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
개인 및 법인이 수입을 얻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 양쪽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며, 이는 국가간 인력 및 기업의 교류를 저해하여 국가간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더디게 한다.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막고 있는데, 이를 말한다.
A.T.A(Admission Temporary Admission; A.T.A협약)
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한다.
A/S(일람출금)
At Sight의 약자로서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른다. Account Sales(매출계산서), At Sight(일람출금), Alongside(선측)도 A/S, A.S로 약칭한다.
ACT(항공화물운송)
Air Cargo Transportation의 약어이다.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서는 국내항공, 국제항공 또는 정기항공, 부정기항공이 이용된다.
AI(1등급 상품)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 가장 품질이 좋은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first class에 해당하는 상품, 즉 제1등급 상품을 말한다.
ALLOWED(허락)
ALLOWED
AOG
Arrival of Goods의 약자로서 할인(Discount)의 개시시기 또는 지급기일은 상품의 도착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ASEAN Free Trade Area(AFT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을 앞으로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가맹 6개국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의 목표는 2008년까지 역내 공산품의 관세를 5%이내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닐라 각료회의에서 93년부터 시행될 공통특혜관세의 적용범위 등 실무문제에 합의했다. 94년 1월 출범을 재확인하였으며, EAEC 와 APEC과의 관계정립이 핵심의제였다.
ASP(미국판매가격)
American Selling Price의 약자이다. 관세상의 과세평가에 관한 미국의 제도로서 동 종류의 국산품의 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ASP에 의해 적용되면 실제의 FOB가격의 2~4배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ATA Carnet(통관증서)
작업용구,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물건, 상업견품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일정 기간 후 가지고 귀국할 때 ATA조약(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carnet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가맹국 세관에서 ATA carnet(통관증서)만으로 수출입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수출서류 작성 등 복잡한 통관절차가 필요 없고 특히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수입관세 및 물품세를 지불하는 일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동일국 내에서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 ATA조약에 가맹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통관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ATA라는 약어는 프랑스어의 Admission Temporaries(일시허가)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일시허가)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ATA조약의 영문명은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이다.
ATA Carnet(통관 카르네)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Abandonment(위부, 양도)
1)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Insured)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Abatement(가격인하)
무역거래에서는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Absolute Total Loss(절대전손)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영국해상법(MIA)에 의거하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눈다.
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중간재 흡수 원칙)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중간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한다.
Acceptance(승낙)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의 기본요건은
(1)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의 세부에 걸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라 하며, 각국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2) 청약내용을 무수정·절대적(absolute)·최종적(final)·무조건(unconditional)하여야 한다.
(3)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만이 하여야 한다.
(4)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내심으로 청약을 승낙할 결심을 하였더라도 그 결심은 유효한 승낙으로 되지 않으며, 승낙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즉, 청약이 전보로 된 경우에는 메일로, 팩스로 된 경우에는 팩스로 승낙하면 된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분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민법이나 영미법은 격지자 간의 경우 승낙에 대하여 발신주의(Mailbox Theory)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국의 법률이나 관례를 잘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 “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8” 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cceptance Advice(인수통지)
Usance 조건으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져 오는 인수를 알리는 통지 또는 지급도(D/P)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인수된 것을 수출자에게 알리는 송금은행(Remittance Bank)으로부터의 통지이다.
Acceptance Commission(인수수수료)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인수를 담당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은행마다 징구기간, 수수료율 등이 서로 다르다.
Acceptance Credit(인수신용장)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업자·매입은행·어음할인기관)가 필요에 따라 동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Usance Credit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기한부인 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는 기한부어음을 운송서류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Acceptance House(어음인수업자)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Accepting House' 또는 'Merchant Bankers' 라고도 부른다. 수입자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자기앞 어음발행을 허용한 일종의 신용장을 스스로 발행하며, 은행신용장은 아니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Acceptance Rate(수입어음결제율)
1)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람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그 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율을 예약한다. 이러한 환취결의 환율을 수입어음 결제율 또는 인수율로서 전신은행매도환율이라고도 부른다.
2) 수입업자가 외화로 표시된 화환어음을 받아 이것을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말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결제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된다.
Acceptance by Silence(침묵에 의한 승낙)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약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수리)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된다.
Accepting Bank(인수은행)
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time bill or usanc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자행 앞으로 발행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Accident of Navigation(항해의 사고)
통상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사고로서 인위에 의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다.
Account Current(상호계정)
거래할 때마다 개별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계산방법이다. 무역회사는 해외의 지점 사이에 발생하는 수불관계를 일일이 송금절차를 취하지 않고 본 지점간에 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일정한 허가범위 내에서 적시에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Accountee(대금결제인)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은 화물의 실질적 수화인(consignee)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 결제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를 “Accountee”라고도 부른다.
Accumulation(누적조항)
물품의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도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부품과 미국산 부품을 함께 사용하여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된다.
Accumulation or Cumulation of Origin(누적기준)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이다.
예를 들면, 한 칠레 FTA 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Acknowledgement of Order(주문승낙)
주문승낙서는 매수인이 제시한 주문을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매약서(Sales Note)를 송부하는 행위이다. 즉, Order를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Sales Note를 발송하는 데 이를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라고도 한다.
Act of God(불가항력, 천재지변)
1) 매매계약 시 수출업자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삽입하는데 이는 주로 “Force Majeure”로 명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출업자는 제품의 선적이행이 면책된다.
2)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즉, 홍수, 지진, 폭우 등을 말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사태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면책의 근거가 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Act of God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천재지변 외에 전쟁(War) 및 동맹파업(Strike)등이 포함된다.
Active Underwriter(보험인수업무대행자)
보험은 통상Underwriting Member(보험인수회원)가 인수하는데, 실제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자는 Active Underwriter 또는 단순히 Underwriter라고 불리는 인수업무 대행자이다.
Actual Carrier(실제운송인)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NVOCC, 국제복합운송업자)의 의뢰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이다.
Actual Delivery(현실적 인도)
계약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화물을 이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당사자가 매매를 하고 계약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품을 증권화하여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 (Symbolic Delivery)와는 상대적인 것이다. FOB 조건은 현실적인 인도의 예이고 CIF조건은 화물대신에 화물을 증권화한 선적서류를 인도하므로 상징적 인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Actual Rate(실세환율)
정부의 외환관리 또는 정책적 조작에 의거하여 정해진 환율이 아니고 자유외환시장에서의 한 나라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자유환율제도 등이 있다.
Actual Sample(현품견본)
매매하려는 물품과 동일한 것 또는 그 일부를 견본으로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현품견본이다. 견본으로 품질이 결정되는 견본매매에서는 제공된 견본과 동일한 품질, 가격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
선박 또는 적하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는 단순 지급되나,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피보험 목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위부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전손으로 취급된다.
Actual Weight(실중량)
화물의 중량이 포장무게까지 포함될 때를 말하며, 포장무게를 포함시키지 않은 화물 자체만의 무게는 순중량(net weight)이라고 한다
Ad valorem Duties(종가세)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개수·길이·용적 등의 일정 단위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Additional Charge(할증금)
Surcha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Regular Port of Call, Main Port, Base Port) 이외의 항(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한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BAF는 할증료의 예이다. 유럽계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 Arbitrary라고 부른다.
Additional Freight(할증운임)
당초 계약서에 명기된 항구에 선박이 접근할 수 없거나, 양륙 시 선박에 부당한 지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화물 양륙에서 발생한 부가비용에 대해 선사가 하주 또는 선화증권 소유자에게 적용시키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Additional Premium(할증보험료)
기본적인 보험조건(FPA, WA등)에 추가하여 부가위험(전쟁, 동맹파업, TPND등)을 추가로 담보할 때 기본보험요율 이외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부가위험 담보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
Additional Tariff(추징관세)
차별적인 관세 중에 세율이 수입세표의 국정(기본)세율보다 높은 차별관세를 말한다. 즉, 증액과세를 말한다.
Additional Value(가산금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물품대금 이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Adhesive Contract(부합계약)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결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타방(계약자)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 필요성은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가 하나하나를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보험약관을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원할 때 이 약관에 서명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도록 정형화하고 있다.
Adjudication Request(심판청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Adjusted Value(조정가격)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미소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또는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비용, 보험료, 운송비, 부과금 내지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가리킨다.
Adjustment Tariff(조정관세)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Administration Container Office(컨테이너 사무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Container Yard 운영요원이 Yard 경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Administrative/quasi-judicial tribunals(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장)
이해관계자 권리구제를 위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제반 법정을 열거하면서 언급되는 법정의 일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의 노동 장(章)은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뿐만 아니라 행정적 심사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장에도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dvance(전도금)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Payment in Advance)하는 것을 말한다.
Price Advance(가격인상)처럼 Advance는 「가격을 인상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APIS;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수의 우범성 있는 여행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 세관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여행자는 세관검사 생략하여 신속한 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Advance Payment Bond(선수금환급보증)
해외 건설공사 또는 플랜트수출 등에서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통상 선수금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보증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은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한다.
Advance Sample(선발견본)
Shipping Sample 또는 Shipment Sample(선적견본)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자는 계약품을 해상운송하는 경우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적출품의 견본으로서의 선적하기 직전에 적출품과 동일한 것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Advance Ruling(원산지 사전 심사)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Advanced Payment(선지급방식)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간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① CWO(Cash With Order) Basis,
② Remittance Basis,
③ Red-Clause L/C(Packing L/C) Basis가 있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
Advanced Payment(선 지급, 전 지급)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
②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한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③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신용장(packing L/C, red clause L/C) 방식이 있다.
Adverse Exchange(역환)
Negotiation by Draft'와 같은 용어로서, 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추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換)을 말한다.
환에는 채무자가 송금하는 송금환 (Remittance)과 채권자가 추심하는 역환(Adverse Exchange)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환과 자금의 흐름이 역(逆)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 부른다.
Advise and Pay(통지지급)
송금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온 것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다. A/P라고 약칭한다. 이 A/P는 수취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한 후 지급한다. 송금은행으로부터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P/A)이라 한다.
Advising Charge(통지수수료)
수입지의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에 있는 통지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 내도 사실을 통지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해당은행이 외국계냐 국내은행이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Afloat Goods(기적화물)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한다.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cables(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그룹)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의 77개 국가이다.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un, Comores,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Cook Islands, Cote D'ivoire, Djibouti, Dominica,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inea Ecuatorial, Guinee-Bissau, Guyana, Haiti, Jamaica, Kenya, Kiribati,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icronesia, Mocambique, Namibia, Nauru, Niger, Nigeria, Niue, Palau, Papua New Guinea, Republica Dominicana, Republique Centrafricaine, Rwanda, Sao Tome E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dan, Suriname, Swaziland, Tanzania, Tcha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Vanuatu,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든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After Service(A/S; 판매 후 봉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의 생산업체나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뒤에 제품의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After Sight(일람 후)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되는 문언으로서 그 어음을 지급인(Drawee)이 인수한 일자 후 60일 또는 90일로 정해진 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Agency Agreement(대리점계약)
판매대리권 또는 특약판매권을 수입지 거래선에게 줄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Agency Fee(대리점 수수료)
대리점계약에 의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은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 나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판매대리를 위임 받는 대리점을 총대리점(sole agent)이라 한다.
Agreed Insurable Value(협정보험가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Anticipated or Imaginary Profit)등을 부가하여 CIF가격의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Agreemen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상업신용장약정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발행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접수한다. 이 약정서는 신용장개설신청서의 이면에 담보차입증과 함께 인쇄되어 있다. 개설의뢰인이 모든 채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신용장상 물품은 개설은행의 담보로서 소유권이 개설은행에 속한다는 약정이다.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협정서)
일반거래협정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계약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서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필요성은 무역거래에서 거래방법의 예측 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이나 클레임의 예방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포괄적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내용은 후일에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내용의 기초가 되는 조건들이 명시된다.
(1) 거래형태는 본인 대 본인거래(business as principal to principal)인가, 본인 대 대리인(business as principal to agent)인가의 여부와 수수료 거래(business on commission)인지의 구분이 기재된다.
(2) 계약의 기본조건 ①품질(quality) ②수량(quantity) ③가격(prices) ④확정오퍼(firm offer) ⑤주문(orders) ⑥포장(packing) ⑦결제(payment) ⑧선적(shipment) ⑨지연선적(delayed shipment)과 불가항력(force majeure) ⑩보험(insurance) ⑪클레임(claims),
(3) 거래절차는 ①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시기와 방법 ② 주문 ③ 선적통지,
(4) 클레임의 처리방법은 ① 클레임의 제기기한 및 방법 ② 클레임의 해결방법과 발생비용 부담방법 및
(5) 기타 거래에 관한 필요 사항이다.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WTO 섬유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참조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제품의 수출입은 GATT 체제와는 다른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하여 규제되어오다가, MFA는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차별적인 쿼터배정을 함으로써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WTO 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본문 9개 조항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TRIMs 협정)
세계교역의 증대와 점진적인 자율화 및 국가간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다자간협정으로 본문 9개 조항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식명칭은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이다. 약칭으로 TRIMs 협정이라고도 한다.
FTA의 투자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투자에 적용되지만, TRIMs 협정은 '상품교역에 관련된 투자조치'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협정)
정식명칭은“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WTO의 부속협정이며, 모두 7장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문제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이미 관련국제조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으나, 지적재산권의 주요 공급국인 선진국들은 UR 협상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규범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TRIPS 협정이 채택되었다.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TRIMs 협정' 참조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 참조
Agreement on Agriculture(농업에 관한 협정)
각국산업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 GATT 체제하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는 제외되었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관세화를 통하여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거나 원용하면 안 된다(농산물협정 제4조).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WTO 위생검역협정' 참조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WTO 위생검역협정)
WTO 협정에서는 각국의 동식물위생을 이유로 무역장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된 본문 14개 조항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된 협정을 말하며, 정식명칭은“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다.
협정 제3조에서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무역제한조치는 국제적인 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에 대하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동물위생에 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식물위생에 대하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ir Cargo(항공화물)
1) 화물전용기 (All-freight Services; Air Freighter) 또는 여객항공기(All-traffic Services)로 운송되는 화물이다.
2) 비행기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이때 항공사는 송화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한다.
Air Cargo Consolidator(항공화물혼재업자)
혼재업은 항공법에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이라 부르고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ir Consignment Note(CAN; 항공화물탁송장)
항공운송에서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에 해당하며, 바르샤바협약(1929)에서 인정하는 서류이다. 항공화물탁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화물의 수령을 나타내는 영수증과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의 기능만 갖는다.
즉, 항공화물운송장은
①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
②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
③ 요금계산서(Freight Bill),
④ 송하인이 하주보험(AWB에 보험금액과 보험료가 기재됨)에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⑤ 세관신고서 및 화물운송의 지침서(취급, 중계, 배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
현물환거래(매매계약 시부터 그 영업일 이내)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란 환의 결제일자(spot value date)를 매매계약 후 외국환은행의 그 영업일로 정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물거래에서는 당일을 결제일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영업일(overnight)부터 인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는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가 된다.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계약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화물을 이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당사자가 매매를 하고 계약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품을 증권화하여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 (Symbolic Delivery)와는 상대적인 것이다. FOB 조건은 현실적인 인도의 예이고 CIF조건은 화물대신에 화물을 증권화한 선적서류를 인도하므로 상징적 인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선박 또는 적하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는 단순 지급되나,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피보험 목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위부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전손으로 취급된다.
현장인도(Loco)
Loco는 라틴어로서 Place, on Spot 「현장」이라는 뜻이다. 화물의 소재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현지금융(Local Financing)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이 현장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을 차입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융자 받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현지주재(Local Presence)
FTA 서비스 협정문상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대표 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함. 다만,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각 분야별로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 필요.
현품견본(Actual Sample)
매매하려는 물품과 동일한 것 또는 그 일부를 견본으로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현품견본이다. 견본으로 품질이 결정되는 견본매매에서는 제공된 견본과 동일한 품질, 가격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현행동결(Standstill)
협상 시 어떤 특정한 시기(대체로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유보내용에 구속되어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동현행동결(Ratchet)과 구별된다.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WTO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이다.
협동일관운송인(Intermodal Carrier)
육·해·공 등 복합일관운송서비스를 하주에게 제공하는 업자를 말하며, NVOCC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협정이 있고 EC지역의 공동관세와 같이 다수국 간에 맺어지는 협정도 있다. 이는 국정관세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이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협정관세 적용배제(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세관장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Declaration for Preference)
수입자가 관세행정기관에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서로서 수입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협정무역(Trade by Agreement)
2국간 또는 다수국 사이에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에 의하여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협정에는 무역상품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무역협정과 대금결제에 대한 협정이 포함된다.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able Value)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Anticipated or Imaginary Profit)등을 부가하여 CIF가격의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
외국과의 통상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국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말한다.
협정전손(Compromised Total Loss)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 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협정전손이라 한다. 타협전손(Arranged Total Loss; Agreed Total Loss)이라고도 부른다.
협회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s(1983년 1월 1일)는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수입기계류가 손상될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리비 또는 대체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약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는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 또는 대체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강제 매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로서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품에 추가 납부된 관세는 관세담보약관(Duty Clause)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 Clause, ISC)
1963년 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과 비교하여 1982년의 협회동맹파업약관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1.1조의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해 생긴 보험목적의 멸실, 손상만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담보위험은 위의 동맹파업참가자 등에 의한 멸실, 손상에 추가하여 새롭게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제1.2조)에 의한 멸실, 손상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담보되었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persons acting maliciously)라는 내용이 없어졌다. 또한 협회스트라이크약관에서 ICC 제7조 스트라이크면책약관으로부터 부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① 동맹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 비용(종래와 취급은 같지만 규정으로 명료하게 되었음) ② 동맹파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단순한 상태에서 생긴 손해(예를 들면 보안요원부족에 의한 누전 때문에 생긴 화재손해 등으로 종래의 약관과 동일함)이다.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화물의 종류 및 보상 조건 외에 항로, 적재선박 등이 영향을 준다. 협회선급약관은 런던보험업자협회가 규정한 것이다.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규격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되는 것을 전재로 하여 기본요율을 정하고 이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의 표준규격을 정한 것이 선급약관이다.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서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약관으로서, 구약관에는 FPA, WA 및 A/R이 있으며, 신약관은 ICC(A), ICC(B), ICC(C)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협회전쟁적하약관(Institute War Clauses)
전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8개조로 구성된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또는 9개조로 구성된 1982년 신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1982년 신 ICC 제 6조의 전쟁면책약관에 대응하여 전쟁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경우에는 신 협회전쟁약관을 적용한다. 먼저 형식과 구성의 양면에서 보면 1982년 신 ICC의 (A),(B),(C) 각 약관과 마찬가지로
① 관련 약관을 총괄한 「표제」가 붙어 있다.
② 세분하여 번호가 붙어 있어 읽기 쉽게 되어 있다.
③ 제 1조에 담보위험의 내용을 규정한 위험약관을 규정하고 제 3조 이하에 일반면책 약관, 제 5조에 보험기간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1982년 신 ICC의 약관구성을 답습하고 있다.
④ 전쟁위험만을 단독 담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쟁위험 담보약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관련 약관을 1982년 신 ICC (A), (B), (C)의 공통약관에서 그대로 채용하여 재록(再錄)규정하고 신 협회전쟁약관으로서 독립성을 구비하는 체제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종래의 구 협회전쟁약관과 다른 점이다.
협회항공화물약관(Institute Air Cargo Clauses)
항공운송 중에 항공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에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항공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화물탑재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화물이 항공기체와 함께 전부 파손되는 전손이 대부분이므로 항공화물의 보험은 1963년 Institute War Clauses(All Risks) 「협회항공적하약관(전위험담보)」가 사용되어 왔고, 신협회적하약관의 제정에 따라 1982년의 Institute Cargo Clauses(Air) (excluding sending by post)도 사용되고 있다. 이 신 약관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인 1982년 Institute War Clauses (Air Cargo) 및 Institute Strikes Clauses (Air Cargo)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호(Heading)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품목번호 중 앞 4자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은 제8525호(4단위)이다.
호기후 24시간(Weather Working Days)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로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기후불량에 기인하여 하역을 할 수 없는 날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후가 하역가능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Bad Weather이냐 Workable Weather이냐 하는 것은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WWD로 약칭한다. WWD의 표시방법은 Running Laydays와 같이 선복용선계약을 제외하고는 1일의 책임하역수량을 얼마로 규정하고, 이것을 총적재량을 나눈 일수를 정박기간으로 정한다. WWD는 통상 "at the rate of not le4ss than 300,000 B/M per weather working days"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된다. 이 밖에도 Working Days(하역일)가 있는데, Running Laydays와의 차이점은 공휴일이 제외된다는 점이고, Weather Working Days와의 차이점은 악천후로 인한 비하역일도 하역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호천하역일(Weather Working Days, WWD)
하역가능기후하에서의 작업일을 말한다.
호혜거래(Reciprocity)
두 개의 기업(집단) 또는 국가가 서로 상대방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쟁제한적인 거래가 된다.
호혜관세(Reciprocal Duties)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말한다.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
2국간에서 협의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시키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혼재(Consolidation)
운송상에서는 소량화물을 다수의 하주로부터 집하하여 이것을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혼재(Consolidation)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합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① 화물혼재업자: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의 경우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메리트로 하여 집하와 운송취급업무를 영위하는 업자 ② 국제항공화물 혼재업자: 항공화물의 운임률은 화물의 중량이 많을수록 저율이 되기 때문에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는 항공회사가 공시하는 운임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을 청부하고, 항공회사에는 종합한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삼는다. 혼재업자는 스스로 송화인(수화인은 목적지의 혼재업자)으로서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운송을 청부 맡아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다.
혼재업자(Consolidator)
‘화물혼재업자’ 참조
혼재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LCL Cargo)
컨테이너 1개의 양에 부족한 소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대되는 화물을 FCL화물이라 한다. 이러한 화물은 사전에 선사에 선적의뢰 후 선사의 화물집합소(container freight station)나 Inland Deport 집합소로 이전되어 다른 화물과 한 컨테이너 내에 혼재되어 선적 및 양하되는 화물을 말한다.
혼합결제방식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으로 Progressive Payment(누진지급조건)이 대표적인 혼합방식이며 중장기연불 수출입방식 플랜트, 조선 등 대형거래에 쓰여진다.
혼합보험(Mixed Policy)
두 가지 이상의 보험 보장을 조합하여 하나로 계약하는 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상보험에서 특정 항해구간과 특정 항해기간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보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을 가리킨다. 종전에는 선박보험에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혼합세(Combined Duty)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세(alternative duty)와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compound duty)가 있으나 혼합세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홀드빌(Hold Bill)
D/P(지급도)조건의 일람불어음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를 본선의 도착 예정일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음을 Hold Bill이라 부른다. 멀리 떨어진 국가로부터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는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지급하여도 화물의 도착이 훨씬 늦기 때문에 금리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중남미에서는 D/P at sight라 해도 화물의 도착까지 그 지급을 늦추는 관습이 있다.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배송(Pier to Pier)
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국 항구 터미널에서 선사의 책임 하에 화물이 선적되어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이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물보관소(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운송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물의 출하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소위 문전에서 문전까지 직접 운송되는 것이나 소량의 LCL화물의 경우에는 이 CFS에 우선적으로 집하하여 목적지나 수화인별로 분류한 다음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모든 LCL 화물은 CFS를 거치지 않고는 컨테이너선에 선적될 수 없다.
화물비용부담(Lightening, Shifting with Lighters)
수심이 얕아 본선의 화물을 적재한 채로는 정박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의 일부를 부선에 옮겨 실어 전체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서에는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참조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참조.
화물수취증(Boat Note)
본선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사람이 본선에 제출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여기에는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의 명세, 양하일, 하인, 개수, 품명, 부선명, 화물의 상태 등이 기재되고 본선측과 수하인측이 확인을 위하여 서명한다. 이것은 해상화물클레임의 증거, 세관에 대한 수입화물의 양하보고서로서 중요하다.
화물의 부피기준(Measurement Basis)
부피가 큰 화물은 당연히 부피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다. 부피(용적)를 재는 단위는 Feet(cft)가 있는데 이 중에서 Cubic Meter(CBM)가 보편화되어 있다. 화물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S/R) 등에 W/M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Weight/Measurement이다. 중량과 용적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높은(큰) 쪽의 톤수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될 때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 톤수를 운임톤(Freight Ton or Revenue Ton; R/T)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기준(Weight Basis)
용적(부피)은 작지만 중량이 높은 화물, 예컨대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이 책정된다. 중량기준화물이 1 Long Ton=2,240lbs(1,016kg), 1 Short Ton=2,000lbs(907 kg), 1 Metric Ton=2,204lbs(1,000kg) 등 세 가지 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적지역이나 화물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실무상 Metric Ton이 보편화 되어 있다.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화물인수(Taking Delivery)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하나는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에 합치하는 물품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뜻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다는 것이다.
화물적입(Vanning)
Stuffing화물의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Packing이라고도 한다. FCL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의 창고, 화물처리장 또는 해운업자의 보세창고 등에서,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또는 Forwarder의 화물창고처리장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와 반대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꺼내는 것을 Devanning, Unpacking, Unstuffing 등으로 부른다.
화물취급지시(Handling Instructions)
항공화물의 운송으로 대금상환인도를 하는 경우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부여하는 지시를 말한다. Handling Information이라고도 부른다.
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
화물혼재업자는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화물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하여 소량화물을 모아서 운송하는 업자를 말한다.
화인(Shipping Marks)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 (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 (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 (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 (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가 있다.
화인구성(Shipping Mark Conditions)
① 주화인(main mark)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로서 외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넣는다.
② 부화인(counter mark)은 주화인의 보조로 같은 lot의 타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된다.
③ 중량표시(quantity mark)는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용적도 표시된다.
④ 화물번호(case number)는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⑤ 목적항 표시(destination mark)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誤送)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구 또는 목적지를 표시한 것이다. 대개는 항구명을 표시하므로 Port Mark라 한다. 특히, 화물의 경유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 “Manilla via Hong-Kong”, 해로(海路)와 육로를 경유할 때는 “New York overland via Sanfrancisco”, 도착항구에서 다른 지방으로 수송될 때는 “Hong-Kong in transit”으로 표시된다.
⑥ 원산지(country of origin)표시는 당해 화물의 원산지국을 표시한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의 수출업자품은 MADE IN KOREA로 표시된다.
⑦ 품질마크(quality mark)는 내용물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생략된다. 단, 동일 종류의 상품으로 등급이 서로 다른 물품이 함께 송부될 때는 혼돈하지 않도록 A1, A2, A3나 A, B, C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주의표시(care marks)는 화물의 운송이나 보관 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며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로도 부른다.
화해(Reconciliation)
클레임을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을 화해라고 한다.
화환부담보 어음(Documentary Clean Bill)
긴급처분을 해야 하는 화물의 수출등의 경우에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서 은행에서 어음을 매입할 때에 담보물건으로서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ill of lading) 및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이다.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동 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이 이 범주에 속한다.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의 약칭이며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의 해석, 취급, 관습 및 신용장의 형식 등에 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각국 은행협회의 대표로 구성된 「상업화환신용장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on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의 협력을 얻어, 1933년에 제정한 민간단체의 규칙(Rules)이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행규칙은 2007년 개정 규칙(UCP600)으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신용장통일규칙 참조)
화환어음(Documentary Bill/Draft)
어음에 상품을 대표하는 산적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화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은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의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되어 있다.
화환어음조건(Terms of Documentary Draft)
화환어음조건은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가리키는 경우와 화환어음 그 자체의 조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 어음금액, 첨부서류의 종류, 신용장 첨부의 유무, 신용장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종류나 개설은행, 신용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D/A로 하느냐 D/P로 하느냐 등이 이 조건에 포함된다.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 발행의뢰인이 부담하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일반적으로 확인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발행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확인은행이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익자는 이중의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통지 시 확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수익자 소재지 또는 제3국의 유력한 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은행의 이러한 확약은 발행은행의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것이 된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정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확장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에는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 (I.T.E)과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S.E)이 있는데, ①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I.T.E)은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며 ②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S.E)은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보세창고 입고 후 1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확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한다. 이때 불가피한 사유로 세관장이 지정한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 연장신청서를 확정가격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확정금액계약(Lump-Sum Contract)
정액청부계약을 말한다. 모든 비용을 하나의 덩어리(Lump)로 간주하고 확정된 금액과 상환으로 플랜트 건설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설계비, 자재비, 운반비, 공사비, 인건비 등의 코스트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도 이익도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플레 등에 의한 비용증가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로서 이러한 부담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에 합당한 금액을 변동시키는 Escalation Clause를 삽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계약방식을 Cost-plus Contract 라고 한다.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
해상보험계약을 신청할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의무(Duty of Declaration)를 이행하고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발행된다.
확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확정송장(Final Invoice)
양륙중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경우 수입통관의 단계에서는 중량이 미확정이므로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을 작성하여 일단 통관절차를 밟는다. 후일 수량, 금액이 확정되면 수입자의 통지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확정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수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고 최종절차를 밟는다.
확정오퍼(Firm Offer)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기간, 즉 유휴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를 Firm Offer라 한다.
확정일인도선물환(Outright Forward)
선물환거래는 약정된 환율로 일정기간 후의 확정일에 거래대상통화를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이고 이것을 확정일인도 선물환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대고객거래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선물환 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Option Forward라고 한다.
확정주문(Firm Order)
매수인이 동일상품에 대하여 주문하는 경우 전(前) 거래에 있어서의 주요한 계약조건을 확인한 다음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전회의 주문에 이어지는 재주문이므로 재주문이라고 부른다. 계약조건은 전회의 주문에 준거하지만 인도시기, 수량, 금액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정청약(Firm Offer)
확정청약은 ① 오퍼의 유효기간 내에는 그 내용의 변경(amendment)이나 취소(cancellation) 또는 철회(withdrawal)가 불가능하며, 피청약자(offeree)도 그 청약에서 정하여진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오퍼이다. ② 확정청약에는 유효기간(time of validity, expiry date)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적이나 취소불능의 문구가 있어야 하고 가격이나 수량, 선적, 대금결제 등 여러 가지 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확정오퍼라 할지라도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주고받는 오퍼는 대부분 확정청약이다.
환가료(Periodic Interest)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환율은 표준 추심일수인 9~20일의 이자를 차감한 일람출급 환어음매입률을 적용하는데 이때 표준추심일수의 이자를 말한다.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발행은행으로부터 이를 보상받는 데 10일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평균적으로 9~12일이 걸린다고 보고 산정하는 수수료이다.
환가료의 징수방식은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가요율은 각 외국환은행장이 자금조달의 편의 또는 국제금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Sight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 환가요율×매매기준율이다. 표준추심일수는 결제통화가 JPY, SGD, HKD, YR 9일, 이외의 경우에는 10일이 적용되며 재매입의 경우는 12일분을 지불하는데, 최초의 매입은행이 3일분을 취하고 최초 매입은행이 신용장상에 매입 제한된 지정은행으로 나머지 9일분을 건네주게 된다.
③ Usance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어음기간, 또는 확정일자부인 경우 확정일자까지의 일수)/360(또는 365)×(연환가요율+어음기간별 가산요율)×매매기준율로 계산한 금액을 매 3개월 단위로 납부하거나 전기간에 대하여 일괄 납부한다.
④ 하자부 매입인 경우에는 기본환가요율에 1.5%(중소기업은 1.3%)를 가산한 환가요율이 적용된다.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타은행과 환거래의 서비스를 상호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상대 거래은행에 외화당좌예금계정을 가지고 이 계정으로 외화의 대차결제를 할 수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과 예금계정을 가지지 않고 신용장의 통지나 환어음(draft)만을 취급하는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 있다.
환거래수수료(Corres Charge)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 등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확인수수료(confirmation commission)·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지급수수료(payment commission) 등이 있다.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환거래계약(Correp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 Correpspondent Bank (Corres)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p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환결제방식
송금은행이 매수인에게 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수출지에 있는 지급은행에 일정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급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우편환(M/T; mail transfer), 전신으로 보내는 것을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이라 하는데, 현재는 T/T가 주로 사용된다.
환경라운드(Green Round)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다룬 몬트리올의정서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다룬 지구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비롯되었다.
환경이사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EAC)
양국의 환경담당 고위 당국자로 구성되어 한·미 FTA 환경 chapter 이행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다.
환경협력 메커니즘(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ECM)
FTA 체결 및 이로 인한 무역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제안한 환경협력 체제를 말한다.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C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더불어 체결된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에서 설립을 규정한 기구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환경 관련 각료급으로 구성되어, NAFTA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급수수료(Return Commission)
수출자가 해외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 CIF&C 3%, 또는 FOB&C 3%처럼 오퍼하는 것이 보통이고 3%의 환급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임을 나타낸다. 수출자는 이 수수료를 판매대금과 같이 회수한 다음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모아서 대리점에 송금한다.
환급제도(국경세 조정)(Drawback, Boarder Tax Adjustment)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의 간접세 반환 또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drawback) 또는 감면(remissions)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환덤핑(Exchange Dumping)
환율을 대폭으로 인하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자국의 상품을 외국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한 덤핑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환율인하는 수입국의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기타 국가의 환율인하를 유발시키므로 국제무역상 불건전한 정책이다.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어음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을 말한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채권자인 수출자의 발행인(Drawer)이 되고 채무자인 수입자 또는 은행을 어음의 지급인(Drawee 또는 Payer)으로 발행되는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하고 Bill 또는 Draft라고도 부른다. 신용장결재의 경우에도 D/P 또는 D/A 어음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환어음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첨부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으로서 수출지의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다. 이것을 화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이라 한다.
환어음의 심사(Inspection of Bill of Exchange)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이것의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신용장에는 환어음의 발행요건에 관한 지시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은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발행에 관한 문언은 대체로 “By your drafts drawn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on × × × Bank”와 같이 기재된다.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환어음의 발행일과 제시일은 신용장 유효일자를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②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말고 송장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화물이 분할선적된 경우에는, 각 선적분에 대하여 매번 발행되는 환어음과 송장의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또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면 신용장금액과 같아야 한다. “full invoice value” 문언이 바로 환어음금액이 송장금액 전액과 같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c항에 의거하여 신용장금액보다 5% 이내의 부족한 금액범위에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의 지급인이 신용장상의 “drawn on…” 다음에 명기된 “××× Bank”인지를 확인하고, 이 은행은 환어음의 “To…” 다음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화환어음거래약정서의 서명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환어음의 지급만기의 표시가 신용장의 지급만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어음상에는 “at 90 days after sight” 또는 “a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지급만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⑥ 환어음상의 통화표시가 상업송장상의 통화와 일치하는지, 비록 Dollar라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표시와 함께, 예컨대 US$, HK$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⑦ 환어음이 운송서류와 신용장의 서류의 제시기한 내에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⑧ 환어음이 복본으로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환어음 발행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기재내용이 정정된 곳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환어음제1권(First of Exchange)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 및 제2권(Second of Exchange)의 2통이 작성되어 따로따로 보내진다. 이것을 조어음(Set Bill)이라 한다. 제1권(First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각 1부씩 또한 제2권(Second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수입지의 은행까지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먼저 도착한 것으로 결제한다.
환위험(Exchange Rick)
외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경우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또는 매매손익을 말한다. 미화1달러에 1300원의 환율로 입금하면 채산이 맞는다고 생각한 수출거래에서 선적후의 화환어음의 매입시의 환율이 1200원이면 미화1달러에 1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환율(Exchange Rate)
일국과 타국의 통화가치비율, 즉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일국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환율 적용기준
수출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수입물품은 상대국 법령을 따른다.
환적(Transshipment)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移積)이라고도 한다. 유의점은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에 특히 감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약관을 계약에 삽입한다. 또한 환적의 예외사항은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과정에서는 환적은 일반적으로 예기되는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환적에 대해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어음의 분할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적금지조항(No Transhipment Clause)
Without Transhipment Clause라고도 부른다.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장에는 "Transhipment to be prohibited"와 같은 문언이 기재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환적금지조항이라고 한다.
환적부정(Transshipment Fraud)
수입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항을 원산지인 것처럼 속이는 부정무역의 일종이다. 이는 관련기업들이 날조된 원산지를 정당한 것으로 꾸미고 수입국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 운송과정에서 환적으로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때로는 환적지에서 포장이 바뀌고 라벨이 고쳐져 원산지가 감쪽같이 둔갑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미 국제간 이슈화된 돈세탁(Money Laundry)에 견주어 상품세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
최초의 운송인만이 서명하여 그가 수화인 또는 동 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지나, 이 환적선화증권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환적할 때마다 각 선박회사가 최초의 발행 선하증권에 연대서명을 하여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환투기(Exchange Speculation)
장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환매매를 말한다.
환페깅(Exchange Pegging)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
환율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 마감하여 파악한 외화채권의 재고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외환포지션표에서 파악하면 외화채권합계액과 채무액과의 차액이다. 외화채권이 채무보다 큰 경우를 Overbought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Oversold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권.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Square Position이라 한다.
황천손해(Heavy Weather)
Stress of Weather라고도 하며, 풍파상태나 이상한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에 기인하는 손해를 말한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 등 소위 SSBC로 불려지는 주요사고와 함께 해상보험에서 통상 담보되는 위험이다.
회수환율, 수입결제환율(Acceptance Rate)
수입업자가 외화로 표시된 화환어음을 받아 이것을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말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결제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된다.
회원국간 공동유효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AFTA)
ASEAN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출을 위해 1993.1.1.부터 향후 15년간 지역 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계획, 특히 제조품에 대한 관세 삭감목표로 한다.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동종의 상품거래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때마다 신용장을 발행한다거나 한꺼번에 금액을 모두 발행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보증금의 적립을 과중하게 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등 많은 문제점과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말한다.
갱신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①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통지가 있을 때 ② 환어음이 매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부도통지가 없을 때 ③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의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달에 미선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cumulative credit)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noncomulative credit)이 있다. 이를 Self-Continu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회전신용편의(Revolving Credit Facility)
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기법을 말한다.
후불운임(Back Freight)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의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 다음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인이 청구하는 운임이다.
첫째, 화물을 파업 등의 불가항력으로 운송계약에 있는 목적지항에 양류시키지 못하거나
둘째, 하주 측의 요청으로 원래의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으로 운송하거나
셋째,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한 화물을 반송하거나
넷째, 하인의 상이 등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화물의 잘못된 운송으로 선적지로 반송하는 경우이다.
후입선출법(Last In First Out)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후지급(Deferred Payment)
계약대금의 지급을 상품인도 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 즉 상품의 선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되는 대금결제방법을 말한다. 외상판매(Sales on Credit), 청산계정, D/P, D/A어음 결제, 위탁판매, 연불수출 등은 후불방식으로 결제한다.
휴항(Off Hire)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체의 고장이나 해난 때문에 용선자가 용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휴항(Off Hire)으로서 용선을 일시 정지한 기간으로 취급된다. Off Hire 기간은 용선기간에서 제외되고 용선료의 지급도 중지된다. 불가항력에 의한 휴항의 처리와 휴항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Off Hire가 되는가 등은 휴항약관(Off Hire Clause)의 규정에 따른다.
희망이익(Expected Profit)
Anticipated Profit라고도 표시하며 이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할 때 송장금액만 보험에 부보하면 희망이익을 잃어버리므로 통상 송장금액의 10%를 희망이익으로 하여 보험에 부보한다.
희망이익보험(Insurance on Respected Profit)
화물의 도착으로 하주가 얻게 될 기대이익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에서는 수출원가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CIF Value의 10%를 희망으로 하고 있다.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인면책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 중의 운송인에는 하청운송인 등 이행보조자나 독점계약자도 포함되고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청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하주는 직접 그 하청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Himalaya Clause는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직접화물의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운송인 발행의 B/L 하에서는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책임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이다
하역(Cargo Handling)
본선에서의 수출입화물의 적재, 양하는 물론 부선(Barge)에 의한 적하, 양하와 양륙장소에서의 화물의 분류, 정리 등 선적전의 화물의 반출에서부터 양륙시킨 다음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화물처리 작업을 총칭한다.
하역기계(Straddle Carrier)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양각(兩脚) 사이에 끼우고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기동성이 좋은 대형 하역기계이다.
하역불능일(Not Working Days)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하역비무부담(FIO; Free In, Free Out)
하역비를 선적 및 양륙 시 양쪽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므로 선주는 선적(In), 양륙(Out) 양쪽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Free).
① F.I.(Free In): 선적 시에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② F.O.(Free out): 양륙 시 선주가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주는 선적 시에 부담한다.
부정기선의 경우 FIO를 많이 사용한다
하역업자(Stevedore)
선박회사 또는 하주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있어서 선박에의 화물적재 또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업자 또는 하역노동자를 말한다.
하역일보(Working Daily Report)
검수인이 작성하는 매일의 하역의 작업상황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이다.
하역준비 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 NR)
본선 선장이 선적항에 선박이 닿아 하역준비를 마친 다음 대리점(owner’s agent)을 통해서 화주에게 또는 직접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편, 양륙항에서는 양륙준비 완료통지가 된다.
하역준비완료통지서(Notice of Readiness)
본선이 항구에 도착되어 입항검사를 마치면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하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로, N/R로 약칭한다. 이것이 하주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정박기간이 개시된다. 적재에 대해서는 N/R to load 라고 부르고 양하에 대해서는 N/R to discharge 라고 부른다.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지 않는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복합운송인)가 하주와 선박회사(VOCC)사이에 개재하여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한다.
하우스빌(House Bill)
무역업자가 본사 및 해외지사 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으로, 본사와 해외지사 사이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한다.
하우스에어웨이빌(House Air Waybill)
항공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AWB)과 구별하여 House Waybill 또는 House Air Waybill(HAWB)로 부르고 있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Master Air Waybill과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HAWB(House Air Waybill)를 구별하는 방법은 Master AWB에는 Master AWB번호가 하나밖에 없지만, House AWB 에는 Master AWB번호와 House AWB 번호의 두 가지가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하이어베이스(Hire Base)
HB로 약칭한다. 자기회사 선박에 대하여 그 선박의 직접선비(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등)와 간접선비(보험료, 선박고정자산세, 금리 등)의 합계를 연간 가동월수 및 중량톤수로 제하여 계산한 운항채산의 검토를 위한 데이터를 말한다.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계약체결 시에 이용하는 보증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 이내이다.
하청계약(Sub-Contract)
원계약(Master Contract)의 조건하에서 체결하는 하청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는 각 부문의 실제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사와 Sub-Contract를 체결한다.
하터법(Harter Act)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 물류정보통신(KL-Net)
KL-Net은 국가 물류 정보화를 실현함을 목표로 해서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 KOSDAQ 증권시장에 등록된 해운 항만 물류 정보화 전문기업이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인 Port-MIS, 컨테이너터미널운영정보시스템인 ATOMS, 일반부두운영정보시스템인 GTOMS,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인 PLISM, XML기반의 ReXpis를 이용한 LogisBill 등 전자문서 발행 및 교환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 전자문서교환위원회(Korea EDIFACT Committee, KEC)
국내의 EDIFACT 표준화 및 보급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정부와 민간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한국 EDIFACT 표준원(KEB)에서 담당하고 있다. EDIFACT는 국제 연합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및 미국 등이 중심이 되어 표준화하고 있는 ‘행정·무역·운송 부문의 전자 데이터 교환의 프로토콜’, 즉 EDI for admiistratio, commerce ad trasport이다. 통상 산업부는 1996년 7월 전자 자료 교환(EDI) 표준 개발과 보급을 무역·운송·유통 부문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칼스(CALS) 체계의 조기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표준원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산업 자원부의 국장급에서 차관보로, 위원은 관련 부서 국장과 업계의 임원으로 격상되었으며, 사무국에는 표준 개발, 심사 평가, 법률 제도,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한국공업표준화규격(Korean Standard)
한국의 공업표준화를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규격표시제도로서 KS로 약칭된다. 공업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공업규격을 보급,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는 상품이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외국 수입상의 파산이나 수입국의 외환 부족∙전쟁 등으로 인해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92년 7월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였다.
한국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무역위원회’ 참조
한국무역정보통신(Korea Trade Network)
관세청 EDI통관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민간 VAN(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로서 정부기관과 민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무역협회(The Korea Foreign Trade Association)
우리나라의 무역을 진흥하고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기 위해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민간경제단체을 말한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 'KITA'라고 한다. 주로 해외시장의 개척, 전시회 개최, 민간통상협력, 무역관련 조사연구를 포함하여 무역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추가적 경제개발을 위해서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들을 설립 및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을 결정하고, 여기서 생산된 상품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발효한 한·EU는 FTA 발표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외가공지역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유(汗濡)(Ship's Sweat)
선창의 철강재 부분에 응결이 생긴 것을 말한다. 화물 자체의 한유를 Cargo Sweet라고 부른다. 어느 것도 보험자는 특약에 의하여 보상한다.
한유와 발열(Sweat & Heat)
양파, 소맥분 등의 농산물이나 원피, 골분 등의 축산물, 어분(魚粉) 등의 수산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자체의 고유한 성질 떠는 하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일이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한정독점판매대리인(Semi-exclusive Selling Agent)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와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 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동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함. 그러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할당제(Quota)
수출입되는 상품의 일정 금액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는 비관세장벽(NTB)제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
수출업자가 정해진 분할선적 기간 내에 약정된 수량의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업자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취소되는 선적조건을 말한다.
할부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
Instalment Shipment(할부선적) 인 경우 수출상이 정해진 선적분을 기간 내에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화 100만달러의 신용장을 10개월간 나누어 매달 10만불씩 선적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출상이 그 중 어느 월의 의무선적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은 미이행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이후 계약분 모두에 대한 취소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할부신용장(Instalment L/C)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 바 수출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을 할부 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이라 하고,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약정된 신용장을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이라 한다.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 신용장이다. 기한부신용장의 한 종류로서 서류를 인도받을 때에는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일정액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플랜트수출과 같이 금액이 거대하고 일시적 지불이 불능일 경우에 수입업자의 편익을 위해 이용된다.
① 할부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은 수출업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이다.
②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은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토록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추가적 기재문언은 ① 할부선적신용장인 경우 “Shipment must be made in ten equal lots from January to October 2006, partial shipments within instalments are not allowed” ② 할부지급신용장인 경우는 “Principal amount shall be available in six(6) equal instalment at 360, 540, 720, 900, 1080 and 1260 days respectively after the B/L date against beneficiary’s drafts drawn on Korea Exchange Bank, Seoul.”
할인(Allowance)
무역거래에서는 열등품질, 화물의 손상, 납기의 지연 등에 대한 할인 또는 상관습상 인정되는 일정한 수량할인을 말한다. 「할인」은 일반적으로 Discount이지만 열등품질 등에 대한 할인은 Allowance, Abatement는 「약간의 할인」, Concession은 「양보적 감가」, Deduction은 「지급총액으로부터의 할인」을 의미한다.
할인조건(Net Terms)
할인조건부 판매방법으로서 Net 30 days는 30 days for payment without discount의 약어이고 30일 지급의 경우 송장금액 그대로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2%의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2% 10 days, net 30 days(2/10 net 30)가 된다.
할증금(Additional Charge)
Surchar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Regular Port of Call, Main Port, Base Port) 이외의 항(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한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BAF는 할증료의 예이다. 유럽계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 Arbitrary라고 부른다.
할증보험료(Additional Premium)
기본적인 보험조건(FPA, WA등)에 추가하여 부가위험(전쟁, 동맹파업, TPND등)을 추가로 담보할 때 기본보험요율 이외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부가위험 담보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
할증운임(Additional Freight)
당초 계약서에 명기된 항구에 선박이 접근할 수 없거나, 양륙 시 선박에 부당한 지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화물 양륙에서 발생한 부가비용에 대해 선사가 하주 또는 선화증권 소유자에게 적용시키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할증운임, 추가요금 또는 할증료(Surcharge, Additional Freight)
일반적으로 할증료를 말한다. 해운동맹의 어떤 항로에서는 기본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운임인상에 시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또한 화물의 성질 및 항로의 특수사정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에게 징수하는 할증운임도 이와 같이 부른다. Surcharge의 종류에는 전쟁상태의 발생에 대비하는 War Risk Surcharge, 체선에 대비하는 Port Congestion Surcharge, 연료가격의 변동에 대비하는 Bunker Surcharge, 외화로 표시된 운임의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Currency Surcharge(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화물의 길이나 중량 때문에 특별한 하역이 필요한 경우의 Long Length Surcharge(길이 할증), Heavy Lift Surcharge(중량 할증) 등이 있다.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
1924년에 제정된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개도국 측의 요구로 1978년 3월에 Hamburg에서 Container조항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UN해상운송법 또는 Hamburg Rules라고 한다.
합리적 할당(Reasonably Allocate)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합리적기간(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할 경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한정하였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잠정협정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한다.
합작투자(Joint Venture)
외국기업과 자본이나 기술 등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항(港)(Port)
선박이 도착하여 화물이나 승객을 내리거나 적재하거나 환적하는 장소를 말한다. Port는 Harbour(피난항)와는 달리 세관, 창고 등의 상업적 기관이 있는 개항(開港)을 말한다.
항공 컨테이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의한 「항공컨테이너」는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두 가지 이상의 조립 또는 적당한 재료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말한다.
항공사발행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
여러 화주들로부터 포장화물을 기탁 받은 혼재업자(consolidator)가 자신이 화주(shipper)가 되어 화물들을 운송규격 단위로 재포장하여, 항공회사로부터 운송증거서류로써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혼재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란 현실적으로 운송수단(항공기 등)을 보유하지 못한 운송주선업체(forwarder, consolidator)가 화주들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기로 자신의 운송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
항공기의 항복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의 공항(airport)에서 공로로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최근대식 운송시스템이다. 과거에는 긴급 또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운송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던 항공화물운송이 오늘날 상업적으로도 그 이용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 장점은 ① 해상운송에 비해 수송기간이 현저하게 짧고 정시 수송에 따른 화물의 적기인도가 가능하므로 재고비용과 자본비용을 절감, ② 충격에 의한 화물의 손상(damage) 및 장기수송에 의한 변질 가능성이 적어 화물을 안전하게 상대 화주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Total Cost(포장비, 보험료, 부대비용, 기회비용, 운임)로 비교하였을 때 해상운송보다 일부 경쟁력이 있는 화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항공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항공운송보험(Aviation Cargo Insurance)
항공운송 중에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 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 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을 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항공운송선적일(Shipping Date on Air)
항공 및 우편운송의 경우 수출업자가 화물을 운송기관(항공회사, 우체국 민간배달업자)에 맡긴 날 Air Waybill 또는 Mail Receipt를 발급받게 되고, 이때 운송서류에 표시된 일자가 실제 선적일로 간주된다(UCP 제27조, 제29조). 만일 Air Waybill상에 화물적재일과 실제 항공기 운항일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면 후자를 선적일로 인정한다. (UCP 제27조 a항 ⅲ)
항공화물(Air Cargo)
비행기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이때 항공사는 송화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한다.
항공화물(Air Cargo)
화물전용기 (All-freight Services; Air Freighter) 또는 여객항공기(All-traffic Services)로 운송되는 화물이다.
항공화물운송(ACT)
Air Cargo Transportation의 약어이다.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서는 국내항공, 국제항공 또는 정기항공, 부정기항공이 이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항공화물운송장은 (1)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송화인과 운송인(혼재업자도 계약운송인에 포함됨)과의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다. 마치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화증권, 항공여객운송에 있어서의 항공권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이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과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구분하기 위해 항공회사가 혼재화물을 커버하기 위해 발행하는 운송장을 Master Air Waybill이라 하며, 혼재업자가 개별 송화인의 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Air Bill은 House Air Waybill 또는 House Waybill이라고 부른다. 항공화물운송장의 특징은 (1) B/L과는 달리 단순한 화물수취증이지 유가증권은 아니다. (2) 수취식이고 원칙적으로 기명식이며 비유통성(비양도성)이다.
항공화물탁송장(Air Consignment Note; ACN)
항공운송에서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에 해당하며, 바르샤바협약(1929)에서 인정하는 서류이다. 항공화물탁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화물의 수령을 나타내는 영수증과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의 기능만 갖는다. 즉, 항공화물운송장은 ①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 ②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 ③ 요금계산서(Freight Bill), ④ 송하인이 하주보험(AWB에 보험금액과 보험료가 기재됨)에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⑤ 세관신고서 및 화물운송의 지침서(취급, 중계, 배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항공화물혼재업자(Air Cargo Consolidator)
혼재업은 항공법에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이라 부르고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노무자(Longshoreman)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위하여 선사, 철도회사, 터미널회사 또는 하역회사 등이 고용하고 있는 노무자를 말한다.
항만사용료(Port Dues)
수입화물 등에 부과되는 항만사용료를 말한다. 항만 당국이 암벽이나 잔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항만선하증권(Port B/L)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일종으로,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으며 또한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이 본선상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 HMF)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 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된다.
항비(Port Charge)
선박의 입출항 및 계류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의 내역으로는 톤세, 입출항세, 도선료, 예인선료, 부선료, 부표료, 잔교사용료 등이 있다.
항세(Port Rates)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통과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화물에 부과되고 징수되는 세금이다 항만사용료(Port Dues)와는 구별된다.
항양선(Ocean-Going Vessel)
해양향해에 견딜 수 있는 선박으로서 국제항운에 종사하는 외항선 또는 본선을 말한다. 통상 3,000톤 이상의 대형선이다.
항중하역(Off-short Loading and Unloading)
항구내의 부표에 계류되어 있는 본선에 부선을 사용하여 적재하는 것과 본선으로부터 부선을 사용하여 양하하는 것을 말한다. Loading는 적재, Unloading; Discharging은 양하를 말한다.
항해(항로)용선계약(Voyage Charter)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하주(용선자;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항해용선계약은 그 내용이 일정한 항해(한 번의 항해 또는 여러 번의 항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는 다르다. 후자는 어디까지나 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선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하(積荷)의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 UGC)
볼틱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의 전신인 볼틱백해동맹(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이 제정한 일반 화물용 항해 용선계약의 표준 서식으로 1922년과 1976년에 개정되었다. 이 서식은 계약의 대상으로 특정 화물이 항로를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화물이나 항로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서식의 내용이 다른 서식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많은 선주들이 이 서식을 선호하고 있다.
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
영국해상보험법에 규정된 위험변동의 한가지 경우이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도착항을 위험개시 후 선주 또는 선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받고 계속 담보한다.
항해의 사고(Accident of Navigation)
통상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사고로서 인위에 의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다.
항해의 중지(Loss or Abandonment of Voyage)
피보험화물의 도착항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에 이르는 도중에 항해가 중절되는 것을 말한다. 항해변경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할증보험료를 추징하여 담보를 계속한다.
항해일지(Log Book)
선박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박서류의 하나로서 선장이 항해 중의 기후, 선박의 위치, 중요한 사건 등을 일기로서 기록한 것(Official Log Book)과 선장이 소정의 일기로 갑판, 기관작업의 개요 등을 기록한 것(Ship's Log)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클레임에 있어서 해난의 유무나 정도, 항해중의 기후 등을 알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항해중절부담보약관(Frustration Clause)
‘국왕, 군주, 인민, 국권의 탈취를 기도하는 자의 강류, 억지 또는 억류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 항해 또는 해상보험의 상실 또는 중절(Loss or Frustration)에 기인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영문해상보험증권 이탤릭서체 약관 제3조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항행구역(Trading Limits)
취항구역 또는 항로제한(항로한정)으로 불려지고 있고, 정기용선계약, 왕복항해를 위한 용선계약으로서는 본선이 취항해야 될 항로 및 항해구역을 말한다.
해난(Marine Perils)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화재,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항로, 항해의 변경 등 항해 중 또는 항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품의 사고를 말한다. 이상은 모두 항해중의 사고로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가 담보한다.
해난보고서(Captain's Protest)
해상의 불가항력적 위험에 조우하여 선박 또는 화물이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경우 선장이 구체적 사실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해난보고서라 한다.
해난심판소(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해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난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청을 말한다.
해난증명
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항의하는 데서 Protest라고 한다.
해난증명서(Certified Copy of Master's Protest)
해난이 발생한 경우 선장이 제출하는 해난보고서(Master's Protest )에 도착지의 감독관청이 항해일지 등을 참고를 하여 해난의 사실을 인증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것이 해난증명서이다. 해상운송인의 면책을 뒷받침한다.
해륙복합운송(Mini Land Bridge(MLB))
미국 서안에서 철도 등의 내륙운송을 거쳐 미 동해안(대서양안) 또는 걸프지역 항만까지 수송하는 해륙복합운송이다. 극동-미 서해안항까지 해상운송을 한 다음 그곳에서 철도나 철도-도로운송으로 미 동해안, 걸프지역까지 내륙운송하여 파나마운하의 해상운송보다 수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화물의 손해정도 및 원인을 검사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그 손해사정대리인이 지정한다. 검정의 결과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로서 제출된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다. 대표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은 침몰(sinking), 좌초 (stranding), 충돌(collision)이 있다.
① 침몰(sinking) 및 전복: 침몰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에 가라앉아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② 좌초(stranding) 및 교사(grounding): 좌초는 선박이 암초나 견고한 물체에 얹혀 일정 기간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사는 진흙 등 견고치 않은 물체에 걸쳐 일정 기간 진퇴가 불능인 상태이다.
③ 충돌(collision, running down): 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 간의 충돌만을 의미한다. 광의의 충돌은 선박과 타 선박 간의 충돌뿐 아니라 난파물, 암벽 등의 일체의 다른 물체(물은 제외, 얼음은 포함)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④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과 악천후(heavy weather, 황천): 악천후는 화물의 해수침손이나 갑판적화물의 풍량유실, 악천후에 의한 곰팡이 손해 등이 있으며, ICC(A)나 ICC(B)는 보상되지만, ICC(C)조건은 담보되지 않는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이다.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하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다.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지만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이다. 해상보험의 대상에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 있다.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
해상보험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해상손해를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의 보상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제2조에서 「특약에 의해 항해에 부수하는 내수로 또는 육상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Act으로, MIA라고 약칭한다. 이 성문법과 그 이후의 판례 및 이것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상보험증권이 영국에 있어서의 해상보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
해상보험증권(Policy of Marine Insurance)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 배서(Endorsement) 및 인도에 의해서 양도된다.
해상선취특권(Maritime Lien)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화물, 운송비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말한다. 해상물품운송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 미불운임이나 체선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권리가 이것에 의해 인정된다.
해상손해(Marin Loss)
항해사업에 관련된 화물이나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광의의 해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인 물적 손해와 비용손해 등을 포함한다.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 손해로 실체적 손해라고도 하며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전손(total loss)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①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②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③ 선박이나 적하 등이 충돌, 침몰, 좌초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탈취 당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위험에 당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전손의 한 형태이지만 현실적 전멸은 아닌 경우로 손해 정도가 심하여 현실전손과 경제적으로 동일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①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거나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화물의 수리비와 목적지까지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해상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해상운송선적일(Shipping Date on Board)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유효선적일은 화물을 선적하고 운항할 선박의 적재장소에 화물을 실제로 적재(loading on board)한 날이 선적일이 된다. 만일 수출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을 교부 받았다면 추후 선박의 선장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선적부기” 표기일자가 유효한 선적일이 된다(UCP 제23조 a항 ⅱ).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컨테이너 야드(CY)의 선적대기 장소로 이동되는 때 컨테이너 운영인(operator)이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을 발행하게 되며 이 부두수취증(D/R) 발행일이 유효한 본선선적일(date of loading on board)로 간주된다.
해상운송형태(Ocean Transport Types)
정기선(liner)은 둘 이상의 항구로 이루어지는 정해진 일정한 항로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것으로, 주로 완제품 및 중간재인 공산품 등의 일반화물이나 포장화물 운송에 이용된다. 부정기선은 석유, 석탄, 원목 등 대량의 화물을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응해 특정 선박에 만재하여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것으로서 용선운송계약에 주로 이용된다.
①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각종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을 이행하고 그 상대방인 화주가 운임을 지급할 것을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많은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혼적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선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②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부정기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용선계약에는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으며, 전부용선은 다시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나용선계약으로 구분된다.
해상위험(Maritime Perils)
해상운송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모든 위험을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해상위험이란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은 이들 해상위험 중 보험증권에 열거된 특정의 위험뿐이다.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SWB)
해상운송수단의 발달로 운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행과 제도가 번거로운 해상선화증권 대신에 이용되는 비유통성 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기명식으로 특정인을 수화인으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의 일종이며, 해상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은 아니다. 따라서 본지사 간의 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 또는 이사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수령증에 대해서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손(Average)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Average는 전손(Total Loss)에 대한 분손(Partial Loss)을 의미한다. 분손은 General Average(공동해손)와 Particulat Average(단독해손)로 나누어진다.
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
공동해손의 정산업무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공동해손정산서의 작성이 주요 업무이지만 이밖에 공동해손분담금의 징수, 공동해손공탁금의 반환 등의 사무도 처리한다.
해수유손(Seawater Damage)
조유손'이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악천후에 조우하거나 좌초 등에 의해 해수가 선내에 침입하여 화물에 유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으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된다.
해양선하증권(Ocean B/L)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이다.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내국선하증권(Local B/L)과 대비되는 B/L이다.
해외공사보험(Overseas Constructional Works Insurance)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해외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건설에 따른 수출불능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부보대상의 종류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장비로 구분되며, 별도의 약관으로 운영된다.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1961년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1969년 미 국무부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청)가 수행해오던 해외투자보험 업무 등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
OPIC의 기본목표는 ①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② 미국의 수출과 고용증진 효과로서 USAID가 주로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OPIC는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ing Research)
무역거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이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ing research)이다. 먼저 대상 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사하고,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기일 등의 적응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FDI)란 투자기업이 외국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자본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기술, 특허, 상표권, 경영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제반 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현지시장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해외 직접투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와 단독투자(sole venture)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투자보험(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해외투자 시 전쟁이나 혁명 또는 내란 등에 의한 계속적인 사업의 불능, 투자수혜국 정부에 의한 수용 등의 위험은 투자 당사자에게는 불가항력일 뿐 아니라 손실보상의 요구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해운(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해운회사가 과다경쟁을 회피하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결성하는 일종의 Cartel을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라고 한다. 이 해운동맹의 협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운임에 대한 협정이므로 운임동맹이라고도 부른다.
해운거래소(Shipping Exchange)
선주, 하주, 중개인 등의 해운관계자 등이 일정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선박수급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소를 말한다. 런던의 The Baltic Mercantile and Shipping Exchange가 특히 유명하다.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정 정기항로에 배선을 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이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카르텔(cartel), 즉 국제적 기업연합을 형성하여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 즉 운임 및 영업조건(기항지, 취항항로, 적하량 등)을 맺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운임에 대한 협정 및 운임협정의 준수, 항로협정이기 때문에 해운동맹을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항로동맹(navigation conference)이라고도 부른다.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이나 선주를 동맹선(member liner 또는 conference member liner)이라고 부르며,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선박은 비동맹선(주)(outsider 또는 non-conference liner)이라고 부른다. 무역업자들의 요망에 부합하는 정기해운을 가능하게 하는 해운동맹은 독점적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존재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기도 한다.
해운동맹외 선주(Outsider)
동맹선사가 취항하는 항로에서 서비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를 말하며, non-conference line 또는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해운시장(Shipping Market)
선박의 매매 및 용선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주요 상업항구에 있으며, 그곳에 있는 해운거래소에서 거래가 성립한다.
해운업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거나 선박을 대도하거나 해운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해운중개업자(Ship Broker)
송하인과 수하인과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기선화물의 중개, 선박의 대도, 매매, 운항 등의 중개, 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Chartering Broker 라고도 부른다.
해적행위(Pirates)
해적행위는 법률상 권한이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해상에서 타인의 선박을 탈취하는 것이며, 표도는 약탈물을 구하려고 해상을 배회하는 자로 해적행위와 동의어이다.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NPT(핵확산금지조약) 제3조의 이행만으로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1978년 미국, 캐나다 등의 주도로 발족된 다자간 핵수출통제체제로, 핵물질과 기술의 교역을 통제한다. 회원국은 총 4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 가입하였다.
햇치리스트(Hatch List)
검수인이 작성한 검수표(Tally Shee)t 등을 기초로 선창별로 적하품의 수량, 종류, 하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양하항이나 대리점에 송부되고 적부표(Stowage Plan)와 함께 양하작업에 이용된다.
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장(Administrative/Quasi-Judicial Tribunals)
이해관계자 권리구제를 위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제반 법정을 열거하면서 언급되는 법정의 일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의 노동 장(章)은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뿐만 아니라 행정적 심사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장에도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 Visby Rules)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른다. 1924년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선적 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다.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1년 Hague에서 전 해운국의 선주, 화주, 은행 및 보험회사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을 기초로 1924년 8월 25일 Brussels에서 열린 제5차 해상법에 관한 국제 외교회의에서 소위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
1926년 제정된 국제항공운송의 기본조약인 바르샤바조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1955년 헤이그에서 작성되어 헤이그의정서(Hague-Protocol)라고 부른다. 이 의정서와 바르샤바조약은 단일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하였다면 바르샤바조약에도 구속된다.
헥셔-오린정리(Heckscher-Ohlin Theore)
비교우위 내지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함으로써 비교생산비 차이의 원인을 추구하는 연구를 헥셔(E. Heckscher, 1919)가 시도하였고, 이후 그의 제자 오린(B. Ohlin, 1950)이 보다 체계화한 이론을 말한다. 이 헥셔-오린 정리는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는데, 첫째, '생산요소부존정리'는 무역 당사국간에 생산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에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무역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간에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헷징(Hedging)
현물에 있어서 가격변동의 위험을 선물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상쇄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출입업자가 외화표시로 상품의 매매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선물환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Hedging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현금 할인(Cash Discount)
결제할인(Settlement Discount)의 일종으로서 현금(무역거래의 경우 신용장) 결제의 경우 매도인에게 결제조건이 유리하므로 몇%의 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신용장(Cash Credit)
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지의 자기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에 사전에 결제자금을 소급하여 예치해 두고 그 자금에 의하여 수출지의 그 은행이 일정한 선적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하여 수익자가 그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에 그 어음의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은행이 되는 수출지은행은 예치금으로 어음결제자금에 충당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낸다.
현물(Existing Goods)
매매의 대상물이 이미 시장에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물(Future Goods)과 대비되며,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는 화물이다. 환거래의 경우에는 2~3일에 지급되는 환을 말한다. Spot이라고도 한다.
현물상환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현물상환방식’ 참조
현물상환방식(Cash On Delivery, COD)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자의 국가에 있을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지사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다음 현금과 물품을 상환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귀금속 등 고가품인 경우에는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현물환과 선물환(Over-all Position)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uture exchange)을 합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Over-all Position에서 선물환을 제한 상태, 즉 현물환만을 따지는 경우를 Actual Position이라고 한다.
파라마운트약관(Paramount Clauses)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하고, 1884년 체결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가 관장하고 있다.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며,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파손(Breakage)
물품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손해를 말한다. 영문 해상보험증권은 파손, 곡손(Denting & Bending)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하여 이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율의 파손을 면할 수 없으며 이 파손을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이라 한다.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한다.
파출검사
견본검사나 세관장검사가 곤란한 물품의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관원이 통관현장에 상주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판매 후 봉사(After Service, A/S)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의 생산업체나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뒤에 제품의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판매구역(Territory)
상업상에서는 판매구역을 뜻하지만 마케팅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계열화의 수단으로서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독점판매제도가 있다.
판매권유장(Circular)
Circular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으로 인쇄된 것으로서 수신자명만을 기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Circular에는 회사의 주소, 지점, 설치, 주소변경, 주요 인사이동 그리고 상품, 회사방침, 가격 및 서비스 등의 변경 등을 거래처에 통지하는 일반통지(안내장; General Announcement)가 있다.
판매대리인(Selling Agent)
특정의 상품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하고 Sales Agent, Commission Representative 라고도 부른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특정지역에 있어서 본인(Principal)인 수출자를 위해서 현지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모은다. 본인인 수출자는 그 주문을 확인하고 현지의 고객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현지의 고객에게 직송하고 계약 전액에 대한 화환어음을 현지의 고객 앞으로 취결한다. 이 사이의 판매 및 신용위험은 모두 본인인 수출자가 부담한다.
판매수탁자(Consignee)
매매계약상에서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탁에는 판매의 위탁과 매입의 위탁(Indent)이 있고 판매의 위탁(위탁판매)을 Consignment라고 한다. 또한 해외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자(매입위탁자; Indentee)는 그 위탁에 의거하여 수수료베이스로 매입. 적출하는데 매입대리점(Buying Agent)라고도 부른다.
판매오퍼(Selling Offer)
Offer라는 말은 L/C나 B/L과 같이 원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신청 또는 제의의 뜻이고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매도확약서(Selling Off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오퍼」는 매도인이 자기상품의 품명, 원산지, 규격, 상표, 단가, 금액 및 인도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입오퍼(Buying Offer)라고 한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내부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조건이다. 목재, 냉동수산물, 광석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내부의 부패나 기타의 잠재하자(潛在瑕疵)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적용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판매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판정의 선례(Precedent)
영미법국가는 중재판정의 판정문이 공개 되지 않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판정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결에 도움이 되는 선례로서의 구실역할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년원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정이유의 요지를 문서화 할 것을 법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요지는 잡지에 소개(단, 분쟁당사자는 가명)하고 별책으로 중재판정사례집을 발간하여 판정선례를 조성하고 있다.
팔레트(Pallet)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으로, Forklift를 이용하여 하역하기 때문에 받침에는 For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Pallet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팔레트, Box Pallet 그리고 Post Pallet 등이 있다. 한편, 체선시간을 줄이고 하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목판에 화물을 싣고 묶어서 다루는 화물취급방법에 이용되는 화물을 “Palletized Cargo”라 한다.
팔레트 화물 할인(Pallet Allowance)
Pallet에 쌓인 화물은 재래선에서 하역이 쉬워서 해운동맹이 Pallet 부분은 운임에서 제외시키고 운임할인도 해 준다.
팔레트화(Palletization)
팔레트에 의한 하역작업 및 팔레트 수송을 말한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일관하여 Pallet 상태로 트럭, 선박, 화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운송방식을 일관 Palletization이라 한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2008년 10월 1일 정부가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주채권은행-보증기관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각 은행이 이에 맞춰 사례에 따라 신규 여신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해 A~D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지원 또는 퇴출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팩토링(Factoring)
팩토링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관련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방식의 수출 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 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부담이 제거되고 수입 시에도 신용장 개설 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 수출입(Factoring Export)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업자, 수출팩터, 수입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 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 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페이로드(Payload)
운임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에는 총중량에서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공제한 것이 Payload이다.
편무역(One-Way Trade)
2국간의 무역에서 한 쪽 나라의 수출초과 또는 수입초과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One-Side Balance of Exchange는 타국과의 외환의 수급이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말한다. 2국간의 무역거래가 양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환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편의치 적선(Flag of Convenience Vessel)
선주가 세율이나 선박의 등록세, 돈세가 낮고, 안전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리베리아,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실질상의 선주의 국적과 선박등록국이 다르다.
편익관세(Beneficial Duty)
편익관세는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않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의 범위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약에 의하지 않고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평가절상(Upvaluation)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Devaluation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평가절하(Devaluation)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절하는 그 나라의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을 그만큼 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수출이 증대된다. 한편 수입상품을 자국통화표시가격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수입은 감소한다.
평가필보험증권(Valued Policy)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가격이 협정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으로 협정한다. Unvalued Policy의 대비어이다.
평균 포대(Average Tare)
포대(포장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체의 화물 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골라 포장을 풀어 그 포장재료만을 검량하고 그 평균치를 산출하여 이것으로 각 포대의 중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평균법(Average Method)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할 당시 보관중인 원산지료와 비원산지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그 취득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평균세액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는 복잡한 규격의 원재료를 HS10단위로만 구분하여 HS10단위내에 포함되는 모든 원재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규격별로 각각 다르게 납부한 세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그 평균치를 환급함으로써 환급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은 당해 월에 수출용으로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매입한 전량이 되며 HS10단위별로 발급한다.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지정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의한 사업자별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 평균세액증명(신청)서에 수입면장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균세액증명서로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 지정 시 환급은행을 환급기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환급은행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 곡물매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물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고 선물거래일 때는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인도물품의 품질수준은 새로 수확한 물품의 평균중등품으로 한다. 평균중등품 품질조건이 표준품매매의 일반적 기준이다. 주요 물품에 있어서 이 표준품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정하고 그 규격과 격차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
평행안벽부두(Quay)
돌제부두(Pier)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수면과 육지의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부두 자체만이 아니고 부두시설, 부두광장, 임항철도, 창고, 가치장 등 각종의 하역장비가 설치된 부두지역을 말한다. 부두에는 형태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종류가 있다.
평행주의(Parallelism)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 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함.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화적 분위기(Peaceful Atmosphere)
중재는 상호 교섭의 수단에 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소송은 제소(complaint)나 소환(summons)의 수단에 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폐쇄형 해운동맹(Closed Conference)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임 및 운송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Freight Conference)의 하나로서 폐쇄형 동맹(closed conference, 영국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사만을 제한적으로 신규가입을 인정하는 동맹을 말한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 미국식)이 있다.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 반복거래를 위한 일반협정서를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이라고 한다. 이는 매 거래 시마다 건 별로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포괄금융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연간 수출실적이 5,000만달러 이하 업체)은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수출신용장 등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일괄 현금 융자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포괄보험증권(Open Policy)
예정보험(open cover) 중의 하나로,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매건 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open contract”라고도 한다. 한편, 포괄보험증권에 의해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서류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고 한다.
포괄예정보험(증권)(Open Policy)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의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의 경우 Open Policy가 발행되거나 Open Contract가 계약 양당사자에 의해 작성된다. 일정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의 개요, 개산예정액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특정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명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예정보험금액에 달 할 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기본합의(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OO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인도-ASEAN COO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 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합의임. 2002년 일본으로서는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을 포괄함을 강조하는 용어다. 인도가 주로 사용하는데, 인도는 자국 내 각 부문 간의 민감성을 우려해 FTA라는 명칭보다 CEPA를 선호하고 있다.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와 브릭스(BRICs) 국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FTA로, 이 협정은 2009년 발효되었다.
포괄특인
무역금융 융자에 있어 한국은행의 개별특인 절차 없이 외국환은행의 심사에 의해 융자취급하는 방법이다. ① 국제입찰경쟁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 계약서에 의해 원자재수입 및 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②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100% 이상인 업체: 소정융자한도의 1/2범위 이내 ③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50% 이상인 업체: 소정융자한도의 1/3범위이내 ④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20% 이상인 업체: 소정융자한도의 1/5범위이내 ⑤ 대응수출미달액이 없고 소요융자 증빙을 구비한 업체: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포대(Tare)
부대라고도 하며, 화물을 포장하는 재료 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말한다. 포대의 중량을 포함한 것이 총중량(Gross Weight)이고, 포대의 중량을 뺀 것이 순중량(Net Weight) 이다.
포워더 혼재(Forwarder's Consolidation)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지는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화물로 혼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하인이 복수이기 때문에 목적지의 Forwarding Partner 들이 화물 인도를 책임진다.
포워더카고리시트(Forwarder's Cargo Receipt)
FCR로 약칭한다. 운송주선인(Forwarder)이 하주에 대해서 발행하는 수취증으로서 유가증권이 아니다.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상의 하주(Shipper)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는다.
포장 형태(Kind of Package)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화물은 (1) 산적되는 화물(Cargo in Bulk)과 (2) 산적 이외의 화물로 나누어지고 (2)는 다시 ① 불포장화물(Unpacked Cargo) ② 포장화물(Packed Cargo)로 나누어진다. 포장물은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나누어진다. 동일 섬유제품이라도 면제품은 Bale, 견제품은 Case로 포장한다.
포장단위(Packing Unit)
포장단위에는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terior Packing, Inner Protection) 및 외장(Outer Parking)이 있다. 개장에는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된다. 내장 및 외장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열연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할 것인가 계약 시 정해두어야 한다.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 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하여 과대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포장명세서의 발행목적은 ①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다. ② 각종의 포장물품이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각개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상품의 외관포장(outer packing)과 내포장(inner packing)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포장명세서의 용도와 활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의 심사자료로서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단계에서 이용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는 참조자료로 이용한다. ③ 개별화물의 사고발생분에 대한 확인자료로서 사용한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포장비(Packing Charge)
수출포장(Export Packing)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FOB, CIF 등 대부분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담한다.
포장형태(Style of Packing)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상품은 각각 관례적인 포장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포장물은 그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분류된다.
포장화물(Packed Cargo)
마부대에 넣어 전기프레스로 압축한 Baled Cargo나 목상자로 포장된(Case Packing)화물 등을 포장화물이라 한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선별등재방식' 참조
포트마크(Port Mark)
화물의 행선지를 포장에 표시하는 일종의 화인(shipping marks)을 구성하는 내용 중 일부를 말한다. 통상 주화인 바로 밑에 도착항 이름으로 표시된다.
포페이팅(Forfaiting)
국제 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고정금리로 할인거래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선적) 시점으로부터 만기 수출대금의 회수기간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수입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이다.
포피팅결제 업무절차(Forfaitering Payment Procedures)
포피팅결제 업무절차는 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 결제방법에 포피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조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② 수입업자 지급보증은행에 어음이나 환어음을 제출하면, 지급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이나 어음상에 Aval을 추가하여 이를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 ③ 수출업자는 포피터와 포피팅계약을 체결하고 포피터는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한다. 수출어음금액이 확정되면 수출업자는 포피터에게 문의하여 Firm Offer를 받는다. 포피터가 보낸 Firm Offer를 수출업자가 접수하게 되면 포피팅계약이 성립한다. 포피터는 어음을 일정률로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어음보증 또는 Aval과 수입승인 및 기타 허가를 확인한다. 수출업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가 완비되면 약정한 조건대로 할인지급을 받게 되며, 금리기간은 선화증권의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④ 포피터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보증은행에 제시하고 지급보증은행은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가 되기 얼마 전에 포피터는 지급보증이나 Aval을 행한 기관에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송부한다. 이후 이들 기관이 어음을 결제하면 포피팅 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 포피팅결제방식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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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 입장에서 |
① 상환청구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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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입장에서 |
① 연불조건 만기시까지 수입대금 결제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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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금융기관 |
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포피팅결제방식(Forfaiting Payment)
포피팅결제방식은 주로 ① 개발도상국의 수입업자들은 부족한 외환 사정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 등의 구매상담 시 연불조건을 많이 요구한다. ② 이 경우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연불수입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거래가 취소되거나 수출단가 인하로서 대응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적잖은 수출업자들이 이란, 이라크 등의 국가로 연불수출을 하였으나 만기에 대전을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 ④ 이러한 경우 Forfaiting은 수출업체가 연불수출과 관련하여 획득한 채권(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Forfaiter가 수출업체의 연대보증 없이 수입업자의 신용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며, 연불조건이 요구되는 기계, 중장비, 산업설비 플랜트 및 건설장비의 구매 시 사용되는 중요한 금융제도이다.
포피팅결제업무절차(Forfaitering Payment Procedures)
포피팅결제업무절차는 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 결제방법에 포피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조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 ② 수입업자 지급보증은행에 어음이나 환어음을 제출하면, 지급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이나 어음상에 Aval을 추가하여 이를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 ③ 수출업자는 포피터와 포피팅 계약을 체결하고 포피터는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할인하여 지급함. 수출어음금액이 확정되면 수출업자는 포피터에게 문의하여 Firm Offer를 받는다. 포피터가 보낸 Firm Offer를 수출업자가 접수하게 되면 포피팅계약이 성립한다. 포피터는 어음을 일정률로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어음보증과 수입승인 및 기타 허가를 확인한다. 수출업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가 완비되면 약정한조건대로 할인지급을 받게 되며, 금리기간은 선화증권의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④ 포피터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보증은행에 제시하고 지급보증은행은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가 되기 얼마 전에 포피터는 지급보증을 행한 기관에 결제를 위하여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송부한다. 이후 이들 기관이 어음을 결제하면 포피팅절차가 모두 종료된다.
포피팅결제특징(Forfaiting Payment Specifications)
Forfaiter는 ①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업자(또는 수입업자 은행)가 만기 시 지급불능 또는 지연상태에 빠지더라도 수출자는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출신용장 매입은행에 요구하는 담보제공이나 여신한도가 필요 없다. ②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인도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Country Risk 또는 외환지불정지선언(Moratorium) 등 기타 모든 위험은 Forfaiter가 부담한다. ③ 선적 후 즉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Risk를 피할 수 있으며 서류가 간단하다. ④ Forfaiting시 고정이자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Margin을 확정할 수 있으며, 수출계약 전에 Forfaiter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금융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⑤ 세계 68개국에서 이용 가능하고, 신용공여기간은 1~10년까지 다양하다. 또한 포피팅결제방식의 효용성은 ① 국제상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②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신속한 현금확보가 가능하고 이용절차가 편리하다.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FS&C Clause로 약칭한다. 1963년 ICC의 FPA,WA,All Risks 각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 본문중의 위험약관으로 담보를 약속한 전쟁위험 전반을 면책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단순히 포획∙나포만의 부담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약관의 '고딕'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약관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이 효력을 발생한다. 즉 전쟁위험담보를 특약하면 이 약관에서 삭제된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포획면허장(Mart)
구 영문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낱말로서 군주가 적국의 상선을 습격, 포획하는 권리를 자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서이다.
폭동(Civil Commotions)
일반민중이 다수 집합하여 일으킨 폭등을 말한다. 국권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내란이나 반란과 지방적 소요와의 중간적 단계를 말한다. SRCC의 특약에 의하여 그 손해는 보상된다.
폭풍(Tempest)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하나이고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의한 선적지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수출자가 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표정운임율(Tariff Rate)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표정운임율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다. 표정운임율에는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일반운임율(비계약운임율 ; Non0Contract Rate; Base Rate)과 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싼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이 있다.
표준가격(Standard Material Price)
표준직접재료비는 표준수량에 표준가격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표준가격의 결정은 표준직접재료비의 설정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가격은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 노력에 의한 작업능률의 향상에 의해서 재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노력에 의한 가격인하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가격에는 예정가격과 정상가격이 있다. 예정가격은 표준이 적용되는 기간에 예정된 실제 원가에 준해서 설정한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과거의 실적 수치를 통계적으로 평준화한 것에 장래의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표준계약서(Standard Contract Form)
동업자단체 등이 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 표준적 내용을 모아 놓은 계약서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GAFTA)가 제정한 GAFTA 표준계약서식이 있다.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UN 통계분과위원회가 경제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상품 분류방법의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를 추천하였고, 1950년 7월 21일에 UN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선포하였고,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SITC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ITC는 하여 식료품, 원료, 가공품, 화공약품, 기계 및 운반기구들과 같이 물품의 종류별로 분류하였으며,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70년도까지 사용해 오다가, 1971년도부터는 "CCCN"으로 개정하여 1987년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미국은 "TSUSA"라는 분류번호를 별도 사용하여 온 관계로 국제간의 혼선이 야기되다가, 1988년 1월1일부터 통합되어 "HS" Code로 통일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HS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관세청이 개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관리프로그램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표준중재약관(Standard Arbitration Clauses)
무역클레임을 중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경우, 신속하게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나 거래협정서의 배면 등에 규정하는 인쇄된 중재약관을 말한다.
표준품(Standard)
미수확 농산물(미곡·소맥·면화 등)의 매매에서는 그 농작물을 대표하는 견본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계절의 표준품(전년의 농산물 표준품)을 가격의 기초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품종이 너무 많아 정확한 견본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품에 있어서는 동류의 물품, 즉 유사품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인도할 상품의 품질은 대개 이와 비슷한 정도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된다. 이러한 견본 유사품을 표준품이라고 한다.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인도된 상품의 품질이 이 표준품과 다른 경우 가격의 증감으로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품매매의 경우에 거래상품의 표준품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① 평균중등품질(FAQ; Fair Average Quality) ② 적격품질(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③ 보통품질(USQ; Usual Standard Quality)
표준화물선환산톤수(Compansated Gross Tonage, CGT)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로 주로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톤수이다. CGT 는 점차 선형이 복잡해지면서 그 동한 건조량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던 GT 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1967년부터 새로운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CGRT (Compensated Gross Register Tonnage)로 사용되었지만 1982년에 'TONNAGE 1969' 가 발효되면서 GRT와 GT 간의 차이를 고려해 새로운 계수를 도출하여 1984년부터 CGT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제품운반선(VLCC)보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LNG선에 더 높은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표찰(Lable)
제품에 상품명, 상표, 제조원, 품질, 용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푸셔 바지(Pusher Barge)
미는 선박(Pusher)이 뒤에서 부선(Barge)을 밀어서 가동시키는 방법인데, 부선과 미는 선박이 일체가 된 것이 Pusher Barge이다.
풀 계산(Pool Account)
해운동맹의 가맹 각 사가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내의 각 회사의 운임수입을 pooling, 하고 이것을 미리 정한 비율로 각 회사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풀컨테이너운송(Full Container Load, FCL)
선적을 위해서는 부산항까지 국내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로는 공로(육상), 철도, 연안운송(인천항→부산항) 등에 의한다. 보통 FCL은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통관 후 보세운송 되며, 트랙터에 끌려서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이용하여 공로(육상)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의왕 ICD를 통한 철도운송 또는 인천→부산항 간의 연안해송도 이용된다.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절차는 우선 ① 선적의뢰 시 S/R을 비롯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빈 컨테이너 투입요청 시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통관(수출신고)은 장치장소에 장치한 후이지만 상품제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완료예정일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③ 빈 컨테이너 투입장소(공장)가 보통 대전 이북지역인 경우 의왕 ICD, 대전 이남지역인 경우 부산 ODCY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CY Operator가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임대할 경우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 5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화주에게 전달한다. ④ 수출통관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된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빈 컨테이너 투입 시 함께 전달된 선사봉인을 컨테이너에 장착한다. ⑤ 보세운송은 반출될 물품을 보세상태(통관된 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간에 한하여 국내운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수출의 경우 보세운송 허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보세운송 신고 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이다. ⑥ 부산지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는 일단 부산지역 Off-Dock CY에 반입된다. 바로 BCTOC나 PECT에 반입하지 않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과부족으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를 Marshalling Yard에 장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⑦ ODCY에 반입한 후 CY Clerk로부터 수출신고서(보세운송 도착보고용)에 장치확인을 받아 관할세관에 보세화물 도착보고를 한다. ⑧ ODCY에 반입된 화물은 BCTOC반입이 결정되면 ODCY에 있는 각 선사의 업무담당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접수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확인한 후 BCTOC Gate에 제출한 반입계(gate-in slip)를 작성하여 해당 트럭기사 편으로 전달한다. 이때 ODCY에서 BCTOC Marshalling Yard까지의 단거리 운송을 Shuttle Drayage라 하며, 보통 본선 입항 3일 전(원칙 5일 전)부터 출항 12시간 전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⑨ BCTOC(PECT)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선박에 선적된다.
품목무차별운임(FAK)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 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All Kinds Rate의 약어이다.
품목별 운임(Commodity Box Rate)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에 적용되는 운임율로서 상품류별로 컨테이너 1개당 얼마로 정한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혼재화물; LCL; Less then Container Load)에 대한 운임율보다 저렴하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한 업체 중 품목별로 현행 기관발급에 준하는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인증 받은 수출자(협정별·HS6단위별 포괄인증)이다.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물품에 한정하여 한-EU FTA협정의 자율증명을 할 수 있거나 간이하게 기관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품목별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C)
원산지 인정요건을 품목별(HS 코드)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자유무역협정이행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품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다.
품목분류사전심사(Pre-confirmation of Tariff)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떤 품목에 분류되는지 의문이 있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통지를 받는 제도이다.
품목분류요율(Class Rate(Commodity Classification Rates))
운송 화물을 그룹 또는 등급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운임을 말하며, 몇 가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며, 특정 지역 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GCR(일반화물요율)의 백분율에 의한 할증 또는 할인으로 표시된다. Class Rates는 일반화물요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와 이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Class Rates가 적용되는 품목은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화물로 수송되는 수화물 및 신문, 잡지 등은 기본요율(normal rates)에서 할인된 요율이 적용되고 귀중화물 및 생동물, 시체와 자동차는 일반화물요율에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품질 마크(Quality Mark)
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선적화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마크이다. Main Mark의 우측 또는 좌측 하단에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A1 또는 A2처럼 문자가 기재된다.
품질견본(Quality Sample)
품질, 형상, 재질 등을 나타내는 견본이다.
품질결정시기
품질경정시기는 통상적인 품질결정시기는 선적품질조건 (Shipping Quality Term), 운송도중 품질이 변질될 수 있는 1차 상품의 경우에 사용되는 양육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곡물거래 시 쓰여지는 조건이 있다. 곡물거래 시 쓰여지는 조건으로는 TQ(Tale Quale): 선적 시, RT(Ryle Tem): 양하 시, SD(Sea Damaged): TQ에 RT를 가미한 조건이 있다.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의 약자로서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품의 품질이 변동하는 원인을 통계분석하고 제품의 품질에 나타나는 변동요인을 조사하여 미비점을 발견하여 품질을 개선한다.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적하품이 계약에 명시된 품질에 비해 불량하다는 것을 말한다. Trade Claim의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계약불이행의 일종이다.
품질조건(Quality Terms)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견본, ② 표준품, ③ 상표, ④ 명세서 등이다. 그 거래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점검매매와 규격매매(Sale by Grade)가 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제조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경우는 실물견본(Straight Sample)을 보내서 그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견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이나 반대견본(Counter Sample)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견본을 사용하여 행하는 거래를 견본매매(Sale by Sample)라고 한다. 견본매매의 경우 거래의기초가 된 견본과 선적해야 될 계약상품의 명칭(Description) 품질(Quality), 외관 등의 상태(State)의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품질증명서(Quality Certificate)
수출업자로 하여금 약정된 품질의 제품을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공인된 검정기관의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품질클레임(Quality Claim)
약속된 제품의 품질불량, 품질상위, 파손 및 불완전 포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을 말한다.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미국의 큰 은행이 최우량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금리로서 이것이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프래드 래크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컨테이너 4벽면과 천장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중량화물, 목재, 철강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Platform Container라고도 부른다.
프래트폼 컨테이너(Platform Container)
대형화물을 적재하는데 이용되는 특수 컨테이너의 일종으로서 Platform Container를 여러 개 나란히 잇대어 놓고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도 있다.
프런티어마켓(Frontier Market)
신흥시장 중의 신흥시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이들 국가를 ‘포스트 이머징마켓’이라고도 한다. 프런티어마켓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머징 국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지만,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악재에 곤두박질친 이머징마켓의 주가와 달리 이들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00년 이래 `S&P 프런티어마켓 지수`를 내놓고 있으며 이 지수에는 21개국 종목이 포함돼 있다. 최근 해외펀드 투자 트렌드가 지난해 일본, 리츠, 섹터, 중국, 브릭스를 거쳐 올해 프런티어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프렉시플프레이드컨테이너(FFC)
Flexible Freight Container의 약어로서 Bag Container, Canvas Container처럼 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수송 용기를 말한다.
프로레이트 운임(Pro Rate Freight)
항해가 불가항력 등에 의해 속행이 어렵게 된 경우 화물의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행된 항해의 부분 또는 인도된 화물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을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는 운임의 선불이 약정되고 화물이 일단 적재되면 운임은 확정적으로 취득되므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임은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볼 수 있다.
프로토콜(Protocol)
protocol 컴퓨터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에 필요한 공통의 순서와 규칙을 한데 정리한 것, 또는 그 순서를 입력해놓은 프로그램.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끼리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즉, 통신의 규약을 의미한다. 통신규약이라 함은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표준 프로토콜의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가 이에 해당된다. 컴퓨터가 통신할 때 Network 관리, 데이터 송신, Network 구성요소의 상태의 동기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칙 즉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간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프리디스페취(Free Dispatch)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허용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완료하여도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말한다.
프리오브턴(Free of turn)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을 계산할 때에 본선이 항에 도착하여 하역준비정돈통지(Notice of Readiness; N/R)가 용선자에게 보내지면 Berth 대기기간도 정박기간으로서 산입된다는 조건이다.
프리오퍼(Free Offer)
회답기한 즉 유효기간이 붙어있지 않은 판매오퍼(Selling Offer)를 말한다.
플랜트 수출(Plant Export)
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계기구, 자재제작 및 판매와 병행하여 플랜트의 종합기능 발휘에 필요한 기술지식, 공업소유권, Knowhow, 기술자용역을 포함하는 유형·무형의 물품수출이므로 소요인원의 조달, 외국에서의 플랜트 공사의 도급업무 등을 포함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편, 선박 및 차량을 포함하나 산업시설과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수출을 말하기도 한다.
플랜트수출(Plant Export)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시설 등의 자본재수출로 자본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기계, 장치 및 시운전까지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이를 '턴키방식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이라고도 한다. 플랜트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의 수출로 상대국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수출에 따른 마찰이 적다.
플레트카(Flat Car)
장척의 대형화물수송에 쓰이는 차량이다. 이러한 수송방법을 Piggy Back 이라고 한다.
피기백(Piggy-Back)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으로 정식명칭은 TOFC (Trailer on Flat Car) 이다. 하주의 문전(Door)에서 기차역까지는 트레일러(Trailer)에 실은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견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철도에 의한 장거리 수송의 이점과 자동차에 의한 집배의 이점을 결합한 복합수송이다.
피더서비스(Feeder Service)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한다.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지선(支線) 서비스를 말한다.
피보험 목적물(Subject Matter Insured)
해상보험에서 보험을 통하여 보호되는 객체인 적하(cargo), 선박(hull), 운임(freight), 희망이익(profit and commission), 선임(wages),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P & I보험) 등이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로 보험목적물이 손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이다. 보험금은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 ①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규에 위반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자(Insured)
Assured라고도 하며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즉,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으로 보험금을 영수하는 자이다.
피허가자(Licensee)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허락자(Licensor)에 대응하는 한 쪽의 당사자로서 허락자로부터 그가 소지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픽업 트럭(Pick-up Truck)
지붕이 없는 화물칸이 운전칸 뒤에 있는 지붕이 없는 화물칸이 운전칸 뒤에 있는 차량으로 화물운송 용도 이외에 출퇴근용으로 겸용되며, 트럭과 세단 중간 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고 운전칸에 2열시트가 있는 차량(long cab)도 있다. (미국 관세율 25%)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적하해상보험증권의 난외약관(Marginal Clauses)에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보험화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자 상호간의 보상책임의 순위, 방법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타소장치장 반입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및 수출할 물품으로서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장치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타소장치할 수 있으며 타소장치된 물품의 장치기간도 보세장치장 반입물품과 같이 3개월이다.
타협과 화해(Compromise, Accord, Concord and 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 즉 쌍방의 타협으로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클레임은 이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특히, 화해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며, 우리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결할 것, 그리고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탁송품(Consignment)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탄력관세(Flexible Tariff)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있다.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태클(Tackle)
양하용 색구로서 판유리 등을 적재할 때 사용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Sling에 화물을 올려놓거나 Sling으로 묶어 이 Sling을 본선의 양화기에 연결한 Cargo Wire의 Cargo Hook에 걸어 이것을 말아 올리거나 말아 내려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한다.
태클주의(Tackle Principle)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은 적재태클에서 양하태클(from tackle to tackle)까지로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적재전 및 양하후(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에 대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Hague Rules나 재래선의 B/L하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수취(Receipt)에서 인도(Delivery)까지」로 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Tackle 전후로 확대되어 있다.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 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이 가입되어 있다.
탱커(Tanker)
원유, 가스 등의 액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한 전용선(Specialized Ship)의 일종이다. 접안하역의 경우는 적고, 항구 가운데 있는 Sea Berth에서 하역한다.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말한다. 양하할 때 가열을 해야 하는 화물을 위하여 탱크 밑에 Heating 장치가 있다.
터미널(Terminal)
육상운송에서는 철도 종착역,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종점항을 말한다. 무역 운송에서는 항만중심 터미널 기구와 부대설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의 종점을 연결한 교통기점을 말한다. 항만터미널은 해륙연결관계설비를 총망라한 개념으로 부두장치장, 부두창고도 포함된다.
터미널 리시빙시스템(Terminal Receiving System)
선주가 지정한 창고에 하주가 화물을 입고시키면 입고후의 책임과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TRS라고 약칭한다.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TRS Charge라고 한다.
터미널 비용(Terminal Charge)
항만에서의 하역화물의 handling비용을 말한다. 원래 선박회사는 본선 Derrick을 떠난 화물에 대한 모든 비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요금이 선박회사에 청구되므로 하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OCP화물에서는 트럭, 철도, 선박회사가 항만비용을 부담한다.
터미널서비스(Terminal Service)
컨테이너운송에 있어서 CFS에서의 화물의 분류, 컨테이너 적입(Vanning; Stuffing), CY에의 컨테이너의 이동, 컨테이너내 적부표(CLP)의 작성 등의 작업을 말한다.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종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1990년에 구주운임동맹(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 확산되고 있다.
턴키방식수출(Turn Key Export)
Key(열쇠)를 Turn(회전)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하는 생산설비(Plant)수출의 방식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이 방식이 많다. 국제입찰, 성약, 기기의 조달, 현지에서의 토목공사, 시운전, 요원훈련, 조업지도 등의 모든 업무는 수출자 측이 부담한다.
턴키플러스방식(Turn-Key Plus)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설비가 가동되어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형태를 '턴키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 경영관리나 종업원의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턴키플러스'라고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세관(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무역 동반자 관계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한다.
텔렉스(Telex)
Telex는 Teleprinter Exchange, Teletypewriter Exchange 또는 Telegraph Exchange의 약칭이다.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은 International Telex이다. 오늘날에는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졌고, e-mail, SNS등 대체 수단의 발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
구상무역을 위한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측이 상호 일정액의 신용장을 상호 발행하기로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 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 측에 도착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톤(Ton)
중량(Weight)은 톤(ton), 파운드(lb), kg등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는데 중량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톤의 구별이다. 같은 톤에 있어서도 중량을 표시하는 톤(Weight Ton; W/T) 및 용적을 표시하는 톤(Measurement Ton; M/T) 등이 있다. 중량톤에서는 1톤이 20 hundred weight 즉 2,240파운드(lb)의 영국계의 톤(English Ton; 이것을 중량톤, Long Ton 또는 Gross Ton 이라 함)과 2,000파운드(lbs)의 미국계의 톤(American Ton; 이것을 경량톤, Short Ton 또는 Net Ton 이라고 함)과 2,204파운드(lbs)의 프랑스 및 유럽계의 톤(Metric Ton; M/T 또는 Kilo Ton) 등이 있다.
톤수(Gross Tonnage)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 선박의 각종 수수료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선박의 경우 총톤수는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1톤은 100입방피트이다.
통과목록(Through Manifest)
무역화물운송중의 각 기항지에서 통과화물의 신고로서 제출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Manifest를 그대로 준용한다.
통과무역(Transit Trade)
수출국 화물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서 수송될 때 제3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무역이라 한다. 이 경우 통과국인 제3국으로서는 자국 내 통과에 따라 생기는 노무에 관한 보수와 임금 등을 획득하게 된다.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 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통과세(Transit Duties)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통과신용장(Transit Credit)
수입국의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은행환거래계약도 없고 양국이 사용하는 통화도 국제적인 결제통화가 아닌 경우 양국의 은행과 동시에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제3국 은행에서 제3국의 통화로 발행하고 대금결제도 제3국을 통하도록 한 신용장이다.
통과화물(Transit Goods)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한다.
통관(Customs Clearance)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한다. 관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통관은 징세업무와 더불어 관세법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관 카르네(ATA Carnet)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통관업자(Customs Broker)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관역(Customs Clearance Station(s))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의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우체국(Customs Clearance Post Office)
우편물, 탁송품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지칭하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현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통관절차(Procedure of Customs Clearance)
국제간의 물품수출입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얻어야만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절차를 끝낸 물품에 대한 것을 통관이라 하며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의 면허, 수입의 면허 및 반송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무부처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 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승인서와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관에는 대상물품의 상이에 따라 휴대물품통관과 우편물통관,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등이 있다.
통관증서(ATA Carnet)
작업용구,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물건, 상업견품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일정 기간 후 가지고 귀국할 때 ATA조약(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carnet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가맹국 세관에서 ATA carnet(통관증서)만으로 수출입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수출서류 작성 등 복잡한 통관절차가 필요 없고 특히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수입관세 및 물품세를 지불하는 일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동일국 내에서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 ATA조약에 가맹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통관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ATA라는 약어는 프랑스어의 Admission Temporaries(일시허가)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일시허가)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ATA조약의 영문명은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이다.
통관지세관(Customs of Clearance)
수입화주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으로서 빈번하게 통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세관이 통관지세관으로 될 수도 있고, 물품의 성격에 따라 통관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촉진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리운다.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 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 받아야 한다.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 된다.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 받은 TPA는 2007.6.30부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통상약관(Trade Association Clauses)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규정한 것으로서 특정상품에 대한 해상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무약관, 황마약관, 곡물통상분손부담보약관 등이 있다.
통상의 누손(Trade Leakage)
유류, 주류, 당밀 등은 항해 중에 외부로부터의 원인이 없이도 화물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포장용기의 이음새에서 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누손은 거래의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서 Ordinary Leakage(통상의 누손)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
유리제품이나 도자기 등이 항해 그 자체는 무사하게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중에 발생한 파손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이고, 그 발생은 우발적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통상적 손실(Customary Losses)
해상운송 중에 액체류에 소량의 누손(Ordinary Leakage)이 발생하거나 유리등의 일정한 파손(Ordinary Breakage)등은 화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손실이므로 보험에서는 면책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이 전보는 국제전보의 기준이 되며 보통어, 약어 및 암어는 물론 이것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ORD로 약칭한다. 수신인명을 포함하여 7어를 최저요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보는 특별전보로서 순위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발신된다.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참조
통상항해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두 국가 사이의 통상∙항해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국민의 입국, 거주, 영업 및 상사중재,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약으로 통상조약 또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인 통상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체약국의 국민 및 회사가 상대방 국가에서 어떠한 대우가 보장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항해협정(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나라와 나라와의 무역, 교통 등의 경제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우를 약정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조약으로서 통상조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으로는 화물이나 선박의 왕래,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재산의 취득, 관세, 재판권 등의 약정이 포함된다.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협정(Trade Agreement)
2국 또는 수개 국 사이에 수출입절차, 관세, 결제 등 무역관계에 대하여 약정한 기본적 협정을 말한다. 그 내용은 통상항해협정에 비하면 좁고 무역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도 짧다.
통선하증권(Through B/L)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 운송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통운송(Through Carriage)
하나의 운송계약 하에 복수의 운송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관운송을 말하며, Through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통운임(Through Freight)
일관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적출지에서부터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징수하는 단일운임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수단과는 관계없이 운송경로 별로 정해지는 단일운임(Through Rate)의 경우와 운송구간별의 운임(Local Freight)을 합산한 Joint Rate의 경우가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 참조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armonized System: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 1988년 발효된 이래 1992년, 1996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를 각각 HS88, HS92, HS96, HS 2002등으로 통칭한다. HS (Harmonized System) Code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여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라 한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H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 HS 6단위 5,225개로 구성된다.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다.
통지수수료(Advising Charge)
수입지의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에 있는 통지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 내도 사실을 통지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해당은행이 외국계냐 국내은행이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통지은행(Notifying Bank)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 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린다.
통지지급(Advise and Pay)
송금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온 것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다. A/P라고 약칭한다. 이 A/P는 수취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한 후 지급한다. 송금은행으로부터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P/A)이라 한다.
통풍컨테이너(Ventilated Container)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로서 과일,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이다. 밑바닥에는 함수화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담는 탱크도 있다.
통합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예를 들면 약사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 개별법)에 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령을 통합한 공고로서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 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한다.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운임이 보통 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할증료를 가리킨다.
투묘지(Anchorage)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부표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정착하여 정박하는 것을 Anchorage라고 말한다.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하여 항만 당국에 지급하는 Anchorage Charges (or Due)를 Anchorage 라고도 부른다.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투자분쟁해결조약은 투자수입국과 외국인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가 1965년 채택한 조약으로, 1966년 발효되었다. 투자가가 투자수입국 이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나아가서 수입국의 준거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타국의 감독·규제에 따르고 있는 것은 본국 정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출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는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한해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이사회(체약국 대표 각 1명 및 세계은행 총재)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분쟁을 조정·중재 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편의와 기반을 제공하며 조정·중재인 명부를 상비한다. 중재준칙은 당사자의 합의에 준거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수입국의 국내법 및 관련되는 국제법을 적용한다.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의 약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과의 사이에 투자분쟁에 관한 조약』에 따라 설치되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해외투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한미FTA의 핵심 쟁점이 된 바 있다.
투하 및 갑판유실(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JWOB로 약칭한다. 갑판적재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재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또는 파도에 의한 유실의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PA 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갑판적약관)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투하 및 갑판유실위험(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JWOB)
갑판적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때로는 파도에 의한 유실이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RA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 (갑판적화물)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투하, 갑판유실 위험담보조건(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JWOB)
갑판상에 적재된 화물의 투하 및 풍랑에 의한 화물의 유실위험에 대해 담보되는 조건을 말한다.
트레이드 카드(TradeCard)
무역거래에서의 서류, 금융과 물품의 물리적 이동을 연결해 주는 금융공급망(Financial Supply Chain) 서비스 제공자이다. TradeCard 거래의 하부구조는 국내외 거래에서 발견되는 비능률성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한다. 구매주문서 승인, 대금지급결정 및 체결에 필요한 단계화를 합리화하고 향상시켜서 금융공급망 관리에 비용효과적이면서도 특허 받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레이드카드(Trade Card)
기존 신용장(L/C)방식 무역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WTCA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며 세계최초의 국제간 무역자동화서비스이다. 국내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를 수행할 때 거래 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기존 거래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절차를 마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향후 중소규모의 수출입거래에서 거래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림(Trim)
산적화물(Bulk Cargo)을 편편하게 고르게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 trim을 한다고 한다.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반상각범위액의 일정율을 추가로 손비인정하는 제도이다.(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대상자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대상자산은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 장치 등이다. 특별상각범위액은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 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x 외화수입금액/총수입금액 x 2이다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용 이외의 비용이다.
특별운임(Special Rate)
이 운임은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화물유치경쟁을 할 때 일정한 화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정상요율을 인하하여 특별요율로 화물을 인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운임이다.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1970년도에 창설된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이는 부족한 금, 달러 등에 대한 준비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IMF에 의해 계획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외화는 아니다. 16개국의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1981년부터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매일 그 가격이 변동되고 있다.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되는 표준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포장용품의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를 구분 적용한다. 촬영된 영화필름의 경우에 제3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도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특수컨테이너(Special Container)
일반화물용 컨테이너(Dry Cargo Container)를 제외한 특수컨테이너로서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Bul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Reefer Container 등이 있다.
특수화물(Special Cargo)
화물의 성질, 중량, 가격이 이상하고 특수한 화물로서 당연히 그 적부(積付)에도 특수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화물이다. 위험화물(dangerous cargo), 부패성 화물(perishable cargo), 냉장·냉동화물(refrigerating or chilled cargo), 고가화물(valuable cargo), 동물(live-stock, plant), 중량화물(heavy cargo or heavy lift), bulky cargo 및 장척화물(lengthy cargo) 등이 속한다.
특약판매점(Distributor)
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나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 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 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
특약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판매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출자 대 수입자의 관계에 서고 어느 쪽도 본인(Principal)으로써 자기의 계정과 위험부담 하에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특정 거래형태별 관리(Special Trade Control)
특정한 수출입거래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주무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주무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수입)승인: 취소불능수출신용장 또는 추심결제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출(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출(수입)대금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②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승인: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수입)을 말한다. ③ 위(수)탁가공무역 수출(수입)승인: 위(수)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수입)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하고, 이 가공물품을 수입(수출)하는 수출(수입)을 말한다. ④ 임대수출승인: 임대수출은 생산시설과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한 자금소요에 대응하고 생산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물품을 수출하고 임대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출승인을 해야 한다. ⑤ 임차수입승인: 임차수입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차주가 이전 받는 수입을 말한다.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물품을 수입하고 임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입승인을 해야 한다. ⑥ 연계무역 수출입승인: 연계무역은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 물물교환(B/T): 무환거래방식으로서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대차의 차액을 내지 않게 완전히 균형을 유지시켜 상호 대금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무역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무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구상무역(C/T):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고, 후수입 또는 후수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유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 대응구매(C/P): 무역을 국영으로 하고 있는 동구제국과 다수의 개발도상국 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된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응수입계약조건 아래에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차이가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에 의해서 두 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특정 품목 할인요율(SCR; Special Commodity Rate)
특정 품목 할인요율로써 CORATE라고도 부른다. 화물운송의 유형상, 특정 구간에서의 동종 품목의 반복적 운송에 대하여 수요제고를 목적으로 코드로 분류된 특정 품목에 GCR보다 낮은 요율을 설정한 요율과 항공화물의 판매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운송과의 경쟁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된다. SCR은 시장에 근거한 차별화된 요율이며 품목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다른 품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특정거래인정
특정거래라 함은 일반수출입거래와 구분하여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한 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11가지의 특정거래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수출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없이 거래 가능),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물품 등을 수출승인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무환수출(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환수출과 상호 결합된 거래 포함)하는 거래이다. 단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된다.
특정거래형태
'특정거래인정' 참조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특정물품의 주요한 제조 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특정이행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법원(court)은 그 재량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약상 약정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특정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허권(Patent)
새로운 공업적 가치를 발명한 사람이 발명품이나 혹은 그 원리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법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제작·사용·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보세구역(Licensed Bonded Area)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특허한 곳으로 주로 개인의 토지․시설 등의 일정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특허실시권(Patent License)
특허권자(허락자)가 제3자(실시권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2000년 WIPO 주관으로 각국의 특허절차법을 수렴시키는 특허법조약이 발표된 이후, 실체적인 특허 요건을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가 특허실체법조약이란 형태로 진행 중이다. 특허의 대상, 선출원주의 및 유예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 1. 24일에 발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가보다도 교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가트(GATT)의 일반적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춰 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혜대상국(Preferential Tariff Beneficiary Country (Preferred Country))
그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타국에 의하여 특혜적 무역상 대우가 부여되는 국가를 말한다.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
교역상의 특혜가(일방적이든 상호적이든) "일부 국가간에만"주어지는 형태의 모든 통상협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TA, 가맹국간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상호 철폐"하는 FTA 보다 넓은 개념이다.
특혜신용장(Omnibus Credit)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화환어음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선적하기 전 창고에 입고시킨 뒤 창고증권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신용장을 말한다.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AFTA 등 지역간 특혜무역협정 즉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물품의 생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이다.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고 베이스(Cargo Base)
주로 중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어음에 대해 D/P 또는 D/A 조건에 따라 결제한다. 먼 곳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지급하거나 인수하면 되므로 수입자에게는 자금부담기간이 짧아 유리하다. Cargo Arrival Base라고도 부른다.
카고 보트 노트(Cargo Boat Note)
수입자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와 상환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본선 측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카고 오픈(Cargo Open)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계약대상이 되며 이것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백미, 시멘트, 극소수의 화물이 계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또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 된다. 이 Exceptional Cargo에 대해서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체결한 하주라도 비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Cargo Open이라 한다.
카르마 자본주의(Karma Capitalism)
최근 미국 비즈니스계에서 불고 있는 인도 전통, 특히 힌두 철학을 차용한 경영기법을 일컫는 용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쟁지략에 관한 ‘손자병법’ 열풍이 시들고, 내면 성찰에 관한 인도 고서인 ‘바가바드기타(‘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뜻으로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인도 열풍은 미국 주요 경영대학원에 포진한 인도계 교수들과 성공한 인도계 사업가들이 미국 사회의 구루(Guru: 힌두교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덕분이다. 카르마 자본주의의 핵심은 ‘CEO들이 돈 이상의 더 큰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CEO들이 이윤이나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사회, 나아가 지구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일종의 ‘포용 자본주의’다.
카보타지(Cabotage)
'연안운송금지' 참조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상품 분야별 전문 매장. 종합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한 계열의 품목군을 선택해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가에 판매하는 전문 업태다.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완구용품 등 대중적인 구매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여러 거점에 전문 매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매장은 셀프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테고리에 ‘살인자’를 뜻하는 킬러(Killer)란 단어를 접목함으로써 상품이나 업태를 불문한 치열한 먹이사슬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체인화를 통한 현금 매입과 대량 매입, 전략 매입, 개발 수입 등을 무기로 판매 가격을 낮췄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엔 가전제품, 카메라, 완구류를 넘어 의류나 식품 분야로까지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마트(가전제품),, 농협 하나로마트(농산품), 베스트오피스(사무용품), 맘스맘(유아용품)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다.
칼스(CALS)
Commerce at Light Speed의 약자이다. CALS는 제품의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부품조달, 생산, 사후관리, 폐기까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메이커와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들이 공유,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간 정보시스템이다. 따라서 CALS가 도입되면 ① 업무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② 표준화된 부품의 공용화 ③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재 등의 전자입찰 및 공개구매로 투명한 기업경영도 가능해진다.
캐나다 랜드 브리지(Canadian Land Bridge, CLB)
극동지역에서 캐나다의 밴쿠버 또는 미국의 Seattle까지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는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 동부해안의 몬트리올 또는 St. John에 이른 후 다시 해상으로 함부르크 등 유럽의 항구에 이르는 경로다.
커버 노트(Cover Note)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자는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약식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컨테이너(Container)
컨테이너(Container)란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 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해·공로 상의 세가지 원칙인 ① 경제성 ② 신속성 ③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수송도구를 말한다.
컨테이너 리스트(Container List)
수입할 때 선박별로 적재·양하된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국산컨테이너의 유무 등을 기재한 「적양컨테이너일람표」를 말한다.
컨테이너 명세서(Container Load Plan, CLP)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화물이 화주, 검수인 또는 CFS operator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이들에 의해 CLP가 작성되면 CY Operator에 전해진다. 이는 유일하게 매 컨테이너마다 화물의 명세를 밝힌 중요한 서류이다.
컨테이너 사무실(Administration Container Office)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Container Yard 운영요원이 Yard 경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컨테이너 선(Container Ship)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고속대형화물선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⑴ 적재형태에 의한 분류 ① 혼재형(Mixed Type Containership) ② 분재형 (Semi Containership) ③ 겸용형 (Convertible Containership) ④ 전용형 (Full Containership) ⑵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①Lift-on / Lift-off 방식 ②Roll-on / Roll-off방식
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 FCL B/L, LCL B/L)
컨테이너 적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Container Yard까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FCL B/L은 컨테이너에 화주 자신의 화물만 선적하여 발행된 B/L이며, 이때 운송회사는 화물의 stuffing 작업 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차후의 문제에 대비하여 부지조항(unknown clause)을 B/L상에 삽입한다. LCL B/L은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하게 되므로 화물이 ‘part of 40feet’와 같이 표시된다.
컨테이너 실(Container Seal)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울 때에 봉하는 금속제 봉인으로서 여기에는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붙어 있다. 이 봉인상태에 의하여 도난, 발하 등의 부정행위의 유무, 화물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 운송인에 대한 보상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CY로 약칭한다. 선사가 컨테이너를 집적, 보관, 장치하고, 적입컨테이너를 수도하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을 말한다. 통상,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렬시켜 두는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를 포함하고 있다. FCL화물은 Container Yard에서 인수한다.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화주에 의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물이 적입된 채로 화주에게 인도해 주기 위한 컨테이너장치 및 수도장소를 말한다.
컨테이너 운송방식(Piggy-back System)
컨테이너 운송방식을 말하는 용어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trailer)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TOFC(Trailer On Flat Car)의 수송방식이며,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하면 “Fish-back”, 그리고 항공기에 싣고 운송하면 “Birdy-back”이라고 불린다.
컨테이너 적입(Stuffing)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Vanning, Loading 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는 것은 Devanning 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 취급 대량화물(Carload or Containerload, Container Load Cargo, CL)
화물을 운송할 때 철도나 트럭의 한 차량에 싣는 그 자체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을 말하고, Containerload 는 컨테이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하주가 한 개의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load 화물은 full container로서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나 CY(container yard)에서 화물을 주고 받는 작업을 하게 된다.
컨테이너 터미널(Container Terminal)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운송에서 해상 및 육상운송의 접점인 부두에 위치하고 본선 하역, 화물보관, 육상운송기관에의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인수, 인도를 행하는 장소로 CY 및 CFS가 여기에 속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는
(1) Container Berth는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부상하고 와서 닿을 수 있는 계안선이다.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은 부두 여러 부분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암벽(quay line)에 따라 포장된 부분이다. Apron에는 컨테이너 전용 갠트리크레인이 암벽 전체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용 레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3) Marsha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직접 적재와 하역을 하는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넓은 장소로 조화장이라고도 하며 Apron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Marshalling Yard에는 컨테이너의 크기에 알맞게 미리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Slot라 한다.
컨테이너 통관조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국제복합운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에 대한 조약을 말한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Container Freight Station)
CFS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을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하거나 수입화물을 혼재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Devanning) 하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하여 수송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주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이 채워지고 CY에 반입되며 목적지에서도 CY에서 컨테이너 그대로 인수인에게 인도된다.
컨테이너규칙(Container Rules)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컨테이너규칙은 해운동맹이 정하고 있다. 해운동맹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컨테이너규칙의 내용으로 화물의 인수와 양도, 컨테이너 사용료, 운임 서비스, Minimum Rule 등이다.
컨테이너내장 통관물품
단일하주의 동일물품 중 다음의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에 물품을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① 부패 및 손상우려가 있는 물품
② 위험물품
③ 살물
④ 컨테이너 적입상태 공정투입물품
⑤ 외교관 이사화물
⑥ 정부용품
⑦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⑧ 기타 검사용도와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컨테이너내적부표(Container Load Plan)
CLP로 약칭한다.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한다.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대형의 고속화물선이다. ① 세미컨테이선(semi-container ship):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선박 ② Full Container선: 선박 전체가 컨테이너의 적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선박.
컨테이너세(Container Tax)
19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 부산시가 20피트 컨테이너 당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지방세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다.
컨테이너안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미 세관 직원을 주요 항만에 파견하여 미국 행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색 수행, 검사대상 컨테이너 선별은 우리나라 선사가 미 관세청으로 선적24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ATS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컨테이너운송안전협약(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Transfer)
UN이 IMCO와 협동으로 1972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컨테이너의 취급과 수송에서 컨테이너의 구조상의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함이 목적이다.
컨테이너적입보고서(Container Certificate)
Vanning Certificate, Container Certificate와 동의어이다. 화물의 컨테이너적입(Vanning) 후에 검정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FCL의 경우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LCL의 경우는 CFS Operator가 작성하는 컨테이너내 적부서(Container Load Plan; CLP)로서 대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 후에 검량업자가 작성하는 컨테이너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Vanning Report 또는 Vanning Certificate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Bonded Storage for Container only)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컨테이너전용선(Full Container Ship)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전용선을 말한다. Semi-container Ship은 재래선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화물(Container)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송도구로 화물의 단위운송(unit load)을 실현시켜주는 혁신적인 수송도구이다.
컨테이너의 분류는
(1) 크기에 의한 분류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하여 20feet container는 5.89m×넓2.34×높2.38(17ton max)-32.80CBM와 20feet container의 Stuffing과 CBM: 27~28이며 40feet container는 12m×넓2.34×높2.38(27ton max)-66.83CBM와 40feet container의 Stuffing CBM: 58~60이다.
(2) 구조 및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는
①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잡화수송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컨테이너이다.
② 냉동(reefer) Container: 과일, 야채, 육류 등과 같이 보냉 및 보열이 필요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는 +26℃에서 -28℃까지 유지된다.
③ Solid Bulk Container: 소맥분 등의 수송에 적합하게 만든 것으로 천장에 세 개씩 맨홀이 있다.
④ Open Top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과 옆면의 위 부분이 열려 있어 위 부분에서의 하역이 가능하다. 주로 중량물이나 장척물(長尺物)을 적입한다.
⑤ Flat Rack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 및 벽을 제거한 네 개의 기둥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류, 목재 등의 중량화물을 적입한다.
⑥ Tank Container: 액체 상의 화물, 즉 유류, 주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⑦ Ventilated(Pen)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Container Shipping Procedures)
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는 우선
① 재래선에서와 같이 선복신청을 한다.
② 화주는 컨테이너 운송인에게 자신의 공장에 빈 컨테이너를 보내 주기를 요청한다.
③ 컨테이너에 화물을 세관원의 입회 하에 넣고, 통관절차를 마치면 컨테이너를 봉인(seal)한 후 CY에 보내어진다.
④ 컨테이너 화물의 명세를 기재한 내적부표(CLP: Container Load Plan), 수출신고서 그리고 Dock Receipt(D/R: 부두수취증-재래선의 M/R)를 CY operator에게 제출하고 D/R에 그의 서명을 받는다. 특히 LCL 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CFS까지 운송한다. 그리고 D/R과 수출신고서만 제출하고(CLP는 CFS operator가 작성한다) 그로부터 D/R에 서명을 받는다.
⑤ 선적이 완료되면 세관에서 선적확인을 한 후 수출신고서를 교부한다.
⑥ 송화인은 D/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B/L을 발급받는다.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Container Transport Types)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로는
① CFS/CFS(LCL/LCL: Pie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즉,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혼재 운송하여 목적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형태이다.
② CFS/CY(LCL/FCL: Pie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선적항의 CFS에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최종 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③ CY/CFS(FCL/LCL: Doo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선적지의 송화인이 FCL화물로서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내려 수화인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형태이다.
④ CY/CY(FCL/ FCL: Doo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수화인의 창고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일관운송형태로 운송도중 컨테이너가 개폐되지 않는다. 이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이다.
컨테이너화물집하장(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컨테이너야드(CY)에 인접해 있으며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인수∙인도∙보관 및 컨테이너 적입(stuffing, vanning) 또는 적출(stripp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Container Yard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CY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는 지령실(指令室)로서 본선하역작업은 물론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을 하는 곳이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컨틴전시 플랜은 일종의 비상 계획으로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 유가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 대규모 노사분규, 통화가치의 급격한 등락 등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이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고려해 각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된 대안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나리오 경영을 선호한다. 하지만 앞선 예시처럼 급박하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태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경영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다.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한 관세의 일괄인하교섭(Negotiation for a linear tariff reduction)으로서 국별, 품목별 관세인하 대신에 교섭참가국이 일률 35%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 네고(Cable Negotiation)
Cable Nego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류를 제시 받은 은행이 서류를 신중하게 점검하여 모든 불일치내용을 전신으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승낙한다는 회답을 수령한 다음 매입하는 방법이다.
켈리사 상공인명록(Kelly’s Dictionary)
런던에 있는 켈리사가 편찬한 세계적인 상공인명록으로서, 각국의 주요 상공인의 업체가 수록되어 있다. 새로운 거래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공인명록들을 활용하면 된다.
코레스계약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외환은행은 해외의 타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 계약을 '환거래약정' 또는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이라고 하며, 그 상대은행을 correspondent 또는 correspondent bank라 한다. 이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설치하여 환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계정설치 없이 거래계약만 체결한 은행을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이라고 한다.
코트라(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조
쿼터내물량/쿼터외물량 세율(In-quota/Out-of-quota Rate)
수입품의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WTO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다.
크로스 환율(cross rate)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로, 일국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사이의 환율을 '크로스 환율'이라고 한다.
클레임(Claim)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어 양하되면 수입자는 계약서대로의 물품인가, 손상(Damage)은 없는가 또는 화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손상, 멸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확인하고 화물의 인수 전에 책임자에게 클레임(배상청구)을 제기해야 한다.
클레임분쟁(Claim)
무역클레임은 선적 전후에 오해나 사고·과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에 의해 불만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단지 불평·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위 클레임이라고 한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인도가 끝날 때까지에는 시일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으므로, 물품 그 자체에 품질이나 가격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래 자체에는 계약이행상의 불능, 지연, 과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역의 실천상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상사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무역클레임의 종류를 그 성질 면에서 보면 ① 일반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클레임, ② 감가의 구실로 행하여지는 Market Claim, ③ 부당한 의도 하에 행하여지는 계획적 클레임 등이 있다.
(1) 일반적 클레임이란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클레임이고 발생원인 면에서 보면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무역의 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도 계약상품의 인수나 대금의 결제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사고는 면할 수 없으므로 클레임이 된다. ② 이러한 클레임이 매매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해서 야기되어 이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수가 있다. 이 중 매도인 측의 책임이 되는 것은 제조업자나 공급자의 부정이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2) Market Claim이란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3) 계획적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에 의한 것으로서, 따라서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계획으로 인위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데서 기인한 클레임을 말한다.
이 밖에도 무역클레임은 상황에 따라 Transportation Claim과 Insurance Claim 등의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것과 Trade Claim과 같이 그 발생이 필연적·내재적인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 및 조정기관과 표준중재조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제정하여 이를 계약서에서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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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
클레임약관(Claim Clause)
무역매매에서는 매매당사자간에 거래조건협정이 체결되고 거래조건협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협정서에 기재된 클레임의 처리조항을 말한다. 클레임약관에는 클레임 제기기한, 분쟁의 해결방법, 예를 들어 중재규칙, 중재기관 등을 명시한다.
클린신용장(Clean L/C)
상품 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용장을 클린(Clean)신용장이라 하고, '무담보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운송서류의 제시 없이도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험금에 사용되며 보증신용장(Standly L/C)으로도 이용된다.
클린어음(Clean Bill)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에는 담보물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거나 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또는 어음매입 의뢰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은행은 원칙으로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이 Clean Bill은 수수료, 보험료, 경비 등의 추심을 위해서 발행된다.
킹스톤체제(Kingston System)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주요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특히 1976년 자메이카(Jamaica) 킹스톤(Kingston)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세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이를 '킹스톤체제'라고 한다. 킹스톤 체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 IMF가맹국들은 각자의 경제여건에 맞는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둘째 IMF의 각종 가치기준의 설정에 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금의 기능을 SDR(Special Drawing Right)이라는 새로운 국제통화가 대신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총중량(Gross Weight)
외포장과 내포장, 내부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自重)까지를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 일부 액체물품이나 밀가루(소맥분) 또는 면화 등 특수품목의 경우에만 채택될 뿐 그다지 많이 이용되는 계량방법은 아니다. 순중량(순량, net weight)조건은 총중량에서 외부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비누나 화장품과 같이 소매 시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계량방법이다. 정미중량(자중, net net weight))조건은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즉 중량에서 내부포장과 충전물 등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이다.
총평균법
일정기간 동안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의무의 근간이 최대한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UN총회에서 3년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수입(1인당 국민소득(GNI) 905불 이하), 인간지수(영양, 보건, 교육, 문맹률 등), 경제지수(농작물 생산량, 경제에서 제조 및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도, 수출품의 집중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안정성 등)를 두고 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재 최빈개발도상국은 아프리카에서 33개국, 아시아에서 14개국, 라틴아메리카 1개국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총 48개국이 여기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가공공정(Minimal Process)
'불인정공정' 참조
최소규제(Forbearance)
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자제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특히 통신분야 유효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최소대우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한다.
최소덤핑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수입량이나 덤핑마진이 매우 적어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수입량인 경우에는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이고, 덤핑마진인 경우에는 덤핑마진이 2%이하일 때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최소부과의무(Lesser Duty Rule)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fy Acceptable)
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품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변동이 심해 대량의 수량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공장설비나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자원의 고갈 등의 경우에는 주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인수할 수 있는 최대인수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에 대해서 약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 등의 경우에는 최대인수가능수량을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적시기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저가격제(Floor Price System)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 이하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Check Price System 이라고도 부른다.
최저보험료(Minimum Premium)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 1건당 최저보험료를 말한다.
최저운임(Minimum Freight)
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운임(ad valoren rate)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운임이 적용된다.
최저운임율(Minimum Freight Rate)
소량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을 말한다. 선적화물이 소량이어서 중량·용적(W/M)방식으로 계산한 그 운임총액이 이 소정의 최저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최저율이 적용된다.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
양하항(Port of Discharge)에서 내려진 화물이 다시 다른 지역의 화물인도지(Place of Delivery)로 보내지는 경우의 최종인도 장소를 말한다.
최종선적일(Latest Shipping Date)
계약의 선적기일이 5월 선적(May Shipment)이면 신용장에는 not later than May 31으로 선적이 허용되는 최종일이 명시된다. 신용장의 유효기한(Expiry Date)은 최종선적일보다 7~1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관례이다.
최종확인조건부오퍼(Sub-Con Offer)
Sub-Con Offer는 사실상 오퍼가 아니다. 오퍼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Sub-Con Offer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Sub-Con Offer를 한 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b-Con Offer는 오퍼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오퍼이고 Sub-Con Offer를 한 자의 최종 확인이 참다운 승낙이다. 시황의 변동으로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기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 Sub-Con Offer를 보낸다.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변동조건부오퍼)과 동일한 것이다.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일컫는다.
최혜국 조항(Most Favoured Nation Clause)
MFN이라고 약칭한다. 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약국의 한쪽(A)이 제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B)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약관)을 말한다.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해당 협정체약국의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최후발포이론(Last Shot Theory)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이 발생할 경우 서로 모순되는 2개의 서식 중 최후의 서식에 효력을 부여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는 전쟁에서 최후에 발포한 자가 승리한다는 격언과 연계된다.
추가(항증)보험료(Extraneous Premium)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추가기간 지정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이 합리적인 추가기간(Nachfrist)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대응되는 권리로 매수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이나 물품수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다.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이유는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추가운임(Arbitrary)
물동량이 적은 항(Outport)에서는 직항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항구의 화물운송은 통운송으로 통운임 (Through Freight)을 징수하고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추가운임을 말한다. Loading Cost(선적비용), Unloading Cost(양륙비용), Stevedorage(선내하역비용), Stowage(선창내적부비용), Trimming Charge(화물정리비용)등이 이에 속한다.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서는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라고 규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함께 신용장거래의 또 하나의 특성인 추상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질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용장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추심(Collection)
은행의 대금지급보증 없이 오직 수입업자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이다. 취소불능 화환수출입신용장 없이 단순히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종류는 ① D/P(Documents against Payment)방식과 ②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이 있다. 효용성은 송금방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입업자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방식이다. 활용상 유의점은 신용장방식에서와 같이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수 외상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신용을 절대적으로 한다. 본사와 해외의 자회사 간의 거래에 주로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추심결제방식
수출상(채권자)이 먼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람불거래방식인 지급도(D/P, Document Against Payment)와 기한부거래방식인 인수도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상을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거래은행에 대금지급청구서(어음) 및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등)를 발송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라 하고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라 한다. 일람불방식인 D/P의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수입상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나, 외상거래인 D/A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상이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게 된다.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에 있어서는 지급 및 인수의 근거가 "어음"이 되므로 어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며 관련은행의 역할은 매매당사자를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거나 송금하여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 거래방식에는 은행이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대금결제를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문제(계약의 이행 및 클레임의 처리)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추심어음(Bill for Collection)
추심어음은 은행이 대금추심의뢰를 받은 어음을 가리킨다. 신용장이 붙어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그 지급에 불안이 있으므로 은행은 만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매입환 (Bill Bought)으로 하지 않고 추심 어음으로서 처리하고 그 어음이 지급인에 의하여 지급되어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URC)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 1967, 1978년에 개정을 거쳐 1996년 세계 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 시 준거규칙으로 삼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이 추심어음 결제거래(D/P·D/A)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국제규칙이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총칙 및 정의를 포함한 총 7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은 각 은행의 추심의뢰서에 “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라는 문언을 삽입시켜야 한다.
추심은행(Collecting Bank)
D/P·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부터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최초로 받은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추심 결제 거래에서는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게 추심서류를 제시(제시은행; presenting bank)하여야 하는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일 경우에는 동 은행이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추심의뢰인(수출업자)으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서류의 추심을 의뢰 받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추심의뢰인의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 수출업자의 금융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편기간과 유전스 기간에 상당하는 추심이자를 공제하고 추심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추심의뢰인(Principal)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을 말한다. 수출상은 추심을 의뢰하면서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되며, 수입상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도 한다.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로서 신용장거래의 Covering Letter에 해당하는 서류이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추심서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서류이다.
추심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참조
추심환어음결제(Collecting Payment)
추심환어음 금액을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이 매도인에게 미리 융자하여 주는 형식과는 달리 매수인 그 추심환어음을 결제하고, 그 지급통지가 수출지의 추심은행에 전달될 때에 비로소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 수입지의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추심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서와 함께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그 거래은행은 운송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내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선적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외국환은행 측에 추심에 따르는 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어음의 추심을 의뢰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수수료를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수출상품의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이들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추인서(Rider)
보험증권발행 후에 내용의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험증권을 정정하는 대신에 발행되는 추인서를 말한다. Endorsement, Addendum이라고도 부른다.
추적심사(Tracing test)
특정 원산지재료가 제조 및 가공된 이후에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투입에 대해서 100% 비원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여전히 원산지 재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추적원칙(Tracing Test Principles)
어떤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그 중간부품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투입된 재료 전체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종제품의 부가가치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적 증거(Prima Facie)
특정 사실의 증명에 있어서 일단 충분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
해상손해 중 물적 손해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손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원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에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추정전손이라 한다. 한편,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부(abandonment)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추정포대(Estimated Tare)
포대의 검량방법의 하나로서 하나 하나 실제로 포대를 검량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말한다. Constructive Tare라고도 한다.
추징관세(Additional Tariff)
차별적인 관세중에 세율이 수입세표의 국정(기본)세율보다 높은 차별관세를 말한다. 즉, 증액과세를 말한다.
출구전략(Exit Strategy/Plan)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거두는 전략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채권 매입 축소 등의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출항금지(Embargo)
전쟁 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항(港)으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항금지에 의한 손해는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Clause)인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지만 미리 전쟁위험(War Risk) 담보의 특약을 맺으면 부활담보 된다.
출항금지 수출금지(Embargo)
전쟁 및 이외 유사한 경우, 선박 및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있는 일부 또는 일부의 항구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정부의 명령이다. 평시 또는 전시를 불문한다. 출항금지에 따른 손해는 포획·나포 부담보약관(F.C. & S. clause)이 있는 경우는 보험자 면책이 되며 또한 예상되는 전쟁위험담보의 특약을 하면 담보된다.
출항예정일(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선박이 목적지로 출항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충돌(Running-down)
Collision이라고도 한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와 함께 SSBC라고 불리우는 주요사고의 하나로서 선박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의 암초와의 충돌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지만 Running-down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상보험회사에 의하여 통상 담보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충분가공원칙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해당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칙으로 ‘충분한 정도의 공정’은 추상적으로는 실질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취급주의(Handle with Care)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주의마크(Care Mark; Caution Mark; Side Mark)의 하나이다. 문자 이외의 표시방법도 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소정의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일정한 확약(definite undertaking)으로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는 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취소가능신용장보다 경제적인 효용성을 더 가진다.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거나 그 취소가능성에 관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이다.
취소불능확인신용장(Confirmed Ir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과 확인신용장의 기능을 합친 신용장을 말한다. 최소불능신용장에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의뢰에 따라 발행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확인신용장)이다.
취약 5개국(Fragile 5, F5)
외환시장이 취약한 5개국을 지칭하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헝가리, 칠레, 폴란드 3개국을 더해 ‘불안 8개국(Edgy 8, E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1월 29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축소(채권 매입 월 750억 달러→650억 달러)하기로 결정하자 터키, 인도, 남아공 등 일부 신흥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통화가치도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한 헝가리와 폴란드 통화까지 약세를 보이는 최근의 현상은 금융 불안이 취약국에서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된 과거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치미아(Chimea)
치미아(Chimea)란 중국(China)의 ‘Ch’와 인도(India)의 ‘i’, 중동(Middle East)의 ‘me’, 아프리카(Africa)의 ‘a’를 합성한 신조어로,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지역을 가리킨다.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중국과 인도의 기술력, 자본, 자원 수요와 중동의 석유 및 자본, 아프리카의 원자재 및 투자 기회 등을 결합한다면 개발도상국 간 남남협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30년이 되면 세계 GDP의 50%, 2050년에는 3분의 2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Chiang Mai Initiative.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 발생 시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합의한 것을 칭한다. 이는 1990년대 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최초에는 위기 발생 국가가 자금 요청 시 각각의 스와프 계약 체결국에 일일이 지원 여부를 묻는 복잡한 방식이었으나, 2006년 인도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번에 결정하는 집단적 지원체제로 변경됐다. 즉 위기 발생 시 단 한 번만 요청하면 모든 자금 지원국이 이틀 내에 즉각 회의를 소집, 1~2주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침묵에 의한 승낙(Acceptance by Silence)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약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차대(Chassis)
“컨테이너 샷시”라고 부르며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차대(車坮)를 말하고 Tractor에 연결되어 이동한다. 이 Chassis를 끄는 트럭을 Tractor라 한다.
차변표(Debit Note)
차변표란 수출과 관련된 유료견품비 등 비정산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 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차별관세(Different Duties)
특정국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과는 다르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차별관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복관세, 수출보조금에 합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등이 있다.
착선인도(DE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DES'라고 한다. DES는 물품이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DES조건에서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Incoterms2010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DES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Incoterms2000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착선통지(서)(Arrival Notice)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 앞 화물이 몇 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를 말한다.
착지불수수료(Charges Collect Fee)
운송장상에 운임과 종가요금을 수화인이 납부하도록 기재된 화물을 착지불화물이라 하는데 이러한 화물에 대하여 운임과 종가 요금을 합한 금액에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지불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가 착지불수수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운송료를 송화인으로부터 화물 인수 시 징수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수화인에게 징수하는 것에 대한 Risk를 방지하고 운송료를 타국통화로 징수하여 자국으로 송금하는 데 대한 환차손 보전 및 송금업무에 대한 대가, 그리고 착지불운송의 억제에 있다. 우리나라 도착 착지불수수료의 수준은 운송료(weight charge+종가요금)의 2%이며 최저요금은 운송장당 USD10이다.
착하견본(Outturn Sample)
도착된 적하품 중에서 품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된 견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륙품질조건에 있어서 매수인이 도착화물의 품질검사 및 클레임의 증거로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받는 견본을 말한다.
착하불(Cash on Arrival, COA)
화물이 도착하면 현금을 지불하는 조건을 말한다.
착하불어음(Arrival Bill)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 측에서 제출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착하통지처(Notify Party)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에 있어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한다. 선하증권면의 수하인(Consignee) 기재란에 이를 위한 란이 설정되어 있고 통상화물의 수입자명이 기재된다.
착하통지처: 결제인(Notify Party: Accountee)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arrival notice), 이때 통지처로 지정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신용장이나 선화증권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업자가 기재된다. 은행을 통지처로 지정하면 공휴일, 야간 등인 경우 연락두절의 사례가 많아 불편하다. 신용장이 서류상의 착하통지처를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두면,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반드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견본(Reference Sample)
외국무역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의 성질, 형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상품견본으로서 신규거래, 신제품 안내 등의 경우에 사용된다.
창고간 약관(W/W Clause)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다. 1963년에는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창고보관료(Storage)
창고업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보수로서 받는 일정요금을 창고보관료라고 부른다.
창고인도(Ex Godown)
Ex Warehouse 라고도 부른다. Godown은 구식의 창고이다. 수출지의 창고반입까지의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조건의 하나로서, 수출항에 있는 창고에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의 Trade Terms 이다.
창고인도조건(Ex Warehouse)
매도인이 소유하는 자사 창고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를 물품인도의 장소로 해서 그 창고의 물품장치장에서 또는 물품이 놓여진 상태에서 건네주는 현장인도 거래조건이다. 매수인은 스스로 운송수단을 수배해서 물품이 놓여져 있는 장소에 이것을 보내어 인수함으로써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그리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책임부담의 분기점은 창고 내에서 물품이 인수인도되는 때이다.
창구(Hatch)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한다.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된다.
창구 검사(Hatch Survey)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Surveyor)이 행하는 선창의 검사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Hatch를 열어서 창구의 검사, 해수, 우수 침입의 유무, 화물적부의 적절성, 화물의 손해의 유무 및 그 원인, 항해일지의 점검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창구검사보고서(Hatch Survey Report)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Surveyor)이 창구의 방수처리의 검사, 화물의 적부방법의 적절성, 창구 내에의 해수침입경로, 한유(汗濡)의 발생의 상황 등을 실제로 조사한 보고서를 말한다. 운송품의 손해에 대하여 선박회사측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창하증권(Warrant)
창고회사가 입고한 화물에 대하여 기탁자(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고 유통이 자유이다. 미국에서는 Warehouse Receipt라고 부른다.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일정한 사고의 발생으로 제 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선박회사 등에 하청을 주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등의 복합운송인이 하주에 대한 운송책임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다.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상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책임제한액(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해상운송인의 책임인 상업과실, 양하착오(Mislanding), 양하부족(Short-landing)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제한액을 말한다.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물의 1포장당 또는 1운임당(Package or Freight Unit) 미화 500달러, 영화 100파운드처럼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정해져 있다. Hague-Visby Rules에서는 책임배상한도액은 1포장당 10,000금프랑 또는 화물의 중량 1㎏당 30금프랑이다.
책임제한약관(Limit of Liability Clause)
금액이 큰 화물의 수송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포괄보험(Open Policy)에 있는 약관으로서 첨부별표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위험(Disposal Risk)
수입화물이 팔리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천재지변(Act of God)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즉, 홍수, 지진, 폭우 등을 말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사태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면책의 근거가 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Act of God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천재지변 외에 전쟁(War) 및 동맹파업(Strike)등이 포함된다.
철도대차 수송컨테이너(Container on Flat Car)
COFC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Flat Car에 적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Flat Car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철도운송장(Rail Consignment Note)
Rail Waybill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Railway Bill of Lading과 동일하다.
철도화물수탁서(Railway Consignment Note)
육상운송에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육상운송 중에서도 주로 철도로 운송했을 때에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탁송을 위임 받은 화물의 탁송일 경우에 철도화물수탁서가 발행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 운송서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화물운송장(Railway Bill of Lading)
육상운송업자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지정장소에서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Way Bill, 미국에서는 Railway Bill of Loading 또는 Railroad B/L이라 부르고 있다. 이 철도화물운송장은 매매나 금융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운송의 중지, 반환 및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적 성질이나 경제적 기능도 선하증권과 동일하다.
철도화물탁송장(Railway Consignment Note)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 철도화물을 수취하고 발행하는 서류로서 일종의 화물위탁서이다. 이는 단순 철도화물 수취증으로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진 철도화물운송장(railway bill of lading)과는 구별된다.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경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포기하고 단순경고(warning)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주요 사유는 정신적·육체적 에너지 낭비, 새로운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① 클레임의 구상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② 상대방의 방어능력이 너무 강하거나 장차 거래가능잠재력이 큰 경우 ③ 상대방의 재력이 너무 빈약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청구보증은 지급청구서 및 기타보증서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지급약속을 말한다. 청구보증은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보증통일규칙은 청구보증에 사용되는 통일규칙으로 청구보증에의 적용, 용어, 해석의 기준과 요건 등의 규정해 둔 규범을 의미한다. 1992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URDG458) 2009년 12월에 URDG758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구불(Pay on Application)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환과 우편환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여 급히 송금할 때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T/T)을 사용한다. 청구불은 수취인에 대해 상대국의 지급은행이 지급하는 조건의 하나로서 수취인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으면 신원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조건의 것을 말한다.
청문(Hearing(s))
행정처분 등을 하기에 앞서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토록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계정(Open Account)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현금결제 하는 방법을 말한다. Open Account는 「청산계정」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국간의 협정무역에 있어서의 결제방법으로, 협정국 간에 개설된 청산을 위한 계정에 무역의 대차를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방법이다.
청산계정결제(Open Account Payment)
청산계정결제는 국가 또는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국제결제의 관행이 점차 개방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EU회원국 내 무역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단으로 물품대금을 장부상에서 상쇄하고 일정 기간마다 차액만을 청산하는 장부에 의한 결제방식이다. 무역결제상의 번거로움과 비용절약을 위하여 본·지점 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외화보유고가 적은 나라와 무역거래를 행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정부 간에 체결된 청산계정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또한 청산계정결제의 특징은 ①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는 정상적인 환거래방식을 취하며 ② 외국환은행 간의 대차(貸借)는 협정국 정부기관에 이체되어 기장·상쇄된다. ③ 상호 간에 일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대차상쇄의 끝이 이 신용공여한도 초과까지는 대금결제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④ 대차 끝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은 수불(受拂)에 의하여 결제된다. 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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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류 |
수출채권 |
선적서류 |
환어음 |
대금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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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방식 거래 |
선적통지 시점 |
은행 미경유 |
미발행 |
수출업자 앞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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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CAD 거래 |
선적서류 또는 |
은행 미경유 |
미발행 |
수출업자 앞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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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A 거래 |
선적서류 인도 |
은행 경유 |
발행 |
추심은행 앞 송금 |
청산협정(Clearing Agreement)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무역결제를 건 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수출, 수입을 장부에 기장 하였다가 수출, 수입대금의 차액만 지급하도록 체결한 협정이다.
청약(Offer)
청약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이다. 즉,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언어나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의 기재내용과 유의점은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및 이행요건 별로 발행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명(commodity)은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품명은 제조업체에서 받은 Offer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며 수량은 바이어의 요구가 없는 한 1개씩 Offer하면 좋다. 그러나 Order Minimum을 명시하여 최소 Order수량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은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origin)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④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이 있을 때는 유효기일을 단축할 수 도 있고 Remark란에 환율변동이 있을 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에 대한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Offer에는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은 상품마다 통상 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다.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항공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에 포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⑦ 수량(quantity)은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 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unit price)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은 오퍼의 기재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또는 추심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관계인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청약유인(Invitation of Offer/Invitation of Treat)
상대방이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약체결을 위한 예비행위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재차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즉, 청약의 유인(예비적 교섭) → 청약 → 승낙의 순서를 거쳐서 성립된다. 청약유인의 형태는 ① 확인조건부 청약(subcon offer,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② 정찰제 상품진열 ③ Quotation ④ Catalogue ⑤ Pricelist ⑥ Circular Letter ⑦ 광고 ⑧ Auction·Tender 등이 있다.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상대방에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전 예비교섭단계에서의 의사의 교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어 당사자 간 법률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승낙은 비로소 청약이 되며 이에 동의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으로 청약이나 반대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청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며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청천하역일(Weather Working Days, WWD)
용선의 하역에 쓰이는 용어인데 정박기간의 조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WWD는 일기가 좋은(good weather) 하역 가능의 작업일(working days)을 의미한다. 실무상으로는 일기 좋은 경우의 작업일만으로 본선의 정박시기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쓰인다. “1일 700톤의 하역을 한다” 라고 한다면 700톤은 그날의 하역책임수량이 되는데 일기가 하역을 좌우하는 나쁜 일기인가 또는 노동에 적합한 날(workable weather)인가 등이 의심스러울 때는 선장과 화주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1일(24시간) 미만으로 일기가 불량하게 되면 半日 또는 시간의 단수계산을 채택한다. 지방의 휴일을 하역휴일로 하는 것은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체박(Detention of Vessel)
체박(滯泊)은 항해용선(Voyage Charter) 계약에 규정된 일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본선을 항에 정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선주는 체선료(Demurrage)를 청구한다.
체박(滯泊)손해배상금(Damage for Detention)
선혼(船混; Port Congestion)으로 체선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부정기선의 경우 체박손해배상금 또는 체선료(Demurrage)가 청구되고, 정기선의 경우 선혼할증(Congestion Surcharge)이 징수된다.
체선료(Demmurage)
적하(loading) 또는 양하(discharging)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 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박기간의 조건에 따라 Laydays Statement(정박기간 계산)를 작성하게 되는 데 정박기간의 기산점은 본선 선장의 N/R(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통지서) 제출 후 일정 시간(12시간) 후로 한다. 하역이 개시되어 계약에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할 때 화주가 선주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체선료(demurrage)를 지불하고 반대로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이 끝나면 화주는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되는 데 조출료는 보통 체선료의 1/2이다.
체선일(Days on Demurrage)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할당된 정박일수를 초과한 정박일을 말한다.
체선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하여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사 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화주에게 부과한다.
체약상대국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조세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를 가리킨다.
체화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해상 할증운임 중의 하나로 특정 항구가 항만시설, 대량유입화물, 정세불안 등의 이유로 정박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이러한 채화상태를 대비하여 당해 항구로 선적되는 화물에 임시로 징수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Congestion Surcharge는 사회간접시설이나 정치가 불안정한 개도국 등에 선적할 때에 발생한다.
초과보험(Over Insurance)
보험금액이 협정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초기고가격정책(Skimming Price Policy)
신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고품질의 상품에 고가격을 설정하여 시장의 상층계층을 목표로 하는 가격정책을 말한다. 소량을 고가로 판매하는 정책은 상대방 시장에 있어서 마찰도 적고 또한 매도인측은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윤도 크다. ('스키밍가격전략' 참조)
총 손상품 시가(Gross Damaged Market Value)
목적지에 있어서 도착 당시의 도매시가 또는 CIF Value에 양륙비, 수입세, 희망이익 등을 포함한 가액이다. 정상품 시가와의 대비로서 분손계산에 사용된다. Gross Sound Market Value라고도 한다.
총괄운임용선(Lump-Sum Charter)
운임계산방법 중 하나로 화물의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일항차 총괄운임을 정하여 계약한 톤수대로 운임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차이가 있다.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 정부는 DTI를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할 수 있다.
총용선(Gross Charter)
운항경비(Operating Costs), 항비(Port Charge), 선적, 양륙비용, 화물검수비(Tally Charges) 등의 모든 비용을 선주 측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Gross Terms라고도 부른다. 적재비(Cost of Loading), 적부비(Cost of Stowing) 및 양하비(Cost of Discharging)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을 Net Charter라고 부른다. 또한 Gross Charter는 적부비와 양하비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FIO and Free stowed와 대비된다
중앙피더(Main Feeder)
곡물을 선적할 때 선창 내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갑판중앙에 설치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갑판 양쪽에 있는 것을 Wing Feeder라고 한다.
중장기수출보험(Medium/Long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수출대금의 결제시기가 2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및 일반수출보험을 통합한 보험이다. 성격상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수출계약금이 거액이고, 수출거래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선박이나 플랜트 등 자본재거래를 중심으로 이용된다. 담보대상은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선적후 대금회수불능위험 및 자금공여 이후 대출자금회수불능위험을 통합적으로 담보한다.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특징은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중재부탁합의(Submission)
당사자간에 있어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고, 그 중재판정(award)에 구속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약관(Arbitration Clause)
무역거래조건의 협정서(Agreement), 매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약정이다.
중재인(Arbitrator)
계약으로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명된 사람으로서, 중재인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중재인에 의해 판정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인의 전문성(Expertness of Arbitrators)
중재인은 분쟁의 내용과 성질에 적합한 각계의 전문가, 학자 또는 법조인들 중에서 선정하지만 소송은 재판관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없고 참고인, 감정인 등의 전문가의 출두, 진술을 요한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
실제로 중재가 행하여지는 장소로,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재지 결정방법에는 ① 피고지주의 ② 양하지주의 ③ 중재센터(런던, 뉴욕 등)주의가 있다. 중재판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지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Arbitral Award)
중재인 (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에 가입한 국가간에서는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집행할 수 있다.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
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award)에 맡기기를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원할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정이 분쟁발생 전에 체결되면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 되고, 분쟁발생 후에 체결되면 중재부탁(sub- mission to arbitration) 합의가 된다.
중첩적 과세(Tax on Tax)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 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된다.
즉시 선적(Immediate Shipment)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direct shipment" 등의 용어들은 『즉시선적』으로 해석한다. 이 용어들은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은행은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선적(Immediate Shipment)
빠른 선적을 요구할 경우 Immediate Shipment 또는 Prompt Ship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말도록 권하고 있다. 만일 신용장상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현실)매매(Present Sale)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 매매를 말한다.
즉적조건(General Terms)
구체적인 월, 일을 제시하지 않고 즉시 선적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As Soon As Possible (ASAP), Promptly, Immediately, Soonest, At Once, Quickly, Without Delay, As Early As Possible 또는 Ready Shipment, Near Deliver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증명서매매(Sale by Certificate)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분석증명서 또는 감정보고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약품, 화학품, 화장품 등의 매매에서 사용된다.
증서(Bond)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서(Surety Bond)를 말한다. 또한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보증증권을 말한다.
증액(增額)보험(Increased Value Insurance)
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한다.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된다.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증액보험과를 별개의 보험으로 한 것을 바꿔서 양자합산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급도조건(D/P)
‘지급인도조건' 참조
지급만기일 표시
일람불일 경우에는 at sight로, 기한부는 at sight 다음에 해당 기간을 적어 넣는데, 보통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① 일람출급(at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되는 방식
② 일람후 정기출금(at OO day after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예: 60, 90)이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된다.
③ 일부후 정기출급(at OO days after date): 환어음 작성일 또는 B/L 발급일과 같이 확정된 어느 기준일로부터 기간 기산이 되므로 환어음 발급당시부터 만기일이 이미 밝혀져 있다.
④ 확정일 출급(on OO date): 미래의 특정일자를 미리 만기일로 지정해 놓은 경우의 기한부 어음을 말한다.
상기 어음 중 at sight은 제시 즉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이나 at sight이외는 일정기간만큼의 외상지급 시 만기일자 표시방법이다. [참고: After sight와 After date의 차이] After sight 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지급인(L/C인 경우에는 개설은행, D/A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어음을 받아본 날이 되고 After date(운송증권 발행일 또는 어음발행일)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서류상의 적힌 날짜가 된다. 따라서 After sight의 기간계산은 항상 After date보다 며칠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다. 수출상은 이와 같은 기간 계산의 원리를 감안하여 After sight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류를 빨리 송부해야 기간계산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서류가 송부 도중에 분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지연기간만큼 기간계산의 기산일이 연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대리인(Del Credere Agent)
Del Credere는 이탈리아어로서 보증 또는 담보를 의미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탁(Consignment)에 의거하여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현지의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본인과 체결하고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은 없고 단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으로 실무적으로 지정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매입은 매입제한신용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정신용장은 매입은행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또는 협의의 지정신용장(nominated credit)이라고도 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다. ② 수출업자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다. ③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업자가 이중매입(二重買入)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원본 이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급위탁문구(Pay to)
환어음에 인쇄되어 있은 어음조건의 하나로서 뒤에 'Pay to Korea Exchange Bank' 처럼 매입은행 또는 지시식으로 기입한다.
지급은행(Paying Bank)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일람출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이다.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한다.
지급인(Drawee)
관계당사자는 아니며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의뢰에 대하여 최종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담당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 즉 D/P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선적지시를 받는 대로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통관하여 기한 내에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일람불 추심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환어음대금을 추심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
④ 수출업자로부터 추심 요청을 받은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에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기재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수출업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송부하고 수입업자 앞으로 추심해 줄 것을 의뢰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추심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고 환어음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⑥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지급을 한다. 그러면 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받은 추심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해 준다. 그 후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의뢰서에 명기된 대로 추심의뢰은행에게 송금
⑧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지급전보(Urgent Telegram)
URGENT, URG로 약칭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ORD) 보다도 우선적으로 송신, 배달되는 전보로서 전보요금은 통상전보의 2배이다. 과금어수는 ORD와 같이 7어이다.
지급지(Place of Payment)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급지는 지급이 행하여질 장소(지점)인 지급장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다만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역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기재방법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표기된 “TO……” 다음에 기재하는 지급인의 주소로 대신하며 영미법에서는 지급지의 표시는 임의기재사항이다.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송금환의 일종으로서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은행에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통지(Payment Advice)
일람출급어음 조건의 경우에 수출지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오는 통지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명시토록 규정으로 WTO TRIPs 협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주로 주류(wine,spirit), 음료(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되며,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지명통화(Person Call)
국제전화(International Telephone)의 하나의 종류로서 상대방의 이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통화이다.
지시식(To Order)
선하증권 등의 증권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경우는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하여 그 선하증권은 유통성(negotiable)을 가지게 된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조항에 수화인(consignee)을 “order(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 X bank”라고 기재토록 요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to order(=to the order of shipper)”라고 명기되면 일반적으로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송화인(shipper)만이 선화증권 이면에 배서함으로써 다음 선화증권 소지인이 자동적으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유보하게 되어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지시식 어음(Order Bill)
환어음의 수취인(Payee) 란에 Pay to ········ Bank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 ······ Bank 처럼 지시인식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지리적으로 근접한 여러 나라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화 정도에 따라서 부분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 trade arrangement),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 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역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룬다.
지역운임(Local Freight)
태평양운임동맹(TPFC)의 요율에는 태평양 연안 여러 항구까지의 양륙화물에 대한 운임과, 북미 내륙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미내륙항접속운임률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로키산맥의 동부지역은 Local Area라고 부르며, Main Port에서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료를 Port Local Freight라고 한다.
지역조항(Regional Clause)
WTO/GATT 제24조 규정으로 GATT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및 이들의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말한다. GATT/WTO는 기본원칙으로 최혜국대우원칙(MFN)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으로 역외국과 무역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지연손해(Delay Damage)
지연은 출항의 지연(Delay in the Commencement of Voyage)및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적재 및 양하작업의 지연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으로 화물이 부패하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Delay Damage라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지연이자(Delay Charge)
외국의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12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매입은행이 징수하는 이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매입(clean nego)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하자로 인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매입(L/I nego)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환가료를 징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장부가격을 곱하여 원화로 징수한다.
지연이자의 유형은 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이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하자 nego로 인하여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②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다.
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기관으로의 인도조건(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개정미국무역정의 FOB조건의 하나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지정수출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위험 및 비용의 한계점은 지정수출지의 역에 화물이 도착한 때이다.
예를 들어 "FOB railroad cars at San Francisco"와 같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계약물품을 철도화차에 적재하여 지정수출지인 San Francisco 역까지 운송하여 적재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s)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의 말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한 곳으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장치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 지역을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다. 세관검사장은 수입 또는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공항입국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지정신용장(Straight L/C)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할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상호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령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은행이 영국소재일 때는 지정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본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무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지정장치장(Designated Storage Areas)
'부두장치장' 참조
지정통화(Designated Currency)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① 영수통화에는 ⒜IMF8조국(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ro),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외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 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된다.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직물기준
의류 및 섬유제품에는 역내산 직물(Fabric)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2단계 실질적 변형(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라고도 한다.
직접 노무원가
개별 제품으로 추적될 수 있는 노무원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노무시간기록표(labor-time record)인데, 이것은 개별 작업과 개별부서에서 사용한 노무시간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직접 선비(Management Cost)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직접경비(Direct Expenses)
특정제품에 직접 투입된 비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예)해당 제품의 설계비, 특허사용료
직접노무비(Direct Labor Cost)
특정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노무비 중에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라인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가 직접노무비이다.
직접무역(Direct Trade)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한다.
직접법(Build-Up method)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X100"로 구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재료가격을 상품가격(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직접운송원칙(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Consignment))
‘직접운송조건' 참조
직접운송조건
물품이 운송도중에 중간에 다른 나라(제3국을)를 경유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만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할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공여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 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 Cost)
재료원가 중 특정제품을 위해 소비되어 그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재료재고액+당기재료매입액-기말재료재고액"으로 구할 수 있다.
직항 선하증권(Direct B/L)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환적하면서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통선하증권(Thorugh B/L)과 대비되는 것이다.
직항선(Direct Ship)
운송도중에 타선에 환적(Transhipment)하지 않고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직항선에 의한 선적을 Direct Shipment라고 한다.
직항선적(Direct Shipment)
관례항로에 의해 운항되어 운항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점은 직항선적은 환적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직항운송(Direct Transport)
운송도중 환적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경우 직항선하증권 (Direct B/L)이 발행된다.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Master B/L or House B/L)
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거나(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Lot가 안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즉 선박회사가 Forwarder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드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Master B/L 혹은 Groupage B/L이라고 하며, 포워드가 LCL 화물 건 건마다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징수유예(Collection Deferment)
자연재해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기업체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기간을 정하여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자 명의 선하증권(Third Party B/L)
B/L상에 표시되는 선적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가 선적인이 되는 경우의 선하증권이다.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B/L)으로, B/L상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즉, B/L상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이 개설된 제품을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
제3중재인(Third Arbitrator)
중재를 할 때 당사자가 1명씩 선출한 중재인 2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 중재인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인을 말한다.
제네릭(Generic)
특허를 받은 후 그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특정 브랜드의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 약을 복제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피약'을 지칭하는 공식용어이다.
제로섬게임(Zero-sum Game)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총합이 0(zero)이 되는 게임을 가리킨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이다.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제로섬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이론으로부터 등장했지만 정치·경제·사회분야 등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제로섬게임으로는 포커나 경마 등 도박을 들 수 있으며, 경쟁스포츠나 정치에서의 선거,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도 제로섬게임에 해당된다. 한편,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경우는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game)이라 한다.
제로잉(Zeroing)
덤핑마진 산정 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수입업자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심은행에 포함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존재한다. 즉,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 소재 자행의 해외지점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한 경우 그 해외지점과 수입업자가 거래가 없는 때에는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재송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2중 운임제 (Dual Rate System)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 (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Nonconference Cargo;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비동맹화물' 참조)
제조간접비(Indirect Manufacturing Cost or Factory Overhead Cost)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조물책임보험(PLI;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수출대리점(Manufacturer's Export Agent)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가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한다.
제조업자대리점(Manufacturer`s Representative, Rep.)
판매대리점의 형태 중 하나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로 약칭하며,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s)
제조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라고도 한다.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
법률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또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법령상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품수명주기설(Product Life Cycle Theory)
버논(R. Vernon, 1966)과 웰레스(L. T. Weles Jr., 1968)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생산비, 매출액 및 수익, 타 기업과의 경쟁, 시장선정 등이 변화하여 공산품의 무역의 원인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어 쇠퇴하여 가는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나누거나, 신제품단계, 제품성숙단계, 제품표준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신제품이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보다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제품환매무역(Buy-back Trade)
제품환매란 기술을 수출한 국가가 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환매무역이란 구상무역의 하나로서 무역당사자간에 상품으로 결제되는 특수한 구상무역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수출업자가 플랜트, 기계,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이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이다.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의 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청산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보증장(GA Guarantee)을 차입하게 한다. 이 L/G에는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무제한 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이 있다. 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제한문헌이 없는 보증장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하주로부터 역보증장(Counter-Guarantee)을 차입하게 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시킨다.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무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젠콘(Uniform General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조건부 선적품질조건(Sea Damaged Terms)
SD Terms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륙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류 또는 응고(condensation)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
원 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 Counter Offer(반대청약)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무조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것에 대해 또 조건을 붙이면 Counter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가 된다.
조건부 신용장(Conditional L/C)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 검사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청약자(offeror)의 오퍼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accept)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예: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이긴 하나 조건 중에 선적을 보류하거나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취소불능으로 볼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선적유보)
②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선박명 지정)
③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매입유보)
④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XXX Co.
⑤ Inspection is final at destination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중국-ASEAN FTA 골자에 중국측이 ASEAN측에 제공한 일방적인 관세철폐 품목이다. 중국은 상품양허 발효 전에 일부 농산물(HS01-08)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조달(Procure)
Incoterms 2010에서 새롭게 사용된 용어로서 거래물품이 일차산품일 경우 통상 화물은 운송 도중에 수 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물품을 선적할 의무를 대신하는 의무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조세협약(Tax Convention)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
조속하역(Quick Dispatch)
항구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조악화물(Dirty Cargo)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화물(유류, 주류 등), 악취가 나는 피혁, 시멘트 등의 화물, 흡습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소금, 원당 등의 화물을 말한다.
조어음(Set Bill)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of Exchange) 2통씩 작성되어 따로따로 송부된다. 제1권에는 「제2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second being unpaid pay to ○○)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권에는 역으로 「제1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인트레이트(Joint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한다.
조정(Conciliation)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정가격(Adjusted Value)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미소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또는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비용, 보험료, 운송비, 부과금 내지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가리킨다.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조정우선(Conciliation First)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은 중재절차상의 전단계로 인식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원의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되고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가 속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조정인(Mediator)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양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인을 말한다.
조출료(Dispatch Money)
정해진 정박기간 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이다.
조출료, 선주상여금(Dispatch Money)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 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e)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한다. 통상 조출료는 체선료의 1/2이다.
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조회(Inquiry)
수입업자가 제품 수입 시 수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선적기간, 결제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인콰이어리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기입하여 회답을 하며 필요 시에는 카탈로그나 견품 등도 송부해 준다.
존속기간(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개수·길이·용적 등의 일정 단위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운임(Valuation Charge)
항공운송장(AWB)에 화물의 실제가격을 신고하면 화물운송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화물가액의 일정비율로부터 종가요금이 가산되어 결국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이다.
종량(관)세(Special Duties)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용적·중량·길이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advalorem duti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종량세(Specific Duty)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
종방향(Trim)
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Trimming Charge라고 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선박을 용선할 때 발생한다.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분쟁(Claim Types on Subcontract)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클레임에는 운송 또는 보험계약 관련 클레임과 환계약 관련 클레임이 있다.
(1)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른 클레임은 인도위험, 즉 운송위험에 따라 손해발생 시 제기되는 클레임을 말하며 무역거래가 국경을 달리하는 격지자 간의 거래임에 따라 발생하는데, 통상 수입업자가 운송위험을 부담하므로 손해발생 시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때 운송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해 권리·의무관계가 입증된다. 그런데 이는 주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임에 따라 손해발생시 운송인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수출입거래 시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구약관 또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을 채택하므로 운송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한 운송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구상받은 후 운송사고에 따른 클레임으로 종결된다.
(2) 환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은 물품대금 결제위험에 따른 클레임은 주로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unpaid)하거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GTC)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것으로, 대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무역업자로서 무역거래 이외에 자원개발, 현지생산판매, 합작투자, 첨단기술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대형무역상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2009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전문무역상사'로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종합무역상사로는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가 있었으나 모두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었다.
종합보세구역(Comprehensive Bonded Area)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일정한 지역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한다. 영문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AEO'라고도 한다.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가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고, 이 규범의 핵심이 AEO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09.4월부터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9개의 당사자인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와 함께 SSBC라고 불리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된다. 다만,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중의 운하약관(Canal Clause)에 의해서 운하 항해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주간통상법
1887년에 제정된 미국 국내의 2주이상에 걸친 내수로운송을 포함한 육상운송사업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복합운송인(Common Carrier)에 적용된다. 'Interstate Commerce Act'로 약칭하여 'ICA'라고도 한다. 이 법의 집행기관은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이다.
주간통상위원회
미국 국내에 있어서 2주 이상에 걸쳐서 행해지는 운송사업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로 'ICC'라고 약칭한다.
주마크(Main Mark)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수하인(Consignee)을 나타내며, Principal Mark라고도 부른다.
주문(Order)
주문은 ①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구매청약(buying offer)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② 주문에는 오퍼의 경우처럼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즉 품질·수량·가격·선적·결제·보험·포장 등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주문서의 형식은 서신주문(letter order)- 주로 주문서(order sheet)를 일반 서신문 형식, 이메일주문(e-mail order)- 일정한 양식(format)을 구비하여 그 안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기입한 후 이를 본문(covering letter)과 함께 송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는 Order Form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문도방식(Cash With Order, CWO)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문불(CWO; Cash With Order)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결제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적 이행에 따라 분할이나 누진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주문서(Order Sheet)
성립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이하여 매수인 측이 매도인 앞으로 자사의 소정양식에 기입하여 송부하는 주문확인서이다. 주문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주문서 번호, 상품의 명세, 수량, 가격, 포장방법, 하인, 선적시기, 지급조건, CIF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조건도 기재한다.
주문승낙(Acknowledgement of Order)
주문승낙서는 매수인이 제시한 주문을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매약서(Sales Note)를 송부하는 행위이다. 즉, Order를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Sales Note를 발송하는 데 이를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라고도 한다.
주문자상표부착 거래(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상에 수입업자가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실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자사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제국에서는 상표권 침해(infringement)를 빌미로 현지에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마켓 클레임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자사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약칭으로 'OE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제조업자가 외국의 주문자와 OEM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주문자상표의 제품을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나 포장도 해외주문자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마크(Caution Mark)
포장된 화물의 외장면에 그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작업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자이다.
주지상표(Well-Known Mark)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다.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주화인(Main Mark)
화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다른 화물과의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외장에 특정 기호(symbol)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준거법(Governing Law)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약관(Proper Law of Contract Clause)
Governing Clause 라고도 부른다.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영문보험증권에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English Law and Usage)에 의거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준거법조항(Governing(applicable, proper) Law Clause)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 해석에 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조항이다. 유의점은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약정되어야 하는 바, 준거법 적용지와 재판관할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준거법 적용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약정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준거법조항의 예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Korea.”
“Governing Law: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준고정원가(Semi-Fixed Costs)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준고정원가는 계단형의 원가행태를 지닌다. 즉, 원가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형태를 가진 원가가 발생하게 됨.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변동원가(Semi-Variable Costs)
조업도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하게 됨. 이에는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이 속한다.
준비금의 익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 거치기간 경과 후 환입을 할 때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특정의 수출 사업의 경우)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균등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 x 당해사업년도 월수/360이다. 상계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잔액 x 당해사업년도 월수/상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최종 익금환입일까지의 월수로 계산 산입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업년도에 준비금잔액을 전액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의 임의 상계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데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대상이 되는 수출손실로는 ①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② 수출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③ 수출계약상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이 있다.
준조세(Quasi-Tax)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한다.
중간재 흡수 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중간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한다.
중간재규정
최종 제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간재 가격의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에 계상하는 원산지결정 일반기준의 분야별 특례로 부가가치 기준에만 해당한다.
중간재료(Indirect Material)
완제품에 들어가는 생산재료로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료인 경우에는 최종물품(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산출할 때 중간재료의 가격이 역내부가가치로 계상된다.
중개무역(Merchanting Trade)
수출국(A)과 수입국(B)의 중간에서 제3국(C)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C가 수출입을 알선하는 입장에서 본 무역이다. 중개무역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물품을 직접 송부하게 되나 대금결제는 B가 A에게 직접 결제하고 C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B가 C를 통해 A에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무역방식(Intermediate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수수료(수출액-수입액)를 취하는 거래이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해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중개자가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무역이다.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road, TCR)
인천 또는 부산에서 중국의 연운(連雲)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이후 중국횡단철도로 서안, 돈황, 신강을 거쳐 러시아 접경 노보시비르스크에서 TSR과 접속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의 비단길(silk road)과 일치한다. 중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운송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내륙운송에 있어 적기수송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TCR은 TSR보다 극동에서 유럽까지 운송기간 약 7일, 약 2,000km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중량 및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
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로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등록검량업자에 의하여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선적지시서, 선화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중량증명의 경우 신용장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증명만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송인에 의한 서류상의 중량표시 스탬프 또는 문자표기를 그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량단위(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무역계약 체결 시 수량조건의 수량단위에서 중량단위를 말한다. 톤(ton)단위는 Long Ton(1,016Kgs; 2,240lbs), Short Ton(907Kgs; 2,000lbs), 그리고 Metric Ton(1,000 Kgs; 2,204lbs)이 있다. 한편 M/T는 용적톤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데, 1M/T는 40cft(cubic feet), 즉 480S.F (super feet)에 해당한다.
중량톤(Weight Ton)
W/T로 약칭한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중량할증료(Heavy Lift Charge)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진다.
중량화물(Heavy Cargo)
용적에 비해 중량의 쪽이 큰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다. 중량화물은 중량에 의한 1톤(Weight Ton; 중량톤)을 기준으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중량톤은 1 Metric Ton(1,000kgs, 2,204.62파운드)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1중톤(Long Ton; 2,240파운드) 또는 1경톤(Short Ton; 2,000파운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 라고도 부른다. 화물 한 단위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예: 2-4톤 이상)이 면 본선의 양하능력이나 취급상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통상 초과 중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누진적 할증운임을 기본운임에 추가하는 많다. 부기중기(Floating Cran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하주가 부담한다.
중량화물 할증료(Heavy Lift Charge)
정기선운임에 있어서 1개당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중량화물은 Crane 등의 사용,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중미자유무역지대(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미국과 중미 5개 국가(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기존에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중미5개국은 중미공동시장(CACM)을 결성하였으나 세관통합이 어렵고 역내간의 높은 운송료 등으로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 2월부터 발효된 미국과 중미 5개국간의 FTA 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투자 진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