 중남미 및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대외협력 증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내부기구로는 최고 기관인 라틴아메리카이사회와 행동위원회, 상설사무국이 있다. 1985년 12월 이사회에서 카라카스 선언을 채택해 정치적 대화로 누적 채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다.
래시선(LASH)
Lighter Aboard Ship의 약칭이다.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된 기중기(Crane)로 선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할 수 있는 Lash 방식의 경우는 수심이 낮은 하천이나 운하를 경유하여 내륙오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암벽 등의 항만시설 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항에도 운송할 수 있다.
래싱(Lashing)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Lashing Rope 등으로 선박에 고정시킨다.
래칫조항(Rachet)
‘역진방지’ 참조
랜드브리지(Land Bridge)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을 주체로 하여 일부에 육상구간(미국대륙, 시베리아)을 다리처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시간 및 경비를 절약시키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로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주도하에 1892년에 설립되었다. 중재지는 런던의 국제중재센터이나 관련 당사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인 상사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LCIA의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은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및 일본 등의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선발된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런던국제중재재판소(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런던국제중재법원' 참조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s Paradox)
레온티에프(W. Leontief)가 1947년의 미국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헥셔-오린 정리의 제1명제인 생산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였다. 그의 검증결과 미국이 일반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s Paradox)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로마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실연가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조약을 가리킨다.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고정된 이후부터, 실연과 방송은 실연과 방송된 시점부터 20년이다. 이는 1961년 채택된 협약으로 최소한의 보호기준에 관한 협약이다.
로열티(Royalty)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산업발전이나 발명의 장려를 위해서 특권으로서 보호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1983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로이즈(Lloyd's)
런던에 있는 해상보험업자(Insurance Underwriter; Underwriter)의 조합이고 회사는 아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의 거래실적은 런던의 보험회사 전체의 거래액과 같다. Lloyd's Form은 각국의 보험증권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개인의 보험인수인을 Underwriter 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증권 밑에 인수를 증명하는 서명을 한 것에서 이 말이 유래된 것이다.
로이즈 대리인(Lloyd's Agent)
로이즈대리인은 영국의 로이즈가 임명한 대리점으로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사고를 로이즈에 보고하고 하주나 선주의 의뢰에 따라 검정인을 사용하여 손상화물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 이 Surveyor는 Lloyd's Surveyor와는 다른 것이다.
로이즈 브로커(Lloyd's Broker)
Lloyd's의 Floor에서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로이즈감정인(Lloyd’s Surveyor)
런던의 로이즈협회 소속의 감정인을 말한다. 선박에 관련된 감정업무를 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상품거래에 대한 검사·감정을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감정전문가이다.
로이즈검정인(Lloyd's Surveyor)
로이즈보험업자협회에 소속된 해상검정인으로서 주로 선급을 메기기 위한 검사를 하고 기타 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검사하고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로이즈검정인에 의한 검정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보험회사, 선박회사에 대해 손해의 원인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로이즈회원의 대부분을 망라한 로이즈보험업자협회를 말한다. 로이즈 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와 함께 로이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는 로이즈의 해상보험인수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을 취급한다.
로이즈보험증권(Lloyd's SG Policy)
세계의 해상보험증권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로이즈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증권이다. SG는 Ship and Goods의 약자이다. 로이즈의 양식은 선박보험양식(Hull Form)과 적하보험양식(Cargo Form)으로 나누어져 있다.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2000년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강력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를 말한다.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에게는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준 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3만 5천 개의 인턴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대졸자에게 도시∙농촌을 가리지 말고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유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단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로칼 카고(Local Cargo)
정기선의 시발항에서 최종항까지의 운송도중의 중간항 사이만을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항로선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적재하고 싱가폴에서 양하하는 화물이다.
로칼 포인트(Local Point)
미국과의 사이에 정기선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록키산맥 서쪽의 지역을 말한다. OCP와 대비되는 낱말이다.
로칼레이트(Local Rate)
Local Point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로칼운송(Local Carriage)
집배송을 위한 주요 터미널과 하주에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국내수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화물을 마산에서 부산까지 해상운송하고 컨테이너선으로 미국까지 운송하는 경우 마산·부산 간의 운송을 Local Carriage(Transport)라고 부른다. 또한 해운에서는 해상운송에 접속하는 단거리의 육상운송도 Local Transport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말한다.
로테르담규칙(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해법회(CMI)의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으로,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3차 UN 총회에서 성립하였다. 정식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이며, 약칭으로 '로테르담규칙'이라고 부른다. 적용범위를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복합운송으로 확대하고,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계약자유를 허용하였으며, 항해과실 면책의 폐지 및 책임한도액의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은 발효가 되지 않은 국제규칙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로테르담 규칙에 서명∙비준한 체약국은 아니다.
롤다운원칙(Roll-down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전체로서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비원산지 재료가 일단 최종제품에 결합되기만 하면 100%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롱톤(Long Ton)
2,2401bs 또는 1,016㎏의 중량을 1톤으로 하고 있는 중량단위로 영국 및 영국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식인 Short Ton(2,0001bs)보다 무겁기 때문에 롱톤이라 한다.
루즈화물(Loose Cargo)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거나 팔레트화 되지 않는 화물, 즉 단위화 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주로 재래선에 적재된다.
류(Chapters)
모두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에 따른 품목번호 중 앞 2단위를 말한다.
류, 호 및 소호(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
10자리로 구성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번호 중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리버스 이노베이션(Reverse Innovation)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신흥국의 수요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선진국으로 역공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의 단순 보급판을 만들어 신흥국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역으로 선진국 시장에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리바이스(Levi Strauss & Co.)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중저가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역진출한 데니즌(Denizen)이 있다.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칭이다. 런던의 유로금융시장에서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즉 런던의 은행간 대출금리를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되고 차입자는 그의 신용도에 따라 LIBOR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다.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추진한 발전 전략을 말한다. 90년대 들어 EU경제가 미국과의 경제격차가 확대되자,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단일통화권이 되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EU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권(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른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혹은 Lisbon Agenda)을 채택했다. 리스본전략은 크게 경제개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의 3대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2004년 11월 중간평가인 Wim Kok 보고서에서는 리스본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리스본전략 수정안이 EU 회원국 정상회담에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EU정상들은 브뤼셀에서 '新리스본전략 (Renewed Lisbo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新리스본전략은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창출을 3대 핵심분야(Central Policy Area)로 삼고, 10대 실행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 역내 경제성장률을 3%선으로 끌어올리고, 6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리파이넌스방식(Refinance)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일람출급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기한부어음(Refinance Draft)을 발행하여 런던 또는 뉴욕의 은행에 인수시키고 이것에 의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리플레이션(Reflation)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불황기에 나타나는 경기회복부양 목적의 통화 재팽창을 의미한다. 불황기의 유휴설비 등 자본 과잉 문제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정 확대, 금융경색 완화가 주요 정책 수단이다. 리플레이션의 필요성은 1930년 초에 처음 대두됐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공황 극복 정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책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정금융의 확대 정책은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 또 기대가설 이론에 따르면 리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로 복귀돼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장기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만 일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